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회 3인은 본조례안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이나, 본조례 제6조 회의 및 의결에서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규정으로 판단함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중앙토지평가위원회)제6항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 하였으며, 본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집행부서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었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3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