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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9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5-03

남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전에 재무국,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는 먼저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안사항과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영환 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1/4분기 재무국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47만 은평구민이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저희 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중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국공유재산 및 공공용지 관리, 계약·입찰업무 수행, 물품 및 공금자금의 효율적 관리, 지방세 징수, 지적공부 소유권 및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위원님 가정에도 두루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길영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남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남호입니다. 2001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혹시 궁금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한 게 있으면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공공용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무단점용 집단지역 점용료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시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시장의 노점상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도 시장관계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1년이상 계속 점용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노점상이라든지 구두박스 등 일시점용 사항은….

최락의위원

과태료도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공공용지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시는 줄 알았는데, 현재 보면 대조동하고 연서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공공용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잘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필지 6,999㎡를 지금 대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저소득층으로 인해서 대부계약을 기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빌려쓰면서 계약을 기피한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재 구유재산법에 보면 대부계약을 3년 내지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부료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계약조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20%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변상금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부과해봤자 징수를 못하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럴 때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60년부터 구거부지, 하천부지, 진관내외동, 이런 부지를 점용해서 어려운 실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과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분납하도록 한다든지 설득하는 편입니다.

김덕홍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우리가 세금같은 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예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이런 데 사는 분들은 실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자기소유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덕홍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래서 주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조금씩 내는 방향으로, 분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분납이 효과가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관리에 보면 신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 했는데, 이 신규탈루라는 것은 분기별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데….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구거부지나 하천부지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관내 전수를 측량한다면 탈루된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다니면서 이상하다, 부과가 안된 것 같다, 해서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3명인데, 3명이 출장 나가서 민원이 있다든지 할 때 신규로 과거에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김덕홍위원

지금도 발굴 못한 게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 전체를 측량해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덕홍위원

이 역시도 저소득층이고 이런 문제로 해서 채권확보도 어렵다고 해놨는데, 이 문제들을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간에….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경쟁은 30건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금년 전체가 몇 건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30건에 34억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이 1/4분기에 이뤄진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금년도 4/4분기까지 하면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1/4분기의 조기발주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치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분류해서 몇 건씩이나 될 것 같은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내 주시구요. 조달 구매에서 물품구매 사실 조달구매가 조달청 구매가 일반구매보다 가격이 더 비싼 예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우리가 다이렉트로 구입을 한다면 수수료 감면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설명에는 10%가 감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물품조사를 할 때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배까지 비싼 것이 있었거든요. 물품 자체가 그것을 꼭 조달청 구매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조달물자 구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쌀 때에는 소액이라든지 어떤 한두개 내지는 직접 수의계약을 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개월 이상 도로점용할 때에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1년이상 계속적으로 점용했을 때…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건축허가 해가지고 차량출입용 나팔구 사용료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건축과에서 1회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 후부터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 후로는 준공이 난 다음에 차량출입 시설은 그후에 저희과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매년 3월에 부과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근린시설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주택은 면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건축허가 때도 아예 주택용으로 부과가 안됩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것은 일시 점용이기 때문에 일시 점용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공사할 때는 점용료가 면제가 아니라 공사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팔구는 공사가 끝나야 만들잖아요.
영환

길영환재무국장

그렇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듣기로 이 나팔구를 건축허가 때부터 나팔구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나팔구를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면상에는 나팔구 허가를 했지 준공할 때 나팔구를 만드는데 그 부과 시점이 잘못된거 같아 가지고 어느 때를 기준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재무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것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재무과에 도로점용하는 것을 순찰하는 팀이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공공용지관리팀이 팀장과 직원 3명인데 차량 실정이라든지 각종 내부 실정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합니다. 민원 있을 때 순찰합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순찰팀들이 순찰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역에 부과한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대부분 재래시장 주변을 보면 시장 입구도로에 30㎝ 정도나 60㎝ 정도의 폭으로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눈에 띠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전부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알아볼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주변에 유모차들이 잘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많아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도로 양날개쪽에 그렇게 점포에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모차가 길옆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년 2년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삼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연히 순찰팀들이 적발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시키던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 통보를 해서 그 구조물을 없애던가 하는 구조물을 찾아내는 것도 도시정비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재무과도 그런 팀이 있고 그런 순찰을 하니까 그런 것이 일찌감치 제거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엄연히 많이 존치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대림시장이라든지 연서시장 또 응암동 정신병원 가는 길 이런 주변에 사실상 점포들이 이런 차광막이라든지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 사항은 일시 점용이라 해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가끔 단속을 하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차량출입 시설을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던지 또는 도로를 점용을 해서 주택을 건축해서 점용했다던지 하는 경우에 저희 소관 사항이고 도시정비과 가로정비팀이 새벽이나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도시정비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유동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박스를 놓았다던가 지금 얘기하는 차광막을 쳐놓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엄연히 도로위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그것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점용료하고 일시 점용료하고 점용료부과를 해 왔습니다. 가로판매점이라든가 제가 담당과장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기능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 생각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같지만 그런 조그마한 사항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잘되어 가면 재래시장 주변에 지저분한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정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왜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주변이 너무 무질서해요. 우리가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 점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재래시장이 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다같이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지금 동명여고 뒷길있지요. 동명여고 뒷길 초입에 구유재산이 약40평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대조동 184-39호 문택호씨 이것은 지금 작년에 지명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했었고 인접지 토지주들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매각이 안됐는데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그 현황은 안 알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2001년도 1/4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저희 세무1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양웅석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방세 징수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가 368억 3,500만원 이죠, 지방세가? 구세가 그런 모양이죠?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세, 시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는 징수목표가 밑에 표에 보면 10억 5,400만원 이것이 구세, 우리 세무1과에서 받는 세목 중에 구세 목표는 10억 5,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세무1과는 구세에 관한 업무는 3% 밖에 안되고 97%가 시세 종목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시세하고 구세하고 합쳐서 금년에 받을 목표가 368억 9,5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징수율이 88.7%이고 진도율이 41.8%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이 징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과해서 받은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부과해서 88만 7,000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이. 그리고 진도율은 우리 목표가 10억 5,4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4억 4.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진도율이 41.8%라는 것입니다. 이 진도율이 100%가 되어야 목표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료는 지금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1건당.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예산상 지난번에 방침을 10만원 이상 즉 중가산금이 붙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하고 10만원 미만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일반우편물은 통당 170원이고 등기우편은 1,17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기고지서를 발송할 때나 체납독촉장을 발송할 때나 아니면 여러가지 합쳐서 발송할 때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받는 고지서가 여러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고지서도 있고, 재산세 고지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체납이 되어서 여러건의 고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것 예를들어서 양웅석이라면 양웅석 것을 여러건을 묶어서 한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세심하게 노력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불납결손이 1,216건이고 시효결손이 3,8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납결손인 경우에 지금 악질체납자들, 있으면서도 안갚으려고 하고 재산을 도피시키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라는 것은 용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처리 과정 이전에 재산의 압류를 시키면 그것이 시효결손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면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채권확보한 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합니다. 이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전국망에 행정자치부로 요구하면 그 사람이 전국에서 봉급을 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 또 전국에 재산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 영업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납결손하는 서류에는 이런 모든 서류가 뒤에 증빙이 붙습니다. 붙어서 정말 이사람은 직장도 없고 월급도 안타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종류에 한해서 불납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불납결손하면 영원히 불납결손하기 때문에 감히 공무원이 불납결손 엄두를 못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수체납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불납결손에 대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과감하게 허수체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그대신 불납결손 했더라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 5년동안 계속 정보를 조사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취직을 해서 봉급을 타나 아니면 재산이 생겼나 은행에 예금이 있나 전부 조사해서 그것이 재산이 나오면 즉시 그 불납결손한 범위내에서 즉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만 체납액을 빼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납결손이 옛날에는 그렇게 통신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할 수 없어서 불납결손을 못했는데 요즘은 컴퓨터에 의해서 어떤 개인의 신상만 집어넣으면 봉급을 타는지 예금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불납결손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고 납세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은 상대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개인별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체납된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가차없이 채권확보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재산을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 추적해서 조사해서 세금을 받아내는데 재산을 도피시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일반 주변에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압류들어온다 하면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남한테 명의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을 도피 시키거든요. 실질적으로 없어서 안내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재산을 가진 자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도 왕왕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아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체크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불납결손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불납결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불납결손을 하기 위해서 세액이 적어서 불납결손을 하기 위한 방법의 처리비용이 더 투입되는 경우는 없는지, 또 시효결손이 3,839건하면 이것이 시세시효가 5년이죠? 연간 그 만큼씩 건수가 발생이 되는지 그런 통계는 없는지?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시효결손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매년 시효가 들어오면 시키기 때문에 대개 1년당 시효결손이 이 정도 나오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불납결손에 따라서 별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불납결손하면 어떤 상대방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할 때 여러 각도로 모든 자료를 다 수합해서 완전히 재산이 무재산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인력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겠죠, 별도 비용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운위원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 세액이 적기 때문에 세무서 국세받아 들일 때 위탁 징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 세액이 적은데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소득세를 낼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주민세 낼 때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방지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세무1과장

아까 보고드릴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세 징수 실적이 나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대개 종합소득할하고 양도소득할이 국세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금액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 10%를 주민세 부과하는데 국세 부과 징수하는 시점하고 주민세 부과 시점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미 국세 부과 징수할 때 부도 처리되면 우리 주민세 부과징수할 때도 회사도 없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체납이 많은데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5월 30일까지 소득할 종합소득세 내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하고 국세에 대해서 동시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해서 납기가 5월 30일까지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세는 6월 30일까지 한달 늦춰졌는데 똑같이 5월 30일로 바꿨습니다.

박정운위원

개선이 됐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태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세무2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남대우위원

여기에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14명에 48억 8,9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고액체납자는 얼마이상으로 규정해놨습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시에서는 500만원이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314명에 48억 8,9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 이렇게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면 체납액이 잘 걷히는지….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재산실태라든가 보유현황, 각종 예금압류, 신용거래제한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특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다 조치한 사람들입니까? 314명이?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지금 이것은 연중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했다는 얘기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집중관리할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위원

신축건물 사전입주 조사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잡혀있는데 15일간 해가지고 적발한 겁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신축건물 사전입주 조사는 잘 아시는 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현재 신축건물이 완공되어서 준공은 안났지만 실제 거주함으로써 사실상 과세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은 되었으나 준공이 안난 상태, 또는 장기미준공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해서 그때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5월 1일 이전에 사전입주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재산세를 과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분기마다 조사를 안하고 5월 1일 이전에만 하는 거예요?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건축물은 재산세와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되어 버리면 다음연도에 부과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준공이 나면 그때 바로 신고납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재산세 과세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준공 사용승인이 50%도 못넘고 있는데 사전입주 적발건은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물 지어서 사용승인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입주가 다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건밖에 안나왔으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물론 장기미준공건물은 과년도부터 불법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사항 등으로 해서 준공이 못나고 있는데, 입주한 사실은 과년도부터 계속 과세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서 1/4분기 중에 한 거고, 이번 4월에 집중조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행중인 것은 아직 안올라 왔습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2/4분기 때 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사전입주 조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승인된 게 미준공된 게 아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과, 주택과의 자료를 다 받아서 장기미준공건물이나 착공이 오래 전에 됐는데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안된 것,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조사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석

박태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20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지적과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정리가 보통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이루어졌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공부 당초의 처음 지적공부가 만들어진 것은 1910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보통 1 내지 2회 대지경계 측량을 해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경계측량 이후에 구역과 관련해서 면적이 나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지적도에 의해서 대지경계 측량을 한 것에 대한 면적은 별도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상 면적만 표기가 되지 구역과 맞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거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확인할 수는 있는데 실제 당초에 산정했을 때 공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다시 면적을 산정해서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정리할 계획도 없고 종전에 1910년도에 분할해 놓은 땅을 영원히 지속해 간다는 얘기군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1910년도에 한 것은 전체적인 조사를 그렇게 했지만 우리 지역같은데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된 데는 600도면이나 수치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구역은 대부분이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많아갖고 그때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1910년도에 만든 공부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분할을 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개인사유지로 이렇게 놔두고 분할해도 분할이 되는 거예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토지분할이라는 것은 소유권 범위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꼭 도로로 됐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개인의사지 지역정리를 하면서 그런사항까지 강조는 할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갈현동 12번지 전체 일대가 토지분할을 하면서 도로가 다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갈현동 12번지 같은 데는 택지조성 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도시계획법에 보면 택지개발을 할 때 도로 부분은 택지조성 허가를 받을 때 귀속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가 안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소유라고 해서 현재 만약에 사도를 개설했다면 사도는 개설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권을 꼭 국가가 해야 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사용료를 부과 청구했을 때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그냥 분할만 해가지고 사용료를 청구했을 때 누가 부담해 줍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런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잘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옛날에 분할과정부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은평구는 전체를 다하고 있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일반 지역은 아니고?
계약서 검인담당은 누가 담당하고있어요? 관인 계약서 검인.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검인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관인계약서가 아니고 계약서에 대한 검인입니다.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잘못됐다, 맞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확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거래허가 지역만 확인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확인을 안한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계약서 검인은 전체가 다 감정을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계약서를 실제 1억짜리를 7,000만원에 계약서를 검인을 받아도 그냥 무사통과가 되지요? 그렇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심사를 해서 검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시지가 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도 통과됩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금액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만 맞으면 검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통계하는 통계숫자나 이런 것 확인 이외에는 실제 저것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경유만 해준다는 얘기구만요. 원래 지침에도 그렇게 계약서 검인은 경유만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별도로 심사하는건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부담금이 생겼지요? '98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언제 생겼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IMF 때에 일시 '98년 한해가 유보됐었던 겁니다. 1999년도 말까지 해서 2000년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진게 아니고 법이 있으면서 유보됐던 겁니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IMF 때.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3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 건설사업추진" 외 5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관리" 외 3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 체육센타 건립" 외 5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1동 어린이 공원조성사업" 외 5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4분기 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국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병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실적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필요하지 않은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축과는 다음 시간에 보고를 함으로 지금 시간에는 주택과 소관 팀장들만 남아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하명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남았습니다. 10분동안 질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그러면 1시에 점심을 먹더라도 주택과 보고는 마저 끝내면 좋겠는데요.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응암제6지구 거기에 재개발구역 면적변경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이명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6구역에는 사업승인 하면서 실사해 본 결과 단순 면적변경으로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면적변경이 된 겁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승인에 대해서 실사를 했고 면적 변경됐는데 현재 조합에서 아직 변경신청이 안됐습니다.

이명재위원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필지별로 면적을 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

남해아파트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분쟁사항 없습니까, 불광1동. 없어요?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분쟁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남해아파트 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현재 진입로 일부가 6m가 못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엄용웅위원

조합장이 윤 누구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조합장이 윤정옥씨입니다.

엄용웅위원

거기 안살고 있죠? 주민하고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죠? 자체에서. 고양군 벽제이사갖고 전세놓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엄용웅위원

말이 많더라구,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응암4-2지구 자력재개발 그 지구에 60%의 진척을 봤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관리처분계획이 1975년도에 됐고 건축을 시작한 것이 198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게 건물지을 사람들은 85%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산금 처리가 늦고 있다는 뜻에서 60%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내 건축물이 지어진 것을 60%로 보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합니다. 지역내 개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정확하게 몇동이 건축됐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물의 개량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31개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에 환지확정을 다음주에 9개 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지확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자력재개발 사업을 진도로 봤을 때 60%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합니다. 지역내 개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정확하게 몇동이 건축됐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물의 개량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31개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차에 환지확정을 다음주에 9개 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지확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자력재개발 사업을 진도로 봤을 때 60%로 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가게 되면 천상 100%라는 효과는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여러가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만간 환지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종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사업종료를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개량은 80% 이상 90% 정도 하면 종료를 하려고….

남대우위원

85% 정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그래서 다음주에 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끝내가지고 금년말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남대우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재산권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발휘해서 빠른시일내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조금전에 남대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파발 수색지구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 변경이 1년 연장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여기 구파발하고 수색지구는 건물개량이 50% 정도, 이 정도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위해서 기간을 1년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50% 뿐이 안되어서 연장됐다면 대책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주로 추진위원회라든가 해당 주민한테 빨리빨리 건물을 개량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도 안나와 있고 어느정도 진도가 진행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가 연중 상시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장 1명, 반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철거한 것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주택과장

지금 큰 대형건물을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몇평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을 철거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이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12:00 회의중지

15: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2001년도 1/4분기 도시정비과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장에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것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여기에 보면 2002년 12월까지 계획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해제지역 일지라도 그 땅 소유자가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짓지 못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으로 확정이 됨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제한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수립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김덕홍위원

2002년 12월까지는 거기에 제재를 받는다 이거지요? 그럼 이런 내용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에 지금 현재 쟁점이 그린벨트 해제범위 그런 사항이 쟁점이지 아직은 어느 범위까지 해제가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사항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덕홍위원

자료에 보면 102㎢를 해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시안에 포함된 지역 우선해제 지역 안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2차로 또 해제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2차로 지금 용어 그대로 우선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지역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들은 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제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실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1차 해제가 되고 2차 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뭣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건설교통부 입장은 해제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보존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건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시 당초안 보다 분위기가 완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흐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예방단속도 있고 또 생계형노점, 기업형노점, 노상적치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속대상으로 한 것인데, 지금 구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다시 노점상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마 기대에 못미칠 것이다…. 특히 생계형이라고 하는 노점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단속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생계형도 과태료 부과를 시킬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노점상이 430여개, 상점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내놓는 노상적치물이 440여개 해서 한 870여개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 간선도로인 통일로 주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대조시장, 연서시장, 대림시장 주변에서는 주민통행 불편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와 3개시장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한 30여년 동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두 달에 단속한다고 해서 뿌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여년 동안 영업행위를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전부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질서유지선을 그으면서 그동안 단속해왔고, 그리고 미관상 저해되는 낡은 파라솔, 천막같은 것은 지금 1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다시 재래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점용료를 부과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개월 지속적으로 되면 아주 고질적인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통일로 주변 뿐만 아니라 녹번역 주변, 이런 주민통행,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내에 이것을 옛날처럼 완연히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하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정비해 나간다면 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생계형 노점상 과태료문제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도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서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합니다. 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형태로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밀집지역에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같이 있는 경우 기업형 형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생계형 형태는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같이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보도영업시설물에 보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보면 구에서 정해진 평수를 쓰지않고 그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색이 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해야 될 것은 수선하고 도색해야 될 것은 도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전체는 아니지만 통일로에 있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교체해 주겠다, 그것이 지금 어느정도의 물량이 확보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6월중에는 배정되어서 다시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 물량 확보되는 것을 보고 너무 낡거나 하는 사항은 교체해서 파기처분하고, 미교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는 상품적치나 비닐, 가림막, 이런 위반되는 사항은 이번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보도영업시설물들이 항간에 듣기에는 권리금을 받고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것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사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권리금을 받다가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주의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하고 보도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보도영업시설물, 예를 들어서 녹번역이나 연신내역 등에 버스카드판매대나 신문판매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이명재위원

거리제한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거리제한이 없어서 신문판매대, 구두수선대가 붙어 있다 보니까 길이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데 이런 것도 거리제한 같은 것을 두면 좋지 않을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녁이든 낮이든 리어커에 과일놓고 계속 있는 분들도 정식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게 아니라….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불법이지요.

이명재위원

그것이 전부 리어커에 과일 쭉 해서 한 7년, 8년전 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단속보다도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2001년도 1/4분기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상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 내용 중에서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 원인은 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원래 지반 GL하부 지하층에 대해서는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가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해가면서 지반에 지질조사 상태가 실제 나온대로 설계변경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 암반선 보다 지금 현재 암반선 높이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토사량 보다 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절취라든가 운반에 대한 소요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암반서를 암판정위원회에서 판정결과가 나오면 판정결과에 의해서 설계변경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일반조건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나온대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액되겠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공사비 순수하게 지하층에 암공사가 증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가하고 전체 도급비내에서는 가능한한 증가 안하고 현 설계한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서 공사비가 증가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 예라면 지하층 부분에 암이 나왔기 때문에 암발생 이전에 기초 보다는 더 강화되어 있는 기초가 암에 바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분에 예산절감 요인이 있습니다, 감액요인이 있습니다. 서로 상쇄해 가면서 설계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감액인지 증액인지는 결정이 안났다는 말씀이시죠. 상황을 보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암반선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런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강조치가 빠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서로 증액과 감액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 나온대로 증가하는 것은 증액시켜주고 감액된 것은 감액시켜주고 설계변경할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진입도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진입도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보상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도서관은 본건물 혹시 설계변경한 일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도서관이요?

김덕홍위원

예, 구립도서관. 본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혹시 하셨느냐구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비근한 예로 조그마한 물량이 도장물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변경요인은 따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혹시 현재 계획된 소요예산액보다 증가되는 범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당초 설계보다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요인 이란 것은 부지 여건이 절토를 해가지고 구조물을 앉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물 뒷부분에 실제 토공이 몰리는 안전성 문제, 옹벽이 없는 부분에 흙이 흘러내리는 문제, 이런 부분 보강조치가 되어 가지고 구 방침에 의해서 현재 집행하고 남아 있는 낙찰차액의 일부를 증액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약간에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진입도로는 포장만 남았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비 얼마쯤 더 들어갔습니까? 진입도로에 보상까지 다 합해서 보상관계로 별도 주택 매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5억 5,000만원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공사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응암1동에 과장님 추진하던 마을마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를 당초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안을 결정하면 2002년도 사업에 시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금년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을 꼭 실행이 되야 됩니다. 그것이 2년전서부터 마을마당 조성이 되어 가지고 1/4분기 사업관련해가지고 마을마당 조성 내용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는 다른 곳과 달라서 지역적으로 마을마당이 오목해가지고 과장님도 잘아실 겁니다. 온갖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탈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꼭 마을마당을 같이 겸해서 어린이 공원도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많고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삽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좀 어린이 공원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8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