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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1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7-02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18회 임시회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제4대 관악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1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당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와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신병치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시어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30만원 미만의 소액 고지서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 수를 개정하는 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동일 과세객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구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 관청에서 이를 세무종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성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고(현행 제10조), 지방세법 제51조의2 단서조항 추가신설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현행 "교부 및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개선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구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3조의2제3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제2항).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2003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2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6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을 규정한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13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서류의 송달에 있어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4조의2 제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증원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상위 규정의 조문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3항의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라는 것은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송달 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를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독촉장은 중가산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최초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의 경우 가산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일반우편 발송 대상을 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중 독촉장의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과 제4항의 입법 취지는 “종전에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과 같이 위원의 수를 증원하였으나 신설한 제4항의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과세전적부를 심사하는 회의체를 매 회의마다 구성하고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는 규정이므로 개정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점정리를 위해서 이석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약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두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편발송을 할 때 30만원 이하짜리도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 전에는 조례에 규정이 없어 가지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30만원 미만짜리는 지금도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제화로 명확히 하게 됐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렸다는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까지 30만원 미만짜리를 법제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타 구청에서도 민원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정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30만원 짜리 이하가 되더라도 1만원 이하면 모르겠지마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본인이 못 받아 볼 수도 있고 우편함에도 꽂아놓고 가기 때문에 분실될 소지가 다분히 많단 말이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이두호위원

저도 우편물을 우편함에다 꽂아놓으면 우편물이 분실돼 가지고 분명히 보냈다고 그러는데 못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0만원이면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30만원 미만이면 29만9,000원도 일반우편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관악구세 중 22만6,353건입니다. 그 중에서 30만원 미만이 20만6,048건입니다.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두호위원

대충 한 몇 % 정도나 생깁니까? 20만 건이 넘는데 우편발송을 했을 때, 아니 그냥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대충 몇 % 정도나 발생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테이지를 따질 정도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두호위원

아, 아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미미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편물이 잘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오히려 등기우편 발송보다 일반우편 발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이다 그랬는데 일반인을 갖다가 과반수 넘게 위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행 우리 관악구세조례를 보게 되면요 일반인은 위원 중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규정을 보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4조의2를 보시게 되면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2항에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첫번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두번째, 판사, 검사,

이두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지금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10인 이하로 했을 때 일반인은 들어가냐 이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 위원이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0인 이하로 해도 공무원들로만 다 구성이 되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럼 일반인이 포함될 수 있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전문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일반인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한 몇 분 정도나 선임하려고 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직 그 사항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규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가 일반인으로 해도 거의다 객관성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쭉 보면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형식적인 거지. 다른 위원회도, 본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위원회에 소속돼서 회의도 해보고 하지마는 객관성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하시는 거나 일반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고칠려고 그러는 것은 아마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넣기 위해서 지금 고치는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금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권익보장을 안 하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또 하나 신설조항을 이렇게 보면 위원회 회의운영은 6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4인 이렇게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세 송달 우편을 등기로 하였을 때하고 일반우편물로 발송하였을 때하고 그 차액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년 예산을?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2만6,353건 중 30만원 미만 고지서가 20만6,048건으로 91%를 차지합니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는 1매당 190원으로써 3,914만9,000원이 소요되고 30만원 이상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는 3,025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2억6,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 일반우편 적용 시에는 훨씬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송달한 중에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어요, 송달 못 받았다고 많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테이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만원 미만을 잡은 이유는 30만원 미만 대상자는 1차 가산금만 붙고 중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가산금을 삭제해 주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우편송달 방법을 타 구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타 구도 지금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장상곤위원

서울시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곤위원

그것도 지금 관악구가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일반우편 송달은 타 구에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민원이 별로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장상곤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할려면 똑같이 등기우편을 해야 되고 안 할려면 똑같이 일반우편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사항은 종전에는 송달방법을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가서 교부를 하든가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든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작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총 3억3,700만원 정도 우편료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니까 6,9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2억6,700만원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이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지금 단서조항을 내려준 겁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기로 받았을 경우에 정말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 중요한 서류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세금을 잘 내고 아무런 하자를 일으키지 않는 분이 볼 때는 이런 것은 보면 강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바꿨으니까. 과연 이런 게 옳은지 이것도 좀 심각히 생각해서 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는데요. 제13조 서류의 송달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본위원이 직접 당한 일이에요. 자동차 정밀검사가 12년이었던 걸 7년으로 지금 당겨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청소환경과에서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데 저는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는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 건이 과연 저만 그런가 하고 청소환경과를 방문해 보니까 그게 1,000몇 건이에요. 이거는 법으로 입법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분명히 이건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됩니다. 하고 독촉장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14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원래 지방세법 개정하는 입법취지나 시행규칙에서 보면 이것을 조례로 다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원수 늘리는 것이 입법취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적어도 형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거지 이것을 나중에 규정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이것은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여기에 할 때마다 외부인사를 4인 이상을,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으로 하되 외부인사 4인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법취지들이 어떤 외부인사를 넣어서 할 때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런다고 해서 조례에서 그냥 인원수만 늘려놓고 이거 한다면 지금 개정하려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규정에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것을 조례에다 분명히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손질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준희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옥호위원장

예.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충분히 저도 가고 있습니다. 위원 수만 10인으로 늘려 가지고 아무 실익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리는 것 같고요 또 위원회 운영문제는 지금 새로 신설됐습니다마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조례사항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 운영은 하나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의2 제6항을 보게 되면요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사항은 상위법규인 조례보다 하위법규인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우리 관악구의회의 권위도 있고 하위법규로 규정할 사항을 조례의 상위법규로 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약간 의문이 갑니다.

박준희위원

답변이 있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장옥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다시 박준희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제14조 아까 몇 항을 이야기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14조의2 제6항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내용이 들어 가지고 하위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가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조례 어느 부분에서요? 이게 지금 생략이 돼 가지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14조의2 제6항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단지 인원수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조례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2 제6항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세부과징수규칙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개정을 할 때는 어떤 권익보호라든지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지방세법시행규칙을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오잖아요, 외부인을 4인을 반드시 과반수가 넘도록 입법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인원수만 개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의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냥 조례의 규칙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여기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그러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원수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인원수 늘리는 사항은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원수 늘리는 것 같고요, 위원회 운영 관계는 거기 시행규칙에 맞게 저희들이 다시 넣어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현재 서울특별시관악구세부과징수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사를 둘 것인가, 간사는 누구를 둘 것인가, 회의록을 작성할 것인가, 어떻게 개의를 할 것인가, 의사정족수는 몇으로 할 것인가, 의결정족수는 몇으로 할 것인가 그 사항이 저희 시행규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부심사위원회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원 수만 이 조례에서는 전에는 7인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11인으로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래도 어떤 개정한 취지가 어떤 외부인을 과반수를 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정을 하는 건데 인원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 규칙에서 할 일이지만 적어도 중요한 대목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가 돼야 되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박준희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아마 의사정족수 관계를 거론한 것 같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제141조에 적부심사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제2항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 포함 6인으로 구성·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항만 시행규칙에 바꿔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규칙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다 넣자니까요.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는 물론 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운영을 그렇게 하면 물론 되겠지요.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원수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해서 이 부분을 권익보호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꿔가는데 그것을 나중에 규칙으로 놓는 것보다는 그 부분만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할지라도 외부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넣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까 조주원 위원께서 질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적부심사위원회 인원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인원 가지고 조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재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 있어 가지고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 뜻입니다. 현재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몇 명 한다는 그것이 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건데 인원을 뭣 때문에 일반인을 넣어 가지고 자꾸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 뭐인가는 잠겨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가 알기로는 운영은 잘 돼 있어요. 그거 한 가지고, 또 두번째는, 인원에 보니까는 자꾸 생략이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마는 늘리는 만큼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운영을 합니까, 참석할 때는 보수가 나갑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얼마죠 그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현행 7만원입니다.

조주원위원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심사위원회 보면 여기 이거는 적부심사위원회인데요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1 ~ 2명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쪽에서 유리한 쪽만 해놨지 주민의 대표 해서 전문성이 여기 우리 의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은 될 수 있으면 뺄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구민 전문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꾸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고, 한번 다른 회의 규칙을 보세요, 의원들도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보수공제 7만원 그거야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인원에서 늘린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시행규칙과 조례가 현재 맞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현 조례죠,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돼 있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4인은 외부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회의를 운영할 때는 6인으로 구성한다. 6인 이상도 안 되고, 6인 이하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네 명은 외부인사로 꼭 구성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10인 중에서 그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옛날 조례는 5급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번의 것은 5급 이상이 삭제가 돼 있는 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자격요건사항은 그대로 변동이 없고요 인원 수만 이번 시행규칙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집행부에서는 5급 이상 했는데 나 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도 전문가 있으니까 1인 내지 2인 정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는 내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금의 부과·징수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악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무 부과에 관한 전문적인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살을 붙이지 마시라니까. 빨리 마무리 할려니까. 과장님은 5급 이상은 전문성이고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전문가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끼리만 전문가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우리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34명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34명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27명 중에서 전문가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 보면 그런 1 ~ 2명 포함시키니까, 그래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관악구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이걸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30만원 미만 세금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할 때 아까 2억6,70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독촉장 및 가산금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우편료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닙니다. 본세에 부과했을 경우에

이만의위원

본세 부과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이만의위원

조금전에 박준희 위원께서 최초에는 등기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마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등기우편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낮에 현실로 다른 우편을 보내 보니까 배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낮에. 일반우편은 아파트고 뭐고 우편함에 넣을 수가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면 반송이 엄청나게 많이 와 가지고 반송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최초에 고지했을 때도 2억6,700만원이나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최초에는 30만원 미만에 대한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하고 독촉장이나 가산금이 붙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잘 내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안 내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이유를 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등기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조례나 규칙이나 뭐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이만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원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앞서서 발언한 거를 가급적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과세객체가 중복으로 해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는 예가 어떤 비율이 있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사항은 세무종합시스템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령 관악구에 사는 사람이 동작구에 고지서를 잘못 작성해서 납부했을 경우에는 관악구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동작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관악구에서는 독촉장이 또 나가겠죠, 돈 안 냈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민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냈는데 그랬을 때 주민한테 그럼 부과사실증명원을 떼어 가지고 오시오 확인하게, 이런 불편을 초래했는데 세무종합시스템이 요즘에 개발이 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세금은 동사무소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현시점에서 볼 때 민원인한테 부과사실증명을 발급해 오라는 이런 사항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고 또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영길위원

세무종합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과세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그것이 주소지나 이런 것등을 위해서 어디 한정돼 있지 않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물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관할 구역 내 관할 구청장이 고지를 하는데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도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착오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우리 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그럴 이유가 생기지 않는데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관악구의 세금을 잘못 해 가지고 동작구청에서 - 받은 고지서가 - 작성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세무종합시스템이 활용된 이후에는 그런 경우에도 중복으로 납부하는 예가 생깁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저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송영길위원

아니 확인은 가능한데 지금도 이중으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거나 중복해서 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본인이 한 번 내고, 가령 저희들이 고지했을 경우 남편이 한 번 내고 또 부인이 고지서 안 받았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재발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민원인이 나 고지서 못 받았다 했을 경우 재발행 납세고지서 가지고 집에 계신 부인이 또 한 번 내고 했을 때 이중납부가 수납됩니다. 그럼 바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환불조치를 해 드립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건수가 많은 편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과오납 환불건수는 별로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다음에요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가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때 최초 고지서 발송할 때는 가산금 부과가 납부 안 했으면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납기 내 5%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원 미만이라도. 한 번은 붙습니다.

송영길위원

또 제안설명서 보면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부과되나요, 안 되나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5% 가산해서 독촉장을 그것도 합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최초에 고지서를 발송할 때 예를 들어서 1,000건이라고 하면 비율로 봐서 독촉장을 발부할 대상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걸로 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대부분 납기 내의 징수율을 저희들이 98%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2%가 독촉장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겠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런다고 치면 제 의견으로는 일반우편 발송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고 그 2%에 대한 것은 독촉장 발부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고, 굳이 등기로 최초부터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이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이 되는데 그 간에 문제점이라는 건 뭐였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까지 구세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로 하느냐, 일반우편으로 하느냐의 기준이 지금 3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왜 30만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30만원 미만일 때는 가산금 5%가 붙고 더이상 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3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30만원으로 규정을 시행규칙에 정한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30만원 미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의 총액수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액수 비교는 제가 못 했고요, 건수비교는 지금 91%에 해당됩니다. 아마 금액도 91%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30만원 미만 납세자입니다.

유정희위원

액수는 정확하지 않고 건수가 91%고, 퍼센트로 따져도 91% 정도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금액도 91% 이상이 되지 않을까.

유정희위원

그러면 세대수로는요? 건수가 91%면 세대수도 91%인가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세목이 세대수에 한정돼 있지 않고 취·등록세라든가, 종토세, 재산세는 세대수로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정희위원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30만원 미만과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차등을 둬 가지고 미만은 일반우편이고 이상은 등기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행정이라는 거는 대민서비스 사업인데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됐을 때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제때 받아보지 못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예산이 2억6,7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과 2억6,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는 것과 따져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의미를 두고요,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방금 유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예산절감 2억6,7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발송을 했을 경우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송달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요즘 가정에 맞벌이 하신 분이 많아 가지고 송달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반송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첫째는, 이 사항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자. 두 번째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 세번째는,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30만원 미만 납세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등기는 갔는지, 안 갔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임문제라든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명확할 수가 있는데 일반우편은 이쪽에서는 보냈다 하고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 있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수취인이 있어야만이 우편이 송달되고요 일반우편은 수취인이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구조로 볼 때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고 낮에 대부분 우편이 등기송달이 되는데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송달률은 일반우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30만원 미만과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이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어떤 수취를 했느냐, 받지 않았느냐 시비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5%의 가산금을 받지 않습니다.

유정희위원

현재 송달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5%의 가산금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일 처리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고. 송달률이 더 떨어진다고 했는데 아까 98% 정도가 납기 내에 납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98%라는 수치는 등기로 발송했을 때 반송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서의 98%예요 아니면 모든 것을 했을 때 98%입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금에 대해서 98%가 넘게 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 위원님께서는 어떤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법정싸움, 분쟁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더 복잡해지고 할 것 같은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물론 있습니다. 고지서를 우리는 보냈는데 안 받았다 하는 분이 오십니다. 그 사항은 프로테이지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있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유정희위원

그거는 지금 등기체제일 경우가 그런 거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아니,

유정희위원

일반우편인 경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반송률이 몇 %입니까 그러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반송률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가 훨씬 적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안 따져봤는데 30만원 이상짜리 등기로 보냈을 경우보다 30만원 미만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가 송달률이 훨씬 높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수치는 나와 있어야죠 반송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기로 보냈을 때. 아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자료를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지금 이거 조례 심사하고 있는데 아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우선 금액만

유정희위원

등기가 지금 송달문제 때문에 일반우편이 더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시시비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는 정확한 근거와 수치 속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일단 등기로 보냈을 때 - 기존에 30만원 미만 - 그 반송률이 몇 %이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일반우편이 편하다, 안 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30만원 미만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첫째,

유정희위원

아니 저도 얘기하잖아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행정의 편의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한다, 감소를 시킨다 그런 취지인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부분하고 대민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이 의문점이 든다 그거고, 또 하나는 일반우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시비비나 이런 분쟁들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더 높은데 그렇다면 반송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거고, 그리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죠. 제가 지난번에 버스 지·간선제 도입이 되면서 구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꼭 괜찮다고 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것도 뻔히 예견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제도로 조례로서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된다 하면 이제 알죠. 한 달, 두 달은 모르더라도 1년, 2년 지나면 알거든요. 분쟁이 생깁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30만원 미만 납세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이것이 법제화 됐을 경우 우리 주민들이 알았을 때 받고도 나는 안 받았다 할 수 있는 분쟁이 생긴다는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아까 98%는 납기 내에 낸다고 말씀하셨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보냈더니 2% 정도라고 이야기 했는데 2%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 건수가 22만6,353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30만원 미만 대상자가 20만6,048건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박준희위원

아니 금액은 말고요. 그러니까 2% 정도가 지금 납기 내에 못 낸다고 했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납기 내 징수가 98% 정도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2%는 지금, 그럼 그 유형이 뭐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본인이 깜박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개인형편상 못 낼 수도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독촉장을 보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거 분명히 가산금이 붙잖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5% 붙습니다.

박준희위원

5% 붙는데 3×5=15 1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다니까요. 자동차 정밀검사 지금 청소환경과에 확인 한번 해 봐요, 건수가, 아니 저한테 분명히 보냈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못 받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이렇게 우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없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 집 대문에다 다 붙여놓는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물론 어떤 여타의 방법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어떤 번거로움 없이 일반우편이 좋을 것 같아도 그 2%에 해당되는 사람이 물론 납기를 넘기는 이유가 여건이 안 돼서 내지는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못 받아서 분명히 못 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 분명히 그런 어떤 행정집행이 그런 사람들한테 불합리하지 않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숫자가 20만 건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다 몰라서 못 냈다고,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수도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의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서는 반송률이란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하나만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어쨌든 전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장상곤 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장상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독촉장을 등기로 보낸다 하는데 거기에 꼭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정들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 대안을 -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들여가면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차라리 2%밖에 안 되니까 각 동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예전에는 보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다 돌려준 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많이 들이는 차원이 아니고요 납기 내에 안 내신 2% 그 사람들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자는

장상곤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물로 통일을 하고 현재 안 낸, 30만원 이상 안 내신 분 있잖아요 세금을. 그분들이 독촉장을 보낼 때는 등기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등기우편으로.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독촉장은 30만원 미만, 이상 가리지 않고 전부다 독촉장을

장상곤위원

독촉장 때는 동네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 부분만.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정도는 우편으로 해도 계속적으로 송달이 안 될 경우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맞벌이부부나 단독주택에서도 지금 맞벌이부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진짜 만나기 힘듭니다 일요일 외에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점이 민간인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했을 경우 납세자가 안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민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장상곤위원

민간인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동사무소에, 업무가 지금 이관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담당이 없거든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끝났어요?

장상곤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 다양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서로 위원님들간에 상반된 의견도 지금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질의·답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먼저, 여러 위원님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편송달관계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그 두 가지 사항으로 집약이 되겠는데요. 우편송달 관계는 이미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통해서 장·단점이 다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자꾸 업무가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또 기능이 구로 이관이 됐었고 이래서 우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편을 예를 들어서 단순히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산업사회가 다변화 되다 보니까 또 남녀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이 대다수가 공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타 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오고 있고 특별히 어디서 등기로 오면 부재 중이기 때문에 표딱지를 붙여 놓으면 3일 내에 우체국에 와서 찾아가지 않으면 반송조치 하겠다고 돼 있어 3일 내에 또 내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 그래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등기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소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액수를 3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까 쭉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3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받아도 큰 문제점이 없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명문화 시키는 거지 사실상 관례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 왔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더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 구성도 그렇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합니다마는 10인 이하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규칙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객관성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규칙이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또 저희들도 규칙으로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세전적부심 심사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빈발된 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과세에 대해서 크게 적부심이 들어온 것이 몇 년 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규칙으로 해서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장확인을 마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남현동 1063번지 1호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 체비지(약 487평)를 매입하여 여성회관 및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매입목적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사회 적응능력을 높이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림종합복지관 시설 내에 위치한 우리 구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여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워크샾 교육 프로그램 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성복지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남현동 소재 서울시 소유 체비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607㎡(약 487평)이며, 도시계획상 준주거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역입니다. 현재 이 곳 가설건축물(약 202평)에는 고창 유통영농조합이 고창군(서울시와 고창군 대부계약체결)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탁받아 농수산물직거래장으로 사용하다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나 현재 무단사용 중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무단사용료 변상금 820만2,300원과 2003년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료 7,632만7,000원 총 8,452만9,3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부지의 2004년도 공시지가는 39억원이며(1㎡당 공시지가 244만원), 감정가격은 약 70억원(평당 1,5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자 약 5억원을 감안하면 총 부지매입비는 약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3월 10일 남현동 소재 체비지 매수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토지관리기관인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매수의사를 밝혔고 2004년 6월 15일 서울시 도시관리과로부터 매수의사가 있으면 3년 연부로 매수신청하여 줄 것과 매수신청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공매절차 이행을 우리 구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부지 매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금번 제11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고 9월 중 예상되는 추경안 발의시(임시회)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마련, 매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공공용 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2004년 6월 25일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으로 토지매입대금 약 75억원에 대해서는 3년 연부시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30%를 금번 9월 추경시 반영하고, 2·3차 중도금은 2005년에 30%, 2006년에 30%를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물 신축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9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상태등을 벤치마킹하여 공간배치 및 프로그램 도입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 1층, 지상 5 ~ 6층 연면적 1,500평을 예상하고 있으며, 입지시설로 1층은 구립어린이집, 2층은 보육정보센터 나머지 공간은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에는 강당, 멀티미디어실, 영어회화실, 생활문화교실, 요리교실,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중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겠으며, 2005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약 5개월)이 나오면 하반기 중에는 공사(약 10개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향후 이 곳에 여성회관을 건립,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물건지는 남현동 구 벨기에 영사관과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사이에 위치한 1063번지 1호이고,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써 도시계획상 준주거 지역이며, 면적은 1,607㎡ 약 487평입니다. 현재 이 곳에는 약 200여 평의 가설 건축물이 있으며, 서울시와 고창군이 대부 계약하여 고창유통영농조합에서 “우리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3년 12월 31일자로 대부 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1㎡당 244만원, 평당 약 807만원이며,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총액은 39억2,100만원이나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감정가격은 약 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할 때 발생되는 이자를 약 5억으로 추정하여 총 매입 대금은 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금을 3년 분할납부의 경우 재원조달 및 지출방법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30%를 반영하고, 2005년과 2006년 본예산에 각각 30%씩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방안으로는 지상 5 ~ 6층, 연면적 1,500평 규모로 건축하여 여성회관, 구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여 확정하고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과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매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물건으로 토지의 용도가 준주거 지역이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토지의 모형도 직사각형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 지역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토지가 고가로써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하며 매입조건도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본 안건의 토지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서울시에서 이미 매각의사를 표한 상태이며, 두 기관 모두 감정평가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납부 할 수 있어 매입 조건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매매계약 협의과정에서 대금의 분할납부 기간과 이자율 등을 우리 구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남현동의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을 확인한 사항과 현장확인 도중에 그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청취들 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과 관련된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이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땅 부지값 관계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땅을 현재 공시시가하고 감정가격, 또한 우리 동네에서 형성한 일반가격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시시가는 어느 시기에 조정합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매년 주기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시시가가 있고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년도 2005년도는 금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적용하는 시기는 그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자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또 감정가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할 시에 그때 필요할 때 감정가격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일반가격에는 동네에서 일반주민들이 팔고 살 때 그때 형성된 가격 이 세 가지 문제인데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조정을 했을 때 동네 일반가격 형성은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몇 % 인상이라고 정해지지 않고요,

조주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격이 % 수가, 예를 들어서 100%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가까이 근접해 갔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너무 차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말 들어보니까 90% 정도 오고간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그렇죠, 그걸로 조정을 해야 하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이게 서울시유지죠, 시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공시시가는 39억원인데 감정가격은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더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75억원이란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땅을 매입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일반인 우리가 샀을 때는 돈이 가격에 엄청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럼 현재 거기 평당 보니까 약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일반 동네 가격 형성은 얼마입니까 현재,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0만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평당.

조주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구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거기 땅을 매입 않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내 관할구역이 있어요 서울시유지니까. 그럼 서울시에서도 그 땅을 구청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땅도 우리한테 희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값을 좀 다운시킬 수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시청에서 달라는 대로만 사야 할지, 지금 현재 위의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통보를 했으니 여러분이 매입을 하십시오 아니면 자기대로 입찰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내가 질의하고자 하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체비지인데요 서울시가 체비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타 자치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가 꼭 매입하겠다 하면 수의계약을 붙여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이 체비지를 팔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매수의사를 이미 3월달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절차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에서 이건 감정평가로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통상 공시지가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 토지의 동향,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감정평가를 내는데요 그 감정평가는 공인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라, 덜 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감정가격을 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악구의 주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을 이번에 조정했을 때 서울시에서 전문가가 와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관악구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했는지,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감정평가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죠.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 정도로 나올 것이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벌써 감정가격이 추정이라 않고 감정가격 해 가지고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감정을 안 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시지마는 공시시가하고 감정가격이 너무나 더블이 되니까 이거를 잘 조정하셔 가지고 또 우리 관악구청의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자립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힘 좀 쓰셔 가지고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게 힘 좀 써 주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와 갖고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만에 하나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거기 현장답사 했을 때 보니까 그 옆에 보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당문화센터"라고 또 간판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헬스, 사우나, 에어로빅, 발레, 일본어, 영어, 컴퓨터 이런 걸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남현동 주민들이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다가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비까지 한 125억원이 투입되는데 거기다가 구태여, 현재 위치적으로 관악구 구역으로 봐서는 외딴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다가 막대한 125억원이라는 우리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실지로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관악구민들은 소수이고 대부분 행정구역상 보면 동작구나 서초구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다 여성회관 또, 어린이집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또 교육정보센터 이런 게 구태여 그리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거기다가 본위원은 땅을 매입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용도에 있어 가지고 좀 앞으로 생각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실버타운을 그런 식으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적은 평수로 해서 임대아파트식으로 거기다 세워서 집 없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시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게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주상복합으로 해서 1층은 쇼핑센터를 하나 유치한다든가 하고 위에층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집어넣고 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실효성있게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고창군 유통센터에서 무단사용을 했고 또 대부료 7,632만7,000원이 그대로 있다는데 이거는 왜 지금까지, 우선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고창군하고 대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결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공사비가 50억원 이상 그러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날 이미 공공자치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럼 거기서 정확한 판단이 있을 걸로 보고요, 나중에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검토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짓느냐, 짓지 않느냐는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옆에 교통문화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시 소유고요, 그 다음에 활용은 물론 남현동 주민들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마다 여성회관을 자기 구 자치 전용회관을 지금 짓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이미 제정돼서 공포가 되어 시행이 돼 있고 또 저희들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오는 12일날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여성전용회관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나중에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교육문화정보센터는 왜 그리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어떤 거를요?
동식

장동식위원

교육문화정보센터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 정보센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가 현재 신림7동에 있는 신림종합복지관 5층에 지금 얹혀있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임대로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임대도 아니고요 그냥 공짜로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소하고 지금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여성회관을 지을 때, 그건 계약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2층에다가 센터를 거기다 이전을 해서 제대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저희들의 안입니다 지금.

조주원위원

그럼 결론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해도 되겠네요 이거를? 왜냐하면 용도에 있어 가지고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용도는 차후에 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사람, 우리 의회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실지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필요한 용도로 짓게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요 물론 의견수렴을 하되 각자의 의견을 다 반영시킬려면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 회시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 상당히 좀 참고로 해야 될 걸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교육문화센터에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태여 바로 옆에다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또 현재 위치로 봐서 - 관악구 전체로 - 거기가 남현동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결국은 관악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작구나 서초구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보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악구 전용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타 구는 사용을 못 합니다. 서울시 거는 누구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민이면. 그러나 우리 관악구가 전용회관을 설립하면 그건 우리 관악구민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가치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위치상으로 그게 그렇게 우리 관악구 27개 동에서 관악구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봐야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과연 활용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매입하는 건 동의를 하고, 사용 용도에 있어 갖고는 추후에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식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국장님 계시니까요 앞부분 이거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식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첫페이지에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여성회관 건립하고 보육시설 문제는 좀 의미가 달라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드는 건 아니죠. 앞부분 첫페이지 제안설명서 보면. 국장님!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송영길위원

아니, 김동식 과장님한테 이 내용이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김동식 과장님, 답변을

송영길위원

그것만 언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하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있고요 2층서부터는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송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보시면 매입목적 해 가지고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 이 얘기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간다고 하는 내용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적 진출이라고 하는 건 맞벌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성들이 사회참여율이 점점 높아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딘가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회관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송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전개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육시설을 설명하는 것인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설명하는지 이런 구분이 좀 모호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창 농수축산물 부지 체비지 매입계획서 제출에 대한 서울시 통보에 보면 매수의 건립목적으로 신청한 여성회관 및 어린이집인 공용이나 공공용 등 매수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되는 체비지임을 감안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봤고 현장을 보니까 앞서서 타 위원께서도 유통센터 형식의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질의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해당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체비지를 서울시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그 목적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는 우리 공공용 시설을 짓겠다, 그것이 여성회관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하고 아까 여기 얘기한 어린이집 이것이 나와 있고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의미가 다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계약이 안 됩니다 그건.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건데 시장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거냐 이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기능을 여성회관으로 하고 기타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하에다가 예를 든다면 대형슈퍼마켓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정도까지를 허용해 줄 것인지 또 우리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통합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자,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절대적인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함으로 해서 또 차량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은 추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약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물론 방안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출신 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제가 관심사항으로서, 거기는 우리 남현동 주민 대표로서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기안을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참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남현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주민 전체가 다 환영을 하고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돼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27개 동이지만 남현동에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래도 남현동이 잘 살고 좀 낫다 하는 이런 데 보면 공공시설이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복지에 대한 센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으로 잘 됐다, 저는 동료위원들의 힘을 얻어서 함께 쌍지팡이 짚고 건립하고 싶습니다. 다만, 건립하는데 다목적용으로 우리 남현동 주민이 편하고 관악 주민 전체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우리 남현동에는 정말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시장다운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더 팔 수 있으면 용적률에 의해서 지하 몇 층이고,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지하도 더 팔 수 있으면 파서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고 또 재래시장도 해결해 주고 또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여성전용회관 이런 것으로 해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남현동만 아니라 관악구 전체를 위해서 관악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고 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복지센터가 하나 있지만 이것은 관악구의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의 운수종사자교육센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현동에 있지만 남현동 주민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면 우리 남현동 주민뿐 아니라 전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타 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현동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 이런 센터가 더 들어온다 하니까 힘이 있는 한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환영하고 싶습니다. 추진을 할 때 꼭, 우리 남현동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을 개막할 수 있고 또 재래시장을 이마트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더불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이일영위원

답변해야죠 답변.

장옥호위원장

답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이일영위원

아니 답변을, 재래시장과 공영주차장 겸 해서

장옥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인 검토, 서울시하고 이랬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은 검토대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도출을 해서 서울시하고도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다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일영위원

예.

장옥호위원장

나는 이일영 위원님께서 남현동 출신 위원님으로서 하나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체비지 매입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안설명 내용에 보면 신림종합복지관 내에 보육정보센터를 거기로 옮기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남현동하고 난곡지역에 있는 신림종합복지센터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사실 대중교통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버스가 남현동까지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접근성이 대단히 나쁩니다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정보센터 문제는 두 가지 목적에서 제안이 됐는데요 우선 신림7동에 남의 건물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전혀 발휘 안 되고 있고요, 정보센터에 순기능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주기능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이나 교사들이나 거의 99%가 여성들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여성회관에 우리 정보센터가 들어가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착안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다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요 지금 신림7동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4,000세대에다가 임대아파트까지 2년 후면 입주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2년 후에 가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인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정보센터는 그게 아니고,

장상곤위원

지금 5층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복지관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지금 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그런 대로. 별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안 두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던 걸 없애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던 걸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자꾸 없앨려고 하는 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위원님이 지금 혼선을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요 정보센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주고 정비해 주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하나의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다뤄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게.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남현동 487평이란 땅입니다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건축 연면적이 약 2,500평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가면요. 그렇다면 거기에 땅 매입하는데 약 75억원에서 5년 후라니까 100억원 잡고요 - 물가연동도 있을 것이고 계속 변수가 좀 있을 거니까 - 그리고 건축비가 한 100억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약 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데 이 지역이 과연 이 기능으로써 적합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관악구하고는 조금 거리상으로 멉니다 사실. 사당이나 동작에 가까운 지형입니다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형의 특성에 맞게끔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주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고, 아래층, 위층 이런 정도는 재래시장 내지는 마트 정도로 해서 그 지역의 편리를 도모하고, 3·4층은 정보센터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만들어 복합건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거기에 맞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보센터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어놓고 나서 관리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 관악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일정 정도는 수익사업이 병행돼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토지매입 문제는 우리가 계약 전에 감정평가에서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동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장상곤위원

75억원 정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낮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평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예상치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까지 보는 것은 맥시멈으로 보는 것이고 1,200만원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70억원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계약을 할 때 과연 그러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유통시장 성격을 갖는, 그런 시장성격을 갖는 마켓을 넣었을 때 계약이 가능한 건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정리를 해서 전문기관에도 보내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동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분명히 공유재산심의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상 되는 신축, 증축 이런 경우에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게 토지만 하는 거예요, 건물도 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토지만 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박준희위원

정확히 하시라고요. 토지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직 이걸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구상한 거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심의대상이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까지 같이 하는 건가를 분명히 구분을 해주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나중에 그 계획들이 나오면 다시 올릴 건지 아니면 그때는 안 할 건지 그걸 이야기 해주란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박준희위원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건축물은 아까 여기 제안설명에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토지에 대해서만

박준희위원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올리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다시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안 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하였느냐 하면 서울시가 빨리 답변을 달라는 거거든요. 관악구가 살 의사가 없으면 빨리 공개매각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종통보를 6월 15일날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건물에 대한 용도문제가 나와야 되느냐, 서울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제공할 거냐 이 목적이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나중에 건물 신축하는데 있어서 공유재산 한 번 더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걸로 대체하실 겁니까 이걸 여쭌 거라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더 받습니다.

박준희위원

받을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받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지금 서울시하고 급하니까 체비지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용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게 전문기관에 의뢰해 놨는데 어떤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자꾸 이걸 지금 거론하고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은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는 걸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온 용역결과를 갖고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용도랄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올리겠는데요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 놨다고 아까 자꾸 그러시는데 그분이 탁상에서 그냥 짜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주민을 1,000명 이상 여론을 좀 수렴하는 걸 거기 항목에 하나 넣어 가지고 받아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학술용역이나 주는 거 보면 자기들 머리 속에서 그냥 짜내버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주민의 의사가 들어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도 한 번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낼 때 주민 1,000명이 많으면 한 500명 정도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삽입시키는 거 그건 어렵습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오히려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정책들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걸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서울시하고 토지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서울시에다는 우리가 여성회관을 짓겠다라고 해서 1차 던져줬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좋다, 그럼 여성회관을 짓겠다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땅을 팔 용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구두협의는 됐거든요. 그럼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것은 과연 그 지역에다 여성회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느냐, 또 어떻게 지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짓는 거냐 이걸 의뢰해 놨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못 바꾸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유통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문 요양원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자, 다시 건물 가지고는 공유재산심의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논하자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갔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는 여성회관, 그 다음에 전문기관에도 여성회관을 짓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걸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이동을 못 한다는 거죠.

박준희위원

당연하죠, 잠깐만요. 여성회관을 기본 모태로 해서 서울시하고 체비지 계약을 하면 그 조건이 들어가면 그 여성회관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정말 거기 조사를 해봐도 시장이 좀 필요합니다 내지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나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수적으로 합쳐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한 번 500명이 많으면 한 100명이라도 한 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주민의견도 참고 삼아서 한 번 모니터링을 한 것들을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 심의할 때 한 번 같이 고민해 보는 자료로 쓰게끔 그런 것도 한 번 넣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인원은 많이 대폭 축소를 하겠습니다. 가령 한 개 동에 2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들도 몇 분은 꼭 같이 참석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땅을 꼭 우리 관악구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무리 시급하게 땅을 매입하고 독촉이 오더라도 정말로 남현동의 주민들이 그 땅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구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이러한 이러한 시설을 여기에다 짓겠다 하고 했어야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성회관 짓겠다, 우리 여성회관들 많더라고요. 그럼 여성회관이 있으면 반대급부적으로 남성회관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성회관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여성회관만 지을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 우리 구에서, 본위원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는가. 땅을 매입하는 건 저는 구정질문 하면서도 이 땅은 반드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여성회관으로 짓겠다 했는데 거기에 남현동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1층에다 재래시장을 넣어달라 요구를 하는 게 80%,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넣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선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서울시가 고창군하고 임대계약을 했는데 고창군이 다시 거기 유통영농조합에다가 대부계약을 해서 세를 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체불금을 지금 서울시에 갚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2003년 12월 말까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고 현재는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서울시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빨리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고, 빨리 처분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팔아달라 그것이 우리 관악구의 입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럼 거기다 할려면 남현동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남현동을 위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관악구 전구민을 위한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악구 전구민들을 위하는 건물이 들어서야 되겠지마는 전에 장상곤 위원님이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난곡하고 남현동하고는 연결된 대중교통 하나도 없는데 관악구를 위한다는 것은, 관악구 구민을 위한다는 것은 그냥 허울좋은 얘기 같고 궁극적으로는 남현동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충족을, 남현동 주민들이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남현동 주민을 위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남현동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반드시 재래시장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원래 시장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성회관으로 서울시에 계약을 해서 자, 니네들은 여성회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도 있다 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다손치면 만약에 재래시장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은 주 기능은 여성회관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남현동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재래시장을 넣는다, 주차장을 넣는다 이랬을 때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을 때 자, 여기는 여성회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지하는 1, 2층을 터 가지고 공영주차장, 1층은 재래시장, 2층은 구립어린이집 -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3층은 여성회관, 4층은 정보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다. 그런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두호위원

여성회관만 덜렁 던져놓으니까 서울시에서 OK 했단 말이에요. 좋다, 니네가 이걸 매입을 하되 여성회관을 짓겠다 그러니까 니네한테 팔 의사가 있다 했는데 만약에 여성회관 외에 무슨 공영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또 재래시장이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꼼짝없이 그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지해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는. 그런 뜻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를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구체적인 용도제시는 안 했거든요, 여성회관 큰 타이틀만 준 것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량권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게. 주 기능만

이두호위원

아, 재량권만 있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위원이 자꾸 걱정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을 넣으면서도 공영주차장, 부수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재래시장 이렇게만 넣어놨어도 충분하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서 남현동 주민들의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겠다고 적극성을 띤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보다 나은 건물이 들어서서 우리 남현동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관악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꼭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땅을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 매입비는 자치구별로 다 해야 될 거고요, 건축문제는 저희가 최소한도 50%는 끌어낼려고 그럽니다 현재 건축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에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꼭 국한시켜서 여성회관을 짓는다 해서 이걸 매매를 하고 타 용도로 한다고 해서 매매를 안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요? 왜, 허가관청도 여기고 시행도 여기고 관악구인데 구태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비 갖고 하면서 허가관청도 여기고 시행도 여기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서울시 체비지 관련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수의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수의계약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떤 같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는 걸 공용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자치단체가. 우리 구청이 직접 쓰는 게 공용이고, 공공용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 가지고 제공되는 것이 공공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실행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은 서울시체비지매각에관한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달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내 땅을 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건축은 자, 여성회관은 우리 관악구민이기는 하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시민 아니냐 이게. 그래서 건축비는 너희들이 좀 달라, 우선 전액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해 가지고 최소한도 50%는 끌어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용은 관악구 구민만 국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비롯 관악구민도 서울시민이지마는 관악구민만 국한시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럼 지금 용도를 거기에다가 서울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좀 주시오 이런 편법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려보냈을 때는 동작구나 서초구 구민도 써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 일인데요 자, 우리 관악구민이 100%를 넘고 있어요 이용률이. 그럼 우선순위를 관악구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한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조건부로 다른 사당동이라든지 방배동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은 우리 관악구의 전용 회관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민만 사용하는 걸로 갑니다 우선은. 가는데 그걸 나중에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2차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요 거기도 수강생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 교육문화 교육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헬스니 사우나니 에어로빅 전부다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굉장히 저조해서 아예 폐쇄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옆에다가 바로 또 하면 서로 괜히 서울시 건물이나 관악구 건물이나 다 우리 정부의 예산인데 구태여 그걸 이중으로 옆에다 붙여놔서 할 필요성이 있나, 남현동 주민들이 필요한 거를 실제로 하는 게 낫지 구태여 거기에 이중으로 해놓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온 끝에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행정구역상 남현동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당문화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사당동은 동작구인데 "사당문화센터"라고 거기 간판이 걸려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여기 얘기 도중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물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마는 이걸 한번 과장님, 확인하셔 가지고 문구를 "남현동"이라고 붙이든지 "관악"이라고 붙이든지 어떻게 좀 한번 그것도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회관 용도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연구·검토 해보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의 공공시설 파악이 다 됩니까? 각 동에 공공시설이 있는 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일영위원

그 자료를, 재무과는 참석 안 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각 동의 공공시설. 제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남현동은 세금도 제일 많이 냅니다 관악구에. 그러나 공공시설 하나 없고 그 건물 짓는다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수백억원이 들고 재산이 많이 든다 하지만 각 동에 들어가 있는 시설 합하면, 지금 우리 남현동에는 처음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원이다, 몇십 억원이다 하는데 그거 합하면 우리 남현동은 정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각 동의 공공시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 부탁하건대 우리 남현동은 정말 세금 많이 내고도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왠일인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비지를 매입해서 남현동의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꼭 남현동에다,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서 저쪽이다 그러면 서초구나 동작구로 띄워주세요 의원님 결의해서. 그러면 나 그쪽으로 가면 더 좋아요, 대우받고 땅 값 올라가고. 관악구에 붙어있어 가지고 여기 권은 강남권인데 관악구란 이미지로 아파트 값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걸 참작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남현동에도 다목적용 공공시설이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남현동에 있는 부지매입은 적극적으로 다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체비지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고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용역회사의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그 건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또 새롭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