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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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장주 의원 발언

10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1-09-05

김장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해 실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는 먼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안 사항과 정책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2/4분기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재무과 소관인 국공유 재산과 공공용지 관리, 공사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 지출 회계검사에 대한 사항과 세무 1, 2과의 소관인 세입·세출 세외 수입의 총괄 사항과 지방세 부과징수와 부동산 과세 지가표준액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는 지적업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지가 조사와 부동산 중개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구체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재무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 그리고 늘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재무과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안학기 재무과장 소상히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요, 점유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나 저 소득층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떤 조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재산이 없는 분들도 계속 무허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안학기 재무과장님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보편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점유하신 분들이 보고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원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대부 자체도 신청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변상금에 대한 체납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허가 건물 사실 명의 이전 자체가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이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때로는 못받고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최소한도로 받기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채권확보는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무허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체의 몇 %나 차지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퍼센트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공용지 관리 응암동 19필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응암동에는 지역적으로 주변에 백년산이 있어서 옛날에 백년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면 구거부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 구거 부지의 자연 행태를 오래전부터 점유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 점유를 했는지 안했는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에 의심이 가는 것에 대해서 측량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3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재산 실태 전수조사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가운데 몇% 정도가 되나요?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지금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 구유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동안은 국유지를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은 그동안 7, 8월에는 시유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구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정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부서가 정확히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3년동안 못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다하시겠다는 의욕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시유지가 375필지인데 시에서 그동안 주관부서별로 땅을 사고 우리구에서도 주관부서별로 땅을 사서 관리되지 않은 필지가 567필지가 지적되어서 567필지에 대해서 지난 7월달하고 8월달 동안 혼쭐이 났습니다. 미관리 재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재산이면서도 아직도 우리 재산인지 아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국공유 재산 총 전수조사가 끝나서 전산화 시키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하는 것 자체는 뜨는데 아직 연관되어서 호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사가 끝나서 전산화 시켜 놓으면 다음에는 관리하기 용의할 것이고 여기 자료에 보면 측량이 저조한 데 어떻게 실태조사를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측량은 이미 당시 점유할 때 측량성과도가 다 있고, 조사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측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부분이 저조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3년동안 그동안 대부하셨던 분이 기간이 만료되면 대부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기가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연장신청을 안한 경우 그리고 또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변상금 징수율 저조라고만 하면 뭐합니까,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개선방안은 결국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한 양도, 양수시 포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무척 항의 할 때는 도리가 없더라구요. 없다고 울면서 난리치는데 저희들도 외려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매각수입이 저조한 것은 아직 기간이 6개월이 안되어서 못받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대부료 실적이 부족한 것은 뭐예요. 대부료는 왜 그래요.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에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일부러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부동산을 전부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제 정비를 꼭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아직도 안됐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냥 사용하도록 놔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 입장도 강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들의 모든 상태를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 외에는 강제적인 집행을 아직 고려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 주민한테도 가혹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분이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받을 수 있다든가 어저께 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승인해 주신 것도 2,000만원 받게 되는데 사실 매각시점이 가장 좋은 채권확보의 기간입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해서 최대한 세수증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페이지, 신규탈루세원발굴은 뭡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신규세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포착된 점유자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아직까지 전수조사가 안끝났으니 전부 신규탈루세원발굴이네. 계약실적보면 공사계약이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거의 별차이가 없네요. 금액대비해서는 일반경쟁이 훨씬 많겠지만 건수로 봐서.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소규모 사업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도 3,000만원 이하입니까?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원래 공사는 1억원 미만이고 3,000만원 이상은 보통 소액입찰공고를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000만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사 수의계약건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요새는 소액입찰 소액공사 계약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수의계약건 3,0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8페이지 이자수입이 특별회계가 정기예금 1년 짜리로 주로 많이 있어요. 단기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적다는게 그게 왜 그러죠, 특별회계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특별회계가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자수입은.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끄트머리 A:B 보면 44% 아니예요? 특별회계가.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목표액 설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실제 사항으로는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위에 자금보유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회계는 1년 이상이 거의 다이고 일반회계는 자금력 때문에 분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자율이 은행금리가 떨어져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래서 시·군 금고하고 시중은행의 이자변동율이 5%를 초과하면 다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8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 이자를 조사한 결과 변동율이 약 8%때가 넘어서 9월 1일부터 이자를 조정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6페이지, 입찰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있죠? 용역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용역은 도시계획 분야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설계용역이 본격적으로 많죠 실시설계....

김덕홍위원

전부 설계용역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주택, 도시설계 용역도 있고, 도로개설이나 공동주차장 설계용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용역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죠. 사업비 자체도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쪽에서 많이 삽입됩니다.

김덕홍위원

금년에 우리구가 총 사업예산이 4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 건수가 물품구매를 빼놓고 하면 몇건이나 됩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111억입니다.

김덕홍위원

111억, 이렇게 봤을 때 45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3억을 집행안했다고 그러면 350억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금년말까지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 남아 있습니까, 많이? 금년 사업으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공사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김덕홍위원

일단 재무과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보상계약 자체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보상사업은….

김덕홍위원

보상사업은 별도?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개인들한테 직접….

김덕홍위원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자금은 나갑니다.

김덕홍위원

총괄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사업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홍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페이지 무단점유 관계, 앞에서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무단점유자는 우리 구청에 신고를 않고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공

유중공위원

무단점유는 아까 유중공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무단점유자도 그중에는 있고 3년간의 대부계약을 마치고 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부허가 절차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사람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계약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우리가 서너번에 걸쳐서 대부안내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덕홍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계약을 하지 않고었어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분야에 재산을 전부 추적해서 압류는 해놓고 있을지라도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일반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는 납기내 납부가 안되면 중간가산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가산금이 많습니다. 변상금은.

김덕홍위원

그런 불이익을 알면서도 계약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해도 많이 시킵니다. 대부갱신을 안하는데 대해서는 변상금쪽으로 부과를 강행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은 하나의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등기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계약을 안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안하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개별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가 설득을 켜서서 최대한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약을 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안한다 그 이유가 뭐 냐는 말이에요. 업무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 네번 안내를 계속합니다.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도록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들은 처리를 잘해 주시고, 불용품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1년에 한번씩 정수물품 조사를 한번 합니다. 해서 부서별로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됐거나 인원이 조정되어서 필요없는 물건이 있다든가 전부 실태조사해서 가격경쟁 입찰에 붙여서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팔 때 가격조사를 대충 하죠.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입찰에 의해서 처분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세무1과 소관 2/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 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고질체납자를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중점관리는 어떤식으로 하는 거에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7월말 8월까지 서울시에서 체납세 38기동팀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세체납세 징수를 위한 38기동팀 각자치구에서 3명을 착출해서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서울시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시세가 누적되기 때문에 현재 1조2억 가량이 서울시 시세가 누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전까지 우리 구에서는 건당 500만원 이상 대상자가 한 27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압류 예고문 그리고 급여압류 별도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체납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건당 500만원 이상되는 시세는 서울시에서 취급하고 있고 사람당 500만원 이라든가 그 이하 당연히 구세에 의해서 구에서 체납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별도로 체납징수 관리전담팀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구도 지금 38기동팀인가 하는 팀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 유사한 조직에 구 직제상 조직에 체납정리팀 세무1과에 세무2과에 각각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이느냐?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먼저 체납된 내역을 뽑아서 어떤 것을 보면 자동차세같은 경우 91년까지 누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내역을 봐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무재산 행방불명되면 불납결손도 시키고 시효가 지난 5년간 시효징수 기간이 지난 것은 시효결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능한 것은 급여압류 등의 조치를 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고 현재 저희 구청 세무부서에서의 구상은 금년 10월 정도쯤 해서 고액체납자 별도로 구에서 방침을 정할겁니다. 아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를 지금 현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묻고싶은 것은 시효결손 처분이나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체납액으로 거두어들일 것인가 우리 구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불납결손 처리한 것이 지금 16,000건이다 라는 거에요. 안받으면 불납결손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불납결손을 할 때 안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안받는 것이 아니고...

김덕홍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는 특별한 징수방법이 있냐 우리 구는,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는 특별한 징수방법이 있냐 우리 구는,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답변드리기가..

김덕홍위원

당연하기는 이 양반아 무얼 당연해!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아니 왜 이 양반아! 저양반아 말을 함부로...

10:56 회의중지

최명제위원장

신과장 지금 답변태도가 그게 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질의 답변은 내일로 미루고 다음은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해당 과장님께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20페이지 쪽을 보시면 추진계획에서는 납세 고지서 송달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고지서 관계가 많았었지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민원인이 많습니까?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분은 두 번씩 고지서가 날라오고 어떤 분은 돈을 냈는데 또 날라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내는 분들이 계속 바쁜데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분도 내가 몇 번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 것인지 원인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금년에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고드렸듯이 재산세는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송달을 했고 금년에는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25개 구청에 다 같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집이 비어 있다든지 낮에도 출타중인 이런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전화를 드릴 수는 없지만 고액자 위주로 독려 겸해서 고지서 송달 확인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10월달이 되면 종토세도 우편송달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 전 직원들이 고액자 우선으로 독려겸 해서 송달사항을 확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물론 금년 뿐아니라 지난해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납세고지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세금내러 오는 것인데 두 번, 세 번 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고 또 한가지 상습체납자들 대부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1과에서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시세, 본건당 500만원 이상 짜리는 시에 이관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 구세 포함해서 사람별로 예를들어서 세무2과장이 자동자, 재산세 이것 다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자가 314명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씀드리기….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 위원.

최락의위원

20페이지, 체납지방세 정리 강력추진 나와 있는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이면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연중하고 시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침이 시달되면 합동으로 추진 하는데 금년에는 약 4회 8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체납관리팀이 따로 있어 연중으로 실시하되 특별징수기간을 시에서 설정해서 25개 자치구로 하달하면 같이 그 계획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금년도 체납징수실적을 서면자료로 해주시고, 세원발굴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건물 사전 입주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2과에서 이것도 실적을 보니까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2과에서 발굴한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통보를 해서 한 겁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건축과에서 어떤 건물 멸실, 신고, 준공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 통보사항에 건축허가를 나갔는데 전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통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준공이 가능한 기간인데도 안한 건물을 큰 것으로 선별해서 현장 입주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5건이 세무2과에서 조사한 겁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무2과에서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21페이지, 고액체납자가 31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 체납액 481억이 500만원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3,000만원인 사람도 있겠습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가지 세금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 부과된 여러가지 세금이 다 합해진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돈이 없어서 도저히 재산도 없고 해서 시효가 지나거나 불납결손처분한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고액체납자들 이 사람들도 불납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전에 체납정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금용자산까지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통장까지 압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게 다 결손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집이 없으면 자동차,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현금 통장까지 압류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고액체납자가 될 때는 뭔가 수입원이 되든지 뭔가 재산이 있든지 뭐가 있으니까 고액체납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때 즉시 대응을 못하면 까닥 못받을 소지가 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주로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인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체가 파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법입세무조사 서면신고 실적이 479개 법인인데 우리 관내 법인이 총 몇개인데….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734개입니다. 3월 정도면 안내장을 법인한테 보내고 서면심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2차, 3차 독촉보내고 그러지 않을 경우 실사를 나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의 절반 정도가 사전신고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6월 30일 실적이고.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6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10월까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왜 전부 중소기업 법인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전부 중소기업만 들어와 있습니까! 서면신고 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성실하다고 인정하면 세무조사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에다 통보한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아니요, 신고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잘못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 법인 실사를 합니다, 현지에 가서.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뭡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국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하고 별개구만,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영준위원.

백영준간사

아까 20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정리 강력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징수불가능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5년이 시효결손입니다. 아까 체납액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나 동산, 지금 통장 은행예금까지도 다 조회해서 있으면 다 압류를 하고 그런 사항도 없을 때 5년이 경과한 결손사항은 시에서도 저희한테 강력하게 실익이 없는 재산 갖고 있어봤자 뭐하겠느냐 판단해서 안되는 것은 나름대로 조회해서 확인 후에 전혀 가망이 없는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백영준간사

그리고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법인이 미신고된 게 734건 중에서 현재 이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휴업계를 낸다든가 사업을 안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요? 그런 것은 구분을 구청에서 합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혹시 지금 조사과정에 734건 중에서 폐업이나 휴업한 법인이 있는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간사

그래주시고, 그런데 저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안되어서 제가 휴업계를 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세금용지가 나오더라구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런 숫자는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준간사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체납자가 시효결손이 지난후에 돈이 있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런 경우 별도 압류조치라든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결손처분한 것 중에 5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금융연합회에 통보해 줍니다. 물론 사전조치는 아니지만 이사람이 돈이 있어서 발견을 못해서 감춰놓은 돈이 500만원 이상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서 일종의 제재입니다.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효결손 한 것을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전체를 다 결손처분한 것은 안되고 불납으로 정리한 것은 가능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시효결손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시효결손은 중간에 압류라든지 독촉한다든지 시효연장이나 중단, 사유가 발생하거든요. 5년이란 결손처분 시효완성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세있죠?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건축선 후퇴해 가지고 도로를 내놓는 것들, 그것은 토지세 부과를 어떻게 합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도로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건물쪽에 있는 것을 부과하고 도로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아는데 문제는 공부상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측량해 갖고 확인합니까, 뭘 갖고 확인합니까? 그것이 원래 대지면적이 100㎡였는데 5㎡가 나갔다, 그러면 955㎡인데 뭘로 확인해서 감면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그게 건물 신축하면서 전년도 대비 지방세 종토세가 변동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미처 그 사항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별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

20페이지, 추진 계획에 직원별 징수 책임제 확행 등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한다 했는데 직원별 징수책임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6월 30일 전에는 동 담당직원이 없었어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종래 해오던 것을 보고자료가 없어서 집어넣은 것인가, 왜 집어넣은 거예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시효결손 처분할 때 내가 이전에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했는데 신용정보 은행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신용정보 은행, 우리가 돈 받을 것 있는 채무자에게 시효결손 처분을 내리기 전에 신 용정보 은행에다가 그것을 넘겨 주면 다시 말해서 이 사람한테 이러 이러한 돈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안갖고 있는지 실제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정보은행에 그것을 의뢰했을 때에는 신용정보은행에서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가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 시효결손 처분을 할 때에 그 쪽에 한번 의뢰를 해보고 거기서 답이 왔을 때에 재산이 없다고 답이 오면 시효결손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 볼 때 까지는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서 신용정보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개 동이 다 끝납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소유자 일제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은 금년내에 다 끝납니까? 각 동. 지적공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금년내에 전체를 다 대사를
우리 법정동이 13개동입니다. 행정동으로 20개동이고 법정동은 13개 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이게 끝나더라도 다 매매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또 다시 등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해도 되는데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관리 대장은 정리를 안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등기소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한테 등기별 통지를 보내 왔는데 지금은 매일 매일 우리 현장민원실에서 등기소에서 그걸 갖다가 그날 그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목록이 왔는데 없는 것은 다시 통보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락되는 게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수시로 누락된 것은 등기소에 열람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년이 지나면 이제 토지대장만 떼어봐도 소유권자가 등기를 안봐도 소유권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합니다.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등기소도 전산화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치를 하려고 등기소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별 공시지가 6월 30일에 끝났는데 전년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지역이 주로 상승 했으며 몇 %가 상승했는가 이것 하실 때에 도로폭 다 관련이 되겠지요? 도로폭이 몇 m 이상이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져야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죠. 도로가 소로냐, 대로냐, 중로냐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년에 많이 상승한 지역이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지역이 조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내에는 보합세고 상업지역내에는 마이너스로 지금 금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제적인 가격도 진관내외동이 갈현1동 보다 땅값이 비싸요. 현재 거래되는 금액도.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글쎄요. 실제 가격은 우리가 조사를 안했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당연히 그 쪽은 올라 갔고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8m 도로인데도 보니까 공시지가가 구산동 게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넓은 도로는 당연히 공시지가가 거기에 맞춰져야 할 것 같아서 도로 몇m 이상을 도로로 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소로는 12m 이하인가가 소로이고 대로는 25m 이상이 대로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12m 이하면 8m건, 6m건, 4m 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얘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8m미만은 세로고.
중공

유중공위원

지적과장님 금년에 업무 보고하실 때에 측량 불보합지역을 금년에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정비가 되고 있나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측량 불보합지가 지금 실지 조그만 것 까지하면 13군데가 있는데 가장 큰 데가 응암동 39번지 앞인데요. 실제 1,000여 필지가 되는데 세대로 따져도 1,000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를 우리가 시범 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데 실제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응암동 같은데는 다세대, 다가구가 많아서 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지역은 범위가 넓어서 정리를 못하면 부분적으로 못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부분적으로 일부를 하려고 추진하는데도 다세대, 다가구는 땅을 늘렸다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해서 낼 사람도 없고 줄이면 괜히 자기 재산 주는 것 같은 기분을 갖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이 없는한.
중공

유중공위원

지적과장님 연초에 구상이 많이 후퇴 하신 것이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가 불보합지 정리 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 단지 하나의 편법으로 축적변경을 해서 다시 일제적으로 측량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하는데 실제 축적변경을 하려면 지금 축적변경이 너무 소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측량을 하거나 뭐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대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에 다시 측량을 하면 불보합지가 일소돼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실지 불보합지라하면 지적공부에 있는 사항하고, 자기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하고, 다른 것인데 국가가 큰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기가 집을 지을 때에 잘못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원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것인데 소유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중공

유중공위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보합지역은 어디에도 표시가 나와야 할 것 같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도, 도시계획확인원이라도 뭐 측량 불보합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야지 딱 땅을 샀는데 측량 불보합지역이라고 해서 집도 제 위치에다 짓지도 못하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보합 지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부 어디에 표시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제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불보합지는 지적공부에는 완벽한데 단지 자기가 쓸 데에 잘못 쓰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공부에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도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어서.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축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불보합지역내라든지 건축을 신축을 할 때에는 현황 측량을 해서 남이 쓰고 있는 것도 자기가 찾아서 하던지, 자기가 남의 것 쓰고 있는 것도 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도면만 갖고 허가를 해주니까 엉뚱한데다가 짓는 것 아니냐.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현황측량도 안보잖아요. 문제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현황측량이 사실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보합지라고 해서 측량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불보합지내에 측량을 해주면 서로 옆에 것, 내가 남의 것 쓰고 있고, 남이 내것 쓰고 있으면, 내 것 찾으면, 옆에 사람도 자기 것 찾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1,000여 세대 있는데 전부 소송만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측량을 보류한 것 뿐이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 측량도 안됩니까? 도로. 도로는 측량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측량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측량을 해주었을 때 주민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측량을 안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측량을 안해주면 그 분들이 소송 걸면 해주어야 되겠네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소송하면 어차피 해주어야지요. 왜냐하면 소송을 했을 때는 지적공사 현황측량, 지적공사가 안해도 딴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하고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된 사람이 측량을 하면 가능해요.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일괄해 주면 주민전체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개별공시지가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지금 구분 작업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1종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떨어질 것이니까 내년부터 금년에는 끝났지만 내년부터라도 공시지가 변동을 조사할 때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1종하고 2종으로 묶이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결국은 정해지면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업무 협조관계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내년도 공시지가 그 특성조사하거나 할 때에 주거 1, 2종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율을 계산 할 수 있게끔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이 새로 생겼지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오래전에 하다가 IMF 때 1년간 중단하다가 2000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분예요? 준공분이에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허가분.
중공

유중공위원

그 전에 허가내 놓은 것은?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전에 허가된 부분은 개발부담금 안물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유중공위원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불보합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은평구에서 가장 불보합 지역이 응암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생활 7년동안 하면서 사실 7년전에 이것을 계속 주시해봤고 언제쯤 재 정립이 되는가 눈여겨 보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응암동에 불보합 지역 정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 그 동안에 하셨습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가 92년도에 조사 측량을 완료 했습니다. 실지 응암동에 불보합지가 어떤 유형으로 되어있나 하는 것을 조사하니까 한 1000여필지가 전부 재위치가 아니에요. 대략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로 밀려서 차지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적변경을 하면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을 해보고 해서 일부를 전체를 하려고보니까 1,000여 필지라 너무 많아서 한 80여 필지를 갖고 매집마다 다니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2/3 동의가 안됩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동안에 한 건도 정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축척변경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2/3 라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산으로 해서 만약에 그걸 더 쓰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덜 쓴 사람은 받아야 하는데 그게 주민들간에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년전부터 자꾸 은평구 응암1동이 가장 불보합 지역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더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신축을 하고 싶어도 불보합지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건축허가가 못나는 것이지요? 측량이 안되는 것이니까.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건축허가 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웃간에 동의를 얻어서 하겠지만 사실 주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고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과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불보합지역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사실 지금 현재 집도 못짓고 아까 현행 도로 같은 것도 측량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번에 마을마당 근처에도 현행도로가 6m도로가 되었는데도 현행도로가 측량이 안된다고 해서 집을 못짓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구에서 마련해 주어야지, 이거 몇 년전서부터 계속 불보합 지역 갖고 주민과 입씨름이나 하고 이런 상태고 또 지적과에서는 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지 사실 이거 할 의지가 있으면 주민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달래 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불보합지역을 재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다시 주민들한테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떼어본 사항인데요 대조동에 94년도 공시지가가 88만 3,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75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실제 국가업무 건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표준지에 대해서 건교부가 공시를 합니다. 건교부가 결정공시를 하구요. 표준지가 우리가 15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그 비율을 곱해가지고 그것에 개별필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를 건교부가 결정해서 해놓으면 그것에 대한 같은 유사한 것은 같은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토지특성이 차이가 나면 차이에 대한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건교부에서 표준지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백영준간사

현재 아까 등기소 업무와 우리 구청에 업무가 상당히 협조체계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등기소에 있는 등기평수하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하고 평수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안맞는 평수는 토지대장에 분할이 됐거나 합병됐을 적에 면적이 안맞는 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분할이 됐거나 합병된것을 우리가 촉탁등 기를 내주어서 등기하고 일치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합병이 오래전에 합병됐는데 아직도 안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합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기히 된것도 조사할 때 합병됐거나 분할된 것은 우리가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등기소하고 일치하고 있고 등기소에서 전산화하기 때문에 지적공부하고 일치하게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백영준간사

등기부등본 그것을 공무원한테 갔다줘도 이 사람들이 못찾는 거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등기권리증을 갖고 오시면 지적공부하고 대조해서 왜 그런가 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무국장님 갈현동 산 12번지 도로 지적정리하고 있어요?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총 우리가 지금 도면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일부는 현장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중공

유중공위원

현장조사는 왜합니까? 다 도로인데?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사실 도면상 도로지만 그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총 대상 작업이 4,000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40%정도가 현황도로로 나올 것같아요. 4,000필지를 조사하니까 몇 개동을 조사해 보니까 40%정도는 현황도로같아요. 현황도로라고 조사가 되면 그것을 소유자한테 우선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했을 때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1,500필지 정도가 도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과장님은 좋은 실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이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매매되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허가를 득할 때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는게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금년안으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금년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재무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의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4:0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재무국 세무1과에 대하여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세무1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려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인격적으로 잘대해 주면 저희들도 성심껏 위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세무1과장이 답변하는게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고 대신 질의답변을 없이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납결손 16,513건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2/4분기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청취와 관련하게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2/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으로 민영주택건설 사업추진 외 5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관리 외 3개 사업, 주택과 소관으로 은평구민 체육센타 관리 외 5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불광1동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외 5개 사업 등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노후불량 주택의 개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유지와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며 아울러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과 산림녹지 등을 종합중점 관리해 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인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호재입니다. 200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2/4분기 진정건과 관련해서 먼저 3페이지 보면 메카아파트 건물이 다되어 가지고 8월까지 다 끝냈는데 피해보상 요구건들은 안전진단 해가지고 종료끝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메카는 거의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앞쪽 문방구 앞에 신창희씨라고 민원인이 살고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몇번 주택과를 방문하셔서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 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통해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안전진단은 필요없고 자기 건물을 고쳐주고 보상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만나뵙고 얘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보상을 요구토록 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메카 공사현장 측과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보상액을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메카아파트 사용승인이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진입로 6m 확보안된 것은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것 보니까 사업승인에다가 표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메카도 그렇고 그위 코롱건설하고 그 밑에 보시면 학교앞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두 아파트가 합의해서 준공검사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될 때는 공탁을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은 공사장측에서 하든지 저희구에서 받아서 공사할 때 같이 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수색2-1구역도 입주시작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재개발 아파트는 나중에 원래 그땅을 소유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1회에 걸쳐서 소유권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승인 하기전에 입주자들이 중간에 매매를 하므로 인해서 정산금, 나중에 그 사업을 해서 정산을 했을 때 그 정산금을 원래 소유자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팔고 나갔을 때 구에서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명의변경된 사람에게 청산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중에 산사람한테. 그러면 사고 팔 때 정산금이 얼마 나올 것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사인간에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재건축이 끝날 때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재개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모르는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봤겠죠.
중공

유중공위원

나중에 사가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조치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애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지금 여기 일정으로 봐서는 진행이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녹번지구는 시행이 될 것이고 불광지구에서는 산림청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대표자측에서는 변상금 체납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내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관리의무 관계를 제3조로 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사인간의 관계를 마음대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는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환지를 확정해서 받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땅값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거기다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토지매각도 안이루어졌나 보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안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파발, 수색지역은 왜 또 1년이나 사업기간을 연장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쪽은 주거환경개선 하시는 주체들께서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개량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 있다가 또 연장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시보조사업 예산은 제대로 받아오고 있는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불광이나 녹번구역에 보면 주차장이나 공동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직 미 확정된 단계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늘 질의 답변 끝나면 '99년도 구정질문에서 문제점 7가지를 지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보완이 됐는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자료하고, 환지확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공동주택도 유지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에 있고 임의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지관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유지관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설계자가 현장 확인해서 유지관리 보고서에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1회씩 나가고 있고 규정상에는 2회 정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지관리 자료가 들어오는 것을 감독을 철저히 잘하면 안전관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관리체계가 잘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자 지금 주택과에서 각 아파트마다 유지관리 계획서가 들어오면 확인을 잘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가 계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발생 무허가는 2000년도 항측 현장조사 7,619건이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신발생 무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단속을 강화하고 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도 2000년도 항측 현장조사결과 7,600건이라는 것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확인된 것은 일반지역이 417건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항측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417건 어쨌든 그것도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불법 천지에 살고 있는 같은 것.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이유는 동기능 전환 되면서 처음에는 동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구로 이관 되었다가 그동안 단속하는데 좀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같은 데는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주민들은 비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619건이라는 것은 허가 업무라든가 제반 사항이라든지가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항측을 한 결과가 7,619건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다 위법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417건이 신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진 유도를 시키고 안되면 강제이행금이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도 숫자가 많다는 건데.
중공

유중공위원

철거가 1년에 56건인데 발생건은 400건이 넘고 있으니까 나머지 350건씩이 계속 늘어 난다는 얘기에요. 철거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와 철거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철거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피해 발생이 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다 생각하고 제도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제도적으로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 버리는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행정력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불법 건물이 전부다 생긴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여태 까지 쭉 올라온 것중에 철거라든지 보수처리해놓은 사항들이 항측에 그 동안에 안나와 있던 것들이 적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불법건물로 지어진 건물은 아닙니다. 보수라든지 잘못되어서 철거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허가 건물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현장조사를 하면 법에 적법하면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애요. 행정지도를.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주차장에 지장이 없으면 그것은 단속으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최대한 살려서 어차피 구에서는 주민한테 적법하게 해주고 세금이라도 징수해야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과를 통해서 적법하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베란다나 이런 사소한 부분은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그 외 건물이나 부속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단속을 하실 때에 건축과 직원 1명을 대동시켜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건물들은 전면적으로 신고기간을 두어서 다 살려서 할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직원 1명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동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동직원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를 주택과에 무허가 건물 단속하면서 구비 해서 준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과 직원들이 나가면 그게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발생하는대로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아까 유중공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이 증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신고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동에서 조사해서 구청 과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무허가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철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동사무소에 주택담당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업무가 내려갔기 때문에 담당이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한 분씩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은 돌아 다니면서 확인을 어떻게 하나.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반적으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아 그렇지요? 통반장을 통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통반장들이 가장 잘 알아요.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를 잘 아니까 그런 체계를 잘 활성화 해서 무허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나 상속 변동 사항이 있을 때는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관리도 하고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준간사

그렇게 딱 완전히 기존 무허가라고 해서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준간사

1개동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고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준간사

무허가에 대해서 우리 무허가 정비팀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예 백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불광지구는 무상양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상양여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저희 구청에서 양여를 받아서 그걸 팝니다. 팔아서 매각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로써의 사업으로 시설을 하고 주택개량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팔아서 공적 자금을 만들어서 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무상양여라는 것은 그 해당 주민들한테 그냥 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매각대금을 통해서 저희 구에는 돈이 없으니까 도로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산림청에서 우리 구가 무상으로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매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는 무상양여라고 했기 때문에 불광지구에 있는 해당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지장물이란 것은 뭡니까? 지장물.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장물은 철거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경계석 같은 것이 있으면 경계석도 철거를 하는 것이고 사업에 지장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뜻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철거할 건물들이 있으면 거기가 지장물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입장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김덕홍위원

시에서 예산을 못받았다면서요? 이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그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광지구에 대해서는 노인정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아직 기 확보를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해 놓았는데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는데 무상양여된 대금이라든지 시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미확보된 부분은 아까 그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미확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에서 내려 보내 주는 예산도 변동이 있게 되는겁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내용에 보면 전연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내용은 시예산 확보된 사항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시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있습니다. 있으니까 시행을 하는 거지요.

김덕홍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같은 것도 그러한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동직원들이 순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직원들이 순찰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이 내려간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얼마되지 않습니다. 원래 구에서 1개과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주택업무에 대해서 동으로 이관을 했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려간 직원들이 지역실정을 잘아는 직원들로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전처럼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저희같은 동네를 보면 인사이동 이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심지어 계장마저도 다 교체를 시켰어요. 지역실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새로온 건축담당도 지역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와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에 대한 순찰업무는 전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주택업무 담당한테 지시를 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신발생 무허가 같은 건물은 정비를 꼭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법을 만들었을 때 그 타당성이 있으니까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거든요. 위반한 것이 무허가 아닙니까? 특히 주택지같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양성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여유공간이 없어지는 얘기지요. 철저성을 기해서 새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마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가 주시고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간사

백영준위원입니다. 상세설계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있는데 언제까지 확실하게 설계가 끝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지구가 연신내, 독바위지역, 그리고 수색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독바위지역은 모든 건축심의나 관련부서 심의는 다 끝났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금년 10월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영준간사

그러면 불광지역은 끝났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7월달에 지적고시까지 다됐습니다.

백영준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진입로 노점상에 대해서 항상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대조시장, 불광시장 쪽에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증가추세입니까, 줄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재래시장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현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증가는 하지 않고 지금 양 시장의 점포에서 내놓는 적치물까지 해서 325건을 관리하고 있고 기존 노점상들은 대조시장 같은 경우 인도폭이 4.7m입니다. 작년에 6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차도부분은 일체 물건을 못내놓게 하고 인도 부분 4.7m 중에서 2m는 인도폭을 확보하는 그것은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점에서 한 1.3 내지 1.4m, 점포에서 1.2내지 1.3m 차지하고 중간 주민들 통행하는 불편이 없도록 2m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지난 7월달에 부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지역에 모르게 하면서 시장주변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래서 향후 정비계획이 완전히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에 노점관리대 형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모델을 세워서 주민반응이나 노점상, 점포들의 반응을 살핀 후에 이것이 좋은 안이라 생각하면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대조시장, 불광시장 입구, 지하철 입구 그쪽 도로변 통일로변 그쪽에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애요.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는데 중간 정도되면 거기서부터 너무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철저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진관내·외동 쪽으로 해서 수립이 됐다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수립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죠, 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나 도시계획시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계획수립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김덕홍위원

언제정도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10월 중에 서울시안만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에 요청해서 우리는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12월에 해제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닙니까? 12월달 안으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이 건설교통부로 올라가서 서울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것을 12월 중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2년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12월에 해제되고 또 2년이요. 이런 얘기를 왜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또 2차 해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었어요. 2003년까지는 확대실시해서 해제시킨다는 신문보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수립할 때 그것도 감안하고 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2차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 지침을 참고로 해서 같이 일부지역은 포함하는 방법으로 연접된 지역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김덕홍위원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업형 노점을 보고서에 썼는데 사실 기업형 노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노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기 쉽게 받아들일 때 무단으로 쓴다, 아까 변상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올해 말에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도 양심에 위반된 사항인데 아니 기업형 노점이라면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서민을 위해서 노점상을 보호를 해주고 지금까지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은 단속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반지역의 노점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은 30여년 동안 형성되어 왔고 한데 어느 것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하게끔하고 어느 것은 조금 규모가 큰 것이라 해서 강제 철거조치를 한다던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의 노점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규격화 할 때에는 모델로 해서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타 지역의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보따리 장사 그것까지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기 보다는 행정지도만 하고 큰 노점, 포장마차라든지 큰 사업은 강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의 지역이 여기에 단속 대상에 들어 가는 연서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자꾸 거론 하다가 보니까 노점상분들이 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서는 유지해야 한다, 당신들이 장사하는 주변에서 청소라도 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본인들한테 그래요,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같은 것은 사실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한다든가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구에서 이번에 과태료를 변상금을 병행해서 부과 시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김덕홍위원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납부한 것은 확인을 하려면 한 달이 지나야 합니다. 은행에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까지 352건이니까 704건입니다. 6,200만원인데 1,800정도 납부된 것이 확인된 게 은행에서. 지금은 체납 독려 고지서를 또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노점하시는 분들이 납부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5∼6,000만원 징수할 걸로 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가 작년에 2000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0억이 넘었어요. 징수는 10억밖에 안됐어요. 20억이 안걷혀진 것이에요. 만일에 안냈을 때에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는 과태료하고 변상금 부과해서 다 내면 100% 내면 좋지만 사실 우리는 100% 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나 하면 우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단속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않던 두가지 과태료나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를 시켰어요. 전에는 과태료 부과도 안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두가지를 시켜놓고 돈은 못 받았을 때 구가 엄청난 체면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돈도 못받으면서 인심만 잃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그럽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노점상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거기서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냅니다. 사실 100% 걷는 것을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민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내는데 당신은 돈도 안내면서 왜 지켜지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단속빌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덕홍위원

여기 보면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과태료나 변상금이 아니고 별도로 고발조치를 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는 고발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몇차례 권유 하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하고 공무원들한테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두차례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도 안내고, 단속을 해도 순응하지 않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100내지 150만원 벌금 처분받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고발한 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한 7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로 판매점은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가로판매대도 어떤 근거가 있지요? 허가를 내줄 때에 그것을 해라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금년중에 어떤 가로 판매대 전에 명의가 이전되던 것 이런 것을 전부다 서울시에서 다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준수 사항을 물건을 과다 적치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주로 해서 파는 것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6건을 시정지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고 지금은 운영권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운영권을 박탈한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라는 평수 이상으로 내서 쓰고 그걸 지정해준 품목도 취급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듣는 바에 의하면 매매로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후에 수단이랄까 강력한 방침을 해서 운영권을 박탈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것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질서유지를 위해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가 6개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 후에는 고질적인 업소는 운영권을 한 두개 정도 박탈시켜야만이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장과장님이 강력하니까 잘 하실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진정민원처리 사항 8쪽에 보면 우리 김덕홍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점포에 대해서 장과장님 오셔서 질서유지선이라는 것을 정했지요? 그런데 그 때 언론에도 나오고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이번 은평에서 노점상을 정리를 할 모양이다 했더니 이 회신 내용을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렇게 되었네요. 성과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정비과장

사실 100% 지켜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원천적으로 이렇게 정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고, 일부는 그 분들도 생활이 어려운데 이해는 하지만 조금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측도 있습니다. 다만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 주변에 인도폭 1.5m 이렇게 확보하는 문제는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양지시장에 대해서 모델 그것만 설치가 된다면 미관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중앙에 파라솔 이라든가 천막 이것은 설치가 되면 완전히 제거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질서유지선을 그어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산을 시켜가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고 나와버렸으니까 걱정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성과가 많이 있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많이 있는데 왜 회신에다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보내 놓았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종전의 처리날짜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성과가 많이 있지만
중공

유중공위원

질서유지선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전지역에 확산을 계획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질서 유지선폭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넓고 좁고 그런 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부터 먼저 질문을 하자면 14쪽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가 재래시장 연서, 대조 주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가 704건이고 기타가 920건 이에요. 은평구에 시장이 재래시장이 13군데인가 있지요. 그런데 두군에에서 발생한 것이 나머지 11군데에서 발생한 것하고 맞먹네 노상 적치물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920건은 타지역 통일로나 서오능로나 이런 지역에서 발생한 노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노상적치물을 가구를 내놓는다던지 그런 부분에 부과한 것이고 양지시장은 노점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연서, 대조시장 괄호가 빠지고 전체 재래시장이 704건이란 얘기입니까? 재래시장 주변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연서, 대조시장만 352건이기 때문에 과태료변상금에서 704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에서 비해서 여기가 많다는 거네요.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밀집지역은 단속하기 위해서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지역에 질서유지선을 긋고 다 규격화된 노점관리제도 설치준비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노상에다가 한 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면 안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불법 점용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은 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낼 능력이 되어야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실 영세상인들은 한 5만원내지 8만원꼴 이고 크게 과일을 팔거나 하는 것은 몇십만원됩니다. 점용료까지 그쪽 수입으로 볼 때 사실 그것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주어야 만이 적치하는 행위가 감소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떤 경우에는 변상금이나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에요.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안내면 다시 변상금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원칙은 불법행위니까 과태료, 변상금은 병행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아무튼 질서유지선을 잘성공하셔가지고 잘 계몽하셔 가지고 은평구 거리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13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수립 지금 이거 보시라고 주신거지요? 은평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청사진 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그리고 일반 지구 세분화에 의해서 상세하게 주민들 문의도 많이 오고 홍보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범례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 예정지역은 녹색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완료 지역 옛날에 종전에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구가 거의 대부분 완료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안한다 그뜻입니까? 종전에 규정대로만 한다 확정된 안을 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 이미 구역지정되어서 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일부 변경할 수 있겠지만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될 것들 검토 안끝났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동안 주변여건이나 이런 걸 보아가지고 좀 수정할 사항이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추경때 여기에 대해서 변경안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우리가 뺏겨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변경안은 용역발주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지역은 전체적인 수립은 아니고 종전에 해놓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은 그다지 용역비가 안나갈 것 아닙니까?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안그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변경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부 수정사항이라면 용역비가 안나가지만 이것은 대폭적인 변경입니다. 대폭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또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산출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입찰할 때 낙찰가가 많이 다운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도 용역비를 너무 깎을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대폭적인 수정이라면 종전에 도시설계가 안했으면 예산을 더 절약하고 좋았는데 필요없이 해 버렸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필요없는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맞는 계획이지만 지금은 법체계가 모든것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이 확정된 지역을 문제점이 만약에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안맞잖아요. 종전에 규정대로해가지고는 전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하신다 이거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요예산 9억이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수립비가 아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9억이 우선해제 구역 거기만 9억입니다. 그리고 당초 품셈기준으로 14억 정도됩니다. 면적하고 계획안 내용하고 우리가 2/3 잡아가지고 9억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가 당초 4억을 예산배정을 받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들도 반응도 조금 흡족하지 못하고 우리 구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조정되어 가지고 4억만 확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돈으로 우선 해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가지고 특별히 시장님 오셨을 때 요청해서 별도로 배정받은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9억이면 지구단위계획이 범위가 어디까지 수립을 하겠다는 거에요. 전반적인 도시기반 시설부터 다 다시 하겠다 종전 것은 무시하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해제지역은 다시 포함되는 거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해제 지역에 그 인접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범위가 확대해가지고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들어서 하수관을 교체해야 될지 높여야 될지 아니면 지반을 높여야 될지 도로망을 확장해야 될지 전부다 포함되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 포함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서울시안으로 확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서울시에서 무얼확정 한다는 거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도지역도 일부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고 한양주택이나 기자촌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당초안을 보면 그러면 그 지역을 포함시켜야 될 것은 서울시안이 확정되면 우리가 한양주택하고 기자촌 지역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안이 확정되면 이것을 포함해야 될 것인지 제외해야 될것인지 그때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에서 한양주택하고 기자촌을 빼고 지구단위계획을....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요청해놓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당연히 포함되어야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미 거기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었다고 그래서 서울시 당초안에 제외됐던 모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습침수 지역에다가 도로망이 협소한데 그것이 갖추어졌다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구청건의 사항으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범위가 확정되면 용역을 주는데 10월에 용역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은 9월까지 우선해제 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은평구에서 실무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수립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용역회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없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용역발주를 준비한 기초조사는 지역개발팀 실무자로 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장 기초조사. 기본계획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여기보면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구상안이죠. 예를들어서 공원이 몇 개 있는데 도로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기초자료로 해서 나중에 용역발주할 때 기초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정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과장님 능력이 좋으신지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되면 용역성과믈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초조사가 얼마만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10월달에 용역발주를 하려면 기초조사가 끝나야 될텐데 용역회사에다가 기초조사부터 시킬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는 거의다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업지시서도 다 만들어졌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안됐지만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10월 서울시안이 확정하면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별도로 볼 수 있죠, 얼마만큼 준비가 돼가는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게 잘못되면 아무 것도 아니예요. 용역회사에다가 의지해 갖고는 보셨잖아요. 옛날에도. 그 사람들 돈만 받아먹고 시간 떼우면 그만이기 때문에 , 여기에서 관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지도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될 때까지 자연녹지로 남습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고 딱 찍혀 나올 것 아닙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구역지정 돼야 되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뭘로 남습니까, 그 땅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안 남을 것이고 자연녹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조정이 되죠.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중공

유중공위원

그전에 확정이 안됩니까? 그 기간동안.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구역이 해제가 되면 용도지구까지 변경되어서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동시에 같이 나옵니까?
경환

장경환도비정비과장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1종, 2종, 3종 구분작업하는데 자료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 맞습니까? 왜 1종, 2종 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건폐율이 더 적어요? 원래 맞는 거예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맞는 자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용적율은 더 많은데 건폐율은 더 적네. 다 확인하셔서 내보내셨겠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확인된 자료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머지 이런데 중간에 있는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 1,2,3종 구분만 한다 이거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과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김장주의원

위원 아닌 의원입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주거지역 세분화 작업, 지구단위계획, 종전에 있었던 상세계획을 제외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에 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하고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 현재 국립보건원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재는 3건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도시설계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구상을 않고 계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당초에는 도시설계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주의원

시급한 것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그 예산이 9억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액시비입니다.

김장주의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과업은 예산이 얼마나 나왔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2억 2,4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그것은 세분화에만 필요한 용역만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1억 방침을 받아서 세분화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것까지 해서 3억, 2400만원, 구비가 1억 들어갑니다.

김장주의원

전부 3억 2,400만원입니까? 보건원 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용역비가 얼마나 되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건원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하고 공원조성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해서 3억 4,000입니다. 금년에 추경으로 2억 확보해 놨습니다.

김장주의원

발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발주된 것은 현재 없고..

김장주의원

아직 하나도 발주안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발주는 해서 세분화 했는데 어제 가격입찰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9월 10일날 재입찰합니다.

김장주의원

용도세분화 작업, 업체규정 규제를 너무 심히 한 것 같애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방침이 그랬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제일 처음에는 구두사항으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서울시에 얘기했고 또 10페이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평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자격규정을 강화한 것은 우수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에서 자격규정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김장주의원

참여한 업체가 몇군데나 됐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10개 업체가 등록했고 그중에서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장주의원

도시설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금년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에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김장주의원

이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 유중공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조사는 우리가 해서 발주할 준비 작업의 소위 과업 지시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다는 설명을 이 자리에서는 못할 것이고, 보건원부지 재편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업지시한 내용을 기억나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건원부지의 과업지시, 내려온 것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주의원

별도로 제출하는데 전부 해주세요. 네가지 것 다 별도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고요. 보건원부지. 그것은 아직 그것은 안됐습니다.

김장주의원

그리고 도시설계지구 이것도 아직 안되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안되고.

김장주의원

보건원부지하고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작업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국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보건원부지를 얼핏 듣기로 소위 간선도로라든지 보건원 사거리 부분을 상업지역화 해야 한다 이런 구상을 가진 것 같은데 얼핏 들으면 그럼직 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본래의 취지는 구청장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우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 부지에 뭐가 들어서야 우리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상업지역을 해놓으면요 우리가 바라는 쪽이 아닙니다. 지난번 통일로 정비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많은 관심있고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현행법으로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 전문대학 정도라도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해놓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또 중앙정부하고도 절충을 해야할 또 법 체계도 바꾸어야 할 그런 과제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내주어야 합니다. 상업지역 해놓으면 학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약간 교육법을 바꾸는 것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또한 이 부지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매각을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매각 방식을 바꾸어야 해요. 맥각하면 틀림없이 주택업자가 사고주택업자 아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재경원으로 환언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들을 여기 국회의원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동원하고 관계 여러 곳에서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그 예산으로, 일반 예산으로 이전을 하고 이 부지는 재경원으로 환언해서 서울시로 오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계획으로 잘못 하면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업지시나 이런 쪽의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지금 준비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건원부지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이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고민은 이것이 우리 구 땅이면 전체가 공원으로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우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보건복지부 땅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숭단지로 이전하는데 2,100억원이 소요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처하고 협의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원부지를 한 땅에서 한 1,500억을 이렇게 매각된 걸로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땅을 1,500주고 매각하려고 계획 잡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지 뒤편에 임야 부근에서는 나중에 설령 주택업자가 매각을 해도 주택이 들어 설 수 없는 땅입니다. 형질변경 대상도 안되고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있는 보건원 부지로 한다면 1,500정도가지고는 안되고 한 7∼800정도 되지 않겠는가 매각을 공시지가의 1.5배정도 되는데 8∼900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주택업자한테 해서만일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거기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차질이 있습니다. 지금 한 800내지 700정도 계산착오가 있다 단순히 어떻게 공시지가의 1.5배더라 해서 1,500정도 계산 한 것이 검토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뒷부분은 우리가 공원으로 잡고, 도로 가로변 전면부지는 공원으로 하고 지금 중앙에 있는 큰 본관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을 보존을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1,500억은 도저히 안되고 한 800억정도라도 보조를 일부라도 시켜줘야만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될 수 있지 않냐 해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올려 주자 그래서 이것을 1차 심의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자체가 참 좋다 좋은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이죠.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1,500 계획된 것을 뭘로 보존 시켜 줄 것이냐 그것은 실무 차원의 고민이 아니라 더 정치적인 것이나 뭐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좀 보조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중앙보조는 상업지역으로서 해주자 땅값이 상승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장주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얘기는 알아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조선맥주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1,200억원의 시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샀어요. 또 강동구에서 그런 유사한 사항이 거기도 700억정도 소요 됐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동덕여대 앞에 부지가 솔밭이 좋은 솔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경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장정식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800억을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런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장과장 말씀에 의하면 1500억이란 소요예산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이런 구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구나 강동구나 강북구에서처럼 우리 은평구에는 대단위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상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전환을 가져 와라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 잘 들으시고 방침을 하나 받아 주십시오. 노재동 청장이 잘 압니다. 노재동청장하고 시의원을 같이 할 때에 그 때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대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립대학 말고 기술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서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행 법 체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어떻든 합리적인 명분을 찾아서 이 땅을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해야지 지금 엉뚱한 도시계획을 잘못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접근할려고 하지말고 도시계획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으면 장과장 강북구 예를 들어 보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가지고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데 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공원부지로 만들었어요. 일반주거지를 공원부지로 만들었다고 이런 전례를 비추어서 지금 도시계획은 그런쪽으로 오히려 규제를 하는 쪽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못팔게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상업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구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시계획을 생각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청장께 보고를 그렇게 해서 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꼭 매입할 수 있도록 노재동 구청장이 그것으로 큰 업적을 남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요청한 것은 아시겠지요. 두가지 부분 과업지시나 용역을 주었다면 참여한 업체까지도 같이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린벨트가 도대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15.8㎢입니다.

김장주의원

그런데 이 구지에는 15.91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인한 것은 18.53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소식지 다르고 또 내부문건 다릅니다. 진과장님 우리 그린벨트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16.5㎢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통계는 수도권 고양시 일부가 우리 수도권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권으로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주의원

모든 기록이 지금 다 틀립니다. 두분께서 명료하게 확실하게 계산해가지고 우리 통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것 다르고 우리 구에서도 네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15.9, 또 16.5라는 얘기요. 담당팀장들 말이에요. 자료를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행정당국에서 통계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상호입니다. 2/4건축과 업무실적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간사

아까 노후된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 몇동이라고 그러셨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13,633건입니다.

백영준간사

20년 이상된 겁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점검합니까, 구청에서 점검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노후건물에 대하여 점검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어서 서울시에서 전구에 49억의 점검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대상건물에 대해서 A,B,C,D,E 등급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빠르면 9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관내 13,000여건의 노후건물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백영준간사

만약에 위험건물을 A로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위험스러운 건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안전관리법상의 A,B,C,D,E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붕괴의 우려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E등급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점검시행하면서 약 대상의 10% 이내 정도에서 D,E급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D급이나 E급이 나오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각구 입장이 안전진단 내수안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가 태반이기 때문에 현재 2차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것도 시에서 일괄집행하도록 우리구에서는 건의하고 있고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거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D급, E급을 지금 얘기하는데 D급, E급이 된다면 E급 같은 경우에는 심의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거주라든가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퇴거직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까지 하고 D급에 대해서도 과연 D급이나 E급에 해당되는가 판단해서 대상이 된다면 제2차 안전진단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지난번에 대조동 시장 입구 상가복합건물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32년 됐단 말도 있고 34년 됐단 말도 있고 그런데 30년 이상된 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완전히 위험건물이예요. 그 다음에 통일로 주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특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금이 쫙쫙 가 있어요.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는데가 많다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구분해서 30년 이상 된 것 검사하시고, 25년, 20년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시면 검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 건물이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알고 있는 대상 건수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향후 제출하겠습니다.

백영준간사

그리고 지금 현재 대조동 뿐만 아니라 신축건축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600세대인가 가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600여건 남아 있습니다.

백영준간사

우리 대조동만 하더라도 빌라단지가 들어와서 상당히 주민들로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100여가구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도 들리고 여러가지 소리와 먼지도 많이 나고 대형차가 왔다갔다 하니까 도로도 파손되고 또 건축물 자재도 도로가에 세워서 차도 잘 못다니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것을 직원한테 연락하면 연락체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단지 한쪽에 있는 주민하고 지난번에 잘 합의해서 원만히 한군데는 해결됐는데 또 한군데 생겼는데 건축주하고 연락이 안되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연결되어서 더이상 민원이 구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은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으로 인해서 도로나 소음,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이 매 허가건마다 한두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하루에 업무처리하는 내용이 민원하나 처리해서 현장조사 한두군데 나가게 되면 직원들이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벅찰 정도로 시간이라든가 인력이 적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영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민원해소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민원해소 지역을 빨리 나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점이 민원에서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면은 교육시키고 보다 민원이 해소가 되도록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구립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기내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기내라는 것은 기준을 어디다 둔 것입니까? 맨 처음 정했던 공사기간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공사기간 2003년 3월 6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 3월 6일 이내 범위를 얘기해 드린 것이고, 물론 이 공사가 당초에 우리 사업 계획보다는 착공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1년여 늦게 착공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공기로 따지면 2002년 3월정도에 맞추어야 되는 공사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진행 상태로 봐서는 추정하기에 거의 당초 계획 공기를 지킬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답을 드려서 당초에 착공이 지연된 1년여를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공기 보다 땡겨서 공사를 완료 하겠다는 약속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2003년 3월 6일 보다는 상당한 시일을 지금 처럼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 공기단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기간내에 완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터파기하는 과정도 그렇고 진입도로 과정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공사가 한 1년여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서두르다 보면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땡기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실 때에 공기내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기에 1년을 땡겨 버리면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우리 구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공사비내에 당초 공사비내에서 처리를 이미 하고 있고 1/4분기 때 공사현황을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지하 터파기를 하면서 암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현재 나머지 공사의 공정내용에서 조정해서 내부적으로 도급비내에서 거의 증감이 없는 상황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어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앞으로 테니스장 부지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별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된다면 증액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방침 결정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김덕홍위원

공사자체에서는 증액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맞추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건축사 대행건축물착공 및 사용검사분 100%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9쪽에 있는 것.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19쪽에 점검대상 얘기하시는겁니까? 이것은 2/4분기에 착공하고 허가하고 사용승인 했던 분에 대해서는 전 허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분에 대해서 전수 100% 다 조사 한다는 얘깁니다. 상설점검하면서.

김덕홍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19건이 적발 됐지 않습니까? 19건만 적발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 준공 후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많이 써 놓았더라고요. 지역신문에 그래서 우리 건축과는 그런것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지방신문에 난 내용이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이 인지가 되게 되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될 대상입니다.

김덕홍위원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인지된 내용에 대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김덕홍위원

우리 구에 어떤 책임성 여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 대부분이 불법 용도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라든가 공무원은 그 이외의 사항에 관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전 건축대상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거의 하루에 한 차례씩 전 대상물을 놓고 점검해서 과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용도는 적합하게 쓰고 있느냐, 안쓰고 있다면 사실은 적발대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인력이라든가 대상물이 많다 보니까 자체를 다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김덕홍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후퇴선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지요? 안이루어지는데 어떤 건축주는 보면 그 후퇴선 그 자체에다가 가설물을 설치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잘못된 것이지요.

김덕홍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경계선까지 설치하고 거기는 자기 땅으로 그냥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계도를 내서 이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분명히 위법이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위법입니다.

김덕홍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조금전에 위법건축물단속에 대해서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다세대주택에 허가를 내서 근린생활시설에 참고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조사할 의향은 없어요? 한번.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상설점검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사용승인이 끝나게 되면 일정 구간이 지나면 당초 사용승인대로 용도로 쓰고 있느냐 입법이 안되어 있느냐를 조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몇 개월 지나게 되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용도가 불법으로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방금 보도에 나갔던 그런 내용이 한 50 몇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층 부근의 근생형이 허가가 나간 그런 부위에 대해서 한 50여건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당초에 사용승인 때에 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재가 되어 있고 사용승인과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업자라든가 아니면 분양자 건축주가 그것을 전세를 세를 준다던가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근생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쓰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임대를 하는 사람이나 분양을 받아서 소유하는 사람이 사실은 서민입장이 많습니다. 혜택은 건축주나 건설업자가 혜택을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적발해 본다면 그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던가 퇴거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서민.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행정력을 강화 시키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건축 법상에 용도상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이 강화 용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에는 상당히 표시 변경이라고 해서 완화를 해서 신고만 하면 임의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쓸 수 있도록 현재 용도변경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면서 근생을 주택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5층에 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근생을 주택으로 쓴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심하게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용도변경이라는 의미만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가혹한 행정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균형을 유지를 시켜서 그런 것이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건축 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8월 30일 이후에는 5층 부분에 근생을 허가를 가능하다는 규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불법을 유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향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않을 것으로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었고 기존에 이미 근생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와 지역균형을 위해서 비교원칙에 맞추어서 꼭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할것이고 어느 정도 서민이란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중용의 도를 지켜서 행정을 펴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내부방침을 받았다니까 믿어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근생을 해서 지금 건축업자들이 일반서민들은 잘모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매매를 한거에요. 5층 건물이니까 일반인들이 무지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지방신문에 난거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부방침을 받으셨다니까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적발건수를 보면 추진실적에 위법건축물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19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20쪽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추진에서 조치결과해가지고 건축사 행정처분 했는데 인적사항하고 또 행정처분 어느 업소를 했는지 누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은평구민체육센터와 대조동 청사를 보면 지질조사가 잘못됨으로해서 나중에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조동 청사는 지하1층을 없애고 지상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구민체육센터는 지질조사공구 구역만 거기 지반하고 그 인접한 지반하고 전혀 판이하게 다름으로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해서 행정지도 하는데도 상당한 무리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질조사를 공구수를 좀 늘려야될 필요가 있다 과업지시서 상에 3공구만 하지 말고 면적당 공구 이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유중공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청사지하층 부분이 지질조사 내용하고 달라가지고 층수 변경내지는 가시설 변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수를 늘려서 많은 공을 지질조사를 하게되면 방금 얘기한대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 당시에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건물이외에 외관 부분만 지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건물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 부분에 공수를 넣을 때 지질모형이 어떠한 편상구조가 아니고 복상으로 골이 있고 지질조사를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게 사실입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 용역을 하면 지질조사결과와 실제 시공할 때 지질차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확률적으로 50%이상 맞추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를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업지시서를 명기를 해가지고 지반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나중에 설계변경이 그만큼 적게 이루어지고 또 그때 못하면 발주하기 전이라도 건물철거하고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검사 200건 가운데 193건이 적합 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적합으로 나왔지만 부적합 7건 이건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주 고발 이 두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아닙니까? 이거 검사방법을 사전에 검사해가지고 사용검사시에 그러니까 감리자 검사보고서 내기전에 특별검사원이 검사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을 시에서 처음에 시행할 때 그런 방금 말씀드린 문제점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나온적이 있는데 실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감리를 하는 사람의 책임과 특별검사원의 책임한계 문제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방법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검사원이 감리자보다 사전에 와서 현장을 보고 그이외에 감리자가 특별검사원의 지정내용을 시정해서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다시 사용승인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신 것같은데 사실은 특별검사원의 책임범위에서 현감리원의 침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사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도면과 실제가 적절하게 맞느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전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채택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상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주한테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검사승인이 건축주로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현장보고서를 내야 되느냐 이거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자하고 책임감리원의 범위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리감독할 때 감리원이 공사완료가 안됐다는 사실은 통보안했는데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가서 내용을 적발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잘못됐다 시정한 후에 다시 특별검사를 받아라 물론 절차방법은 그것이 사전조사를 행위를 하는 것이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같은데 행위자체를 한번으로 끝나게 하다 보면 한번 자체가 감리자의 우선해서 현장검사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방금 그 방법으로 사전조사를 하고 나중에 향후에 결과에 의해서 다시 확인조사를 하는 한 현장에 두 번와서 방문해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될 수 있을 지언정 책임감리원이 현장을 두 번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정도 특별검사원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했을텐데 예를들어서 특별검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했을 때 기간내에 시정을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건축주 고발이나 건축사 행정처분을 완화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세우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조건 처벌위주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1년정도 지나면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고 한번 참고로 나중에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시고 사설위험 시설물의 담장 2m이상 담장을 내라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여기는 건축법상에 2m이상 대상 담장만이 아니고 그 보다 낮은 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해빙기 아닌데도 제가 지역을 돌면서 보면 담장이 경사각도가 기울어진 담장들을 가끔보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일제 점검을 해 보았으면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보고 온 위치를 기회가 있으면 가르쳐 드릴께요. 몇군데가 됩니다. 아마 위원님들 동네 돌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22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600건 가운데 관내 건축사가 설계해서 허가나온 건이 몇%나 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0%됩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의 대부분 타구에서 와서 설계하지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타구에서 많이 오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시면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애요. 관내 건축사와 직원부패 방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합동교육 실시 이래놨는데 이것은 관내 건축사하고 직원들하고 부패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은평 건축과장이 서울시 전 건축사를 상대로 업무적인 협의교육이라든가 건축부조리 관계, 행정정보화에 대한 협조사항 회의관련을 다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은 우선적으로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허가가 많이 나가고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방지를 위해서 한번 교육을 해본다는 차원이지 부조리가 있어서 관내 건축사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건축사와 직원의 구조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사와 공무원들간에 부정부패 이런 것은 일소됐다고 봐지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써놓으신 것 보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단언하기는 힘들고 대부분이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미 80년대, 90년대 때 허가사항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직원들도 그런 것은 연루는 안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직원이 어떤 부패란 의미가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업무처리의 신속성, 또는 친절도 이런 것이 미비한 내용을 포함해서 표현해 놓은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최락의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자면 다세대주택 5층에 근생을 지어서 지역신문에 문제가 됐다,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만 허가를 앞으로는 허가를 안해주겠다, 방침을 받으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너무 한쪽만 본 생각이 아닌가 예를들어서 5층에다가 근생이 들어온 것은 잘못이고 1층에 근생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4개층만 다세대하거나 3개층 다가구하면 이상이 없는 것인데, 법상.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5층 부분에 근생을 넣는 경우에는 워낙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행정지도 지침으로 5층에 근생을 넣는 경우에는 별도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기조를 해서 허가해 주도록 하라 이렇게 행정지도 공문이 와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계단에 문제가 되어서 5층에 근생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지 불법으로 하니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억제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반 서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고 그것을교묘한 방법으로 건축업자들의 이익수단으로 활용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1층에 근생, 나머지 4개층에 주택하는 것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5층에 근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하고 가능한한 건축허가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지 법을 벗어나서 허가를 안해줘서 그 문제를 건축주가 이의제기한다든가 소송이 와가지고 허가해 달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약이 있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든가 소송에서는 패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일단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를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지침으로 처리하므로 해서 해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런 방법으로 확정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10층이 있다 그러면 중간 2, 3, 4층에다가 다세대 넣을 수 있죠?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법상으로 되게 되어 있죠.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굳이 5층에만 하면 안된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에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에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공

유중공위원

법에 하자가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해주냐 이거예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안해줄 수 있죠. 주거환경침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청에서는 행정지침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계단만 별도로 하면 아무 이상 없다 이 얘기예요?
상호

김상호건축과장

물론이죠.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부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공원녹지과 분야 2001년도 2/4분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관리하고 계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녹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은평구의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건물의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한 대장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각 초소별로 우리 관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전체 10개 초소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현장 감시원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몇 개 초소를 통합해서 초소장이 몇 개의 내부적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매일 일지에 기재를 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총괄관리원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에 대장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지금 연서로에 심어진 가로수종이 뭐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회화나무라는 것인데요

김덕홍위원

회화나무, 어제 시장을 갔어요 그 시장사람 많은 분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그 원인을 모르고 고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액 있지요? 그 진액이 몸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양반들이 고생을 엄청나게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나온 진액이 보도블럭이나 이런데에 떨어지면 아주 보기 흉하고 시커매. 좀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사람 통행이 많은 것만이라도 안되겠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물론 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1년에 3번내지 4번정도 발생을 반복을 합니다. 해충이 상당히 번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약재를 살포해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그 벌레로 인해서 피부병이 발생을 했는지 그것은 역학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겠지만.

김덕홍위원

진액이 몸에 닿으면
호택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아! 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홍위원

예. 진액 시커먼 것. 우리가 통행하다가 떨어진 자리를 밟으면 아주 접착성이 강해요. 그런데 몸에 닿으면 피부병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어제 시장을 가서 그 시장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 나무가 굉장히 번신력이 좋아서 아주 지붕을 덮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나무가 많더라고요. 도로 환경이나 이런 차원에서 생명력이 강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많은 지역은 다른 수종으로 바꾸어 줄 수 없는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가로수 식재 목적이 일단은 가로변의 경관을 조성하고 어떤 더운 여름에 그늘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액이라는 게 아까는 약간 혼동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 날씨가 가물어서 나무들이 진딧물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진딧물이 많이 발생을 할 때는 약간 이슬비처럼 그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오줌을 싸는지 진딧물에서 배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게 되면 끈적거리고 자동차에 떨어져도 잘 지워지지 않고 그런 현상 같은데 피부병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나름대로 회화나무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학자수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많이 심는 나무고 또 그 외에 나무로써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고 공원수로써도 좋은 나무고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나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해충방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가지치기라도 한번씩 해 주어야지. 상가에 상호를 가려 버리니까 점포 주인들은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한번씩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해주고 또 소독약도 자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걷고 싶은 거리 조경예산 받아와서 다 정리를 했지요? 역촌동.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토목과에서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걷고싶은 거리 조경분야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수종이 뭡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왕벗나무 171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비닐 하우스 신고가들어 왔을 때 여기에다가 설치해놓고 신고하는 겁니까? 신고 해놓고 설치하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사용으로 설치를 할 때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지목이 전답에 한해서? 잡종지는 안되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순수한 농업용으로 할 때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고없이 하면 수도 인입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수도를 인입할 수 있는 것은 안되고요, 지하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비닐하우스에도 전기공급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용으로해서 가격도 차등적용을 하고 싼가격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가을 태풍오기전에 산에 잡목들을 조사해서 쓰러질 나무들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입니다. 지금 불광천변에 지난번에 식수를 쭉 도로변에 했는데 그것은 감독관서가 우리 서울시 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야생화를 일부 심은 것은 우리가 3,000만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심었습니다.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형 하천 가꾸기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도중에 상당히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도로변을 쭉보면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황화현상이라고 그래서 잎이 빨갛게 시들어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400여주정도 우리 관내에 180여주 정도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에 보고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대책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년에 월드컵 경기를 한다고 떠들썩한데 죽은 나무는 어떻게 빨리 교체해야 될 것아니냐?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완전히 고사된 나무는 보는 즉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죽지않고 싹이 새로 난다던지 생육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 나무는 베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관찰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좀 보류중에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잎이 자꾸만 오그라들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죽을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원인분석도 지금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나 또는 기술자들 얘기에 의하면 작년도 과도하게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가로변 제설용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해서 그것이 큰 원인이고 대기오염에 의해서 상당히 생장조건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되면 생장이 부진한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흙을 새로 황토를 하고 다시 퇴비라든지 영양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주민들이 서울시 행정내지는 은평구 행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예산갔다가 버린다 나무 심어놓고 죽인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일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한 나무라도 덜 죽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6페이지에 보면 불광1동 어린이 공원조성해가지고 소요 예산이 1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원 전체를 새로 조성하고 다음에 공원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호택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2억 4,500만원을 잡았는데 공원에 면적을 보면 재정비 사업하는데 1,105㎡고 새로 조성하는 공원은 496㎡인데 어떻게 보면 면적수를 보면 새로 조성하는 공원이 새로 정비하는 공원보다 반이하에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땅값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2억이고 2억 4,000이란 말이에요.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재 4필지 토지에 4동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토지건물을 보상한 연후에 공사를 해야 되고 다음에 27페이지 재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공원에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4필지에 대략 땅값이 얼마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상해놓고 있는 한평당 토지건물 합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500만원이요? 도로는 몇m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4m, 6m 양방향의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만해놓은 것이고 거기는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질문하는 것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같아요. 정비사업하는데 1105㎡에다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고 새로 조성하는 것을 496㎡밖에 안되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다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독박골 지하철 6호선 역사있는데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799㎡인데 공원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대체공원을 하나 지정을 해달라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이런 시비라고 해서 막쓰는 이런 예산이 아니니까 좀 공원에 맞게 면적에 맞게 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4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