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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0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5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평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의 순서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고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47만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06회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관리국 각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입 예산은 총 4,100만 원으로 주차장 수입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4억 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3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기관 공통경비인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등 44억이 인사관리에서 기관 운영으로 세목 변경되었으며,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등에서 약 4억 3천만 원의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사무관리 16억 2,400만 원, 인사관리 3억 1,800만 원, 의회 협력 6,100만 원, 민방위 관리 3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 4,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등록 과태료, 간판, 도로 점용료, 광고물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65억 3,500만 원으로 제3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7억 3,600만 원과 일반 행정 예산 15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 예산으로 응암3동 청사 신축 예산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은 총 12억 6천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내용별로는 기획예산운영 2억 2,600만 원, 법무통계 관리 2억 7,400만 원, 전산 운영이 7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3억 6,500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과태료 수입, 주차장 수입 등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7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내용별로는 공보 관리 18억 1,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천만 원, 사회진흥 3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총 2,500만 원으로 호적 과태료와 여행 안내센터 수익금이 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민원실 운영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며 병사 관리 예산은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내년 7월 1일부로 병사 업무가 병무청에 이관됨에 따라 병사 관리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국고보조사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긴축 예산으로 4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 편성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긴축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0년도에 비해서 1,11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쓰고 주민이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아주 긴축을 한 그런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은평구는 도시 기반 같은 것이 아주 열악하고 또 주거 환경도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긴축을 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행사성이나 이런 시책 업무 말하자면 쓰고 없애는 먹고 없애는 이러한 면에서는 1,110만 원이란 10%가 증액된 데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대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154페이지 예산서, 그리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154페이지 하고 190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복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라고 해요. 행정관리국에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90페이지 사항은 주민자치과 사항인데 행정관리국 사항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154페이지부터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자체가 국장이 말씀하시면 되지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세출 예산 시책 업무추진비가 1,11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이전비에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평통 행사 지원 경비 2천만 원 이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89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평통 행사 경비가 그쪽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150페이지는 이것이 지금 동일성입니다. 이것이 주민과의 대화 개최가 지금 분산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분산된 겁니다. 2000년도에는 총무과에만 다 잡혀 있었어요. 총괄적으로 그래서 그 예산을 말하자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과에서 행사 있을 때 그것을 총무과에서 갖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 과에 배당해주지 않았으면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 왜 딴 과 것까지 있는 것을 갖다가 쓰느냐,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을 분산을 해서 여기에 주민자치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정말로 주민이 알면 상당히 실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 지역 순방 독려, 파출소, 동사무소 해서 800만 원이 잡혀 있어. 이것이 전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러한 면을 총무과의 걸로만 준하고 이 부분은 잘못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 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이종복위원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국가에서 과장님들이 더 소신 있게 아시니까 과장님들이 오히려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최명제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종복위원님도 양해를 하시고 최명제위원님의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송인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2000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잡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서 이렇게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사비인데 분산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가,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쓰지 말아야지 왜 총무과 것을 갖다가 쓰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은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말만 잘 하면서 안 써도 될 부분까지도 갖다가 쓴다 이것이에요. 요즘 관변단체, 유관단체들 식당으로 불러서 식사하고 매일 불러서 식사하는 것 같아요. 매일 어제도 한 20~30명까지 불러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인데 과연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일 바에는 총무과 것은 사정 없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복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총무과의 공통 부분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쭉 예산 편성 기술상 그렇게 해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총무과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안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비슷한 예산이 또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있는 것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를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잡혀 있고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무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만 가지고 보면 작년보다 약 9,5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구청장 판공비라고 하셨는데 이것 엄연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의부터 짚고 넘어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주요 시책의 성격을 보면 어떠한 사안이 대단위 사업을 할 때에 주민과의 그 지역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은평구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책 사업비입니다. 이게 구청장 판공비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판공비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구청장이 얼마, 부구청장이 얼마, 각 국장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각 예산안에 그것은 판공비에요. 이것은 그러나 시책 업무추진비를 이것을 불필요하게 하면서 무슨 지역의 유지다, 유관단체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밥이나 먹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 업무추진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잘못 알고 집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다면 이 예산을 말로만 긴축, 실질적으로 긴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을 전년도 여태까지 판공비성으로 쓰셨다면 이 예산이 잘못 잡혀 있고 잘못되고 있다, 은평구민이 이런 내용을 잘 안다면 우리 집행부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 잘못했다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 금년에 어떠한 사업이 있다, 재개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집단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 민원성이라는 것은 아무 민원도 없는데 불러다가 밥이나 사주고 술이나 먹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예산이 잘못 집행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연은 상당한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서 감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년 내용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천만 원도 쓰여지지 않지 않느냐, 그 외의 부분은 다른 행사성으로 선심성으로 쓰여졌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 예산이 금년에만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편성되어 왔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

금년에 얼마나 불용될 것 같습니까? 적재 적소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감사 때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왔는데 구민이 알면 창피스러운 얘기 입니다마는 국장님이 봤을 때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전결을 안 하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종복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다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지 않고 계신데 그 개념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판공비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입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94년 이전까지 특별판공비란 명목으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곳으로 연결되어 내려와서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공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태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판공비, 특수 업무추진비라는 명분으로 해서 판공비성으로 되어 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지금 현재 분류 기호가 203-03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분명히 사업성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절대 판공비성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공개하지 않고 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단체장들이 뭡니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 아니에요? 구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구민이 선출했는데 구민들이 대표성을 가진 의회에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공개 안 해요. 호주머니 들어가도 괜찮은 돈입니까? 그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호주머니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례해서 돈이 얼마다 증감액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되어야 하고 인식이 전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타구에는 얼마인데 우리 구는 얼마로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20~30% 줄이고 들어가도 된다, 절감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잠깐 피력해 주시고 끝 마치겠습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시작 업무추진비가 물론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등 주요 행사 등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제반 경비도 되고 또 오후 만찬, 접대비, 내외국인 초청 연회비, 불우이웃 등에 성금 및 격려금, 국제회의 및 국제교류 지원경비 등 기타 잡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이번에 책정한 편성해서 올린 금액은 이러한 제반 것을 따졌을 때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근무 수당이 기관 운영에서 지금 6억 8,7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각 기관별로 전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외 근무가 운영에 지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잡무 처리를 2시간까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기 위해서 더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일과 중에 얼마만큼 착실하게 충실히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느냐, 이 시간이 로스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누적되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의견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수당 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밤에 남아서 잔물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직원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전 부서가 구, 동 할 것 없이 인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전 부서 직원들이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고 밤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 특별근무수당은 지금 1인당 15시간 정도가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공식적으로 15시간 외 근무수당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간 외 특별 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이만큼 주어야 된다라는 시간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지금 경비가 기본 급량비가 15시간을 줍니다. 특근 시간 관계없이 주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무시간에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급량비가 나가는 것하고 특급 외식비, 여비 법적으로 얼마 주라는 법 없습니다. 시간 내 특별근무수당 해서 지금 기관 운영에서 6억 8,7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1인당 본청만 계산해도 15시간 정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의무적으로 15시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지, 그러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일과 시간에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에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신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개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근무시간에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뭐가 옳은 것이냐 하면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식기반 사회 건설 지방행정이 어떻게 정착되어 가야 되느냐,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원은 줄여나가고 업무는 그냥 많다 그 결과입니다. 결국 조직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총무과 148페이지 현장민원 업무추진비, 159페이지 직원 고충상담 문서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에요. 이렇게 곳곳에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쓰는 것이다 해놓고 또 여기 이렇게 분산돼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렇다면 전부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이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이나 이런 시민생활복지국이나 이러한 데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에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것을 다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것이 전 근대적인 사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을 지금 삭감하고 이 부분을 현장 민원 432만 원, 그다음에 직원 고충상담 추진 500만 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추진비 1천만 원, 그다음에 유명인들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 설치비 이런 것이 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구민의 날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잡혀서 목으로 천만 원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과다한 책정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그럼 송인창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직원들한테 주는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359페이지에 있는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비는 금년에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약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부는 업무추진비라 해놓고 일부는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보상금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갈라서 편성해 놓은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송인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에서 9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사무자동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정운위원장

송인창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우리 사무실 집기들이 책걸상들이 상당히 오래되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자 해서 정비계획으로서 앞으로 책걸상을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금년에 토목과 사무실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책상도 좀 부드럽고 의자도 편하고 이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시간 나시면 들러보시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책걸상이라든가 집기가 노후되면 바꾸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뽑아내는 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부서씩 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송인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 위원님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일용인부임 지금 100페이지예요. 우리 상용인부를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감이 안 되어 있지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구조조정 와중에 있다는 얘기 것이죠? 문화예술회관도 결국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용인부가 지금 몇 명 있지요? 이 정원 조정해서 지금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또 기능직하고 고용직하고 이 봉급 차이를 보면 차별이 납니다. 그럼 비싼 임금을 주고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데에서 구조조정을 찾아야지 어디서 구조조정을 찾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13억 3,100만 원 책정을 한 가운데서 가능한 한 상용인부를 안 쓰고 다른 걸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7명, 사무보조원 8명, 이 15명은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건비가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된 예산 법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용 보고드리기 때문에 인사 관리 측면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입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 직원을 가지고 상용 잡급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TO]가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상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용직도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일단 [TO]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수방 대책을 한다든지 산불 방지를 겨울에 한다든지 이런 일시적인 계절적인 사업들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가 부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직으로는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일용인부가 예산에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일용인부에서 상용인부를 채용하는 정책결정자가 누구예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상용직도 상용직 관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만들어서 정책결정이야 당연히 구청장이 정책결정권자죠. 그런데 상용직도 일단 [TO]를 줬습니다. 사무직 단순 현업 종사자.

최준호위원

그것은 누가 지었습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최준호위원

시지침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돈으로 쓰는 것을 왜 시 지침을 받았었습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배경을 시 지침에 의해서 훈령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이 기타 분야 일용인부임, 토목, 하수 분야, 공원녹지, 도시 분야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타 분야 사무보조 분야는 문제가 있다, 예산을 이만큼 감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 좀 해봐 주세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일용인부는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지 말아야죠. 누가 책임자인지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타 분야하고 사무보조 분야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기타 분야 사무보조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토목, 하수, 공원, 녹지, 도시 정비는 현역으로 몸으로 떼우는 것이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기타 사무보조 분야 하니까 몸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청소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되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최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비싼 임금을 주었습니까? 이게 지금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뭡니까? 싼 임금을 쓸 수 있는 범주가 있으면 싼 임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 낭비를 시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박정운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문화예술회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인부들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위탁해서 그런 방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예산에서 감액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한은 예산 심의 안에 있어요. 예산을 감액하자는 얘기예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상용인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못 씁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든 있든 간에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엄청 많고 공공근로사업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준호위원

실업자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민원수당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민원업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준호위원

민원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다 주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행자부 지침을 정확히 읽어보십시오. 민원 창구에서 민원 서류를 직접 대면해서 떼어줄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민원실이라고 해서 민원실에 전부 민원 수당이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답변해 주세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민원이라는 것 말하자면 창구를 앞에 놓고 민원인하고 대하는 것이 민원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와서 다만 창구를 앉지 못해서 창구가 작기 때문에 뒤에서 하는 민원도 얼마든지 있고 전화 민원 같은 것은 오히려 창구는 아니지만 뒤에서 민원보다도 더 많은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다면 직접 대하는 민원 외에는 민원수당을 빼자 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몇 사람을. 최준호위원님께서 말하는 민원과 실질적인 대화만 하고 접수하는 사람만 내년부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특수 기술수당이 있어요. 우리 은평구의 기술사가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계에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사 1급, 기사 2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고급 인력 관리를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고급 인력 관리라는 것은....

최준호위원

우리 은평구 공무원 중에 고급 인력 기술사가 5명 있다고 그래요. 예산상에 지금 기사 1급, 2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노인정을 하나 지어도 전부 용역이에요. 이 기술사들을 활용 못해 뭐 준공하는 데도 이상하게 인재들을 활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산 절감한 것 할 것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시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업무만 처리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단위의 사업을 별도로 맡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더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의 강사 수당이 보통 2만 5천 원 내지 3만 5천 원을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수당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이 크던 작던 문제가 아니라 그 참여하는 강사의 질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를 하고 안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은 높여 주어야 되는데 이 강사수당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거기에 따르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와의 운영은 원취지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근간을 이루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자원봉사자는 물론 행정공무원의 의욕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도 그런 취지에서 다른 강사료 보다 적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강사료를 확보해서 한다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럴 수 없고 또 자치센터 운영자체가 자원봉사 위주의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나름대로 보수를 안정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인상은 깊이 검토해서 예산사정이 좋아지거나 타 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통반장이 600명이 넘지요? 여기에 드는 비용이 1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간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공개혁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통반 조직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4억 많은 예산이 형평상 꽤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조직도 대폭 큰 반 위주로 나름대로 금년안으로 통반장 숫자를 줄이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투표구 때문이라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4대 동시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통반조례를 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 사이에 아마 이 문제를 중점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통반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반장포상금 5500명에 2만 5,000원씩 해서 2억 7,500만원 이것은 연 1회 지급할 때 도 있고 연2회 지급할 때도 있는데 금년은 여러가지 재정사정도 안좋고 하니까 연 1회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통반조직 운영관계는 사실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과의 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장의 숫자도 줄임으로 해서 이 부분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통반장, 그 분들의 공로를 모르는 것 아니나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고 그 분들의 역할과기능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주거환경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1억 3,000만원이면 주거환경예산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1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삭감할 때 별도로 대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효과는 있으면서 나름대로 큰 혼란이 없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주민자치과가 예산서를 보면 꼭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간섭이 심화된다던지 하는 것도 안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었을 때에는 20개동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개최에서 충분한 그런 어떠한 회의가 진행되어서 간담회가 한달에 한번씩 있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위에서부터 상당히 좀 제대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되지않고 있다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개동에 주민자치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내실로는 참여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쓰여지면 참여가 많고, 주민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느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항은 좀 마인드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앞으로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씀과 동시에 활성화 하는 방법이 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임의단체 보조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 보조도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정액보조 단체도 관여를 하고, 임의보조단체도 관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액보조단체 예산을 만들어주고 임의보조단체는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 자치과가 왜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하느냐, 시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구청장, 지역순방 격려해서 동사무소 발주 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옛날에 없었던 목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렇게 지역방문 행정추진 및 대시민 홍보해서 600만원, 유관 기관단체 업무 회보에 가서 120만원,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개최해서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장 지역 방문 순방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어떻게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여러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교부해서 동별로 간담회 경비입니다. 회비입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몇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했지만 나름대로 금년에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 특화 사업도 계획을 했고, 강사진도 고급화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특화사업이 축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있다면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권역별 특화사업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조동과 응암 3동, 증산동, 차례로 준공을 함으로 해서 며 칠 있으면 대조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왕의 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잘 된 센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권유을 해서 이웃 동을 흡수를 해서 권역별 특화 사업을 나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도 총무과 업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가 당초에 총무과 업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과가 당초에 총무과에 있었던 과였습니다. 분과가 되면서 금년 6월 30일에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분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주민과 관계되는 예산은 주민자치과 옛날에 동정계에서 많이 진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 내년 12월까지 존치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평통 행사 경비를 2,000만원 넣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개최 600만원을 이것은 신임 구청장의 초도 순시용 경비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동은 한번씩 돌아 봐야 됩니다. 이 경비가 동당 한 30만원씩 됩니다. 간담회 경비로 됩니다. 유관기관업무협의회비는 민주당 한나라당 여야 정당 당정협의회용 예산입니다. 1년에 2번정도 됩니다. 한 3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역방문 행정추진 및 대민홍보로 이것이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상암동에서 열립니다. 월드컵 주관부서가 주민자치과입니다. 업무가 늘어나서 감당못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예측치 못한 채 월드컵 홍보를 부흥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포괄비로 편성했습니다. 구청장 지역 방문 격려는 조금 전에 동정보고회 할 때 한 번, 신임 구청장이 당선 되고 나서 초도 순시 때 한 번씩 동을 방문하게 되는데 동직원 격려 10만원, 타부서 직원 격려 10만원, 2회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데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적은 금액으로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과장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군부독재 시대입니까? 예산이 구청장 포켓에서 나온 돈입니까? 구청장 지역 순방격려라는 돈주는 이것이 있어요? 이 자체가 이것 봐요. 이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항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동정 보고회, 모든 예산이 따로 있어요. 동정보고회도 있어요.. 그럼 동정보고회 하면 동정보고회 예산 잡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무슨 격려비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자기 봉투 돈 주는 겁니까? 격려비라는 것이 뭐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잘 아시지만 구청장이 처음 방문 하면서요.

이종복위원

처음 방문이건 두 번 방문이건 격려비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 때 농 놓으면 될 것 아니요? 거기다가 이런 전 근대적인 누가 봐도 그 전엔 이런 이야기 없지 않았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전에도 매년 초도 순시 때 했습니까?

이종복위원

이런 목이 없었잖아요. 제가 총무과에 8년 근무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작년 예산서에 안나왔잖아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포괄비로 잡혀져 있던 것이에요.

이종복위원

내말이 그 말이야. 포괄비로 하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런데에 넣어놓느냐 말이에요. 모양새 안 좋게 자기 봉투돈 갖다 주면 되지 뭘 그래? 우리 구민 혈세를 갖다가 하면 떳떳하게 동정보고회면 동정보고회, 동방문, 순방이면 거기에 넣어두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그 돈 쓰면 될 것이지. 그 돈 다르고, 저 돈 다르냐 이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항목이 지금 군부독재 시대나 봉건주의 시대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민주화 시대에 이런 것이 어디 나와요? 자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을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년 구청장이 방문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목으로 안붙어 있었잖아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포괄비라는 경비가 아시다시피 왜 총무과 예산에서 꿔다가 썼느냐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것을 밝히면서 쓰는 겁니다. 다 공개 하지 않습니까?

이종복위원

밝혀도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는... .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덕홍 김덕홍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전 동을 돌았습니다.

김덕홍간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추천한 프로그램은 잘된 곳도 있고, 조금 미흡한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자치센터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느낌도 듭니다.

김덕홍간사

물론 잘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운영했던 모든 업무가 이양되어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주민자치과라는 자체가 불필요하다. 과 자체가 예산을 낭비하는 과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암동 청사 이전경비가 2,000만원 있는데 2개동 해가지고 1개동에 1,000만원씩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조동 있을 때 이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경비만 해도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이사비용이 듭니다. 400만원은 이사하다보면 다른 것 집기 같은 것은 아니지만 부착물들 하다못해 동장실, 민원대, 신청사를 가다보면 신청사에 걸맞게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비용 전체는 그렇게 많은 경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김덕홍간사

준공식 비용이 300만원 있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행사 경비입니다. 순수한 준공식 경비입니다. 안내장 보내고, 간담회 하고 하다못해 다과회 차리고 하는 경비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러니까 1,000만원 들고 300만원 준공식 경비가 필요하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1,000만원은 동으로 보내서 이사경비로 쓰고 300만원은 구청에서 행사경비로 씁니다. 음식도 돈 100만원 차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덕홍간사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같은 것은 지금도 시설이 안된 동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시설은 다 됐는데 운영 안한 동이 있습니다. 응암 3동 같은 경우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4, 5개 동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간사

1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4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정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년에 한두번씩 세미나나 워크샵 같은 것을 구청에서 하기도 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김덕홍간사

그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 순방이랄지 경비가 여러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별도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청에 지금 동의 순방정비는 2회로 잡혀 있는데 순방이 아니라 첫번째는 동장이 하는 동정 보고입니다. 동장이 동민에 대한 동정보고를 하는데 구청장 참여하는 것이고 그 경비는 전체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다니는 경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끝나고 나면 신임청장이 한번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에... . 초도순시비로 잡혀있는 것이고, 나머지 자치센터 400만원은 그쪽에서 안하고 놔두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위원들이 정보들, 운영방법 이런 것에 위원들 자체가 경험부족이고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린 생각이 듭니다.

김덕홍간사

과장님 이것 하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지금 당선해 가지고 월 1회씩 동을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세 번을 순방했습니다. 청장님의 의도는 어디있건간에 주민을 동원하고 직원들에게 수고로움이 생깁니다. 동민이 동원되고, 정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어찌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파출소 순방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를 초도 순시할 때 파출소도 한번 들러서 수고하는 경찰관들한테 점심이라도 먹게하는 비용입니다.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집행했는데 이제는 목요일, 세세히 밝힌 것입니다.

김덕홍간사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시켰으면 좋겠고 예산서를 보면 웃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청장님이 파출소 순방하는데 그 예산으로 준다. 물론 격려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차이점이 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통장은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임용됐고, 민방위대장을 겸임하고 통장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기본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편성된 조직이고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정액보조비라해서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임동균위원

통장이 거의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임하는데 장학금하고 학자금 문제가 나와요. 통장은 연세가 많아서 중고생 자녀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장학금하고 학자금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상황이니까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하고 안하고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구비로 나옵니까? 시비로 나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비로 나옵니다.

임동균위원

하나로 묶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별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

임동균위원

내용만 별개고 사실 그렇지 않구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위에서 여론을 모아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싶어서 질문드렸고 97쪽에 동청사 개, 보수비가 나오는데 깨끗한 새 은평가꾸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깨끗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 경비가 꽃길 조성사업이고 이 정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센터로 내려가는 건데 이번에 각 동별로 100만원씩 내려줘서 불광동 특화그리기 조성도 했고 응암 1동 휴식공간도 만들고, 자치위원회별로 내려줘서 자발적으로 돈을 더 보태던지 해서 동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93쪽에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타 강사비가 있습니다. 121일만 산정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121이면 2회정도 하는 꼴이 되는데 적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강사비도 2만원, 2시간, 4주 3강좌, 8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개동에 주민자치센타 세강좌 이상하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8개월만 한다면 쉬는 기간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8개월을 했는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근

김만근주민자치과장

내년에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억지로 조례 근거해서 한다면 강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무료강사를 안하도록 선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달, 두달해서 4개월을 쉬는 것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기간 동안 굳이 강사운영도 안되고 하는 것이니까 기간을 줄인거고 자원봉사자로도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주민자치과장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93쪽에 보면 통장 회의 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주민 자치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인원이 다 나왔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 위원들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치 위원 경비로는 최대 상한선 경비로 드렸습니다. 꼭 일인당 5,000원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1개월에 12만 5,000원씩 동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니까 그 금액에서 간담회를 쓰시면 됩니다.

최명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도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을 보면 2만원이면 2만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도 어렵고 한데 한달에 보면 한도액이 12만 5,000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반만 삭감해서 반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통장 회의수당이 저도 10년 동안 통장을 했습니다만 다달이 10만원씩 통장들한테 나가는데 통장 회의수당이라고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 소견으로는 이 돈은 주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전 인원이 나오지를 않아요. 통장님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통장님들한테 680만원 다달이 주는 것을 예상을 해놓고 내보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통장회의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간담회 경비는 어떤 위원님은 좀 모자라다, 또 많다 하는 분이 계신데 오히려 이 금액이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은 참석한 통장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의 관행으로 내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참석하든, 안 하든 같이 수당을 합쳐서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참석 기록부 이런 것을 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는 통장님들이 각 고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통장님이 하시는 것이 없어요. 고지서 같은 것 나오면 물론 나도 그 전에 했었지만 지금은 한다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통장 수당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명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필요하시겠어요?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189페이지를 봐주세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인구 3만명 이하가 17개동에서 8,100만원, 녹번동 출신 구의원이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녹번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녹번동이 전철역에서 가깝습니다. 전철에서 가까운 동이 유일하게 녹번동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번동 동민만이 와서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 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 내려서 우리 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이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민원실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등초본 떼고, 인감 떼는 민원실은 화장실을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동 행정력을 보시면 각 동에 대해서 월말 연간이라든가, 업무 처리의 건수에 비례해서 우리 구청에는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동에는 오히려 정원이 미달이고 그럼 이런 동을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혹사당하고, 근무 여건이 나쁜 이런 직원을 어떻게 좀 거기 1년 근무하면 총무과로 해준다든지, 주민자치과로 인사를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근무 여건을 힘들게 해도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동은 작은 동보다 세 배가 많습니다. 인구가 12,000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는 38,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데 특별하게 어떻게 좀 우리 동을 녹번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녹번동을 끔찍히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제가 더 이상 편성하고 싶어도 못하고, 깎고 싶어도 못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동을 저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다른 과장들하고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도 제가 힘이 딸려서 졌습니다. 녹번동에 한 두세 명 더 주십시오, 여기 말고 30,000 이상 되는 동이 대조동, 응암 1동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 관리 문제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인구가 과다한 동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사 아닌 다른 부분에서 힘든 동은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하다못해 야간 급식비라도 더 주는 방법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에는 기획예산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1페이지 희망찬 은평 중장기 발전 계획, 이 내용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중장기 재정 계획과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 범주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우리 주변들의 삶의 질을 가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이냐 이러한 것이 이미 어느 정도 두 계획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희망찬 은평 중장기 발전 계획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뭐냐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중장기 계획이 재정 분야가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공히 일반 종합 행정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각 구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예산상 사정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통상 중기 재정 계획이나 도시 계획은 국가 계획하고 전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나름대로의 지역 특성이라든가, 어느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지역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그런 것은 현업의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대학이라든가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서 점검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구정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측정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전체를 놓고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분야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구 여건이 잠재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측정해 보고 보고자 용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허무맹랑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회사 사장되는 일이 있어요. 또 이것을 거기에 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도시 기본 계획 방향이나 중기 재정 계획은 국가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용역비는 결국 하나의 현재 행정지표나 각종 기능 지표들을 갔다가 현재 수준을 찾아내고, 또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만큼의 이상으로 지향됐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찾아낸다는 그 얘기죠.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바로 그 말씀이죠.

최준호위원

지금 결국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 입장과 시각에서 벗어나서 측정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타당성이 떨어지고... .

최준호위원

그런데 기준이 어느 누가 해도 우리 서울 특별시민이 또 은평구민이 삶의 기준 가치 기준은 어디가 기본 기준이나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울 특별시민으로서의 삶의 기준이 어떤 것이다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서울시민의 서울시에서 사회 지표가 있습니다. 사회 지표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 분야별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 분야는 적게 드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지표하고 우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지표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삶의 질 문제는 수치화된 것은 별로 없고 수치화된 것은 하드 분야, 하드 분야는 수치화된 게 비교한 게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서울 시민으로서 사회 지표가 정해져 있다면 은평구도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치에 못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갭이 얼마큼 있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이 용역으로 인해서... .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찾아내고... .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간사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가 거의 도시계획부터 해서 여러 차원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 우리 구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구의 발전에 대해서 설계한다는 것 자체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교수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 도시 설계 같은 것도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구에서 만들어 놓고 그 이상적인 것을 찾아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산 자락을 이용해서 관광 수입을 늘려보자는 의견 같은 것 이런 것 역시 어떻게 보면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의존해서 용역비를 준다면 낭비가 생깁니다. 다시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가 학술용역비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그것이 현실화고 연결이 안 될 때는 낭비라는 오해를 받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 계획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 2001년인 경우에 2002년도 한 해 정도 안 그러면 길면 다음 연도로 예측해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4~5년 동안 멀리 보고 지표를 정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우리 구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특성이라든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어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평가해서 우리가 평가하면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서 성과물을 받아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덕홍간사

은평구가 정한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중기 재정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가 마침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민선 3기 4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내년 당해연도 것만 업무 계획을 하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하나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등기우편이 6,318만원, 반송 우편이 1,650만원 그러면 180건을 보내서 50건을 반송받는다면 너무 지나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편 요금이 1억 1,283만원이 들어가는데 등기우편이 180건을 300일 보내고 50건을 300일 동안 해서 하겠다는데 좀 산출 근거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문서 발송 우편료가 발송료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 우편료는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과 것을 한꺼번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기빈의원

다른 과는 또 다른 과대로 반송 우편료가 여기에 산출되어 있거든요.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잡은 과도 있고 안 잡은 과도 있다고 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은평구의 총 우편료가 얼마나 되지요? 전체가 굉장한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을 찾아야 되는데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입 사업으로써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우편 취급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장 우편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추진해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 문제 지금 심각합니다. 작년보다 금년 성과상여금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성과상여금의 사업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성과상여금을 전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보아서는 성과상여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편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야별로 세무 분야는 분야별로 하고 광역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문제는 법적인 책임 문제 때문에 성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나름대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검토 사항으로 책정해서 어떤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우편 취급소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계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직원들의 후생 관련이 되어서 기계상 과장으로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성과상여금 지급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담당 과장이 아니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답변드리면 원래 성과금 취지가 공무원들도 일반 기업들처럼 인센티브를 주어서 차등화하겠다는 국가 혁신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는 게 영업 부서하고 틀려서 이렇게 수취하고 객관적으로 등급을 나누기는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성과를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당초 의도한 대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의도한 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161쪽, 162쪽, 163쪽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파발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년에는 파발제를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그 전부터 파발제 행사하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는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파발제를 하지 않고 그럼 내년에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파발제를 하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후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양기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마음체육대회에도 격년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민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각 동별로 뭉쳐보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아끼면 좋겠습니다만 이 한마음 체육대회로 사용되는 경비로 과연 사회간접자본의 시설로서 얼마만한 건설 사업에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설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면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에 한 번씩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때일수록 각 동별로 주민이 한 번 화합하는 길은 그런 체육 행사로써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이게 모든 행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체육대회 행사하고 파발제를 경련제로 하면서 파발제 행사 비용이 적고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격련제로 함으로써 파발제 행사를 확대시키고 예산도 조금 증액시켜서 1년에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발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매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방침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이미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한마음 체육대회만은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좀 검소하게 치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양기위원

물론 인식의 차이지만 파발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중요성을 따지면 파발제에 더 들 수 있겠습니다. 역사성이나 문화성이나 은평구의 문화적인 행사이고 체육대회는 단순하게 하나의 화합 침묵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체육대회에 오는 주민이나 파발자에 오는 주민이나 며칠 사이라고요. 파발제를 하고 나서 체육대회를 하던,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파발제를 하던 그 주민이 매번 그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련제로 파발제 기간을 조금 확대시키고 예산도 조금 증액시켜서 격련제로 하는 방안을 해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파발제는 이게 한 10여년 전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시절에 제1회 때 역사 고증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파발제는 역사적인 어떤 우리 전통 문화를 고증을 거쳐서 재현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한마음체육대회처럼 모든 참여 의사가 있는 주민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파발제는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출연을 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주민들이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 누구나 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실제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참여하는 의미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껴서 지금 예산을 절약해서 한다는 것도 저도 이양기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참여하는... .

박정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설명이 아니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기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주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다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심의 때 다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 또 문화체육과장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여기 각종 체육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초등학교 대항 꿈나무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현재 초등학생들이 축구 모임이 있어서 거기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대항 꿈나무 축구대회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6년 전에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차범근 축구교실로 대대적으로 축구 교실에 성공한 구가 은평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축구에 대한 취미를 갖게 하고 축구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붙여보니까 각 학교에서 축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하기도 힘들고 다치고 또 축구화라도 하나 사 신어야 하는데 그런 비용도 그렇다는 여론이 많아서 참석률이 처음에 저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초등학교에서 꿈나무 축구 대회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유니폼이라도 입고 나오게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해서 그 당시부터 한 팀당 25만원에서 30만원씩 출전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지금도 한 팀이 출전하는데 25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출전할 당시에 각 초등학교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서 운동복이라도 유니폼이라도 똑같이 입고 나오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리고 164페이지 성인 아침 축구 교실 다목적 운동장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증산동에 가면 증산 배수지 상의 다목적 운동장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에 관심 갖고 취미가 있는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오시게 해서 축구 전문가 지도자를 세워서 축구 기본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김덕홍간사

그리고 165페이지 일요일 청소년 축구라고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생들이 평일날 학교 다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해서 지도자를 제공해서 축구 기본기 지도를 받는 과정입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다수가 취미를 느끼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덕홍간사

167페이지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서 1,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월드컵은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면 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다 예산을 750 잡아놨으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은 이름을 최근에 바꾼 것입니다. 옛날에는 차범근 어린이 축구교실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 받을 것 받고 매일 일과 후에 일정한 기간 운동을 시켜서 축구의 재질을 개발하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축구교실 재단이 여러 가지 경제의 사정으로 폐쇄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차범근 어린이 교실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마침 2002년 월드컵 경기도 있고 옛날 차범근 어린이 축구교실 명칭이 월드컵 축구 교실로 바뀌어서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간사

이것은 명칭을 바꾸든가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있습니다.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 사정에 의해서 11개월 정도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업비를 지원한 입장이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것을 금년에 5,0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29억 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 경제 사정으로 몇 년 동안 구립도서관도 완공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이번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외에는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입장입니다. 그것도 올해 수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금년에 원래는 계획에 의하면 5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57억을 달라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깎이고 깎여서 전년도에 미집행 부분 2월분으로 충당하고 우선 30억만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추진해라 해서 요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로 깎인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시설 공사를 하는데 책임감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감리에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기 위해서 책임감리비 제도가 있는데 시간이 늘어나면 책임 감리비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시간을 끌수록 책임 감리비가 늘어나니까 잘못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가 57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절반 정도로 깎여서 30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것만이라도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김덕홍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반영되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덕홍간사

다른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관하고 있는 고유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8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 예산을 새로 거기다 투입을 안 시켜도 공사는 원만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올라온 것은 필요한 데다 쓰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2002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 2003년 1년이 연장됐습니다. 지금까지 거기다 공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만큼 예산도 다음 해로 넘어가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지연은 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이고, 30억도 다 구 예산이 아니고 20억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줄일 때 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30억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나눌 때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억을 받아오는 것 때문에 10억이라도 구 예산에서 30억을 주는 것이지, 30억이 다 구 예산이 아닙니다.

박정운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구민체육센터가 시설을 축소하라고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애당초 법을 어긴 상태입니다. 120억 공사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것인데 이것이 226억이나 됐단 얘기요. 그렇다라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쳤느냐 이것이 불법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중앙투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어떤 겁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국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대상인데, 국비가... .

최준호위원

공사 금액이 사업 금액이 2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은평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 226억 공사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물론 벅차지만 우리 은평구에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면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체육에 관심을 많이 가진 공무원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 사안이 자칫 발전을 하면 정책적인 면 또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 이러한 예산 편성이라면서 구정에 정책적인 면이 반영된다면 구정 질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발전시켜 주시고 예산 편성 범주 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면 효과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최준호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11억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단위 사업으로서 우리 은평구가 안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투자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구조를 바꾸어라, 수영장은 주민들이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에서 이거 설치해 가지고 장사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책 사항이라기보다 예산 절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급한 상황들을 못하고 있어요. 지방채까지 얻어야 될 때가 왔는데 이런 재정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 면으로 투자 사업을 조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사업 자체를 대폭 구조를 수정할 그러한 것을 회기 내에 검토를 한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준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백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오랜 우리 구 은평구 체육 담당자로 예산도 그렇고 지금까지 담당을 하시면서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우리 은평구에 좀 더 발전적이고 체질에 맞는 그런 운영을 설정을 해서 이것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도 차범근 체육 교실, 야구 교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체질로 보아서 지금 세계가 지난번 전문가가 볼 때에 100대 1로 우승을 예상하고 했는데 힘듭니다. 저도 운동하는 스포츠맨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우리 체질에 맞는 기구를 종목을 육성 발전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도라든가 또 태권도라든가, 양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체육 후배를 양성해 주셔야지 체육 발전이 되는 것이 체육관만 번드르하게 만들어 놓고 시설 잘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금년 예산부터라도 그런 종목에 크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 가만히 보면 유독 체육관이 서너 개 됩니다. 태권도도 도장이 많고, 양궁은 전혀 없고, 레슬링도 레슬링 체육관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후배 관장들한테 추천을 받으셔서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영세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어려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들이 먹고 노는 데 치우치지 이런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도도 얼마 안 가면 오래 못 갑니다. 선수 양이 짧아서 지난번에 북한의 계순희 여자 선수만 해도 여자 1명이 세계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유도강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운위원장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백영준위원님 소상한 체육 관련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가 체육을 분류한다면 어떤 프로 체육과 아마추어 체육으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마추어 체육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체육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 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프로 체육 관계도 바람직한 운동을 개발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아마추어 생활체육 육성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드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바람직한 운동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은... .

백영준위원

뭐가 프로예요? 제가 프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게 프로입니까?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축구라는 것은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을 양성하는 업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아야 할 것은 일상적인 생활체육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까지 커버를 했으면 좋겠지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체육센터도 물론 민간인들이 체육시설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력이 못 미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그런 계층의 분들이 와서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문화체육과장은 연구 검토에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유준공 위원... .
준공

유준공위원

유준공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지적사항 보셨죠?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적 사항이 그러니까 시 보조금을 적게 받아왔다는 저희도 다다익선을 알고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좋고 유리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규모는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규모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적은 금액으로 체육센터를 경제적으로 치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것이지 어떤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많아서 늘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된 내용만 질문을 할께요. 지금 구비가 11억 정도 올라와 있지요. 20억이고 그런데 구비 11억을 삭감하면 시비 20억 받아오는 데 지장이 있나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준공

유준공위원

그럼 시비는 내년에 받아도 되지 않아요? 도망가는 돈 아니지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시에서 트라이를 해서 책정된 거니까 책정될 때 받아야지 이번에 이것을 안 받아오면 내년에 그것을 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비를 11억 줄이자는 취지는 이 지난번 조사 내용에도 있었지만 시설 규모를 150평 정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각 층에 유도장, 검도장, 태권도장 각 실마다 용도마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같이 쓸 수 있게 통폐합하면 150평 정도 줄일 수 있는데 그 규모의 평당 공사비가 700만원입니다.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11억 예산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시면 11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줄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아요. 또 규모를 만약에 정 못 줄인다고 하면 규모를 타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 건물 지어놓고 다 비워놓으니까 내부 설계 변경하라는 얘기는 문화체육과하고 상관없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규모 검토를 해서 조정안을 가지고 오시면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 드릴 테니까 그 안을 가지고 오세요.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건축과장이 검토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라고 내용을 보고서 예산을 축소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안 되고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유준공위원의 질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소식지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를 만들 때 좋은 재질 좋은 컬러 희망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을 때에 광고료 수입으로 해도 그 소식지를 만드는 비용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양질로 해서 구 소식지를 보면 간혹 중소기업에 광고가 실리는데 광고료 수입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720억 잡았다가 2002년도 예산에는 214만 1,000원 정도만 수입이 될 것이라는 수입 예산안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많이 줄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의 광고를 실어주면 다른 일반 업체에 받는 50%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무료로 다 실어줘서 한다면 물론 은평구에 중소기업체 살리기로 해서 지금 밖에 전시 판매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난이 심한데도 무릅쓰고 짓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금도 융자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여러가지 하고 있으니까 소식지 광고료 싣는데도 다만 50%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다면 그냥 실어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실리지 못하는 업체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왜 어떤 특정 업체만 소식지에 광고를 실어주느냐 그런 지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보다 할인해 주더라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래야 다른 소외된 업체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월드컵 종목이나 체육 축구, 우리 생활체육 속에서 인근 구에 여성 축구단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그럴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격련제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데 거기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내년에는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시기적으로 행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안 될 거라는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은 소식지 광고료를 저렴하게 받을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은평구 소식지에 무상으로 게재되는 중소기업체 소개를 광고료 말씀은 지난번에 개별 심사 때 말씀하셔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광고료를 적은 금액이지만 안 받은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실제 받는다 해도 광고료가 3단 8cm 정도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할인해서 50%를 받는다면 10만원씩 받는데 그것으로 해서 세수 증대 올리는 것보다 어려운데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했습니다마는 나기빈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기빈위원님의 좋은 질책을 충분히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중소기업에 유료 광고를 싣는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우면 할인해서라도 광고료 수입을 올리도록 할 작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축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각 구에서 여성축구단을 창설하는 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윗분한테 여성 축구단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봐라 지시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기초 조사해 보니까 여성 축구단이 의외로 남성 축구단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근 모 구에 알아보니까 여성 축구단을 조직해서 활발하게 매스컴도 소개되고 그랬는데 연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대요. 윗분한테 생각보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재정 형편이 좋으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그 대안으로 여성 축구 교실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열성이나 열의도를 판단해서 과연 여성축구단을 만들어도 되겠는가 효과를 보겠는가 판단한 후에 차후 여성축구단 창설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있어서 격련제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선거에 임박해서 체육 행사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빨리 수정해서 추경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각 동장님이나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한마음 체육대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나기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문화예술회관 건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란에 보면 기타 사용료 수입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진 이유가 문화 강좌 수수료에서 줄었어요. 문화광장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1억 4,796만 원이 잡혔는데 2002년엔 예산안에는 1억 44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5,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수익 면에서는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 이유를 보면 30명씩 되는 46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산출 기초인데 여기서 얻어지는 수수료 가지고 강사료도 안 돼요. 다른 시설물이나 운영비는 구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외래 강사료 정도를 거기 수수료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65% 잡았다가 60%로 산출하게 된 것은 30명 정원인데 18명 정도밖에 성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2개 반이나 증설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설할 필요가 없어 반을 좀 합쳐서 반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고, 강사료를 절약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30명 정원인데 60% 정도 잡아서 18명이 나오면 반을 줄여야지, 2개 반이나 증설을 해서 46개 반을 운영하는데 저렇게 큰 시설을 많은 반이 활용이 되고 구민 누구나가 참여를 해서 물론 강좌를 수료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차장 수입료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전기 주차가 44대에서 39대로 수시 주차가 40에서 39대로 줄었어요. 수시 주차를 40대에서 39대로 산출할 필요성이 좀 있느냐 주차료가 조금 100만원 정도 상승이 됐지만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정운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문화예술회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는 저희가 3개월 수강료가 3만 5,000원입니다. 거의 다 실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1시간에 3만 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지요. 3개월에 24명의 수강료가 강사료 그대로 지불이 됩니다. 즉 손익 분기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존해 주는 강좌가 컴퓨터 강좌입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강좌 이런 동으로 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수요가 줄어들면 폐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익 관계를 떠나서 꼭 가져야 될 강좌 예를 들어 서양화, 서예, 사군자 등의 강좌는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강좌 수강생이 줄고 있는 추세에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들은 대부분 알고 그래서 조금 더 그레이드를 올려서 전문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제부터 수강생들로부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좌의 질을 조금 높여서 문화 강좌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영화 같은 것도 올해 한 번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반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씩 보전해서 내년도에도 적자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장은 사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다섯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만 해도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4,000만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관공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유료 주차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상규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16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주위에 산이 많고 그런데 등산로마다 체육시설이나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으로 쓰는 비용입니다.

임동균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이 잡혀서 물어봤습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억 9,000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5년 지난 게 너무 많아가지고 3억 6,000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1억만 올린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확충 정비가 1억입니다. 임동균위원 풋살 교실이 뭡니까? 생소해서... .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인데 대나무 껍질로 공을 만들어서 하는 족구의 종류인데 서울시 체육회에서 보급 운동이 일어나서 기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동균위원

구청장의 종목 대회가 있는데 아까 백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참여도를 쭉 보면 200명, 300명, 많으면 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되는구나 돈은 굉장히 축하의 어떠한 장이 열어집니다. 고양시 종합고등학교 여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고양시가 떠들썩했습니다. 말씀드린 까닭은 유도가 일본이 종주국이라면서도 지금은 계속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은평구에서도 유도 부분에서도 금메달을 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 채택이 되어서 4개 항목밖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종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은평구에서도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구 자체에서도 큰 행사가 되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로 보아서 163쪽에 초등학교, 대한 꿈나무 축구대회 그 부분에 태권도 은평구청장 겨루기 대회가 들어가서 사실 태권도 체육관이 적어서 사람들이 참여도가 없는 것입니다. 대성고등학교 체육관 그 자체가 적기 때문에 2000명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크기만 하면 은평구가 태권도장에 67개가 되는데 각 도장에 100명씩만 해도 6,700명입니다. 기왕에 금메달 리스트 꿈을 키워주려면 활성화되는 쪽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세 항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백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하고 양궁하고 사격 같은 것을 활성화가 되어서 꽤 돈이 들어가면서도 활성이 되어서 어쨌든 금메달 리스트들이 나오면 은평구에서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정운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임동균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동균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은평구에 오기 전에 시 생활체육과 진흥계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서울시 체육회 일을 봤습니다. 멀리 떠난 얘기 같지만 최근에 전국 체전을 하면 서울시가 경기도한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경기도는 시,군에서 계속 한 종목씩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 체육회나 서울시 본청 지금 주장은 25개 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 종목씩 맡아서 육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과 두 개의 공사에서만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모든 체육 종목에 똑같이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체육 발전을 균형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임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라든가 또 유도 종목을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활체육 면에서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에 종목의 단체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태권도 경연대회도 하고 있지만 유도 같은 경우는 관내에 유도 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동호인들을 모아야 될지 사실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이 예결특위의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자칫 발전하면 전체 구정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이 시작된 지 1시간 반이 되는데 앞으로 재무국도 시간도 남아있고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초점을 맞춰주시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여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사항만 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참가비 지원해서 15회 해서 20만원 곱하기 15회 해서 300만원 하고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해서 30만원 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통장으로 하는 겁니까? 행사 참석할 때 봉투에다가 담아서 하는 겁니까?

박정운위원장

양웅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전부 온라인 구좌로 넣어드립니다.

이종복위원

20만원씩을 온라인으로 넣어준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물어보니까... .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죠?

이종복위원

166페이지 이거 돈 몇 푼 안 됩니다. 구민 생활 육성 지원에서 하는 것... .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대개가 단위 종목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요청이 들어오면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 단체 구좌에 넣어줍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여 지원비를 구좌에다가 15회 개최하면 검토해서 넣어준다. 연합기 개최 때도 30만원씩 할 때마다 넣어준다. 구좌로... .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이죠.

이종복위원

아니야, 30만원씩 넣어준다고 300만원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확실하죠?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구청장님의 종목별 체육대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동균위원

아니에요. 그 밑에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 .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이런 것도 웬만하면 다 구좌로 넣습니다.

이종복위원

구좌로 들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각 과장님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재무국 그리고 감사담당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국장의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

이종복위원

계약을 하면서 구청에서 관급공사에서 나오는 건설 폐자재 그것이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폐기물을 계약하는데 폐기물 계약을 하면 주무부서에서 폐기물 주무관리과가 청소행정과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과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대조동 공사를 한 건 했다 준공이 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에 대한 것이 폐기물 처리 결과가 붙어서 나와야만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도 폐기물 어디로 간 곳을 몰라 공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도 준공 처리가 된다,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왜 몇 건 해서 하는지 연 폐기물 나올 것을 계산해서 한 업체에다가 주는지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배출 3일 전에 관할사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년 들어서 특히 그래서 알아보니까 건설 폐기물을 일괄 통틀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안학기입니다. 본래 질문하신 요지는 관급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를 계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면서 주무부서의 공사가 준공 당시 처리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준공 처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중간에서 계약 절차만 행하는 부서입니다. 일괄적인 계약은 안 하고 단위 사업별로 폐기물 계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확인 여부는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준공 검사만 해주면 저희는 공사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관급공사 관해서 하는 것이 토목, 하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수도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가스공사에서 하는 가스 한전에서 하는 건설 폐기물이 나오는데 우리 구만 가지고 하자면 그 처리가 옛날에 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같이 한 건으로 묶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사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분리해서 계약하는 거지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결과 처리가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류상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확인, 갖다 버리고 정리하는 확인부터 일괄되게 준공이 나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하는 모양이에요. 계약이 틀리니까... .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 사항은 옛날에는 공사 계약서상에 한꺼번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와 건축 폐기물 처리를 구분해서 계약하는데 계약계는 계약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지 어디로 처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계약계에서 폐기물 계약을 하는데 폐기물에 대한 돈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처리하면 처리비를 주무과의 처리를 다 했다고 준공이 오면 지출되는 거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결국 발주하는 주무과 하수과면 하수과, 토목과면 토목과 시공하는 주무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군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대조동, 증산동 해서 tv 2대를 설치하는데 900만원이 나왔어요. 한 대에... . 450만원씩이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잘못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211페이지 백본 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회계 관리에만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상한 부서는 대조동하고 증산동은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백본은 기획예산과 전산실에서 요구한 예산 내역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각 동에 54인치 대형 멀티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450만원씩인데 대조동하고 증산동이 새 청사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백본은 금년도에 연말에 설치가 됐는데 시, 군, 구 행정전산망과 관련되는 전산 장비인 것 같습니다.

최명제위원

예산이 충분하다면 해줄 수도 있지만 tv 한 대에 45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 18개동에 450만원짜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 자치 행정에서 소요되는 인쇄비가 7억 9,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쇄비 단가가 다운되는 것은 경쟁을 붙이면 다운돼서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7억 9,600만원에 대한 각종 인쇄물이 지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절대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가 늘어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예정이 있는 것인지 없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플래카드 연간 총 생산하는 것이 6,000만원어치 플래카드를 생산합니다. 이거 대폭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공개 입찰을 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서별로 할 게 아니고 이건 몰아서 입찰을 시켜버리면 굉장히 싼 단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방향을 가능한 예산 절감 효과로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답이네... .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먼저 인쇄비가 7억 9,8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있는데 공개 경쟁이나 사이버 계약을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안 됐고, 전체적으로 사이버 계약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쇄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저희들이 계약팀에서 감당을 못해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인력 상황이나 문제라든지, 또 인쇄물이 원체 다수 다량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규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상으로도 많고 그래서 연초에 필요량을 각 실과로부터 수여량을 받습니다. 수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연초에 연간 단가 계약을 공개 입찰로 단가 계약을 합니다. 몇 m짜리는 얼마 해서 공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지고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 체결이 돼서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받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단일 종목이니까 한번 시험삼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로를 붙인 거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붙인 거하고 단가가 얼마가 차이가 나나 인쇄나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가격 다운이 됩니다. 현재 7억 9,600만원 여기서 30% 삭감해도 충분히 인쇄비를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한 번에 한 번 해보고 모든 물품들이 좀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예산 절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전자 입찰을 11월 1일부터 공사나 단가 계약 이런 것을 전자입찰제로 실시하려고 했어요. 각 행정기관이 같이 실시하다 보니까 조달청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용량을 늘리고 있는데 조달청 용량이 늘어나는 즉시 단가 계약이나 공사나 이런 것은 사이버에 전자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준호위원

중소기업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존하지 말고 사이버 공간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잘못 이해하셨는데 조달청 용량만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겁니다. 사이버 공간만 활용할 뿐이고 내용은 은평구청하고 계약 요구자하고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 물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211쪽 봐주세요. 백본 장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본 장비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본 장비가 기계상과 전산실 팀에서 계상을 한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계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임동균위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면 살수차라고 되어 있는데 살수차가 무엇인지... .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청소과 노면 살수차입니다. 노면 청소할 때 물 뿌리고 깨끗이 씻어내리는... .

임동균위원

청소 차량이 10대가 올라와 있는데 각 동마다 민간업체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대까지는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그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제가 주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세무정보 달력 제작으로 해서 1,2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 정보 달력이 예전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정보 달력을 할 예산이라면 2002년도 달력을 만들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2003년도 것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간단하게 배경 말씀을 드리면 세무2과에서 특수사업으로 뭘 하나 해보자고 한 것인데 제가 동장도 좀 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통장 담당도 거의 없어지고, 세무담당도 없어지고 고지서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우편 송달이 되다 보니까 세무에 대한 어떤 월별로 또 세무 정보 몇 월에는 뭐다 뭐다 하는 것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통반장 회의라든지 수시로 독려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세하고 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탁상용 조그마한 달력을 만들어서 매월 몇 월 며칠까지는 무슨 세를 내야 되고, 일반적인 세무정보 사항을 소형 달력을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약 7,900부 계상을 했는데 전 세대에 다 배부할 수는 없고 통장 반장 그 정도로 해서 그나마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통반장들한테만이라도 세무에 대해서 월별로 정보 사항을 알려주자는 뜻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통반장님 정도만 드려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7,900부를 해서 1,264만원이 들어가는데 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218쪽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거기 등기 우편료가 매년 거론되는 얘기인데 16만 5,000건을 등기우편을 보내고 반송료를 145개를 잡아서 24만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 반송률을 한 8% 잡고 있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14%를 잡았어요.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25만건에 10건을 반송률로 잡아서 40%를 잡았었거든요. 25만 건에 10만 건을 반송률로 잡아서 40%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산출 기초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2001년도에는 예산이 정말 전부 주먹구구의 산출로 기초가 25만건 발송해 10만건이 반송된다면 40%를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16만 5,000건에 2만 4,000건을 잡아서 반송 비율을 14%로 잡았거든요. 그렇다면 전년도 2001년도에는 25만 건이던 것이 16만 5,000건으로 55%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렇다고 지난 2000년도에 40% 잡았던 것이 과연 어느 곳에서 기초를 해서 산출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는 동 기능 전환이 되면서 그전까지는 100% 동사무소에서 송달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처음으로 우편 송달이 실시가 되어서 그 때의 반송료는 사실은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정확한 어떤 전년도에 있었던 수치에 의해서 어떤 평균 비율에 의해서 산정한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우편 송달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어느 정도 이 정도가 왔었더라 하는 어떤 추정치에 의해서 2000년도 예산은 약 45%로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이 줄어든 이유가 각 구별로 다릅니다. 방침 사항으로 10만원 이상짜리만 등기부성으로 하고, 1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어 오는 것은 등기 우편으로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반송률이 14% 정도의 낮은 수치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등기우편이 송달 책임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송달했다는 증명을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데 매년 거론되는 얘기지만 지금은 전부 바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 정말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집이 매일 잠겨 있습니다. 주간에도 그래서 일반 우편보다도 더 배달 사고가 반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우편 같으면 번지내에 넣어서 해도 되는데 세무 정보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하니까 조금 단위를 높여서 10만원 정도 단위만 일반 우편으로 하던 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일반 우편을 좀 더 세무 달력을, 세무 정보 달력을 만든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두어야 하니까 좀 더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일반 우편을 보낼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가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저희가 10만원 이상짜리가 평균치를 내보내니까 약 20% 정도 됩니다. 등기 반송하는 것이 100건 중에서 20건 정도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우편 송달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편료 보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공공요금이 많이 남아서 2월도 됐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순수 예산 가지고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이니까 금년도 20%의 등기 우송을 시행해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예산 절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등기 우송할 수 있는 금액 정도를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2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질의 답변에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가정 안정 생활 책자 있죠? 원고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좀 더 원고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생활 안내 책자에 포함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로 따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말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140페이지 급량비에서 기본 업무 추진비 말고 감사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234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환경순찰 추진해서 54만원, 지금 감사 업무 추진비에서 234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식비로써... .

최준호위원

감사 업무 추진도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과 똑같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게 되면 현장에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거기에 계산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자의 의도를 정확히 읽으시라고요. 감사실은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실의 위력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부서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감사실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부서에 달려 있으면 좋은데 다른 부서에 달려 있지 않은 급량비나 여비가 있으면 가능한 한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14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도 630만원 삭감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한 번 부기가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직원 의식 전환 추진해서 시책 업무 추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주로 외부 감사라든가 그럴 경우에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라든가 이럴 경우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담당관은 굉장히 고뇌가 많고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타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자치 행정의 틀을 잡아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를 쓰는 내용을 보면 똑같아 다른 사람 그것 잘못 써도 감사실에서 뭐 가지고 탓할 겁니까? 탓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괴롭지만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적게 100만원밖에 안 줄어졌는데 직원 의식 전환 추진이라든가 부기는 이 감사실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 예산 하나만큼은 감액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막적으로 친절봉사 관계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되게 되면 감사실 업무를 하는 데 부담이 많이 갑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친절봉사에서 예산 100만원인가, 120만원 올라왔던 것은 내가 하도 친절 문제 가지고 하니까 없어지고 부기가 자꾸만 다르게 계산되고 있는데... .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삭감만 내년도에 100만원 더 시켰을 뿐입니다. 부설된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감사실이 환경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시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현재 세 명이 있는데 매일 순찰 나갑니다. 적출 사항을 적출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정비 적치물 정비한다던가, 그런 것은 파리 쫓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를 했다고 하면 다음 날 또 나가도 그대로인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계속되는데 적취물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를 했다고 그래도 다음 날 또 나가고 그렇고... .

최준호위원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거기다 돈을 쏟아부으면 무얼 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 낭비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박정운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감사 환경 순찰팀은 주로 주민들 불편 사항을 신고받고 바로 출동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코스별로 지정해 가지고 순찰을 나갑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이양기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특명 사항도... .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어디 순찰 나가시면 지적사항을 우리한테 시달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찰 인원은 세 명이 하고 있는데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 둘하고 이양기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구청장, 부구청장, 특명사항 이외에 좀 현장에 나가면 관계과에서 서로 협조가 맞고 시정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 관계과에서 결과를 확인 좀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후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140쪽에 친절 위탁교육비라는 게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 감사담당관 안에 봉사팀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직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건 우리 감사담당관실 친절봉사팀 그리고 또 자원봉사 이런 사람을 그런 친절봉사팀만이 아니고 외부 친절 강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친절 교육 봉사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감사실에 4명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친절봉사팀이 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임동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해마다 바뀌는 것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됐지, 교육비까지 위탁하고 거기다가 강사료가 16건 했는데 15만원인데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명이 못이 박혀져 있어요. 친절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전화 잘 받자는 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전화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해서 할 경우에 부진 부서는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140쪽에 금량비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본 업무가 뭡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기본 업무 감사계는 주로 일상감사, 정기 감사, 동사무소 감사, 그런 것을 하고 또 조사팀은 특명 사항 외부위 기관에 조사가 의뢰 왔을 때 조사하는 것이고, 다음에 민원관리팀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실로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친절봉사팀은 전화 점검을 한다든지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게 친절봉사팀 다음에 안전관리팀은 재난 관계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계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기본 임무지요. 그것이 그런데 기본 업무 추진하고 감사 업무 추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급량비 밑에 보면 기본 업무 추진이 있고 감사담당관실 안에 포함되는 기본 업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감사 업무 추진이 있고, 환경 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기본 업무가 아니냐는 거예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기본 업무 추진비는 전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감사 업무 추진비는 감사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급량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기본 업무 추진비는 정액제로 다 주는 것이고 감사 업무 추진비는 감사 활동을 하는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감사 업무 추진비가 밑에 있는 건... .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이것은 감사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남대우위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업무 추진비는 법적인 사항이고, 감사 업무 추진하고 환경순찰 추진비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이 급량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만약 삭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삭감한 것은 2002년도 대비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44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를 630만원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보기를 달아라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실의 기본 업무는 들어가는데 기본 업무 추진비하고 감사 업무 추진비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본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구비를 달아도 기술적으로 달아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가운데서 13명이 감사 업무 추진과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고 감사 기능의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열 세분이라고 봐야지요. 여기에 13명이 감사실의 본연의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지 그렇게 봐야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13명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에 2분의 1을 삭감하기 위해서 2/1로 잡은 숫자에 의해서 26명의 반으로 2/1을 삭감하기 위해서 13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는 직원의 숫자는 더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예. 됐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감사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공직사회에서 감사가 투명해야 하고 감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 특명 사항도 감사가 있고, 부구청장 특명 사항도 있고, 민원 접수가 되어도 하는데 그 위원들이 물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를 내려보내면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평소 구정 활동을 통해서 구정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의 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속담에 어느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은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위원들이 한 것은 하나도 성의 없게 감사팀에서는 한 게 없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특별기관에서 지적하는 것만 되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별로 안 되고 있고 감사기관의 본연의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민원인이나 진정 이러한 제반 사항을 낸 분이 어떤 분은 힘이 없는 분은 내용을 몰라 누가 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미리 다 알려주고 코치를 해줘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우리 의회에서 한몫을 하는데 우리 의회 활동 중에 이러한 제반 일들을 몇 가지 감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이후에는 의회와 연관되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