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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양모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5본회의20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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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서면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석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료를 평균15% 인하하고, 48개월이하의 영·유아는 어린이요금의 10%, 60세 이상의 노인은 성인요금의 10%를 각각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4년 3월 4일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3월 16일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난번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상했을 때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에 변동은 있는 것인지 이번에 사용료를 인하하게 되면 세입예산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인지 노인 및 영·유아에 대하여 1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면 혜택이 너무 미미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체육시설은 구민복지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사회복지 개념상 주요 수혜대상인 노인 및 영·유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48개월 이하 영·유아는 어린이의 20%, 60세 이상 노인은 성인의 20%를 각각 할인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주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봉천7동 소재 재활용센터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신청사 공사기간 동안 의회 임시청사와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물건지는 봉천7동 1660-4호로 종전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였으나 2002년 2월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현재의 소유자는 관악구입니다. 위치는 낙성대 진입로와 지하철 낙성대역 중간에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으며, 면적은 497㎡ 약 150평이고,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는 현재 경량철골조 단층 189㎡ 약 57평 규모로 전시시설 용도의 건물이 있으며 우리 구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 부지에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2,469㎡ 약 748평의 건물을 39억1,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지하1층,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1층은 현재와 같이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지상2층에서 6층까지 연건평 1,441㎡ 약 436평은 의회 임시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사규모는 네 개층에 총 연면적 1,454㎡ 약 439평입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재의 구민회관 내부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검토한 바 있는지, 신축하는 건물의 2층에서 6층까지 의회 임시청사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공간으로는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층에 재활용센터를 의회 임시청사 사용기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건물 전체를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관악산주차장 내에 임시청사를 만들고 봉천7동 재활용센터에 의회 임시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리와 교통 그리고 업무의 연계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관악산주차장 인근에 있는 고물상 부지등을 임차하여 의회 임시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 의회 임시청사 건립부지로 남현동 농수산물센터 부지를 활용할 방안은 검토한 바 있는지, 신축하는 건물을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다가 통합신청사가 완공된 이후 건물의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의회의 임시청사로는 2 ~ 3년 정도만 사용될 것으로 의회용도에 맞춰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후 사용할 시설용도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설계하고 시공하여 설경변경 등으로 인한 일부 부실시공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재활용센터의 이전용 대체시설에 관한 사항과 신청사가 완공되어 의회가 이전하면 그후 의회 임시청사 건물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안건의 신축건물 1층은 재활용센터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1층부터 6층까지를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유의 토지인 봉천7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우리 구 신청사 공사기간 동안 의회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양창석부의장

장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심도있는 안건심사 처리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