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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1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05-12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위원

아니 지금 어떤 부분을

장옥호위원장

어제 현장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라고요.

박준희위원

납골관계만 하라고요?

장옥호위원장

아니 두 개 한꺼번에, 한 건으로 돼 있으니까.

박준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야 질의를 하죠.

장옥호위원장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납골당 그 문제도 과장님 맞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에 의하면 관리처분 평가금액이 3억9,520만원인데 부지매입비가 5억5,300만원 이렇게 올라온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 자체심의에 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거기 평가금액을 우리가 통상 가격을 추정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택과에 다시 알아보니까 작년 2003년 12월 20일날 관리처분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금액을 우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겠다고 했더니만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그 자료가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원님이 질의가 없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금액이 지금 3억9,520만원으로 돼야 맞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러면 저쪽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뤘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보류됐습니다.

박준희위원

보류됐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예결위로 거기서 심의하도록.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예결위 들어가신 분들이 그건 좀 바꿔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 장묘사업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그것을 지금 신림7동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사실은 앞당겨진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것을 하시되 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우리가 어차피 건축은 2006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하면서 중도금을 달라 그래서 토지매입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건축비는 2006년도로 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2006년도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토지매입이 됐든 어쨌든 간에 투자해야 될 시점이 2006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4년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걸 투자하다 보면 혹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행했던 심제천 담당주사님께서 현장확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느끼는 게 뭐였었냐 하면 첫번째는, 거기는 일반 사기업체가 거기를 지어서 서울시를 통해서 구청이 매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첫번째 여쭤볼 것이, 그 예산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구청으로 지원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떤 형태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예산에 잡혀있던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 서울시 예산 말입니다 - 아니면 갑자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에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의. 성격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서울시가 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자치구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면 전액을 지원해 주고 2005년도 이후에는 50%만 부담을 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반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일반예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장묘사업을 우리 구청이 매입하는 건 원칙적으로 동의를 본위원은 하거든요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나 단지 문제점들이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분들은 동의를 받았다 이러는데 일단 그 위치가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를 통과해요 동네를. 동네를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동의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동네가 워낙 커 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올라가는 진입로 주변에 있는 몇 세대를 아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짐작컨대 거기다 절을 짓겠다 하고, 사찰을 짓겠다 하고 지금 장묘 그걸 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은 분양한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청이 이게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고 매입절차를 밟아 놨는데 과연 못 가게 막는다, 우리 주민이 사용할려고 했더니 진입로를 막는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 아니 돈 지원해 주면 서울시가 매입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으로 떠넘길려고 하는 이유도 좀 의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분들은 분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회사가 분양이 이루어져버리면 그 이후에는 아무 관장을 안 할 거라고요. 실상 비단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는 해 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분양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참견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주차장이 좁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내하시는 대표란 분께서 2,000구가 들어차게 되면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면 만들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분양해버리면 끝이지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그러면 주차장을 그분들이 분양을 하고도 계속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불분명해요 보면. 그래서 우리 구만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걸 분양을 받을 때는 정말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분양을 받았는데 우리 주민이 실지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갔더니 진입로를 막아버린다든지 또 갑자기 나중에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자기들 말로는 2,000구가 차면 나중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랄까, 한번 하고 나면 2 ~ 3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거라는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변경 분명히 우리가 해 드리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검토가 이거 신중히 고려돼야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분양받았는데 못 가게 막아버리면 주민이 불편하면 이건요 구청이 데미지 엄청 입습니다. 이거 진짜 뉴스추적에 나올 일이라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회사를 살려주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거 분양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건 해야 되고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장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주위의 사정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과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 정도 되면 서울시가 매입해 갖고 우리 구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굳이 구에다 이렇게 떠넘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또 그런 저의도 좀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신림7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림7구역에 관리처분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는 건물로는 평가금액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유아원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 요청한 금액이 14억2,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시설비하고 땅 부지매입비가. 거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유아원의 건물분은 일정부분 평가해서 이리로 환수해 줬던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 금액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시에 부지는 산림청 부지여서 재개발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분은 일종의 가건물 형태였는데 그게 5,800만원, 감정평가금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지매입비 지불하면서 정산처리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건축비는 2006년도에 건축을 해야 될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가서 다시 저희들이 산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때는 현재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추정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현재 이 금액은 추정금액이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5,800만원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본 것이고. 그 당시에, 평가를 할 당시에 어디서 평가를 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조합에서

장상곤위원

조합 자체에서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기관 2개의 기관을 선정해서 한 군데는 한 3억9,000만원 정도, 한 군데는 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한 금액입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건물분이나 실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다 감정평가기관에서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은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주택을 받으니까 그런 큰 이해타산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유아원 안에 내부시설이 있고 이전비나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연 가산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는 그런 사항이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공인기관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2개 기관이 평가해 가지고 거기 산술평균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이주비 같은 거는 가산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장묘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1위당 30만원 정도 되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장묘사업장에는 거의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당.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타 장묘사업장의?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상곤위원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너무 싼 것도 함정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보급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싸면 그 뒤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다뤄야 할 부분이고, 내가 어제 그 지역을 본 결과 여러 가지로 도로나 모든 여건이 좀 숨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런 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고 또 챙겨서 만약에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6,480위가 맞습니까, 6,840위가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480위가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설명에는 6,480위, 그 다음에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6,840위 이렇게 나와서 이것 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난 모양인데요 제안설명서에 기재된 6,480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길위원

어제 현장을 가 보니까 산에 깊이 들어가서 건립되고 있는데 우선 입구에서부터 일단 무슨 사찰의 성전 건립 현장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보니까 그게 별립산 추모공원 건립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포함돼 있나 모르겠어요. 납골당 건립으로는 알려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무슨 사찰의 성전을 건립하는 현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건 별립산 추모공원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한테 뭘 감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따 제가 총괄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그 시설을 허가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현동에서 사실상 시설을 하겠다고 한 번 허가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 과에서 주변의 동향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제반사항을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그 허가를 하면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4개 구청이 또 시와 업자와 모든 것을 노출시켜 가지고 저희들 요구사항이 충분히 충족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할 겁니다. 어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심제천 담당주사한테 바로 지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꼼꼼히 전부 메모해서, 그 다음에 영등포나 용산에서도 현지답사를 했을 겁니다 그 의원들께서도. 거기에서도 노출된 부분들 그래서 4개 구청이 서울시와 이렇게 해서 전부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할 겁니다 그 계약 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정리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에도 그런 염려된 부분을 앞으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사안들도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 절차를 마친 다음에 계약을 할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부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 주체는 그럼 누굽니까? 건립하는 사업 주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천지정사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이 대한불교 천지정사가 그걸 건립하면서 충분히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나 이런 상태도 확인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시설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시공 전에 분양을 한다면 그게 다소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완전히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공유면적, 공유사항들,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은 지분등기상에도 공유면적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현재는 그것이 4개 구가 컨소시엄 형태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개별로 거기도 분양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만 위는 개별적으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개별로 분양하는 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것도 아마 인천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용료는 조례로 정하겠지만 그것도 인천광역시하고 협의가 돼야지 마구 엄청난 금액으로 한다면 시민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송영길위원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하면 향후 어느 기간까지라는 기간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송영길위원

안치하고 있는 기간이 15년이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후에 우리가 매입해서 향후 계속해서 15년 지나도 관악구 소유가 된다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소유입니다 그게.

송영길위원

영구?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자들은 15년이 안치기간이고요.

송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진입로 문제는 6m 도로라고 했는데 경사도 상당히 있고 아마 대형버스 진입교행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화장을 해서 납골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승용차로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형차는 못 들어가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해서 거기 납골당으로 가는 것은 승용차로 그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시에서 서초구에 납골시설을 지을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원지동.

유정희위원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되니까 시에서 지금 구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사하지만 거기는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민원과 부딪쳤던 사항이고 저희들 강화도 건은 이미 허가가 나서 한 상태기 때문에 거기 민원사항하고는 틀리죠 그게. 원지동은 허가나기 전에 이미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에서 벽에 부딪친 거죠. 그래서 허가를 못 내줬던 사항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언뜻 드는 생각이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까 주민들 반대로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사법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벽제는 이미 오버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갈 거냐? 서울시가 모든 숙제를 안을 게 아니고 자치구에다 책임을 줘 버렸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관악구는 관악구민 스스로가 그런 납골당을 설치해서 자체해결하라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지침이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행된 과정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다가 다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라 공문을 보냈는데 관악구하고 구로구하고 용산구하고 영등포구가 어떻게 뜻이 통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네 자치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 지역이 좋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서울시가 개입을 안 했어요. 자치구에다 딱 책임을 줘놓고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시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구끼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묶어준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도봉이나 그런 지역은 어디 가까운 지역에 선정을 해주고 해서 우리 구는 이쪽 인근 구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다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가 중개역할을 해준 거죠.

유정희위원

관악, 구로, 용산, 영등포 이렇게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서울시에서 한 거고 강화 그 부지도 서울시에서 소개를 해준 거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 거라고요. 관악구, 구로구, 용산구, 영등포구가 지금 순조롭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도 곧바로 영향이 미치겠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타 구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도. 우리 4개 구를 제외한 타 구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든지 매입을 하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 했는데 그 인센티브의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여기 제안설명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2005년까지 구립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하는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비라고 하는 것이 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그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

그거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까지 그렇게 하면 무상지원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전액 지원을 하고 2005년도 이후에 너희들이 하면 50%밖에 안 주겠다는 거죠.

유정희위원

2005년도 이후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50%는 자치구 부담으로 하라는 거죠.

유정희위원

그리고 현재 공정이 90%에 와 있다고 했는데 이 90%에 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건물이 100%로 봤을 때 완공이 됐을 때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90% 정도 건물이 지어졌다 그런 얘깁니다.

유정희위원

현재 지어졌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인데 심의 없이 그렇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땅을 매입하면 땅의 형태, 건물은 짓고 있거나 완공이 된 상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공유재산심의는 공공건물로서의 취득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여기 심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 형태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거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추진을 하는데 아직은 지역주민들이 자세히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가 그런 혐오시설을 허가하면서 대충 허가를 안 해줬을 겁니다. 충분히 그 주변의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거는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염려가 되는 거는 그 동네 주민들이 염려 안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장의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건 그냥 뭐 어떤 추석이나 성묘 그런 즈음 해서 그쪽의 교통이 마비되고 실제 상황이 나타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민원들은 해결을 하면서 허가했을 걸로 보고요, 다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민원이 나타나는 양상은 대체로 거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뭐가 일어나고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아마도 어디에서 교통이 안 좋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마 별문제 없을 거다 하는 것이 추측이거나 희망사항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거나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인천광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어쨌든지 민간시설을 허가를 하면서 그게 정원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도 10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4만 위가 더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 200억원이 거기 시설하는데 소요가 됐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인천광역시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정희위원

100억원이라고 하는 게 토지에 대한 20억원 하고 건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전부 건물, 토지 합해서. 6,480위에 대한 매입이 저희들이 20억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매입비가 20억원 정도고 100억원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개 구청이 하기 때문에 1개 구에 20억원 잡으면 한 80억원 되잖아요.

유정희위원

아니죠. 우리 구가 6,480위인데 19억4,000만원 대략 20억원이고 총 6만위예요 이거는. 총 6만 위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토지비용만 200억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구가 컨소시엄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는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비용만 200억원이고 건축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 재원은.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이 잘 모르시네. 토지비용이 200억원이 아니죠. 잘못 계산하셨네.

유정희위원

아니죠, 계산 맞죠.

박준희위원

건물로 지어 갖고 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장

현장을 안 가 보셔 가지고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토지하고는 다르죠. 건축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유정희위원

아니 보세요. 총 6만 위고 우리 관악구는 그 중에서 6,480위인데 19억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략 6,000위하고 19억 되기 때문에 토지 비용만 200억원인 거죠 이게.

장옥호위원장

왜 토지비용만 그래요 전부다 조성비용 전체가 다 그러지.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용이 200억원이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형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납골당이라는 게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1층, 2층, 3층 하면 한약방에 가면 약이 있죠?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항아리를. 그런 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한 위당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대지 플러스 건축비까지도 포함해서라는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부 포함해서.

유정희위원

총 200억원이고 우리 관악구는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 지어놓고 혹시라도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거기로 안치가 못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만든 4개 구가 인천광역시에다가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사설 납골당이거든요. 인천광역시가 직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인천광역시에 배상청구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사설이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되면 거기하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당사자 계약이거든요.

유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치가 안 되거나 뭐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천광역시가 허가를 하면서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인천광역시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도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유정희위원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산적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청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과정에서는 이미 공정이 90%까지 이루어졌고 허가과정이라든가 건물을 짓는 상태에서 민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인천광역시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후에 나타나는 사항들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그런 염려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공유재산심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해결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제 얘기를 정리하자면 다른 자치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첨예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 것까지도 없을 것 같고 그쪽에서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차치를 하고 우선은 모든 공정이 90%에 와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한다는 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건 저도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분명히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다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완성이 다 된 다음에 안치하려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지껏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큰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번에 납골당 6,480위를 매입했을 때 사후 사용할 때 우리 관악구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중산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장옥호위원장

그 부분은 따로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로 정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할 겁니다.

장상곤위원

왜냐면 이걸 사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가 천지정사라는 불교거든요. 그러나 카톨릭이나 기독교쪽 사람들은 그런 데를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해놓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그냥 호응할 수 있으나 다른 분들은 또 반대할 소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십사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문건 자체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무자가 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실무자가 합니까? 그러면 실무자가 하시면 과장님이 점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점검합니다.

장옥호위원장

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아까 송영길 위원께서 지적을 이미 하셨는데 지적을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수 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6,480하고 6,840하고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엄연하게 계수차이로 따지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6,840이 아니고 "6,840"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 위치가 네 군데나 돼요 네 군데. 이걸 다시 6,480 위가 맞다는 얘기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계수에 오류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현장을 다녀와 보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는 현장을 못 갔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현장을 안 가 보셨으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적어도 여기서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을 사전에 답사를 해보셨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버스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납골이기 때문에 승용차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납골당에 안치를 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들이 버스타고 가는 게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는데 버스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길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만 약 19억4,00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데 타 구 구로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또 우리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인구하고 해서

장옥호위원장

인구비례로?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구?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곱하기 30 하면 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거 참고적으로 영등포구는 몇 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는 4,986위에 14억9,580만원, 영등포구는 5,043위에 15억1,290만원, 용산구는 3,066위에 9억1,980만원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배분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울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항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현장을 갔을 때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분이 이종보 씨라는 분이더라고요. 아주 젊고 패기도 있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아, 의원님들 저희가 잘 지어서 우리 구민들 기대에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아주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원님들한테 그런 어떤 의문점을 던져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우리 관악구의회 말고 다른 3개 구에서도 그 현장을 다녀왔는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연후에 우리 구에서도 이걸 처리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계약단계 전에 저희 4개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사업주와 만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노출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타 구에서도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할 걸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해 가지고 저희도 계약 전에 저도 갑니다. 가서 그런 것을 충분히 성사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다른 구에서도 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가 제일 먼저 그 현장을 가 가지고 확인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우리 관악구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천지정사 현장사무소" 그렇게 써 붙여 놨더라고요, 대성전. 쉽게 이야기하면 납골당을 건축한다는 표지판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교 그 절을 짓겠다는 그런 표지판으로 마치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 주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속일려고 하는 속임수가 담긴 그런 문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더라고 확 꼬집어서 의문점을 던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어떤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의 생각은 다른 구가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장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치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은 단 한 푼도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향후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이 계약이 된 후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 원하는 사람들한테 납골당에 안치가 되겠는데 아까도 우리 모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5년 이후에는 말하자면 납골에 안치된 납골은 그러면 납골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때까지 관리되는 관리비에 관한 관리사항 문제는 전부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하는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현 위치로 접근하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줬는데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부지매입부터.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을 떠나서 산 깊숙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진입로 설치문제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도저히 자치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방관할 수만은 없어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초로 거기 접근한 거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자꾸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줄려고 그랬어요. 인근 구끼리. 우리 구는 강화도를 서울시가 소개를 한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사전에 건축허가는 언제 난 겁니까 그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류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게 자료에 이게 불충분하거든요. 자료에 사실 그런 내용을 자료에 넣어주면 참고가 많이 될 건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996년 5월 20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96년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996년에 건축허가가 난 거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실지로 착공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착공은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착공은 90%로 봐서 작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96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작년에 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답변 못하는 거는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청으로 이 내용을 하달한 거는 언제쯤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 한 11월서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3년 11월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1월에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우리 관악구로 통보를 해 줬다 이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여러 군데를 했어요. 여러 군데를 했는데 다 부적합하고 강화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금년 3월서부터 이렇게 추진돼 온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금년 3월이면 지금 5월 초인데 한 2개월 동안 그것을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거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소개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위당 30만원이라는 것을 기준은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설 업자하고 우리가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단가를 정해 줄 거냐,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정해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 접근한 게 금년도인데 이게 이미 이 회사는 '96년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한 7년을 놔뒀다가 200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시행사하고 무슨 서로간에 협의가 있던 게 아닌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작년에 착공을 들어간 게 아닌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계속 있다가 작년에 이게 착공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하고 시행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 없었어요? 언제쯤 우리가 시행사를 만났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행사는 작년 12월쯤 만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보온 건 3월달이라며요, 우리한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여러 군데를, 거기만 만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몇 군데를 소개했던 사항이에요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를 소개했는데 강화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자고 본격적인 추진은 3월서부터 추진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30만원이라는 것을 책정한 것은 시행사하고 사전 협의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방금전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협의금액이면 30만원에 있어 가지고 모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시피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각종 부대시설 문제 이런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3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1위당 30만원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승용차로 납골당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저도 납골당에 여러 번 가 봤지마는 그 현장까지 영구차가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 확보 잘해 놔야 됩니다. 진입로, 더군다나 영구차이기 때문에 교차할 수 있는 진입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위당 30만원 금액이 부대비용, 진입로, 주차장 모든 시설면에 있어 가지고 다 포함돼서 30만원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고 30만원을 우리가 6,480위만 일단은 거기서 분양을 받고 향후 무슨 각종 추가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예를 들어서 사용에 있어 가지고 진입로나 주차장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향후 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행사와 이러한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서울시하고 그래서 내가 시행사하고 접근한 시기가 언제냐 자꾸 질의하는 게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더군다나 '96년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한 7년간을 딜레이시켜 놨다가 2003년도 작년에 착공한 이유는 무슨 나름대로 시행사의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 전에 어떠한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하고 시행사와 사전 어떠한 내략이 있지 않았나, 사전에. 그런데 제가 질의하니까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지시한 것은 3월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나중의 답변은 작년 12월에 또 시행사하고 저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서울시가 중개를, 소개를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가 결국 앞에 나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우리 관악구나 영등포 2개 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쯤부터 추진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서울시가 개입했다는 사항이고요, 연말에 그 시행사 주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주인을 만났습니다. 용인도 하고 있다는 사설 업주도 만나고. 그런데 3월에 강화도가 거기서 제일 입지조건이 좋다라고 결정이 돼서 강화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진이 된 것은 3월달부터 추진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30만원이라는 게 확정금액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0만원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구가 다 나서서 위당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유동성이 있는 거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확정됐다면 이미 시행사하고 가계약 정도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가계약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격이 서로 형성이 돼야 계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행사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뭐냐 하면 나중에 계약할 시에 모두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그때 가서 계약서 단서에 걸든가 뭐 그런 걸 완벽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미 여기 30만원은 확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시행사에서 자기들 손해볼 일은 안 할 겁니다. 이미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디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시행사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점이 된 주차장 문제나 진입로 문제, 각종 부대시설에 있어 가지고 추가공사비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한 걸로 보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예산을 추가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우리 4개 구에서 또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계약이 형성이 돼야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30만원이라는 돈은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대시설 문제 그거는 우리가 충족조건이 안 되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계약당시에 우리가 아, 이런 게 불충분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도저히 필요없다 해도 거기하고는 아무런 도의적인 책임이나 무슨 책임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당시에, 만약에 시행사하고 계약을 하러 갔다 이거야. 했는데 만약에 이러한 주차장이나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 주라, 아니면 지금 공사진행 중에 이거를 뭘 해 주라,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제기를 해야 협의 끝에 해야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나중에 이용자들도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고 계약당시에 가서 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입로도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다 이런 게 문제인데 30만원 안 돼! 추가공사비는 별도로 빼든지 단가를 내리든지 당신들이 해 주든지 무슨 조건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갑과 을이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관악구가 절대적으로 앞에 나가지 말아라,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다른 구 의원들은 안 왔다더라 그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그런 각오로 제가 임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건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당사자가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는 다만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4개 구가 전부 만나 가지고 각 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합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할 겁니다. 해서 자, 용산구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이거고 영등포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이거고 자, 우리 관악에서는 이거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시킨 다음에 계약을 하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0만원도 이게 이런 단계에서 30만원이 비싸다, 그럼 저희 구가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나 3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확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 부대시설 문제, 진입로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 계약 전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성사를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거야 절차상 과장님이 최대한 나중에 하자 없이 그런 부분은 다 알아보시겠죠. 기본적으로 알아보시는데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을 노파심에서 지금 느낀 그대로 아,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의문점이 가는 거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과장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만큼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96년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2003년도에 착공한다는 것도 뭔가 또 의문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이것저것 정황을 봐서 또 금액도 확정금액이라니까 아, 확정금액이면 향후 계약 후에 문제점이 됐을 때 이런 거 하자보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게 시행이 될까 이런 걱정 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당은 장묘문화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 관악구 중산층을 위해서 1위당 30만원씩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이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돼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해서 앞으로 15년, 20년 동안 우리 30만원에 계약을 했지만 앞으로 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관악구에서 받든 또 내지는 6만 위를 시설해 놓은 데 가보니까 현장관리를 하는 부서가 아마도 거기서 할 것 같아요. 6만 위에서 우리가 6,000위 정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없고 운영자측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 같은 게 관악구 사용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가보니 앞에다 어깨들 전부 갖다 놓고 철문을 두 군데를 경유해서 들어가고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몇 개 읍·면을 걸쳐서 납골당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서울시나 인천광역시에서 해놨겠죠. 해놨겠지마는 우리가 이런 계약단계에서 관악구에서 앞으로 관리비 같은 걸 위탁을 우리가 들어갔을 적에 여러 문제도, 책정금액 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각 구에서 잘 하겠지마는 4개 구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지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여러 자료를 먼저 주고 우리가 연구해 보고 이런 걸 접근했어야 되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몇 가지 자료도 없이 현장방문하고 해서 테두리 90% 공정이라 하지마는 지금 한 60%, 70%밖에 공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도 있고 서울시나 4개 구가 지금 하는데 해놓으면 좋죠 거기에.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앞으로 좋은데 우리가 앞장서지 말고 알아보면서 공유재산변경을 지금 안 하더라도 다음 회기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지 말고 다른 구하고 좀 보고 사전계획서라든가 계약서 이런 걸 재무건설위원한테 돌려 가지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연구검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경안을 우리가 가결시키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님은 당부의 말씀이시죠, 질의는 아니고?
기홍

한기홍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관계 공무원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내가 가지는 않았지마는 위원들이 거기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미리 답사를 하고 나서 위원이 거기 답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브리핑 정도는 해 가지고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관계 직원이 의원들보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아까말처럼 최소한도 몇 년도 어떤 내용을 과장님 정도는 알아야죠.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할려고 했더니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거기 현장답사를 안 했는데 위원이 오히려 먼저 가서 답사를 해야 합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않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해도해도 너무하고 의원을 갖다가 관악구의회에서 그래도 의회가 신성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최대한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까 하는데 아까 우리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통과합시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의없는 답변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하자고.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과장님 어제도 같이 가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먼저 갔다 오셨냐니까 갔다온 일도 없다고 그러고. 말로는 답변을 못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예의는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10명)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4월 2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안·설치하는 경우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1조제2항(융자 및 보조의 대상)의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를 기존 건축물의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외에 "추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를 추가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1항(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의 비고란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유인책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는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많은 주민이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새로이 신설·추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당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차량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에 필요한 시설등을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4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제2항을 제1호와 제2호로 정리하고, 제2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정한 별표1의 13을 신설하여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항에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하였고, 제3항에는 별표1 에 신설한 13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안 공포 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제2항에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에 제8호를 신설하여 안 제21조제2항제2호를 설치한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제2항과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제2항 그리고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6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우리 구와 같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이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는 조례의 시행일과 별표1의 주차료 10% 할인 시행일이 공용주차장과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이 각각 다르게 되어 내용의 통일성이 다소 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미처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왜 안 깔아드렸어요? 깔아드렸어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완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얼마를 해줄 건가 이것은 금액이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획선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일반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변경하는 건 2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보안시설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400만원까지. 이것은 전체 설치비용에 95%까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무작정 비용이 들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들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의 최고 95%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CCTV 3대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안등을 설치했다 이랬을 때 금액이 한 1,000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A라는 주차장은 1,000만원이 나왔고 B라는 주차장에서는 50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구획선이라든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200만원이 들었다 한다면 200만원에 95%까지 그것도 상한선이 최고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깁니다. 200만원에 95% 했을때 190만원이지만 190만원 해주는 게 아니라 최고 상한선은 100만원까지 해준다 그런 얘깁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한계선이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경미한 사항이 구획선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0만원이고 시설을 일부 변경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CCTV를 설치하든지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가정에 보면 대문을 헐고 난 다음에 1주차장갖기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50만원이면 150만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집주차장 만드는 경우에 총 비용에 몇 %까지 그 다음에 상한선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도 이런 시설비를 비율을 적용하고 또 금액으로도

이두호위원

비율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 얼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만원까지고 그 다음에 경미한 구획선을 설치한다든지 보안등을 설치하면

이두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CCTV 한 대를 설치했을 때 4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넓어 가지고 두 개나 세 개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고 4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이두호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이해를 못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대를 설치했을 때는 최고 4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범위가 넓어 가지고 2대나 3대를 설치했을 때는 최고 한도액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범위가 넓다고 하더라도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3대를 설치하든 5대를 설치하든 4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 얘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시고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는 10부제를 지금 하고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0부제는 사실상 종전에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요일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10부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 들어갈 때 요일제를 실시합니까 지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일제로.

이두호위원

요일제를 실시한다고요? 정부종합청사 같은 데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정부시책은 지금 10부제예요.

이두호위원

본위원은요 지금 10부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확인했다 이따 다시 질의를 해야 돼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으로는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10부제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부에서는 지금 10부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율10부제요, 서울시에서만 지금 자율요일제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6일

이두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10부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혀 정부하고 상반된 자율요일제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우리 서울시 교통난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참 자구책으로 시장이 이거 한번 자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한번 어떤 효과를 거둬보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 니네들은 구에서 자율요일제를 많이 참여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에서도 자율요일제가 아니고 강제요일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강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자율요일제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두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정문에 가서 서 있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이두호위원

강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차가 자율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진입을 안 시키면 그게 강제지 뭐가 강제입니까, 그게 자율이에요? 자율이란 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하면서 나는 월요일날 지키겠다, 화요일날 지키겠다 하는 것은 자율이고 그러나 당신은 왜 스티커를 안 붙였어 해 가지고 차량출입 통제하면 그게 강제지 무슨 자율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정부분 말하자면 공공시설, 관공서, 시 산하, 사업소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초구나 강남구는 안 해도 그 동네는 잘 살고 잘 돌아가고 구만 잘 돌아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별나게 없이 사는 구에서 없는 서민들 그렇게 괴롭히고 자꾸 돈 인센티브 몇 푼 받을려고 주민들 괴롭히고 있냐 이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죠.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과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없는 구에 돈이라도 몇 푼 받아볼까 하고 그걸 또 지시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시장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지마는 지금 자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차량이 과연 우리 관악구에 몇 %나 되느냐 이거야. 전부 아파트고 어디고 시행한다 시행한다 해 가지고 우리 인센티브는 그 자료 가지고 받아먹었지마는 지금 그것도 다 잡아떼어버리고 차 타고 다닌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이것을 강제로 실시하겠다고 자꾸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너무 상반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내가 미워서 개별적으로 당신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솔직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다른지 모르겠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솔직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율 자율, 그래서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다니까요 가서 자율이 뭔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국어공부를 잘 못했나 해 가지고 가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더 얘기하면 저하고 실갱이밖에 안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주차장요금 해 가지고 10% 할인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할인이라는 것은 시책사업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시킨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10% 할인해 주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위탁관리 자체에서 10% 할인해 줍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은 우리가 아까 부칙에 7월 1일 이후에 차기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10%를 민간위탁에서 할인해 주게 되면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그런 할인율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입이 일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돈 10% 줄어드니까 그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가 손해를 봅니까 내가 그거를 질의하지 않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탁관리업체는

조주원위원

그만큼 10% 할인했으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위탁해서 10%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거기서도 10% 인하를 해 줍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딱 10%라고 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주원위원

아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자립도가 낮은데 이거를 해서 오히려 자립도가 또 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수익은 당연히 줄죠. 그 비율이 딱 10%냐

조주원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조례 이대로 고쳐놓으면 그냥 우리가 지원 않고도 공영 민간위탁관리에서 해결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원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주원위원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율이라는 것이 돈을 10% 낮춰가면서 자율로 한다는 거 이것이 자율이 아니에요. 자율은 우리 관악구민이 스스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겠다는 의도가 나와야 자율이지 이거 10% 이미 할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관악구민의 세금이 그만큼 더 내고 한다는 결론이에요.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죠, 위탁관리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위탁관리한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10%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나요?

조주원위원

손해가 아니라 지원비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 말씀하십니까?

조주원위원

그렇죠, 민간위탁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5개 주차장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4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이용자를 볼 때 승용차 이용률이 약 75%이기 때문에 75% 정도를 계산했을 때 민간위탁에서는 약 3,435만원 정도 통계적으로는 그 정도 수입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금이 인센티브가 자립도에서 올라갔을 때 성과금을 받는 거지 이렇게 10% 할인을 해 가지고 많이 했다 하자고. 그럼 인센티브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야지 10% 할인, 예를 들어서 더 많이 20%를 할인하자고. 그럼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이거는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조주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작년도 10월달에 각 자치구에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제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권유한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내가 질의한 외를 자꾸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윤곽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안설명하실 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할 때 같이 합일점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딱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잠깐만 들어도 머리에 와 닿아요.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10% 할인해 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릴려고 하는 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립도가. 그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수입이 줄기 때문에 자립도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 이런 것을 애들 세 살 먹은 애들도 하라고 하면 이거 잘하죠. 그러나 이거 할인 않고 열심히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자립도에서 성과금을 탈 용의를 가져야 하는데, 아무쪼록 지적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위원

보충질의요.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율요일제를 지키는데 10%를 감액해 주겠다 이것을 하려다가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안 했는데 그걸 우리 일반 공영주차장 업체한테 우리 구에서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요 10% 할인해 준 것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이번에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범위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비롯한 공영주차장과 그 다음에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은 1만1,000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이 주차구획선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자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10%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이용 승용차에도 10%를 감면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자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차가 10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300원씩 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300원이 할인되는 것을, 그 300원 할인된 금액을 우리 구에서 그걸 변제를 해주냐 이거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결과적으로는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그러냐면요 제가 "변제"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것이 서두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부칙에 7월 1일 이후에 민간위탁 재계약 시에 시행하겠다, 그때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그러면 재계약 시에 자율요일제를 지키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10% 감면을 해 줘라 하고 재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계약서상에 빠지게 되면 10%를 우리가 변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해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그런 의문들 그러니까 그런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부칙에다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위탁계약할 적에 민간위탁하는 공영주차장은 그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직접 수익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호위원

민간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세입에 대해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두호위원

어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승용차자율요일제 이용차량을 10% 감면해 주도록 그런 조건을 넣음과 동시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제시할 때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하는 차량 비율만큼 그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 5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5개 업체 중에서 지금 재계약 안 된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 안 된 데 한 군데라도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전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두호위원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업자가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신규업자가 하는 데도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도 바뀐 데가 없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그만큼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신림6, 7동은 거의 바뀌었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별 문제가, 나는 쟁점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이두호위원

그래도 수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계약을 2년 계약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년 계약인데요 그 1년간은

이두호위원

연장할 수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2년 계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2년 동안 계약할 때, 민간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자, 이 주차장을 2억원이다 우리 구에서. 예시가를 갖다 2억원 해놨단 말이에요. 2억원 해놨는데 자율요일제를 지키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내린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현재도 주차장 위탁 받으신 분들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핑퐁 쳐 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공개입찰이라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공개입찰은 형식적인 거고 저는 바뀐 걸 거의가 보지를 못 했어요. 한번 딱 맡으면 본인이 손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맡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율요일제를 지켜도 대부분 주차장에다가 장시간 세워놓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없으면 한 시간 30분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한 시간에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을?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급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정해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 정도 같으면 얼마 받으라고 돼 있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금

이두호위원

한 3,000원 정도 받습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한 시간에요?

이두호위원

예, 삼모 앞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2급지 같은 경우에 10분당 500원이니까 한 시간이면 3,000원입니다.

이두호위원

3,000원 정도 받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두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세워놓으면 돈 10% 할인해 줘봐야 돈 300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시가를 맞추지 말고 그대로 놔둬 보세요. 놔둬도 저는 충분히 공개입찰에 많이 참여한다고 봐요. 참여하지 않으면 2차로 공개입찰 했을 때 그 예시가를 좀 낮춰주면 되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예정가격 문제는요 그런 것을 승용차 자율요일제 감면해 주는 그 부분을 감안한다는 얘기지 당초에 예정가격 반드시 10%를 깎아서 예정가를 정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도 감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호위원

알았어요. 저 혼자 질의를 오래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많은데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예시가를 낮추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우리 보통 2년만에,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구나. 국장님, 그거 한 2년만에 다시 민간재위탁 해도 상당한 숫자가 거기 입찰에 응할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낙성대 주차장이 이 앞 관리인은 안 바뀌었습니다마는 위탁금액이 약 2,50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개약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부쳤더니 그게 4,000만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걸로 계약이 됐는데. 그 정도로 사실 30%, 10% 이거 감안해서 감정가 낮춰진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계약할 때 이 조건을 넣어서 계약하겠다 그 사항입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약조건에다가 그 조건은 삽입을 하되 예시가를 원래대로 놔둬도 그분들이 다 입찰에 응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추정입니다, 추정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10% 할인이라고 돼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다 노상, 노외 중 2, 3, 4, 5급지 주차장까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율요일제 지킨다고 해서 금액을 다 10%를 할인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자율요일제 등록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법을 쓰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될 것이고 또 가장 문제는 각 지역에서 요금을 책정할 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10% 할인차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할인 안 되는 차가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범위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차량 이 차량하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차량하고.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이용하는 차량 중에서 승용차라든지, 10인 이하의 승합차까지 범위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차량들이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스티커를 다 부착을 했는지 또 자율요일 지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 즉시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요금만 10% 내려가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세수만 10% 더 떨어지는 격이 돼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사항을 우리 담당주사하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예를 들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가 한 번 적발돼서 한 번 시정지시하고 다음에도 주의촉구하고 해서 세번째 적발되면 10% 다시 환수하도록 이런

장상곤위원

다시 환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세칙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준칙을 만들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건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100%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조례는. 그런데 아래 경과조치에 보면 "공영주차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되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 공포 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경과조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왜 이 경과조치를 넣었냐 하면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받은 사람이 6월 말까지 요금을 거의다 냈습니다. 1개월이 됐든, 3개월분이 됐든, 6개월분이 됐든 선납을 했어요. 그 이상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 공포 후에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도 다 계약일이 다르거든요. 5개를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경과조치를 넣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누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얼른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어느 시점에 매듭을 짓겠어요 이렇게 되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하는 운전자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다음에 민간관리위탁 운영한 공영주차장은 다시 계약할 때 적용해 주겠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자율요일제에 참여를 하면 10% 감액을 해준다 이랬는데 그러면 향후 그 사람들 스티커 발부를 받았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데는 관리요원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이 스티커만 딱 붙여놓으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세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요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들도 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세수만 줄어드는 거지 사실상 스티커 붙여놓고 끌고 나가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세칙이 또 필요한 거죠. 우리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듯이 하위법으로 해서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감액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 요령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들 관리인들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나 관리비가 더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줄이고 지출은 또 별도로 나가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불시점검도 할 거고 정기점검도 할 거고 해서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위탁 이것도 같이 통일시키면 안 돼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5월달에 만기가 돼서 6월달에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계약한다고 하면. 그런데 기왕에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금년 11월에 다시 재계약 대상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그게 계약일자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다 틀린데 지금 그 사람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일반공영주차장보다 특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우리가 계약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걸어놓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그 금액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환불을 해줘야 되겠죠 10% 범위 내에서. 그런데 그 환불해 주는 기준도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비거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이건 꼭 10%도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관리비가 더 나갈 것 같은데 잘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 주차요금 할인혜택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를 하고, 약간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저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냐면 서울시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시민정신이나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는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승용차 전용도로, 대기오염도 무척 커지고 오히려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교통지옥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율요일제도에 참여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에 대해서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은 주차요금 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승용차나 나홀로 자가용이나 이런 이용을 억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인하하거나 이런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 관리측면에서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고 인건비나 이런 지출이 더 배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도 없고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만 적용합니까 이 할인제를?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할인율은 거주자 우선주차장하고 민간위탁 주차장인데 사실 노외주차장도 있고 노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식은 노외주차장이고 도로상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은 노상주차장이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은 전체 다 해당이 되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거기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든지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주·야간 전일제로 정기도 있고, 시간제 주차도 있고, 주간만 하는 것도 있고, 야간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할인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송영길위원

시간제 주차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30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마찬가지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겠구만.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세부사항을 잘 정리를 해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0분 있다 가는 사람, 30분 있다 가는 사람 이런 것까지 적용하려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