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듣기에는 간주처리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처럼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올리고 심사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사용목적이 이미 확정된 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선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차원에서 간주처리가 있는 거고, 간주처리할 수 없는 건 그래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결산이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보면 간주처리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건 항상 뭐였냐면 인센티브사업에 의한 시상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국장님은 항상 서울시에서 이미 구청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보조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줄 때 공문에 해당 지역의 시의원과 사전에 협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절차를 간소화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시의원 몇 사람이 협의를 해주는 게 바로 시에서 간주처리하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관악구의 예산의 집행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지만 되는 우리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악구와 관련한 예산집행이 시의원과 문서상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걸로 집행이 된다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센티브 시상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의 심사를 받아야 할 성격이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있었다는 2건의 용역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좋지만 예산의 규모가 너무 지나치게 큰 것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느 아파트에 정화조 처리문제라든가 어느 재개발단지에 도로를 내주는데 대한 보상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는 반드시 성격상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간주처리라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사전에 심의되거나 보고되지 않고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간주처리하는 게 단순하게 문서로만 보고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의를 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의견이 집중적으로 교환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격상 예산심의를 먼저 받는 게 옳은 것은 가능하면 간주처리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달라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