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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6회 제2본회의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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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2월 1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4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에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이 2월 20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제출하신 장동식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으로 월 55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신설지급하도록 하며 국내여비의 경우 의장·부의장은 1야당 기존의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은 1야당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 중 의장·부의장의 일비는 미불화 25불에서 35불로, 숙박비는 137불에서 166불로 의원은 일비 20불에서 30불로, 숙박비는 120불에서 145불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본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2월 16일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국내·외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인용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출자법인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용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있는지, 우리 구에는 현재는 해당이 없으나 향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구를 개정하는 것인지 등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부서별·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헌장은 연1회 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서별로 작성된 헌장의 초안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헌장의 내용에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관련정보 및 고객참여,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1만원 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헌장내용의 심사,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4년 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월 20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헌장의 제정이나 이행책임은 각 부서의 장이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의 지휘·감독하에 제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보상품과 위원 수당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따른 실천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과 위탁기간, 위탁기간의 연장 및 재계약시에 위탁자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3년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1월 12일 제11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과정에서 현 문화관·도서관의 운영실태의 확인과 현행 조례와의 문제점 확인이 필요함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월 20일 제116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토론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기존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육성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구가 추진하거나 장려하는 시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체육, 구민교육 등 구민의 생활개선 및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규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능력 여부, 사후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보,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보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종료 시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자체평가 등의 사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구청장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의 제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2월 20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공익사업의 수행실적이 있는 사업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에 있어 조문의 해석에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조문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적격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이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우선순위결정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융자적격자 선정 시 의무규정으로 하던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하여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4년 2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월 20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일영 의원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현동 1071-11에서 30여 년 간 작품활동을 해 온 미당 서정주 시인의 고택인 봉산산방이 건축업자에게 매매되어 철거위기에 놓이자 이를 보존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매입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토지 304.2㎡(약 92평)을 6억3,425만7,000원, 건물 연면적 154.71㎡(약 46평)을 5,574만3,000원으로 총 추정가액 6억9,000만원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서울시비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면 일정액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취득 또는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관악구와 서울시간의 협의로 본 사업 추진이 시작된 시점이 관악구의회는 2003년도 법정 회의일수 80일을 모두 마치고 연도 내에 회의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은 2003회계연도 예산이므로 연도 내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2003년 12월 24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으로 선 취득하고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월 1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상정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연말에 갑자기 구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매입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매입대금은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관리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내에 문학적·예술적 가치가 내재된 것들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자료를 비치할 것과 서울시에서 보존차원에서 매입하였다 할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문화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 이행한 사전절차를 사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2월 관악구 신림11동 산197-31 신림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995㎡(약300평)에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활용공간도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낮음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하면서 수영장을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나 수영장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물의 안전 등 제반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변경·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현건물과 인접한 신림동 산196번지 임야 397㎡(약 120평)을 7,300만원에 매입하여 총 대지면적 1,791㎡(약 541평)에 건축 연면적 1,888㎡(약 571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300만원과 건물신축비 36억9,900만원으로 총 37억7,200만원으로 추정되며, 소요예산은 서울시비와 우리 구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월 17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상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건물 인근에 있는 경로당도 체육센터 재건축 시 포함하여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현재 체육센터 준공 이후 건물 보수 횟수와 보수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재건축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계획의 주차장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형의 단차를 이용하여 지하 1, 2층을 더 파서라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것과 층별로 용도를 재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하여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기본설계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추세를 보면 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없으면 제기능을 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만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용하는 주민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수영장을 갖춘 구립체육센터가 신림9동 청소년회관과 봉천7동 구민종합체육센터로 2개소 밖에 없었으나 본 안건에서 추진하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재건축 될 경우 난곡 권역에도 수영장을 갖춘 구립체육센터가 건립되어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6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새 생명의 잉태를 재촉하는 봄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찌든 모습, 우리 어려움 그리고 현재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씻어낼 정말 우리 사회에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