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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21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08-31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위원회 활동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국별로 하루씩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들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요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2003년도 반부패지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2,422만995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209억8,319만8,000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액의 8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내 관광정보안내센터 임대료 1,401만원과 조정교부금 209억7,022만원 그리고 이월금 및 국·시비보조금 및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862만6,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중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및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비보상금 두 건 96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27억6,642만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액의 5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방대비, 재설, 산불방지 야간단속업무 등 격무부서 및 현업부서 근무직원 시간외수당 부족분 2억6,468만7,000원, 대체인력 추가채용에 따른 인부임 548만7,000원, 체육시설관리 일용인부임 2,875만9,000원 등 인건비가 2억9,893만3,000원으로 2.33%, 직원교육훈련경비 및 업무수행 관외출장여비 720만원, 국가·서울시 및 우리 구 계획에 의한 선진시설 비교시찰국외여비 2,800만원등 여비가 3,520만원으로 0.27%. 우리 구 가로등 유지·관리 소요되는 14M 고소 작업차량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3,000만원, 동사무소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전자복사기등 노후장비교체 및 방범용 CCTV설치비용 1억3,091만8,000원 등 자산취득비와 재료비가 5건에 3억5,542만1,000원으로 2.78%, 봉천본동 청사부지매입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18억8,000만원, 대학로및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등 시설비와 학술용역비가 19억3,000만원으로 15.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당직수당 부족분 588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 한글프로그램 구입 2,532만8,000원 등 일반운영비가 5,580만1,000원으로 0.44%, 기타 사망조의금 부족분 2,462만2,000원, 예비군육성 자본 보조금 추가지원비 1,287만원,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 1,000만원, 동사무소 통장정원 증가에 따른 수당 부족분 1,856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확대지원 810만원등 8,849만2,000원으로 0.69%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이 859만8,000원으로 0.07%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는 100억3,142만8,000원으로 세출예산액의 78.35%입니다. 또한 2004년도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으로는 전통민속놀이 행사 집행잔액 2,444만원, 관악문화원 육성지원 보조금 1,2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비보상비용 101만3,000원등 3,7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3억2,178만5,000원을 세입예산 편성 및 저소득주민 소득지원을 위한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전입한 과장을 위원님들께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천5동장으로 근무하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전보된 김영래 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민원봉사과 마채숙 과장은 봉천3동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총무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성 경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주민자치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문화공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민원봉사과) 부록 참조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신다면 민원편의와 복합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관련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진흥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사회진흥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록 참조 이번 추경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신청사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걸 너무 소홀히, 간단히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느 과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성의있게 설명드리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교육관악 설명자료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파워포인트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것이 CD로 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빔프로젝트로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강희위원

CD로 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하나씩 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CD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억5,646만3,000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35억1,25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2억4,388만2,000원 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어,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378억4,197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53억2,699만4,000원, 특별회계는 225억1,4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25억4,059만3,000원으로 10.8%,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이 209억7,198만8,000원으로 89.2%이며 재원의 주요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억697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7,961만원, 조정교부금이 209억7,022만원, 구유재산임대료 1,401만원, 보조금이 176만8,000원, 수수료수입 감액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으로는,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보전 및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등 필수적 경비에 5.6%인 13억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 등에 3.8%인 9억300만원, 봉천본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12.9%인 30억4,000만원, 남현동 체비지매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3%인 31억1,600만원,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와 신림빗물펌프장 인근부지 매입 등 도로하수 분야에 12%인 28억1,400만원,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절수기 무료설치 등 공원 청소환경 분야에 3.2%인 7억5,100만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과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등 지역경제과 도시관리 분야에 3.8%인 9억원, 고소굴절사다리차구입등 행정발전 분야에 2.7%인 6억3,600만원, 예비비에 42.7%인 100억3,142만8,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국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2,422만1,000원, 행정관리국이 54.3%인 127억6,642만원, 재무국이 423만6,000원, 생활복지국이 19.2%인 45억574만8,000원, 도시관리국이 5.8%인 13억6,316만원, 건설교통국이 18.6%인 43억7,795만원, 보건소가 3억9,182만3,000원, 의회사무국이 7,9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세출예산은 2003년도 반부패지수 인센티브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22만990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동일 금액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35억1,258만1,000원의 89. 2%인 209억8,319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933억7,393만9,000원보다 22.5%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143억5,713만7,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조정교부금 209억7,022만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35억1,258만1,000원의 54.3%인 127억6,642만원이며 기정예산액 935억7,798만5,000원보다 13.6%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1,063억4,440만5,000원입니다. 총무과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격무부서 근무직원 시간외수당 추가분 2억6,468만7,000원, 고소굴절사다리차등 자산취득비 1억3,174만8,000원, 신청사추진 인쇄비 400만원 등 총 5억46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하였고, 주민자치과는 21억21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6%가 증가되었는데 봉천본동청사 토지매입비 부족분 18억5,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노후정수물품구입비 1억3,091만8,000원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01억3,29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4.7%가 증가되었는데, 대학로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을 위한 용역비에 5,000만원과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예비비에 100억3,142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94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통민속놀이행사 집행잔액과 관악문화원 육성지원보조금 3,644만원을 감액하고 관악문화정보센터 강사료 부족분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원스톱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시스템구축장비 등에 2,25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과는 3,35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가되었는데, 체육시설관리인부 인건비와 국민연금 등에 2,877만9,000원과 청소년선호 체육시설설치비 등 반환금액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2,178만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69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3년 결산결과 총 268억4,925만1,000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2004년도 당초 예산액 202억4,352만4,000원을 제1회 추경에 47억9,875만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09억7,022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조정교부금 총액은 1,078억9,432만1,000원이며, 2003년도 결산시 조정교부금은 1,127억405만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금번 추경에 100억3,142만8,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예비비 총액은 127억980만7,000원이며 2003년도 결산시 예비비는 101억6,526만4,000원입니다. 예비비에 상당한 액수를 계상한 것은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 세수의 감소로 2005년도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예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과 국민연금등 부담금 추가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금년도에 14.8% 인상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16%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봉천본동 청사부지매입비 18억5,000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봉천본동 청사부지매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8억원이 기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년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보조금반환이 2,40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은 2003년도에 반부패지수 최우수구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을 시보조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전산프로그램 교체사업비가 3,000만원 계상됐었고, 주민자치과의 일반비품이 2,100만원, 그리고 보건행정에 의약품 구매사업비가 775만원이 반영됐었는데, 당초에 전산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비가 3,300만원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보조금 중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해서 입찰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금액인 990여만 원의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낙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 본예산과 우리 보조금 6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2,3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절감을 쉽게 말해서 3,300만원을 말하자면, 이게 스팸메일 차단하는 거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그거를 차단하는 것을 예측했다가 저가로 낙찰되면서 2,400만원이 절감됐는데 문제는 이금액이 일반 과목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상사업비 그러니까 반부패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 쓰고 2,4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차라리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것인데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하고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고 다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예산이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해에 예산편성에라도 감안하는데 이것은 시에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아까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중간에 이게 낙찰되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낙찰됐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이것이 10월 경입니다.

이승한위원

10월 경이면 그 이후에 어차피 상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조정은 안 됐었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조정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이게 특히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들은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 자체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낙찰됐을 때에 차후에다른 비용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대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고소굴절사다리차 사용처가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토목과에서

장재근위원

토목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가로등 같은 거 고장나면 일반차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타고 직접 올라가서 하는 그런 굴절차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전기를 다룰 줄 아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토목과에는 전기직이 다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전기기사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 67시간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게, 공무원들에게 기본 시간외수당 몇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시간입니다.

한창교위원

추가로 줄 수 있는 시간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전에는 75시간까지 됐습니다마는 2, 4주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최대 67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창교위원

토요휴무제가 돼서 75시간에서 67시간까지 줄 수 있다. 그 안에서 줄 수 있고 증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은 67시간으로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50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격무부서 즉, 건설관리과라든지,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청소환경과 같은 데는 그 이상으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67시간을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일부분은 67시간까지 다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보통은 50시간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닙 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우리가 추경에 안 해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족분이 예상돼서 그 부족분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67시간만.

한창교위원

부족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 50시간에서 17시간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예비군지원이 56쪽에 나왔는데 이게 예비군 지원이 1,200 얼마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중대별로 지원하는 게 있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예비군훈련을 할 때 실질훈련장비입니다. "애니"라고 해서 "애니"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만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마네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네킹은 딱딱하고요 "애니"는 사람처럼 부드러워서 응급처치라든지 예비군들을 놓고 실제훈련할 때 사용하는 "애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예비군 212연대에서는 2대대하고 3대대가 우리 관악구 예비군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군훈련용으로써 구입해 주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장비구입용으로 들어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57쪽 대체인력인건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대체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체인력을 4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한 3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출산을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을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에 들어가면 그만큼 직원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대체인력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출산에 들어가면 장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90일 이상에서 아니면 출산휴가까지 하면 1년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여직원들이요. 그러면 직원을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체인력으로서 그 공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대체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합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분으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새로 일용인부로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일용.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뽑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격을 정해 놓고요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사람 수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네 명입니다.

한창교위원

네 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네 명이 하고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한창교위원

5개월 네 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100만원 정도 되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평균 9급 1호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3개월×27개 동 나와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 자율방범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30만원씩 해서 월 1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율방범 활동사항에 비해서 월 10만원이란 건 사실 저녁에 라면값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물론 10만원 정도 더 해서 20만원을 더 지급코자 하는 건데 그 분들의 방범활동에 비해서는 결코 그 비용도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드리기 위해서 10만원 정도 더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1분기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신창규위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비용 외에 이 부분은 격려금 차원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월 2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금년 남은 3개월 동안 10만원 더 추가해서 20만원씩 하겠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20만원씩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코자 합니다.

신창규위원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56쪽에 고소굴절사다리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0년이 경과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 사용연한이 10년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용차 관리규정에

김금희위원

관용차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6년.

김금희위원

그러면 사용연한이 공식적으로 6년이면 차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경과해서 차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동안 우리가 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6년이 되면 그게 아예 못 쓰는 정도는 아니고 우리 승용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하고 또 그때그때 수리를 하면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용을 하고 더 이상 방치됐을 경우에는 장비로서 역할을 못 하고 또한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관용차 사용연한이 6년으로 돼 있으면 그 차가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6년 됐을 때 차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이 경과되도록 거의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있다든가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직히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관용차 사용연한을 6년으로 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사항인데 10년이 되도록 그 차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관용차 사용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관용차들은 사용연한이 됐을 때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주는 게 직원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상 오히려 수리비가 계속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다보면, 차라리 바꿔주는 게 낫지. 그러기 때문에 관용차를 가능하면 사용연한이 도달했을 때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이후에도 계속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하니까,

김금희위원

우리 예산서 총무과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까지 포함해서 내용이 있는데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따로 질의·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별도로?

조명환위원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53쪽 시간외수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격무현업부서를 현행 50시간에서 67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행자부 지침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은 67시간으로 하도록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는 67시간의 시간으로 공무원 전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 외 근무를 했을 때 실비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1일 평균 4시간인데 한 달을 계산했을 경우에 1일 4시간 그 이상으로 근무를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50시간 범위 안에서 전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한다고 갈음했기 때문에 했는데 몇 개 부서는 그 이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67시간까지 지급하고자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67시간을 주면 다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50시간만 줘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는 50시간 그대로 두고 50시간으로 부족했던 곳만 67시간으로 늘리는 거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번에 67시간으로 조정하면서 전부서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67시간까지 실질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그 부서는 전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 들어온 부서에 대해서만 이번에 6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에 계상코자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업무의 양에 따라서 어떤 개인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해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업부서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직원은 아무리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해도 수당을 탈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하루에 밤 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또 현 제도상 4시간 이상 더 근무해서 5시간, 6시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재 1일 4시간으로 초과근무 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5일 근무로 해서 20일로 따져도 하루에 4시간을 초과근무한다고 그러면 80시간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 80시간을 다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최대치를 67시간으로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50시간 초과근무수당은 100% 공무원들이 다 찾아먹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행자부에서 67시간을 두는 이유는 다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라 그게 초과근무수당인데 몇 개 부서만, 지금 보면 8개 부서 정도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8개 부서 정도에만 국한해서 67시간을 주면 나머지 부서는 일을 해도 그 시간을 찾을 수가 없든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는 나쁘게 생각하면 67시간을 보장받는 부서에서는 일하지 않고도, 지금 간혹 언론에 일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에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세워놓고 불용액 생기면 내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일한 만큼 보상해 줄 수 있게, 그 대신에 일하지 않고도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발해 내는 그렇게 행정이 흘러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몇 개 부서만 국한하는 건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67시간으로 일부 부서를 조정하면서 전부서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에 따라서 계절별로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할 부서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서는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이게 나뉘어진 게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편성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급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임현주위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걸로 보면 5급 중에서는 한 달에 8명만이 17시간을 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걸 총액으로 둬야 5급이 일 안 하고 9급이 더 많이 일할 경우에는 9급 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를 더한 만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운영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편성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용직 1종이라는 건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범지도원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넘어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방범지도원이 한 명은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종이라는 얘기지요 한 명이 아니라.

임현주위원

계산을 한 명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임현주위원

54쪽에 보면 고용직 1종 4,580원×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청소환경과 한 명에 대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에 국한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를 10월부터는 월 20만원씩 민간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계획이신데요 지금 모든 사회단체나 그동안 하다 못해 법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단체까지도 다 사회단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묶어서 신청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율방범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자율방범대만이 민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월정액을 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라도 감사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별도 목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목으로 해도 가능하다, 이것만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어떤 지휘를 받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네 명이라고 얘기했나요, 총 네 명이고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얘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임이나 상용인부나 다 똑같은 개념인데 채용을 하고 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애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상용화가 되지 않도록 90일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계획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빠진 게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직원들이 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 의원들을 보좌했었거든요. 보좌의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음료수라든가 기타 심부름이었는데 직원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곳에 대기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라도 그때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예측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임현주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12월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직원이 과에서 차출되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정규직원들이 차출돼서 여기 와서 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건. 여직원들이 남직원이나 마찬가지로 다 자기 고유영역의 업무가 있는데 와서 차나 타고 있고 과일이나 깎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8쪽 보시면 선진외국행사비교시찰 해가지고 8명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8명의 대상인원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고 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목적지가 미주쪽하고 유럽쪽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분야와 건축분야, 지적분야, 방재분야가 서울시나 중앙부처로부터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8명을 각 분야별로 2명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야별로 2명씩 하면 8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8명 분에 대한
종길

김종길위원

앞에 기정예산 1억원 있던 거 포함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추경에 1인당 약 350만원 정도 해서 2,800만원 정도를 반영코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억2,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에 운영한 성과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상반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물을 주시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 이게 그거지요, 인공호흡 시킬 때 사용되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관악구가 35개 중대로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거기 35개 중대하고 2개 연대로 돼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12연대 2대대, 3대대가 관악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287만원이면 그게 다 포함되는 모양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마네킹 딱딱한 걸 놓고 했었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거의 부숴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였습니다.

이승한위원

전체가 다 소화가 되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구 예비군들 훈련용으로는

이승한위원

누르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애니는 누르면 갈비뼈 같은데 부숴지지 않고, 전부터 이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 마네킹 가지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로 10만원씩 주다가 열악하다고 해서 20만원 해서 2005년부터는 20만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지금 타 구에서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구가 지원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열악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원금액이

이승한위원

어떻게 열악하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타 구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좀 열악합니다.

이승한위원

다른 데는 더 많이 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강남 같은데는 비교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비교자체가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20만원 이상 주는 데는 열 군데밖에 안 돼요. 15군데는 다 10만원씩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 주는 데도 두 군데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금 현재 열악한 치안의 구조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재정여건이 좋은 중구나 서초·강남 이런 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25개 구청에서 15군데가 1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우리도 하는 것이 좀 하다가 여건이 더 나아지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1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실제 요즘에 각 구별로 치안발생 수요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흉악한 범죄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인력만 가지고는 그런 치안수요를 다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경이 같이 해야 어느 정도 치안을 할 수 있고 또 민이 담당했을 때는 그만한, 물론 그분들이 봉사활동으로써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이승한위원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좋아요 한 30만원도 주고. 여기 보니까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서초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30만원 이상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강남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5개 구청에서 15개의 구청들 3분의 2이상이 우리 구처럼 10만원씩 또는 8만원, 6만2,000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런 것에 우리는 앞으로 신청사건립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비 투자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두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10만원씩하고 지난 번에 지원해 준 부분이 금년부터 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하반기 추경 때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논리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가 다 우리보다 많이 준다고 했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승한위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진외국행사비교시찰이 350만원씨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할 수는 없었나 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선진외국행사비교시찰 나가는 인원수를 - 우리가 대상을 - 최소 인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앙부처라든지 시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 기관에서 각 자치구 부담으로 서울시 전체 아니면 방제분야 각 시·도 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해외비교시찰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되다보니까 추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25개 구청 공히 다 되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각 분야별로 아까 말한 건축이나 청소, 지적 이런 데서. 이게 그럼 산출할 때도, 자치구 예산이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350만원씩 각 구마다 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예산편성을 평균으로 350만원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갈 때에는 계산서가

이승한위원

중앙부처에서 4개 파트에서 두 명 정도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거의 선정이 됐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됐는데 문제는 이게 산출을 잡을 때 350만원이 각 공히 똑같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350만원을 했는데 미국같은 데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타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비용은 똑같이

이승한위원

똑같이 일괄적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쪽에서 사실 이런 분야로 해외비교시찰을 해서 선진지식을 얻고 왔으면 좋겠다하고 중앙에서 권고하는 부분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외수당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67시간으로 조정되면서 8개 과에 한정이 됐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정된 게 아니고요 전부서에 67시간 시간 외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8개 부서 그 부서는 67시간을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해서 거기만 예산을 책정하고 추가로 그런 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신청한 과 8개 과를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격무부서라면 저 개인적으로 밤 12시나 그럴 때 불이 켜 있는데 보면 불이 켜있는 데 하고 담당이 있는 경우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격무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에서 격무부서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질 시간 외 근무가 발생이 돼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격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50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시간 외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67시간까지 받아야 될 정도로 시간 외 근무가 발생되지 않다고 판단해서 10개 부서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7시간이 상향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17시간 정도면 거의 앞으로 나머지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2~3시간 정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서들이 빠져서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예비비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모양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그런 시간 외 근무가 우리 부서는 67시간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왜냐하면 사기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서들이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기왕이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확대해 줬으면, 꼭 67시간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보안내센터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요. 관광정보안내센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있는 거

장옥호위원

그 자리를 언제부터 임대를 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에 들어있던 업체가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 뒤로 바로 들어올 업체가 없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업체가 새로 바뀐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부 유찰이 돼서 12월 9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금년 2월 9일날 계약금이 입찰된 금액 전체가 납부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그 장소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임대를 해 왔던 자리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에 있던 업체가 작년에 나가고

장옥호위원

나갔다 하더라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장옥호위원

결국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1,400여만 원이라는 그 돈은 작년에 예측을 못했던, 말하자면 세외수입이 되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그 업체가 중간에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작년에 예상을 할 때에 이거는 금년도에 들어와도 1,400여만 원 돈의 세입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냐 그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측은 못했구요. 작년 12월 9일에 그게 계속 업체 선정을 저희들 판단에는 어려울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판 작년 12월 9일날에 결정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새롭게 추가된 금액이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매년 예상되는 세입보다도 이 돈은 더 추가된 금액이에요.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도에는 예상을 못 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관련 부서에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에요 그런 금액이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적어도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예측을 못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지난 추경 때도 지적을 해서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입찰해서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이 안 되고 이제 편성을 하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원래 결산검사에서 지적대상이었는데 지적을 안 받고 잘 넘어온 걸로 생각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이 3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제가 CD를 점심시간에 봤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고맙습니다. 아마 기획예산과 자체 프로젝트로서는 가장 큰 액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나 들어볼 수 있는 특구라든가, 평생학습도시라든가 이런 용어가 동원되고 그러는데요. 5,000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는데 본위원이볼 때에는 그래요. 지금 청사 이전문제도 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상당히 헤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더 차원을 높여서 의회에도 이런 특위라든가,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를 만들어서 - 구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 이런 특구같은 것도 만들어서 뭔가 틀을 높여야 되지 않냐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서명을 받았잖아요. 몇 명이나 받았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2만4,000명을 받았습니다.

정강희위원

대단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핑크빛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관악구가 고민하고 이런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서울대학교와 더불어서 제2의 강남권으로 발돋움하는 지방자치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정치성이 있다든가, 선거를 의식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로 비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지난 주에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담당관실에 회의를 갔습니다. 서울대학 예산과장 그 다음에 사범대학,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사대부설학교, 이번 재무건설위원회에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범대학교 이전하는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사범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대부지를 확정해서 약 3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되면 9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로 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 서울대학교에서 내년 예산안을 부지매입비 85억원하고, 설계비 한 15억원 등해서 1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을 대표해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구청이 참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지금 성북구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사대부설학교가 이전하는 게 어떠냐

정강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래서요 12만4,000명이 서명한 것을 갖다주고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꼭 관악구로 와야 됩니다라고 설명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평생학습도시 내략을 받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전국에서 17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고요. 교육부의 심사위원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심사해서 지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내정됐다고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달 21일날 제주도에서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인증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용역비를 5,000만원씩 책정한다든가 이렇게 훌륭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100억원 단위의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당 또 사회단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일부 몇 사람들 일부 몇 팀들만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외부적으로는 느낌이 정치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좀더 투명하게 펴놓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서울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또 학부모 대표, 학교장 대표 해서 여러 각 분야가 다 와서 회의를 한 거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CD로 대신 드렸는데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다시 듣는 이런 부분인데 좀더 이런 부분을 짚어서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에 와닿는 교육프로그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관악 관련해서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근거없이 계속 예산에 각각 나눠서 예산편성을 해올 겁니까. 조례에 만들거나 그럴 생각 안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번 정례회에서는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례회가 12월을 얘기하시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이미 10월 말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그때 검토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는 교육관악 관련한 예산들은 역시 조례나 다른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1~200만원도 아니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 기타 500만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용역비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갈수록 더 다양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주민에게 아까 12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진행되는 바가 없다면 주민이 가지는 실망감이나 이런 건 어떻게 책임집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력투구의 문제가 아니라 뭐든지 근거를 만들어놔야 근거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의회가 단순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손만 들어주는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관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 제기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조례를 만들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구청장 마음대로 진행을 하고, 의회는 설명 한번 듣고 예산심의해 주고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례회 전에 반드시 법적근거를 만드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오는 각종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게 간주처리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고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에 서술되어 있을 때도 물론 보고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추경이 있을 때에는 2004년도 제1차 추경 이후에 몇 회에 걸쳐서 몇 차례에 의한 간주처리가 있었고 간주처리 결과 총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교부되어 왔고, 보조되어 왔고 집행이 됐습니다라는 내용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04년 들어서 간주처리 돼서 의원들 개개인한테 보내진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서류철 제시함) 8회 정도의 간주처리가 있었던 것 같고, 8회에 걸쳐서 간주처리 된 예산이 36억7,1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간주처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의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했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심의 처리 못한 거 즉,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교부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인센티브사업으로 인한 것들, 인센티브로 받는 시상금을 간주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가 심사해야 되는 자본보조의 성격이라든가 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냥 집행되고 나서 서류로만 우리가 보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검토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우선 추경을 할 때 한 쪽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총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몇 회에 간주처리 얼마라고만 되어 있는데 간주처리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예산이 이렇게 집행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간주처리 문제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간주처리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간주처리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일일이 제기를 안 해도 아주 많습니다. 계약금, 용역비부터 하다못해 몇 억 원에 걸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한 투자비라든가 의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 간주처리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보고의 성격을 강화해서 사전에 설명될 수 있게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간주처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예비비 얘긴데요 예비비가 올해 120억원 정도, 112억원인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부 합치면 127억원 됩니다.

임현주위원

127억원 정도요, 작년부터 갑자기 추경의 재원 대부분을 쓰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향이 생겼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그 해에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그 해에 집행을 하고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이월을 해서 그 다음 재원으로 써야 되는 건데 올해 발생한 예산 100억원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적립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예비비 100억원에 대한 설명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년만 예정하고 지금 당장 불경기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에 대해서 무관심 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라고 하는 건 돈을 써야지 부양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올해 다 해결하면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거 전수조사를 하니까 50억원이든가, 50억원이 있으면 관악구 전체 포장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올해 포장하면 내년에는 한 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있을 때 쓰고 없을 때 저축해야 되는 거지 없을 때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놔둔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경기부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조기발주하고 돈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급한 숙원사업이 있는지, 금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를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거의 다 큰 사업들은 반영해 주었고요 시기상 금년에 할 수 없거나 그런 사업들은 유보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도 조례든 법령에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금이 몇 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추경에만 해도, 1억원씩 반영됐거든요. 그러면 돈 있을 때 기금재원의 조성목표가 5억원이면 5억원 다 반영시켜놓고 5억원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억원 하고 내년에 1억원 해서 결국 5억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사업진행 하나도 못 하는데 5억원을 만들어주면 내년부터 그 돈이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쓸 데가 없어 가지고 100억원을 예비비로 넘긴다라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진짜로 너무 너무 필요한 돈을 쓰기 위해서 남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가능한 그런 쪽으로 두라는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배정하고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그게 예산배정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편성의 원칙.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어제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30억4,000만원 부족된다고 해서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과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교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는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각 사업부서에서

한창교위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들어왔으니까 하는 거지. 됩니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여기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족금액이 30억4,000만원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넉넉히 잡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글자 그대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을 텐데도 왜 부족해서 30억 얼마라는 예산이 덜 잡혀 가지고 사업진행을,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건축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짓다 보면 부족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 봉천본동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금년에 당초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크게 잡으려니까 18억원이 부족하다, 옆의 땅을 사서 확장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 하고, 서원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이웃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부지매입비를 1억7,000만원 추가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라매집하장에 그런 것들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창교위원

나열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평성할 때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이 안 섰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관부서에서도 요구한 것도 있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확장된 것이지요.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미리 확보해 놔야지 추경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당초 예산부터 잡는 게 원칙입니다.

한창교위원

19쪽 보면 이게 과장님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맞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성격은 뭐고 재정보전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구간 세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시세를 재원으로 해서 구간 예산의 형편을 맞추자는 것이 조정교부금이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세가 없어졌습니다. 자동차세 없어진 세액만큼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한창교위원

그러면 40쪽 보면, 40쪽 한번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거기 보면 조정교부금하고 밑에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데 40쪽,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9억7,000만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한창교위원

그거 말고 그 옆에 예산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09억7,000만원이 내려왔고요 본예산에 869억원이 있어서 합쳐서

한창교위원

숫자가 안 맞다 이거예요. 조정교부금에 돼 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2~3개 숫자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9쪽 보시면 비고란에 조정교부금만 209억7,000만원이 내려왔고요 재정보전금은 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한창교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추경에는 재원이 안 내려왔지요.

한창교위원

예산에는 왜 이렇게 여기는 해놓고 여기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 본예산과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을 합쳐서 금년 예산이 되는 거지요. 이번 추경에는

한창교위원

빠져있잖아요, 재정보전금이 없잖아요. 숫자는 어떻게 맞아요 위에 거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은 조정교부금만 209억7,022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제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19쪽 보시면. 이번 추경재원은 조정교부금만 209억7,000만원 왔으니까 40쪽 조정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 209억7,000만원만 계상한 거지요.

한창교위원

이것만 오고 이쪽은 아직도 예산만 했지 내려오지 않았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에.

한창교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서 40쪽 보시면 우선 예산서 양식이 맨위에 보면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산출기초. 조정교부금란을 보면 비교증감란에 209억7,022만원 돼 있는 것이 이번에 추경재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그 돈하고 기정예산액 869억2,400만원 합치니까 1,078억원이 됩니다 그런 얘깁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한창교 위원님 또 기획예산과장님. 논란이 계속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한창교위원

숫자가 안 맞으니까.

조명환위원장

기정예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아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바쁘다 하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70쪽 예산편성예산서등(부족분)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계에 인쇄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인쇄비 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추경 두 번, 본예산,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예산 및 사항별 설명 해서 다 올라왔는데 다음에 추경을 한 번 더 할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승한위원

본예산 할 때 400만원 원래 계상돼 있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부족해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왜 갑자기 부족합니까? 2,150만원이 예산서와 관련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쇄비를 많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이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관악구에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교육에 관해서 관악구가 관심이 많고 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추진비만해도 작년 대비해서 2004년도가 한 50% 정도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70% 인상이 돼 가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부분들은 교육적인 관심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너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전면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지금 앞으로 3년 후에 입시제도가 변화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고가 우수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갈 것이라는 측면입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부각해 가는 것이 혹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다른 일들을 놓치지 않냐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보면 정책교육 업무추진비에서 인쇄비 이렇게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도 많이 반영됐었는데 또 본예산에 반영안 된 부분들도 많이 기획예산과에서 몰고 가고 있는데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에 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앞서 가지 않냐 하는 지적도 많고 걱정해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름학습교실을 하거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구청이 참 일을 제대로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나 주민들 의견 중에 관악구가 달동네에서 아파트촌으로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학교환경이다 또 모처럼 집을 사서관악구로 이사를 와 봤더니 내 아들이 다닐 학교도 제대로 없고 학원도 없어서 다시 집을 팔고 가거나 전세를 놓고 강남·서초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그래서 교육 부분은 우리 자녀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교육도시로서의 미래를 밝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측면인데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시·도보조금반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2,400만원을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다시 서울시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100억원의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지금 혹시 각 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조금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올라온 것들 중에서 반영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200억원 중에 저희가 각 과에서 다 반영해도 7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사전회의를 하고 각 과 간부들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 사항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사전 절차를 아예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요.

이승한위원

30억원 정도를 반영하지 못했지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것은 자료를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학로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용역 5,000만원 조성이 학술용역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계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관리과나 이런 데서 선례를 보고 예산집행할 때는 물론 저희가 정확한 산출기초를 뽑아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한 5,000만원 정도되면 용역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산출기초도 안 잡히고 또 구청장 방침도 안 받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장 방침에 관한 문제는 당초에 대학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서울시 부시장님도 나오셔서 구청장님하고 같이 돌아보고 서울대학교만 유일하게 대학로가 없다, 고시촌만 있다 대학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됐고 이왕이면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이 특례법을 적용한다면 개발이 더 용이해 지지 않느냐 그래서 특구와 같이 검토하게 된것이고요.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해당 과장을 불러서 제가 3~4차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침받은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다 보고를 드렸고 각 과의 과장님들도 의견수렴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이게 진작부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대학로랄지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특례법은 제정됐고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돼서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지역특화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논의에 대해 서울대학교하고 얘기가 됐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에 물어봐서 용역비하면 얼마 정도 하겠느냐 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 공원용지랄지 대학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에 과연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이라는 것이 산출돼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가지고 산정이 됐냐 이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승한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걸 전혀 안 했다 이거예요 전혀는 아니겠죠. 사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에 5,0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히 뽑아서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다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적인 분야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해서 5,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사전에 받아보려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아직 산출은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정확하지 않다면 과정을 한번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정책교육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전에 보면 4,6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된 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려고 이게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 서울대학교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문화정보센터, 체육센터 이런 각 기관별로 또 동사무소 자치센터별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서울대학교 안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그런 거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물론 평생학습도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정책교육계가 상당히 일이 많고 매일 밤을 샙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관악이란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꾸준하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최종 정책방향으로 간다는 건 다 정해졌고 그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지적하시면 달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교육발전창립총회를 하고 세미나하면서 평생학습도시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세미나에서 제안되었고 저희가 같이 몇 달 밤을 새서 작업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 보면 금년도에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인가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도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그런 단체를 만들 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육정책해서 부모들의 호응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처음에 계획한 거 외에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갖다부치는 거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중점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밟아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최종 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이 그냥 학부모나 또는 학교종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순간순간에 단편적인 정책을 하다보니까 추경도 필요하게 하고 업무도 처음 계획했던 업무 이상 필요없다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나 진짜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고 말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려다 보니까 또 이건 서울시 어느 구청도 하지 않은 일이고 우리 구만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다 보니까 혼선도 있고 미리 예측도 못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조례도 만들지 못했고 그런데 상대가 있는 거니까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 서울대학교라는 파트너도 있고 또 우리 구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정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교육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단견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금 더 먼 안목을 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한꺼번에 수준을 못 끌어올리니까 단계적으로 수준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관악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정책이니까 어떤 모습을 정해 놓고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그것을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셔야지 어떤 현장에 가서 학부형이나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다보면 정책의 중심이 왔다갔다 해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악의 교육목적 그런 것보다는 우선 내 학생에게 뭔가 혜택이 되고 내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빨리 고등학교가 변화된 모습 굉장히 조급함이 배어 있다고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설득해서 요구를 어느 정도 낮추어 주고 정책을 이끌고 가야지 구청에서 부모들이나 학교 종사자들한테 끌려서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그렇게 고쳐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에 보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인쇄비 520만원도 추경에 요구했잖아요. 어떤 거를 인쇄하려고 520만원씩 추경에까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관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름학습교실에 교재를 인쇄하는 데도 몇백만 원 듭니다 1,000부씩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관악 우선 정책이라는 게 2004년부터 이루어진 정책도 아니고 우리 청장취임 후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그 정책과 연관지어서 2004년도 여름에 어떤 것을 할것이다라는 게 2003년도 계획 잡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딱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쓰셔야지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맨날 추경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기획을 좀 잘 하시고 정책이 한번 정해지면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악구청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통장정원이 16명 늘은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4개월을 9월달부터 12월까지 네 달을 책정한 것이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밑에 보면 64쪽의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디에 하는 시설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출입문에 하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몇 개 동.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9개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9개동.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만의위원

1개 동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3,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한 쪽만 문 여는 것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212만원 그 다음에 양면이 한 42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만의위원

65쪽에 CCTV설치 있지요 방범용?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만의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뒷골목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요즘 주택가에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악 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5개 정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만의위원

운영방법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운영을 같이 하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운영은 경찰서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만의위원

경찰서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관악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서 협조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관악서 관내에 4대입니까? 남부서 관내도 들어가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남부서 관내에 하나, 관악서에 셋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경찰서로 넘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CCTV 회선 사용료까지 우리 구에서 물어준단 말이에요. 넘겨줄 것 같으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일용인부임입니다. 시설한 뒤에 선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앞으로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처음에 들어가는 사항만

이만의위원

여기에 보는 4대 2개월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매달 들어가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만의위원

4대 2개월 해서 156만8,000원 들어왔단 말이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매월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사주기까지 하고 사용료까지 우리가 물어줘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일단 기계 사서 설치까지 해서 넘겨줬으면 운영하는 측에서 하도록 하지 않고 계속 수리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러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다른 것은 뭐 합니다마는 회선사용료만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보수문제나 이런 것도 계속 AS니 뭐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타 구 예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작한 데가 동작이 2대를 설치했고 강남이 약 272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80억원 들여 설치했는데 지금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못 했는데 운영문제 때문에 조금 대두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만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는 좀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4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할 장소는 어디 어디로 돼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건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4대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도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환경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각 동에 CCTV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방범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다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느 한정적인 지역에 되게 되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나 이런 데 한다 이렇게 구민들이 볼 때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청소환경과 CCTV 설치한 것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강력범죄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경찰서에서 그런 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범지역으로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범지역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청소환경과에서 CCTV 구입한 예산 보다는 조금 고가의 장비를 사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견적은 어떻게 해서 낸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 견적은 지구대에 중앙운영시스템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게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800만원 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및 제비용이 약 493만원 이렇게 해서 잡혀있습니다 대당.

김금희위원

이후의 사항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과의 사항이지만 교육경비 보조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아직 교육이나 경찰 이쪽은 아직 우리 지방자치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닌데 예산이 계획없이, 형평성 없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경찰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 이런 사항을 지금하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 이건 적은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확대되는 그런 추세로 가게 되고 한다면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서남권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도 한 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밀양에 있는 한 여학생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사항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되는 쪽에서는 무책임한, 일회성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문제가 참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이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물론 기관 간에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방범이나 이런 부분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도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처럼 구에서 기관 간에 협력해야 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법을 입안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나 앞으로 사업에 대한 객관성을 갖추어가면서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양 기관에 협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방범용 CCTV 4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기관 간에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서 이건 권한 밖의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걸 심도있게 협의해 보시고 타 구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구에서 객관적이게, 어떤 지역에 무엇을 해준다는 선심성이나 그런 걸로 비쳐지지 않도록 좀더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64쪽 시설비, 시설비로 동청사 부지매입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각각 올라왔는데 봉천본동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올라와 있는 18억5,000만원만 투자하면 다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땅 사는 것만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8억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번 추경에 18억5,000만원만 주시면 지금 동청사 옆에 있는 대지를 살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부지에 대한 예정가격이 얼마였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000만원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만원, 부지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평당.

임현주위원

평당?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평당 2,000만원을 주고 부지를 산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땅인데 평당 2,000만원짜리 땅을 사서 동청사를 짓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실거래가격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겠지요. 우리 계획이 잡힐 때 이렇게 잡았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여기가 97평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97평, 약 100평을 사는데 평당 2,000만원을 주고 산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예산 때 그 계획이 나왔었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존에 본동 청사가 있는 거고 인근 주변에 100평 정도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바로 옆에 건물입니다.

임현주위원

더 사야 되는데 그건 평당 2,0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예정을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18억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면 애초에 부지매입비는 다 해결이 된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신축만 남아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딥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동사무소 다 받아 봤습니다. 약 9개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편계 그러니까 한쪽만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4개소가 있고요,

임현주위원

뭐를 한쪽에 설치하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문이

임현주위원

리프트를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리프트가 아니고 문이,

임현주위원

장애인 문.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장애인 문이 버튼 누르면 한쪽만 열렸다 하는 것이 편계 4개소 그 다음 양면 가운데로 벌어지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신청에.

임현주위원

그 자료는 주시는데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 기금에 재원이 이번에도 1억원이 올라왔던데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 자체가 그 기금을 이용해서 공공시설이나 기타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투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기금으로 써야 되는 돈이에요 이건.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고, 기금의 집행목표가 그거거든요. 이건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기금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봉천본동 거 자료 좀 보게 해주시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봉천본동 거요?

임현주위원

예,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9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봉천본동 동청사 이번에 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예.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다 끝나는 거고 신축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신축비도 이번에 아예 그러면 계상을 하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신축비는 본예산에, 왜 그러냐면 금년에 땅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예산 반영됐으니까 땅 구입은 바로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바로 해봐야지요, 추진을 해봐야 압니다.

임현주위원

신축비까지 계상해서 아예 빨리빨리 돈 있을 때 신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추진이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축이.

임현주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료를 줘보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소신껏 하시고, 웃으면서 답변하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통장이 16명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통장 늘어나는 거요, 봉천3동 대우 푸르지오가 입주하고 있고 그 다음 봉천2동 동부 센트레빌이 이번에 입주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대우에 몇 명,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숫자를 알려달라고요. 봉천3동이 9개통입니다. 그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유입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유입인구가 몇 세대, 몇 명이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4개동에 2,496가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9개통 72개반이 신설됐고 그 다음에 봉천2동 9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11동에 5개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개통이 늘어난 걸로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늘어나게 된 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쪽에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차제에 본위원이 통·반조례하고 맞춰보니까 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지금 관악구를 보면 통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산출해 보면 최소 120가구 최대 600가구까지 한 통을 할 수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수를 대충 기존 관악구 인구와 통별로 나누어 보면 1개통에 약 850명 정도 되지 않아요. 통도 인구편차가 큰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동사무소에서 통장들끼리 업무분담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통장의 업무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진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하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각 지역에 가면. 경제도 물론 어려워 가지고 주부들이 하면 경제에 도움도 되고 또 주변하고의 친목면도 넓히고 또 자기계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편차가 너무 큰 게 문제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통·반을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차제에 당부랄까, 건의랄까. 지금 통장의 조직이 굉장히 노쇄화 돼 있어요, 보통 10년 이상 하물며 20년까지 통장 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통장을 하면 안 내놔요. 자연적으로 정년이 오버된다든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그 통에서 계속해서 통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수요는 변화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30대 주부들 시간있는 사람 많아요, 가정에서 아이들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싶고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하겠어요. 통의 조정을 통하여 인구나 가구수 편차를 최대한 좁혀줘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 하나하고, 통장을 새로 임명할 적에는 기존에 있던 분 보고 강제적으로 그만두라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연적으로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새로 통장 선임할 때는 30대 아주머니들 하려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임하게끔 동장들에게 주지할 필요 있어요. 동장님들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떤 통에 한 명 결원되면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만들어 버려요. 그런 데 있어서 조직을 젊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통장수당을 제대로 주면서 그런 쪽으로 많은 개선을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동청사 정화조기능강화제품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로 7,000만원, 이게 무슨 제품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뭐냐면 정화조 주변에 가스라든가,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파리, 모기 이런 해충발생 같은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화조 내에 식용활성탄 같은 걸 투입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걸 투입했을 때 우리 청사 같은 데 어떤 이익을 가져오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쉽게 말하면 물이 맑아진다는 얘깁니다 그걸 투입하면.

이승한위원

환경적으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오수가 나가는데 그것이 물이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해줘야겠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요.

이승한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제품들이 구청이 이런 입장으로 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추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제품들이 대개는 검증이 안 된 제품들이 많이 있고 또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셨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케이스로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차라리 그걸 시범적으로 먼저 예산 투여하지 않고 사용해 보시고, 타 구의 사례도 보고 연구실적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어차피 그걸 투입하려면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 동 한 다음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개 동이나, 청사는 아마 새로 짓기 때문에 안 하는 모양이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현재 새로 지은 지은 건물이라든지 앞으로 지어야 할 건물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시고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면 방범용 CCTV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두 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관악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요청한 숫자가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악서가 8월 16일날, 남부서가 8월 17일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남부는 7개 동 관할이고, 관악은 19개 동 관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율로 봐서 관악은 세 대, 남부는 한 대 이렇게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부경찰서에서 요청된 숫자가 다섯 대, 관악경찰서에서 16대 그리고 남부경찰서에서 1대 해서 22대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그 중에 네 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4대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18대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인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22대에 대한, 물론 치안이나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 270여 대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치안에 관여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기록장치 하나 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억2,000만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22대면. 게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걸 통괄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제시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범지역을 결정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거기에 우리가 인원까지 붙여서 관리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나 서비스문제, 보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중앙기록장치를 한 대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기록장치가 CCTV 16대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22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서 이 문제가 경찰서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서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돼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요청한 것은 앞으로 모든 관리는 - 구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하겠다. 인원이라든지 모든 게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올라온 것이 엊그제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293만원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중앙기록장치가 빠지게 되면 1,293만원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22대란 말이에요. 물론 그게 중앙기록장치가 두 대는 필요하고 무슨 말이냐면 CCTV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맞춰서 한다면 남부경찰서에서 한 대, 관악경찰서 한 대 거기 CCTV를 종합적으로 놓고 반영해서 자기들이 어떤 치안이나 업무에 사용을 해야지 각 동마다 한 대씩 배분하거나 중앙기록장치를 CCTV 하나에다가 하나씩 산정하면 예산적인 측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두가 아닌 형태로서 우리가 관악경찰서에 지원한단 말이에요 또 남부경찰서에 지원한다. 거기에 대해서 16대면 16대 지원하더라도 1,200만원하고 중앙기록장치 하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문서적인 것을 받아야 그게 올바른 행정이지, 중요한 문제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장이 증원된 지역에 각 증원내용과 위촉일자 등을 소상히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장하신 과장님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국장님이 챙겨서 내일 회의 개의 전에 전부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9쪽을 보면 모범민원후견인격려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예산서에서 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모범민원후견인격려를 산정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구청에 오셔서 여러 부서에 민원을 요구할 적에 그 민원인으로 하여금 한 번에 민원봉사과에 오셔서 제출하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능력있는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 담당직원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우선 민원인들이 잘 모르셔서 이용을 덜하시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한 과로 지정하다보니까 지정되는 과에서 민원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서 현재 이 민원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24건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하신 직원에게는 격려차 격려금을 지원해 주려는 제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과 현재 공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민원봉사과에 와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전담해서 처리를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연장이고 한데 그 직원들한테 평가해서 격려금을 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직원들하고 문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원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라면 주택과, 건축과, 토목과 등 여러 과를 경유하게 됩니다. 그 경유하는 복잡한 절차를 1회 한분 지정해 주게 되면 그 과에서 그 담당직원이 여러 과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경유제도 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해줌으로 인해서 회피를 면하고 또 민원인에게는 여러 과를 경유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직원이 처리함으로써 단축하고 그러한 제도로 이것이 행자부에서 오래 전부터 민원후견인제도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각 과에 직원들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지정을 했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24건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24명이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몇 명을 지정했느냐고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24명입니다.

김금희위원

24명을 지정했다고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24명이 지정됐는데 지정된 이후에 이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 하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행정서비스품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설문서를 받아 복합민원을 민원후견인제도를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민원인한테 만족감을 주는가 하는 설문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러한 제도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일일이 자기가 알아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업무의 전체를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50만원이면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 같은데 50만원 가지고 직원들의 격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이번에 후견인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는데요 전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4명이 금년도에 지정돼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직원한테 표창제도 비슷한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우수공무원에게는 30만원 한 사람이고요, 두 사람에게는 각 10만원씩 20만원 해서 5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제도를 좀더 활용하기 위해는 일시적인 단편적인 1년에 한두 명 선발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이거는 조금 같은 업무를 해야하는 직원들 사이에는 이후에는 좀 문제도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한 번 이 업무를 한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요 사회진흥과에서 이런 일용인부가 갑자기 한 명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31일날 정수조정을 했습니다. 상용·일용인부에 대해서 정수조정을 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한 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한 명이 감소된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필요해서 증원했습니다. 필요한 사유는 동네체육시설이 날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봉천1동 불로촌약수터 외에 41 군데에 1,284점의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한 명 배치하고 한 명이광활한 지역을 돌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긴급보수가 어렵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 상정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가 돼서 격주제로 토요일날 놉니다. 그래서 한 명이 쉬지도 않고 계속 도는데 이걸 교대를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명 기존에 일하던 사람 인적사항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로 뽑은 인적사항하고 그동안 채용하는 과정에 내부서류 했던 자료를 다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새로 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봉천9동에서 거주하고요, 화장실 5군데도 있습니다. 여자인데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박정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주로 화장실 5군데 청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같이 돕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모순이 되는 것이 아까 분명히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체육시설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순찰업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를 한다는데는 여자보다 남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개모집을 투명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한 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성차별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도는 데는 여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을 봤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각오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하세요. 과장님 채용과정이 투명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명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공개모집을 해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공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공고를 게시판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게시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구보에는 자동적으로 실리고
종길

김종길위원

구보라는 것은요 인쇄해서 의원들부터 보내줄 때도 날짜가 훨씬 지나서 도착을 해요. 구보를 보고 관악구에서 인원채용하는데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서 네가 응시하라는 연락받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투명하게 됐다고 과장이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투명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투명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절차상 공고하고 저희는 행정절차 밟아서 공정하게 모집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롱했습니까 언제. 그런 말씀은 좀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는 등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우롱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성실하게 해서 답변하셔야지. 조심하십시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최소한도 과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부터 먼저 채용했잖아요. 이렇게 모순되게 일할 수가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체육시설이라는 게 금년도에 늘어난 숫자가 있는데 그 인원을 연초에 예측을 못 했다고 그냥 긴급하게 늘어났다는 하나의 이유로만 얘기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을 채용해서 급료를 줘야 하는 문제라면 채용과 동시에 예산확보도 하고 그렇게 채용해도 충분히 늦지도 않는데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부터 채용하는 그런 모순된 행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이 방대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간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새로 채용한 사람 다시 퇴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없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1,400만원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1,461만2,000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5개월로 나누니까 월 2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잡다한 거 다 합쳐가지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세금공제하고 그러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90만원이에요 여기 예산상으로, 290만원 중에서 세금을 100만원씩 공제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292만4,400원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나누면 그렇게 돼요.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상용근로자에게 나가는 세금,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위원이 아니라도 다 보면 문제점이 많은 걸로 느껴져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예산확보도 안 된 사항에서 사람부터 덜컥 채용하고 예산확보 뒷받침없이 행사 같은 거 먼저 정해놓고 하는 모순된 행정은 절대 안 하기를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볼 때 공중화장실 다섯 군데를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합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따로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산에 배치된 화장실입니다.

장재근위원

산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순수하게 체육시설을 대개 산에 많이 해놨는데 다섯 군데입니다. 체육시설은 순찰을 돕니다.

장재근위원

관리하는 화장실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장군봉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합실고개 옆에 있고요, 관악산 테니스장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인하고는 무관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장재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공개채용이나 전형방식이나 이런 게 아주 공정하게 잘 처리됐다라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걸 과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면 잘못된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이 지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양 얘기하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공개채용의 방식에 의해서 구민에게 고루 알리고 게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채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시간적으로 장기간 홍보전략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마는 또 게시판에 공고하고 구보에 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왔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보에 게시한 날짜가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4년 7월 26일이에요, 7월 26일날 상용인부 한 명을 구한다라는 걸 게시하고 26일 당일과 27일 그 다음 날까지 접수를 받아서 한 사람이 접수했고, 28일날 그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8월달 인건비는 아마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제117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승한 위원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비정규 상용직 세 명이 갑자기 채용됐는데 채용하는 과정이 약간 공개적이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질문을 했었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멀지도 않았어요, 제117회면 지난 3월달 정도됩니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상용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문제도 심도있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지 겨우 3개월 지나서 그렇게 남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상용직을 채용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상용직이라고 하는 건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29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단순하게 한 달에 290만원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상용직 노조에 의해서 매년 인상되는 봉급만 해도 우리 공무원 5%, 6% 정도 인상되는데 상용직은 작년에 16%, 올해 14.8%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종 부수적으로 처우개선등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용직은 있으면 있을수록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용직은 더 이상 채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용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채용 안 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환경미화원도 고용이 슬쩍 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직이 채용되더니 이번에 사회진흥과에서도 또 됐단 말이에요. 되는 과정이라도 진짜 철저하게 공개적이고 투명해서 모든 구민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이런 기회에 일자리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모르겠는데 석연치 않은 게 있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또 상용직을 채용하게 되고 또 의원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나 알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회진흥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본동 얘기지만 신림본동에도 어울마당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전 10시부터로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림본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간 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일반 주민에게도 아무런 대가를, 하다 못해 차비라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공익근무요원밖에 할 수 없는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게 시간이 9시 30분부터 5시 이런 식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시간에는 인력이 없어 채용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토요일도 문 닫고 일요일도 문 닫고. 주민들은 대낮에 몇 명 이용하는 걸로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상용인부가 동네체육시설을 모든 것을 커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용인부라고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정을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아까 3개월짜리 일용인부 얘기도 나왔었고 아르바이트처럼 그런 인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누구에 대한 대가성으로 상용인부로 그 사람을 취직시켜 준다는 차원으로 행정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런 사실은 제가 모르고요, 또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안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화장실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를 순찰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순찰도 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 뿐이지, 화장실 청소 다섯 군데하고 체육시설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에서 체육시설을 해주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이나 그런 걸 구성해 가지고 최소한도 주어진 시설은 관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일부 잘 하는 데도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상용직 인원을 가지고 커버를 다 하겠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고집해 가지고 업무를 늘릴려면 끝이 없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세 명 중에서 한 명은 제2구민운동장에 고정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두 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개소에 1,284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두 명이면 물론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남자분 한 분은 구민운동장에 고정으로 배치되고 순찰을 하는 것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체육시설이 산재한 데가 산이고 또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무겁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은데 상용직이라는 게 58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고연령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이 말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과장님 입장을 위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꼭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하다는 판단근거는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검증도 해볼 필요있는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보면 인쇄비나 구정홍보자료 쭉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674만5,000원이지요? 그리고 55쪽 보면 행사지원비 해서 임시청사 기공식 해가지고 30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임시청사가 원래 관악산주차장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본위원도 계속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거기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구민편익을 위해서 한 군데에 집결해서 임시청사를 지으려고 관악산광장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자연공원법에 용도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사항을 계속 정책회의 등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짚어왔고 결국은 그래서 관내에 임대청사가 없기 때문에 -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 그래 가지고 부득이 거기로 정했던 것인데 최근에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에 임대청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평 이상 짜리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500평, 600평 짜리는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현재로도 임시청사를 관악산에 그대로 가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있는 임대청사를 두세 군데 얻어서 분산해서라도 임대청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신청사로 옮기는 거 어떤 게 선이냐 지금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시청사 기공식 해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관악산으로 임시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게 되면 그때 기공식을 하는 것이고,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집행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도 어떤 게 선인지 그런 사항도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확실히 옮겨갈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조만간에 청사를 임대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한 군데로 갈 수도 없고 의회까지 합치면 네다섯 군데까지도 분산돼서 임대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도 촉박하지 않고 꼭 한두 달 사이에 기공식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기공식으로 하겠다는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초에는 9월 5일까지 설계를 납품하고 임시청사, 그동안 명예감독관이랄지 여러 의원님이랄지, 시민단체랄지 각종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팸플릿도 그렇게 해서 나갔고, 임시청사는 관악산 광장에 설치를 한다 2,700평 규모에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급변했기 때문에 과연 거기로 가는 게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시청사로 임대할 건물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냐 그걸 가지고 판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가실 장소는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착공해서 내년 3월 중에 반드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봉천7동에. 그래서 우리 구청 현청사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청 청사가 이전할 곳만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월 달에 기공식하고 바로 건물을 지을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편성을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는 9월 5일 날짜 되기 전에 기공식이랄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만일 저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김금희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에 조금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먼저 읽어드렸던 거기에 인쇄비나 홍보 예산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기공식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떻게보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구청 홍보자료는 리플릿, 팸플릿 하나만 만들어도 사실은 이 4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차례는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쇄 홍보비이고 그리고 뒷편 쪽에 행사지원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경우에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계속 일을 그르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임시청사가 관악산주차장으로 간다고 할 때 이건 분명히 문제제기가 될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시민단체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아주 공포를 한 겁니다. 도시자연공원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이나 구민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장소는 그 곳 뿐이 없다 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신청사추진담당하는 쪽에서는 지금 감시관인가 그런 사람들도 거의 몇천 명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어떤 홍보랄지 이후에 관리하는 거랄지 이런 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행사지원비 성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현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앞으로 이후에 신청사가 완공돼서 입주하기까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랄지 집행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계획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무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하나만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옮겨가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정식 명칭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구의회임시청사입니다.

이승한위원

구의회임시청사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승한위원

기공식은 안 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기공식은 규모가 작아서요,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시기는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의회임시청사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의회임시청사도 청사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청사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설계비 들어갔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설계비 들어갔습니다. 그건 정식건물입니다 가건물이 아니고. 이걸 짓고 완전히 활용하고 난 다음에 판매시설로 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설계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갔지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디 예산에서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차 추경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신청사건립추진팀에서 한 모양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총무과에서 안 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총무과에서

이승한위원

이것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거기에다가 임시청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차후에 주차장으로 쓸 거까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에 와서 할까말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항간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정법을 위반하면 되겠느냐 관에서, 그것보다도 지금 여건도 많이 변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관내 빈 건물이 많게 되니까 지금 한 1,200평까지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임대건물이 없어서 주차장에다가 임시청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수정했던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임대 건물하고 나대지를 구하다 구하다 못해서, 500평짜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년 6월까지도

임현주위원

그때만 해도 한 몫에, 하나의 임대청사에 우리 청사가 이전할 수 있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도 봉천역 주변이나 낙성대역 주변이나 신림역 주변이나 몇 개로 나누면 임시청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 필요에 의해서 공원녹지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고집했던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500평짜리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청사는 기다려 준다고 합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제가 며칠동안 돌아다녔는데요 1,200평짜리도 내년 2월 정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시기를 내년 2월로 잡고 한 달 정도 보수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2월 1일자로 계약을 합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흔쾌히 답변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도시자연공원인 관악산주차장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은 취소된 거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두 가지 안을 놓고

임현주위원

아니죠, 두 가지 안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에다가 임시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은 취소를 한 거고 임대청사를 구하는 걸로 정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정을 아직 안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임현주위원

그러다가 또 못합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며칠사이에 확정을 시킬 겁니다.

임현주위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아시겠지만 임대청사에 갑자기 들어올 목적이 생기는데 우리때문에 못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정책이 또 바뀌어서 그대로 주차장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다 해 줄 겁니까 우리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일단 건물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통보를 해 줄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취소를 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어떤 게 선이냐

임현주위원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해 놓았는데 취소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도시자연공원에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행정에 무리를 두지는 않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취소하고 정책을 바꾸어서 임대청사를 구해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여러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청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행정목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천법 어기면서 중간집하장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거기에 그런임시청사를 지을 경우에 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임시청사 짓겠다는 계획이 임대청사를 구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간집하장도 바로 옮겨야 되는 문제도 또한 생길 겁니다. 그리고요 임대청사로 올 경우에 도시자연공원에다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정책때문에 임대청사로 올 경우에, 지금 설계는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지난 8월 25일자로 해서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더 진전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완성시킬 것이냐 지금 의회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결정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설계비가 얼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설계비가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그건 신청사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기금에서요. 다 지급됐기 때문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직 집행은 안 됐지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이거는 9월 5일날이 납품 마감날인데 겨우 10일 전에 잠깐 중단하라고 그러면100% 다 주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00%는 아니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손해배상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부 보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자하고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1억6,000만원이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기금에서 나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금에서 불필요한 돈이 나갔다 말았다라는 걸로 멈추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 그 사항도 상당히

임현주위원

귀책사유가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정이 임대청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가령 임대청사로 옮겨가서 그게 더 이익이 된다면 설계비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이다 보니까, 기금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구청장방침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반회계는 사전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심의라도 받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받은 거지요 계획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만 받은 거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기금자체는 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라는 안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할 것이 없고요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도시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다 언론등에서 관악구에서 임시청사를 숲속에 지었다 자연을 훼손했다. 이거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인데 지금에 와서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이 감사를 받았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데 지금 그 사안 때문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임대청사를 구하다 보니까 누군가 공무원도 이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 속에서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임시청사를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납득해 준 거는 도시자연공원이기는 하지만 몇 년간 용도로 할 때 의회가 협력해 주겠고 주민을 설득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서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서로 합의가 됐었는데 그거를 무시해 버리고 다시 또 이제는 임대청사로 가면서 1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도 생기고 누군가 공무원은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구청장이 징계를 받아야죠 그분이 정책 책임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임시청사 기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면서 예산으로 살려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신청사라고 하는 게 관악구 개청이래 최대의 공사거든요. 이게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방향을 턴하는 정책으로 가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주거나 기금이라고 한다라면 1년에 한 번 보고 받고 1년에 한 번 결산보고 받고 넘어가겠습니까. 이건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판단이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할 건 취소하고 임대청사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관계는 우리 주무 행정부서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안고 있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지금 심정,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신청사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도 다 끝났고 신청사 설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회임시청사도 구했고 다 됐습니다. 단지 이미 우리가 가야할 임시청사만 관악산에 가기로 했다가 지금 주춤합니다. 이 사항이 여건변동입니다. 정책은 한 번 세웠으면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좋은 쪽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악산 임시주차장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걸 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알았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이라는 기능이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당시에 임시청사로 쓸만한 우리 관악구에 유휴지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최고의 정책대안이 현행법에 조금 위반이지만 관악산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택했는데 지금 조금 여건이 변동됐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면 굳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들어간 돈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의 정책대안이 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밀어주십시오.

정강희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임대청사는 임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기울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임시청사에 대해서 각 동으로 관악산은 절대불가쪽으로 통보가 된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성의있게 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급변해서 바뀌고 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유념해 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