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보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피시느라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의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5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영관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5 세입세출 결산검사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1억846만원과 특별회계 40억7,421만원으로 총 1,011억8,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5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19억4,0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인 세입결산 총액은 총 1,007억3,827만3,65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62억6,463만7,850원이며 특별회계가 44억7,363만5,8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19억4,069만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799억3,880만7,6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764억8,629만7,870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5,250만9,760원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20억7,284만1,200원이며 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월액 명세로써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5,136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105억1,644만3,000원,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액이 15억503만8,2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6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81억9,854만8,82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1억7,896만1,780원, 특별회계가 10억1,958만7,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안영동성산보 수해복구 공사로 5,136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용두1동사무소 신축 외70건 105억1,644만3,00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로는 실버토피아 건립공사 15억503만8,20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서 9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261만4,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외 4건에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862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3,950만원을 전용했고 그 내역으로써는 공무원 명예퇴직을 위한 퇴직수당 2,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에서 퇴직수당으로 전용하는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김영관 의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첫째 실버토피아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지원이 95년도에 20억원 확보계획이 있었으나 확보에 차질이 있어 추후 사업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971억846만원 대비 불용액이 85억4,932만원으로 비율이 80.8%이며 특별회계가 40억7,421만원 대비 불용액이 6억2,170만원으로 비율이 15.3%라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과대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대비 세계잉여금 비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007억3,827만원 대비 세계잉여금 81억9,854만원으로 비율이 8.1%로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세입결정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계잉여금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에 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962억63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014억5,195만여원으로 94%로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시 오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에서 불용액이 691만원으로 94년도 결산서 오류로 인해 예산편성시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차후 어떠한 오류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징수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징수액 6억1,187만원이 징수내용에서 확인이 안되어 부담금으로 처리할 것을 잡수입으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한전이나 한국 이동통신에서 필요시 도로를 굴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굴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만 예산집행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징수시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1월19일부터 2월18일까지 조정교부금 87억8,300만원이 연도 폐쇄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었다는 지적으로는 우리 구 건전 재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이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 건의하여 주시면 조정교부금 수납시기가 앞당겨져 원활한 자금운용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버타운 설립 국고보조금 10억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인데 징수는 지역개발비로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징수비 등재시 신중을 기하여 사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995년1월1일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이월액 17억8,470만2,000원은 일반회계에 그대로 남아있고 수납액은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어 미수납 이월액을 특별회계로 이관되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계과간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가 90년도부터 95년도 총 5억8,405만4,000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수납액은 40만원이며 구에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수납하려는 노력이 없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여 조기에 징수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수해복구사업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원 등 총 66건에 105억1,643만3,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의 예산확정이 12월 중순에 되어 조속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하에 향후 발생하는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사총 이전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사총 이전 사업비는 1억534만4,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지사총 이전 보상비 943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 및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는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 민방위 예산 2억7,081만9,000원 중 국비지원이 2,174만5,000원에 불과하여 민방위 예산은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행사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서무관리, 복리 후생비에서 집행해야 되나 기관공통운영 후생복리비에서 예산과목을 착오 적용하였다는 지적에 예산부서와 집행부 간에 정확한 예산심사를 통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시 하수처리 시설비를 하수처리 재료비로, 위생단속 보상금을 위생관리 보상금으로 사고 등재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의 결산서를 구민에게 적극 공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기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7페이지 예비비 지출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95 예비비 지출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3건에 6억7,601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1억9,942만5,000원을 지출하고 4,559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취임에 따른 식장준비용 수용비 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212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비 1건에 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8,985만원을 지출하고 15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4,115만3,000원 중 2억9,138만5,000원을 지출하고 4,861만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예비비 지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