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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성양모 의원 발언

121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4-09-03

성양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정숙·단정해야 하며, 회의장 내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8월 25일 봉천5동 출신 장재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재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재근 제121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 적용하던 면적규모별 가감산률을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률을 적용하도록 2003년 12월 개편됨에 따라 2004년도 관악구 재산세 중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50%, 최고 141%로 인상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내의 25개 구 중에서 소급적용 하지 않고 세율을 인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구는 광진구 10% 인하, 서초구 20% 인하, 강남구 30% 인하, 송파구 25% 인하, 강동구 20% 인하 하였으며, 지난 7월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된 후 소급인하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구는 양천구·성동구·용산구·동대문구는 20% 소급인하, 영등포구 25% 소급인하, 중구 30% 소급인하 하도록 구세조례를 개정·의결함에 따라 소급적용에 대한 위법성과 법적 안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최초로 세율을 소급인하 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양천구에서는 양천구의회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과처분이 완료된 금년분 재산세의 소급여부에 대하여는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2005년도에는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만으로 확산된 조세저항을 해소하고자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세조례 제21조의2(세율)을 20% 인하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구와 같이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자주재원보다 더 많은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의 예산사정과 세율을 인하할 경우 줄어드는 재산세 수입만큼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세워져 세입예산이 감소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구세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재산세의 인상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 부담이 증가한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 의회에서 다소라도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재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률이 높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자 8월 25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세조례 제21조의2(세율)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현황은 신림제8동 신도브래뉴아파트 김일태 씨 외 303명, 봉천 동아아파트 부녀회장 김동후 씨 외 863명, 캐릭터그린빌 아파트 입주자대표 외 44명, 공동주택연합회 일동으로 관악드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7,608명이며, 주요내용은 30% 인하,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 시정요구, 또는 30% 소급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되는 자치구세로서 부과대상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나 우리 구의 경우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설명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보면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금년 ㎡당 175,000원)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전용,공용면적) × 가감산율(면적규모별 가감산, 국세청 3억원 이상 가산 등)로 산정합니다. 금년 재산세의 인상 배경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 인상 및 과세표준액체계변경안이 2003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의 가감산율 적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7월 초 발송되자 인상률이 높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타 구와 같이 인하하되 이를 금년도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6월 이전에 세율을 인하한 현황은 10% 인하 1개 구, 20% 인하 2개 구, 25% 인하 1개 구, 30% 인하 1개 구로 총 5개 구이며, 7월 이후 세율을 인하하면서 금년도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한 현황은 20% 소급인하 4개 구, 25% 소급인하 1개 구, 30% 소급인하 1개 구로 총 6개 구이며, 6월 이전에 10% 인하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곳이 1개 구입니다. 7월 이후 최초로 20% 소급인하 안을 의결한 양천구의 경우 의결된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바로 공포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소급적용한 부분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안정성,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저해를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요구되어 8월 17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 되었으며, 양천구의회는 9월 중순경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의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기관소송으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그 시점까지 개정조례안은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징수결정액은 2003년도 75억원, 2004년도 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인하할 경우 약18억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징수결정액보다 감소하는 수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세의 높은 인상률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산세시가표준액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8월 23일 각 구에 시달된 공문에서『보통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추계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결산 정산 시에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약 18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담 증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박준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제 개편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능력,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장재근 의원과 본 안건의 업무 주무 담당과장인 세무1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재근 의원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재근 장재근 의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위원

아니,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조주원위원

관악구세조례개정조례안 담당하고 장재근 의원님하고 동시에 앉아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장재근 의원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할 사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대상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세무1과장님 나오세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1과에 발령받은 게 언제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8월 25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아직 전반적인 파악은 부족합니다.

조주원위원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 곳은 관악구의 가장 신성한 곳이고 아울러 죄인도 은둔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짓없이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통과하는 곳은 다른 25개 구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상위의 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30%, 20%, 10% 이렇게 있는데 하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오히려 30% 내지 50%, 100%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제가 질의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주원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개정조례안 통과해 놓은 곳이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개정조례안 보면 30%, 20%, 10% 이 정도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사항은 세금이, 2004년도에 재산세를 내라는 통보가 갔을 때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30% 다운을 해주니까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면해 주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지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재산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거기에 대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우선 배경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의가 바로 나왔으니까 답변부터 드리고 이따 기회가 되면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주원 위원님께서 인하조례를 기히 시행한 몇 개 구청의 인상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인하조치를 한 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3개 구의 예를 든다면 강남구가 30% 세율을 인하조치 했고, 서초구는 20%를 인하조치 했습니다. 송파구는 25%를 인하조치 했었는데 이렇게 20% 내지 30%를 인하조치 했음에도 여기에는 인상률이 대폭 상승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구는 구 전체적으로 보면 35%가 인상이 됐었고, 그건 개인주택이나 다가구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전체세대로 봤을 때 35%가 인상이 됐고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만은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는 76.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41.7%가 인상됐고 아파트는 74.6%, 그리고 송파구는 37.8%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고 아파트의 경우는 62%가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구와 대비가 되겠는데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21.3%가 인상이 됐고 공동주택의 경우만 보면 50%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구는 20% 내지 30%를 인하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인상율이 대폭 인상이 돼서 시행을 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교부금 18억원이 감소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협박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데 만약 우리가 감면해 준다면 서울시에서 한 20억원 교부금 지원을 안 해 준다는 뜻이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대로 유지하면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감면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재산세 과세기준은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공평과세로의 제도로 개선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한 가감산에서 시가 감산제로 체결이 변경돼 가지고 보유세 강화도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의 강화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는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3.1%로 25개 구 중에 20위가 되며, 2004년을 기준으로 20%를 인하하면 약 18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2003년 수준 이하로 세입이 감소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자주재원 확보의지가 퇴색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중고아파트 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면 2,906건에 8억원으로 전체 10만6,992건에 91억원의 재산세 중 약 3%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재산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추계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즉 인하된 세금만큼의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알면 됐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 관계쪽에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민이나 구민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거를 10월쯤이나 윤곽이 나 가지고 감면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고 나서 내년 5월쯤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25개 구 중에서 상위 구청 잘사는 동네에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 관악구는 25개 구에서 자립도가 내가 알기로는 23위 정도, 하여튼 꼴찌에서 몇 등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야만 우리가 운영할 실정인데 거기에 좀 보탬이 된다면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형평성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장재근 의원님하고 동시에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나는 신림11동이라 하등에 관계 없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민의 혈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재 연구실 돼 있죠 관악구도 연구실 준비하고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10월달이나 윤곽이 나왔을 때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 구로서는 지금 현재 양천구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가 제일 먼저 의결이 되고 법원의 판결이 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도 향후 대처를 하겠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어떤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과 저희도 행자부나 서울시 등에 저희 구의 의견에 대한 제도개선을 현재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54만 주민들의 혈세를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을 이렇게 모셔놓고 질의·답변을 한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과정에 듣고 앉아있을려니까 참 민망할 정도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재산세 부과대상 세대수가 한 1,680세대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10만6,992건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지금 세율이 올라가는 세대수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3억원짜리 이상은 2,906건입니다.

이두호위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전체 아파트가 6만6,000세대쯤 되는데 그 중에서 2,906건이 이번에 대폭 인상된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세대수로 한 3,000세대로 보고 3,000세대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20% 인하했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교부금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교부금을 한 18억원 정도 되는데 교부금을 한 20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보낼려고 그러는데 이 교부금을 안 주겠다 만약에, 20%를 감면하면 교부금을 안 주겠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전체 재산세를 보면 20% 인하 시에는 18억원이 감소돼 가지고 73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만을 봤을 경우에 공동주택은 금년도 부과된 금액이 3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의 세수 감소는 7억원으로 해 가지고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누가 여기에, 우리 담당주사나 누가 아무나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관악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20%를 인하했을 떼 - 세율을 - 우리가 교부금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탄력세율 20%를 적용을 못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대단히 집행부가 그거 무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교부금 20억원 때문에, 20억원 못 받는 것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재구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국장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액이 저희 구에 총액이 91억원입니다. 91억원을 부과했을 상태에서 20%를 인하했을 때 금년치를 가지고 개략화 해서 말씀드리면 91억원 중에 73억원으로 줄기 때문에 18억원이 줍니다. 세수결손이 18억원이 이루어지는데 세입 연도폐쇄기까지는 부과액이 100%가 징수가 안 되고 최대한 97%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 정도는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악성 체납이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20%에서 18억원이 줄어드는데 체납자분하고 합하면 약 2억짜리 20억원이 결손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개략화 된 숫자로 봐서 20억원이 결손현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금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고 내년치는 다른 방법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게 각 구에서 세율인하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재강조 지시가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소급인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렇습니다. 자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뜻과 대치되게 조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재산세 추계의 표준액으로 계상해서 조정교부금을 주겠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91억원을 자주재원으로 봐서 91억원의 부족한 세원은 구에서 충당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타 부차적인 것은 별개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비롯해서 단순히 돈 18억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악구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렵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강남이나 서초 같이 재정자립도가 92%가 넘어서 남의 돈 필요없는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설득력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쪽에서 정말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율을 20% 낮추면 무슨 교부금을 20억원을 덜 타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 우리 관악구에 총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80억원만 줄 테니 나머지 20억원은 너희가 재산세를 걷든지 지방세를 거둬 가지고 너희들 충당해서 100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이두호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한테 간담회라도 열어서 자주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안 시달릴 거 아니에요. 저 본위원 동에는 아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단지가 큰 1,634세대가 있는데 저희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없지마는 없는 동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 부서인 세무과에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자꾸 만나서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남에 15평짜리가 현시가로 한 6억원 정도 가는데 관악에 있는 아파트는 40평이나 50평짜리가 4억원이나 5억원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실지 시세가. 그런데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실지 시가가 그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는데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시가가 6억원, 7억원 가는데도 한 5만원이나 6만원밖에 안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형평에 안 맞다, 그러니까 세율을 관악구도 낮춰줘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 요구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자, 우리 구가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래서 세율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야지 전부 그걸 의회에다 떠맡겨 놓고 집행부에서는 전부 뒷짐지고 강건너 불구경 하던 식으로 앉아있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집행부가?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하여튼 우리 의원님 좋은 질책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가 되신다면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선 재산세가 금년에 대폭 인상됐습니다. 먼저, 대폭적인 인상이 된 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고 예년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약 7% 내지 8%씩 점진적으로 인상이 됐었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나 2003년도는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서 대대적으로 -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어서 -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2년 전에 재산세 나올 때마다 여론이 인 것이 어느 부분이었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부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기준은 면적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강남 재건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해 가지고 소위 거품이 든 가치하고 여타 아파트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32평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하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나 성북에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평수로 말하면 똑같이 부과를 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느냐, 이래서 정부에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측면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면적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용한 것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제도를 바꾼 것이 정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똑같이 하지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시를 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하다 보면 현시가와 접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입하자 해 가지고 면적단위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이것이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대폭적인 정부의 발표대로 하면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안이 시달됐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틀림없이 이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대다수 주민께서는 어떤 투자목적도 아니고 어렵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대폭적인 인상이 됐을 때는 엄청난 조세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최소한도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약 10% 정도의 인상을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10% 선에서 인상안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정부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의 이야기도 상당히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 발표돼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폭 인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받고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셔서 대단히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어찌 됐든지 지금까지 인상폭을 훨씬 넘은 대폭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일부 잘사는 구에서는 감면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감면조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입장이나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활하는 거는 똑같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활이 그렇습니다. 잘사는 사람은 남의 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강남, 서초 같은 데는 정부나 서울시의 눈치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33%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0위에 머물고 있고.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2,002억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자치구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22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180억원에서 순수입, 관악구에서 벌어들여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에 예산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다음연도로 넘어온 세금이 순세계잉여금 약 200억원 해서 내년도 통상적으로 보면 관악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6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억원 중에 600억원을 뺀 1,402억원은 서울시로부터 나쁘게 말하면 원조고 안 그러면 좋게 이야기하면 교부금인데 얻어다 써야 됩니다. 관악구민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이런 탄력세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저희 입장도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의 입장과 또 집행부 입장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장의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기관을 운영하고 관악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구 같이 앞서서 감면조정을 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세금포탈을 하려고 눈만 뜨면 나는 세금을 좀 덜 내야 되겠다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명동 땅 한 평에 1억원이 가는데 관악구의 땅 한 평에 1,000만원밖에 안 가요. 그런데 세금차이는 거의 없어요. 관악구의 1,000만원 짜리도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한 10만원 정도 재산세를 낸다고 그러면 명동의 땅 한 평 1억원 가는 것도 많이 내봐야 한 12만원이나 13만원 이렇게 내고 마니까 땅값 차이는 한 열 배나 나는데 세금은 한 1 ~ 2%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세금포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그래서 펜대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책상에서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보라 이거예요. 현장에 나와서 과연 구로구는 현재 시가가 얼마고, 관악구는 얼마고, 강남은 얼만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율을 적용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한테 관악의 현안 문제인 전체적인 세외수입이라든지 종합적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가는 아파트가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 약 3억원 이상 가는 아파트가 있을 때 관악에 있는 3억원 가는 아파트는 50만원 이렇게 세금이 나오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약 20만원 이렇게 세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양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할 부분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재산세를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제일 불만요인이 그겁니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전제가 세금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모든 과표의 기준책정은 정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이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면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오래됐죠. 재건축 추진하다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원 내지 7억원 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아파트는 40평대에 있는 아파트가 보통 3억원을 좀 넘는 3억원대의 아파트가 되고 있는데 가격차이로 보면 그쪽하고 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왜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부과하고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고 저희들이 귀담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표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잔가율이라고 있는데요 이 잔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건물의 감가상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그러면 건물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감가상각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0.013씩 빠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의 은마아파트가 30년이 됐다고 했을 때에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빠져 나갑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해 가지고 입주한 아파트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은 감가상각이 안 되게 돼 있고 빠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년 됐다면 3년치를 0.013×3으로 해 가지고 빠지는데 저쪽은 0.013×30년으로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래가액은 한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몇 배를 더 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모든 재산세의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과표를 조정하려는 전담기구를 만들려는 추세에 있고 또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행정자치부에도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는 기준시가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일부가 발견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렇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이미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완작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가율에 대한 불합리한 점 예를 들어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 6억원인데 한 7 ~ 8만원 내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가 3억원인데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온 불합리한 현상을 시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했었습니다.

성양모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조세형평이 어긋나게 산출된 근거가 잔가율에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이건 잘못된 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시행상 형평성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이 고쳐지면 형평성이 찾아집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시정이 될 수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과세를 이번에 국세청 고시기준가로 바꾼 이유가 공평과세 목적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공평과세가 된 게 아니고 이러한 불합리한 계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억제하고 또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이러한 일환으로써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상 투기목적이 아니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관악구에 아파트 주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일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난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재산세란 것은 서울하고 수도권만 지금 많이 오르는 현상이 됐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주나 부산에 있는 아파트는 광주, 부산 정도면 32평을 지금 한 2억원 가는지 모르겠는데 2억원 가는 아파트 금액하고 똑같은 면적 단위로 하다 보니까 서울사람하고 똑같이 세금부담을 했다, 그런데 기준시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은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균형적 현상이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의 또 서울 수도권 일부에 보면 제도상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평과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개선된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의 문제라든지 일부 그런 아파트가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악구에 재개발, 재건축 해서 어쩌다 아파트 마련해서 모처럼 들어와서 어렵게 사시는데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경우가 됐기 때문에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향후 이 문제가 소급조례라든지 소급입법을 적용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 소급적용 전에 이미 세율인하를 통해서 혜택을 본 구가 한 5개 되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리고 소급적용을 한 구가 6개 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그 소급적용한 구 중에서 양천구가 가장 시범사례로 재의요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납기 전에 세율 조정한 구가 5개 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합법화 되고 정당화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민원에 의해서 납기가 지난 이후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됐는데 부과기준일 이후에 소급을 해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개 구가 추진됐거나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소급을 먼저 시행한 구가 양천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양천구가 시행을 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선 목동단지가 있어서 아파트가 대폭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98%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50%로 됐는데 거기는 98%가 인상되다 보니까 양천구에서 소급입법을 했었는데, 소급입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의 대원칙이 소급입법을 금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급입법은 안 된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양천구에서 강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급 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게 되면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해주면 조례가 확정이 되는 거고 수용이 안 돼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재의를 요구해서 양천구청장이 의회에 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일 전후로 재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전후로 재심의가 되면 의원정족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법적효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구청장이 공포를 하고 다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되면 서울시에서 기관소송을 지시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27일 이내에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해라, 기관소송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이 대법원에 재소를 이행을 안 할 때는 서울시에서 바로 구청장이 공표한 이후 34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례가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소급적용한 양천구의 사례가 그것을 우리 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그런 법적절차를 할려면 최소한도 10월 하순쯤 되면 양천구가 대법원에 제소를 할지 서울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대법원에 하면 절차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일단 공포한 조례가 집행이 되면 안 되니까 제소를 들어감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가서 환급이 안 되도록 집행정지가처분이 들어가고 본안소송을 들어가는데 보통 민사재판은 통례적으로 봐서 가처분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날 겁니다. 본안소송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연말이든지 안 그러면 연을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 시간적으로 봐서 -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관악구 전체의 2%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6만6,000 아파트 세대 중에 약 3,000건, 2,900몇 건이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수라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세가 형평성에서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 프로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무국장님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살림살이를 하는 문제지 우리 주민 개인으로 볼 때 세금을 조세형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여기 호소하러 왔는데 쓸데없는 그런 소리만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하는 사례와 또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 주민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계량화 된 숫자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면구스럽습니다. 여하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또 위원님들 걱정 이전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는 소급입법이 과연 대법원에서 판단이 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건가 이것도 예의주시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소급입법을 금하는 대헌법의 정신에 벗어나는 사례가 양천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판단이 나서 만약에 양천구에서 소송이 패소를 한다면 더 논의의 가치가 없는 거고 양천구에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장재근 동료위원이 내년도 세율인하를 발의하셨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재근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내년도 세율인하라는 것은 기준점 일이 2005년도 5월 31일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내년도 그 문제를 지금 미리 발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목적이 뭡니까 내년도 것을 하는 이유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재근 우선 내년도 거를 한다고 예측하기보다는 이미 처음의 계획은 사실은 25% 소급적용으로 세웠다가 첫째,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법에 저촉이 된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랬고, 또 하나는 25%라는 것은 재산세 감소율이 단독에 대한 감소율이 너무 높다 이래서 한 12개 구 지금 진행하는 구 중에 가장 많이 하는 20%를 참고해서 선택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꼭 내년도 5월달에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결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을 발의하든지 아니면 지금 양천구가 소급적용을 한 상태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재의요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국가에서 조세형평과 부유세 모든 문제 투기억제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모처럼 시행한 세가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 억울한 사안도 있고 순수하게 주택 목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아파트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지금 있고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세액산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양모위원

들어갔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한 기한을 지켜보면서 우리 관악구 전체의 종합적인 세외수입과 또 개인의 억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관악구에 지금 주택 목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은 2,906세대라고는 하지마는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산출 방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10억원짜리는 10억원짜리지 그게 무슨, 여기 5억원이면 5억원짜리지 전부 하나의 무엇을 다 가감하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가감하고 현시가로 10억원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뭐 시가 10억원과 5억원이 무슨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뭐 오래 지었다고 해서 차이나고, 오히려 반포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가 더 비싸요 재개발한다고. 이런 문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선 사례로 돼 있는 양천구의 그러한 소급 입법적용한 구를 지켜보고 또 불합리하게 나타난 여러 가지 탄력세율 문제에 대해서 그 법률을 해당 부서에서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억울한 그러한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금년에 재산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도 계셨고 좋은 대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저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는, 억울하게 여기 찾아오신 주민들한테 관악구 전체 몇 %가 되느니 이렇게 주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조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왔고 억울한 걸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소용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빨리 시정하고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먼저,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관악구 하면 달동네인데 달동네 하면 봉천동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애쓰던 지역이었는데 개발해 놓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해야 될 이런 처지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시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과거 산출방법에 대해서, 그 산출방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정책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1가구, 정말 그야말로 투기목적이 아닌 순수한 나의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세금을 공평과세다 해 가지고 적용하는데 이런 방법은 잘못됐고, 또 신형아파트와 구형아파트간 옛날 아파트는 지금 10년 이상 된 거는 거의 다 옛날 원위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투기지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우리 관악구까지 불똥이 튄 걸로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생한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제가 직접 몸소 체험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어찌됐든지 이 지역에서 16년째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또 여기서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결국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올 여름에도 복 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꼈을 때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실무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의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도 발견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악에 사신 분들이 옛날에 달동네 그 어려운 판자촌에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 돼 가지고 모처럼 아파트에 좀 입주해서 살려고 1년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세금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잔가율 때문에 불편함,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대폭 인상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앞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정부시책이 너무 잘못되고 정말 기초조사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서야 되겠습니까. 관악구 없는 동네 겨우 주거환경이 좀 나아질려고 하니까 세금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우리 재산세 인상분이 약 16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되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16억원이 인상됐습니다.

장상곤위원

이것 때문에 또 서울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자그마한 돈 때문에 교부금을 안 준다, 아니 지금 우리 관악구 재정이 열악한 건 다 서울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굶어죽는데도 지원을 안 하고 그 교부금을 끊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는지, 협박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서울시의 우리 관악구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인지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시달된 것이 8월 23일자 시달된 것을 보면 재산세 인하 구에 대해서는 재산세 추계액의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교부금을 주겠다, 이걸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재산세 추계액의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저희들이 91억원입니다. 금년에 부과한 것이 원래 정부의 과표대로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이 91억원인데 여기를 인하조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를 인하했다고 그러면 18억원이 감소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는 액수가 총체적으로 보면 860억원인데 - 정부 것은 빼고 - 860억원에다가 보조금까지 합하면 880억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이. 그런데 여타 사항은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내려온 것은 표준세율을 적용 않고 인하를 했을 때 인하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 주겠다, 공식적인 답이 이래서 공식적으로 이 세법을 하면 18억원을 보전 안 해 주겠다, 그러니까 구 자립적으로 하라.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살림살이를 하려면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고 세금을 덜 받았을 때는 보전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뜻도 포함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뜻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됐습니다.

장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그러죠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양도소득세에서 국세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서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실거래가로 하면 지금부터 매매 되는 거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탄력세율을 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게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아직 그 분야에 해박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 건의를 한 주 원인이 잔가율이고 이거 다 빼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해라, 그럼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든지 해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잔가율을 대입하다 보니까 소위 지역간의 형평성, 공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은마아파트 6억원, 7억원 산 사람들하고 여기 3억원 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격차가 오히려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걸 제외해 버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국세청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90% 내지 거의 100% 근접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도 대입해 버리면 민원이 잠재될 거 아니냐, 공평성의 문제는 제기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건의한 주가 국세청 기준시가를 여타 과표를 조정해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우리 관악구는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교부금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세율에 대해서 이거를 국장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몇 % 정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국장님 개인의 뜻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일단 그렇습니다. 91억원이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기 편성됐고 91억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10% 인하를 했을 때는 81억원으로 떨어지거든요. 9억원이 마이너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20%로 됐을 때는 18억원이 73억원으로 줄거든요. 그리고 30%로 했을 때는 64억원 그러는데 작년도에 우리 관악구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7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 인하를 해버리면 작년보다 더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봐도 이렇고 여타 파급적인 효과는 개략화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더 두고 보고 타 구를 비교해 보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장상곤위원

장재근 의원님 앉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장재근 의원님이 생각하는 범위, 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어필할, 내 의무는 한 것 같다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장재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뒤에 게십니다마는 이승한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계속 이걸추진을 해 왔었어요. 걱정이 되니까 소속 위원회에 참석도 못하고 여기에 와서 지금 관전하고 계시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한테 소급적용을 안 하느냐, 나한테 그래서 나도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일이 또 어떻게 공교롭게 의사가 맞지 않아서 지금 이런 착오가 생기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소급적용하면 위법이 된다고 하니까 또 소위 의회에서 위법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이 또 말썽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었고 또 하나는 30%나 25%까지도 생각을 해봤지마는 몇 번을 고뇌한 것이 우리 구의 자립도를 분석해 볼 때 도저히 30%, 25%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해석안이, 생색은 우선 날지 모르겠으나 후일, 말하자면 너무 과다하게 이런 발의를 해서 후에 말썽이 생겼다 이런 소지도 있겠다 해서 20%면 중간치 이렇게 하면 이것만이라도 인하가 된다면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되지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도 성양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걸 참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내년 5월달에 할 것을 왜 지금 발의를 했어야 하느냐, 그러나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에 오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도 각 동 대표로 여기에 참석하셨는데 뭔가는 주민들이 지금 답답한 심정에, 12개 구는 이미 이걸 진달했는데 우리 구는 진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하튼 주민입장을 대변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지금 발의한 대로 20%면 그런대로 우리 구의 모든 여건상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인상요율을 깎아줬을 때 18억원을 손해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악구 전체에 18억원을 손해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시기를 많이 오른 아파트만 좀 깎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아파트만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개인주택도 전부 인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된 10만6,000건에 대해서 전부 20%가 동률하게 인하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8% 세입결함이 생기고 체납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20억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세입에.

김효겸위원

아니 올릴 때는 아파트만 50% 이상 올리고 일반주택은 전혀 안 올렸다는 얘깁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주택은 일반과세기준에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립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국세청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입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개인주택은 별 인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전년 대비해서 많은 인상이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는 많이 올리고 개인주택은 조금 올렸으면 마찬가지 지금 내릴 때는 또 같이 20%를 내려야 된다는 건 맞지가 않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법적으로 부과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 결국은 아파트만 인하가 안 되고 전체

김효겸위원

우리가 봤을 때 관악구는 투기지역도 아니란 말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투기지역도 아닌데 지금 투기지역 때문에 여기까지 손을 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재산세 인상을 한 게 16번째 등수로 들어간다고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양천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양천구는 아파트가 많아서 98.3%가 인상된 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양천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신정단지는 보통 개인주택이 많고 목동단지는 아파트가 집중화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하 구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른 구가 됩니다. 98%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구청장께서도 직접 나서서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거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고 맨꼴찌란 말이죠. 맨꼴찌인데 아파트에 꼭 인상요율을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문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인하할 때는 아파트만 인하하고 우리 단독주택은 인상요인이 별로 발생이 안 됐었으니까 아파트 일부 인하를 하면 같이 평등해질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런 것을 하면 물론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됩니다만 법상 공동주택만 인하가 어렵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랬다고 그래서 18억원이 손해보고 못 받아오고 할 이유는 없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들도 아파트만 20% 인하를 하면 민원발생도 적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부과기준에 의해서

김효겸위원

부과기준은 그러면 영동이나 서초동 따라가서 해 버리지 조금 해놓고 우리 조금 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국세청 기준시가를 대입하도록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할 때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좀더 탄력있게 줄여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우리는 교부금을 받아서 관악구 살림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더라도 이건 너무 인상이 크다 이런 얘기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의 신축연도가 오래됐느냐 얼마 안 됐느냐 그런 잔가율 차이 때문에 소위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투기하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히 집 한 채 가지고 생활하거든요. 어렵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결국 하다 보면 투기를 잡다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내년부터는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기히 냈던 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왜냐하면 늘 양천구를 얘기했습니다만 양천구가 대표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제일 먼저 선두주자기 때문에 양천구를 보면 과연 소급입법이 법적으로 우리 현행법상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소급입법을 금하는 소급입법이 위반된 사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지켜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탄력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 계신 관련 공무원과 방청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는 관련 과장과 담당주사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장재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시된 질의·답변과정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장재근 의원님은 주민의 어려움을 잘 대변하여 주셨고, 세무1과장과 재무국장으로부터 추진경위와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하는 사유로는 첫째, 소급인하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재의와 기관소송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기관소송을 마친 후에 시행여부가 결정되므로 추이에 따라 대처하고, 둘째, 정부에서 과세표준액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공동주택의 큰폭으로 인상된 재산세에 대하여 다소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를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조례안의 처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간사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간사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양모 간사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양모 간사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