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2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시간 관계상 1시 15분에 시작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법규정비관련 사무조사 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운영위원회 소관의 조례 5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의하였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은 지난 조례정비 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으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명제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87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자치법규 정비관련 사무조사 결과 개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1호 운영위원회의 소관 중 다목의 조문은 회의규칙 및 의회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관련 법규는 의회 소관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88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역시 자치법규 정비관련 사무조사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는 은평구에 대한 감사, 조사와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 중 의회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봉구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85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 자치법규 정비관련 사무조사결과 개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단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를 당초 7월과 8월에서 9월과 10월 중 집회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최봉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84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자치법규 정비관련 사무조사결과 정비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4급·5급의 실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기빈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686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자치법규 정비결과 개정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 본문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9조제2항제2호의 보상심의회 위원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최명제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제4조제1항1호 다목에서 "회의규칙 및 의회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을 명시하였으나 회의규칙은 의회 관련법규내에 포함되어 이를 삭제하고 다목을 "의회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최명제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인 은평구에 대한 감사 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명의 "의회"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개정으로 당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최봉구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봉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조1호 단서조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규정의 개정으로 조문 중 7월·8월을 9월·10월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이양기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위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제2조제2호의 조문 중 "국·실장"을 "국장"으로 하고, 제4호의 조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17일 나기빈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나기빈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동조례 제2조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수정하고, 은평구의 실장제도가 담당관제로 변경됨으로써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국장, 실·과장"을 "국장, 담당관·과장"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조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대토론인지 찬성토론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개의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개정조례안 5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