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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주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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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김장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국립보건원이전부지개발에따른건의안, 김장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립은평병원개원에즈음한건의안, 최준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치매노인을위한복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14호 2001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두가지만 요즘에 있었던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주차문제가 요즘에 와서 차를 가진 사람,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사람에게 골칫거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문제를 해결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실책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지시에 의해서든지 공무원은 임무를 부여받으면 무조건 복종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생각하지도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용역을 주면 그 전문가 역시 관청에서 일을 받으면 이것이 웬 공짜 떡인가 해서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면 하나로 설계를 하는 점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도면만 믿고 실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그 항의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다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수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용역비는 지불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까지 떨어진 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주차구획선 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이 구청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가 헛돈이 되고 만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무원 잘못도 있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 사정도 알지 못하고 설계를 한 설계업자도 잘못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설계용역비를 변상조치해야 된다, 회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회수를 못하면 당시에 책임 공무원과 구청장이 변상조치해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구 살림에 보태써야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설계용역 등도 무조건 설계 업자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기본틀은 구청에서 갖추고 그 틀에 의해서 설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 등록차량은 10만여대이고 차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5만대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고가 없는 45,000대의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만 한다고 될 것인가 이것 또한 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불광3동에 영광초등학교가 새로 생깁니다. 학교부지내 자체가 고저차가 심해서 운동장 밑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차량대수는 적게 잡아서 140여대 이상이었고 공사비는 4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억원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구부담이 20억원인데 20억원 구비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무산되고 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차량 1면 설치비용이 3,500∼4,000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대단히 우리구를 위하여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하게 된 것은 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초등학교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은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의원과 공무원은 대립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는 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훼손하고 다니는 의원도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의원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가장 크게 말하면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감독하는 과정까지 정말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5분 발언에서부터 의원들의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얘기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집행부에다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5분이 초과되었으므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에게는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정중히 대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구청에서 있은 세번의 행사에서도 아예 의원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순서에 의해서 원칙을 위주로 하면 말썽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마찰을 피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려는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의원 20명이 하나가 되어서 집행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그 미치는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극과 극으로 치닫기 전에 모든 일 처리를 신중히 해주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립보건원이전부지개발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운영위원장 김장주의원입니다. 국립보건원이전부지개발에따른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4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2인은 은평구 녹번동 5-9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 안전청이 오는 2006년도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지가 난개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화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의 청사부지를 일반회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 고밀 난개발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북한산 조망권 상실과 녹지축의 훼손은 물론 상하수도 및 학교 등의 기반시설 용량초과 등 수 많은 부작용과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을 매각방식에서의 보건복지부에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난개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을 좋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은 서울시에서 부분매입이 아니라 전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제 의견입니다. 기타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 외 12인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립보건원이전부지개발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은평병원개원에즈음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강태원 의원입니다. 시립은평병원개원에즈음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5호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8인은 2001년 11월중 서울시립은평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와 병원측에서 행한 주민 기만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8월 병상과 진료과목의 증설 등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겠다는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나 금번 서울시와 병원측에서 종전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료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시립은평병원이 일반 사설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우선적으로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 외 8인은 시립은평병원을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당초계획한 대로 종합병원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그동안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한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립은평병원의 당초건립계획이 현재와 같은 졸속행정으로 변질된 과정에 대한 서울시장의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의원 외 8인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립은평병원개원에즈음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매노인을위한복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계 치매의 날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치매협회가 합동으로써 세계의 날로 정한 치매노인의 날로 지정한지가 7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화두로 인해서 어떠한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까? 어떠한 말이 오고 갔다고 봅니까? 잠잠하고 있다가 저녁뉴스에 KBS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이 건의안을 왜 내게 된 것이냐 지금 은평 구민중에서 전체 인구의 몇 %가 이 고통에 휩싸이고 있느냐 본의원은 10%내지 20%가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 고통에 휩싸이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노인 보호시설이나 간병병원, 이러한 복지시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군단위에 한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안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정책을 구사하는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한 것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들에 대한 효, 어저께 우리 구청장이 말씀 잘 하시데요. 은평도서관에 효가 특징이라고 거기에 대한 서적이 모든 자료가 앞으로 수집될 것이라고, 그러면 수집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정책을 그 방향으로 어느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일부 그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만 이것 시큰둥한 표정이에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노인을위한복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고령화 시대를 보이면서, 노인 복지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과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350여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구의 약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중 치매환자는 약 8.3%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은평구에도 약 2,400여명의 치매노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치매 치료시설의 확충과 전문적 요양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겠으며, 더욱 시급한 것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는 중앙행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치매환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치매환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3,540,000명중에서 30여만명, 서울시에는 558,000명중에서 46,000여명, 은평구에는 28,000여명중에서 2,4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그 고통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고통을 부담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수립이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편중을 가져와서 시·군단위에는 엄청나게 투자할 가능성이 정책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는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화로 해서 이 건의안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평구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하여 지금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재정배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고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고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또한 복지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정책이 조속히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 행정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재원 배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심의 때에 반드시 이 정책이 고려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치매노인을위한복지시설설치촉구건의안을 지금 본의원이 설명한 부분이 미흡하더라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6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27일 이종복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과정중 보류되어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에서 보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목적과 책임을, 제2장에는 보육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제3장에는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위탁운영, 위탁기간 및 취소 등에 대하여 제4장에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구성 및 업무에 대하여 제5장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장에는 보육시설 입소대상자 선정 및 퇴소 제7장에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대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6조의 조문을 형식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안 중 보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방법과 종사자 임명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삭제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삭제하고 제5장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중에서 제26조 보육료, 제27조 담당교사를 신설하며 제7장 보조금의 지급등에 제35조규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1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은평구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계획과 2001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전용규격봉투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봉투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7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