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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10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12-12

박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4차, 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불광제4구역 및 응암제10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유재산매입건 1건과 매각건 1건, 도합 2건이 되겠습니다. 매입건은 은평구 응암3동 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2층 건물인데 이것은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보다 건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 되겠으며, 매각건은 구산동 구산연립 재건축조합에 우리구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구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응암3동 126번지 46의 대지 198.7㎡와 건물 199.14㎡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2000년 6월 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산연립재건축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구산동 192번지의 토지 161㎡를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암3동 경로당 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126번지 45호의 90만원, 126번지 47호의 87만 7,000원, 126번지 1호의 79만 3,000원, 126번지 48호의 78만 2,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87만 6,000원입니다. 동 부지는 응암3동사무소 뒷편 12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과 시설 인지성이 높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며,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가 감정평가액에 의한 가격에 매도의사가 있고, 추가예산의 확보 등이 필요 없을 뿐만아니라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또한 증·개축이 필요치 않고 개·보수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부서에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건물에 대한 향후 개·보수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산동 192번지 161㎡는 매각대상 부지로 1984년 12월 12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1년 11월 15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곳으로 2000년 6월 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산연립재건축조합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192번지 3호의 93만 3,000원, 192번지 1호의 83만원, 191번지 30호의 50만 2,000원 192번지 70호의 83만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93만 3,000원입니다. 본 재산의 매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2001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장

응암3동 경로당 매입예정 건물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 사진을 보니까 제안설명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있는 건물자체가 깨끗하고 조금만 수리하면 경로당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입하셔서 수리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면 안되는 것이냐?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대부분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것 구분이 1층, 2층 구조로 됩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2층이니까 분류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또 화장실 같은 것도 수리하실 때 손잡이도 노인들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

사진상 여기 교통은 아주 좋은데 노인들한테 복잡해서 위험하지 않나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이면도로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주의하도록 개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사진으로 봐서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건축연도가 '73년도이고 '85년에 증축되어 있는데 내용연수로 봐서는 오래된 사항인데 경로당 같으면 대수선해서 방도 큰 한 두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지, 오히려 대수선하는 사항이 신축 또는 건축비와 맞먹어 들어간다면 새로 지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내부배관이라든가 난방 파이프라인이라든가 '73년이면 20년된 집인데 이 사안이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건축연도만 보면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건물상태도 물론 살펴보고 또 육안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기술 담당직원과 나가서 상황을 보고, 건축연도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진 집이고 개보수를 확실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경로당 개보수 해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 판단된 사안입니다. 4억 8,000만원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최소한 비용을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

매입건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매각할 구산동 192번지 대지 161㎡ 이것을 매각을 하긴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을 때 매각하고자 하는 161㎡ 이 자체 감정을 받을 게 아니라 재개발하는 그 대지에 감정평가 금액하고 같아져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하면 너희 우리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싸게 팔아야 한다, 이런 논리는 안맞는다는 거죠. 당신도 우리 땅을 안사면 불편하니까 서로 손해 없이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161㎡를 그 지역 감정가격하고 맞춰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161㎡는 공시지가가 ㎡당 93만 3,000원입니다. 평당 300만원 꼴인데 그 정도 값이면 현재 그 지역땅값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토지값은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대우위원

감정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는 매각하는 대지하고 재개발하는 대지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공시지가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만약 161㎡가 대지내 들어있다고 해서 몹쓸 땅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감정평가금액을 낼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지금 남대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거의 보면 재개발 사업장에서 구유재산을 예를들어 ㎡당 매각을 하면 인근주민의 주택을 매입할때는 훨씬 더 비쌉니다.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갈현동에도 현장조사를 가서 보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팔면 인근 주민의 땅은 한 30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합니다,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물론 임의대로 비싸게 받고 싸게 팔고 이런 것은 마음대로 못할 것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사정을 잘 아셔서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사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도록 어떤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고시 가격 정해진대로만 가격 받는 것이 아니고 감정 평가사들한테 의뢰도 받고 또 주변의 인근 토지가도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감정평가할 때에는 재반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산정한 것을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인데 배짱 좀 부리면 속된 말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겠습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구청에서 도덕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부도덕하게 해서는 안되지요.

최명제위원장

다음 최락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현황도로인데 자리가 매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현황도로를 그 사람한테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용도폐지된 도로니까….

최락의위원

그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에 현황도로를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한다는 말입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대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현황도로로 쓴다는 얘깁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단지내에 대지로.

최락의위원

그럼 현황도로가 폐지가 된다는 겁니까?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그렇죠. 용도폐지가 되는거죠.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국장님 답변중에 굉장히 부도덕한 사항으로 조금 엉뚱한 가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대지화 되어서 효용가치로 볼 때는 자기네들이 대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해도 관리 처분하고 하는 사항의 재산가치로 볼 때 감정평가 할 당시에 좀더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평가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사가 가장 양심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관리처분할 때 재산가치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재 값을 받아 주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불광 1동에 소재해 있던 경로당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없어져 임시로 건물을 새로 얻어서 경로당으로 이용함에 따라 여러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심의자료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1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본 안건은 불광1동 238번지 161의 대지 159㎡와 건물 118.05㎡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광1동 경로당 부지에 대한 매입예정금액은 인근대지인 238번지 160호의 81만 5,000원, 238번지 161호의 7십9만원, 238번지 162호의 77만 6,000원, 238번지 181호의 77만 6,000원의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당 79만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238번지 161호의 부지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안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불광동길 도로변에 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 상태가 건립년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신축 시 활용가치가 높아 개, 보수공사 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있던 경로당이 재건축을 해서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노인정은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었습니까?

최명제위원장

이춘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건물 형태로 있었습니다. 전에 대오아파트 재건축으로 해서 가건물 형태로 있던 송암노인정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임차를 해서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가건물에 건물등기가 나와 있지요? 그럼 재건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다든가 딱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 시공자측에서 3,000만원을 나중에 시설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임시 거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3,000만원이면 너무 싸게 판 것 아니에요? 몇 평이나 되는데요? 독박골 재개발 재건축 현장 내용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50평이 있으면 50평을 조합측이나 그런데에서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세하고 비슷해요. 보통 저쪽에 가지고 있는 땅들이 한 40평에서 50평씩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200만원씩만 잡아도 50평이면 1억인데 3,000만원에 조합측에다가 넘겨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몇분이서 임시로 사용하던 아주 열악한 그런 건물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건물이 아니고요.

김덕홍위원

가건물 등기가 없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움막식으로 되어서.

김덕홍위원

소유주는 있었을 것 아니요?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다른 사람 땅에다가 노인네들이 거기서 옹기 종기 모여 있는 그냥 천막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사무장 했었거든요. 거기는 시에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노인정이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도 똑같이 혜택주지 않주냐고 해서 혜택 받은지 얼마 안됐어요. 비인가 노인정이었어요.

최명제위원장

개인땅에다가 그럼 천막을 쳤네요.

김덕홍위원

그럼 이 건물도 수리해서 쓸 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럼 3,000만원 받은 걸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건물만 사주기만 하면.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용도로 쓰기는 예산에서 출현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가 사서 수리는 우리가 다해주고 3,000만원은 또 그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는 이 말씀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있던 대지가 구유재산이 아니었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누구 땅이었어요? 그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이번에 재건축하는 것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넘겨줄 당시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대지가 누구의 소유주냐 이것이죠.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대호 아파트가 옛날에 조그만 연립주택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위치도 좋지 않은데다가 단지 보다도 조금 높이 위에다가 했었어요. 소유주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안 했어요. 소유는 우리 땅이 아니었고 중앙 아파트, 대오 아파트 조그맣게 들어가서... .

남대우위원

하여간 재건축하는데다가 그 땅을 넘겨 준 것 아니냐고?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토지주가 찾은 거지요. 자기 땅을, 자기소유권을.

남대우위원

누군줄 알아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조사하면 나오겠지요.

남대우위원

그럼 소유주 명단을 좀 연락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내주어야 되겠네요.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는 그 땅위에 천막으로 짓던 뭘로 짓던 노인정을 지어 놨는데 그것을 재건축하는데다가 넘겨 주면서 3,000만원을 받았다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잖아요.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권리가 없는데도 깔고 앉았으니까 할 수 없이 주었겠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 말씀도 속기록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선 현실적으로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를 봐주고 한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자기들이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셨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그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동안?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지원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전을 해서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는 거기 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노인정 시설로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거기 있던 분들이 임시로 이전한데가 어디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서 멀지 않은 곳에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000만원만 주고 얻어가지고 있거든요? 1,000만원 자기네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곳도 형편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그 분들이 몇분이나 돼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한 30분 정도.

남대우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럼 그 분들 때문에 불광1동 경로당을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먼저 있었던 무허가 건물에 임시기거 하던 노인정에 대한 사항은 이미 지나간 사항같고요, 새로 사고자 하는 곳에 여기 자료에 보면 불광 1동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곳으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불광1동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공공시설로써 놀이터, 노인정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같이 여기에 들어 가는 아파트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런 사항은 재개발 아파트를 지으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사업승인 조건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까지 임대해서 쓰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 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내에 시설은 아닙니다. 지금 불광1동에 대호 아파트라고 이미 건축이 완료되어서 사용중에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전을 했던 임시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운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고령화 시대에 노인정을 많이 짓는 것도 좋은 현상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좀 노인정을 그룹화 시키든지 대단위화 시켜서 쾌적한 규모있는 노인정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은평구에도 노인정 숫자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규모는 작고 어떤 노인들이 모이는 30명 단위라든지 50명 단위라든지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가까운 곳에 인접거리에 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일 수 있지만 괜히 분산시켜 놓으면 이번에 일간지에도 보니까 시골에 노인정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문을 닫고 있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노인정에 난방비라든지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시설규모만 작게 펼쳐놓고 또 그 옆에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두군데가 생긴다면 그 규모에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노인정이 분명히 2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어떤 불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될 소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경로당 시설이 어떤 형태로 나가야 되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존에 경로당 한 두세 군데를 합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기존 경로당 보다는 크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관을 한 녹색경로당같은 경우는 어르신 전용문화 센타하고 같이 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그 쪽에서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저희 신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내에 자체 노인정이 있어도 일반주거지역 노인들이 단지내 노인정을 이질감때문이지 몰라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노인정 시설만 자꾸 늘려 놓았는데 활용가치가 없다면 이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갈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장

구파발환경개선 지구내에 작년에 노인정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우리 진관내외동은 노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노인정을 이용을 잘안하고 있고 30명중에서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3개, 4개 노인정을 묶어서 문화적인 혜택 또 필요한 오락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노인정을 만들어야지 텔레비젼이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고스톱이나 치는 그런게 아니라 알차고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 내외가 이용하는 노인정을 지어줄 수 있는 은평구에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구파발 경로당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투자한 것이 아니고 지어진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많지만 이곳은 30명, 40명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경로당 활성화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용범위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19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불광제1주택 재개발구역 및 불광제2주택개재발구역과 인접해 있고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부적격 토지가 전체구역 중 57.4%를차지하는 등 구역내 도로가 협소하여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주민자율에 의한 주택개량을 유도하였으나 재개발구역지정까지 장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재개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지정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본지역의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작성 용역을 추진하여 금번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공적인 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공람실시결과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을 한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개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이 구역변경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가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청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변도시와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임의 주민단체의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 시행 지침(2000. 3. 9. 주재58507-517호)에 따라 우리구 관내 노후 불량 주택이 많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구역은 전체토지 242필지중 사유지 232필지, 국,공유지 10필지 등 전체 필지의 96%가 사유지인 지역이며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재해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이며, 불광 제1주택재개발구역 재개발로 인해 본 구역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에서는 8~15층으로 13동을 건립하여 32.6평형 275세대, 24.9평형 185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14.3평형 138세대를 포함하여 총 59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2항(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제1항(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서 각각 400%와 300%로 규정하고 있고,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용적률 200%이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개발 가능용적률은 223%이며, 본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상의 용적률은 209%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이 지난 '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역이 협소하고 대지가 비정형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법과 제반규정(일조권 등)의 제한으로 용적률의 상향이 어려운 지역이며, 주민의 의견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외에 불광제2구역과 불광 제4구역 경계에 위치한 중간필지(수경사 부지)를 포함토록 요구하고 있고, 현 계획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나 주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현 계획에 포함된 지역 중 남측의 불광제1구역과 접한 지역을 제외토록 요구하고 있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공공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요구사항과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명제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추진은 조합이 하고 있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고 가칭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조합도 형성이 안되어 있는 입장이지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99년도부터 해서 주민공람까지 마칠 정도가 되면 빠르게 추진되는 겁니다. 그럼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추진되는 것은 왜 빨리 추진되느냐 하면 다른 재개발 사업은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세입자나 생활시설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3,500을 배정을 받아서 공공사업으로써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서 95%가 주민이라고 그러셨지요? 일반 사유지라고 그러셨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합치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공공사업계획으로 해서 이 구역이 서울시에서 도시재개발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가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에 그럼 조합원들이라고 구성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불광제4구역 개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서 한 80명에서 100명정도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해당된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조합원들을 구성했다는 말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조합원은 조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위원들이 조합원이 되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조합원이 됩니다.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지금 거기는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추진조합이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조사 용역해 놓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끝나야지 조합이 구성이 되든지 그렇지 조합이라고 결성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구청에서 만든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뭉쳐서 만들어 놓은게 지금 불광 제4구역추진위원회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면 추진위원이라는 사람은 해당지역 주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럴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 조합원이 되려면 거기 해당.

김덕홍위원

아니 추진위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치가 안되있고 또 조합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추진위원이란 사람은 해당 주민들하고 별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좀더 상태를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난후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타지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조합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거기 있는 구성원들 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조합원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추진위원회에서도 조합원이 되려면 나중에 임원이 되려면 거기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연명으로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로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추진위원들이 전부 타 지역사람이고 이걸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임원들이, 재개발을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절차가 어떻게 돼냐 하면 기초조사를 끝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구역지정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구역 지정이 되면 그 때부터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데 조합원들은 거기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장을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견을 낸 사람들이 거의 거기 사시는 분들이고 서류를 갖다가 준 일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 게 분류되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몇%나 찬성하고 있습니까? 거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 쪽에 몇%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사업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시로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올린다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이 안건만큼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주민의견을 차후 충분히 들어보고 또 구청측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난 후에 의견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람한게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람절차를 시행한 것인데 차후 어떻게 공람해서….

김덕홍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어떻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구청원안대로 가지 말고 자기들한테 던져주면 기초조사는 다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아파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성 맞추어서 다 해줄테니까 자기들한테 넘겨달라는 요구조건입니다.

김덕홍위원

해당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원들 사이가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군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이것을 올리게 됐느냐 하면 여기서 당초대로 추진하는 방향대로 올라왔다 시에서 구역결정하는데 그대로 결정해주면 사업성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한번 그 구역대로 해서 올렸다가 시에 서 구역지정이 부결되면 5,6년 동안 추진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가지 말고 자기들한테 넘겨주면 보완해서 구역을 넓혀서 동의를 받아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지 주민의견과 서로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넘겨줄 용의는 없습니까? 별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주시면 주민한테 줘서 주민으로 하여금 더 확대추진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제반 구성요건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제 의도가 그것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주민대다수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일치를 봐서 올라와도 재개발이라는 것은 힘든 것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방향제시를 못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선택권이 있고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구청에서 우도건축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하고 타당성, 사업성 자체를 검토해 줘서 구역내 주민들이 판단하는데 자료를 제공한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없는, 사업성이 없는 이런 재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또 주민들이 동의안하는 재개발사업이 과연 추진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용적률, 임대주택 이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로써는 우리가 큰 장래의 안목을 보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는 엄청난 이익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이나 실질적으로 대개 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잘못하다보면 자기는 나중에 관리처분한다든지 해서 그냥 쫓겨나야 되는 허다한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보면서 구역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는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반대한다고 하는 논리도 당초 '98년도에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서 사업이 설령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의견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고 추진하던 것을 구청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정운위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과연 구역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했다고 하면 조합원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7,80%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런 절차도 아닌 사항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그 사업으로 추진을 유도해서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하자, 안하자 하는 사항이 나오겠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들 여기 재개발 하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나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하십시오, 했을때 수용을 안한다, 말짱 헛일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용역비를 헛되이 쓰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만 애당초 주민이 자기들 비용으로 전부 들여서 추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다행히 저희구에는 2군데 용역비를 처음부터 돈을 들여 추진할 것을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뿐만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당초 지정된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혀서 하겠다는 것이니까 구민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이러한 서울시의 발상은 옛날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현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은 공공계획으로 수립되어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수립한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향후 본사업을 재개발조합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칫 향후 5년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본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방금 최락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셨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고 또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장

주택재개발 추진 전담반이 있는데 용역을 받은 우도건축사무소에 주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용역은 공개경쟁으로해서 용역착수한게 금년초에 해서 금년 8월에 끝냈습니다. 기초조사는 어떤거냐 하면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역이 지정됩니다.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용도가 어떤가 일반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고 상세한 부분은 이 용역회사에서 현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기초자료를 우도건축사무소에 내줄텐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기초자료를 어떻게 주었길래 지역주민들이 구역이 협소하고 대지가 비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과 제반규정의 제한으로 용적율의 상향이 이러운 지역이다.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제4구역경계에 위치한 중간필지 수경사 부지 포함이 되어야지 주민에게 이익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 계획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나 주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런게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자료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이 됐을 때 재개발 사업을 하자 하는 이런 안을 내는거에요. 주택과장 의견이 어때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공공사업 계획을 용역준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 구간만을 용역준겁니다.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수경사 부지라든지 그외 부지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재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변경하고자 한다면 시에다가 다시 보내서 변경해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공람 절차를 물어서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의결해서 하자 말자 하는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의회안을 내주는 것이니까 의회안으로 냈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불만사항이 관철됐을 때 이 계획에 대해서 하자 하는 안이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지금 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주시면 가장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1:56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질의 보다도 지금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응암동도 마찬가지 사항같은데 거긴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반대를 한다는데 이 사안이 지금 우리가 조합을 추진위원회도 주민들이 어떤 조합구성을 해서 이것을빨리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줌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추진되는 건의안만 내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의 뜻을 들어 보고 하는 것이 안났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보다도.

박정운위원

조합 구성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명제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 최락의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락의위원께서 제출한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멍제

최멍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앞서 의안상정된 가칭 불광제4구역 재개발구역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가칭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1960년대 초 수재민 집단 이주지로 형성된 곳으로 노후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응암로변에 인접하고 있으나 부적격 토지가 전체구역중 62.18%를 차지하는 등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화재등 불의의 사고시 긴급 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앞서 상정된 불광 제4주택 재개발 구역과 같이 주민 자율에 의한 주택개량을 유도 하였으나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장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역시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본 지역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작성 용역을 추진하여 금번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구역의 사업 계획 수립 기본 방향은 불광4구역과 동일하게 서울시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한정하여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공공적인 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구역은 재개발기본계획 경계로 볼 때 대지형상이 비정형이고 구역면적이 작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지역 주민의 공람실시 결과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만을 한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재개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이 구역변경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의견이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 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치구청장이 직접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의 주민단체의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지역의 토지 156필지중 사유지 61필지, 국·공유지 95필지 등 전체 필지의 60% 가량이 국·공유지인 지역이며 본 지역은 1960년대 초 수재민 집단 이주지로 형성되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재해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이며,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주택지로의 효용성이 낮아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및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건축계획에서는 7∼15층으로 7동을 건립하여 32.6평형 74세대, 24.9평형 96세대, 그리고 임대주택 14평형 62세대를 포함하여 총 23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용적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서 각각 400%와 300%로 규정하고 있으나, 15층 이상으로 건축 할 경우 백련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1998년 수립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명시된 건폐율 60%, 용적율 200%보다 낮은 건폐율 20.57%, 용적률 174.34%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본 의견청취안이 지난 '98년 서울시주택재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본 구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의 용적율은 200%이내이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222.87%로의 용적율 상향이 가능하나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대지의 형상이 비정형으로 되어 있어 건축법 등 제반규정의 제한으로 현 계획으로는 용적율 상향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현재 주민의 의견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20%를 초과하는 소규모 3필지를 포함하여 구역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구역지정내에 위치하고 있는 응암중앙교회의 동의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공공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주민의 요구사항과 추가로 소규모 필지에 대한 포함여부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응암 제10구역에 대한 재개발은 불광 제4구역과 같은 공공계획으로 수립되어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구청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응암 제10구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재의 재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엄용웅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의견의 제출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6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