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 관련관계공무원징계촉구결의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1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이 신축되고 2001년 6월 13일 조례 제504호로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업무에 구립도서관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하려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1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시정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조문중 형식상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제14조(준용)중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을 추가 준용하도록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은평구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많은 우리 구민이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복구에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또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이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회에 있는 사무국 직원 여러 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더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0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2001년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거쳐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앞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은 2001년 8월 2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8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01년 8월 10일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2001년 8월 14일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립합창단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동년 8월 17일과 8월 20일에는 은평구립합창단에 대한 증인 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증인은 합창단원으로 총 11명을 출석 요구하였는데 총 9명이 해당일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셨고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해단경위에 대해서는 2001년 5월 7일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청장이 합창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휘자 해촉을 지시하였고 5월 25일 당시 문화체육과 신배섭과장, 남우현 팀장, 안경식 담당은 지휘자 오승희에게 해촉을 권고한 사실이 있으며 해단 분위기 행위가 부적정한 것은 2001년 5월말 이후 은평구립합창단 단원의 참석률이 저조해지자 문화체육과 양웅석 과장은 합창단 단장인 박병천 국장에게 해단을 건의하였고 합창단 운영이 곤란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2001년 7월 2일 합창단을 일방적으로 해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보아 부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립합창단 해단에 앞서 단원의 단합과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을 간과하고 구립합창단 자체를 해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은평구립합창단 해단에 따른 방침을 구청장에게 건의한 단장인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양웅석 문화체육과장에게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립합창단을 해단한 것은 현행 조례에 없는 사항을 구청장의 방침으로 해단한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로 보아 은평구립합창단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기빈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위원으로서 어제 조사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분명히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을 지어놓고 결과보고서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 한다면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채택한대로의 내용이 오늘 보고서 내용에 들어와 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내용과 상이하게 여기서 보고가 된다면 다 이것이 위원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없으시기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할 때는 유인물 내용 이외의 자기 의견을 첨가하는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에 관한 사무조사를 한 것 좋았고 또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서 결과도출까지 한 것도 좋습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해야 되고 어느 편에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조사는 의회라는 기관에서 사무조사를 할 적에 그게 공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성, 공정성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는 이 사무조사의 내용은 결국 무효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내용의 결과치를 합의 도출했습니다. 서로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도출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러한 발언을 내용에 이끌어내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발언내용에 의해서 도출됐다 라고 하면 본의원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A라는 증인있고, B라는 증인 있고 C라는 증인이 전부 대질심문을 해야 결과가 나타나야, 거기서 확인이 돼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 불출석사유, 안했으면 서면으로 출석요구해서 서면으로 질문요지서 보내서 받아야 될 부분, 구청장 부인이 뭐라고 했든 그 증인을 채택해서 또 채택하지 못하면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허위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이러한 조사내용의 설명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의회가 가끔 충돌이 있는 것이 관행이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있는 일은 자성하는 뜻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최준호 부의장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결과보고서에는 각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그것입니다. 내용은 다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합의된 내용만 보고를 하는 것이고 만일 그 이외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또 그 이외의 사실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다면 다른 수단이 많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이라든가 구정질문시간에도 가능한 것 이어서 양해되신다면 의장님께서는 방금 이종 복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준한 것만 속기록에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전원 동의가 있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채택된 안건을 제외한 이종복위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은 의사록에서 삭제를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개인발언을 의사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복의원이 제안설명한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제97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지난 7월 2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이번 임 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 를 마친 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와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개정조례안 중 공영주차장과 노상, 노외 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사항이 지역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개정조례안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의 민간위탁 자격에 관한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주민자율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 규정으로 관리수탁자의 난립을 초래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관리수탁자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 제2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 중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50%를 감액하도록 한 제6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조례 제21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과 관련된 사항 중 주택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에 등록된 차량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등 일반 주택의 차량과 구분할 실익이 없음에도 융자 및 보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난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물전체 면적에서 주택부분이 50%이상인 근린생활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본조례 2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자치구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시달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이 본조례안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 생활에 밀착되어 있고 아주 많은 주민들에 관심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이 조례안에 관련된 모든 행정의 행위가 지금 주차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들이 다소 있는 중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할적에 주차 의무 부설주차장을 면제받을 적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지불해야될 시설비가 있을 겁니다. 이 시설비가 언제까지 유효한거냐? 예를들어서 주차 시설비를 산정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원이 그 건물이 상쇄될때까지 유효한거냐 우리가 주차장법 제19조6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의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10년이나 20년이나 영원히 이 건물이 사라질때까지 영원히 줄것이냐 이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나오는 것을 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 될꺼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처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각동별로 주차관리 요원을 동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동장이 뽑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우리 20개동을 전부 합했을 때 그인원수가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를 내주고 주차비를 우선 주차제로 거둬서 수 입으로 들어온 것을 보수비 내주고 이분들 보험료에서부터 퇴직금까지 다 지불해야 될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현재 역촌2동에 운영하고 있는 방법대로 또한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 문서도 지시해 나간 동장한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두가지 중에서 혼선이 오는 것같습니다. 이 조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 지시를 내리지 말았어야 될 부분인데 미리 내려놓았다는 거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명문화시켰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책을 구사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 꼭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락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최준호의원님의 발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43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께서 최준호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54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한 주차장 시설비는 현재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2조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실시를 위한 주민 자치위원회 등 자율조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자율조직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리 요원으로해서 각동에 지금 요원을 뽑아가지고 관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관리요원을 추천받아 사역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7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2001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15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난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난 1984년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구산동 180번지 23호의 대지 140㎡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 대지에 대한 매각이 상위법규와 우리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고 매각예정금액이 인근대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816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중 두차례의 집중폭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19일간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따라 현황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확인, 현장조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상습 역류지역의 하수관에 대한 특별관리가 미흡하고 하수관의 용량이 작은 사항과 하수관 구배에 구조적인 문제점 있는 사항 등 하수관 분야 12개사항, 침사지의 구조와 규격이 통일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스크린의 규격 및 설치방법 등이 침사지 마다 상이하게 설치되고 침사지 관리자에 대한 관리의 부실 등 침사지 분야 4개 사항,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고 하수도 준설 및 침수주택의 복구비 지급과 관련된 주택침수 및 보상분야 6개사항,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4개 사항,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와 관련된 6개사항 등 총 41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다 지반이 높은 상가 등의 침수원인은 도시기반시설의 불량이 원인임에도 복구비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건의를 통해 시급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항 등 총 9개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7항을 상정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관계공무원징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또 여러가지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느라고 바쁘신 중에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관계공무원징계촉구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19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2001년 9월 6일 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은평구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은평구립합창단 운영·관리에 있어 공무원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간 화합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합창단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간과한 채 합창단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자의적 판단 아래 지난 7월 2일 합창단을 일방적으로 해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은평구립합창단 해단에 따른 방침을 구청장에게 건의한 단장인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과 양웅석 문화체육과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를 요구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관련관계공무원징계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남대우의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인사조치에 대한 권고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구립합창단 해단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촉구 하는 것도물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에 우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촉구결의안을 내려고 하면 구립합창단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이런 촉구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비켜가는 이러한 촉구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조치도 촉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보다 먼저 구립합창단을 원상복구하라는 촉구안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의원 질의에 이종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대우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립합창단 결과 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해단은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단은 무효이기 때문에 구립 합창단을 해단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놓았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징계 요구하면서 결의안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은 조례와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 그 것에 의해서 사안을 집행하고 처리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해촉을 함에도 해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에 보면 제7조1항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단원의 해촉 사유는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은 때, 2항 현저한 중요한 해촉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단원에 대해서 사유가 제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촉을 할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즉 단원은 그 단원으로서의 의무, 그러니까 의무는 충분히 연습에 참석하고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면 그 단원은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분에게 해촉을 시키려면 그 사유를 적시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단원께서 우리 구립합창단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안으로써 앞으로도 불참이나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해촉을 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야 하는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적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조례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첨부해서 집행 하지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조례의 일탈, 조례의 재량의 남용 이러한 부분이고 또한 화합차원에서 또 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갈등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나서서 충분하게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크게 물론 그런 갈등사항이 이런 것이 조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양지해주시고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의원
또 나와서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해촉 이라든가 이 런 문제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립합창단을 조사하게 된 것, 해단에 대한 조사를 하게된 것은 왜 그것이 해단이 됐느냐,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구립합창단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결의안을 내더라도 먼저 구립합창단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권고결의안을 먼저 내고 그 다음 문제를 일으켰던 공무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사조치권고결의안이 나와야지, 원점을 비켜가는 이런 권고결의안이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종복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원상복구에 대한 권고결의안을 낼 의향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장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뜻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얻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논의가 됐었습니다. 남대우 전의장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해단을 무효로 엄격히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해단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청장한테 권리를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재량권의 일탈입니다.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고서에 못 올렸습니다만 공법적 계약입니다. 더불어서 이해 당사자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곧 올 것으로 기대 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소 제기하는 문제에서 이 문제는 비껴 가는 그런 감도 없지 않고요. 아까 이종복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보고서 말미에 사실은 공무원 징계 문제나 원상회복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 하여 주시고요, 또 이것은 재모집을 했습니다. 재모집도 무효가 됩니다. 더불어서 지켜 보고 결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 징계를 지금 우선해서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구립합창단 해단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 당연히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는 뜻입니다. 징계촉구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도 보고 또 이자리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됐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은 세 분 밖에 안계십니다. 인원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해 놓고도 의원들이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징계요구를 결의할 때는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하나같이 보여줘야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쪽으로 되어서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토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잠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판단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김장주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받고....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유중공의원 질의 발언 타당합니다. 저희들도 가책을 받습니다. 아까 남대우 전의장님 질의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가능하면 파벌, 당 분열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있어요. 그러나 잠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서가 제 소견으로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본의원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행정복지위원장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사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징계결의안까지 전원 사인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회의운영상 지금 정족에 못미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심도있게 논의됐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유중공의원님이 정회 요청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26 회의중지

이희원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정회요청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33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