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19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7-08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마지막날 수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심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장재근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이석경 회계사와 유영기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한 결과를 2004년 6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신병치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2003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426억8,232만2,000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63억8,713만7,000원으로 세입예산 총 현액은 490억6,945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3억1,225만4,169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8%인 535억 6,105만6,92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5,119만7,240원으로 이 중 1억9,315만8,27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15억5,803만8,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지매각대금과 변상금 등이 1억 8,884만4,810원이고, 세무1·2과 소관은 지방세로 11억6,767만9,160원, 지적과 소관의 과태료가 2억15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억5,224만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76%에 해당되며, 이 중 13억6,666만8,7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10.6%인 1억6,520만3,2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의 예산 중 당초보다 12만3,000원이 미배정 되었으며, 여건변화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175만510원, 비목별 예산절감이 1,938만4,050원, 낙찰차액등 예산집행잔액이 9,337만1,41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7만4,29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은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나름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구의 건전재정 향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재무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재무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예산구성은 세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출은 세입에 필요한 경비와 부서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6억8,232만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63억8,713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490억6,945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5억1,225만4,169원이며, 이 중 총 징수액은 539억7,683만6,749원으로 97.5%를 징수하였으며, 여기서 과오납금 4억1,577만9,820원 0.7%를 제외하면 실제징수액은 535억6,105만6,929원으로 징수율은 96.8%이고, 미수납액은 17억5,119만7,240원으로 3.1%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3억8,713만7,000원의 내역으로 명시이월은 관악문화정보센터와 봉천제6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예산 46억5,714만원으로 사업기간의 장기소요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봉천2동 청사건립비 등 10건에 17억2,998만7,000원으로 공사기간 및 공기 부족과 보상지연 등의 이유로 2003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된 것입니다. 미수납액 17억5,119만7,240원의 내역으로는 결손처분액은 1억9,315만8,270원으로 재무과 2,280만7,000원, 세무1과 231만6,000원, 세무2과 1억6,803만5,000원으로 대부분 과년도 체납분 중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 없음으로 인하여 결손처분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5,803만8,970원이며, 이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 예산 전용액이 없으며, 총 예산현액 15억5,224만7,000원이며, 이 중 13억6,666만8,740원인 88%를 집행하고, 1.3%인 2,037만5,000원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10.6%인 1억6,520만3,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만3,000원으로 0.1%, 집행사유 미발생이 175만510원으로 1%, 예산절감액이 6,938만4,050원으로 42%, 예산집행잔액이 9,337만1,410원으로 56.5%, 보조금집행잔액이 57만4,290원으로 0.4%입니다. 보조금은 시비 1억8,143만8,000원 중 1억8,086만3,710원인 99.6%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만4,29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109.2%로 예산편성 추계목표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6.8%로 전년도 대비 0.9% 상승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과년도 수입은 매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은 77.7%로 2002년도 99.5%보다 21.8% 저조하며, 징수결정액 대비 22.2%로 2002년도 26.4%보다 4.2% 저조한 수준으로 이는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한 것이며 그 내용을 보면 거소불명 2.7%, 무재산 73.4%, 고질적 체납 23.9%입니다. 따라서 체납금을 관리·징수하는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발견된 재산과 급여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에서 권고한 것과 같이 거소 불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이전이라도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액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 건전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출예산 현액대비 88%를 지출하고, 1.3%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0.6%는 불용처리하여 전년도 14.3%에 비하여 3.7%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일단은 재무국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맞는지 전문위원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 준 자료가 맞는지, 계수가 지금 안 맞거든요. 재무국에서 한 것은 징수결정액이 553억원이라고 해놨고 전문위원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53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다 계수가 틀리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이걸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둘 중에 한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정을 해서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간사의 의견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계수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계수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장동식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의 징수결정액과 검토보고의 징수결정액의 수치가 다른데 이유를 밝혀달라는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안설명에 나오는 징수결정액은 수치가 이상이 없고 전문위원께서 수치를 553억원이어야 되는데 가운뎃 자하고 끝 자를 살짝 바꾸는 바람에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의 징수결정액이 535억원이 아니고 553억1,225만4,169원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3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이 총 426억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자료 내용하고 이게 오타가 있는지 몰라도 차이가 있네요. 426억원이고 자료에는 490억원이거든요. 이것이 뭐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세입예산액하고 세입예산 현액 있죠, 그걸 이 설명서하고 검토 좀 해 보자고요. 어느 것이 세입예산 현액이고 세입예산액인지 여기가 아마 잘못된 것 같아요. 설명서에는 세입예산 현액을 총 426억원으로 했고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질의를 마친다고요?

송영길위원

이건 정정문제 때문에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재무과장, 맞습니까?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으로 하셨는데 현액이 아니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쪽 아까 제안설명에서 2003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인데 세입예산 현액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 이렇게 과오가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숫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 한 사람들이 이걸 일일이 보고 질의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과 밑으로는 한 2 ~30명 있고 직원들이 또 우리 전문위원 이하 의회의 보좌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오늘 처음 보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이걸 좀 주의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있죠 4억1,577만9,820원. 이 과오납금이란 것은 공무원의 실수에서 오는 겁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겁니까? 이 뜻을 - 내용을 - 좀 얘기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오납이 688만3,750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6만1,880원은 우리가 재산세 임대해 주는데 요율이 잘못돼 가지고,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요율이 1,000분의 25를 할 걸 1,000분의 50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한 6만1,000원이 그런 공무원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죠, 공무원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착오입니까 하고. 결국은 공무원 착오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숫자싸움에서 틀리니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매번 내가 상임위원회 질의할 때 이런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신경쓰시고. 결손처분 문제 있죠? 이게 매년 넘어가는데 결손처분 그러니까 미수납액은 현재 17억5,119만7,240원인데 이거에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앞으로도? 이거 고질적인 결손처분이죠? 그렇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5년이 지나게 되면 재산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압류 같은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처분을 해 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전혀 재산이 없는 분들은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을 시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점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 처리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현재시점에서 5년이 지났을 때요.

조주원위원

그러면 체납징수를 나갔을 때 시점입니까 아니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체납고지서가 나갔을 때입니다.

조주원위원

나갔을 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률을 조금 안다는 사람이 고질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물론 재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해서 방법을 써 가지고 5년 기간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산망에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토지라든지.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하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5년이 지났을 때도 기점에서 종점까지 지났는데 법률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걷어들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5년이 지나면. 그것도 어떻게 연장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놨다면 근저당을 설정해놨다든지 이렇게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처럼 기점에서 종점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물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다음에 거둬들일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끝점이 지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둬들여야만 되지 그 법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는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법률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에서 넘길려고 하다가 그 하루 전날 몇 시간을 못견디고 그분이 체포됐을 때는 사형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계속 연속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행위를 계속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독촉장을 계속 보내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아, 조례에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것 좀,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위약금이 나왔는데 위약금이 뭡니까 위약금 내용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위약금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지연했다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위약금은요 이게 지체상금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지연했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을 중간에 해지했다든지, 물품을 지연납품 했다든지, 어느 날짜에 납품시기를 15일까지로 납품하기로 했는데 15일간 지연을 했다든지 이러할 때 부과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위약금을 혹시 지출된 건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위약금은 여기 통계에도 나왔다시피 32건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2003년도에 위약금이 지금 2,171만3,1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지연했다든지, 물품을 늦게 납품을 했다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우리가 세입 말고 세출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위약금을 지출한 게 없나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 어디에 예를 들자면 증권이나 투자신탁 이런 데 넣어놨다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만기 전에 해약을 함으로써 손실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건도 없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다음은 재무국 소관 마지막 부서인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신병치료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어 주무 과장인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주택과장인 제가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37억3,977만2,576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24억9,934만5,690원이며, 미수납액 12억4,042만6,886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에서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9억6,230만5,180원 중 33.4%인 3억2,090만2,3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4,140만2,800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으로 4억9,637만1,110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또한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10억9,651만6,586원 중 45.6%인 4억9,947만1,2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9,704만5,306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은 징수결정액 11억8,457만9,700원 중 99.8%인 11억8,260만9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97만8,780원은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에서 2004회계연도로 이월된 총 12억4,042만6,886원에 대하여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46억9,167만6,200원으로써 이 중 37억3,300만8,600원을 지출하고, 4억8,776만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7,090만6,40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4,000만원은 긴급사업비로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7억1,640만6,000원이며, 이 중 6억7,193만4,650원을 집행하고, 4,447만1,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 3,525만7,37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921만3,9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억4,475만7,000원으로 이 중 2억2,028만4,760원을 집행하고, 2,447만2,2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이 2,227만2,2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2,355만9,200원으로 2,203만9,010원을 집행하고, 151만9,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 18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33만9,990원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총 세출예산 규모 37억695만4,000원 중 28억1,875만180원을 집행하고, 4억8,776만1,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44만2,82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불용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623만2,22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2,314만8,1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6만2,4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2,395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3,977만2,576원이고, 총수납액은 25억55만6,740원이며, 이 중 과오납액 121만1,05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24억9,934만5,6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66.8%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4,042만6,886원으로 결손처분액 없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액으로 주택과 6억4,140만2,800원, 건축과 5억9,704만5,306원, 공원녹지과 197만8,78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억4,328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838만3,000원, 예비비 지출액 4,0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46억9,167만6,000원이며, 이 중 79.5%인 37억3,300만8,000원을 지출하고, 9억5,866만8,200원을 미집행 하였는데 미집행액 중 9,883만7,000원은 명시이월, 3억8,892만4,000원은 사고이월하고, 4억7,090만6,4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된 것이며, 도시관리과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 용역비 9,079만4,000원, 공원녹지과의 관악산일반휴게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등 1억1,759만4,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의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도시관리과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 공원녹지과 관악산일반휴게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붕공사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즉 2004년도로 이월한 내용 중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접근로정비 사업비 9,883만7,000원은 2003년 11월 23일 교부되어 집행기간 부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비로 편성·이월하였고, 시설비의 관악산등산로정비공사 6,547만8,000원과 2003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비 3억2,344만6,000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 불용액 대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없으며, 예산절감액은 1억166만9,590원으로 21.6%, 예산집행잔액은 3억5,597만4,340원으로 75.6%, 보조금 집행잔액은 1,326만2,470원으로 2.8%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주택과의 경우 시비 2억7,210만1,000원 중 2억7,209만9,74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시비 1억1,079만4,000원 중 1억859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국비와 시비 총 4억7,815만9,000원 중 3억4,271만7,770원을 집행하고, 9,883만7,000원은 2004년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60만4,23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2002년도 107.8%에 비하여 2003년도 153.9%로 46.1% 향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2002년도 69.9%에 비하여 2003년도 66.8%로 3.1%가 저조한 실적이며, 미수납액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년도 대비 주택과는 5,444만3,750원 증가한 6억4,140만2,800원, 건축과는 2억9,705만8,240원 증가한 5억9,704만5,306원, 공원녹지과는 65만7,050원 감소한 197만8,780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납 없이 100% 징수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체납액이 매년 감소하는 반면 주택과와 건축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급여 등을 추적하고, 압류조치와 체납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79.6%, 명시이월액이 2.1%, 사고이월액이 8.3%, 불용액이 10%로 나타나 집행잔액의 비율이 10% 이하로서 이는 경상예산 절감 비율을 감안하면 과다한 불용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시달되는 보조금이 10월 이후 시달될 경우 사업의 설계, 입찰, 계약 등의 절차를 연도 내에 이행할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고 다음연도에 절차를 이행하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 시달한 부서에 반환하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반환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세출에 배상금에 보면 전세융자금미상환집행잔액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전세융자금을 미상환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배상을 합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실제는 안 하는데 전세자금 융자했을 때 최초 시작할 때는 은행하고의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사실 중간 교량역할만 해주고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이 제반서류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직접 은행하고 대출받는 분하고 상대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배상,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인데 구청에서 이 예산을 잡아놨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게 예산과목 존치개념으로 해놓은 사항인데요 당초 1990년도부터 전세자금융자가 시작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은행과 저희 구청이 개별적인 협약에 의해서, 그때는 각 동에서도 전세자금 융자 신청을 받아서 구에 올리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5일부터는 구청에서 일괄로 은행에다가 해서 은행에서 손실에 대한 것은 직접 책임지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보증인과 본인과 거기에서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구에서 손실된 부분만큼 보전해 주라는 그런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융자금 배상해 준 게 관악구청에서 한 내용 있죠? 여태까지 배상금 지출한 내용?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가 안 한다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2000년
동식

장동식위원

2000년?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예, 2000년.
동식

장동식위원

2000년인데 어떻게 지금 2003년도 게 잡혀 있어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아니요, 예산과목 존치개념으로 해놓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은행하고 협약이 2000년도부터 폐지가 됐으면 이거 아예 항목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옆에 비고란에 보면 전세융자금 미상환집행잔액 했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잔액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런데 1999년도부터 2000년도 6월 이전에 연체가 돼서 발생된 내용은 있습니다. 상환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은행에서 우리 구한테 보전을 해달라는 통보도 오지만 각 구에서 보전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과목만 존치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세융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건축주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그거는 건축주가 인정 안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은행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은행에서는 뜯길 일이 없어요. 100% 전액 대출받아 갖고 전세자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그때 당시에 연대보증을 세워 가지고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지만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바는 각 구 공통사항으로 은행과 협약을 맺을 때 혹시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보존을 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손실보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보전 안 해 주는 이유는 은행에서 스스로 연대보증이라든지 아니면 가옥주라든지 아니면 대출받는 제3자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한테 최대한 대출금에 대한 회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일절 손실보전금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여태까지 보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요즘도 은행에서 구청으로 체납되는 사람들 연락이 옵니까?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과거 1990년도부터 2000년도 6월 25일 이전에 대출상환 받은 중에서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주택과에서 보조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학술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3쪽 예비비인데요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출 결정일자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때 원인을 해서 8월달에 지출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정일자를 보면 2003년 4월 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예산 세우고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예측을 못 하냐 이거죠. 예비비 보면 지금 우리 관악구청이 말이죠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관악 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는 자금을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맥을 같이 해 보면 지금 이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예측을 이 정도도 못 하냔 말이에요. 4월달에 할 것을 왜 안 넣었어요 예산에? 그게 갑자기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다른 구청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좀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또 빔 프로젝트로 보고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이거 해 갖고 떨어졌잖아요? 이거 돈 그냥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용역보고서가 돼 있으니까.

박준희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 권씩 주고 그래요. 예? 우리 승인해 주지도 않는 예비비 가지고 이런 학술용역을 하면서 또 성과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알려도 주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때는 어디를 한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1동

박준희위원

신림1동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신림1동 올렸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뉴타운지구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개념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개념이 다르죠.

박준희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설명 몇 번 드렸는데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는 그 지역의 업무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그 지역을 부도심 역할로 지역중심으로 키우는 거고, 뉴타운은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을 재건축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뉴타운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2003년도에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이 연구개발비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서 채택을 안 해 버리면 이거 그냥 고스란히 날라가 버리는 돈 아니에요? 이런 돈을 하시면서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서울시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 해도 예비비 지출일자가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교육발전지원협의회인가 뭘 만들면서 그거 법적 근거도 없는 건데 - 우리 위원회 거는 아닙니다만 - 그 비용은 어디서 쓰냐고 들어봤더니 예비비에서 갖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비비를 방만하게 마음대로 갖다 해버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구청장이 예비비가 뒷주머니 성격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 되겠어요? 써버린 돈 뭐 결산하는 마당에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주의해서 좀 행정예측을, 적어도 4월달에 집행해야 될 이런 행정예측이라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걸 참고해서 행정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주택과와 건축과가 미수납액이 너무나 많이 늘거든요. 건축과는 2억9,705만원이고 주택과는 5,444만원인데 이렇게 늘어가는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는 감소가 되고 도시관리과는 100% 징수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미납 체납이 느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걷어들이기 - 편리하기 위해서 - 특별단속반이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세금의 종류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벌칙금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무슨 징수하기 위한 그런 대책보다는 또 대책이라고 한다면 압류를 하고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고 납기가 지나서, 일반 재산세나 이런 경우에는 납기가 지나가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이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낼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되고 또 일반 재산세와 조금 달리 벌칙금이다 보니까 좀 등한시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시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는 체납했을 때는 시효가 5년이면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건축과나 주택과는 이행강제금 시효가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같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조주원위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거둬들이지 못했을 때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독촉을 하죠.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죠.

조주원위원

이거를 내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뭐를 불의를 주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 집에다 압류하게 되면 가게 허가를 냈을 때나 아니면 등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벌점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허가도 안 된다는 조건으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체납관계가 되면 특히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법 표기를 합니다. 위법 표기를 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합니다. 또 저희 건축과에서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전부 제한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거둬들이기 힘들면 그러한 것을 제재해 가지고 그분들이 앞으로 일을 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는 자연히 돈을 내고 허가나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그걸 활용한다면 오히려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데는 돈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무슨 인·허가 관계가 접수가 되면 부득이 낼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조금 어렵죠. 요새 더군다나 경제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가계 형편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우리 구민들을 많이 생각해서, 우리 관악구 자립도는 생각 않고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거는 좋은데 일단은 관계 공무원들이 - 집행부에서는 -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 말씀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걸 특별단속을 몇 명 조직 해 가지고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전화 한 번 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바쁘다고 전혀 전화하기도 힘들더라고 직원들한테. 그런데 여기까지 신경 쓰겠냐는 문제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으로는 위법건축물 표기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조치를 하고 이런 행정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벌칙금이다 보니까 전화하고 독촉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따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둬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37쪽입니다. "관악산휴게소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당초 설치된 장애인램프가 외부에 노출되어 폭우시 지하층 침수우려로 긴급 지붕설치 필요(다수민원 해소 및 재해예방)" 이렇게 했거든요. 민원이 있으면 예비비로 다 해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거기 위험에, 비가 올 때는 지하로 자꾸 침수되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당초 잡히진 않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연도에 할 사업들을 부서에서는 과연 어디를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를 쭉 뽑아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장애인램프가 외부에 노출되게끔 왜 공사를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설계에 반영을 미처 생각 못하고 한

박준희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경사로 된 램프는 사실 지붕을 해야 되는데

박준희위원

지붕을 했으면 이 돈 지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지붕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아니 보니까는 그게 노출되면 재해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면 뭐 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을, 그걸 사업하려면 분명히 이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비비 세워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민원 있고 그러면 해줘버리고 애초에 체크도 못 했고, 이게 말이 돼요? 예비비를 이렇게 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설계에 넣지 못한 것은 참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런 걸 막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박준희위원

어떻게 구청장한테 민원 넣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민원을 넣다기보다는

박준희위원

다수민원 해소차원에서 했다며요?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누가 보든지 물이 들어가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보면 그럼 그 전년도에 예산책정 때 이런 걸 분명히 챙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써버리냐 이거예요.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관악 지원사업 그거 뭐 회원들 3,000명 만들고 우리 위원회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비비에서 갖다 쓴대요 비용을,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예비비가 구청장 뒷주머니예요 이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예비비라는 것이 급한 상황, 아주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쓰라고 하는 예비비인데 저희들도 그 사항은 비가 오고 자꾸 물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쓴 것으로,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한 4억원 정도 발생됐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공기가 절대적 부족이라고 했거든요. 그 예산은 그럼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 잡은 게 불용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 말씀이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는 게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예산절감도 한 6,000여 만원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좌우지간 불용처리 된 거 여기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해 갖고 불용처리 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에 전부다 예산을 집행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불용액 사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 6,600여 만원 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서 5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44쪽에 한번 보세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아무튼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면에 보면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했거든요. 이게 불용처리 된 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된 것은 불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하고 다릅니다.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럼 제안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4억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이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불용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이 6,623만2,220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2,314만8,1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06만2,470원 쭉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불용액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이 4억 얼마로 남은 거고요, 사고이월은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공사를 하는 건데 공기가 절대부족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이월을 한 건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추경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추경분이 좀 공사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부분이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2건을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건 내용이 뭡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은 시비지원 사업인데 시비는 일찌기 받아졌는데 구비가 추경에 받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관악산 등산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장마철에 많이 훼손돼 가지고 그걸 다시 복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1억원 추경에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다가왔는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작년 것은 거의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건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99%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99% 진행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99% 다 됐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통상 보면 예산을 심의해 갖고 통과해 놓으면 각 과에서, 지금 공히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토목과나 기타 등등 몇 개 과가 지금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바로 그걸 서둘러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것도 그 연말까지도 길게 하반기까지도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바로 집행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벌써 예산 잡아놓은 게, 지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은 잡히죠? 업자를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이 체결됐으면 공사기간을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하고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게 대다수입니다. 업자들은 자기 편의상 일꾼이 일하는 인부가 없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면 바로 장마철에, 장마철 전에 할 것을 지금 장마철에, 벌써 진작 끝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지금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필요 시에 바로바로 즉각 해 줘야지 지금 예산 잡아놓고 마냥 끌고 있다가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또 이월시켜놓고, 그런 부분이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집행하는 데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체납액의 공시시효가 몇 년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체납액은 5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년인데 여기 보면 벌써 근 10년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우리가 채권자로서의 시효중단 시효는 10년인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시행할 때는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 독려를 한다든가 하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법적으로 이 체납액 공시시효가 계속 동결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아닐 텐데요? 10년이면 10년 다 법적으로 돼 있을 텐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은 계속, 물론 시효는 우리가 채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몇 년 가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면 계속 독려를 하거든요, 내라든지 뭐하라든지.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최종단계에서는 압류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체납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받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는 게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체납처분 공시시효가 몇 년이면 완전히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유효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 동료위원이 금방 얘기하셨는데 내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때마다 이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라고 해 가지고 지방세법 제30조의6으로 나와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한도 내에서 거둬들이고 아까 말씀처럼 중단할 수 없다면 최고 한 번에 한하여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구만 현재. "1차에 한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각 과장마다 먼저 답변은 아까 재무과장 해 가지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저쪽 화장실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 앞에서는 자기 말이 옳다며 계속 한다고 그래놓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말은 누구 의원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는 본위원 질의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 끝까지 버티다가 저 화장실 와서는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됐습니다 하고,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금방 서류 받았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고서 다시 공부 좀 하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세법에 관해서는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금방 보니까는 계속 연장된다고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때는 현재 체면 때문에 아, 그러시냐고 마는데 저 뒤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이것 좀 알아서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산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시비로 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100% 시비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사감독청만 우리 구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사발주 다 하고요 감독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공사감독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위탁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공사비는 총액 얼마나 됩니까? 뒤에 실무자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대략 얼마나 되는가도 모르고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공기는 언제 다 마무리 됩니까?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8월까지 끝내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8월까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일반 주민들이 멀쩡한 시설을 뜯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불평을 하고 다니는 주민들을 내가 여럿 봤어요. 그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6억5,000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언제까지면 공사가 끝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8월까지 다 끝납니다.

장옥호위원장

8월이면 다 끝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참고로, 그 사항은 노후시설물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왜 멀쩡한 것을 치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고 옛날부터 돼 있는 것을 좀 바꿔서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