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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9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1-05-23

김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5월 17일 강태원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강태원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노무웅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노무웅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김성구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김성구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5월 17일 김장주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전에 앞서서 어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 답변하는 중에 해당 당사자가 방청을 하러 왔었는데 거기에 주무 과장께서 말하자면 퇴장을 이야기하고 본위원장은 우리 신성한 의회에서 개방된 열린 그런 의회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참석을 권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행정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어제 우리가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논의하는 과정에 이해 당사자인 고용직 공무원 7명이 여기에 입장을 했었습니다. 구의회의 방청은 물론 모든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하실 때에 방청신청을 하고 방청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 참석 했던 7명은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책을 이행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단적으로 의회를 방문해서 여기 앉는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그 분들의 정년을 연장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했을 경우 여기에서 논의하는 그런 의견이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로 보여져서 저는 그 분들이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참석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19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보면 회의는 공개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관임으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자치법 제5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공개는 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의회의 감시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다음선거시 올바른 투표권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적으로 회의의 공개라함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포를 의미하게 되는데 모든 회의를 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법 57조에 있고. 또한 의원 신상과 관련한 의원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방청규정 제11조 방청을 할 수 없는 자는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술취한 자, 정신 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는 방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법과 또 회의규정에 분명히 방청을 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방청도 해야할 특히 청원을 낸 그런 분을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방청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전 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는 절대 용납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회의를 운영을 해서도 안됩니다. 특히 본위원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은 특히 이 지방의회에 선출직으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구민을 대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국장이 아주 진솔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25 계속개의

이종복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천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어제 7명의 직원이 방청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이 자리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 전체에 대해서 지휘하고 통솔해야 하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망각하고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종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8인은 본조례 중 제1조 목적은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고 제9조 간사 제2항은 팀명칭과 직제개편에 의거 "민원관리계장"을 "민원조사담당주사"로 개정하여 합리적인 조문형식으로 만들고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강태원위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성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23일 감사담당관의 팀명칭이 민원관리계에서 민원조사팀으로 변경되고 직제개편 및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1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 제2조와 제9조는 직제개편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실비변상"을 "수당등"과 "수당을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이양기 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직제개편에 의거 기획실이 행정관리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 조문 내용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무웅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7인은 본 조례중 제1조(목적)와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서 조문형식상 용어를 정비하고 제16조(수수료의 감면)에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며,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 및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의 납기 및 독촉장의 납기한을 조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노무웅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노무웅위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납기와 독촉장 납기를 지방세법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무웅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노무웅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7인은 본 조례중 제3조(기금운용·관리) 제2항에서 "구좌"를 "계좌"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대여 대상소집)에서 대학의 학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 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노무웅 위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노무웅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관리중 "구좌"를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계좌"로 용어를 정비하고, 고 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대학의 학제를 명확히 표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3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중 제7조(과태료부과·징수 등)에서 과태료 납부기간을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8조에 의거 납입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 발부시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김성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성구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과태료의 납기와 독촉장 발송 기한을 지방세법과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복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주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4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외 7인은 본조례 중 제12조에서 수수료 징수에 있어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적용시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추가 적용하고, 제13조에서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며 제13조 제4호의 불명확한 조문을 삭제하여야 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17일 김장주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장주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수수료징수 방법에 있어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와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를 적용토록하고, 노인복지법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수수료 감면에 있어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심상용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