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1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4-09-03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관악구의회에 상정된 관악구-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국제교류 협력에 있어서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주로 한 반면에 선진 서방도시와의 교류협력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자 지난 해부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몽고메리카운티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는 10월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우리 구와 몽고메리카운티가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협정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우의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구축하며, 둘째, 자매결연 초기단계에서 구축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상호간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며, 셋째, 두 도시가 보유한 첨단 정보 및 기술의 상호 공유를 통해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며, 넷째, 향후 구체적인 상호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호간 실무협의를 통해 본 합의서의 부속서류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진한다. 이상이 자매결연협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한 관악구-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은 우리 구의 행정마인드를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키며, 선진도시로의 진보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력안은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국제자매도시로는 중국 북경시 대흥구와 국제우호협력도시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심양시 철서구, 내몽고 호화호특시와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으며, 금번에는 미국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교류협력안의 주요 내용은,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는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경제·문화·교육 각 분야의 교류 실시와 정보·기술의 공유로 두 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시 참고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간의 동급 사항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일반목적의 지방정부와 특별목적의 지방정부가 있는데 카운티는 일반목적의 지방정부이며, 몽고메리카운티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지방정부 형태입니다. 지방정부의 형태로는 시장-의회형, 위원회형, 의회-메니저형, 타운 전체 회의형이 있는데 몽고메리카운티는 이 중 위원회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적, 인구, 행·재정 수준의 유사성으로 면적은 1,236㎢, 세대수는 28만6,098호, 인구는 75만9,953명, 1인당 국민소득 3만898달러로 관악구보다 규모가 다소 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셋째,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는 몽고메리카운티는 1784년에 설립되고 관악구보다 면적, 인구 등 다소 큰 도시이며 제약회사가 많이 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호 교류시 미국의 선진행정과 경영기법을 접할 기회가 되어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자매결연은 2003년 8월 19일 자매결연 체결 제안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추진하여 2004년 10월 중에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몽고메리카운티에서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관련 여비는 당초예산에 2,60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중국위주의 국제교류에서 선진 서방도시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준비과정에서 실무 담당들은 국제교류에 대한 사례와 관례 그리고 상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미흡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도시의 상호 교류로 내실 있는 우호협력이 이루어져 그 바탕에서 상호 공동이익과 발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국제자매도시는 몇 개나 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북경시 대흥구하고 돼 있고요, 연길시라든지 호화호특시, 그 다음에 심양시 철서구 같은 데는 우호도시로 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2대 부의장 시절에 북경시 대흥구에 갔다왔고 또 공무원 교류도 얼마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경에서 많이 떨어진 대흥구 관계도 별로 실효를 못 거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득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미국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펜실베니아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이 누가 로비를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로비는 아니고요, 한인사회에 사시는 분이 거기 교육자치위원으로 계십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한인회 회장이라든가 그분이 정식으로 지방정부와 해서 파워포인트라도 만들어서 온다든가 해서 의원들한테 그 도시의 설명이라든가 또 그 지방의 시장이라든가 입법기관에서 관악구하고 맺고 싶다는 프로포즈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전혀 없고 또 주무과장님도 가보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의아하고, 기왕에 한다고 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본 캘리포니아주의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시애틀이라든가 해가지고 뭔가 교류가 될 만한 지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몽고메리카운티는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1만1,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얼마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하고의 관계가 물론 1만 불과 3만 불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방정부 자체에서 입법을 논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혀 우리하고는 성질이 틀려요, 우리가 북경하고 틀리듯이. 거기는 지방정부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말라는 입법입니다. 왜, 발전되면 그 지역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많이 오고 폐허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지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도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 지역에 폼을 줘서 그쪽이 정말로 우리 관악구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하면 뭔가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라도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느 한인회장의 말 듣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인회장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한 행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물론 현지에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먼저 그쪽에 우리 구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보다는 우수한 제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 역시도

정강희위원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한인들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우리 한인 중에 미국 지방정부에 시의원도 많이 진출돼 있고 한인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각 주마다, 각 도시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가 본 호주 캔틀베리시 같은 데는 우리 한인들이 직접 거기 의원으로 2선, 3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함으로써 뭔가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자매결연을 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는 미국을 안 나가봤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특성은 제가 서류상을 통해서는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지확인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특히 필라델피아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전체적인 소득수준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의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될 그런 제도들이 잘 정착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중국하고만 교류를 했었습니다마는 서방도시하고도 한 군데 정도 내지는 더 확대된다면 유럽쪽에도 사실 한 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서 배울 점이 없는 도시라든지 그런 도시는 결코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하여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교류가 된다고 하면 뭔가 얻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광활한 땅에 무슨 씨앗을 뿌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진진형 구청장님 계실 때 중국 대흥하고의 자매결연도 거기를 가서 보면 연탄냄새, 석탄냄새만 자욱 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 소득이 없고 거기 공무원하고 우리 관악구 공무원하고 교류를 했지만 지금 득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이번에 자매결연할 때는 서둘지 마시고 자매결연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그 도시 중에 뭔가 괜찮다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고 또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펜실베니아주하고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몽고메리카운티라는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전례처럼 예를 들어서 북경시 대흥구하고는 우리가 몇 번 초청장을 보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미진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 최대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우리가 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하면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미국의 여러 도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에서 기왕에 한 번 자매결연이 되면 관악구 역사를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를 골라달라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과 자매도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도시로서 재미를 못 본 중국 대흥구 같은 도시는 취소를 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북경시 대흥구하고는 아직 교류협력이 돼 있는 상태지만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기까지는 서로 의사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경시 대흥구하고는 계속 교류가 없고 서류상태로만 자매결연돼 있는 건 우리가 앞으로 북경시 대흥구하고 다시 한 번 의견교환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아니면 활성화할 수 있으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하고 자매결연에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라는 게 설립돼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입수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몽고메리카운티는 권장하고 싶은 도시다.

정강희위원

집행부에서 기히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로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연기시켜서라도 거기 로비한 한인회장이라든가 이분이 직접 오셔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 설명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매결연을 하면 몽고메리카운티에서도 우리를 내방, 상호 공식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오시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들으면서 오히려 제안설명보다 몽고메리카운티와 자매결연할 때 어떤 유익성이 생기겠구나 싶을 정도로 제안설명보다 검토보고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안설명은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도시에 대한 소개나 지금 당장 정강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파워포인트라도 이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었으면 최상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자료상으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협력안, 자매결연협정서가 한글과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의안으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에서 동의해 주는 내용으로 자매결연협정서 한글로 된 건 한글로, 영어로 된 건 영어로 이 상태로 나간다는 얘깁니까? 서로가 여기에 조인하고 이걸 보관하게 되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걸 몽고메리카운티에 보내 가지고 서로 약간의 문구, 자구 정도 수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토대 위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동의된 내용으로만 자매결연 동의가 되니까 이게 조인되는 건지, 이건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수정이 되는지, 잘못된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협정서안은 자구 정도는 수정이 미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지금 몽고메리카운티에도 가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갔습니다.

임현주위원

날짜상으로는 언제 가서 조인식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0월 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선 몽고메리카운티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원회 형식의 도시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외국에 나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로 치면 의회 의장과 구청장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세 분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의장과 부의장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이 지방자치시대에 자매결연을 새롭게 맺겠다고 하는 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자매결연을 맺는 거는 아니고 선진도시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이 많거든요 행정과 의회. 혼합형이 많아서 협정을 할 때도 의회가 반영되는 협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 도시 자체가 1,800년도에 미리 형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도 미리 앞서가는 곳일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입장에서 우리는 완전히 분리형으로 하고 있는데 선진지방자치제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의회는 없어요. 카운티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와 의회의 개념이거든요,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개념을 뺀 조인을 하면 행정만 가지고 조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것도 집어넣어 줘서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면 의회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호 간에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인식의 내용에 첨가할 수 있겠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건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해 주면 좋겠고. 영어로 된 협정서 이건 어디에서 작성한 것인가요? 우리가 작성한 초안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걸 해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물론 우리가 아무리 잘 작성해도 또 그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폼에 맞는지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협정서를 보면 한글과 영어로 한 부씩 작성한다라는 개념은 한글 협정서의 내용과 영어 협정서의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똑같은 내용을 언어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언뜻 보기만 해도 한글로 된 협정서의 내용하고 영어로 된 내용이 달라요. 영어로 된 걸 보면 두번째 단락, 세번째 단락이 우리 한글로 된 협정서 안에는 없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글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쪽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국제화재단에 의뢰해서 이거를 영문으로 번역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영어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도록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협정서라고 하는 건 똑같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하나에는 있고 하나에는 없어도 안 되고 달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몽고메리카운티로 보내졌으면 다시 이 영어 원본에 충실한 한글협정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을 다 수정해야 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단어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똑같게 해야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맨 앞에 보면 "Memorandum of Agreement" 이거는 자매결연협정서일 겁니다 아마. 협정서일 텐데 뒤에부터 "Agreement"로 하겠다라고 괄호 안에 써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 만들 때 서울특별시관악구청을 "이하 구청으로 한다" 이 표현인데 영어로 될 때는요 우리랑 감이 달라서 Agreement와 Memorandum of Agreement는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감이 다른 겁니다. 외국에서 용어 하나 잘못 쓰면 정상회담에서 조인식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건 국가를 대표하는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 간에 자매결연을 협정하는 국제행사기 때문에 자구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약되는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데에서는. 조인서에는 축약되는 문구 별로 안 써요. "서울시"라고 안 쓰고 "서울특별시"라고 씁니다. 그래서 "Metropolitan" 이렇게 다 나가는 것 자체가 자구 하나에 의해서 내용이 옅어지거나 짙어지거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미국이라는 곳을 개척하면서 배울 점이 많은 선진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 이런 데서 흠잡히지 않게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이라도 수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점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맨 마지막에 영어로 5항에 있어서도 "Korean"하고 "English language"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보통 "English"라고만 해도 영어라고 공용어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완벽한 조인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자매결연에 기대되는 바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기대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서류상 확인만 해 봤다 이런 상태인데 기대하는 바는 상호존중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한 단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직접 가 보지도 않고 서류상 확인만 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언뜻 느끼기에 중국 북경시 대흥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을 조금은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북경시 대흥구하고는 언제 자매결연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5년도에 체결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호 축제 때 왕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축제 때 왕래를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그 사례를 알고 싶은 것은 아까도 질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의 자매결연 정도의 성과밖에는 없었다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상호존중이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까지도 향상시킬 것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의회에 자매결연을 올리기 전에 주무과장을 맡으신 분이 직접 현지를 가 보시고 그 지역의 현황이랄지 이런 거를 좀더 파악해 보고 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직접 눈으로 본 거에 대한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 좀더 인정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장을 직접 가보고도 싶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 가기에는 최소한도로 두 명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싶었지만 기왕에 자매결연을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지금 자매결연 역할을 해 주신 분이 한국에 나오셔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가지 않았어도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신임도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는 기업체들도 국제에 나가서 거래를 하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황당한 경우를 당하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책임이 주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하면서 중간에 소개하시는 쪽의 역할만 믿고 그분을 너무 신임하기 때문에 직접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진행을 해 봐야 아는 문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매결연을, 자기들은 상당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사회라는 데가. 그래서 타 국하고 이런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절대 쉽게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미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려면 타 지방자치들도 했습니다마는 보통 몇 년씩 걸리고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몽고메리카운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의 제도라든지 행정내용들을 전부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맞다, 특히 교육도시로써 몽고메리카운티가 21개 학군에 미국 내 대학서열 2위인 아카디아대학 외에 20여 개의 대학교가 몽고메리카운티에 있습니다 대학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구에 서울대학교가 있다 이런 부분하고 또한 의료복지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하고 청소년제도가 미국 내에서는 손꼽을 정도로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도시고요, 또한 녹지가 굉장히 오픈스페이스가, 그쪽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 공문내용에 보면 우리 관악구도 그런 녹지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형성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 서로 교류를 하면 잘 될 것 같다, 특히 서울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의견이 상호일치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쪽에서 온 내용들만 믿고 그쪽에서는 직접 온 사람이 있네요. 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자매결연을 이후에는 공무원교류랄지 경제교류랄지 이런 거까지 기대하시면서 두 명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아직 못 가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의 추진을 이런 정도로 가볍게 추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쪽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보다는 지방자치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잘 형성되어 있고 또 소득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거를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정도는 설명을 안 하셔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서로 교류를 할 때는 우리도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고 서로 주고 받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교류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성과도 없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한 자매결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공동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미주나 유럽쪽으로 하고 있는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사람만 왔다갔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가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한번 가 보시고 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구분되어 자매결연한 거 있잖아요. 자매도시하고 협력도시하고 차별화되는 게 어떤 점에서 차별화 되는 것인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도시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우호도시는 내부적으로 의회 의결하고 관계 없이 말 그대로 우호증진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폐지돼서 우호도시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한 단계 위의 형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회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 외에 서로 교류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북경시 대흥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연길시라든지 호화호특시, 심양시 철서구와 했습니다마는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 지금 연길시라든지 호화호특시 관계 그런 경우는 특별히 꼭 자매도시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거는 관계 없이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는 상호 방문해서 어떤 교류 정도만 하는 건데 자매도시는 그것보다 무엇을 더 하기 위해서 자매도시를 하느냐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가 간에 확실한 자매도시로써 공식체결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국가 간에 문서가 교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자매도시라는 협정을 맺으면 맺기 이전에는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하고 몇 년 후에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욕구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 욕구를 가지고 있다손치고 상대도시에는 그 만한 욕구가 없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려면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많은 욕구가 유발될 수 있게끔 하고 만들어지는 걸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중국 대흥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으로 부진하다고 보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북경시 대흥구하고 '95년에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공무원 한 명을 파견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철쭉제 때 참가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관악구에서는 2000년도에 대흥구 수박축제 때 참가도 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의회대표단이 대흥구 의회를 방문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03년도 철쭉제 때 초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정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자매결연하려고 하는 내용에도 보면 경제, 문화, 교육, 행정, 예술, 스포츠 등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경 같은 데 추진실적을 보면 겨우 공무원 한 명 파견했던 거하고 서로 축제에 상호 교환방문 그리고 의회나 집행부 간부의 상호교환 방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자매결연 맺을 적에 경제협력이나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한 게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에 연길시 같은 데라든지 우리 관악구의 기업체들이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렸고, 현재 진출하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상품을 중국에 나가서 직접 시장을 열어서 판매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조성해 드렸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호도시는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보다 더 원할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우호도시를 해 놓고도 자매도시 맺은 것 이상으로 교류를 활발히 했던 곳이 연길시이고 자매도시를 맺어놓고도 우호도시보다 활성화되지 않았던 데가 대흥구고 그렇게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흥구는 아까 정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우리 기업체들이 나갈 만한 여건이라든지 등등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대흥구 쪽으로는 많이 안 가고 또 거기가 북경하고 가까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수요가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든 대흥구 같은 경우도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장기적인 교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인연만 가지고 맺었던 결과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동의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 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는 동의를 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느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정도인데, 지금 또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이런 쪽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명문화해서 협정체결까지 한 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자매결연 이후에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는 사실 명문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다 어떤 걸 하겠다 구체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들은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임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문구만 좋게 나열해서 협정체결해 가지고는 그냥 한번 상호 방문하는 정도로 해서는 또 다시 북경시 대흥구와 같은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기왕 어떤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자매도시를 맺으면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진짜 자매도시다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 같은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직접 카운티 정부하고 충분히 교섭을 할 겁니다. 또한 경제인단체는 경제인단체대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문제 등등 해서 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단순히 왔다갔다 하는 그런 왕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다음 의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기대효과가 있고 어떤 내용으로 그쪽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를 좀더 많은 시간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 북경 자매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대흥구에 두 번 갔거든요, 한 번은 정식으로 갔고 한 번은 제 개인적으로 갔는데 저도 자매를 했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갔어요. 축제의 이슈가 뭐냐면 수박축제예요. 수박축제라고 해서 그 도시 공무원들이 우리를 안내하는데 나는 수박도 거창한 수박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제일 못난 수박, 조그마한 개똥 수박 같은 것이 그 인근 들판에서 수박 두 덩이 따는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이걸 보고 자매결연이라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와 도시가 자매결연을을 하면 정부로 할지 의회로 할지 모르겠지만 의회로 한다면 우리 의회 의사당에 그 도시의 기를 달아야 돼요, 우리 관악구 구기하고 대상 도시의 기가 나란히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형재애를 맺어서 그 도시와 도시간에 자매결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경 대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김희철 청장님 계실 때 몽고메리카운티하고 하면 다음 청장이 될 때 거기를 없애고 다른 데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전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김종길 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는 교육이다, 서울대학교를 내세워서 거기 대학하고 경쟁을 해서 교육관악으로 해서 뭘 하나 하겠다라든가 해서 뭔가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또 그렇게 앞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좀 뭐하니까.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들이 나가서 지방정부에 진출한 분들도 많고 또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저변 확대된 도시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국게적으로 민간인 차원, 외교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같이 가는 국제적인 우호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받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빠른 속단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좀더 시간을 두고 몇 개 도시를 더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몽고메리카운티하고도 충분히 사전협의가 됐고 또 그쪽에서도 10월 중에 체결을 하자 이렇게 O.K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교류 분야 등등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진을 하면서 의회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북경 대흥하고 우리 관악구는 우리 관악구철쭉제 때는 그 사람들이 한국 서울 관악구에 와서 철쭉제에 대한 문화행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매도시라고 그래서 북경에 가가지고 수박축제, 거기는 수박축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수박 하나예요. 수도 서울 관악구하고 수박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수박 보러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 서울과 북경이 의무적으로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의 구와 서울시 구들을 묶어줬습니다. 그때 할당받은 게 대흥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국가적인 목적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상호적인 목적하에서 자매결연을 택한 도시가 아닙니다 북경시 대흥구는.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로 체결했습니다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축구팀이 매년 상호 방문한다든지, 벤처 경제인들이 간다든지 우호관계가 활발한 면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파악했고 펜실베니아 정부에 교육위원으로 계시는 한국인이 다녀갔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펜실베니아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서신을 통해서 이해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다른 도시들을 다시 선정하자 이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몽고메리카운티와 우리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이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무시해 버립니까, 도와주십시오.

정강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답이 나오는 게 지금 자매결연을 한 북경 대흥구하고는 별 볼일이 없고 오히려 우호도시한 - 북삼성이라고 합니다. - 영룡성, 길림성, 흑령강성 그런 지역에 몇 개 우호도시를 맺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한인들, 조선족들이 있기 때문에 끈끈한 인간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에 지금 50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지 또 그래야 지속적으로 나가지, 지금 현재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북쪽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인데 왜 하필이면 그런 도시하고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LA나 이런 데는 서울특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몽고메리카운티도 한국인 교포가 1만1,000명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시 정부에 한국인 변호사가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어떤 교류부터 시작하느냐, 우선 문화교류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문화단을 구성해서 상호간에 왕래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을 몽고메리카운티시에 한 명 정도 파견을 보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은 이런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언제라도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추진의지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주는 차원에서 본 안건을 가결하기는 하였지만 자매결연 대상 도시의 정부형태를 보더라도 본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협정서 내용을 이러한 취지로 수정·보완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의회가 배제되는 일이 없이 매사에 동등하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9일 환경부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 및 조례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2003년 12월 31일 조례제정 방침을 받고 2004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2004년 6월 18일 의회에 동 조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서로 통합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법률의 체계에 따라 재정비하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와 통합한 조례전문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4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2004년도 본 예산에 신고포상금 1,237만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문개정에 따라 법체계 및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자원의절약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3항, 제10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자의 법령준수 유도 및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고자 1회용품 사용규제의무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객실과 객석 및 매장면적에 따라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된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50% 감액하며,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며, 같은 날 같은 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평균 50만원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혼란 방지 및 홍보를 위하여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타 자치단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0%인 20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자치구도 9월까지 조례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을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 및 조례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별표에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포상금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속의 근거와 대상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등과 동법률 제41조(과태료), 동법률 제42조(과태료의부과·징수)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8조(1회용품 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구성에 관한 위원수, 조직, 구체적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별표3 마호의 도·소매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 시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의 업소를 제외한 것은 소규모 업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보이며, 타 구 조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별표에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면적 33㎡ 미만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시 과태료는 부과하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가 신고의 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 신고방법에 전화신고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제·개정된 20개 타 자치구 중 100만원이 한도액인 구가 10개 구, 50만원이 한도액인 구가 9개 구, 10만원이 한도액인 구가 1개 구로 우리 구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중 별표의 과태료는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환경부예규를 준용하였고, 포상금액도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타 구와 비슷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담을 주는 조례이므로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장이나 사업장 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별로 위반내용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규칙이 없이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동 조례의 시행규칙은 본 조례안과 일부 중복되므로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2003년 9월 19일 환경부 조례제정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이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3년 9월이면 작년인데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게 작년 12월인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4년 하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텐데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5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있는데 구성현황이랄지 어떤 기능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빠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 지침에 그거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넣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환경부 명시가 없으면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그런 거에 대한 안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면 구성협의회가 되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공무원 비율은 어떻게 하고 또 구성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참여시키겠다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던 아니면 규칙으로 어떤 내용을 잡든 기본적으로 조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조례들을 심의하다보면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른 구에도 형평성을 보니까 그런 조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 그건 과장님이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요. 제19조에 직업적인 신고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했는데 월 5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고자가 신고한 날부터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월입니다. 1월, 2월 하는 월.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기 시작했느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신고자가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되는 날까지를 하든지,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한다든지 50만원의 한계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한 달간의 규정은 어떻게 보면 신고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월하고 1개월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월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얘기하고, 1개월 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월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1월, 2월, 3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포상금을 줘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해설, 규칙, 시행규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33㎡ 미만의 소규모 업소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 이런 업소들이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5,000여 개 있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5,000여 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5,000여 개라고 하시는 거는 확실한 파악은 안 하셨지만 그 정도 일 거라고 추산을 하는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5,000여 개 업소 중에 직접적으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말하자면 집단급식소나 식품가공업 이런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식품접객업소 대상자는 총 5,488개이고, 식품가공이나 이런 것은 579개, 목욕탕이 63개, 숙박이 291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신고의 대상은 되지만 포상금의 대상이 안 되는 이런 소규모 업소는 이후에 어떤 식으로 계도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신고는 해도 신고자의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 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이 9월인데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새로운 조례에 대해서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꼭 필요해서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부과대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488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홍보물을 보내고 방문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일일이 방문을 한다고 해도 5,000개가 넘는 업소를 두 달 동안 전부 방문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홍보를 단순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덧붙여서 직접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활동을, 다 붙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라든지 이런 정도의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꼭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의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외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홍보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청신문하고 반상회보 관악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하고,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일이 전업소에 우편물로 발송하고 또 협회가 있습니다.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말씀만 확실하게 홍보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안이 있으면 어떤어떤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된다 하는 직접적으로 구민의 정보가 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단순히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남들이 포착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업체들이 부과기준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하셔서 제작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제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이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거나 완전히 삭제되고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조례로 나오는 게 우선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새로 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정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개정안이 나올 때는 개정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12조제3항을 보면 과태료부과를 감액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과태료를 보통 낼 때는 처음부터 감액이 아니라 기간 내에는 정상 과태료를 내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게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기간 내에 내면 50%를 감액한다는 조례로 만들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도 환경부지침인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순순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행정조치에 따를 때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에 불응할 때는 100% 다 부과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태료를 예고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로 부과 청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별지에 의해서. 별지에 의해서 내면 거기에는 납부통지서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 자체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금액이 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태료 금액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태료 금액과 감액된 금액이 동시에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단 과태료 통지서는 본인이 확인을 해 주고 잘못했다 시인이 되면 저희들이 50%를 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임현주위원

나는 참 조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50%를 감액할 목적으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이거는. 인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표현을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기간으로 얘기했거든요, 납부기간은 주고 기간 내에 내는 사람에게는 50%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지 과태료에 대해서 승복이라고 합니까,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50% 감액한다" 이런 표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 문제는 환경부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준칙사항인데 뜻은 알겠는데 원래 법이나 조례라고 하는 게 기간을 주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고 그 기간을 어길 경우에 추징을 더 하게 하는 게 법이나 조례인데 이건 처음부터 50%를 감면할 테니까 인정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 환경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이 별표로 되어 있는데 제17조3항이나 5항 같은 경우에 보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별표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들을 보니까 전부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과권자는 관악구청장이고 관악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부과되는, 위반 관련 법조항은 조례로 명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악구 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상위법을 그냥 놓고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부과권만 행사해라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방자치제도에 맞게 부과권자가 구청장이면 서류에도 부과를 하는 관련 법규가 명백하게 관악구의 조례임을 표시하는, 그렇게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 그동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별하게 언제까지 하고 이런 규정이 없다가 이제부터는 매년 2월에 서울시장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1년 동안에 수립하고 집행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계획을 2월달까지 제출하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제 몇 조입니까, 4조인가 2조엔가 보면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업자에게 구청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재활용기금에서 지원하는 건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건지 이것도 예산편성 내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례의 법조문이나 이런 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금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시기도 11월은 좀 빠릅니다. 이거는 충분하게 주민에게 홍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시행시기를 좀더 많이 늦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고, 조례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진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