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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10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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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류작성하는 관계로 안건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예술과 지역사회 정보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은평구립도서관에 대한 사무를 신설코자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은평구립도서관이 신축되고 2001년 6월 13일 조례 제504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행정관리국 업무에 은평구립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따라서 자치행정 사무가 분류가 되지요? 그러면 자치행정사무가 분류됐는데 지금 은평구청 본청에 설치기구하고 각동사무소에 사무가 분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사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구 본청에 행정기구에 사무가 동사무소로 이관도 안된 사무가 이관되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사무분장상에 분명히 동사무와 구사무 본청사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본청사무가 동사무소로 무단으로 이전되어서 지금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현안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지금 여기 자료 가진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뭐냐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부득이 넘겨야 할 것 같으면 행정기구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것을 같이 넘겨서 넘겨 주어야 할 게 아니겠느냐 왜 그런 걸 빼먹고.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며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가 조례를 존중해서 조례를 근거로 두어서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추궁할 것이니까 빠른시일내에 이것을 조사해서 제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업무가 집행이 되도록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은평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 골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과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과 은평구출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회를 두며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을위한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이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시정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기금으로 관리·운용한다고 하였으나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 "은평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본사업의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으나,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시정명령 기한내 설치가 완료되고, 기금운용의 정착단계에서는 동조항의 삭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문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설치기준 그러니까 은평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기금 우리가 법 조문상 필요한 문구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인 흐름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조례는 법규를 나열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음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하여 형식상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 기금 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설치 및 운용의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45 회의중지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구립합창단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며 아울러 은평구립합창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인 단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 문화체육과장 양웅석에 대한 징계촉구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결의안이 제안되어 결과보고서와 결의안을 동시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관계공무원인 단장 박병천, 문화체육과 양웅석에 대한 징계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결과보고서와 결의안을 동시에 의결코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결과보고서와 관계공무원징계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