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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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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7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3월 5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7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 해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