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노영진 의원 발언
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달 일요일 빼고 매일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로 봐야지 보상금으로 봅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인건비 명목을 갖다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편법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걸 보상금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하여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할 수도 있다, 한다 하고 틀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간에 위민행정 차원에서 봉사행정 차원에서 구정에 협조하는 자로 해서 공직퇴직하신 간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을 한 후에 마지막 봉사하는 명예로운 자리로 생각하고서 무보수로도 봉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봉사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실비 보상차원에서 이 금액은 안 되더라도 실비 보상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인건비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매일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