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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0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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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은평구 예산안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씩 꼭 필요한가 이 문제를 답변하여 주시고, 304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악단 사례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악단 초청하는데 200만원씩 필요한가 답변하여 주시고, 319페이지 구민 알뜰장이 있습니다. 종사자 중식비 200만원, 새마을 부녀회 16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뜰시장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비가 왜 200만원 들어가는지, 새마을부녀회에서 160만원 들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500만원씩 필요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아시는 대로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도 그만큼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1년에 하루 정도는 함께 모여서 우의를 나누고 침묵을 돈독히 하는 장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더 필요한 경비는 각 시설에서 자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못하고 사회복지시설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관하는데 저희는 이 예산만 지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설에서 부담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장애인의 날 행사 악단 사례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하루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념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도 아시는 대로 행사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해서 올해부터 직접 주관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후원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주최하고 대표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도 모자르는 예산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출연하고 해서 저희가 최소 비용만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단 사례비도 악단을 어떤 수준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악단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관내 시설에 있는 핸드벨 공연단이라든가 악단이라든지, 그냥 섭외해서 무료로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9페이지 알뜰장 종사자 중식비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 2만원씩 20개 동에 1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알뜰장에 나와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와서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이 분들 중식비로 해서 동별로 2만원씩 절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각 동별로 해결하더라도 구 예산에서 최소한도 동별로 2만원 정도씩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봐야 1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하면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종사자 중식비로 200만원 잡혀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 16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2만원씩 동의한다면 20개 동이니까 4회 하면 160만원씩 맞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어떻게 해서 또... .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종사자 중식비 200만원 해서 밑에 새마을 부녀에 2만원씩 160만원 진행비 및 개장 운영비 40만 원 해서 2개를 합해서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을 따로 잡고, 160만원 잡은 게 아니고 2개 항목 합해서 200만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제위원

304페이지 저소득 위문 격려라 해서 1억 1,889만원이 들어갔는데 위문 격려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1억 1,889만원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는 대로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명절 추석과 설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2회 3963가구로 되어 있는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1만 5천 원씩 해가지고 농협 상품권이라든지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최명제위원

309쪽에 보면 무연고 행려 사망자 신문 권고료라 해가지고 5,3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금년에 무용고 행려 사망자 신고 권고료도 얼마나 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시,군,구에 게시공고 의뢰를 했고, 그런데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의 사항을 반영을 했고 현재 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시체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시체 유고를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중앙일간지에 2개 이상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는 약 200만원씩 신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경제신문이라든지 비교적 공고료가 싼 중앙일간지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2개 신문이라고 해도 9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올 8월 1일 이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13명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연고자를 확인해서 처리한 것이 9명이었습니다. 9명에 대해서 연고자로부터 포기 각서를 징수하고 공고없이 처리를 했고 그 공고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3건에 4명에 대해서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료는 집행한 금액은 289만 5,200원이었습니다. 보통 평균 발생 건수 40건으로 잡아서 대략 추계를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공고료 부담없이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만큼은 그 액수를 필요치 않다고 보고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연간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확인 안 될 경우에 전제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13명 중에서도 9명은 연고자를 확인해서 했기 때문엔 좀 그렇게 보았을 적에 조금 감액해도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이 많이 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던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309쪽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신문공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 재정 분담을 해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냐? 이 사무 자체가 광역사무 아닙니까? 애당초 이것을 계산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여건에 있는 것이 은평마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그런 여건에 있고 지적하신 대로 은평마을에서 저희 구에 부랑인만을 위한 수용시설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부랑인들이 수용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302쪽에 은평가족 사랑 나누기가 있습니다. 은평가족 사랑 나누기는 우리가 결연사업을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후원자께 감사패가 있는데 12만원씩 20개 동 240만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액수라고 볼 수 있지만 12만원 20개 동이란 것은 1개 동에 한 분씩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까? 12만원 가지고 몇 분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꼭 1개 동에 한 분씩 그렇게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1년간 사업추진 성과를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고맙다는 감사패라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이런 감사패들이 개별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별하기도 힘들뿐더러 또 잘못되면 소외되는 분들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비쳐질 것 같고 이런 돈으로 오히려 어려운 가장을 돕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303쪽에 보면 거기에 후원자 및 사회복지사 간담회 300만원 잡혀 있고 가족사랑나누기면 안내홍보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현수막을 건다는 정도까지는 알리기 위한 정도겠지만 후원자 감사패라든가 후원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약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도와주는 것이라면 좋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후원자들이 좀 어느 간담회 자리로 이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 눈에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320쪽에 보면 우리 집 맛자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뜰장하고 있는 데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어느 요식업회 관계자분 하는 말씀이 이런 대회 같으면 이렇게 옹색한 데서 구에서 굳이 하려고 말고 요식업 협회라든가 가 있는데 거기서 자율적으로 주최를 한다면 구에서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더 내실 있는 대회가 있을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본다면 우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우리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시상이라든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실비로 네 분 해서 10만원씩 해서 네 분 있는데 사실 전문인도 아니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요식업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면 우리들이 한다면 많은 비용 안들이고도 저런 행사 실비 이런 것은 구에서도 지출이 안 되고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 나온다는 예산이지만 우리가 시상금 주는 것 기타 보상비로 170만원, 행사비로 네 분한테 10만원씩 한다든가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주 적은 돈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협조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이춘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은평가족 사랑나누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후원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가급적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지 않기 위해서 잘 나서시지 않으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분들 예를 들면 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연합단체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 단체라든지 정말로 저희 구의 입장에서 직접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하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좀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들의 입장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감사패라도 이렇게 드려야만 서운함이 덜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후원자라든지 사회복지 간담회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예산이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경우는 7개 클럽에서 27명한테 매월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5만원, 10만원씩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우선 결연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로 직접 저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좌로 직접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간담회를 임원들하고 회장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소요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번쯤 연말에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결연 연결이 되고 하는데 같이 후원자 사회복지사 이렇게 수시로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연기하도록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맛자랑 멋자랑 경연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반응이 괜찮았던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요식업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요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가를 할 수 없도록 제안을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전통 음식, 자기 집만의 요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올 처음 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안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민간 위탁 부분에서 공부방 위탁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253만 6천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공부방 운영 위탁하는 데 요인이 신사 공부방 같은 데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고 응암 공부방은 줄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신사 공부방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늘었고 응암 공부방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전체는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하는데 돈이 늘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이춘구 과장님,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세 항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통상적인 잡히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제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산출 기초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304쪽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신설인지 또 이것이 선심성 같아서 돈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그래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320쪽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해서 모자가정 자녀 캠프 금년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신설해서 예산을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이렇게 모자가정 캠프를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32쪽 민간 자본 보조금이라고 해서 교재 교구비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해 주면 어떠한 명목으로 어디다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신설로 하고 있는데 선심성 같아요. 이것도 알기로 유아 복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구립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먼저 미인가 시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관내 은평천사원이라든지 인가된 시설이 있고 또 미인가 시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관내동 한마음 쉼터 교회라든지 증산동에 바오로교실이라든지 관내 14개 시설이 있는데 출소자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또 정신지체자들을 수용해서 나름대로 돌보고 있는 시설, 부랑인 노숙자를 보호하는 시설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미인가 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이 미인가 시설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항시 지원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하기 때문에 추석과 설에 적은 금액이지만 한 번씩 가서 명절을 따뜻하게 같이 지낸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선심성 아니냐 했는데 올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일례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모자가정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편부모 가정을 얘기합니다. 결손 가정이라든가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편부모 밑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함께 같이 모여서 보통 가정의 아이들이야 부모하고 항시 다녀올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 캠프를 마련해서 2박3일 정도 문화체험이라든지 자연탐사라든지 이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행사입니다. 교재 교구비에 대해 물으셨는데 1,300만원 1개 시설에 100만원씩 잡혀 있는 교재 교구비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IMF 이전에는 200~3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외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구가 특별히 일반 운영비 중에서 떼어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왔는데 IMF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충분히 경제가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다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 추경에 100만원씩 위원님이 심의해 주셔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선심성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캠프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알기로는 모자가정이 몇 백 가구 되는데 40명만 채택하셨는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모아서 가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동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물론 예산 형편만 허락되면 버스 1대 갈 거 2대 가도록 한다면 참여 인원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재정 부담에 따른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정해진 여건에서 하다 보니 우선순위는 동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최락의위원

하려면 다 해야지 동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지정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형편에 맞지 않아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급적이면 저소득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40명만 한다는 것보다 다른 기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 분야가 금년에 없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5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것만큼의 물론 일부분의 행사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행사를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과별, 팀별로 직접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기획만 해서 내려주고 스스로 처음에는 부실하더라도 부실한 것을 보충하고 보충해서 자생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없는 인력 가지고 일일이 참여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가능한 한 모자가정의 청소년들도 시민단체 이런 데 업무를 위탁시켜서 너희들이 해봐라 그러면 실효성 있게 아주 잘한답니다.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하면 또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행사해 봐라 하면 적은 돈 가지고 재미나게 잘해요. 힘 안 들이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자꾸 하나하나 전부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 이 모자가정에 학생, 청소년들이 과연 참여율이 좋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노출 안 시키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304페이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타구 예산 정보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구독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 것 좋은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위험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위문 격려 있고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대상자, 위문해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3개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소득층 위문 격려, 저소득층 보훈 대상자도 있고 같이 파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2중, 3중 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대로 복지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업무의 양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성 업무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와서 몇 가지 행사는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주관하도록 최소 필요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원봉사 행사도 했지만 이것도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사회복지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업무 부담도 줄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인가 시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는 계도하고 규제하고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지만 하려면 시설을 제대로 하고서 하라고 하는 측면, 계도하고 규제하는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수용해서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면서 물론 저희들보다 형편이 나은 구에서 이렇게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와 비슷한 구에서 우리보다 더 지원하는 구도 있습니다. 또 명절을 훈훈하게 지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 격려, 보훈대상자 위문 중복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문 격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위문도 추석과 설날에 2회 같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인정을 받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훈 4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4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다만 보훈 단체별로 상위 군경회라든지 전몰미망인회라든지 보훈단체별로 자기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자기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추석과 설날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런 경우고 다음에 보훈 대상 의무는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매년 6월에 이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곁들여서 순례를 한다든가 단체별로 간담회를 한 번씩 해서 저희들이 점심을 대접하고 격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같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저소득층 위문 격려 범주 안에 저소득층 보훈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보훈 대상자 위문 격려는 보훈의 달 준다고 하지만 그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위문은 1억 6천만원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려면 한이 없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국가에서부터 유공자로 받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것은 공제하고 주거든요. 지금 6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국보훈의 달 한자리에 모여서 점심 한 끼 대접하고 격려하는 비용입니다. 이 밑에 2회 이것이 추석, 설 나가는 것이고.

최준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범위가 지금 저소득층 보훈 대상자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이중 행사가 돼버리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꾸만 다른 명목으로 변경을 하면 골치 아프지요. 하여튼 사후에 확인하고 다음에 314쪽에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운영이나 인력 은행 운영이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노정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로당이라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여가 선용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녹색 경로당을 개관을 할 때 거기에 종전에 단순한 경로당이 아닌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경로당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문화 여가 활동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개관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참고 말씀드리면 현재 컴퓨터교실을 주 6회씩 이렇게 해서 3개 반 30명을 3개 반으로 운영해서 운영해 왔고 수지침을 주 2회, 다음에 공동 작업장을 주 6회씩 해서 현재 1개 반 21명이 연중 계속해서 쇼핑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운영은 앞으로 2002년 새롭게 확대 운영해볼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예교실이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기왕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이외에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녹색 경로당이 구립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전용 문화센터하고 같이 경로당 안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어르신 전문 인력은행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어르신 전문 인력 은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문 인력 은행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전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 공모를 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만 유일하게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면 교육 강사료라든지 인력은행 참여자 인건비라든지 회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구에서 생각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노인 강사, 한문, 서예 이런 데에 이렇게 충분히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 이런 분을 연결하는 그런 노인 뱅크제라든가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연계를 시킨다든가 또 소규모 사업장 작업장 보수를 하는 것을.

최준호위원

그 두 가지 문제는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시설 지원은 시에서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 시설유지 보수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시설 지원은 원래 우리 분담 비율에 시비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영아 전담 시설을 하는 경우는 1개 시설에 4천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구비를 합해서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구비로.

최준호위원

아니 시하고 자치구 분담 비율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 비용으로 구비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까지 구비로 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부담이 그렇게 됐다고 할 때에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시 분담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안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기위원님.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328쪽,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331쪽 민간 어린이집 유아 간식비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8,190만원 이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 산출 기초까지 알아서 개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이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용 아동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도 옛날 영세민에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도 늘어나고 또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직 확실하게 시행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추후에 지침이 내려오지만, 만5세아를 무상 교육으로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예산에 없었던 항목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위원들이 전에 이렇게 해주셔서 유아 간식비도 지원되고.

이양기위원

같이 해서 여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금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어린이집에 한 번 갔어요. 민간 어린이집에 그래서 심지어 우리 동네에 해당되는 아동 수가 몇이냐 하고 각 유아 시설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어린이 유아 시설에 2명 많으면 3명이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은 금액을 신청을 해봐야 별 실효성이 없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또 내년에 정부 예산은 복지시설에 어린이들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당연히 제 몫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회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시설장들한테 이것이 용도에 쓰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질의를 하셨지만 보육시설 보육원하고 공부방하고 이것을 오랫동안 자기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새로운 발상도 없고 종전에 하던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심지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운영체가 자기네들 소유물인 양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사 공부방하고 응암공부방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예산에 관한 질의만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저는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저소득 위문 격려에서 3,923가구 2회, 위문 격려 1억 1,889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입니까? 예산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1,8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별로 연 2회 설날과 추석에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협상품권으로 대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구 공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문 격려를 간부들이 정중하게 가서 전달하라고 하는 지시는 내려옵니다마는 동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사회복지사가 이것을 가지고 호호 방문을 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실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달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연말이면 폭주하는 데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설날이면 지나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구에서 특별 대책을 만들어서 구 전 직원이 담당 동 통으로 나가서 전달을 하도록 했는데 가면 대개 댁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궁여지책으로 몇 번 방문하였으나 안 계셔서 전달을 못하고 언제까지 동사무소로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다고 붙여서 전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이 내용도 미인가에 900만원 잡혀 있어요. 15개소에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가능한 한 제가 가지고 나갑니다마는 바쁘고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장이 갑니다.

이종복위원

이 예산이 다른 구에도 잡혀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잡혀 있는 구도 있고 더러 안 잡혀 있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은 다양합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

331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재롱이잔치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 앞에 15만원, 4명 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에게 하루 15만원까지 줘야 하는지, 그 사람이 특별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재롱이 잔치는 민간 같은 경우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40개소 내지 150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50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어린이들을 모으려면 굉장히 많아서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뽑아서 나와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어렸을 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되도록 북돋아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은 아무나 가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분야에 예를 들면 동화구연이면 동화구연,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분이 하루 종일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15만원이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몇십만 원을 줘도 안 오시는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최저적정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원위원

심사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오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이런 경우 공히 심사위원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강태원위원

326페이지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심사비도 심사위원 하루에 15만원이다, 아무리 그분이 최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5만원 너무 많지 않아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200명, 300명 심사하다 보면.

강태원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약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심사위원 사례비가 여성복지에서는 10만원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에서는 15만원이 전년도에도 올라왔었고 유아복지팀도 전년도 10만원에서 50만원 올려서 15만원인데 청소년복지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1개 과에서 사례비로 나가는 것이라면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획일적이어야 형평성이 있지 않나 어느 팀에서는 10만원하고 어느 팀에서는 15만원하고 유아복지팀에서 전년도에는 10만원인데 금년에 15만원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많은 인원을 예를 들면 글짓기 대회 같으면 몇 100명 하려면 하루에 다 못합니다. 가지고 가서 며칠간 읽어보고 심사를 합니다. 10만원, 15만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 명씩 하는데 대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314페이지 경로당 비품 구입비가 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설 경로당 어디 것을 하려고 하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수색동에 지하대피소를 임시로 쓰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역전경로당인데 여기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개보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tv 1대를.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경로당은 비품을 해주어야 될 곳이 없나 보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다른 경로당은 구립 40개소, 사립 32개소가 있는데 개원할 때 기증을 받든지 해서 최소한 필요한 비품이 확보 안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경로당의 소요 비품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신 것으로 아는데 경로당 자체에서 해결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을 요새는 기대하면 안 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비품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형편 하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비품 여기에 대해서는 교체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계획대로 준공이 안된 시설이 2개가 역전경로당에 지어지면 7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민간 노인경로당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새로 조성되면 경로당이 생기고 이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모든 비품 예를 들어 tv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지나면 텔레비전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에 비품 구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로 몇 개씩이라도 비품을 구입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건영아파트 옆에 경로당이 새로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준공을 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비품을 다 구입해 주어야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준공이 되고 그런 절차가 다 종료가 된 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체 경로당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전망대 올라가는 식으로 고지대에 나중에 경로당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도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형편인데 옆에서 계단을 한참 올라가고 높은 데 있는데 거기까지 경로당 시설은 물론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 승인 조건에 그것을 경로당 부지로 신축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들어있어서 경로당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구청에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니네들이 경로당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사업 승인해 줄 테니까 조건을 부여해서 나간 것이라고 이미 사업 승인은 득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기부채납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잖아요. 기부채납이라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쓸 때가 있다면 제가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구체적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요가 있다면 소요에 대응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건물만 지어놓고 준공해 놓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의 비품 구입비하고 노후된 비품 구입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구립 경로당이 40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40개라면 평균 1개 동에 2개가 됩니다. 사설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막 늘어나고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런다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평균 2개 동 되니까 그립은 전부 모아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노인정의 1개 동에 3~4개씩 있어가지고 우리 경로당도 지원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309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관리는 시설 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천만원, 2002년 500만원 쓰겠다는 예정인데.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나기빈위원

경로당 유지관리, 구립 경로당 시설 보수비 500만 원인데 309쪽이에요. 시설보수비가 500만원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점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본 예산 추경 예산에서 1억 2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저희가 1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사정에 의해서 5천만원으로 편성돼가지고 구립경로당 경우에 이 시설이 노후되고 한 경우에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고 500만원의 예산은 수시로 단위 정비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소하게 손을 볼 수 있는 용도의 예산입니다.

나기빈위원

5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1페이지에 심사위원들이 볼 때 몇 쪽을 모아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1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수가 안된다든가 또 난방 공사를 대대적으로 더 해야 되는 등등 그런 중점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아까 50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차원에서 내려드리면 경미한 수리를 하고.

나기빈위원

과장님 말씀은 5천만원인데 그렇게 보면 6천만원이 이 시설비 개보수 중에 들어간 중에 50만 원하고 같이 잡아서 6,50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있다면 지금 제가 볼 때 경로당 유지관리비로 해서 구립 경로당 시설 보수비로 500만원 그랬으니까 아까 시설비로 구립에만 해서 쓰는 시설 아닙니까? 사립은 전혀 지원이 되는 것이 없고요. 시설비하고 또 운영 일반 운영비하고 이렇게 꼭 분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나.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시설비 항목으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경미한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이렇게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나기빈위원

앞으로 새로 늘어나는 경로당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구립 경로당으로 모아서 산재해 있는 것이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곳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구립에다가만 해준다면 구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좀 거리가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설로 차리거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점에서 획일적으로 사립을 통제해서 구립으로 오시도록 하든지 이렇게.

나기빈위원

사립이 되는 것은 억제하고 노후되는 것을 폐쇄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 것은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후에도 개별 심사가 있고 계수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하시고 답변이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역경제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보는데 45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게끔 설명 좀 해주시고 다음은 354쪽에 기타 보상금 해서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270만원이 있는데 22만 5천원씩 한 명이 12월로 해서 27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며칠씩 한 달에 22만 5천원씩 하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355쪽에 보면 사업수행 부대경비라고 천만원 잡혀 있는데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수행 부대 경비가 뭔데 1천만원이 소요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55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운영 수당이 5억 6,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무슨 공공근로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 경상.

김덕홍위원장대리

너무 많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받아 쓰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해 버리니까.

최명제위원

논농업 직접 지불이 4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보면 진관내외동 이쪽에 보면 그린벨트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와 다음은 민간위탁금에서 동물구조처리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 잡혀 있는데 은평구에 동물을 위탁을 받아서 한 경험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저희 과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 과 전체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12억 2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6억 6천으로서 감이 한 5억 5천 정도고 현년도 대비해서 약 545억 정도가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감할 것은 감하자 해서 5억 5,700만 원을 감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까 35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대외적으로 크게 하는 행사는 없다고 해도 자질구레한 행사가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논 농업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 직거래 장터 활성화 등등 많이 있는데 사실은 450만원이 지금 지적해 준 사항이 작년에는 사실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또 절약을 해서 450만원까지 줄였습니다. 이 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최소의 폭으로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측면으로 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업부대비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동사무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또 호적 전산화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 경비로 해서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갑, 집게, 토너 제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공공근로할 때에는 장갑까지 사주고 있고 후속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토너 기타 기타제 잡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당초 계상을 2천만원 했는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천만원으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5억 6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저희 예산이 약 4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30억 집행하고 4억 정도 남았는데 평균 12개월로 나누면 3억 3천 정도가 매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시비, 국비까지 해서 40억인데 5억 6,200만원이 바로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 국비보다도 구 예산도 비율에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40억에 준해서 내년도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책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예산 40억으로 잡았을 때 5억 6,200 잡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위원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보조금 논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은 농촌의 경작자 확대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 관내 28가구 논 농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연간 제곱미터당 매달 2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 지역이 아닌 서울 근교 같으면 제곱미터당 2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 필요한데 그 금액이 28가구로 했을 때 450만원 계산해서 금년에는 17만 5천원 밖에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도저히 28가구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순응해서 450만원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동물구조 위탁비는 현재 1년간 14~15두를 동물 구조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보면 6 내지 10두를 하면 90만원 지원되고 11 내지 15두 하면 100만원, 16 내지 20두는 110만원, 20 내지 25두는 120만원 지원하도록 정부의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14에서 15두이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 지원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동물 위탁하는 업체에 10만원 절감해서 90만원만 내년에 지원하기로 절충해서 10만원을 절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명제위원

공공근로사업 1일사역인부임 5억 6천만원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적다고 말씀 마시고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고 논농업 직접 지급이라고 했는데 28가구 그 사람들한테 해마다 직접 주는 겁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5억 6천은 저희 관내 작년 같은 경우 2천부터 3천까지 공공근로를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해서 현재 4단계는 275명밖에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천만원, 하반기에 들어와서 3단계에 400만원, 4단계에 275명 했는데 점점 예산이 줄기 때문에 5억 6천도 과 내지는 구의 형편을 감안해서 적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각 과에 배치된 공공근로 인건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설명 안 하셨는데 354페이지 기타 보상금 공수의 수당 270만원 나왔는데 한 사람이 12개월 한 달에 22만 5천원씩 해서 270만원 나왔는데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며칠을 한 사람이 하는지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관내 동물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응암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이랄지 축산농가 질병 예찰, 방역, 소독 이것을 직원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매 한 달마다 실적을 보고받아서 시에다 보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매달 마다 해서 12달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352페이지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이게 원래 재난 관리 그쪽에서 하다 일이 넘어왔습니까?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 관리는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 관리 있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장이 16개 시장이 있는데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병행해서 안전 진단하고 있는데 건축사를 모셔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별도 예산으로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각 과마다 건축과에서는 노후 안전시설 점검, 주택가에서 공동주택 안전 점검 여기서는 다중 이용 유통시설 또 재난 관리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액은 다 통일이 됐고 다중 이용 유통시설 안전진단 수수료만 다른 데하고 1만 1천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데 기준에서 보면 14만 8,71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2만 7,689원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다면 동일한 업무를 주고 일을 시키는데 금액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12만 7,689원은 그 정도 산출된 내역으로 봤습니다만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26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공변 관리인 6,750원 19명, 365일 4,681만 2천원 계상이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공변 관리인이 시간외근무를 하나요?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인근 부분은 행자부 지침이 서울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지급될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준호위원

감독을 지금 잘못하는 거요 그러면 실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요?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요일에도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공간 페이스가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그 염려가 돼서 최근에 직원들이 일찍 나가서 제대로 출근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공변 관리는 민간 위탁을 해야 할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구조조정을 다른 데서 할 게 아니고 정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현재 공변 관리인들한테 단체로 구성해서 맡겨요. 업무 자체를 떼어내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하든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체 사용하는 것을 생활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로 일괄 예산으로 잡아서 각 국에 있는 주무과로 통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30%를 감액하자는 얘기고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전부 풀 예산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적정하게 줄여나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건 맞지 않고 부서별로 편성해서 우리 예산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 플랜카드가 많았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행정 청소행정과가 많았는데 그것은 지난 6월 하순에 대행으로 청소를 넘기면서 구민 홍보 차원에서 했고 뒷골목 청소를 잘하자는 취지에서 뒷골목 청소의 날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고 12월 1일 음식물 쓰레기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분리수거함에 따라서 금년에는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변화가 크지 않아서 지금 우려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최준호위원

플랜카드가 늘어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도 금년에 90만원 쓰던 것을 내년에는 260만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각 단위별로 팀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붙는 플랜카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통제를 하자 또 예산 절감이 목적이 아니고 광고 홍수를 좀 막자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산은 과별로 편성하는데 지금 취지를 살리면 저희 자체에서 꼭 플랜카드를 해야 되는지 심의를 꼭 거쳐서.

최준호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면 사회복지과 150만원 예산 삭감하려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각 동별로 나 붙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붙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청소가 지금 대행업체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2002년도 청소 관리 예산을 보면 140억 3,738만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18억 5,396만원이나 늘어났고 인건비만 보더라도 94억 6,551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966만 3천원이나 늘었는데 어떻게 대행업체로 주는데 지출하는데 많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 부분에서 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하고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르는 처리비 그리고 대행업체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공공용 쓰레기 부분이 주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특별히 늘어난 이유는 숫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218명인데 연말에 28명이 나가면 190명이 줄어들었고 호봉 승급에 따른 내용이 됩니다. 내년에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46명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금 이런 부분이 됩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 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건축과에서 바쁜 일이 있어서 건축과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 설명은.

김덕홍위원장대리

없고 그냥 자료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라 해서 3,49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35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라 해서 1억 4,9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급량비 부분에 대한 3,492만 원은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국 전체를 주무과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3,400만원하고 1억 4,900만원하고 왜 이것이 분류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334쪽하고 335쪽하고. 급량비로 구분했으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344쪽에 있는 것은 급량비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335쪽에 있는 것은 도시관리국 전체 국내 여비에 관한 겁니다. 국 전체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국내 여비가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금년도 예산은 2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서류를 본 위원한테 갖다가 주시고 또 국내 여비 다음에 무허가건물 철거 업무 추진에서 240만원 나와 있고 336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무허가 건물 철거에서 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철거하는데 무슨 시설비가 포함이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무허가 철거 용역비는 녹번동 지상에 있는 건물인데 90년도 이전에 용역비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철거용역비를 2,500만원 책정해 놓고 철거를 한 후에 건축주한테 환수를 받을 금액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최명제위원

334쪽에 보면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이것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335쪽에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철거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은 뭡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주택 정비계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하고 철거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336쪽에 보면 배상금 저소득 전세 자금 미상환자 손실 보전이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보존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다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20년 6월 24일 이후로는 주택은행에서 이를 서울시하고 협약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24일 이전에는 서울시하고 주택은행하고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실질적으로 집어넣은 넣어놨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택은행에서 이 손실보전금을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더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10억에 대한 3%를 잡아놨고요. 실질적인 이유로 그런 이유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협약이 주택은행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이 저소득층이 융자를 해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협약이 전년도에 협약이 해제되었지요. 해제됐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2000년 6월 24일 이전 것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해주기로 되어 있고 이것이 불합리해서 2000년 6월 24일 이후부터는 이런 보증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 대출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이 예산으로 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해놓은 금액입니다.

최준호위원

그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손실 부분이 10억이 넘게 있습니다. 거기에 3%를 해서 3,2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다 소모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사실상 얘기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손실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민사상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소멸시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에 대해서 대출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명목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예산이 실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미리미리 잡아서 예산을 잡아놓고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만일에 이러한 손실 보전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예를 들어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약 맺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지 않아도 그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이행해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서 가능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어떠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모든 면에서는 합리적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대출하는 주최 측도 생각을 해줘야 하므로.

최준호위원

주최 측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 주겠다고 하는 데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걸 어떤 근거로.

최준호위원

지금 예산이 잡혀져도 우리가 집행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고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부분은 인사상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확보를 해놔야지 그쪽에서도 형식적으로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 올려놓은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사단법인 재단법인하고 협약을 맺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행 측에서 예산편성 여부를 은행에 통보해 달라고 합니다.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최준호위원

우리는 이 예산 못합니다. 100% 삭감할 겁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겸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낭비성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국력의 소모가 없어야 합니다. 즉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민원 대책 추진하는데 이 과에만 유달리 민원 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 대책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집단 민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과, 저 과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민원 대책 업무추진비 600만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집단 민원 해소 추진에서 360만원 비슷한 것입니다. 사실 말만 조금 바꿔서 들어가 있어요. 무허가 단속 철거 업무 추진에서 24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일을 안 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적즙을 놓고 보도를 점유하고 장사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 무허가 철거용역비다 해서 2,500만원 잡아놨어요. 336페이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용역까지 주면서 철거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99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완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번동 71-22호 49㎡ 지상에 대해서는 철거 용역을 수행하고.

이종복위원

번지수로 봐서 동사무소 건너편 쪽인데 이런 것이 이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옛날 공무원이 연루되어서 징계 먹고 파면됐을 거예요. 10년 전에. 7번지면 철거하다 남은 것 말이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철거를 한 적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증축 신고를 하고 건축과로 이첩되어서 건축과에서 통보해서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축 신고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미연에 예방해야지 사후 약방 격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데만 용역을 줘서 억울하게 철거를 한다. 큰 피해가 없으면 이런 행정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차후 신발생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좋고 기히 되어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우리 은평구에 무허가가 한두 채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어떤 면에서 형평성에 반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이종복위원

전체가 많은데 철거하려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슨 형평성을 따지시는지 모르겠지만 90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이종복위원

90년도 이후 분이 한두 채냐 이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부과하고 그 전의 것은 철거 원칙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철거 원칙이기 때문에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87년도에 그런 부류가 꼭 우리 녹번동 거기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어떤 부류를 말씀하신 하시는 겁니까?

이종복위원

무허가 증축 건물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 증축된 건물이 언제 증축된 건물 부분을 따지시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러면 은평구 관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0년도 이전 87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 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90년도 이전 건물이 녹번동뿐이냐 이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90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은 철거했고.

이종복위원

그 무허가 건물 예산을 쓰는데 그런 건물이 녹번동에만 있느냐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이 녹번동에만 있지 않죠?

이종복위원

모든 법이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서 거기만 독단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미워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뭐예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 부분은 87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복위원

87년도 부분이면 10년이 넘었고 큰 죄도 10년이 넘으면 사면이 되는데 왜 여기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이 애초에 잘못했으면 관계 공무원도 구상권을 발동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러면 90년도 기점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어떤 부분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90년도 이전 부분에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이종복위원

다른 동에도 없단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대장상 철거가 안 된 부분은 여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찾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철거할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느냐고 예산도 없이 자신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형평성을 하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수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전세자금 미상환자 손실 보전에 대해서 이거 융자 줄 때 보증인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해준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대출하고 보증 부분이 있으면 보증인을 초과하는 부분에 보증인을 세웁니다.

최락의위원

보증이 있는데 왜 구청에서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보증인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증인이 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증인한테는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돈을 못 내고 사망하거나 도망갔거나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미상환이 됐으면 전체의 3%라는 게 아니고 미상환액의 3%라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때 당시 보증인이 재산이 있다든지 변제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선 거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증인 선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수단을 취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고 그 보증인까지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조율하고 3%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보증인이 이행을 못할 때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고 은행 책임으로 아는데?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전세 자금을 융자할 적에 가옥주하고 동장이 연명으로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가옥주하고 주 채무자하고 동시에 파산됐다고 할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납부를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을 보증했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져 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주택은행에서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보상금을 해놓지 않으면 새로 융자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은 그 혜택을 받아서 유리하게 쓰고 있는데 혹시라도 피해를 보면 어떻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당시 동장이 보증을 섰으며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임의로?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시해서 한 것이지 지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어떻게 행정관청에서 할 수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을 동사무소에서 받아갖고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같이해서 은행에다 내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락의위원

그것이 잘못된 행정 같은데 국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공인인 동장이 은평구청에서 보증서 주는 것이 낫지 일반.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공문을 찾아보겠지만 주민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이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보고 연명하고 보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주택과장님 금년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건수가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완전 철거한 것은 없고 부분 철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10건을 했으면 철거한 방법을 어떻게 철거했느냐 인력을 어떻게 했느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 철거팀이 나가서 철거를 합니다.

최준호위원

일용직 철거 요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죠.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최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철거를 했으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사람을 사서 쓰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비용이 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지도원하고 기능직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대집행 다시 말하면 별도로 다 이 건처럼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별개로 저희가 주택과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망치로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입금으로 계산해서 당신이 얼마만큼의 비용 부담을 초래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라고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봉급으로 주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하는 게 원칙이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어느 구청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느 구청을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고물 하나 떼더라도 철거를 할 적에 그 철거했으면 철거한 비용 분담을 위반한 사람이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그런 경우에는 안 했다 이게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것을 규명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2,500만원 철거비가 드는데 집행하고 나서 과연 지금 이것을 대집행법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을만한 경제적 여건이 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태까지 그 건물이 결국 무허가라고 하지만 그 무허가 발생할 당시에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회피해가지고 넘어가고 나중에 오는 사람 공무원들이 이 직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여기에서 가로 판매대 관리 노점상 관리대 관리 천막 교체 국립보건원 부지 용역 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 1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관리대를 천막을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우선 어디에 몇 개소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4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천막을 해준 건데 금방 50%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천막을 우리가 시설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가로판매대가 발생할 때 이런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번호 부여해서 가로판매대를 만들어 주고 그 지정된 사람들만 노상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노점상 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노점관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2001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으며 지금 과연 50% 정도를 교체하면 1,075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노점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기록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누가 답변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노점상 관리대 설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는 작년부터 노점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 환경을 향상시키자 해서 대대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로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로 얼마큼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존치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의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성된 지 30년 됐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서부터 자율 정비를 고려해 보고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 단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정비가 안 됐고 그래서 금년 초부터 자율 정비를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정비할 의지를 계속 보였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고착화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정비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방법을 생각한 끝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재래시장에 있는 연서시장, 대조시장은 어떤 관리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도시 미관도 향상시키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을 한 6,300만원을 양 시장에 부과했습니다. 부과하면서 앞으로 계속 정비가 안 되면 변상금 부과하고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부 관리대를 수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대조시장에는 한 250m 구간을 관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시범 구간만 20m에서 주민 여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에 부과한 6,3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를 해보자 왜냐하면 예산 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대조시장 부근에 6,100만원을 들여서 250m 구간을 설치해서 조금 일부는 정리하고 일부는 관리대 앞에 이렇게 입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중앙에는 2m 폭으로 해서 인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고 차도에 물건 쌓아놓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판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연서시장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서시장 180m 구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대조시장 250m, 연서시장 180m 구간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투입하는 것이 한 1억 1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입점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변상금하고 도로 점용료 부과하겠다. 왜냐하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 부분에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허용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매월 부과하느냐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일정액의 변상금을 5만원 내지 월 10만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에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변상금 수익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많고 관리대 천막 교체는 가로변이기 때문에 윗부분 천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지나면 아주 먼지가 쌓이고 퇴색이 되고 바람이 불면 훼손될 소지가 있어서 전체는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내년 가을 정도로 일부 교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상을 해서 50%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6,300만원만 부과했다고 하는데 6,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된 것은 몇 프로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징수율이 6,300만원 부과하고 입점할 때 납부한 것을 확인을 받고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기빈위원

100% 다 된 것이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연서시장 부분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한두 달 정도 걸리고 12월 중에 이것이 설치되고 입점시킬 때는 100%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지금 250m, 180m, 430m인데 43개소 그랬는데 1개 점포를 폭을 10m 준다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통 평균적으로 10m 간격으로 해서 왜냐하면 물건을 하차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기빈위원

보도를 구해서는 불법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으로 절충을 하고.

나기빈위원

이것이 다른 동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 우리 쪽도 양성화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재는 밀집된 지역만 하고 대조시장은 한 150개 연서시장 100여 개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시장만 하고 다른 시장은 그 지역에 맞게끔 관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기빈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권리금이 붙어서 매매가 성행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염려 안 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서 입장 시킬 당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양도 못 하게 부부간에는 권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친척까지도 안 되는 방향으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어길 경우 강제 퇴거시킨다는 이행 각서를 받았습니다.

나기빈위원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고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설물로 해서 평소에도 불편하지만 이 시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양손에 짐을 들어요. 아기 유모차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도로와 보도가 좁아서 통행하기 힘들고 아무리 폭을 몇 미터 확보하고 선을 그어준다고 해도 유지되지 않고 더구나 비 오는 날 같은 데에는 사람이 교차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10m씩 폭을 잡아서 많은 공간을 둔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근본적으로 잘못됐지만 너무 크게 잡아주고 있다, 1개 점포를.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1개 점포가 10m가 아니고 10m 간격으로 설치했지만 10m 사이에는 5, 6개의 상가가 입전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기본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허락해 주고 나중에 강제로 다 때려 부수겠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예산 낭비입니다. 조금 전 나기빈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대조시장 250m 하셨고 연서시장을 160m 하실 예정이시죠? 그래서 1억 5천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투입되는 예산은 1억 천 정도 됩니다.

최락의위원

서류상으로 1억 5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낭비해서 해놓고 잠정적으로 나중에 정비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노점상 관리대를 지금 해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권리금 문제도 있고 또 도로에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어 있고 도로상 통행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해주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연서시장, 대조시장의 노점상 문제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난립이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수차례 정비를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는 것도 그런데 그런 상태를 방치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도시 미관도 안 되고 또 주민들 통행하는 데도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버스 노선도 다닐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완전 정비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수차례 시도해 봤고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냐 해서 검토한 끝에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관리대를 설치한 것이고 당초 서울시 입장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것을 외국의 사례 모든 사례를 검토해서 현실적인 방안이다. 완전 100% 없앨 수 없다면 도시 미관이라도 깨끗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돌아왔고 이 사례에 대해서 타 구청에서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고질적인 재래시장 주변에서 서울시 여러 구청에서 견학도 왔고 의정부 광역시에서도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정적이라는 표현은 건축 행위할 때 도로 부분에 일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 같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허용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다만 거기에 공공 목적에 의해서 철거시킬 경우에는 철거시켜야죠. 그리고 다른 정비 방법이 확정된다면 철거시켜야죠. 잠정 용어를 쓴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 낭비 차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조시장 연설 시장 투입 비용이 1억 1천만원이 됩니다. 초기 투입이 이렇게 되지만 내년부터 변상금이 과태료 부분에서 1억 5천 내지 2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 징수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세외 수입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은평구의 재래시장을 환경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외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산 낭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 낭비죠. 왜냐하면 두 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되잖아요. 잠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산 낭비 예산 낭비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대조시장 작년에 단속했을 때 보면 단속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경찰하고 단속했을 때 보니까 단속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때 단속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작년에 정비한 것은 6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차도 부분에 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것도 잠정적으로 단속했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차도 부분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비했고 아까 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 통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됐었어요. 그 부분에 2m 정도 통행로 확보하는 차원이고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은평구 관내 고질적인 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으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대조 연서시장이고 대림시장 부분은 그렇게 몇 집 안됩니다. 문제는 대조 연서시장입니다.

최봉구위원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최봉구위원

재래시장 말고 도로변에 위치한 가설 판매대를 놓고 노점상을 하는 데가 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현재 밀집된 지역은 녹번 삼거리 주변 그리고 수색역 주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조하고 연서시장하고 하면 노점상이 여러 군데 있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디는 돈을 받고 천막까지 다 해주면서 또 어디는 그냥 놔두고 지난번에 한 번 철거했다가 그냥 또다시 하고 주민들이 볼 적에 관에서 이것이 철거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해보는 것이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철거를 했었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수색역 주변에 했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 후 며칠 후에 다시 정비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통일로는 절대 허용 지역이 아닙니다. 수색역 주변은 잠정 허용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색역 주변을 월드컵 대비해서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100%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미관이나 천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정리가 안 되면 완전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23개를 완전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종전에는 허용을 해주고 번호까지 부여해주고 하느냐 다만 그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시 속된 말로 겁주기 위해서 정비한 상태고 그 후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월드컵 대비 두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완전히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수시로 나가고 시간대도 조정하고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 현재 나가 보았습니까? 처음 상태와 철거 상태와 지금 상태는 거의 다 난잡하게 난립되어 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다시 정비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만 해줄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 해줘라. 이건 하나의 허가 행위 아니냐, 노점상들이 물론 어려운 분도 있지만 개 중에는 자가용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아까는 주민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느 주민이 철거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통행에 엄청나게 불편을 겪으면서 점포를 얻어서 한 사람들은 장사가 안 돼서 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점상이 세금을 냅니까? 점용료 조금 받아가지고 시설물을 해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해주려면 다 해주고 규격에 맞추어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왕 해주려고 하면 타 지역도 그 예산으로 우선해 주고 도로 정비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 관리대를 그네들이 조직해서 상호 간에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주고 그것을 왜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럼 이 천막 교체 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일정하게 그네들한테 엄청나게 변칙적이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는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과태료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점용료지 변상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그러나 이것을 법적 망을 피해 나가서 불법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무난하겠다고 해서 변상금으로 붙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관리대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치를 해주되 그 범주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되 관리는 스스로 해라,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데 천만원 정도 천막 교체하는데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집어넣느냐 하면 넣느냐 하면 그리 사람들한테 일임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너네가 교체하고 하라 하면 권리 설정하는 범위가 됩니다. 또 사유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상 필요해서 철거할 경우에 우리가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고쳤다 이임하지 않았느냐 하면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주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낫다.

최준호위원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관에서 관리하는데 그 주민들이 시간을 정확히 지켜가지고 복장도 일률적이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복장을 하면서 자원봉사 즉 주위에 청소를 하면서 그 가판대를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홍콩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홍콩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사례 속에서도 우리가 접목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그네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가능한 한 쓰지 않는 방법 우리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298쪽에 자체 사업의 민간 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99쪽으로 와서 민간위탁금 그린벨트 불법 행위 감시 용역비에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시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산출에 초안이 없어서 궁금해서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지금 예측을 하고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개발제한 구역 관리 상태가 공백 기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비중이 비교적 많은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남, 서초, 강동 3개 구청에 한해서 각 구청에 2억씩 관리비를 계상해서 50대 50으로 시에서 50% 1억, 구에서 50% 1억 이렇게 반 부담을 해서 관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산출 기초의 구분이 되어 구분이 표시가 되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시달이 될 때에 전체적인 산출 기초 내에는 없었습니다. 은평구에 2억을 확보를 했는데 시에서 1억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1억을 확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정식으로 시달됐습니다.

나기빈위원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그린벨트 관리가 광역사업입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자치 사무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위임사무입니다.

최준호위원

위임사무지요? 위임사무에 우리가 왜 예산을 들여야 돼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임사무이긴 하지만 개발제한 구역 관리를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정 목적이 어떤 도시 확산을 방지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감시해 달라, 국가에서 감시해 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은 삭감 요인이 됩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앞에 공원 조성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자연학습장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지금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개인 소유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는 것이네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청소년들이 어떤 자연 학습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공원 용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성할 당시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보상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하겠다 동의를 받아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한국화학그룹 땅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사용료는 주지 않고 쓰고 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용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지금 거기 설비한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한 것인데요.

최준호위원

그게 인센티브 예산인데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인센티브사업 나온 것을 일부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299쪽에 불광천 꽃길 조성 휴식시설을 설치했는데 불광천을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불광천은 지금 이것도 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 자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업무 주관은 하수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기능별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꽃이나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그 부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위임 사무를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수된 것은 가능한 한 사물로 위임을 받은 데서 돈을 보조를 받아서 꽃길 조성을 하던 휴식 시설을 하던 한 것이 우리 자치구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이것이 투자가 된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가능하면 올림픽이 있어서 물론 해야 될 부분은 해야겠지만 위임사무 범주 내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서울시에다가 우리 올림픽도 있으니까 돈 좀 투자합시다. 꽃길 조성도 하고 휴식시설도 하고 이렇게 좀 합시다 해서 돈을 끌어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투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맨 밑에 도시환경림 조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은 관내에 있는 산들이 대부분 수종들이 아카시아림들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수종의 특성상 넘어지고 고사된 나무들이 많고 다른 향토 수종까지 자라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별적으로 넘어지거나 또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들을 제거를 하고 고유 수종을 심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구비가 5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시비는 약 2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사업비 지원이 되어서 2억 5천만원 정도 내년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장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50억을 투자해서 15만평에 대해서 도시환경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럴 게 아니고 아니고요. 임야가 공익 기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익기능 평가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지역에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느냐 얘기예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익 기능 평가에 따른 환경림 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공익 기능 평가라는 것이 산림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학자들이 모여서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대기 정화라든지 수원 함량이라든지 기능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약 5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106만원 정도 혜택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산림을 가지고 공익 기능 산정을 별도로 해본바 관내에는 1,449㎡의 산림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기 정화라든지 수원 함량 여러 가지 공익 기능을 산출해 본 액수는 113억 정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 우리 은평구의 산림임야에 도시환경림 조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들을 주종으로 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느냐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8천만원 확보해서 1차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인 임업연구원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사업을 해도 타당성이 있느냐 전체적으로 자문 받고 현장 조사한 다음 결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충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다. 전직 공무원입니다. 저도 어디 사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불광3동 370 몇 번지에 사신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평생을 관에서 지방에서 산림만 가지고 근무를 하시다가 나온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자문을 받고 우리 은평구가 안고 있는 특성, 이 환경 조성이 정말 제대로 되어야만 자치구의 특성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이미 시작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심사숙고해서 전문성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

최준호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불광천 꽃길 및 휴식시설 설치 예산이 1억원이 됐는데 아까도 언급한 사항이지만 불광천은 서울시로부터 위임사무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은 거기다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 꽃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불광천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불광천을 건너갔다 왔다, 거기서 개도 잡고 잉어도 잡은 사람인데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돈만 들어갑니다. 한 번 여름에 장마가 지나가는데 장마가 쓸고 가면 돈 들여 꽃 심어놓은 것이 다 없어져버려요. 오히려 안 심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지고 난 다음에 꽃을 심으면 물 빠져나간 다음에 지저분하게 잃을 데 없고 썩은 냄새 나고 왜 이런 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 생각하고 마냥 꽃길을 할 바에야 잔디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잔디를 깔면 물이 들어가도 상관없고 빠지고 난 다음에 깨끗해요. 구체적으로 하수과에서도 기본 도면을 받았습니다마는 불광천 고수부지 꽃길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를 꽃길을 만드는 것보다 체육시설 해놓고 또 특수 아스팔트로 해서 깨끗하게 도보를 만드는 것이 낫지, 꽃길은 좋지 않고 마냥 꽃을 심는다면 꽃나무를 고수부지 사선으로 경사진 위쪽에 심는 것은 좋지만 바닥에 심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억을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만약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교부 받아서 한다든가 서울시와 상의해서 불광천 위임 받아서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꽃길을 이용하고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 관리라고 하는 하드웨어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면 전부 쓸어간다고 하지만 사선에다 꽃을 심는 것은 저희 구가 담당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준용 하천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을 큰 틀에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이 부분이 불광천 우안부 좌안부 포함된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 가꾸기라든가 기본적으로 큰 줄기는 시에서 투자하고 있고 주변에 꽃길 조성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우리가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아까 지적하신 비가 올 때마다 침수가 되어서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참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응암4동에서 종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성금을 받아서 불광천변 고수부지에다 꽃밭을 가꿨습니다. 그런데 심었을 때는 정성 들여 심어서 나중에 장마가 한 번 오고 나니까 관리가 안 돼요. 몇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꽃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내 판단입니다. 돈 들여서 할 바에야 꽃을 심지 말고 그 부분을 잔디로 하는 것이 깨끗하고 주민들한테 욕 안 먹고 이것 해놓으면 구청 돈 많아 돈지랄한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쓰든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심는 것보다 잔디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29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00일 이상 고용하게 되면 퇴직금부터 각종 다 달라집니다. 또 300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력 문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력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것이 240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론 60일을 일하고 다른 사람하고 교체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특정인이 착실하게 일을 하면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일을 다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주장도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겨울 두 달을 빼더라도 240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365일인데 두 달을 빼고 300일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300일을 미만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00일까지 하면 안 되고 250일 해도 좋고 240일 해도 좋고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30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0일을 채우는 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