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과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신설되어 본 조례의 규정을 삭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제3항에서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일정 재산에 대하여도 이를 공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신설된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제11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 그리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관리 및 처분)에서 제2항은 본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 하는 것이고, 안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4호의 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동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 제4호는 부칙규정으로 IMF기간인 2000.12.31일까지의 한시규정임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고 제6호는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제6호로 규정한 것입니다. 제3항제6호와 제7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법인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과의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2의(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대부·사용료·매각대금의 체감)의 개정(2000.10.20)에 따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에서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를 준용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잡종재산의 대상토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시행하는 경우 구유재산의 사용·수익·매각에 신축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