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명환 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5일 임시회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성양모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4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정질문을 위하여 조주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지난 3월 11일에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3월 11일에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8차 및 제9차 회의를 지난 2월 23일과 24일에, 제10차 및 제11차 회의를 지난 25일과 27일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서울시정무부시장실을 방문하여 강남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과 심도있게 면담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4일 제12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승한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 장옥호 위원님, 장재근 위원님, 조주원 위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종길 위원님, 장옥호 위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의회 관련 행사로는 지난 2월 25일에는 중국 호화호특시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주임우옥유 외 다섯 명이 상호 우호증진를 위하여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2월2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시·군·구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헌장제정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의원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주원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추진 중인 주요현안 사항등 구정에 관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4년 3월 17일, 3월 18일, 3월 19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안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활동보고사항 및 보고서채택의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 장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9월 5일 개의된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3년 3월 4일까지 6개월 간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 간사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계획을 협의하였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집행부 등에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와 현지확인 통보를 하였으며, 제4차에서 제7차 회의까지는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주민의견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제8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과 조합 임원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제9차 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과 제10차 회의에서는 조합 임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제11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조합 임원과 같이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제1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 오늘 보고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8동 소재 강남아파트는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벽면의 균열이 많으며, 단지 내 2동 건물은 기울어져 추를 달아 그 정도를 측정하는 등 재난의 위험도가 높아 "재난 위험시설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 2001년 고시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해빙기나 우기시에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재건축조합 임원을 개선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어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3종에서 허용되는 250%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사업성이 없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은 대부분 영세하여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거주 주민들은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이 250%에서 360%로 상향 조정되면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게 되어 원활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재난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관련 부서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6개월 간의 활동 기간동안 재건축 추진실태, 추진상의 문제점,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재난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강남아파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건축이 추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관악구 주택과에서는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단계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해빙기나 우기시는 물론 수시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여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워 재난 위험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아파트 주민의 동의하에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활용토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재난위험 해소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도시관리과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등 각종 사업계획서 제출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상호 긴밀한 협조와 상담으로 용도지역이 주민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상급 소관 부서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강남아파트는 아파트 지역이 아니면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강남아파트 단지를 집단주거지역으로만 보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강남아파트와 그 주변 지역이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에서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이 어렵고 강남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 관악구에서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강남아파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제안이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어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이송되면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과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강남아파트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의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조속한 시일 내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들이 대형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남아파트는 지역적인 위치로 볼 때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접한 타 구 지역과 비교할 때 아파트인 관계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강남아파트 단지와 주변 일대를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개발에 맞게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는 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여 노후하고 불량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아파트 재건축 또는 다른 대안이 강구될 때까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해빙기나 우기시 단지 내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정의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필요한 미비 서류의 보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각종 어려운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 원활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 민간업자는 사업성이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택공사 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의뢰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는 6개월 간의 활동 기간동안 여러 가지 법적 또는 제도상의 제약과 어려움이 많았으나 모든 위원님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동을 마치면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서를 접수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능동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강남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개월 간의 활동 기간 동안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격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당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및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김장환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사항은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강남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활동결과보고서와 같이 이행사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강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방법은 행정동 순에 따라서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4동 출신 한기홍 의원과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을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한기홍 의원과 양창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