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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봉구 의원 발언

99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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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봉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75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위원 외 4인은 본조례 중 제3조 방범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으로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1997년 12월 7일자로 방범원이 모두 지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본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4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