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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노영진 의원 발언

4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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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영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작년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 조례안을 도시개발과장께서 제안을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회계법 내지 지방 재정법을 사정에 충분히 검토· 숙지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냈으면 이런 개정안이 필요없이, 개정안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놓고 잘못된 상정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는 모순된 결과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산회계 관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금년에 바뀐 것은 아니고 전부터 상위법으로 모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는 가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조례안을 상정할때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