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명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환경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김성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생수제조업체지도단속강화건의안외33건의 건의안의 제출되어 오는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2일자 은평구청 4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했던 길영환 국장이 성북구청으로 전출되었고 성북구의회사무국 이은실 국장이 우리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 공직사회는 지금 삭풍이 몰아치고 이 삭풍은 엄동설한에 저 시베리아 벌판에서만 몰아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삼복더위인 이 뜨거운 날씨에 죽음을 느끼고 몸이 떨릴 정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 진심으로 힘좀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불의는 오래 가지 못하고 정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노재동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사관계 공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노구청장이 취임한 이래 2개월도 다 지나지 아니한 짧은 기간에 6급 팀장과 5급 과장 및 동장급 인사가 몇차례에 걸쳐 대폭으로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구 동직원들은 구청장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인사칼에 안절부절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지켜 보는 우리 은평구민들은 노구청장이 구민을 위하는 구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 동직원을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놓고 불법인사를 무서운줄 모르고 자행함으로써 결국 구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구청장 취임 후 단행된 6급 직원과 과장, 동장 5급의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다음 몇가지를 질의하오니 진솔하게, 공개질의입니다. 이 공개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구청장은 구, 동직원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구·동의 제반업무 추진사항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구 간부들의 전보인사를 대폭적으로 하게 된 사유와 노구청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개 질의입니다. 두 번째 노구청장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법규에 정한 전보제한의원칙을 지키는지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면 당사자들 전보 사유는 무엇이며, 구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전의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구 인사위원회 구성은 구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한 명도 참여치 아니한 경우 동인사위원회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보제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전보발령시 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후에 받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실에 직제도 없는 직속민원실을 두었는데 직속민원실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각 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개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진솔되게 하여주어야 하는데 오늘이 2일 입니다. 7월 4일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신임 도시관리국장 이은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7월 2일자로 은평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받은 이은실입니다. 열심히 업무파악하여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밀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은평구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구정질문,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1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덕홍의원과 김성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명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이명제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장을 제외한 19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00회계 년도에 집행한 우리구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면밀히 심사코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명재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9명의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건입니다. 본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 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1년 7월 11일, 12일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환경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2월 1일 제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권을 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과 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조사 방법으로 환경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그 간에 조사활동을 토대로 환경문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안 34건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환경행정사무조사를 마감하면서 좀더 세심하게 환경문제를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은평구에 환경백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원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이나 그 밖에 모든 일을 환경과 연계하여 생각하고 활동하여 주신다면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은평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환경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조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등 여러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여 지역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등 중·장기 대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모든 시책이 환경정책을 기조로 수립되고 시행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수(지하수)제조업체지도단속강화건의안외33건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의안은 그 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할 부분과 상위법규가 개정되어야 해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서울시,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발의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부터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고장과 인접한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폭 넓게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폐해는 하천, 산, 대기, 농산물 등을 통하여 우리 인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만 환경문제를 해결한다고 환경오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웃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실 때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환경"이라는 단어를 생각 하셔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셔서 환경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여 개선토록 노력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서울과 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약수, 생수, 지하수, 생활용수, 수영장, 목욕탕, 비상급수시설 등의 수질과 관련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방안, 연막소독의 문제점, 대기·토양오염 문제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범람으로 인한 도시환경문제 등 모두 34건의 건의안을 작성하였으며 은평구 34건을 비롯한 관계기관 23건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의안번호 제769호에서 제802호까지 건의안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의안이 가결되어 우리 서울과 은평구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회기때 수정안이 제출되어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의원이 제출해서 토론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도 미흡한 점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애로를 불러 일으키게 만드는 환경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이 주차장 관리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고 또 조례라는 특성은 결국 상위 법률에서 제시된 부분들과 또한 이 자치구 환경에 많은 특성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위 법률에서 제정하거나 지침으로 지시한다고해서 그것을 100% 뒤따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자치구 환경에 맞는 특성이 가미되어 주어야 만이 적정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정안에서도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수정안 제안자로서 이 수정안을 취소하고 본조례를 전체 우리 은평구의회 전체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한번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수정안의 발의의원이신 최준호의원이 취소하였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