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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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03-16

성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루 일정이지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진흥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과 사회진흥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3월 4일 성양모 의원님 외 9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성양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1일 공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사용료가 인상 조정되어 징수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의 폭이 깊어지고 장기간으로 될 추세이며, 또한 이용회원의 체감인상율이 높아 민원이 야기되고 회원이 감소하고 있어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현행 사용료 할인에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할인율을 추가하여 이용하는 구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 관련 별표8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사용료를 약 15% 인하하는 것으로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수영장은 성인 주 3회 4만1,000원을 3만4,900원으로,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체육관등 성인 주 3회 3만원을 2만5,500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며, 또한 제16조 관련 별표8 비고란 4 중(사용료 할인) 영·유아(48개월 이하)는 어린이의 10%, 노인(60세 이상)은 성인의 10% 할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영·유아의 경우 엄마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용으로 어린이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천범룡위원장

성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평균 15% 가량 인하하고, 48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어린이요금의 10%, 60세 이상의 노인은 성인요금의 1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2003년 12월 4일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종전 조례의 시설 사용료를 주변 타 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 내지 30%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부터 운영해 본 결과 인상된 사용료가 현재의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경제 여건으로 보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사용료 인상등에 주민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성양모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증액해서 했을 적에 약 20% 내지 3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 정도 올리면 그때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올리지 않는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과다하게 올린 것으로 돼서 또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증가폭이 약 28.7%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인상율이 상당히 높게 느끼고, 그 다음에 또한 인상액에서 수영장이 3만1,5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해서 약 9,500원이 오른 거에 따라서 이용주민들이 상당히 높게 느끼는 문제가 있고 또한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이용인원이 많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일시에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 인상이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를 충분히 예상을 못 하고 두 달도 못 가서 다시 재론을 해야 된다는 건 애초에 의회 와서 설명하던 때의 당당하고 당위성있게 설명하던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하면 너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때 인상을 해야 된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시설별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시설별로 다른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요금이 높게 느껴지는 또 높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올릴 때도 신중하게 올려야지, 그때 여기에서 분명히 30%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두 달도 안 돼서 스스로 절반을 인하하는 또 우리 의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잖아요. 앞으로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도에 3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다 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하를 다시 함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에 집행과 수입의 차질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 안대로 검토해 보니까 세입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센터의 수지균형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22억8,700만원을 잡았는데 세출은 19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3억2,400만원인데 거기에는 감가상각비가 2억3,4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편성한 예산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1억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면 미편성예산 8,900만원 제외하고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검토해서 수지균형에 맞게끔 해서 세출에서 약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을 세입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충분히 인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을 잡아서 수입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지출도 또 많이 잡을 수도 있었으니까 기 이렇게 시행됨으로 해서 수입이 감액되는 거만큼 지출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찾으셔서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대한 비용절감을 해서 애초에 목표했던 감가상각비 같은 건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짧아서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영·유아 어린이를 10% 또 60세 이상의 노인을 성인의 10%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안을 신설함에 있어서 10%라는 것은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기왕 이런 안을 새롭게 하면서 뭔가는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20% 내지 3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물론 5%부터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타 구의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노인에 대해서 10% 정도를 하면 인상 전인 지난 해 12월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의 10%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1만7,900원에 10%면 1,790원 정도 할인이 된다 이런 계산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말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타 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5% 내지 30% 다양하게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타 구가 꼭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조금더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20% 또는 30% 선택할 수 있는데 10%가 미약한 것 같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한 번 정하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또 바꾸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왕 영·유아와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면 최소한도 2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20%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에서 20% 했을 적에 감소되는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많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엄마랑아가랑은 할인액이 금년도에 600만원 정도 나오고요 10% 했을 때, 그 다음에 노인은 금년도 전망치가 10% 했을 때 1,000만원 정도 그렇게 감소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20% 했을 경우 1,600만원 더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600만원 정도 감소를 하고 또 경영을 좀더 합리화해서 20% 정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천범룡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한번 결정해서 인상된 부분을 다시 인하한 이유는 너무 과다 인상했다라는 얘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듣는 것으로 봐서 민원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항의가 들어왔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집단항의는 우리 구에 2번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서는 대표들하고 인상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화가 있었습니다.

조명환위원

구민이 구청에 몰려와서 집단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조명환위원

몇 차례나, 몇 명이나 왔어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2회에 걸쳐서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단행동을 하면 인하가 되고 한 번 결정된 것도 인하를 시켜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한 다음에 타 구의 시설별로 운영하는 방법이 우리 구하고 좀 다른 차이로 인해서 우리 구가 금액이 복합프로그램에서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사실상 높은 인상율이 됐기 때문에 낮췄으면 하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그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물론 이용하는 회원들의 느낌인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보다 인상체감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아지고 타 구보다 높게 됨으로 인해서 낮추는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형평성있게 인상요인을 해서 제출해야지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냥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회원들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 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조명환위원

타 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 의회에 제출해서 인상요인을 정확히 산정해서 제출해야지 그것을 그렇게 제출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자꾸 항의를 하고 하니까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더 예측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이 건 문제만 아니라 다른 조례안도 검토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철저히 준비해서 문구 하나하나, 조항 하나하나 해서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심도있게 그런 것을 민원에 대비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 시 입법예고를 할 때 어떤 의견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입법예고 때는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이거 올라온 거에 대해서도 별사항이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지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예, 처음에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난번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다?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이번에는 입법예고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을 때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입법예고 때에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었는데 실제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인상률을 느끼는 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이랄지, 제정이랄지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입법예고가 되는 걸로 구청게시판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극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간에 입법예고 기간이든 공식적인 준비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법이 이미 확정되고 난 뒤에 반발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의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개정될 수 있는 거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냐 이런 거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에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꼭 인상을 해야 합니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은 타 구하고 운영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체감하는 요금인상률이 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할 때도, 조사를 할 때도 단순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타 구의 운영방법이랄지 시행방법이랄지 하는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관악구가 개정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시행될 때에 단순비교로 인해서 이렇게 구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집단반발을 하는 걸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타 구와 산정방법이 달라서 인상을 시켰다고 하지만 한 번 조례가 개정됐으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도 시행규칙이랄지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그렇다고 본다면 시행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조례를 재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다시 조례개정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수영장 강습프로그램을 4만1,000원을 3만4,000원으로 또 강습프로그램체육관 사용료를 3만원에서 2만5,500원으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요금의 산정기준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요금으로 인하하게 된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인상률에서 아마 15%를 인하하는 게 주민들이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최적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금계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4만1,000원하고 3만4,900원하고 요금이 내려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3만5,000원 내고 100원 거슬러 받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요금 깎아주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그래요. 차라리 3만4,000원으로 하든지 3만5,000원으로 하든지.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원 단위가 나온 것 같은데요 100원 단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조정될 수도 있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인정하실 수 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겸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에 인상할 때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게 판단을 잘못하셨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프로그램 하는 게 다른 구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요금에도.

김효겸위원

다른 구의 50% 정도뿐, 주 2회 해도 수영프로그램이면 50% 뿐이 다른 구하고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내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다른 구에서는 주 2회, 주 3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하는 거는 똑같은데 다른 데서

김효겸위원

그 안의 프로그램이 우리는 2회 중에서 50%니까 다섯 번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10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비싸게 됐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거를 판단을 잘해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인상 이후에 요금을 낸 분들이 계시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운영을 해 왔으니까요.

김효겸위원

지금 인상을 우리가 하고 나서 한 달 반 됐나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두 달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두 달 소급해서 빼줄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해야지요.

김효겸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해서 그분들이 많이 접수가 안 됐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줄었습니다.

김효겸위원

많이 줄었지요?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예.

김효겸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무 말 없이 돈을 낸 분들은 다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사회진흥과장

조례개정이 되면 다시 적용을 받아서 이 금액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조례 공포 전에 인상된 요금을 내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때 정확한 자료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구와 비교를 해 보니까 요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었는데 내용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은 주 3회에 3만원 타 구는 주 5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잘못 파악했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인상한 시기를 잘못 잡았습니다. 지금 국민경제가 아주 어려운 때에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시기를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공공요금을 전부 동결하고 일부 이동통신요금 같은 것은 인하까지 하는 마당에 저희들이 낮다는 이유로 인상한 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비록 1월, 2월을 좀 비싸게 냈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환불할 요건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다시 개정이 되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조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발이 있어서 다시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하할 수도 없고 아주 곤혹스러운 때에 일부 민원인들이 성양모 위원님께 면담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이런 착오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우리 위원님들이 "타 구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비교표를 주셔야 되는데, 속은 안 보시고 겉만 주 2회, 주 3회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의원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합니다.

성양모위원

아니 보완설명을 좀 하게.

천범룡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성양모 의원님한테 질의할 걸 다 엉뚱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상 시설들이 구민복지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 개념상주요 수혜대상인 영·유아 및 노인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안 별표8 비고란 4 중 5 "영·유아(48개월이하)는 어린이의 10%, 노인(60세 이상)은 성인의 10%"를 "영·유아(48개월이하)는 어린이의 20%, 노인(60세 이상)은 성인의 2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명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만나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