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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10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7-09

박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은실입니다. 은혜와 평화의 고장이라는 은평구에서 불철주야 구민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임야 개간사업으로 등고선에 따라 석축을 축조하여 대부분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도로망이 석축을 이용한 계단형으로 5개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단식으로 형성된 석축이 지금에 이르러 부실하게 되면서 재해발생 우려가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1997년 12월 5일자로 서울시에 제1차 재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주택이 양호하다는 의견으로 같은 해 12월 24일자로 반려되었으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기존주택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노후되었음을 주장하여 1998년 12월 21일자로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1999년 6월 10일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결과 축대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 전반적인 재개발 대상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구역안의 공동주택망을 대상으로 재건축 등을 추진하였으나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일부 건축물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 금번에 다시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부실하게 된 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이 우려된다는 것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있으나 동절기 교통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등 의 여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으로 제출한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7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98년 9월 안전진단 실시로 주택이 불량하고 축대 등의 붕괴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였던 건으로, 본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지난 99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 본 지역은 고층, 고밀개발이 불합리한 지역이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5조 규정에 따른 진입도로 폭이 적정치 않다는 사항과 축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부결됨에 따라 구역지정을 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2001년 6월 2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친 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본 지역은 당초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라 임야개간사업을 목적으로 11개의 계단으로 축조된 급경사 지역으로 개간되었으며 축대가 노후하고 부실하여 항상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반이 열악하여 축대는 물론, 일반 주거용 건물도 붕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도시재개발법 제12조제2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토지소유자 2/3이상(71%)이 동의하는 등 법정동의율(66%)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람공고시 당초계획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의 이의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97년 구역지정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242번지 일대 일부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대지면적이 3,883㎡가 감소되었으며, 건축계획에서는 당초 임대주택 270가구를 포함하여 1,810가구를 계획하였으나, 변경된 안에서는 임대주택 13평형 204세대를 포함한 1,22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고도차로 인하여 본 지역은 고밀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15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백련산 자연경관을 저해한다는 서울시의 지적에 따라 당초의 16-20층을 15층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22.01%와 211.12%로 하였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각각 400%와 3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개발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98년도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본 지역의 계획 용적률을 18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재개발 지구내 필요한 단지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위해서 토지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토지면적을 사업면적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가능 용적률을 산정하여 211.12%로 계획한 것이며, 이에 따라 지상층 연면적이 59,158㎡가 감소하여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71,442.49㎡가 감소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이 지난 99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신청이 진행되었던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지역여건과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부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응암제7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 응암지역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97년도면 주택이 양호하다고 해서 반려됐고 또 제안설명에서 보면 진입도로폭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또 반려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것입니까?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서울시에서 반려될 때 안전상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개발조합측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주택의 불량도가 180동 중에서 142동으로 해서 75.13%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건에는 적합하게 됐고 도로부분은 단지내 도로는 6m로 하고 진입로는 15m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6m도로가 확보되는 거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단지내이기 때문에 6m도로 확보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진입도로 관계 해가지고 안된다고 부결을 시켰을까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주진입로를 15m로 설계를 안해놔서 그렇게 분류됐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 당시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용적율이 재개발 250%를 해도 타산이 안 맞는다고들 하는 지역도 있는데 여기는 현행법에 의해서 180%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유중공위원께서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계획용적율을 180%로 잡고 있습니다. 250%처럼 지구지정해서 1종지구, 2종지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종전에는 용적율을 250%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현형법에 의해서 180%라고 용적율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게 관련된 면에 있어서 타산이 맞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고도 해당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느냐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중에는 공공시설 부분을 제외해서 용적율 21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원 같은 것 발생 요지는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추진과정에 민원발생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중간에 ㄷ자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립주택을 그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민원발생 소지는 없다는 말이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현재로써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데 어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들어가면 일조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런 사항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현장 조사도 미리 해보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나중에라도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민원발생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구의 실수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권 침해라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맨앞에 들어서는 건물이 15층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8층까지 낮춰갑니다. 조망권 침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에서 인면차폐도라고 해서 경관을 가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터 15층, 12층, 낮춰서 8층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그리고 뒷편은 산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균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재개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사동 1구역 293번지 일대 재개발하는 사항을 보면 아까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180%에서 210%까지 주민들을 재개발하는 주민들이 애쓴 당초에 동의한 사항이 진행상황을 어떤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주거환경이 열악한대로 살 수가 있었는데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구상이 지구 지정이 되고 개발되는 과정에서 변화야 오겠습니다마는 그냥 아파트를 지어진다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속에서 동의를 해놓고 후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박정운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위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개발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진하면서 조합측이라든지 지금 소유하시는 분이나 세입자들간에 잘 조정하도록 저희 행정관서에서 조치하는 그런 일을 역할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99년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보완되어 가지고 다시 심의에 들어온 것같은데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전진단 부분 처음에 얘기할 때 주택이라든지 지반이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안을 올렸습니다. 부결될 때에는 부분적으로나마 보강하면 되지 전체적으로 재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해가지고 막아 놓았습니다. 축대가 붕괴되지 않도록 그런 취약이 있구요. 여기가 20년 정도 되어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석축이 이렇게 붕괴되는 부분인데 그 중간부분을 시멘트로 발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본래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아야 되는데 석축이 배가 불러서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 진단을 해서 7월 서울시에다가 올린 이 부분은 보강이 됐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보고 또 반대할 그런 성향도 있지만 옛날에 지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강은 전체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현장 사진을 보면 현재 개발전 사진하고 개발후 사진하고 멀리서 보면 별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산이 많이 가릴 것같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예정보다는 가리게될 겁니다. 옛날에는 건물높이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전면이 15층인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약 2, 30m 정도 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 부분까지 15층으로 안하니까 연차적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조망권은 침해 하지않은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백영준간사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조망권 침해라고 해서 아파트 짓고 그래서 됐습니다. 이제 시에서 경관과가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시 계획에서 그런 많이 완화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경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민원이 제기 될 것도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은 특히 구역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생긴때부터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70년대 임야개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이 모양이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면 무허가나 시유지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경사도가 급하고 건물이 97년도에는 주택이 양호하다고 했지요? 98년도에는 주택이 양호하다는 내용은 없고 주택안전 등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 대상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개발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다시 올리는 거지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불량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축대의 붕괴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이다 건물도 불량하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허용용적률이 몇퍼센트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80%로 되어 있습니다. 180%인데 우리가 올린게 211% 개발가능 용적률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불광지구가 몇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불광2지구 190%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도 210%로 올렸다가 190%에 안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나오는데 그런데 212%로 이게 올리면 주민들은 211%로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180% 190%로 떨어져버리면 주민들 허탈감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 행정에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 주택과장님 211%로 까지 받아올 자신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감안해서 올린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11%로 올렸는데 떨어졌을 때 그래도 수용하겠느냐? 만약에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재건축으로 검토를 안해 보았나 재개발이 무슨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닌 것같은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건축은 거기 연립중간에 연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이 사람들이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 10월이면 건교부 지금 법 제정으로 해서 단독주택들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립하고 묶어가지고 재건축은 용적률을 211%라도 받았으면 조합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190%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 차후 대책 정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조합측을 설득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과장이 처음 오셔가지고 주택과 업무를 이게 첫과제로 떨어지셨는데 사명감을 갖고 하여튼 211%받아올는지 보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받아 오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백영준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 청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상태가 좋고 층수를 보니까 8층 산쪽에는 8층 이하는 안되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15층에서부터 8층인데 우리가 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이것이 백영준위원 말씀대로 산림환경 훼손 이렇게 이것이 충분히 감안됐는지 궁금하구요. 지금 공사가 굉장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병원 바로 앞골목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8m 도로인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진입하는 도로로 10% 도로구요. 그 옆에 도로는 4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교통관계도 그렇지만 사실 진입로쪽에서 굉장히 은평병원쪽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진을 보았을 때에 8층까지 올라가면 계단이 되어 가지고 발전이 되고 있어도 좋지만 주위 산의 여러 가지 민원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됐지만 또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라고 한번 살펴봐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로 보아서는 이 일이 꼭 성사가 되어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과하고 조합측하고 회의를 자주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회의를 한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실정이 들어왔을 때 팀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합원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수년동안 무던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만족할 만하게 지원해준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초동단계에서부터 이 계획이 주민들이 제출한 계획이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으러 들어갈때 반려가 안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반려가 몇번 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시에서 2번인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한번도 어려운데 이번에 세 번째인가 하는데 이번에 자신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두 번인가 반려된 사항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하고 설득을 해서 꼭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왜 조합원들하고 회의를 몇번이나 했느냐 질문한 내용은 우리 주택과에서는 조합원들의 고민이 뭔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조합원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의견을 세워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유중공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용적률을 211%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이 용적률을 낮아졌을 때 우리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의견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되겠느냐 하는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런 계획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 조례라든가 법규에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타계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유중공위원께서 질문할 때 180%로 용적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이 상충됐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조합장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유중공위원 질문에 서울시에서 180%로 용적률이 확정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운

백광운추진위원장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180%에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자연녹지를 저희가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가지고 용적률을 211%로 바꾸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자문은 받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승인을 받아도 우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습니까? 180%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광운

백광운추진위원장

180%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까지는 내려가서는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200% 이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4개월전에 우리 불광재개발 지역이 190%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운

백광운추진위원장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주택과장께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해야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청취안을 만든 이 계획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이 내용이 변함 없이 서울시로 건의가 되는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의 사항은 이렇게 건의가 되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계획도에 보면 현재 진입로 일대의 도로폭이 15m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도로를 보면 15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15m도로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로 진입로 부분은 시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확정이 될겁니다.

남대우위원

현재 거기가 그렇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조합측에서 도로를 내놓는다던가 하는 방법 아니고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확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

남대우위원

현행 15m도로로 인정 받고 있는 부분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던지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하여간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위원아닌 의원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오늘 도시관리국장하고 주택과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확 바뀌어 버린다는 감이 듭니다. 과거에 건폐율이 250% 나갈 때도 할 수 있는 지역을 왜 이렇게 질 질 끌어 오다가 이제 주택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 바뀌니까 확정이 되어 가느냐 이런아쉬움. 과거에는 250%도 용적률을 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구조적 진단 과정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주택과는 과거에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지금 조합에서 진단해 놓은 것이니까 조합 당신들이 한건 믿을 수 없으니까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급적이면 이걸 안해주는 방향에서 오늘 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건폐율이 212%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또 투자를 많이 부담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하고 주택과장 바뀌기 전에는 전혀 없었다 이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지요. 조금전에도 진입로 얘기를 하셨는데 은평병원앞에 15m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고있고 건설인접거리는 불과 몇m 안됩니다. 지금 은평병원 앞 사거리까지 15m 확장 계획도로 잖아요? 이달 까지 착공할 겁니까? 안할겁니까?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남대우 전의장께서 아실 것인데 우리 주택과장이 모르고 얘기를 안하시는데 거기서 진입로 확보가 전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말이죠. 왜 힘이 드냐 하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불이 나서 전소되어 버렸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또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된 건물이 아까 얘기한 축대가 30년된 축대인데 지금 공법하고 그 당시 공법하고 또 다릅니다. 축대가 억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거에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니까 인정 못하겠다 해서 재판 소송까지 걸었던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간 경비는 경비대로 쓰고 관에서 심적 곤란을 얼마나 겪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다행히도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새로 부임하셨고 송과장 새로 오셔서 이렇게도 달라진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런 마음이 지속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재개발이 되도록 강력히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희원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계획결정도 보면 위에 3m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그게 지목이 뭡니까? (○관계기관석에서 - 원래 조합원 대지에요.) 원래 조합원 대지에요? 그 다음에 우측 임대아파트 하고 사이에 있는 녹지도 조합원대지이고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공원으로 내놓았죠?
광운

백광운추진위원장

녹지공간으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저쪽 임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했다는 것도 안맞고. 이쪽 녹지는 임대아파트하고 이 사이에다가 녹지공간을 두었으니까 위 아래 연계가 되니까 좋을 것 같은데 공원을 이왕에 내놓으실려면 어디 입구나 밑에 하단부에 내놓았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네요. (○관계기관석에서 - 뒷산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광운

백광운추진위원장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도 많이 줄이고 해서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뒷산은 어차피 건물이 15층이 되면 뒷산은 위에 중간만 보이는 것이고 거기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선을 그으면 되는데 앞쪽에다 공간을 확보했으면 주민들이나 다른사람들 그 밑에 재개발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5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