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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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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정례회에서는 작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하반기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서 이번 회기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결산의 의미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립된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예산집행의 책임을 의회 심사를 통해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2000회계연도의 결산안과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과 추가경정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한 후 심사계획서에 의거 각 안건에 대해 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50만 은평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한 결산내용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25억 3,2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815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99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하여 1,800억 1,100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1,33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입법 및 선거관리비 15억 6,000만원, 일반행정비 502억 1,7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31억 9,600만원, 사회보장비 213억 4,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1,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82억 6,600만원, 국토자원보존비 82억 100만원, 교통관리비 2억 4,900만원, 민방위관리비 1억 7,300만원 등 총 1,138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33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3,8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5억 2,100만원이 지출되는 등 총 200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76억 5,5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2001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4억 7,800만원, 사고이월 88억 8,900만원, 계속비이월 147억 3,8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은 22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7,300만원이었으며 이중 19억 4,1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11억 4,6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본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00억 1,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15억 5,000 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85%이며 세출결산액은 1,338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3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476억 5,500만원이나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국고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은 1,534억 1,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21억 8,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550억 3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1.0%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0%로서 99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89.8%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총 체납액은 171억 8,5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12억 7,900만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159억 6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 159억 600만원은 당해년도 체납액이 44억 3,000만원이고 과년도분 체납액이 127억 5,500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경제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방세의 징수가 부진하고 연차적으로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와 징수를 위한 노력이 엿보이나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철저한 체납관리가 요망됩니다. 2000회계년도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67억 3,200만원 실제수납액 265억 4,700만원으로 수납률은 72.2%입니다. 구체적인 수납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990만원으로 이중에서 민간융자금 체납액이 1,320만원이고 연간 진료일수 초과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2,67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미수액은 5,330만원으로 민간융자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액은 100억 9,200만원으로 주차위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액입니다. 이중에 과년도 체납액은 82억 2,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81.4%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2000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미수금은 전년도 86억 9,500만원보다 22억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34억 1,900만원 지출액 1,138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1%이며 이월액은 236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4%이고 불용액은 159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65억 9,200만원 지출액 200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4%이고 이월액은 4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이며 불용액은 60억 4,80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7%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12.2%이며 일반회계의 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69.0%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68.9%를 점하고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출추계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4건에, 4억 7,8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47억 3 ,800만원이나 사고이월비는 25건에 88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건에 84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에 4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고이월비는 총 25건에 88억 8,900만원으로 이월비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은 불과 4건에 4억 7,800만원으로 이월비의 1.9%에 불과 하므로 앞으로는 명시이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고이월비의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예비비의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000회계년도 예비비는 총 36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8억 7,300만원(예산액의2.0%)특별회계는 7억 5,700만원(예산액의 3.0%) 11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5억 9,3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억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8억 7,3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9억 4,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 4,500만원이고 이월액은 5억 9,300만원,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억 100만원(10.3%)입니다. 여섯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장, 관, 항 사이에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각 세 항, 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음식업소 남은 음식물 위탁처리, 병무행정 지원비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보건소 건강 검진실 시설공사 등 5건에 3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예산전용 1건 4,200만원이고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전용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금 예산에서 전용한 것으로 관계법규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잉여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0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억 3, 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여덟째, 기금의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98회계년도 결산시 까지 8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2000회계년도에는 2개의 기금이 늘어나, 10개 기금의 현재액은 44억 8,100만원으로 99년도 말에 비해 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통합 재정하에서 사업집행이 되도록 추진업무에 대한 사전 조정의 필요성과 기금의 적립자금이 전문지식 없이 일반행정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하고, 기금의 관리, 기준, 운용 등이 부서간 통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273억 7,100만원이나 되므로 세수의 징수율 제고방안과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각종 자료의 대사 및 검산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과세누락이나 중복과세, 상습체납 등을 근절할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6.7%로 일반회계 116억 2,6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 7,200만원, 예산편성단계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총이월비 236억 3,200만원 중 사고이월비가 88억 8,900만원으로 37.6%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속비 이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사고이월 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명시이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예비비 사용의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신 이양기 대표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 결산검사 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본의원과 김경복 회계사, 김병기 세무사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30일동안 은평구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청 각 부서 의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하고 검사위원간에 질의토론 등의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0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사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작성, 제출한 2000회계년도의 세입 세출 결산서안은 별도 첨부한 검사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개선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일반회계의 전체 수납액 비율은 90.02%로서 전년도 89.8% 보다 다소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의수납액 비율은 72.4%로서 전년도 78.6% 보다는 수납비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에 있어 체납증가율이 16.21%로서 99년 27.7%, 98년 39.8% 보다는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97년 11.0%에 비하면 아직도 체납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액은 전년도보다 7.03%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증가율은 25.14%로써 99년 31.2% 98년 43.4%보다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97년 10.3%보다는 아직도 현저히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특별회계 전체수납액 비율은 72.27%로서 전년도 68.9%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 비율은 55.83% 전년도 56.7%로서 전년도보다 저조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에 있어 체납증가율이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121억원, 수납액 20억원, 수납율 16.65%로 수납율이 극히 저조하며 체납액 100억원은 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세입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징수결정액은 126억원, 수납액은 21억원, 결손처분액은 2,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83.08%로 극히 높으며 수납비율은 17.11%로 지방세 구납비율 80.36%와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합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보고계시는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은평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과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노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하던 가뭄 끝에 찾아온 장마철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산적 복지시책 사업과 우리구 주민의 숙원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27억 3,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3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2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편성된 총 세입예산 1,180억원 중 자체재원 367억 7,100만원의 5.6%에 해당하는 20억 7,500만원의 세입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 동차 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감소하고 주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쓰레기 수거체제가 지난 6월 25일부터 직영수거체제에서 대행체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7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우리구 2000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17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당초예산에 편성된 6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5억 1,1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6억 600만원, 이월금 5억 4,000만원 등 총 116억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 14억 2,5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비 등 복지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03억 1,500만원으로 그 중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40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60.4%인 6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전국노동조합과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합의 조정한 노임 기준단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12억 800만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목욕사업추진과 은평가족 사랑나누기 사업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신문공고료 등으로 사회복지예산에 5,4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로 9,300만원, 기타 경상비로 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조정교부금으로 총 702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서울시의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조정교부금의 세원인 등록세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 여파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32억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약 51억원의 조정교부금 반환요인이 있어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예비비에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보조사업비로 2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민의 생계급여비로 17억 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와 경로당 운영비 등의 보조 사업비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3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보도정비 등 토목분야 사업에 11억 6,500만원, 신사동 29번지와 갈현동 529번지 주변의 하수관 개량을 위한 하수분야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그리고 매바위공원 재정비와 도시환경림 조성 등을 위한 공원녹지 사업비에 2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불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불광천변 적환장의 폐기물 처리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구청주변 생활권역 등 5개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와 수립 용역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전시 판매장 건립비 7,700만원과 기타 사업비로 1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과 보조금 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600만원을 동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립 및 주차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5,900만원과 기타 잡수입 등 6억 8,4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확대시행에 필요한 주차관리 요원의 인건비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 등으로 23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후된 은평지역을 살기 좋은 은평구로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사업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증가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90억원보다 6.9%가 증가한 1,593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9억원 대비 8.3%인 103억원이 증가한 1,3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간주처리 19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257억원 대비 9.4%인 24억원이 증가한 281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등록 면허세의 폐지로 2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153억 3,100만원 보다 11.9%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의 폐지로 세입이 감소되는 만큼 대체재원 조달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은평구 전지역이 민간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7억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5억 1,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이월금으로 5억 4,100만원, 과태료 수입 8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8억 5,200만원, 시·도 비보조금 5억 7,200만원을 합하여 총 14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순세계잉여 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지방채가 없으므로 이를 전액 이월하여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623억 5,1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선거관리는 선거계도·홍보 비용과 단속경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인건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등에 1,300만원, 회의록 프로그램 제작 등 전산개발비 1,5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동기능 조정에 따른 직원 재배치로 인건비 13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1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파발제 행사비 3,000만원, 구립도서관 청소용역비 1,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구립도서관 개관 운영비 2억 7,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무행정입니다. 2001년 3월 2일자 동사무소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를 13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자치센터 개관행사비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분야에 9,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체납시세 인센티브와 민원행정, 보건의료, 청소년보호 인센티브 사업비 등으로 4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는 등 총 8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535억 6,000만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에서 보건소 일반직 정원조정에 따른 차액분 2,000만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3,300만원 등 모두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로 8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800만원,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에 1억 2,100만원, 청소행정과의 청소차고지 진입로 포장공사비등 시설비 2억 8,500만원, 하수과의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시설비 4억 8,000만원 등 모두 20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입니다. 시설비로 매바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7,300만원, 불광2동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용역 2,5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로 위험수목 제거공사 등 1억 7,800만원을 추가하여 모두 2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저소득장애인 전월세 임차료 1억 2,500 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 사업에 2,600만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공고료 2,600만원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7억 6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가정복지에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1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에서 도시관리국 일반운영비, 여비등 3,7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과의 광고물 정비에 따른 민간정비추진협의회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용역 사업비 등 시설비에 6억원을 증액하고,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비 4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개발비 128억 2,000만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진열장 등 판매대 구입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 상표등록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로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7,6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1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갈현동, 진관외동, 불광3동의 도로개설에 따라 2억 9,200만원을 증액하고 보도정비, 도로정비 등 도로관리에 6억 4,2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로 시설물 관리비로 2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11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4억 8,900만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대비 훈련 부대경비로 일반운영비를 1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 50억 5,0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반환금 51억원 중 20억원과 그 간에 집행한 예비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21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 145억원 보다 1.1% 증가한 145억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077만원, 시비보조금 58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 비 660만원을 추가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억 8,000만원 보다 12.4% 증가한 5억 3,9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6,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5, 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07억 5,600만원 보다 21.7% 증가한 130억 9,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6억 5,900만원, 시·도 비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에서 6억 2,300만원을 추가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8억 4,600만원,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1억 1,8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비용으로 4억 6,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민간 견인 대행비 1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위탁관리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7,2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당초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900만원을 증액 모두 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세출수요 충당을 위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는 있으나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은평구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인 바 이번 추경에서는 민생에 직접 관련된 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나 홍보, 소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투자 사업 예산은 무리한 편성은 없는지 그리고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많은 예산이 불용 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4 회의중지

노무웅위원장

최서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계획서에 의거 분담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