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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98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5-23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김덕홍위원 외 4인과 유중공위원 외 4인 및 최락의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구유재산 매각을 위한 것으로 매각대상 구유재산은 갈현동 317-5호 외 2필지 107㎡의 대지이며, 위치는 갈현동 선진운수 종점에서 선정학교로 가는 서오릉로 변에 있습니다. 이 구유지를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 선별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인 콘테이너 적치장소로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수색동 재활용집하장이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지난 3월 7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황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 살펴보신 바와같이 삼각형의 모양이며, 3면 중 2면이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토지로 서오릉로와 접하여 건축시 3m 건축후퇴선을 적용받게 되어 잔여토지만으로는 활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유지와 인접한 갈현동 327-145호 외 2필지 의 노후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난해 8월 1일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받아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중인데, 구유지를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자 동 구유지의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수의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3월 9일 불가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매각하면 일반경쟁입찰 방법이더라도 매수하여 사업부지에 구유지를 포함시켜 재건축을 하겠다며 매각하여 달라는 조합측의 민원이 있어 금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이번 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한 갈현동 317번지 5호 외 2필지의 대지 107㎡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지에 대한 용도변경 사유로는 당초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하다 동 작업장의 폐지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대지는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도로와 접하고, 2001년 8월 1일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대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유지에 대한 매각예정금액은 200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2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본 구유지와 접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지구내 대지인 327번지 140호, 148호의 공시지가가 120만원이고, 인근 대지인 327번지 20호와 327번지 13호의 138만원과 비교한 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 주변시세가 327-140호, 148호가 120만원이고, 327-20호와 327-13호가 138만원이라고 했을 때 평으로 따지면 이것이 한 36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러면 주변시세도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도로변 옆이라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시세가 그 정도밖에 안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공시지가가 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공시지가와 비슷하도록 한 것이지, 지금 현재 매각가격은 감정해봐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공시지가는 당연히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현 시세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감정해서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을 내서 매각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목이 대지이면 잡종재산이지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잡종재산같으면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여기에서 25항을 보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등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 이것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유남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수의계약 매각사유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사유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보면 작년 10월 20일까지는 토지의 형태나 모양이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않을 때는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 이후 개정되어서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일반경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봐서는 반드시 뒤에 재건축 부지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만의 하나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 재건축을 원하는 인접한 부지가 못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경우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매각을 할게 아니고 또 공공공지로 관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는데 공개경쟁 입찰로 굳이 매각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재건축조합이 인가가 되면서 청소과 재활용 집하장을 했던 부지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기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수의 매각해야 됩니다마는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또 어느면에서는 공개입찰해서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부득이 수의계약 사유가 안된다 해서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질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변이 그렇게 왔고 조합측에서도 행자부에 방문해서 그런 내용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하고 조합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같이 다른 사람이 응찰해서 낙찰됐을 때 사업주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저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때 평당 가격으로 낙찰됐을 때 자기들한테 낙찰안됐을 때는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 할 때도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계도면에 보면 아파트 전면쪽으로 해서 3m 후퇴해서 설계도면이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면 구의회 의견을 붙여서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서오릉 대로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는 구의회 의견을 달아서 통과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재산이 청소과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재활용 집하장이 수색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같으면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부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공원 조성하는 것도 안된다고 공원녹지과에서 통보가 왔고 타과에서도 그 재산을 행정재산 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전에 검토가 되셨더라도 구의회 의견으로써 공공용지를 변경해서 서오릉 대로변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그러면 유중공위원님 단하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른 외부사람이 받을까봐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죠.

최락의위원

그것을 악이용할 수도 있죠. 만에 하나 악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11:29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제가 공공공지로 변경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검토방안은 이 계획 매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견을 내는 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인근부지에서 매각되는 데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36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유중공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4인은 본조례 중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부동수인 경우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위원회에서의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장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80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2항과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5월 18일 유중공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중공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80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2항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써 본조례의 개정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객관적 합리성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의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조례안의 개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도시관리국장

의견이 없습니다.

11:41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본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홍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4인은 본 조례안이 지난 200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 수방단장의 추천에 관한 동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해당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본 조례에서는 개정이전의 사항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의 규정에 의거 동 수방단장의 추천에 관한 동장의 권한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집행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8일 김덕홍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덕홍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장의 권한 대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동 수방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동 수방단장의 추천에 관한 동장의 권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동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수방단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의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하수과장께서는 본조례안의 개정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본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락의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4인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중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당연 개정되는 사항이나, 협조기관 중 직제가 개편된 소방서와 경찰서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8조 및 경찰청과 그소속기관등직제및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집행부서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8일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락의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중 건설국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당연 개정되는 사항이나, 우리구 재해대책본부 회 의의 구성 중 협조기관인 소방서와 경찰서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8조(1999. 3. 15 제2987호)에 의한 소방서의 직제개편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및 시행규칙(1999. 6. 9) 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직위가 변경되었음에도 우리구 조례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구성원에 대한 사항을 협조기관의 개편된 직제에 따라 경찰서의 경비과장을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소방서의 방호과장을 구조진압과장으로 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기 하수과장께서는 본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없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