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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1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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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 김형복 위원께서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어 오늘부터 의장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정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징수결정액은 470억5,000만739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271억3,187만4,709원이며 미수납액은 199억8,184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면, 건설교통국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138억4,661만3,876원으로 이중 38.5%에 해당하는 53억3,421만9,940원을 징수하고, 85억3,886만626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세외수입 등으로 32억563만 1,096원 중 80.8%인 26억3,234만1,020원을 징수하였으며,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3억902만30원 중 80.1%인 2억4,748만370원을 징수하였고, 하수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718만5,300원 중 18.3%인 1,966만3,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 등으로 81억4,723만3,070원 중 15.4%인 12억5,248만5,250원을 징수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으로 20억2,714만4,380원 중 58.3%인 11억8,2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된 85억3,886만626원 중 결손처분된 1억4,078만1,110원을 제외한 83억 9,807만9,516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405억151만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72억3,139만6,459원이고, 이월액은 139억8,590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92억8,420만9,541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78억5,596만6,000원으로 이중 102억3,480만800원을 집행하고, 60억8,118만7,000원은 2004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15억3,997만8,2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공사와 협의보상 지연에 의한 공기부족 등으로 2004회계연도로 31억8,618만7,000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신림3교 확장공사와 남현동 도로개설공사의 설계용역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8억9,500만원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부터 세출결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6억3,747만7,000원이고, 이중 5억9,818만4,770원을 집행하고 1억3,929만2,23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539만 8,20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1,251만8,89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137만4,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소관사항입니다 토목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6억1,984만4,000원이며, 이중 64억6,998만350원을 집행하고 봉천6동 도로개설외 8개 공사 지장물철거공사 및 협의보상지연 등으로 60억4,216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709만5,6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1억8,906만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8억 9,535만9,0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327만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소관사항입니다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26억4,196만7,000원이며, 이중 23억3,232만7,260원을 집행하고 3억963만9,74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6,409만2,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4,501만7,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3만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8억9,233만2,000원이며 이중 8억1,129만4,240원을 집행하고 8,103만7,7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12만4,000원, 예산절감액이 1,417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은 6,473만4,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6,434만6,000원이며, 이중 6,203만3,180원을 집행하고 231만2,820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157만6,650원, 예산집행잔액이 73만6,170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원인자가 복구를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2002년도 적립액 24억2,884만3,582원과 2003년도에 3,233만6,130원이 증액되어 24억6,117만9,712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은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2002년도에 적립한 2억9,272만982원과 2003년도에 적립한 4,097만4,661원 증액으로 총 3억3,369만5,643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적립액 1억8,375만9,760원과 2003년도에 4,258만8,200원이 증액되어 총 2억2,634만7,96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 총액은 332억338만6,863원으로 이중 65.6%에 해당하는 217억9,765만4,769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4억4,298만3,124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현액은 226억4,554만7,000원으로 이중 149억131만5,659원을 집행하고 77억4,423만1,341원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4억1,428만5,05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3억7,039만6,240원, 예산집행잔액은 28억9,963만7,191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991만2,8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장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46억9,2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4,661만3,876원이며, 이중 53억3,421만9,94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액 2,646만6,69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53억775만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85억3,886만626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4,078만1,110원은 건설관리과 도로점용사용료 등 시효완성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며, 83억9,807만9,516원은 다음연도인 2004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은 총액대비 건설관리과 4억9,069만3,926원으로 5.8%, 토목과 6,153만9,660원으로 0.7%, 하수과 8,752만2,000원으로 1%, 교통행정과 68억9,539만1,660원으로 82.1%, 교통지도과 8억6,293만2,270원으로 10.4%이며, 이를 사유별로 대비해보면 거소불명 12.6%, 무재산 7.3%, 고질적체납 1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0.4%, 기타 0.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액은 178억3,033만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563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8억5,596만6,000원입니다. 이중 57.3%인 102억3,480만8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76억2,116만5,200원 중 신림3교확장공사 7억9,500만원과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보상금 21억원 등 28억9,500만원은 설계용역 및 서울시 협의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봉천6동 도로개설공사 2건 10억5,675만9,000원, 도시계획사업구간 지장물 철거공사 1,750만9,000원, 신림교재설치공사 13억9,433만4,000원, 당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3억7,588만2,000원과 신림3교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3,084만6,000원, 신림4동·8동 중앙도로정비공사 2억7,183만8,000원, 2006그린파킹조성사업 3,901만9,000원 등 31억8,618만7,000원은 협의보상 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2004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그 외 15억3,997만8,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미발생 1,752만2,200원으로 1.1%, 예산절감 2억8,143만1,540원으로 18.3%, 예산집행잔액 12억1,661만970원으로 79%, 보조금집행잔액 2,441만3,490원으로 1.6%입니다. 보조금은 전액이 시비며 시비 5억2,773만2,000원으로 건설관리과는 3,025만원 중 98%인 2,963만8,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만1,400원, 토목과는 1억4,516만원 중 84%인 1억2,188만8,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27만1,600원, 하수과는 8,469만원 중 94%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53만49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26억4,554만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억338만6,863원이며, 이중 총 수납액은 65.6%인 217억9,765만4,769원이며, 과오납액 0.1%인 3,725만1,03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65.5%인 217억6,040만3,739원이며, 미수납액은 114억4,298만3,124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 89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14억3,400만3,124원은 과태료의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인 2004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이월은 없으며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26억4,554만7,000원이며, 이중 30.9%인 69억9,659만5,659원을 지출하고, 신림본동 서원공영주차장 및 남현동 공영주차장건설비 78억7,472만원은 서원어린이집 이전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린파킹2006사업비 3,000만원은 사업추진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예산현액의 34.9%를 이월하였으며, 그 외 77억4,423만1,341원 34.2%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총 불용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집행사유미발생 44억1,428만5,050원으로 57%, 예산절감 3억7,039만6,240원으로 4.8%, 예산집행잔액 28억9,963만7,191원으로 37.4%, 보조금집행잔액 5,991만2,860원으로 0.8%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비로써 총 51억4,916만5,000원이 시달되었으며, 이중 24.2%인 12억4,725만2,140원을 집행하고, 서원공영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2006사업비 38억4,200만원 74.6%는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993만7,860원 1.2%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 24억2,884만3,582원에서 2003년도에 27억6,074만9,390원을 수납하고 27억2,841만3,260원은 지출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3,233만6,130원이 증액된 24억6,117만9,712원이며, 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 2억9,272만982원에서 2003년도에 1억4,760만2,161원을 수납하고 1억662만7,50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097만4,661원이 증가한 3억3,369만5,643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02년도 말 현재액 1억8,375만9,760원에서 2003년도에 4,258만8,200원을 수납하고 지출액이 없어 2003년도 말 현재액은 4,258만8,200원이 증액된 2억2,634만7,96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징수액은 113.1%로 전년도 109.7%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38.3%로 2002년도 34.3%, 2001년도 33.9%로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3억9,807만9,516원으로 전년도 78억1,989만2,558원보다 5억7,818만6,958원 7.4%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11.1% 증가에 비하면 증가율이 감소되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실제징수액은 96.1%로 전년도 100.2%보다 저조하며 이는 세입예산액에도 미달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은 65.6%로 2002년도 60.7%, 2001년도 58.7%보다 매년 상승하여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14억3,400만3,124원으로 전년도 125억9,821만3,864원보다 11억6,421만3,864원 9.24% 감소하였으며, 2002년도 1.6% 증가, 2001년도 5.6%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3년도에는 미수납액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히 미징수금액 규모가 크므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같이 징수율 제고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8.6%로 전년도 16.5%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며,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은 2억8,143만1,54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8.3%를 점하고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의 1.5% 수준이나 예산절약의 경우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절약은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예산의 경우 지나친 절감이나 절약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목과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은 2,563만4,000원인 반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4,216만8,000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여건이 어려워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2%로 2002년도 47.3%보다 13.1%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주요인은 주차장 건립추진에 있어 부지매입시 토지주와의 매매협상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성사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주차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1억4,078만1,110원인데 거기를 보니까는 도로점용사용료에서 결손처분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해서 서로 일에 협조관계가 있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았으면 이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의 결손처분은 저희 과는 도로·하천 등 사용료가 있고요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산이 있는 경우라든지 하는 것은 결손처분한 것이 없고 그것은 재산을 압류해 놓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받았고, 과태료를 노점상이라든지, 일시점용이라든지 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많은 부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5년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효로써 완성돼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혹시 주택을 허가 내 가지고 집을 지을 때 거기 도로사용료도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수입은 전체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은 초기에 허가를 낼 때 미리 돈을 받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점용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체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줬다 합시다. 그럼 장마철을 포함시켜 가지고 연장을 두 달, 석 달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기간연장을 하러 올 때 그때도 미리 납부를 하고 그러고서 기간연장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기간연장 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 내에서 1년이면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간연장이거든요.

조주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상호 연대관계 때문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거둬 가지고 돈까지 다 입금시키고 그러고서 나머지

조주원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아는데 연장됐을 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연장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해줍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거둬들인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에는 건축허가 시에 앞에 자재 적치라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앞에다 적치물을 적치했다든지, 상품 적치를 한다든지 그럴 때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내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야 좋습니까, 적게 남아야 좋습니까? 지금 현재 불용액이 77억4,423만1,341원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사유로 그러니까 사고이월됐다든가, 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연장됐다든가,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거는 국장님 답변이 옳으신 얘긴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써 가지고 적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력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래 가지고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줄여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에서 시효완성 어떻게 된 겁니까? 시효완성?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서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고 또 소액으로써 불납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액이기 때문에 소액과 같이 미리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 추적을 합니다 재산추적을. 재산추적을 계속 해서 무재산이 5년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에 따라서 결손처분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포괄적인 거는

장옥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77억원이 되는데 이 77억원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뒤에 사유를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 가지고 매번 지적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계속 사유만 제출할 게 아니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2개사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뭐 방법론이 대안이 있어야지 이거 사실 매번 지적사항이지마는 불용액을 77억원씩 두면서 이것은 뭔가 이 예산을 세입에 보면 주차료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대안인데 거기에 부지매입이 힘드니까 자꾸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하게끔 뭔가 대안을 국장님이 제시를 해서 앞으로 많은 불용액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번 나오는데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는 진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 불용액이 77억원씩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각 과별로 걸쳐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에서 대개 보면 거소불명이 12.6%, 무재산 7.3%, 고질적 체납 19%, 소송계류 및 개선안 60.4%, 기타 0.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고질적 체납 19%는 어떤 사유인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점용료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반 노상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한다든가 이럴 때에 어떤 영세성으로 인해서 빈번한 이사를 한다든가 또 간판 같은 거는 사실 조그마한 간판에 대해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부과를 안 했었는데 좀 관리를 강화하느라고 또 가능하면 세원을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납세 저항 같은 거 또, 납세의식 결여라든가 또 소유자나 사용자간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데 잦은 명의변경 같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세금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안 따른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바로는 그런 경우는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여기서 표시돼 있는 고질적 체납은 그런 경우와는 다른 경우 같은데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제가

송영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의 입장에서의 고질적 체납일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과태료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사람이 노점하다가 또 걸릴 경우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회씩 단속에 걸려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도 과태료를 납부치 않을 때 그럴 때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분의 어떤 다른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 같은 것도 조회를 합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5년 간 계속 재산추적을 합니다. 조회를 하고요.

송영길위원

그런데 고질적 체납이면서 상당히 무재산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다가 5년간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무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송영길위원

5년 간 계속 촉구를 했다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수납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무재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결손처분까지 가는 겁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른 기술적인 측면을 더 찾아서 대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라면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자는 상습적일 가능성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법의 집행을 엄정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징수하는데 과태료 부과했으면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노점상 같은 걸 영위하는 분은 그렇게 부과를 받으면서도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아니죠. 거기서 생활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옮겨가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미수납액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금액에 보면은 결손처분이 약 35%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금액을 보면은. 6억3,000만원에 1억4,000만원이니까요. 약 3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연도 이월금액도 많고. 항상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가는데 이러다가 결국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건 거의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연도로 가면은.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받는 것이 보통 체납의 징수율을 10%로 보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28%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내용별로 어느 부분 그러니까 도로점용료 부분인지 입간판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주로 어려운 영세 경우에

장상곤위원

노점상?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과오납액이 2,646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과오납하고 올해 53억3,400만원이라는 수납액하고 차액을 보면은 실제금액이 53억775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과오납이 있으면 여기 금액이 빠져 가지고 적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플러스 된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검토보고 내용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관리과요?

장상곤위원

예. 과오납이 들어왔으면 결과는 끝에 가면 그걸 마이너스 해서 계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플러스 해서 계산을 맞춘 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 1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맨 첫번째 상단에 보시면 중간정도에 수납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납총액이 26억3,234만1,020원이고요 과오납으로 반환해준 것이 778만4,960원입니다. 그래갖고 실제 수납한 액은 - 과오납을 뺀 - 26억2,455만6,060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여기는 맞는데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고 그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검토보고한 조기완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의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내역에 총 건수가 1,147건에 금액이 2억5,300여 만원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작년도 결산에 다 결손처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긴 했는데 이것이 결국 시효가 만료가 돼서 결손처분했다는 얘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그런데 시효가 만료되고 재산이 있나 없나를 계속 추적해 봤지만 결국 무재산이고 또 시효가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이후에 그분의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할 경우 혹시 어떤 다른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응방안은 없습니까?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한 연도가 지금부터 과거 5년 전에 올라가 가지고 '98년도 이전에 부과했던 액수입니다. '95년도, '96년, '97년 그렇게 부과됐던 그런 것을 계속 5년 간을 추적을 해 왔습니다. 추적해 보니까 5년 동안 됐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저희가 한 번 결손처분 되고 나서는 그게 행정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어렵습니다.

장옥호위원장

한 번 끝난 것은 더이상 대응방안이 없다 그런 얘기죠?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지방재정법상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물론 대다수의 건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함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건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고의적인 면탈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발이 됐다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주석

임주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하게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합시다.

장옥호위원장

박준희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114억3,400만원의 과태료 고질적인 체납액은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114억3,400만원이 불법주차과태료입니다. 불법주차 했을 때

장옥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을 다음 시간까지 준비를 해서 박준희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참고가 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장동식 위원도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목과 소관인데요 민간위탁금 제설작업한 거 있죠? 2003년도에 집행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법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개입찰이죠? 그러면은 이미 집행된 거 제설작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나 현황, 몇 월 며칠날 했고 사진도 첨부 돼 있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토목과도 장동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장옥호 위원장, 장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이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2003년도 토목과의 사업예산액이 얼마에요? 지금 예산액 보니까 135억9,421만원 예산액이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경상적경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 보시면 사업은 일단 그 소속되는 사업비만 포함돼 있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35억원이 순수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경상적경비가 들어갑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경상적경비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건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건수는 자료를 파악해야 되고.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한 60억원 정도 되죠? 그게 몇 건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자료에 보시면

박준희위원

몇 쪽에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참고자료 24쪽에 사고이월이 있고요 23쪽에는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9건이라는 이야기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사고이월이 7건, 명시이월이 2건 해서 9건입니다.

박준희위원

9건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9건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명시이월이 신림3교하고 남현동인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데 신림3교는 현재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남현동은 현재 보상을 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 시킨 걸 또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안 되죠.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박준희위원

사고이월을 할 수 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7건에 대해서는 다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7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맨 밑에 신림4, 8동은 준공이 됐고요 봉천6동은 도시계획사업은 공사기간이 긴데 사업비가 작년에 이월된 건 올해 집행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공사는 전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은 2005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작년에 편성한 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안 잡은 현대시장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고 수탁으로 받아놨기 그것은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 일반 세외로 수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치가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세외로 수탁된 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과는 그 두 건 뿐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또 다른 과에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다른 과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일반 세외로 수탁금을 적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발주가 되면은 사업비로 쓰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고 어떤 일반수입이고 간에 그 잡은 외에 수탁이 따로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건 세외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위탁금입니다. 그 조합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줘라 해 갖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일반 적립을 해놨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는 안 잡는데 분명히 연초에 업무보고 할 시에는 그걸 분명히 업무보고에 넣더란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만 가지고 우리가 결산하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수입하고 지출 말고 그것을 따로 통장을 관리할 수가 있냐고요? 법에 근거하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것을 자체 방침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수탁을 하자 해 가지고 적립을 해놓은 거죠. 돈을 받아놓은 거죠.

박준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첫째는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있었고 지금 결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월됐든지 그건 이월도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 예산과목에 넣을 수 없는 돈이 따로 통장으로 굴러다닐 수 있냐 이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인심쓰면서 그거 통장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사업의 추진과정에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제가 상당히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조건을 달았다가 그 조건이 무리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정책이라는, 방침이라는 이런 맥락으로 풀어주면서 결산에도 보고도 안 한 돈이 따로 통장에 굴러다니면 되냐고요. 그건 본위원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사업인가를 줄 때 그것이 무리했다면 그런 걸 조건에 안 넣어야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한 구청장 밑에서 언제는 인가조건에 넣고, 언제는 그게 시책회의인가 정책회의에서 풀어서 따로 통장 하나 관리하고 돈 받아놓고 허가해 주고. 준공이 뭡니까 준공이? 허가해 준 사항을 그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준공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에는 분명히 길을 내서 기부채납하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만 받아놓고 허가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안 가고 물론 그 문제가 비단 과장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책회의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시책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인가조건에 인가할 때 조합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도로가 예를 들어서 접속도로가 폭이 몇 m 이상 나와야 세대수가 충족이 되고 이런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세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 사업승인을 받으러 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도로를 8m를 내겠다, 12m를 내겠다. 그러면 인가부서에서 그럼 니네 도로를 내면은 이걸 도로를 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인가가 나가는데 사업과정에서 조합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못 하고 아파트만 준공을 해 가지고 가입주를 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러면은 준공을 해주고 구청에서 사업을 해달라 이런 협의사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회의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받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준공을 해주자 이렇게 아마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에는 어떠한 돈도 다 나는 보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결산은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됐든 통장으로 보관을 하든 뭘로 보관하든 간에 결산이라 함은 분명히 10원짜리 하나도 구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결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는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는 올라오던 돈이 예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 보고가 되더니 - 결산에는 빠진 이유 이걸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연 그 통장이 따로 굴러다녀도 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그 문제가 규명이 되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법적 사항은 제가 재무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감정평가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조사는 다 됐어요? 누구 것 누구 것 다 확인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장물 토지 물건조사를 다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끝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럼 언제나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7월 중으로 해 가지고 열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물건조사 끝났으니까. 열람공고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야 된다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물건조사.

박준희위원

물건조사.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다 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아, 다 돼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것을 또 열람공고를 시켜야 되니까 맞는지 틀렸는지, 열람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는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7월에 열람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착공이야 할 수가 있는데 협의보상이 지연되면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 5월달에 공사 서둘러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5월달에 한 게 아니고 제가 5월달부터 절차를 밟는다고 그랬죠.

박준희위원

절차를 밟는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허가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협의부서란 말이죠 토목과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에서 그 허가는 줬을 거고 허가조건으로 그런 걸 다뤄서 이렇게 해서 허가를 주기 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토목과에다 물어봤을 거라고요. 좋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단 말이죠. 준공을 띠울려고 보니까 이게 완공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는데 그것을 정책회의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시책회의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 보고? 지금 풀어준 그게 무슨 회의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책 정책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시책정책회의라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정책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책회의예요? 시책회의예요, 정책회의예요? 정확하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정책회의.

박준희위원

국장님, 무슨 회의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정책회의입니다.

박준희위원

정책회의예요? 정책회의에는 누구 누구 들어가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국장단에서

박준희위원

과장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해당 과장들도 일부 들어가고 국장단하고.

박준희위원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틀려도 구청장이 해줄려고만 생각하면 시책회의 통해버리면 다 통과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책회의라는 게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대다수 민원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준공해 주는 그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책회의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제가 속기록,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속기록을 놓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행정이 얼마나 어떤 원칙이 없냐 하면 지금 비단 이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주사님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 나 갖고 그 육교를 만들어 주라고 제가 분명히 제안했어요 정식으로. 한번 현장을 초청해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오셔 가지고 거기를 좀 육교를 해달라 했더니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본위원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민원 들어온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구청장은 해준다고 그러고 다닙디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치가 학교 앞쪽으로 해서 옹벽으로, 학교 여자 교장선생님도 앞으로 해 가지고 옹벽으로 육교를 뺄 수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데 옹벽하고 학교 정문하고 단차가 많이 발생되니까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설득을 하고 위원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었는데 옹벽을 하고 시설 위쪽으로 계단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계단 쪽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계단을 옹벽 위에다 넣어 가지고 학교 위쪽으로 거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밑으로 그 위치지점으로써는 단차발생으로 기술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하면 밑을 보고 구청장이 민원을 제기하면 위에를 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박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옹벽이라든가 전체 위쪽에 조성이 계단이 나오는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공사가 완료단계에 되다 보니까 통로로 해서 벽산에서 밑에 도로로 계단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치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는 가능하다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이 말할 때는 왜 검토가 안 되냐고요 그것이, 구청장이 지시하면 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계단이 그쪽에는 그 당시에 나타나 있지 않고

박준희위원

왜 계단이 안 나타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밑으로, 위원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아래 위치에다가 학교 앞으로 육교를 검토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것이 안 보이고 구청장이 말씀하면 보입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물론 이해해야죠. 구의원들이 이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안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행정이 엇박자가 나도 돼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위치문제도 있고 시차적으로 그런 옹벽구조물이 완료된 상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위치가 변경돼서

박준희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론을 내릴게요. 문제는 구청장이, 허가 나갔던 것도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해주고, 예를 들어서 두산 문제도 구의원이 말 했으면 안 될 거예요 그거. 구청장이 마음 먹으니까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나타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럼 어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구청장이 전체적인 민원해결 차원에서

박준희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민원해결 안 한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구의원님이 민원요구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걸 구의원님이 말씀하고 청장님 말씀해서 안 되는 걸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건 당연히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육교를 제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뭘 못 찾았다며요 계단 있는 데를? 그러다 청장님 말씀하니까 찾았다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위치가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위치가.

박준희위원

아니 그때는 왜 위치가 안 떠오르고 청장이 말해야 떠오르냐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앞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이 앞으로 좀 검토해 달라.

박준희위원

제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교장선생님이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그래서 앞에는 옹벽이 높다 보니까 도로 정문하고 단차가 있어서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장선생님이 다시 왔어요. 교장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와서 재검토를 해달라, 현재 위에 계단도 새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리로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가능해서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박준희위원

아니 어떻든 저도 원했던 것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왜 구청장만 생색을 내냐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지금 따로 통장이 굴러다니는 문제는 어떻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재무과하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거는 지금 이해가 됐고요. 그럼 그 결산에 안 넣는 건 맞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입하고 세출 이외의 현금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 그 조례에도 있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 현금으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세입·세출결산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박준희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의 현금이 보고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여기는 필요가 없죠. 지금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잖아요.

박준희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의 현금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불용액이 우리 과가 한 11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게 사업비 예산이거든요. 사업비에서 지금 각 공사 건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87%입니다. 그러면 공사 건마다 13%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낙찰차액이 대부분이고 또한 예산절감하고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에서 감액되는 거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공사설계할 때 100원에 설계해 가지고 입찰 붙이면 87원에 낙찰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상해 갖고 좀 덜 잡으면 되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덜 잡을 수가 없고, 모든 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단가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87원에 맞춰서 한다고 해도 또 87원 또 되죠 떨어지면.

박준희위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시장 도로는 그러면 언제로 보면 됩니까? 보상협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보상이 순조롭게 될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는데 사업비 문제도 보상비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는데 4억 얼마를 예치해 놨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럼 그것도 모자라게 생겼잖아요. 모자라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받아봐야 되겠죠 감정을.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일단 사업은 우리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 완료되냐고요. 그거 보상협의에 따라 다르다? 올해 될 수도 있고 몇 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몇 년 안 가고, 만약에 보상협의를 안 하면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이라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박준희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받아야 되겠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니까.

박준희위원

부족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조합에서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부족할 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 답변해 주실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감정평가가 나와서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 모자란다 이게 나와야 내부방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미리 모자랄 거다 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신뢰성이 없죠.

박준희위원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그쪽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 사업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나와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니까 그때 한번 상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림3교 확장공사 문제가 8억3,00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난해부터 용역설계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현재 일단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우선 말씀 좀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연되는 이유가 작년 하반기에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 치수과하고 협의를 몇 번 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기술자문회의 해서 두 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번주에 종합적으로 방침은 났습니다. 났는데 그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예를 들어서 벌써 하반기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는 방식으로 더 지연이 된다고 치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방침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를 몇 번 자문회의하고 시의 치수과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이 됐는데 결론은 방침이 시행을 못 하는 걸로 방침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후속조치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만 남은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은 도로 반환됩니까 나머지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면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영길위원

여하튼 기술적인 문제로 돼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만 해 주세요. 확장이 어렵다든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확장이 지금 어려운 게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계획홍수에 대비해서 현재 신림3교에 보다 70㎝ 여유를 둬야 되고 경관장을 줄이다 보니까 슬래브 두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97㎝가 현재 교량보다 높이 교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교량보다 97㎝를 높여서 다리를 놨을 때 양쪽 접속도로나 기존 교량하고 단차가 발생돼서 이게 도로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교량 자체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항이 서울시 치수과 협의사항이고 또한 우리 기술자문회의에서 두 번이나 자문을 했는데 그 조건을 수용해야 된다. 왜? 거기가 도림천 상류하고 서울대 계곡수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을 현상태로 확장했을 때 문제가 된다,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그러면 인도교를 현재 3교를 보도를 철거하고 양방통행을 하고 인도교를 설치해 보자, 상류·하류쪽으로. 이것도 검토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장애물도 있고 보행, 통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도교도 불가능하다 이런 네 가지, 그러면 현재 교량의 보도를 축소해서 양방통행도 가능한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보행인이 많으니까 보도축소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도를 전체를 없애고 인도교를 만드는 게 좋겠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의견이 왔는데 인도교 설치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이나 동선이나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인도교도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림천에 20여 개 교량이 있죠. 그 중에서 아마 19개가 계획홍수위라든가 경관장 이런 문제가 사실 전부 부족한 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미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신림3교도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신림3교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건설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당시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림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계획홍수위를 계산하다 보니까 도림천에는 31개의 다리를 전부 하다 보니까 기존 10몇 개가 부족해요 사실 여유가 있는 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기본계획상에 나온 여유고를 확보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렇다면 대량 홍수시 기존에 교량들은 결국 침수피해나 하여튼 홍수피해를 입을 만큼 위험한 시설물일수밖에 없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홍수가 나면 그게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도림천 하상을 정비해서 여유고를 확보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상을 전체적으로 굴하를 시켜 가지고 교량도 여유고 폭을 확보하는 거. 그런데 현재 기존교량을 철거해서 높인다면 양쪽에 도로가 단차가 발생돼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을 정리해서 여유고를 확보하는 방안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신림3교의 경우도 거기는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저도 하천폭이 약간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교각의 높이가 거기도 넉넉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충분히 하상을 더 낮춰서도 가능하고 아니면 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한 중량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치형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면 가능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용역한 결과로는 아마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 서울시에서도 8억3,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줄리는 만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재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지난번에 신림4동에서도 좌회전 문제때문에 복개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시에서 복개를 하면 안 된다 해 갖고 복개를 못 해 가지고 좌회전을 못 하게 됐고, 이 문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엄격하게 그걸 준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조건에 부여가 됐고 물론 하상을 정비를 해도 바로 밑에만 정비해 갖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상을 정비하려면 몇백 억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할 사항이고. 그래서 3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교통신호체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교통신호체계 문제는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개선안이 이미 통과됐고 실시설계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다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림3교 확장을 늦추고 있으니까 이게 완공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돼 있고요. 국민은행 앞쪽은 일단 이것이 늦어지니까 그쪽은 일단 신호체계를 변경해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해 진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고려해 보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의 재개발 문제 같은 건 그렇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능한 한 저도 서울시 치수과를 제가 방문하든 협조요청을 하고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그런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니까 약 25개 사업이 있네요 토목과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입찰관계를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그 부분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사업비에 따라서 1억원 미만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고요 1억 이상 되는 건 일반공개경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거의 그러면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일반공개

장상곤위원

그리고요 예산현황에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 예산액 대비 공사입찰 할 때는 85%선까지 인정이 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85%에서 87%

장상곤위원

그 사이라면 지금 보니까 25% 정도 다운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되면 부실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입찰제도가 부찰제 하다 보니까 평균으로 해서 87%, 85%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이 어렵고요. 지금 불용액이 자꾸 많아지는 게 그런 사유도 있고 제설작업을 용역을 줬는데 올해는 눈이 좀 적게 와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거기도 한 5,0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남는 경우가 있고 예산절감은 보통 3%에서 5%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한 11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9개 사업은 낙찰차액등으로 남은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유가 되는 설명을 했는데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장상곤위원

지금 낙찰차액으로 처음부터 9가지가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왜 이렇게 설명됐고 앞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차액입니까 이것도 처음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장상곤위원

보조자료 1쪽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은 낙찰차액으로 돼 있고

장상곤위원

그 다음에부터는 뒷쪽에 보면은 장애인시설정비공사부터는 설계변경감액 이렇게 이유를 써놨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물량이 당초 설계했을 때 보다 감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왜냐면은 감액이 우리가 보통 설계할 때 공사비하고 기타 이설비를 잡아놓는데 이설비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포괄적으로 잡아놓는데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지장물도 적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고맙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 파 보니까 지장물이 없고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난간보수공사 있죠? 난간설치 및 논슬립설치 이게 학교 통학로 이런 데 시설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통학로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학교 통학로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장상곤위원

토목과에서 관리는 안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장상곤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끝난 사업인데 신림13동에서 신림6동으로 넘어오는 학교길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합실고개

장상곤위원

합실고개 경사가 굉장히 급하거든요. 과장님 한 번 다녀 보셨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다녀봤습니다.

장상곤위원

되게 힘들죠? 난간시설이 있어서. 교행이 잘 안 되죠 차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서울 경찰청에서 학교 통학로기 때문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보도를 만들어라. 보도를 만들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작년에 예산이 설계서하고 해서 보도를 만들고 난간을 만들다 보니까 합실고개 끝에 한 40m 구간이 폭이 좁아요. 차가 교행을 못 합니다. 교행을 못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40m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낮췄어요 차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교행을 시키는 걸로 하고 근본적으로는 그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장기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 하지는 않았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했습니다. 보도턱을 낮췄습니다.

장상곤위원

보도턱은 낮췄는데 난간시설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차가 일부 타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난간을 안 했죠.

장상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교행이 안 되던데요. 보니까 차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한 대만 있으면 도저히 운전을 15년이 넘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보도를 차도로 똑같이 낮췄으니까 운전자 그리로 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장상곤위원

앞으로는 그런 거는 예산 낭비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시행을 잘 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장상곤위원

하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속히 도로를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넓혀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교 구교 재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확보를 몇 년도에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2003년도에 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2002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2002년도에 했으면 사고이월이 올해는 안 됐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은 그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구교를 철거해서 재설치를 하려면은 4m 소방도로에 저촉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 교각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를. 그 건물이 철거가 돼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예산을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우선 입구에 건물을 보상협의를 추진했었는데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불응을 해서 나머지 구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은 재결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장마만 끝나면 건너편에는 일부 교량을 철거해서 작업을 하면서 맞은편에 보상절차가 완료되면은 공사를 금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4m 도로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에 잡혀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예산 서울시 예산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은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부금이 아니고 이건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배정을 해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그 4m 도로를 최초에 우리 도로계획을 잡았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최초에는 기존 12m 도로로 돼 있었습니다. 12m 도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폐지요구를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폐지는 하는데 최대한의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4m 도로폭은 필요하다 그래서 4m로 축소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계획에 잡히면은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하게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돼 있는데 그게 시에서 제방도로로써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4m 도로가 필요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좌우지간 조례에 보면은 5년에 한 번씩 다시 타당성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게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그 건에 대해서 했습니까 그 4m 도로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인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년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변여건이 변동이 돼서 이 도로가 필요가 없으면은 우리가 폐지를 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존치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냥 절차도 안 밟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우리가 필요없는 것만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조례에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건 과장님이 단독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단독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모든 업무는 과장이 판단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판단하는 없무는 없고 구청장이 판단하는데 단지 과장이 보조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결심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도로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건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꼭 타당성 사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사유가 지금 도림천이 있지 않습니까? 도림천을 유지관리 하려면 그 제방도로 4m 도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인근하고 소방도로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존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폐지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행정소송에서 그거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소유자가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4m 도로 폐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자에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년 전이나 그때 도로계획에 잡혔을 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소방도로라고 그랬는데 소방도로가 거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개천가에? 그 안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 옆에 하고 그 위에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제방관리를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도로를 4m를 놓으면 아예 교통난이라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연결이 되지마는 다리에 가각정리 하게 돼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가각정리해 가지고 그 앞에 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거기 갈 때 거기 그러면 신호등을 또 놓을 겁니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는 곳인데 기왕지사 할 바에는 진짜로 목적을 하려면 아예 순환도로 신림사거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해야죠 소방도로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통난을 해소하는 건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소방도로라는 건 지엽적으로 판단해서 기존 간선하고 연결도로 하는 그런 개념이지 그 도로를 순환도로까지 연결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결론은 이게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게 보상은 다리만 신설하게 되면은 일부분만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건데 4m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할려다 보니까 상당한 진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다리를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 한 동만 보상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4m 소방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다리만 놓게 되면은 그 앞에 편의점 일부분만 나가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들었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다리공사만 한다면은 그 편의점 앞에 일부부만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쪽 4m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오래된 구옥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채를 보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앞에 편의점하고 바로 뒷집 구옥 주택하고 집주인이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재산권에 상당한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있는 땅 갖고 아무런 재산가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기재산 지키기 위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대신 보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잔여지가 건축행위가 안 되면 본인이 잔여지 추가수용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해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먼저 거기에 안내판을 보더라도 이미 시행한다고 시작을 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작은 했습니다. 지하에 분류 하수관로를 이설을 하고 지장물은 다 이설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장애물을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그걸 완벽하게 해놓고 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지금 실제로 한 게 없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본인이 건물 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법 절차가 6개월 걸리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그 6개월에 업체 발주를 했죠 공사를?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발주를 했으면 그 공사 업체하고의 계약을 체결할 그 내용에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보상문제가 안 돼서 지연이 이렇게 6개월씩 벌써 수개월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연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기간의 연기를 하는 그런 행정의 처리를 하지 업자가 일을 안 했는데 보상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분명히 판단을 과장님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최종판단은 구청장님이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 온당한 방법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과장이 혼자 나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토목과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존치를 해야 된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이 어려우면 또 용역을 줍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는 거지 토목과장이 그걸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런 심의위원들은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가 안 되고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서 아, 이게 필요없다 인정되면 폐지가 되는 겁니다 토목과장이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아, 이게 타당하구나 그러면 필요없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쳤냐, 안 거쳤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판단해서 아, 이것은 존치할 수 있다 하면은 올리지를 않고 이게 필요없다는 것은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결심을 받는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자체판단 아닙니까. 일단은 모든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기서 판단을 내려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사전에 필요없다 생각할 때는 과장님의 토목과에서 자체판단이지 절차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폐지를 하든가 일부 축소를 하든가. 그런데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거기의 심의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무튼 신림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론의 지탄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우리 구청에서 행정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이걸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본위원이 제설작업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히 이게 계약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이게 공개입찰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이.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민간업체들 그냥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답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요청하겠지마는 오늘은 분명히 과장님이 공개입찰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사람 시켜 가지고, 그건 행정이 되지를 않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칙으로 어떻게 포장공사 공법이, 원칙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각 동의 소파나 도시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상태가 어느 정도 마모가 됐을 때는 거기다 아스콘으로 일부 덧씌우기를 해서 이게 만약에 또 노후가 되면 전체적으로 전부 철거를 하고 재포장을 하는 게 지금 순서고, 위원님 말씀은 전부 철거를 해서 새로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구청의 1년 예산이 16억원밖에 안 되는데 골목 3개밖에 못 합니다 전체를 다 뜯어내고 할려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주 포장상태가 나쁜 구간은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재포장을 하고, 어느 정도 포장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아스콘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원칙에 입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포장을 하려면 사실상 경계석이고 현재 포장된 상태, 불량한 상태를 다 걷어낸 상태에서 다짐을 하고 거기서 정상적인 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두께도 몇 전, 몇 ㎝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포장상태가 심히 불량해 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든가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노후되고 파손되면 전체적으로 재포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고 파손이 되고 일부 상태는 양호한데 이것을 전체를 재포장하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표층 아스콘으로 5㎝ 내지 7㎝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향후에 그것까지 노후가 되고 파손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아주 사람이 못 다니고 차가 못 다니고 이런 완전히 아주 낙후된 데만 한다는데 사실 그 정도로 된 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되는 데는 없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보더라도 그런 건 없고, 본위원이 다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방법이 온당치가 않은데 여러 주민한테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도로가 현재 건물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그게 지하로 침수가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물받이하고 도로포장하고 자꾸 위에다가 도로포장만 속된 말로 덧방을 치다 보니까 이게 물받이는 얕아지고 도로는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예산을 변칙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산을 토목과장이 변칙운영할 권한은 없고요, 하여튼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각 자료를 수합해서 하다가 좀 변동사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이 변칙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각 동에 포장하는 것을 한 개 동에 하나를 하든 원칙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한 동네에 한 건을 하든 원칙론에 입각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왜그러냐 하면 장기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레미콘을 쳐야 되는데 양성기간이 1주일이 넘어야 돼요. 모든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포장공사비가 관악구 연간에 얼마 잡혔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본예산에 16억원이 잡혀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16억원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대리

위장대리

장동식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3개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중식 후에 오후에 할까요?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액이 뭐뭐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이 그린파킹조성사업 실시설계비용인데 지금 5,000만원이 사고이월됐다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액은 기금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액이 안 된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예산액인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업하고 남은 돈은 다 불용액이 되는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 다음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또 재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계속 이월되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에 대해서 다 쓸려고 생각을 하나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다 써야죠. 써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박준희위원

아니 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비교적 주차장특별회계는 원래 특별회계 만들어 놓은 취지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만 쓰면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같은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 의도에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003회계연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78억7,4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78억원을 불용시켰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거의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 82억3,800만원 정도.

박준희위원

그럼 82억에서 78억원 불용됐으면 4억원 썼다는 이야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주차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월시킨 거고요,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의 애당초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도 들어가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 들어갑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특별회계도 들어가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31억3,853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초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2003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할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과장님!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자료 44쪽 세출결산

박준희위원

어디요? 이거요? 44쪽에 뭐 있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관리에서는 전체 예산현액이 8억9,200만원에서 사고이월된 게 3,900만원이고요,

박준희위원

그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이건 일반회계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립에 관련된 예산은 이월된 게 78억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아까 불용액이 78억원이라며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데 78억원이 났냐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전체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부분은 교통지도과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건립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부 합산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자료정리는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총괄합니다.

박준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다른 과 것을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니 명시이월된 게 관련된 것이 저희 예산이 많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지금 그린파킹2006조성사업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진행사항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담장을 허물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얼마를 받아서, 예산만 이야기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신림11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시에서 지금 이면도로 정비하는 부분에 한 10억원, 그 다음에 담장허물기사업에서 10억원 가까이 지금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결산이니까 아까 사고이월시킨 그린파킹사업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다 썼냐고요. 아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비만, 작년 거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된 거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계비가 5,000만원 반영이 됐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5,000만원이 일반회계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3,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린파킹사업에?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명칭을 그린파킹2006조성사업기본및실시 이렇게 "그린파킹2006"이라고 하는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명칭이, 2006회계연도와 상관없고 명칭이 그렇단 얘기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명칭이 2006년까지 해서 전 동으로 확산하는 뜻에서 아마 명칭을 시에서 그렇게 "2006"이란 명칭을 부쳤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는데 그것을 지출원인행위를 2003년도에 하고 3,901만9,000원은 지금 넘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사고이월시켰으니까? 2004년도로 넘어왔겠죠? 2003회계에 5,000만원 잡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그 사업을 마무리 못하니까 그게 사고이월, 원인행위는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로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고이월 아닙니까. 그렇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이게 실시용역인가 그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11동 한 동 지역을 잡아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면도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 부분이 되고요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벌써 성과품을 받아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시비가 38억 아까 얼마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시비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시비는

박준희위원

시비사업 아니에요? 시비사업이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내려왔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10억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신림11동에 그걸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른 군데 또 한 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추가 시범동을 신림4동하고 봉천4동을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도, 신림4동은 2월달에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용역 준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에서

박준희위원

시비로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들은 공영주차장이 없는 데에요? 과장님 분명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4동은

박준희위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항시 연설할 때마다 밥먹듯이 1동1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시거든요. 봉천9동 본위원 출신동에 분명히 그린파크 사업을 검토를 해 달라고,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있는 동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박준희위원

제 말 끝나면 말씀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구청장께서는 밥먹듯이 그러던데요? 우리 동네 와서도 몇 번 그러던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린파킹사업하고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하고는 물론 사업의 연관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린파킹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공영주차장도 같이 짓는 쪽으로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립규모를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규모를 적게 하면서 그린파킹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어디 연설문이고 어디고간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1동에 1주차장 만들겠다고 분명히 공약을 하는데 지금 과장의 행정집행을 보면 이건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엉망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 없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한 번 불러보세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뒤에서 담당주사나 담당 있으면 자료를 빨리 과장님 드려 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보조를 해줘야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현재 11개 동에

박준희위원

11개 동이 없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11개 동을 건립했습니다.

박준희위원

11개 동은 있고 나머지 동은 없는가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11개 동은 있고 그러면 16개 동은 없는가요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니 11개 동도 규모면에서 좀 작은 동도 있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규모 말씀은 안 드리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 없는 동만 대보라 이거예요 적든 크든 간에. 신림3동 같은 데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림3동 공사 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아예 계획조차도 없는 데 있잖아요 지금.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예산집행하고 우리가 결산을 보는 과정인데 예산이 집행된 이후에 그린파킹사업 같은 걸 보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분명히 원칙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도 27개 동에 형평성을 이뤄야 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동에 할려다가 민원에 부딪치고 토지매입 안 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말고 아까 왜 내가 이 불용액을 따져봤냐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의 행정행위 하는 걸 쭉 한 번 살펴보면 굉장히 원칙이 결여됐어요. 제가 누누이 주장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좀 따져 볼려고 그래요. 11개 동만 있고 16개 동은 없다는 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림 3동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어느 동 말씀하셨죠?

박준희위원

어느 동이 아니라 27개 동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이 몇 개, 전혀 없는 동이 몇 개 이걸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27개 동 중에서 11개 동이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없고

박준희위원

그럼 과장님 있다면서요 금방 11개 동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착각을 한 모양인데 11개 동이 없고 16개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면식 공영주차 14개소에 475개소가 있고 입체형 그러니까 건물로 지은 게 5개소에 534면이 있는데 지금 전체 완료된 거는 19개소에 1,009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보니까 아마 토지매입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우선 서원공영주차장이라든가 모래내, 지금 신림3동 주차장 건설하는 것을 빼면은 아마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년, 내후년부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입주권을 주면서 보상을 해주면은 토지매입비 등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전환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11개 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11개 동에 신림3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안 들어 갔어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신림3동 빼면은 10개 동이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예정에 1개소가 있고 신림본동하고 신림3동이 있는데

박준희위원

신림본동도 들어가야죠 그거 뭐 다 계획돼 있는 건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3동 11개 내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신림3동하고 신림본동하고가 11개 속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있는 걸로 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있는 걸로 치면은

박준희위원

있는 걸로 치고 11개 동?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9개 동.

박준희위원

그래요 9개 동이죠. 9개 동이 어디 어디에요 불러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봉천본동, 봉천2동, 봉천3동, 봉천5동, 봉천8동, 9동, 10동. 신림본동은 아까 넣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신림2동, 신림9동, 신림13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평면식으로 해서 10면, 11면, 7면 한 것 까지 통계를 잡아 놓으니까 동별로 엄밀히 따지면은 대형 공영주차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대형 공영주차장은 5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개소로, 동별로 따진다고 보면은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불러준 데는 적어도 이런 9개 동을 택해서 그린파킹사업을 해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

이렇게 전혀 없는 동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있는 동에다 왜 택하냐 이거예요. 그거 행정편의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선정 기준이

박준희위원

구청장이 해주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아니고 그린파킹 사업은 우선 주차하기가 개인의 담장을 헐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제조건이.

박준희위원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평면식으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고지대라든가 사실 봉천9동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 동별로 했는데 우선은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기가 원활한 데가 신림5동, 신림4동, 봉천4동 이런 식으로 집이 고지대가 아니고 고바위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조금 지역이 높은 지역에도 그런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해놓은 데 보고. 그래서 우선 사업효과가 큰 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신림4동은 주차장이 몇 개 있는 거 아니에요? 2개인가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4동에 3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큰 거는 없고요 평면식이 17개 70면 밖에 안 돼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70면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아무리 입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세 군데나 있는 데다가 선택을 한 게 그게 행정이 잘한 거예요 그게? 그건 행정편의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시켰겠죠. 요즘엔 구청장이 해주라면 잘 해준다며요 구의원이 해주라면 안 해 주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4동 같은 경우에는 3군데인데 평면식 주차장으로 17개 12면 뭐 이런 거예요. 조그만 것들인데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라 사업추진 하는데 효과와 능률성 측면에서 제일 먼저 고려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9개 동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대형 공영주차장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올해는 서원어린이집 거기하고 신림3동 하면 끝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3동 하고 신림10동.

박준희위원

예산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모래내 그런데 거기 네 군데도 어느 지역은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박준희위원

그것 보세요 또 지금 국장님 부르시는 게 공영주차장 있다고 하는 데는 또 부르고 있어요 지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사업계획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사업계획도 안 돼 있으면 아까 거기는 공영주차장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불러 줬으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어디요?

박준희위원

신림10동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10동은 평면식으로 1층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증축하는 사항이고 그 자리에.

박준희위원

그리고 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3동은 아시는 대로

박준희위원

봉천7동, 모래내가 봉천7동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모래내는 봉천7동이죠.

박준희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봉천7동은 주차대수가 6면이에요. 그거 사실 없다고 봐야죠, 없는 거나 다름없죠.

박준희위원

본위원은 사실 전국에 최초의 수범사례로 관악여상을 제가 2년 동안 설득해서 만들어 놨더니 구청장이 자기가 했다고 그러던데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에 사업들이

박준희위원

아니죠, 저쪽에 학교 육교 만드는 건 구청장님이 했다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동에 나가봐도 지역에 사업설명회 하는 거 보면 의원님들도 지원도 해 주시고 또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직원들이 와서 사업설계도 하고 모든 사업추진이 누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 하실 거고 또 시의원 입장에서는 시의원이 했다고 할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거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쯤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박준희위원

이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봉천9동에 관악여상을 개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것도 말이죠 없는 동도 우선순위를 계획을 세워서 언제쯤에는 어느 동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계신 동도 안 된 데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그러니까

박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동네는 몇 년도 정도는 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곳 빼놓고는 사실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이 현재로는 없어요. 없고 또 우리가 동에서 부지선정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놓으면 전혀 협의가 안 돼서 취소해 버리고. 지금 봉천11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네 군데 사업이 끝나면 거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끝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면 입주권 같은 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겁니다. 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사업할 거라고 10동 증축하는 문제하고 그 이후에 내년도나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내년 말 이후로 봐야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9개 동도 어떤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시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 특히 심한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두었고 물론 우리가 아무리 주차장을 지역에다 예를 들어서 봉천9동에 만들고 싶어도 건축하고 싶어도 부지가 선정이 안 되든가 협의가 안 되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계획은 줘야죠 계획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공정히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이 불용액이 건설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적립금으로 해서 다 넘어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림11동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동네 그린파킹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됐는지 뭣이 잘못됐는지 반응이 영 좋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제가 일전에 그쪽 통장 대표되신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일부러 내가. 그린파킹 요즘 여론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생각보다 참 좋다고. 지금 우리가 90여 세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한 100여 세대는 목표량을 150세대로 잡았었는데 100여 세대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주원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니까 나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 말할 거 없을 거고. 그걸 참고하고요 앞으로 그린파킹 활용을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죠 앞으로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렇다면은 공영주차장 매입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활용을 잘 하면 그렇죠? 그렇다는 내용 맞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예산 20억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시 보조비죠. 내려 왔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자꾸 매년 아까 말처럼 땅 사는데 도움이 안 되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네 1480 - 몇 번지인가는 모르겠는데 상원연립이라고 12동이 이미 전부 집을 나갔고 한 사람이 매입해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7층 허가를 냈는데 주민이 주택가에다 무슨 7층 건물이냐 해 가지고는 민원에 의해서 집을 못 짓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은 나하고 어느 정도 접촉해 보니까는 그분들이 조금 매입해 주신다면은 자기들도 집을 못 지으니까 이렇게 감정가하고 다만 어느 구에서 양천구나 어디 보면 강제수용이란 것이 있다면서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게 바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조주원위원

그래서 해주신다면 현시세 덜 받아도 좋으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더 한 가지 첨가해서는 거기 주민들도 원래는 거기 공영주차장 들어오면 좋은 점이 없는데 다만 일조권이나 봐서 그래도 집 7층 짓는 거다.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십사. 왜냐면은 지금 현재 땅이 좋은 조건에 이미 팔려고 주인이 한 사람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그분 말대로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지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협조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내가 답변드린 대로 지금은 강제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면은 입주권을 줄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지금 입주권이 보통 한 8 ~ 9,000만원 프리미엄이 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8 ~ 9,000만원을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을 한 4 ~ 5,000만원 시가보다 덜 받더라도 그걸로 보상이 되니까 감수하는데 그러면 협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제수용을 못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보다도 본위원이 알아봤어요. 어느 구는 하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는 데도 있어요.

조주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은 전례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이거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빠져나가더라고. 그럴 바에는 이번 공영주차장이 동료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이번 기회에 마지막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그런데 시보조금 20억원을 주면서도 땅을 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례만 생각하고 계시냐고. 우리 관악구의 뭔가 미래의 진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활용을 해야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우리 구에서 남기면 뭔가는 모순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불용처리 해 가지고는 지금 뭐 좋은 식으로 작년에는 알기로 3동에도 20억원 주고 13동에도 얘기를 못하니까는 또 우리 동네로 넘어오고 또 우리 동네 올해 안 되면 뭐 봐주는 척 해 가지고 내년에 9동이나 봉천 몇 동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아까 말씀처럼 전례를 따지지 마시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조금 신경쓰면, 내가 알기에는 은평구나 어디 구에서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왜 전례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강제수용을 않더라도 지금 사업 할 곳이 벌써 네다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이걸 끝내고 나서 앞으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죠.

조주원위원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장래 희망이 다 무너져요. 우리 동네가 중심에다가 200m 사각 딱 걸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이 전체의 흐름이 100% 좋아 가지고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좋아 죽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자꾸 전례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고생하고 있고 주민을 대표해서 뭐인가 한 가지는 일할려고 하는데 이런 기회 있을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한 가지씩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토지주가 - 건물주가 - 감정가액으로 팔 의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조주원위원

아니 그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강제수용만 해 준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1,000만원이면 7 ~ 8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아까 말씀처럼 그 돈이면 어느 정도 보상 앞뒤가 맞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쪽도 손해 안 보고 우리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지금 현재 동네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는 국장님, 과장님 본위원이 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빠져나가냐 하면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전례를 만들어서 안 되겠다 자꾸 이거를 문제삼는 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한번 전례를 남겨주세요. 남겨줘 가지고, 우리 관악구청 돈 아니잖아요? 서울시 돈이니까 우리 자립도를 올리시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다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70% 이상 27개 동에서 주차해소를 하기 위한 주차 대수를 확보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몇 개동? 70%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다 포함해서요. 개인건물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7개소가 70% 미만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 11동이나 앞으로 예상하는 4, 8동은 몇 % 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신림11동은 96.1%고요, 봉천4동이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장상곤위원

신림4동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신림4동이 83.5%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이게 어떤 지역은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은 생각도 안 한 정도로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주차장이 거의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린파킹까지 포함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그린파킹을 하면서 차를 담장을 헐어주고 하면 보상을 얼마나 해주죠 세대당?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구비 내지 시비로 개인부담은 안 시킵니다.

장상곤위원

몇 %,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세대당? 보통 평균 세대당.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가구당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 ~ 800만원 정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7 ~ 8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린파킹을 한다고 담장을 헐어놓고 나서 건축행위가 일어났다 했을 때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구 선정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합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신림11동에는 몇 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담장 허는 집이? 주차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90가구 정도 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린파킹사업은 아까도 공영주차장하고 별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수급률이 오히려 좋은 지역을 우선해서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차수급률이 85% 이상 되는 데, 그 다음에 도로망이 이면도로가 비교적 잘 돼 있는 지역을 우선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기 길거리에다 차를 세우지 않고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에다가 주차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여백에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나무라든가 꽃을 심고 또 이면도로는 비교적 보행권, 보도를 설치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꼭 주차수요만 충족시키는 사업보다는

장상곤위원

도시미관을 더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택가 주차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또 주거환경 자체도 개선하는 사업이지 공영주차장식으로 주차수요만 충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봉천9동 같은 데는 비교적 주차확보율이 나쁩니다. 나쁘고 또 이 그린파킹사업을 했을 때 차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 담장 허물었을 때 -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 간격이 너무 떼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린파킹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비교적 효과가 큰 지역부터 선정해서 그린파킹사업은 실시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확보율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부터 지금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림4동, 8동, 11동 이런 데는 거의 공영주차장이 잘 돼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잘 돼 있는데다 이것까지 더 잘해 주면 좋은 동네는 더더욱 좋아지고 나쁜 동네는 교통 주차난이 더더욱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난이 나쁜 동네도 목적달성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지역도 생활환경개선되고 깨끗한 그린파킹사업을 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쓴다면 그 부분에? 꼭 그렇게 잘돼 있는 지역에 가서 꼭 해야 되냐 이거죠. 아니 봉천동도 그렇게 우리 신림12동도 해당이 되고 신림13동도 주택가 안에서 얼마든지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그런데 하물며 꼭 굳이 좋은 자리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느냔 말이죠. 이런 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파킹 취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좀 비교적 주차확보율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도로망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전 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장상곤위원

그러겠죠, 천천히 확산을 하는데 먼저 좋은 동에 더 먼저 가고 좀 어려운 동이 좀 늦게 간다는 이런 부분은 좀 형평도 안 맞고 또 그런 주차난이 어려운 동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니 어느 동네는 세금 많이 낸다고 더 주냐 이런 정도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의심나는 부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이나 아니면 관악문화원 내지 민방위교육장 이런 데 내부 주차장 관리하는 거 있죠?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거요?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유료주차장 하고 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도 유료화하고 또 관악산

장상곤위원

그럼 관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악산 같은 주차장은 공원녹지과가

장상곤위원

보수는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시설보수를 말씀하십니까?

장상곤위원

예.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럼 거기에서 수입도 각 과로 가고 교통지도과로는 안 나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있으면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쪽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 지금 현재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주차난이 150% 이상 되니까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 주차 대수를 5대 더 늘렸을 경우에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기존 노후된 아파트가 있든 새로운 아파트가 됐든 지금 지원해 준 예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에는 담장을 헐고 차를 한 대 들어가면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하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면 집단주택이라고 해서 안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같이 해주고,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 말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는데요 아파트 부대시설 용도변경을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최고 200만원까지는 보조는 가능합니다.

장상곤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그런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 80%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사진을 첨부하든지 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대시설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부대시설이 아니라도요 본위원이 보기는 옛날 좀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는 담장이나 이런 옆에 그 전에 보면 녹지로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필요없는 녹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개방을 하고 그걸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법적 적용비라든지 부대시설에 대한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장상곤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아파트 옛날에 20년 이상 되면 그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주차난이 지금과 같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딱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고 대충 맞춰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이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상곤위원

제가 우리 신림12동에 보면 뉴서울아파트가 있어요. 그 부분에 주차면을 한 5대, 6대 늘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모른다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워낙 주차난이 나쁘니까 아파트 담장을 헐고 지금 그런 지경에 도달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서원공영주차장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원어린이공원 안에 서원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이전관계로 해 가지고 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게 이미 착공되지 않았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착공됐죠. 그게 작년예산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지금 금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무 문제 없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설관계는 지금 일부 인근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뭐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쪽에 어린이공원 안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그루 정도 한 4 ~ 50년생 되는데요 친환경적으로 나무들을 이식시키지 말고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에 따라서 소음, 매연 여러 가지 관계로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결과를 봐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당시에는 여러 가지 주차여건이라든지 주차수요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한두 차례는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또 인근주민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걸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게 좀 본위원도 민원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하는 거 있죠? 대문 철거하고 담장 철거하면 거기에 맞게끔 공사비 책정해서 주는 거요. 지급하는 거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게 전부다 상향 조정됐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5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최대 450만원까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전자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였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45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최대 450만원까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이웃간에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설치했을 때는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책정기준은 누가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구 조례로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좋다 이거죠.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200만원까지 최대 보상지불하던 것을 450만원까지 하는 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건 인정을 하되 우리가 여기서 지불방법에 있어 가지고 책정기준을 누가 판단하냐 이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조례의 시행규칙 지급기준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지급기준대로 지침서에 의해서 하지만요 실지로 누가 그 기준을 판단하고 하냐 이거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판단이야 지급기준 안에서 현장답사 해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담당직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교통담당이 판단하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교통담당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럼 동사무소 교통담당이 판단해서 금액 산출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대로 인정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확인·감독없이?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만약에 지불했을 때 향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주차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1년에 한 번 점검한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만약에 변형이 됐을 때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10동에 한 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몇 동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10동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그 딱 한 건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8개월 전에 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거론이 돼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이나 교통행정과로 접수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은 안 받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하는 과정에 그것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단속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하는데 차를 두고 금방 들어갔는데 끊어 가지고 맨날 그것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시제를 한 번 도입할 의사는 없어요? 카드를 시간대 적어 가지고 한 번 넣어놓고 돌아와서 10분 넘든지 했을 때 딱지를 떼는 방법.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제 문제는 90년대 중반에 서울시 전역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장상곤위원

예고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특정지역에 예고제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문제가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곤위원

그거 우리 구청이 다른 구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관악구는 주차난도 좋지 않고 도로도 좁고 이런데 영동이나 강남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되죠. 그걸 좀 특색에 맞춰서 우리 지역 사람들 좀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단속을 당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예요 단속을 당하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은 다른 구 하고도 한 번 의견을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의견조율하고 강남 이런 데 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주 좋은 데니까. 우리보다 못한 구를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불법주차 단속이 우리 관악구 관내를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우리 구에 지원나와 가지고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가 항상 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체계도 잘못된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우리가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같은 일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다르다면은 사실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고 같은 일을 가지고 형평성이 있다 없다 이런

장상곤위원

예고제도 두 가지로 스티커를 놓는 방법도 있고, 휘슬을 불어가지고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상곤위원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해 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기왕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건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 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각 동별로 보면은 소방도로를 내놓으면서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한 5억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억원이 넘게도 들어가는 소방도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소방도로를 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 가지고 주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차를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반대쪽에다 또 주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승용차가 하나 지나가는 것도 겨우 지나다니는데 소방도로의 본래의 개념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만큼은 각 동별로 공히 마찬가지예요. 본위원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지마는 전 27개 동이 다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각 소방도로에 동별로 몇 개 동을 사진찍어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도 전혀 그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특별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화재가 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정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되는데 전혀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길이 없어요 도대체가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단속을 그런 데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저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지금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교통지도과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통지도과에서는 못 한다, 소방서에서는 할 수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견인을 못 한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이면도로에서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구에서 견인한 자동차 대수가 1만8,014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면도로 뒷골목에서 견인한 차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이면도로에서는 상시 주차단속 할 수 없는 3 ~ 5.5m 미만 도로 또 황색선이 없는 주차금지구역 표지가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 대문앞이라든지 차고 앞에 이런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견인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실제로 견인할 수 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결은 7월 12일 월요일에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