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구민체육센타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구민체육센타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1월 29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개정과 200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의거 통장 자격요건을 여성도 가능하게 하여 남녀차별을 없애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 심의과정 중개정안 제5조 제2항 제1호중 통장자격 연령을 60세이하에서 65세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동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영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김성구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에 거주하며 향학열이 높은 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조례로서 "기금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구청장과 부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매학년 추천하던 것을 매학기로 하고 장학생 선발인원을 중·고등학생 각각 50%의 같은 비율로 하고 일반 및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비율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이양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9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던 수수료 징수규정이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자유업종 전환에 따른 수수료면제 2개종목은 삭제하고 수수료 금액조정 3개종목과 명칭 변경 2개종목 및 복합유통·제공업 사항에 대한 수수료 6개종목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1년 9월 26일 행정자치부와 동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2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0년 10월 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서울시 표준안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우리구 현행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고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김덕홍의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32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지난 5월 24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160일 동안 구민체육센터 및 구립도서관 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기 제출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에 대한진입로 관련분야, 부지선정 및 시설규모 관련 분야, 사업예산 및 설계변경과 관련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조사결과 구민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이 사전에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은 것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등 부지선정이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구립도서관에서는 동일한 도시계획 현황도로임에도 보상단가 계산의 기준을 대지와 도로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에서는 임야가 대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사업시행 당시 해당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도시계획사업의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부지매입에 대한 소송 등에 따라 11개월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예상사업비가 120억에서 226억으로 두배 가량 증가하여 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47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구립도서관 공사에 따른 건축공사비를 물가 인상분을 예측하여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감리비의 최저가 입찰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책임감리에 노력한 사항 등 3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보고한 구민체육센터및구립도서관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830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획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속의 13개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 확인을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종복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삼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831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와 제17의 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의 총 12개과이며,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2개의 소위원회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는 추후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 토온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영준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