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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101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6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무웅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은평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개별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3일간에 걸쳐 충분한 개별심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은 지난 7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개별심사를 하였음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개별심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세입·세출결산서 80페이지 자체사업예비비 7억 7,290만 8,000원의 사용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는 꼭 예산액에 어떠한 당위성이 있어야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는 것은 상당히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7억 7,290만 8,000원을 써야,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82페이지 일반 운용비 전용이 나옵니다. 일반운용비전용이 1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만원 포상금을 전년도 포상금 120만원 전용, 국내 여비 1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길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뭘 물어봤는지 안들려서.

이종복위원

그러시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잘 못 들었으면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에서 세입결산 부분에서 1년간 자치행정을 운영하면서 세입을 우리는 보통 비중있게 다루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세입결산에서 보면 징수결정액대 실수납액이 한 13%정도 밖에 실 수납이 안되었습니다. 87%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모든 행정행위를 해서 세입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2,089억원이 되어 있는데 실 수납액은 1,810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오납은 비교적 적게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받아들이지 못한 체납액이 260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구분을 해 보면 세외수입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외수입에서 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냐 하면 세외수입은 자치행정 조직 전체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발생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을 결정짓게 된 이후에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세외 수입에서 세입이 줄어든 게 아니냐, 체납된 게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가져 오게 됩니다. 이게 그럼 각 과별로 이렇게 보면 지금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 1과에서는 문제가 조직부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조직에서 보면 지방세는 체납징수팀이 있는데 세외수입에는 징수팀이 없어요. 이것은 체납징수팀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하고 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외 수입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담당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이길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외 수입이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상 이것을 종합해서 체납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관리 하는 18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세입의 중요함을 일찍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과장들을 모아놓고 세외수입 징수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체납징수하면서 부과상의 잘못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세무1과나 2과도 체납을 통합관리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도 지금 시세체납 징수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이길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10년입니다. 저나름대로 공무원 조직사회를 지켜본 결과 지금 체납징수를 하는데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18개 과가 과장님 이하 이 세입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평상시에 갖고 있지 않다라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앞으로 비중을 좀 많이 두어 주십사 권고를 하고 지금 체납중에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결과가 결국 체납징수에 무딘 행정으로 해서 결국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 지금 결손처분이 12억 7,9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에서도 거의한 50%정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납의 어떠한 비중이 많이 징수하는데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손처분이 많이 발생하는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비중있게 자치행정에서 좀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그런 의미에서의 지방세 체납징수 팀만이 아니고 결국 세외 수입도 같이 그러한 유사한 것을 해서 정말 세금을 나가서 발로 뛰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안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계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실려고 했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에서 꼭 일반행정비나 사회보장비같은 녹번경로당 사업비 또 그렇지 않으면 은평축구장 확장 추가용역비 이러한 것들이 꼭 나갔어야 되는거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예비비를 목적에 부합해서 적용해서 쓰지 않고 그저 편의대로 쓴다라면 예비비의 의미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할 것이냐 매년 결산검사때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질문이 나오고 다짐을 받고 하는데 우리 관계국장님 한번 의견좀 말씀해 보시지요?

노무웅위원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길영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예산의 성격이란 잘아시다시피 예비비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러한 행정 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비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이던지 지방 예산이던지 예비비는 매년 총 예산액의 일정비율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을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자치센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서 예비비를 적게 사용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편성하기까지는 벌써 1년전에 거의 행정을 수행하기 전에 1년전쯤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비비를 많이 사용 안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워낙 다변화 되고 급격히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은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괄적으로 그런 의사를 표시하라고 질문드린게 아니고 예비비로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앞으로 시정을 꼭 해주라는 요구인데 이것을 꼭 지금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라는 답변은 요구하는게 답변이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그래서 최준호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앞으로 예비비 지출을 가능하면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세외수입은 담당과에서나 담당부서의 말하자면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보면 제대로 지적사항이나 시정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변화된 행정에 또 다변화되는 행정속에서도 이 세외수입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 우리 은평구에 어떤 기초질서가 상당히 개선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을 해 나가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좀 직원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세입이 되었건 세외 수입이 됐건 우리가 받을 돈과 줄돈이 있어요. 보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상해야 할 것을 보상을 조건없이 협의 매입이 됐든 아니면 강제매입이 됐던 보상을 해주는 데 보상을 받아갈 사람이 체납이 되었는지 여부는 전부 검토할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겠는데 우리 은평관내에 거주하는 A라는 사람이 지방세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1억여원이 장기 고액체납자입니다. 이분이 97년도 2000년도에 약 1억 2,000의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갔어요. 이거 구청장 이름으로 보상을 해주고 구청장 이름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은 구청장이 받을 돈은 1억여원이 있는데 줄돈 1억 2,000여원은 아무 탈없이 나갔다는 결과입니다. 그런 까닭은 그분이 보상받아 간 것이 공원용지입니다. 불광근린공원 이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보상관리를 했어요. 그럼 감정해서 협의해가지고 보상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이 분이 체납됐느냐 여부는 전혀 따질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하수, 토목, 도시계획, 공원 등 각과 협의를 거칩니다. 심지어 지금 지방세법에 의하면 체납된 사람에게는 인허가도 안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보상에도 아까 세무 1, 2과 내지는 이행강제금 등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부서의 협의하는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같은 과태료도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 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징수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에서 건축을 알지 세금 과태료 성격의 돈을 징수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세외수입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방법 장치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국장 의견을 묻습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김장주위원님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과 개별법에서 다루는 세외수입들을 한군데서 통합해서 관리하는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자기들 사업시행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수문제는 신경을 안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을 보상받아간 분이 체납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징수행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하도록 하겠다 하는 행정용어를 쓸일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보상을 해 주는 사건이 있으면 세금징수 부서에 통보를 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던지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볼라고 합니다.

노무웅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월된 내역들을 보면 전부 이유가 동절기 절대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왜 2000년도 예산이라면 99년 말에 다 짜져서 연초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 전부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이월비로 236억이나 되고 또 불용액으로 220억이나 되는데 그러면 1년간 예산에서 456억 이상이 이월됐거나 불용됐거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에 보면 4억 7,800해서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해 갖고 이 182페이지에 보면 전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전부 내용들이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이라면 99년말에 다 이미 확정이 되어 2000년도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겨울 공사 마무리 급해서 동절기 공사들을 하면서 12월달에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난립되고 그렇거든요.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예를든다면 지금 증산동 청사 같은 부분도 2001년도 예산속에 들어 있는데 2001년도 여태 집행을 안하고 계획에는 6월 1일부터 하겠다 해놓고 그 입주자가 나가지 않아서 2개월, 3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가을에 가서 기초만 파놓고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늦는 동안 건축업자들은 그때가 공사가 적으니까 그때 겨울공사로 이미 맡아 놓은 것이니까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수립이 안되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불용이나 명시이월비들을 보면 합계가 제가 집계한 것으로는 456억이 넘는데 1년 예산 중에 456억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예산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었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웅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길영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보고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계획을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산동 청사를 금년도에 다 지어야 되겠다 이런 욕 심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원인이 발생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계획을 검토를 잘해서 수립했으면 그런 사고이월 같은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보고드렸듯이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6 회의중지

노무웅위원장

이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 의결에 앞서 소위원회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은평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인데 왜 하필이면 의회가 열려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대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날짜를 잡아서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박병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발언대로 끝나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또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회의 진행을 올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운영의 계획서상에는 원래 오늘 질의 답변이 애초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한번 하겠어요.

노무웅위원장

예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질의에 앞서서 도서관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본 질문도 받습니까?

노무웅위원장

예.

이종복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번에 심의시간대를 언제부터 잡아서 심의위원으로 선정을 언제 마무리 지었으며 이 선정위원에게 익일 오늘 이 시간에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회 시간대를 소집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도서관업체선정심의를 왜 오늘 오후에 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6월 28일에 방침이 오늘 오후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업무로써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날짜가 결정된 것을 오늘 시행하지 않으면 그 위원들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업무상으로도 많이 늦어지기 때문에 오늘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복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박병천 국장의 생각이고 지금 이 의회는 추경예산안이 들어 와 있고 지금 중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중대한 의사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정위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심의위원회 선정위원이 5명이 맞냐고요. 총 인원이.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추경에 대한 것만.

이종복위원

아니 추경을 다루기에 앞서 국장이 자리를 떠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당위성이 없으면 여기서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오후 2시니까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이종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후 두시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질의 응답이 있을 시에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하셨으면 짚고 넘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본의제와 다른 의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55 회의중지

노무웅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97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100만원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340만원인가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한 7,000만원되고 구청장의 봉급이 한 4,100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을 꼭 여기에다가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왜 여기에 넣었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예산에 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연간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양반 받는 월급도 4,000만원이 넘고 합쳐서 그 양반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돈이 1억 1,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추경에 왜 이렇게 올렸는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청장님한테 누가 잘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100만원을 청장님이 넣으라고 안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기왕에 본예산에서도 협의회비가 책정되어 있었고 또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로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300만원으로 그래서 기왕에 됐었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해서 이번에 부족분 1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협의회비가 인상됐습니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린 것이라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추경이 언젠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노무웅위원장

박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의 지원금이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100만원이 인상된 것이 어디서 인상된 겁니까? 행자부에서 인상시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자체에서 인상을 위한 겁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협의회에서 인상한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단체장 협의회는 자기네들 집단 이기주의! 이부분은 절대 인상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개관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정하게 된 것을 보면 계상된 금액이 2억 7,9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타 구를 비교해가지고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한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심사한 결과에서 얻어진 내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에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는 금년도 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금년 운영비 중에서 5,000만원 감액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타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전액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확실하게 들어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확실히 들어나는 것인데 타 비용은 대략적으로 잡은 그런 금액이고 또 여기에서 예를들어서 5,000만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해당공무원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 금년도 운영비가 2억 5,700만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2,800이고 도서구입비가 5,000입니다. 시설관리비가 5,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다면 도서구입은 금액이 대부분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비에서 감액이 되어야 된다는….

김덕홍위원

시설관리비도 아니고 도서구입비 쪽에서 삭감하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책자가 있고 또 현행 입장에서 운영자가 위탁 선정이 되면 그 쪽에서 또 나름대로 자금 연출을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탁자가 그런 것 정도는 무리를 하고 위탁을 받아야지 구에서 해주는 것 전체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자금사정과 여러가지 감안해 볼 때 5,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무웅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도 좋으신 질문이고 우리구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기왕에 설치되어서 진행 중인 것 이라면 그동안 장서도 많이 확보되고 해서 조금 감액해야 될 터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확실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장서도 타구에 비해서 손색없이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감액하지 않고 전액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지난 본예산에서 본위원이 주장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 삭감의 주 원인은 그동안의 기증도서를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각 대학이라든가 어디 출판사라든가 기증도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5,000만원을 일단 삭감해 놨어요. 그러면 그동안 기증도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또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받은 책을 어디서 받은 내역이 얼마나 되요, 액수로 환산하면?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현재까지 기증받은 도서는 23,000권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못해 봤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기증을 최대한 받았는데도 이 5,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라왔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기증 받은 책들을 보면 우리가 도서관에 비치해서 구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사용가치가 없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증숫자만 가지고 단순히 논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책들이 있느냐를 파악해서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 출판사에서 신규출간하면 도서관으로 자동으로 기증되지 않습니까? 신규책자들은. 또 대학에서 논문집이 발간되면 다 전부기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슨 책자를 사는데 3억이나 들여서 앞으로 CD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를 볼 수가 있는데 꼭 장서로써 진열을 시켜야 이것이 가능한지, 그래가지고 도서관 서고규모만 자꾸 커지고 제가 현장 조사해 보니까 서고규모도 작아요. 물론 계단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꾸 서고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폐기처분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시켰던 것을 다시 살짝 추경으로 올려놔 가지고 했다는 것은 기증받을 의지가 없다, 기증을 받으려면 전부 공문을 다 보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좀더 최대한 기증을 받고 지켜본 다음에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건비 기준을 보면 전부 공무원 기준으로 해놨어요. 야간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또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공무원 기준으로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공무원 기준으로 급료가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에서 맡은 부분이 뭡니까? 관리, 청소입니까, 운영은 아니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전체를 다 위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운영을 다하는데 왜 직원들을 전부다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해서 해주는 거예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기타 도서관의 인건비를 참고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임금이 너무 적을 경우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금액을 다 정해놓고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쟁을 시켜서 이 회사는 좀더 낫게 들어오고 각각 조건이 다 다를텐데 이 조건을 맞춰놓고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경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뒷 부분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 출판사나 일반 대학논문이 발간되면 도서관에 모두 주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그런 기증이 되고 다른구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노무웅위원장

박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공공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결국 경쟁력에 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 기본 방향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에다가 일단 전부 만들어 놓으면 결국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경쟁력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법적 근거로 도서관 규모가 얼마인데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인력을 보충하는데 여하튼 공개입찰을 하는 입장에서 응모자의 업체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하고 이 부분이 정말 공무원들 조직으로 운영할 때하고 민각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총경비는 얼만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냐 이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심사과정에서 그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뉴질랜드나 호주같은데서 자치행정사무처리를 민간위탁으로 넘길 적에 경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떠한 예산이나 어떠한 규모를 정해놓고 그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넘겨주는 이러한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러한 형태들이 정확하게 사후에라도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자치행정에서 움직이는 것 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가니까 이러 이러한 면에서 경쟁력이 좋다 이러한 것이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야만 하지.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산안이 책정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액 공문에 따라서 지급하는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잡아 놓고 업체 선정했을 때 그 사람과 여러 가지 기준이나 자격요건을 따져서 보조금을 그 때 맞추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럼 이 보조금이 결국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것 뿐이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산편성은 적재적소에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000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파발제행사와 관련해서 감해졌는데 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발제 행사가 3,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감한다는 불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발제는 상당히 지역 문화행사로써 중요한 행사이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파발제 상표마크가 우리 상표로 등록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파발제 상표가 우리 구의 상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이 중요한 우리구 문화행사를 예산도 많지 않고 3,000만원인데 정말로 타구에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화행사를 부러울정도로 이것만은 상당히 잘 발굴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내세워서 자랑할만한 이런 파발제 행사를 불용으로 처리하겠다, 개최를 안하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박병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파발제행사 비용을 3,000만원을 해놓고 왜 감액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파발제가 우리 구에 그동안 문화행사로써는 제일큰 행사였던 것은 사실이고 많은 구민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 일부의 소비성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하에서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하는 그러한 주변의 말씀도 많이 계시고 지금 참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안되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한 격년제로 실시해서 금년에는 하지 않고 1년을 쉬면서 하면서 제대로 내실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금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다면 감액을 하고 개최를 안하게 된 동기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얼굴로 상표까지 등록을 하고 상표로써 채택을 하고 이렇게 등록까지 했는데 이러한 면을 오히려 개최를 해서 이것을 알림으로써 우리 상표를 걸고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이미지나 돌아오는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박병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파발로라는 상표를 최근에 은평구업체의 상표로써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를 좀더 확장시키고 우리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이번에 우리구옆에 중소기업 파발로 상표를 부착한 중소기업 제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관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파발제 행사만 한다고 해서 파발로 상표가 선전된다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보다는 다른 홍보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송이랄까 홍보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민모두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해도 이것을 3,0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 더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개최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몇가지만 물어 보시고 개최를 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효과를 몇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무슨 예산절감효과 뭐 그러지 마시고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몇가지만 연구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다, 개최를 하면 정말 손해가 난다. 이러한 말하자면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제가 한가지만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발로 파발제 행사를 처음부터 저도 이 구청에 근무하면서 보아 왔고 그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서 구파발에서 은평구청까지 걸어오는 행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과연 그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여기에 계신 구위원님들께서도 아실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이고 우리가 이벤트사에 의뢰한 그런 인원들이고 그 주변 통로에 있는 몇 분들만 참석을 했었던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우리 구 거국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그런 축소된 행사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격년제로 실시해서 그 제대로 행사를 하는 그 해는 좀더 지난번과 같이 그러한 초라한 행사가 아니라 제대로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승화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하고 감액을 했던 겁니다.

이종복위원

어떻게 하면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은 한마디 말도 없이 부정적인 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할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렇다면 전체 승인해준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48만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아니냐 막연하게 전체 참여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대안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금년에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좀더 착실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을 위원님께 설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대안을 연구를 안해 보고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묘안도 없이 연기만 했다는 말입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대안과 부정적인 대안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대안이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구의 승인을 예산을 말하자면 이렇게 불용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온 우리 은평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얼굴이라는 행사 아니냐 이면도로 뒷골목 포장공사 1억 2,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안하는 사항하고는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48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를 해봐요. 마음대로 예산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와의 견해차이가 많은 것같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주장했듯이 실제로 우리 구청 직원 모두가 파발제 행사를 과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잡혔던 것을 우선 하지 말고 좀더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제대로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었고 이 의견이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구청직원이 보류하자해서 보류합니까? 국장 자질이 있는 거요? 지금 구청 직원이 보류하자해서 사전조사 한 것있습니까? 왜 구청 직원을 매도합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구청직원까지 핑계를 대고 말이야! 설문조사했으면 몇사람이 설문조사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원 어느 구의원이 개인의견으로 내놓을 수 있고 그렇지 구의원 전체로 매도해가지고 답변합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질이 문제구만!

최봉구위원

위원장 한가지 갖고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11:29 회의중지

노무웅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3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금년도 세수결함도 있어서 보조도 적은데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알뜰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종복위원 뜻과 같이 한때는 이것을 하자고 하자고 하던 분들이 일언반구 타협도 없이 안하자고 하니까 혹시 다른 의도는 배후에 있는게 아닌가 그런 의혹 때문에 흥분도 했던 것같습니다. 본위원은 사안별로 추경안이 의심스러운 감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5쪽에 세목 307 02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문인협회에서 100만원 했는데 이 협회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설단체입니다. 법인도 아닙니다. 또 이 협회와 유사한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상히 접근을 못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술협회는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인근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술협회는 싹빼버리고 문인협회에다만 100만원을 슬며시 넣어놓았어요. 담당 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우리 관내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협회가 많은 문화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접근할 때 이 문학 은평문학을 발행하는 이 단체가 저희들한테 늘 요청을 해왔었고 또 문학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우리 구에 문인으로서 행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상 과목으로 책정은 안되어 있지만 일부 조금씩 보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300만원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100만원만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김장주위원

미술협회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친목계에서 친목회보를 만드는데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은평문학은 보조를...

김장주위원

이름에 은평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 문학지는 사실 글자그대로 문학지로써 가치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아까 보니까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마인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문학계에 대한 마인드는 우리 박국장이 대단히 훌륭하신 것 같은데 왜 같은 사람이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문인협회가 사설 보다는 공식화된 그런 단체입니다.

김장주위원

어느정도로 공식화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정기적으로 저희구에 문학지를 발간하면서 또 시낭송회도 하면서 하는 오래된 우리구의 문화단체이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박국장이나 구청장하고 가까워서 와서 사정하면 어느 부분이나 예산을 적당하게 편성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않고 그렇습니까? 미술협회도 아까 같은 문화예술의 그런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미술협회의 고충은 보신 적 없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미술협회는 제가 접근한 적도 없지만….

김장주위원

우는 아이 젖준다고 가까이 있으면 주고 아니면 안주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문화단체 순이 아니고 체육단체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도 재력이 있는 곳은 그대로 있고 재력이 없는 곳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관심표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진공식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 청소차량 종류, 규격, 대수를 담당국장이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현재 가로청소차는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차가 2대인데 CT-CAT, 도시의 고양이 그래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는 것이 2대가 있는데 성수대교 사고 이후 동아건설에서 서울시에 기증을 한 장비입니다. 96년부터 쓰고 있는데 그게 외국산 장비여서 한번 고장이 나면 20일씩 부품 구입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가동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대는 92년, 93년도 것이어서 아주 오래됐고 다른구는 그 장비를 폐차했는데 우리구는 관리를 그동안 잘해서 아직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1대는 지난해 신종이라고 해서 현재 국산화된 장비 중에는 가장 좋은 장비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1억 1,000해서 2대, 2억 2,000했는데 다섯대에다 두대하면 7대가 됩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이 어느정도 되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큰 장비인데 작년에 우리가 사서 쓰고 있는 장비하고 동일한 장비로 대형장비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축산농가지원화 시설보조금이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이 대개 어떤 것입니까? 2억 이 내용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시비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간주 처리해서 우리 예산으로 잡힌 것인데 음식물 처리시설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 구에 처리하는 위탁처리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작년 백미농장에 지원하려다고 백미농장이 처분되고 그래서 반납하고 올해 다시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작년에 하려다가 2억 시설못하고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기 보급, 샘플이 저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샘플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보급기가 저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시범적으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3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직접 가정 주부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굉장히 좋게, 다만 문제점이 한가지는 용기가 너무 커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적고 용기가 크기 때문에 안의 것을 꺼내서 담다보면 용기가 비닐봉지 밖으로 움직이면 떨어진다.

김장주위원

저 용기가 크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주부들은 크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썩은 수박하나 안 들어가는데 크다는 말이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그 안에 보시면 비닐봉지가 현재 공급하는 것이 3ℓ, 5ℓ, 10ℓ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물 봉지는. 그런데 3ℓ짜리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3ℓ짜리가 입구가 작기 때문에 담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ℓ짜리는 5ℓ짜리의 입구처럼 크게 하면서 아래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우연하게 쓰고 있는 동 주부말을 들어 봤습니다. 홍국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작다는 얘기죠.

김덕홍위원

잠깐, 저희 동네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135,000개를 해가지고 전체 은평구민한테 돌린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이 용기 자체가 작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뭣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야채, 수박껍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박 2개만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이것을 크다고 하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되는 것이 과일도 들어가죠, 야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입니다. 2개만 넣으면 꽉찹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요.... .

김덕홍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이것을 연구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기왕에 여기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구가 보급한 통입니다. 이것이 훨씬 작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배추나 야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김장철에 나오는 것은 봉투로 바로 들어 갑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고 나오는 음식물을 담아서 망사가 있어서 물이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도 넣어도 된다는 얘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안되지요? 여기다 넣어야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음식물봉투에 담는다는 얘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작다는 얘깁니다.

김장주위원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겁니다. 생활복지국장은 1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투하시설공사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투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컨테이너 박스를 밑에 놓고 차가 위로 올라가서 뒤에서 붓는 투하방식입니다. 직영이 기존에 청소하던 방식은 이적기라고 해 서 일반쓰레기를 가져 오면 큰 대형 차에다가 옮겨 실을 때에 이적을 합니다. 이것을 대행으로 넘기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이적기를 사용할 적에 인력 장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투하방식을 계속 고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불광천변에 대행업체는 투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동으로 임시 적환장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투하시설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장주위원

대행업체에서 요청하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죠? 도내리는 아시는 대로 개발제한구역이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김장주위원

서울시가 아니고 경기도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역은 경기도이고 소유는 서울시 소유이고요.

김장주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법령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진관내동 적환장이 될 때까지 임시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61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은평가족 사랑나누기 이것이 뭡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는겁니까?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 모자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의 그동안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했는데 영 추진이 잘 안되었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래서 시에서 매년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따뜻한 겨울 나누기 사업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을 거기에 각 구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사업을 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겁니다. 관내 종교단체, 기업인, 병원이나 의원 등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하고 우리 소년소녀 가장이나 모자가정하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및 수립용역비로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6억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계획해서 구청생활권 중심으로 4개 지역에 4억, 국립보건원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건환경원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2억 포함해서 기존 도시설계지구를 재정비하는 재계획수립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우리 국장님 아주 유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도시설계 지구가 다 완성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도시설계하는데 예산이 5개 지구에 거의 13억 이상 들었습니다. 13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거의 지구단위 해놓고 3년간 무효화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김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성북구는 지구단위계획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어느 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상세계획은 도시설계는 다 끝났고 상세계획은 진행중인데 이것은 도시설계 해놓은 것을 법이 바뀌니까 다시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에게 불편만 줄 뿐이지 지금 용역안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때는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행법에 적용만 바꾸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 용역비를 주어서는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넣을 만큼 급한 일이 아니다. 다른 구청에서 다하고 늦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드리겠는데 정말로 이번 환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발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비 했는데 계산방식을 묻겠습니다. 현재 9억에서 13억을 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시에서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김장주위원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7월 2일자니까 오늘이 5일째입니다.

김장주위원

도시관리 업무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에 까지 올렸습니다. 밤잠을 안자더라도 업무파악을 신속히 해야지. 추경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되었다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빠른 시일내에.

김장주위원

과장 대신 답변하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중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문제.

김장주위원

그것말고 밑에것만 답변해요. 시간이 없어. 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나왔느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당초 본예산이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9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율을 산정해 보니까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 600만원을 삭감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배정이 됐는데 지난 3월 16일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방문하셨을 때 과장들과 국·과장들 오찬시간에 각 부서에 어려움을 건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진관내·외동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배정도 4억 6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이것을 금년도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총 소요액은 9억이다 하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은 타구에 아직까지 시비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구만 그 때 건의를 드려서 들여서 9억을 4월 2일자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시에서 9억이 내려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것 가지고는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2:00 회의중지

노무웅위원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2 계속개의

노무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155쪽 불광천변 적환장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불광천변에 남아있는 적환장 두곳은 구청이 사용하던 적환장과 세명실업이 사용하고 있던 모두 2곳 면적이 550평에 높이 4m로 계산하여 7,400톤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어제 본위원과 청소과장이 현장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추경에는 8,500톤으로 계산하여 톤당 처리비 1만 8,000원씩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계산된 1,100톤 약 2,000만원과 세명실업 용지의 양은 1내지 2m 높이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감량하면 2,125톤입니다. 이를 환산하면 3,825만원으로 모두 합해 약 6,000만원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어제 본위원이 10년간 사용한 세명실업 사장에게 전화를 한 결과 깨끗이 정리를 할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10년간이나 무료나 다름없이 사용한 업주가 철수하면서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행업체가 무료사용하다가 또다시 도내동 차고지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후 쓰레기 처리까지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불광천은 내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공사중입니다. 처음 적환장을 지을 때 어차피 하상까지 파내야 하는 공사에 이러한 적환장 터에 나오는 흙은 서울시가 처리해야 할 것으로 선별된 것도 아닌데 깨끗이 정리해주면 된다는 실속있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예산낭비에는 부담없이 초과해서 책정한 담당국장께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홍성진 국장님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 적환장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서 구청이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광천변의 경우는 오랫동안 점용료를 계속 부과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회사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쓰고있던 기업도 있고 해서 최근에 대행업체들의 구역이 확대 되면서 장비구입이라든지 인력확충이런 것 때문에 자금압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물량에 관해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작년에 유사한 다른 지역을 치우면서 그 정도 물량이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한거구요.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전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톤당 처리비 실제로 나가는 물량을 계량을 해서 물량 만큼만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구위원님 말씀은 8,500톤 예산을 잡았는데 7,400톤이니까 1,100톤을 더 잡은 것 아니냐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 땅속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그것이 다 수거가 되는지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이 판단한 것은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김성구위원

그것은 그렇고 어제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4m높이가 안됩니다. 세명실업에 것은 반은 1m 정도 될겁니다. 쓰레기 물량에 따라 금액을 지불한다. 그런 말이고 공개적으로 입찰하니까 그동안 업체가 성장해서 이사를 하는데 자동차 늘리고 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구청에서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특정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환장 시설이라든지 이것은 법령에서 구청이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아니 나중에 이사갈 처리 비용까지 해줍니까? 본인이 사용하다가 본인의 필요로 해서 사용하다가 떠났는데 그 뒤치닥거리를 구청에서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김성구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이 판단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을 세금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세금으로 다 나가는건데 분명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업자를 특혜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하나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처음 적환장을 지을 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에 불광천에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물고기를 살 수 있는 자연 하천으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데 처음 적환장을 지을 때 지금 현재 공사를 할려면 하상까지 파내야 되거든요. 현재는 적환장 흙이고 이 흙을 서울시가 처리하고 새로 발생된 것도 아닌데 깨끗이 정리를 해 주고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괜찮겠다싶은 생각이 내 솔직한 심정인데 그렇게 하면 실속이 있어요. 예산낭비에는 부담없이 그냥 초과해서 책정한 것같은 기분이 제가 많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게 한 10년전에 당초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마땅한 적환장 부지가 없어서 하수과에서 양해를 구해서 청소과에서 그 지역을 적환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그런 공사를 하면 거기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겠나?

김성구위원

깨끗이 청소만해주고 꼭 4m 5m 또 그렇게 해서 할 위치는 아니다 그 겁니다. 처음에 할때 가능하면 함께 흙을 많이 묻는 장소에 한게 아닙니까? 제가 압니다. 가능하면 언덕이 있는데다 흙을 묻고 했는데 그것을 서울시것까지 4m 같이 다 파서 꺼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김성구위원

원상복구인데 하천에서 4m돋을 때 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4m, 6m, 8m를 메울때를 생각안하셨습니까? 높은 쪽에 가서 메우기 마련이고 전부 우리가 꼭 책임져야할 흙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산을 할 때 그렇게 했는지 깨끗이 정리해주고 공사할 때 같이 하면 본인 욕심이고 아까 계산잘못한 것 또는 지금 현재 적환장을 가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세명실업 적환장은 상당히 얕게 내려와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계를 해서 1억 얼마 입니까? 세명실업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직접, 현장갔다와서 당신이 영업을 했으면 치워주고 가야지 당연히 해야줘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얘기를 안해 보고 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치워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치워야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막써도 되는거고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는 예산을 너무 심하게 낭비하는 쪽으로 처리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건전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1쪽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업비로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아 1,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무서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인체에 유독한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하여 매립되면 지하수, 토양, 동식물, 하천 등을 오염시켜 그 피해가 후대에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용한 건전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제도의 법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회와 환경부에 이번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장 버려지고 있는 폐건전지를 수거하고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1,800만원을 투입해 폐건전지 700g과 폐형광등 6,781개를 수집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순수 홍보물로 한 자발적인 수거방법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와 청소과에 20개동에 폐건전지 수거 주부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준다는 현수막을 걸고 수거를 유도하면 주부들의 참여가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위원이 각동에 쓰레기 봉투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불용처리된 시비로 쓰레기 봉투를 지원했다면 현재 수거량보다 기하급수적인 수량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시비를 두고도 지원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봉투를 주면서 수거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신데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한 것, 수거하자는 말씀은 여러번 하셨지만 봉투를 주면서 수거하자는 말씀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번 들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또 지원을 받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불용처리해서 안 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그러면 뭘로 합니까, 돈이 없는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봉투 말씀하시는데 그 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성구위원

청소과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한달분만 한다고 했어요. 한달만 하고 그 이상은 지원 못합니다, 그랬다고. 이렇게 불용처리할 돈이 있으면 그 예산을 쓰레기 봉투를 사 줬으면 시범구역에서 1등 안했습니까? 엄청나게 수거가 되어서. 그리고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수거함 제작비에 962만원, 폐형광등 포집기 550만원, 홍보비 19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이렇게 해서 투입했단 말이예요. 겨우 폐건전지 700g, 폐형광등 6,781개를 수집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1회용 사업으로 이 많은 돈을 소비했다고. 그리고 이것을 환산은 안했지만 1개당 값이 엄청나게 먹혔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은평구에 연간 폐건전지량을 3,700,000개, 형광등을 연간 46,820개로 계산하고 있어 그 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계산해 보면 형광등은 하루에 128개밖에 안됩니다. 예를들어 유흥음식점이나 사업장 공장 같은 곳을 제외하고도 은평구 16만 가구에서 1년간 가구당 형광등 2개만 소모해도 320,000개예요. 어림잡아도 500,000개는 될 것을 46,820개로 계산을 해놨으니까 이런 많은 돈을 드리고도 육천몇백개를 회수한 것으로 만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세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오늘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같은데 그 사항은 별로도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보급과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나왔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9,700만원이에요, 올라온게. 서울시 지금 몇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었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가 몇개구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는데 우선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2005년 1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연구도 하고 작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문제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례로 남겼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부들은 당연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용기를 처음하다 보니까 송파구하고 맨처음 시도한게 강남구였습니다. 거기서도 용기만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차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기를 주는 경우에 수수료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주고 매달 지금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아파트는 1,300원을 받고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닐봉지 까지 육칠백원밖에 소모를 안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육칠백원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체납하는 경우에 체납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촉장도 직원이 나가서 받으려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구청은 구청 편할대로 하면 비닐봉지를 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비닐봉지를 파는 것이 쉬운데 주부들은 비닐봉투를 씽크대 앞에 걸어놓고 음식물을 넣으면 물이 안빠지고 이 비닐봉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결정한 것은 용기를 주고 비닐봉지를 팔고 그래서 주부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수수료 징수를 용이하게 하자 이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자체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가정용기를 보급한다는 자체는 좋고 지금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네요. 시범동을 운영하기 전에 서울시 다른데 구 운영을 해보니까 규모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이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샘플을?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강남구는 1년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사용한지가.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저것을 사용해서 그러면 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는 것이 좋은가,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직원도 보내보고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 송파구에서는 월별로 딱지를 팝니다. 스티커를 팔아가지고 스티커가 월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예를들어서 5월달에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수거해가고 다음달에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용기를 같이 하는데 아마 서울시에서 채택한 방식 중에는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범지역에서 이용해 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충분히 해보지도 않고 추경에 올려서 2억 5,700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무작위는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용량을 정해놓고 만드는 것이 무작위지 뭐예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 크기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하고….
중공

유중공위원

적어도 큰 것, 작은 것 그다음 재질의 강도 이런 것을 시범동으로 운영하려면 몇개 샘플을 만들어서 돌려서 거기에서 바람직한 것을 선택해서 가정용 대량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한꺼번에 이번에 가정용 용기를 보급하겠다 그래서 잘못되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이….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용기를 네가지 시중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과장들하고도 논의 했고 간부들이 보고 저 용기가 가장 편리하겠다, 용기 안에 망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부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보급했고….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구는 아직 몇개구가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그 만큼 청소행정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준비가 안됐잖아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번에 여러번 위원님들 저희가 노력하는 것을 들으셨겠지만 작년에는 이 용기쪽을 생각하지 않고 발효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발효흙 쪽으로 가서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했는데 발효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강북구에서도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잘 안된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 지역운영을 충분히 더 해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 내년도 예산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충분히 안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결국 내년에 다시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실무하는데 애로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의회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강동, 광진구, 1등 은평구 꼴찌 이렇게 음식물 분리 수거 해서 신문에 난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물론 이것이 통계가 잘못되어서 꼴찌라고 해서 이 기자로부터 분명히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작년 11월 25일 중앙일보에 김포에서 서울시 3개구, 인천 6개구, 해서 11개구자치단체에 대한 쓰레기를 반입금지를 하겠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3개구에 은평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하면 김포에서 반입금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에 지금 여러차례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는데 지금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한 것을 가장 최적이 아니라고 내용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 실무자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 운영을 해 보고 있으니까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라. 추경이나 내년예산이나 몇 개월 차이 난다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6월 1일 시행하고서 주부들을 모아서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 보는 것은 일단 씽크대안에서 분리하는 것으로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리고 골목에서 냄새가 안나서 좋다. 전에는 음식물봉지하고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내놓으면 개 고양이가 훼손해서 냄새가 많이났는데 지금 이통에 담아서 내놓기 때문에 훼손이 적게 되고 냄새가 우선 안난다 불광3동 주부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기가 크고 봉투 입구가 작기 때문에 담지 못하니까 봉투를 크게 해주던가 용기를 작은 것으로 해달라. 봉투는 3ℓ까지는 폭이 26㎝로 할겁니다. 그런데 주부들은 더 작은 봉투를 달라는 겁니다. 0.5ℓ까지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한번 딱 담아서 바로 버리려는 것입니다. 집에 쌓아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0.5ℓ는 못만들고 2ℓ부터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뭣에 대해서요?
중공

유중공위원

용기.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용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가지를 놓고 간부들이 다 토의를 한 결과 과장들하고 제가 방에서 여러번 논의를 했는데 어느 것이 편한지, 이것이 가장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실제 주부들이 생각하기에는 각 집에 식 생활에 따라서 쓰레기 양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안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좀더 시범운영을 좀더 잘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적환장 폐기물 처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세군데에 3억 2,000을 들여서 폐기물을 치웠고 금년 추경에 1억 5,300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김성구위원님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 돈이 나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0년전에 적환장을 만들 때 버릴 것을 생각을 안하고 폐기물 처리할 것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갖다가 못쓰는 흙을 다 매립해서 그것을 그 위에다가 적환장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태 보존상 이것을 다 거두어서 치워야 하는 이런 사례를 여기에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그 사람들 있지도 않은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치 앞을 못내다 보고 폐기물을 적환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폐기물을 매립을 했겠지요? 이것 예산을 줄일려면 거리를 단축시킨다던가 하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어차피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꼭 김포 매립지로만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작년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공개입찰을 해서 인선기업이라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공개입찰에서 선정돼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재활용한 것이 거의 70%를 재활용하고 나머지만 매립을 한 것입니다.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우리 구청이 직접 치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장비도 없지만 우리가 치우면 100%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t당 처리비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면 대부분 재활용됩니다. 꼭 매립이 필요한 것만 매립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소기업 전시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장이 구청에 지금 1층홀에 전시를 해서 관내 기업체들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그동안 좋은 효과가 있었고 어차피 1층 홀이 비어 있는 공간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홍보효과도 있었고 그랬다고 보아지는데 조금 구멍을 주었더니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작년도에 주민휴게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옮기고 제가 현장을 보니까 나무가 흉고가 40㎝정도 되는 느티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를 베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는 전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위치를 잡아서 다른데도 많은데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굳이 들어 올 수도 없는 위치를 잡아서 그 위치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흉물처럼 정면에다가 남길 것인가. 또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지어 놓아서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구청과장으로 들어오겠다고 때를 쓸 것입니다. 그 때 또 구청광장으로 옮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데도 충분히 검토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시판매장 문제는 사실 작년 7월 이후부터 우리 중소기업 협의회가 창립된 이후부터 계속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9개 구청이 전시판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은평 지역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에 비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어서 현관에 해주게 된 배경도 당시 IMF이후에 워낙에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또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활성화 시키자 해 왔는데 그 덕에 관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모임도 잘 하고 있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아까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은평구 공동 브랜드라는 상표도 지금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런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판매량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동떨어진 장소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청안에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구가 이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쓴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를 하는 분들은 최근에 그게 거론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거론했고 다른 구청, 견학도 해 왔습니다. 송파구도 가보았고 성북구도 가 보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것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중소기업 전시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위치가 왜 나무 몇그루 되지 않는 곳 공간도 나오지 않는데다 30평에다가 전시를 해 보았자 무얼 하겠는가 거기다가 해가지고 접근성이 안좋아서 이용이 안됐을 때 또 내년에는 다른데로 간다는 겁니다. 휴게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자리가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부터 관련과장 국과 또 중소기업협의회 대표들하고 자를 가지고 재고 다녔습니다. 현관에 있는 한빛은행 건물에 달어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거기 연장해서 건물을 지어서 해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이 적어 집니다. 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휴게시설을 안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주차면적 3켠만 줄이면 이전하면서 중소기업전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차면적을 왜 줄여가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차면적 3칸을 좀 희생하더라고 판매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더 구를 위해서 낫다 전시장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장소중에서 구민들의 구청을 들어올 때 어디가 잘 눈에 뜨이고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판단을 했을 때 그 장소가 주차면적을 최소로 줄이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휴게공간 말고 그 뒤에다가 하지 왜 휴게공간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 하느냐 고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휴게공간 뒤로할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아마 7, 8대로 없어져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히려 이 뒤쪽이 각도 건물도 반듯하니까 전시하기가 용의해지고 나무도 없이 뒤에다가 나무도 없는데 휴게 공간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해준게 바람직하고 어차피 장소가 접근성이 안좋아요. 그럴바에 이왕이면 장소선택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고 나중에 유중공위원님과 현장을 가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 가보았어요. 불가능해요. 30평 건물배치가 지나다니는 주민들한테도 이미지가 좋지 않고 특혜로 비쳐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재검토하지 않은 이상 장소는 하여튼 그쪽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좀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입니다. 아까 유중공위원님께서 가정용 쓰레기 용기를 말씀을 소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직 초창기여서 그런지 용기기능도 보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여론이 있고 한데 이런 음식물쓰레기 분리하여 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가 주로 어떤데 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현재 대형음식점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구요. 다음에 100가구이상 아파트 했고 다음에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시행해서 작년까지 끝내서 남아 있는 부분이 단독주택하고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만 남아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세대가 추경예산서에 나온 세대하고 같습니까?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대형식당들을 친다면 몇세대나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 음식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지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용기를 지급하는데는 일반세대들인데 여기에 산정된 것은 우리가 시범지역한 것까지 빼고 전세대가 됩니다.

김장주위원

아파트까지 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상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8만 세대정도...

김장주위원

이 시간이후에 실무자는 단독내지 다가구 세대의 100세대 이하 아파트 세대를 산출을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전시장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절대절명한 현대사의 과제입니다. 기초단체도 광역단체도 그렇고 지역경쟁력을 고양하는데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야 합니다. 지역기업인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가능하면 건전한 업체가 자기 자치구로 오도록 권유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성북구같은 곳은 이미 청내말고 청외에 두 개의 전시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브랜드도 몇 년전에 시행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은평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시책을 갖는 것은 잘한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비에 있는 것도 어설프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찌보면 전시장이란 것은 포장입니다. 상품을 가치를 백분 이해할 수 있고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쇼 케이스에요. 쇼룸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30평 구청 비좁은 땅 옆에다가 하는 것이 좀 궁상맞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좀 화려한 좋은데다 했으면 좋으련만 비좁은 곳에다가 30평규모로 하는 자체가 너무 궁상맞다 너무 졸속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들면 구청에서 기왕에 애를 쓴다면 구청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은평이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구청에 행정관련 되서 오는 민원인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다가 해논게 의아스럽구요. 그 지금 은행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연금매점이라고 그러지요? 연금매점이 잘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탁아소 등 다른 시설로 쓴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동 미성아파트 앞에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잘해 놓았구요. 모델하우스가 다 끝이나서 그 치울려면 돈이 드는 시설입니다. 페인트만 다시하면 좋고 주차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로 유치하고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좋은 곳에다가 궁상맞게 또 추경이란 성격이 본래 예측못한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종전에 청장이 시행했던 것도 본예산에다가 넣지 않고 있었는데 청장이 바뀌니까 이것을 너무 졸속으로 서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소상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두가지 말씀하신 것같은데요. 하나는 졸속으로 한게 아니냐 다음에 좀 좋은 장소를 찾아 보았으면 좋겠다. 우선 졸속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졸속은 아닙니다. 작년에 사실은 본 예산에 넣을려고 애썼던 사항입니다. 반영이 안되서 여기까지 온거구요. 두 번째로 장소는 우리 현관에 있는 판매대가 두 개뿐이지만 현관에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작은 장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미성아파트앞에 있는 넓은 공간 한적하고 좋기는 하지만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청에 있은 것이 훨씬 나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저희는 아까 좀 좋은 장소에 넓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는 구청안에 있는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크게 짓자니 이것이 주차공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 또 시설을 고정시설을 해 놓게 되면 장기적으로 다시 구청을 재건축하거나 이랬을 때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할려고 합니다.

노무웅위원장

홍성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정화조 과태료가 1,800만원이 잡혔었는데 700만원만 세액으로 들여오겠다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과태료가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 10만원씩 받은 과태료가 70건뿐이 1년에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게 좀 의아심이 갑니다. 원래 본예산에서는 10만원씩 월 15건 12개월 해가지고 1,800만원을 세액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추경에서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이 줄어진다는 계산인데 이 정화조 관리가 잘되서 정말 저조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발굴해놓고 징수가 안되어서 적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정화조 청소가 잘되서 과태료 적어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보상금이 1억 1,191만 4,000원이 삭감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줄어졌다고 그래도 업무상 재해 보상금은 전혀 한푼도 없이 다 없어져도 되는 것인지 여기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업무상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이 사망, 유족 보상금, 장사비, 내용인데 이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업무상 재해가 전혀 사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유가족 보상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전액 삭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나기빈위원

그러면 수가 주는 것에서 그 부분만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나기빈위원

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산출기초들을 하는 것을 보면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다, 그러면 기존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5,800 몇십만원이 된다, 그러면 50,000원씩 계산해서 그것이 모자라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독거노인대상들이 더 늘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 본예산에는 3억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4억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왜 그러냐 따져보니까 시비보조가 거기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들어갔던 부분을 표기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는 3억 3,500만원인데 추경에 4억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본예산 뒤져봐도 4억 6,500만원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시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되고 그러거든요. 154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이전부담금 본예산 2억 8,2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뇨 및 정화, 종이처리비 경정 마이너스 기정 해서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10원도 없던 것이 5,400만원이 증액된다고 나왔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2억 8,200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없던 돈을 5,400만원 그냥 늘려주는 것이냐 2억 8,200만원이 있던데서 늘려서 3억 3,600만원 해주는 것이냐 이런 표기가 혼선을 빚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런 표기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61페이지에 산출기초 아까 김장주위원님께서 은평가족사랑나누기에 대해서 여쭸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예산으로 772만 5,000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홍보하고 플랜카드 걸고 감사패 주고 간담회나 이럴 돈이라면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몇세대에다가 차라리 더 증액해 준다든지 불우이웃을 돕는 쪽이 좋겠지 플랜카드 걸고 안내책자 만들고 간담회하는 쪽에다가 772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선 먼저 말씀하신 예산서와 관련된 것은 예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예산과에서 작성하는데 예산심의하시려면 본예산서 추경예산에서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따로 놓고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평가족사랑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전 중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특별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인이나 또 의사, 약국, 이런데 조금 여유있는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안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돈도 아까우니까 그 돈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거죠. 저희가 하려는 자매결연 사업은 지속적으로 오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기빈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병행해서 한다면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선정안해도 될 것 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163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저소득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는 우리가 3,000만원이 본예산에 잡아있었는데 5,650만원이다 그러면 2,650만원이 왜 늘어난 것이냐 5만원 가지고 해서 차려드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독거노인이 더 몇명이 늘어서 그런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작년말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그 이전에 생활보장법에서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구분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만 생일상차려주기 사업을 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하면서 거택구분 없이 독거노인은 다 관계없이 해주도록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0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예산서를 올려 놓고 구의회에 예산심의 하기전까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나기빈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산출기초 인쇄물 만들었다고 해서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쪽의 표기를 5,65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표기보다 그러면 지난 본예산과 같이 5만원×600명 했던 것을 600명을 지금 이것으로 보아서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0몇명 이렇게 해주면 아! 수가 늘어나서 더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다른데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여기에 계시면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불러서 일일이 질의 답변을 한다든지, 불러서 묻거나 하지 않으려면 산출기초가 좀더 자세하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은평가족 사랑 나누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범위가 적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몇명입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어떠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전문 인력을 둘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 단체나 이웃간의 어떠한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후원을 받게 해준다던지이러한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 일을 하지 못한단 얘기에요. 그럼 이런 것은 하나의 전시성으로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다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줘라 이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실효성있게 내실있게 이런 사업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안하고 이것이 지금 일회성으로 오늘 끝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낭비 예산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들어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동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는 대개 일반행정직 까지 옆에서 보조를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네 다섯명이 했었습니다. 노인수당 지급하는 담당 따로 있고 장애인 관리하는 행정직이 다른 업무 맡으면서 이렇게 분담해서 했는데 동기능전환 하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니까 사회복지사 혼자서 경로당 관리하랴, 노인복지수당 지급하랴 장애인 수당,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재조정을 해서 행정직을 한 명씩 더 늘려 주면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태 조사하고 면담하고 굉장히 바빠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당만 주면 하겠느냐.

최준호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국장님이 여기 왜 있어요? 지금 바로 단체장 밑에 부단체장 정책결정권자들의 어떠한 범주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뻔히 알면서 그런 환경을 왜 안만들어 주느냐.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들을 끄집어 내고 진단을 해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역할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예산을 하나를 떼어 놓고 실질적인 환경부터 만들어줄 생각들을 해야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저는 국장님들한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하부직원들이 그런 특수 직종에 있으면 특수직종의 환경을 살려주고 일을 하란 것입니다. 그럼 청장한테 부구청장님한테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시켜요. 시켜서 안되면 또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성을 전혀 발휘를 안하고 있다. 중요한 자치 행정의 정책 결정자들이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건 소용없는 일이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미처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 사회복지업무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저히 한 명 가지고는 업무량을 소화를 못해서 행정직을 보냈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의 각 과에서 사람을 더 뽑아서 내려줄 것이냐. 그것도 안됩니다.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복지사를 동별로 1명 이상 다시 더 충원을 해달라 그리고 인구가 많은데는 3명까지 그래서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국무회의장에서 다시 회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인력이 확충이 되어서 자치단체까지 내려와야되는데 현재에는 행정자치부 얘기는 구조조정이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 인력을 더 확충한다는 게 어렵다. 구조조정이 끝나고 정리된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이런 행자부 입장은 그렇고 보건복지부 입장은 저희들 의견대로 해 주라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나 변하는 게 없잖아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결정권자가 워낙에 힘이 세니까 밑에서는 어렵지요.

최준호위원

그것은 이 자체안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요. 어느선 정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노무웅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두 세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사항인데 이 질문에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현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 보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재정법하고 그 단체에 개별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데는 한국예총, 대한 노인회, 한국소비자 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새마을, 바르게 단체 , 한국 자유 총연맹, 이런데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고 그 외에 임의 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데는, 우리가 임의 보조단체는 총액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구는 2억 8,300만원 범위 최고 한도액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 보다는 훨씬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7,5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임의보조예산을 현재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균위원

페이지 95페이지 보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거기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하고 그 다음에 169쪽을 보면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다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균위원

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하고, 16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임의 보조 2001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8,800만원입니다.

임동균위원

2001년 예산이요? 아까 2억 9,000만원 이었는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자치구는 최고 한도액이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정액보조 현황하고 임의보조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재 95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하고 169쪽에 사회단체 보조하고 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한다면 2001년도 본예산 반영을 했어도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임의보조 액수가 8,800만원 됐는데 여기에서 도와 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거기에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임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유재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먼저 95쪽에 맨 밑 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은평 문화원 이것은 국시보조사업으로 우리 구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구에 25 부담 비율로해서 이 사업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165쪽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이동 목욕차 지원은 현재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전액 시비로...

임동균위원

아니 아동 동요부르기 대회 민간 사회단체 또는 경상보조...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여기에 글짓기, 그리기 대회 입상자 책자발간은 어떤 사회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자부 지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간경영보조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인협회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는 아동협의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액수가 아닌데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2001년도 본예산에 적용을 하여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적은 액수인데 임의보조 액수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있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임의 단체보조금으로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서 그 쪽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럼 임의보조 현재 지금까지의 지급한 나갔던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것까지도 첨부해서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은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견인료수입 부분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유료화 수입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주차 구획선을 들으면서 하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면도로에까지 주차구획선을 하면서 각구의 세수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 들어보면 서울시장께서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놓고 각 소방공무원, 청소공무원까지 주차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예.

임동균위원

그러면 주차행정하는데 그래도 각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신설함에 있어서 동장 내지는 동 책임되는 구의원들 하고 민선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모아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의지를 해가지고 긋지 말아야 될 곳도 많이 그어놓고 그어야 될 곳은 긋지 않고 이런 이원화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료화 수입은 약 3억 8,200만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뒤로 들어가 보면 279페이지에 주차관리원을 약 26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60명에 대한 관리요원은 어떻게 해서 모아지는 것인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임동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주차 구획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또 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 전 지역을 금년말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 은평구청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완료했고 각동별로 용역하는 중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대해서 각동별로 설명회를 한번씩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갈현1동, 2동하고 신사1동 일부하고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가로 8월 1일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선 현재 긋는 것을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의를 하려고 이미 설계도면을 설명회 할 때 드린 것으로, 집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그 문제는 대외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거주자 우리가 지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차 질서를 좀더 바로 잡고 또 긴급한 시설일 때는 재난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실시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여러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각동별로 최소한 인원을 확보해서 우선 관리를 해보겠다 하는 보고를 드려서 거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사실 사무지침에 의해서는 하지만 이제는 지자제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실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여러가지 주차질서도 좋지만 때로는 이웃간에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구획선을 긋기 전에는 4대나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차구획선이 그어짐으로 해서 3대밖에 댈 수 없다면 이것 또한 날로 증가하는 차량문제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자제에서도 검토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79페이지 보면 260명의 관리요원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지금 여러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 전체를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이 있고 또 일부 다른 구청도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점차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주차질서를 잡고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0명에 대해서는 우선 반장요원을 한 20명을 동별로 한 명씩 20명을 했고 조간조,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일단 나누었는데 한 200구역당 한 개씩 조간조, 주간조 200구역당 한 개씩 하고, 야간에는 200구역당 2명씩 해서 120명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선 정확히 260명 꼭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것 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게 더 적정한지 실제로 1개동, 2개동 이렇게 샘플을 해보면서 거기에 맞게 관리요원을 선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아니 260명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주간과 야간의 숫자를 놓고 뒷페이지를 넘겨 보면 281쪽 이 쪽에 주차관리 급여가 2만 5,000원 나오고 주차수당이 2만 5,000원 나오고 월차 수당이 2만 5,000원 나오고 280명씩 나오고 투자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 밑에 보면 반장 수당이 별도로 20명이 되어 있는데 반장 수당은 각 동에 1명씩으로 본다면 20명 빼도 140명의 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우선 전체적으로 편성된 인원은 우선 산출하게 하는 방법이고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을 12,000구역을 가지고 관리요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삼았으니까 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실제로 해보면서 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관리도 편하고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지금까지 제가 물었던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되면 주간, 야간,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기 땅인양 행세를 하게 되고 이웃과 같이 싸우게 되는데 주차를 했을 때 견인을 해갈 문제가 나오는데 견인을 해가게 되면 263쪽에 견인료 수입이 나옵니다. 이것이면 1억 7,200만원이 민간으로 돌아가는데 263쪽에 앞으로 민간대행의 견인료수입이 현재 예산을 어떻게 근거해서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견인료는 지금 추가로 지금 잡은 것이 금년 본예산에 작년 예전수준으로 예전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절반가량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견인료를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동균위원

제가 물은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주차를 잘못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견인을 해가야 하고 낮에도 전화를 하게 되면 견인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숫자가 견인이 되어 가야될 그러한 사항들이 과연 160명 관리 요원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면서 적절하게 되겠는가 심히 걱정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민간으로 가는 것이고 구에서는 견인차가 그 때 한 대로 되어 있던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구에는 한 대 있습니다. 민간인이 현재 몇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게 제가 실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역촌 2동 아주 넓은 지역을 거주자 우선 주차하기 이전에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넓은 지역 일부 지역만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는 그런 지역하고는 틀리게 넓은 지역을 주차문화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주민들이 왜 이 돈을 내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처음에는 질서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실시하면서 계도도 했고 또 단속도 했고 하니까 최초로 자기집 앞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나오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그걸 활용을 안했던 사람도 활용을 하도록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된다. 또 실질적으로 용산구청은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어서 어떻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주차구획선이 현실적으로 많이 숫자상만 있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데가 숫자상으로 되는 것처럼 확보도 많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안정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하는 시책이 확신하기 때문에.

임동균위원

됐어요. 우선 거주자 문제는 됐고요. 견인료 수입 문제로 들어가 보면 24일에 30대를 해서 4만원씩 해서 1억 7,20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20개동에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간다면 견인료 문제가 말썽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문제가 많아져요. 친구집에 왔다가 주차해놓고 그 시간에 치우지 않으면 분명히 전화합니다. 견인해 가지 않으면 구청에서 뭐하느냐 하고 얼마나 따질것이에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5:38 회의중지

노무웅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이연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8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글짓기, 그리기 대회 본예산에 부상품 해서 2001년 본예산에 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짓기대회에 인쇄비 및 유인물 해서 500이 잡혀와 있어요. 본예산 보다 더 커졌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여기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어린이들이 그리고 짓는, 글짓기 그린 것을 꼭 책자로 만들어야 될 그런 긴박하게 추경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 항목에 없었던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은평구아동 동요부르기 대회 250만원 이렇게 올라 와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항목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꼭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회나 여는 것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상 적합한지 이것을 누가 시켜서 예산항목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춘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짓기 대회 입상작 책자 발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는대로 매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예년에 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2년치를 묶어서 2년마다 한번씩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또 자모님들과 주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된다면 우리가 이걸 매년 작품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매년 발간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 아동 동요부르기대회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동 위원회 관련 법률 근거에 의해서 아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작년에 10월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아동위원들이 우리 구 보조를 전혀 받지를 않고 각 위원들이 출연을 해서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위원들 자체 부담만으로 시행을 해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복위원

169페이지에 본예산은 250페이지이고 글짓기 그리기 대회는 여기는 아동위원회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주최가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리기, 글짓기 대회는 저희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매년 해왔던 행사입니다.

이종복위원

저희 예산으로 주관은 구에서 하는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구분이 됩니다. 위에 그리기 글짓기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학년들 2, 3학년들한테는 그리기, 또 4, 5, 6학년이 글짓기 이렇게 해서 매년 1,500명 해오던 대회인데 2년에 한번씩 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발간했는데 매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복위원

동요부르기는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 아동위원회 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글짓기 그리기 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고 위원님들이 모두 참여를 하셨지요?

이종복위원

그런데 이런 아동에 대해서 대회나 이런거 보다는 모두가 기분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안좋아요. 모두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기분좋은 1등이다 2등이다 상품을 하는 것보다는 은평구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꼭 어떠한 대회다 이런 것보다는 무슨 아동 동요부르기잔치 이렇게해서 모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장주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안계시는데 직제상 조금 이상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기 대회라든지 동요부르기라든지 보기에 따라서 업무가 사회복지에 있어도 무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직재상 물론 문화체육 어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예산편성이나 집행되고 있는 직제도 직제고 각 직제에 되어 있는 부서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사무분장이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하는게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사무 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하셨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285페이지 특별회계 내집앞 주차장 찾기 설치보조 시비를 3,129만 9,920원을 반환했는데 시비를 내집앞 주차장을 제대로 찾는데 보조를 못해 주고 이것을 반환하게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또한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선 설치 작업도 1,300만원을 지금 반환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쓰라는 돈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이연배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지금 285쪽에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작업 주차 문화시범 지구 사업, 신사1동 주차장 부지매입,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 예산이 총 6,060만 8,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주었습니다마는 일부 쓰고 남은 잔액 이것을 일부러 안쓴게 아니고 공사하면서 다 하면서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출에다가 편성을 했고 이미결손해와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세외로 편성을 해 서 정산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나온 예산은 최대한 취지에 맞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연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연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목적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럼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해서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필요한 설치 기준이 있고 있으면서도 이면도로 만큼은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두 대 들어갈 것 네 대를 들여 보낸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가 일렬주차를 하는데 폭이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그 예산이 목적하는 바대로 쓸 수가 있어서 공간에서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해 줘야 되는데 꼭 못에 박혀 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주어지는 어떠한 방향대로 행정집행상에서 어느정도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너무 경직되게 집행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목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집행에 완화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프로그램이 자치센터 시설면적에 따라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시킬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김윤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동기능 전환에 맞춰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청사여건에 따라서 형평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큰 동사무소 예를들어서 응암4동이나 불광2동, 역촌2동 같이 큰 사무소와 갈현1동 그 다음에 진관외동처럼 거의 동청사 기능밖에 활용할 수 없는 동과 똑같은 잣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청사여건이 열악한 청사는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신축 증축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각동별로 여러 잡다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각동별로 특화를 해서 어느 동은 여건에 면적이 넓은데는 예를들어서 에어로빅 교실이나 체육교실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든가 청사여건이 좁은데는 좁은데로 컴퓨터 교실 같은 것을 특화 한다든가 해서 동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구청 나름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 발령을 받고 왔고 또 제가 있던 대조동에서는 운영을 안했었습니다. 각동별 실태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여타 답은 못내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각동별로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지금 동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아주 협소한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사용 해도 가능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특별히 수요가 있다면 임대사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꼭 청사안에만 센터를 운영하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께서 한 이야기의 방향은 옳습니다. 특화해서 한다는 것 방향은 옳는데 현재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시행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주민불편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윤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는 개관을 언제 몇월에 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원래 개관은 당초 4월달부터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산정기준에 보면 7개월밖에 안 잡혀 있습니까? 몇월달까지 해갖고 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동안 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남은 전체로 봐서 12개월 다 계산할 수 없고 구청장 보궐선거 기간동안 운영 안한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5월부터 해도 8개월이고 4월부터 했으면 9개월인데 왜 7개월이냐 이거죠? 실제 개관은 5월부터 했는데, 예산 부족하지 않겠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개관행사비 1,700만원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각종 행사가 제약을 받아서 이 부분은 개관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관은 5월달인데 보궐선거가 몇월달이었는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전 선거운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중공

유중공위원

개관이 5월달인데 개관을 5월달에 했으면 되잖아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5월달에는 가급적 개관행사를 할 수 없게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준공식, 기공식 이런 것을 제한을 받은 기간이었다 그런 얘깁니다. 개관은 4월달에 했고, 운영은 5월달에 한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각동에 보면 운영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홍보비에서 개관행사를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1,700을 잡아놨던 것인데 홍보를 안해도 상관없는지, 1,700만원을 일단 삭감시켰으니까. 이것을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 28억이 소요되어서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원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원점으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일거에 각동 100여명씩 추천해서 홍보를 해서 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주목적이 홍보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었던 것인데 보궐선거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별도의 홍보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홍보를 잘해 갖고 이 예산 삭감시켰는데 할 수 있겠는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조금전에 이양기위원님 답변에서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홍보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꼭 그 동만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어느 동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다른 동에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부분을 신경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어떤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됐고, 도시관리국에 질문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윤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오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실무자인 도시정비과장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9억 지원이 지금 언제 내려왔다고 했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3월 16일 방문하셔서 지원약속을 하셨고 4월 2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4월 2일이면 지금 7월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용역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서울시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로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또 자문단 의견, 그리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건설교통부로 이렇게 결정 요청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 의견청취에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 건설교통부로 결정요청하는 시점에 우리가 발주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잘못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용역 기간이 이런 광범위한 사업의 용역은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명시이월비나 사고 이월 하는걸로 이렇게 내려 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 놓았다가 정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 시키겠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추경반영분이 아니고요. 서울시 시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예산 감액만 시켜놓고. 어쨌든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말 한마디에 9억 을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만큼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9억을 받으신 만큼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고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나중에 김장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설계가 9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불과 3년도 안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해서 주민이 재산권을 묶어놓았다가 해제한지 3년도 안되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정비과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이 도시정비과에서 해야될 업무가 많습니다. 1, 2, 3종 구분작업도 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계획도 해야 되고 많은데 굳이 도시설계지구를 다시 3년전에 다시 또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상세지역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보건원 부지에 대한 용역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나 그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으로 4억 600만원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우연치 않게 9억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팀에서 그렇다면 지구단위 계획 예산으로 4억 6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불용처분 하는 것 보다도 다른 범위의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진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은데 굳이 일을 벌려야 되냐 하는 논란도 사실 있었 습니다. 있었는데 도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한 사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가 말씀드린대로 97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98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동안 작년에 도시계획법이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건축법 체계에 있었던 도시설계가 도시계획법 체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도시설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체계로 오다가 보니까 사소한 변경도 규제사항으로 변해서 종전에는 용도지구 하나 변경하려고 해도 계약서상에 변경하려고 해도 건축위원회의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구청에서 간단히 끝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수의 변경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항이 전부다 도시계획법 체계로 가는 바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가야되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한건에 변경의 조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6개월 이상 걸린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도시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설계상에는 권장사항도 많이 완화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법 체계에서는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종전에 용도나 건물 높이 같은 것을 너무 협소하게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려면 건축주가 허가를 내서 하려면 옛날엔 쉬운 방법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려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면적으로 검토하다가 보면 전면도로폭이 6m인데 건물높이가 5층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로 가야지요. 그리고 맹지되는 부분 많고 그걸 용도도 이렇게 많이 협소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너무 많다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기득권, 좋은점은 살려주고 주민들의 불편한 것은 대폭 완화해서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것이 개별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건건이, 건축심의위원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걸 하나 하나 검토하면 물론 모르죠, 건건이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여러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도시정비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어요. 너무 설명이 장황하기 때문에 그정도 해두시고 도시설계 지역 4군데는 불과 3년 밖에 안됐고 거기는 안하더라도 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다른 지역은 2003년 6월 30일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용적룰 200%를 하향하게 되어 있지요? 법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화 작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야 하겠고 이번에 이미 종료를 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예산 3년도 안된 것을 다시 뒤엎지 마시고 그대로 불편사항을.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솔직한 입장에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하지말자고 합니다. 이걸 내년으로 넘기자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이것은 좀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될 문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보건원 사거리만 해요. 보건원 부지만 하고 도시설계지구는 다시 건들지 마시고 그 주민들이 죽어있는 사람들 또 죽이려고 그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시설계 부분에서 용적률은 500내지 550% 했다고 해도 현행법규상에 맞지 않으면 옛날에 인센티브 주던 것을 현행법에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규제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법적용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생각차이에 의해서 다르다고 보아지니까 도시정비과 이번에 도시설계용역지구단위 계획수립은 한 3년 뒤로나 미루셔서 그 때나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김장주위원

유중공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그 부분만.

김장주위원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 변경에 대해서 장황한 소상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상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상세계획 구역은 일반적으로 지구중심 지역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도시설계 상세계획구역 가운데 연신내는 지역중심이에요. 지역중심이라 함은 기초단체가 두군데 이상의 생활권을 커버하는 그런 권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심 특성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또 3년전에 이미 결정된 도시설계 지구는 거의 생활권 중심입니다. 그 하위단계에요. 하위단계도 준주거지역이 있고 주로 보면 도시설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많고 상세계획구역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의 준주거지역하고 도시설계지역의 준주거지역하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용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당연히 지구중심 이상의 단위에서의 용적이 더 많아야 가능한데 거꾸로 도시설계 지구에서 더 완화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규제가 심하지 않은 98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용적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것 저것 싸잡아가지고 다시 내려 보내는 이런 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 설계지구의 주민들이나 소유자들이 건축행위를 하면 현행법규의 제재는 받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까 유중공위원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장경환과장 큰 업적을 남기고 있는데 환경원하고 보건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도시 계획을 감안한 것은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썽많은 도시설계 지구에 대해서는 화급하지가 않습니다. 4억이나 넣어놓는 것도 지금 무리고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아까 장경환 과장이 잘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설계 다 되어 있는 것 변화되는 새로운 법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을 새로이 가만 보니까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도대체 품셈 계산했는지 몰라도 몇억 단위요. 전부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도시지구단위 처음부터 새로하는 것처럼 용역을 주지 말자는 겁니다. 다 되어 있는거니까 현행법에 하는 방법을 내년도 예산이라도 계산방식을 잘 해서 경비가 덜 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예를 든다면 통일로 하면 이 시대의 통일로를 다시한번 굽어보면 안되겠기에 그것도 서울시 도시계획 예산도 없는데 2억을 받아왔습니다. 통일로 정비 계획을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하다 보면 조경계획을 해 놓았어요. 그 계획에 의하면 환경원 하고 보건원하고 통일로 정비 계획에 다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실제 지구단위 계획에 실행할려다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특히 도시설계 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만은 과업지시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비를 절감해 주십사 이번에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문제거니와 기히 도시 설계 지구는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려면 2, 3년이 지나면 2003년 6월 30일 이후가 되면 그동안 또 건축허가가 계속 나갈 것아닙니까?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점들을 도시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이 안된 것으로 평가하시고 그때 조정해도 늦지 않았다 그 이후로 도시설계 지구만큼은 늦추어 주십사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앵봉산 잣나무 밭이 있습니다. 10년전에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숲이 울창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추경에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은 왜 이식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에 진호택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유중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봉산 잣나무 식재지는 나무 식재한지 20년 경과된 것으로 현재 굵기가 직경이 15㎝내외로 상당히 많이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반이라든지 현장여건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식을 함으로서 생육조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산림정비 공공근로인력을 활용을 해서 간벌을 실시 해가지고 간벌목을 등산로 계단이라든지 또는 벤치라든지 이런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시기 적절하게 이식을 했었더라면 다른 나무들 자라는데 지장이 없었고 지금에 와서 간벌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나무가 다 자라버렸어요. 옮길래도 옮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저는 등산로 올라가면 매일 주민들한테 구에서는 뭐하느냐 이 지탄의 소리가 따갑게 듣는데 구에서는 아직도 의견접수가 안된 것같아요. 금년에 추경에다가 반 드시 이식비를 반영해가지고 조금이라고 연차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작고 많고 간에 예산은 적소적소에 써야 되는데 방한복 15명만 들어왔습니다. 단속할때에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서 이런 직원들도 같이 단속을 하는데 1년에 단속공무원만 은평구 직원의 1,000여명이 되고 경찰서 200여명, 소방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15명만 방한복을 지급한다는 것이 어떻게 형평에 맞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홍성진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최락의위원님 말씀은 단속인원이 많은데 15벌만 가지고 되느냐 그런 취지인데요.

최락의위원

형평에 맞지 않고 은평구청 각과에서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만 방한복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현재 각과 직원들이 안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들 그것도 식품계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협조를 받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문화체육과는 오락실하고 별도로 하는데 저희 단속반에는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경찰 1명, 민간 2명 이렇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좋습니다. 겨울에 어려울때 단속한다는 것은 취지도 좋고 은평구에 부합되는 일인데 어떤 직원은 방한복을 입고 어떤 분은 입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심리치료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치료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 오셨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가 정신보건사업 중 보건소 중심사업으로써 시범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 중에 더 내실화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심리치료를 도입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한 겁니까,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 전에는 은평병원 정신과 선생님의 자문을 받고 두번째는 지역자원봉사 실태를 통해서 재활 및 정신치료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심리치료까지 보태서 심신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도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 각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서울시에서 보건소 비용은 저희구 밖에는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는데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삼십명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등록인원, 낮병동 인원 전체상으로 파악해서는 97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3,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상자하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작년에 생활기초보장법이 바뀌면서 수혜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으로서 혈우병, 그 다음에 신부전으로 인한 혈액투석, 고셔병, 근육병 그러한 부분은 정부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현물급여에 해당됩니다. 현재 등록된 사람은 약 48명으로서 혈우병이 15명, 신부전이 16명 그외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들 환자는 전부 여기서 무료로 지원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의료혜택을 받고 나서 병원에 청구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그러한 지급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 예산이 순수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웅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토목과 183페이지 구증산로 보도 조성공사인데 보도공사가 지금 현재 이빨빠진 것 같이 중간에 하다가 거리를 두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처음 할 때 이 공사를 신경써서 연계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하다 말고 또 조금 다른 부분 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김성도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부분적으로 보도조성된 구간은 학교주변을 우선 했습니다. 그 증산로가 총 1,350m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주변을 우선적으로 550m가 보도정비 완료됐습니다. 나머지가 800m인데 금년 추경에 1억 9,200만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완료예정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보도가 문제가 되어 있고 말이 많은데 그 이유는 편차선이 아주 좁아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형버스가. 그래서 그 옆에 주차선을 그어서 한쪽으로 주차를 하는데 앞으로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선을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현재 건너편은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가 1.5m입니다. 차선폭이 3.5m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획선을 제외하고.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안하고 해서 이렇게 차후에 하게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도 들어가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연계해서 157페이지 하수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많았고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1,940㎡를 했는데 총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고 지출이 3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이 1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상반기에는 3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1억 8,0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공사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서창기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최락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은 매년 책정할 때 상반기 60%, 하반기 40% 책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 책정한 중에서 4억 5,000 받은 예산중에서 1억 정도 남겨놓고 3억 5,000정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8,000만원하고 1억하고 1억 8,000정도 잡은 것은 하반기에 어느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잡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추가로 잡았을 때에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그 예산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를 많이 하셨어요. 상반기에 8억 4,000정도 공사를 하셨는데 현재 1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더 추경에 하셨는데 이것도 상반기엔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2억정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일을 안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가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해 보면 상반기에는 공사를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민원만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엔 일을 안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에는 9억정도 공사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2억 뿐이 공사를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면 하반기에는 민원만 들어오는 것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장마철도 있으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서창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몹시 어려운 때 더위도 닥치고 짜증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광동에서는 아주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는 자율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광역세권이 6호선 지하철공사 또 간판정비구역으로써 많은 경비를 들이고 정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적되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까지 해서 이주자가 많아서 불광역세권이 아주 경기가 침체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불광역세권 자영 음식업을 하는 분들끼리 번영회를 만들어서 불광역세권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과장은 어느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도시 형성이 된지가 오래고 영세하기 때문에 대단히 노후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 노후 불량한 벽에다가 아주 신선한 벽화를 그리고 모든 전봇대에는 불법 광고물을 붙일래야 붙여지지 않습니다. 벽화를 그려 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그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입간판 등 이런걸 스스로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신선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음식물을 특화한다던지 가격을 조정한다던지 서비스를 개선한다던지 이런 운동까지도 월드컵을 겨냥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어제 검토해 보았더니 전봇대에 약 3m높이로 그리는데 물감값 까지 해서 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8×8=64 640여만원 이고 또 여기에 만국기 같은 것을 월드컵 경기 즈음해서 지금도 1,000여만원 이런 예산들이 들어 가는데 상당히 재정적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은 이 특화사업의 자율 시민 운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중소기업정도 되면 여유있는 분들이 상품 전시장까지 예산을 들여서 구청마당에다 해주셔서 반갑습니다만 그야말로 영세한 이런 지역 경제인들의 시민운동을 어떤 식으로 보조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에 김윤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김장주위원님 질문이 사실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임자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 소관부터 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도와 각 중앙언론지까지 불광 1동에서 지금 성열헌동장이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고 아마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업은 불광 1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금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예산 지원의 범위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2002년 월드컵까지 각종 시민운동을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주체가 사실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마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만 극히 한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 임무중에 지역사회개발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별로 각 동별로 자기나름대로 동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사업 지역사회 진흥사업들, 질서 운동이든, 인보 사업이든 특히 환경관계, 월드컵 관계 특화사업을 다름대로 두세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게 소요 되는일정 부분의 경비 최소한의 경비는 보유하고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 지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어느정도 들어갈지는 아직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김장주위원

월드컵을 겨냥한다면 이번 에산이 잘 짜여졌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짜여졌는데 월드컵을 겨냥하는 예산이 끼어들줄 알았어요. 그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면 월드컵준비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이 다소 옥에 티라면 틸 수도 있는데 마침 청장까지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겠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다가 물어봤는데 주민자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더욱 고맙고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이번 추경에 다소 꼬리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소요예산이 혹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부분 고려해서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고맙습니다.

노무웅위원장

김윤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가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신상발언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좀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다룬다던지 본예산을 다룬다던지 위원들이 삭감하는 하는 부분도 있고 증액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구민들한테 잘못 전파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증산생활체육광장을 좀 넓혀달라는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1억 3,000만원의 돈을 들인 것 만큼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절개지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이동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위생문제도 공중화장실이 급선무인데 이런 것들은 뒷전에 두고 우선 축 구인들 몇사람이 좋다는 1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운동장을 그렇게 크게 넓힐 부분도 못되고 어떤 청사진도 없이 그래서 그것을 반대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삭감이된 부분인데 그 축구연합회라는 축구인들한테 가서는 어느당 구의원 누가 반대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추진할 수 없도록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원지를 알수가 없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해당 과장이 그런 민원인의 이해단체인 40여명이 모인 자리에다가 대고 나기빈위원이 적극 반대를 해서 못한 겁니다. 저희는 해드릴려고 했습니다. 이런식의 얘기를 거두절미하고 해 버린다면 이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내역서에 보면 분명히 제가 했었는데 제가 한 것을 숨겨달라는 얘기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삭감사유와 내역이 있는데 삭감 사유와 내역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유로 반대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못얻어서 안된 것이란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나기빈위원이 적극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란 식으로 표현을 해 버린다면 그 이해 집단은 나기빈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 정도의 위치라면 공무원 생활도 다년간하셔서 좀 간부직 위치인데 말을 그렇게 실없이 한마디 좀 잘못비쳐져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는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질의답변하는데 판이 깨지니까 다 끝나는 것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설명을 듣는데 1억 3,000씩 들여서 운동장 조금 좁은 면적 넓혀본들 축구인들 저도 축구인으로서 공을 차는데 좋겠지만 그 체육공원찾는 어린이들이 손잡고 와서 산책하는 사람이라든지 족구하는 사람, 베드민턴하는 사람, 다목적 운동장이 있어서 인조잔디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그 운동장은 적은대로 쓰자 그때 구파발 축구장을 4억 4,000만원씩 들여와 있 었고 그 밑에 쓰레기 집하장 만들고 위에다가 축구장을 크게 만드니까 대 운동장은 대 운동장대로 쓰고 소운동장은 적은대로 쓰자 큰 운동장이 된다면 차가 들어와서 주차난도 문제고 화장실도 문제고 이런 급선무부터 해결하고 절개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하자는 식의 사유가 내역이 있었는데 이런 사유나 내역은 거두절미해서 싹잘라버리고 어느 의원이 적극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본인 당사자는 생매장이 되는 기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더 좀하는 얘기는 축구인을 위하지 않는 의원들은 안된다는 식으로 앞으로 절대 안돼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구청 현관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파장이 있는데 대해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전체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장님 밑에서 경각심을 주시는 쪽으로 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저혼자로 끝나야지 다른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신상발언성 또 건의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어찌보면 견제 서로 보완 운영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대립형 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현장에서도 의원과 공무원들간은 원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더러있어요. 처음듣는 얘기입니다마는 노점상문제라든지 이해 집단의 많은 문제가 있으면 슬쩍 흘려놓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기왕에 말씀이 났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을 밝히세요. 담당공무원을 못밝히면 문화체육과에서 있었던 것같은데 지금 막 들어온 문화체육과장은 아닌 것 같고 그전 과장 아닌가 이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배섭과장님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장

신배섭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김장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이전에 나기빈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축구인의 말씀을 들었는지 상당히 99.9%는 오해되고 그리고 잘못 왜곡 전달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서 듣다가 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축구연합회에서 40명이 연합회 회장, 총무해서 새 구청장님하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했었는데 그자리에서 청장님이 즉각 답변하는 사항도 있었고 아니면 청장님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연해서 담당과장이 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때 문화체육과 회의 일지에 보면 있을 겁니다. 어느분 하나가 증산동 생활체육 광장 경사면을 잘라서 축구장을 확장해달라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답변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고 해서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장 해가지고 관련과장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이 밑에는 수도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상의 어려움도 어려움일 뿐더러 당시 증산동장도 나왔습니다. 증산동장에 얘기가 여기는 봄철이 되면 어린이들이 천여명씩 와서 유치원 유아원 얘들이 놀고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깎아가지고 축구장 몇평을 넓히는 것보다는 경사면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당시 나갔던 부구청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거기에 해당지역 의원님도 전에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셨노라고 답변한 것이 그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단위 축구회 어디에서 다시 이것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자기들끼리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었나 이것이 많이 왜곡되어서 전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싶지 않았는데 본의아니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까 40여명 모인 자리에서 비단 증산축구회 회장 총무만이 나기빈이라는 이름을 알아서 나기빈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표현은 나기빈의원이 적극 반대를 해서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추이를 봐서 될 수 있으면 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 10월달에 계획이 됐는데 그래서 부구청장, 동장님 어느 분이 나가서 조사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지난 본예산,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올리려는 이배영 청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여기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렸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사유의 이야기를 또 한 것입니다, 아까 감액사유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이 다음은 청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1년도 예산은 안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어떻게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느냐 과장이. 그 사람이 과장인지는 몰랐더라구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느냐, 해서 탐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지금 말씀 중에 또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왈가왈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고 여러 과장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별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신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6:56 회의중지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