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규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강규입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로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재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선화1구역은 중구 선화동 381번지 일대로 면적이 6,282평으로 도심에 위치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여 왔으며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특히 불량하여 대전시 최초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4월27일 선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사업계획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협의한 결과 구역내 관통도로는 주변 여건을 고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결정시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단지내 도로개념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시에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구역내 일부 토지등의 소유자는 재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96년10월11일 토지등의 소유자 29인으로부터 철회동의 요구를 함으로써 법에서 정하는 동의 여건에 미달되어 구역지정 요건미비로 상당기간 보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율 및 시종합정비계획 수용의 보완사항을 이행치 못하여 96년11월21일 부득이 구역지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선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 간에 이해상충 및 시에서 제시한 종합정비계획 등 가로망 계획의 수용이 되지 않아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방식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어 강경히 대립 중에 있어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6월29일 도시재개발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라 시에서는 97년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구역지정 및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에서 시와 협의된 결과대로 가로망 계획 전면 수용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에서 정한 수의 동의여건을 충족하여 구역지정 신청시 관련법에 의거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구재정 여건상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단위사업 추진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재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1-1구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중구 은행동 4-1번지 일대의 목척시장내에 위치하여 면적은 3,437평이며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전시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9월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하고 97년3월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 안에 대해 구역지정권자인 시장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4월17일 추진 위원회로부터 은행 1-1구역 도심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계획안에 대해 사전협의 결과주 진입도로 확보문제 및 사업의 효과 기대측면에서 구역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의 의견에 따라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당초 수립한 구역을 우선 시행하고 인근지역을 단계별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구역을 재개발사업 시행 대상으로 결정하여 97년4월17일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서를 비롯하여 관련서류를 검토 후 97년5월 중 구역지정을 입안하고 시 도시기획 상임기획단과 입안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나 구역지정이 가능할 시 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도시재개발 사업법에 의거 조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구역지정 절차를 적극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와의 의견이 완전히 절충은 되지 않았으나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우리 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중촌지구와 용두지구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지구의 현황은 중촌동 280번지 일원으로 지구면적이 1만7,598평이며 사업개요는 도로개설폭 6 ~ 15m의 7개 노선으로 총 길이가 792m이고 공동이용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1개소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1994년12월부터 1997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총 사업비는 70억4,700만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는 94년3월10일 건설부로부터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94년7월1일자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고 94년12월22일에 본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96년5월24일 8m 폭과 15m 폭의 두개 노선 365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며 금번 97년4월22일 폭 5m, 8m 두개 노선에 160m의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5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촌지구에서 추진할 사업현황 중 약 75%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도로개설 2개 노선 6m, 8m, 총 190m의 2개소가 있고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립과 근린생활 용지 확보만 남아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5억원으로 이중 5억원만 본 예산에 계상된 바 있어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재정 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로 되어 있어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의 남은 2개 노선 중 폭 8m, 110m의 도로개설은 금년 본 예산 5억원 범위내에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추진하겠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964세대의 사업 완료시기가 98년6월에 있어 본 지구의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1지구는 중구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위치한 1만8,035평으로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폭이 6~20m, 총 연장 1,866m와 어린이 놀이터 1개소, 노인정 1개소를 2000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15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고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기반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약 900여 세대가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4월15일 용두1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6년11월9일 용두 1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고시 후 사업을 착수하여 97년4월 현재까지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대해 손실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소요사업비는 26억5,000만원이나 현재 5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구 재정 여건상 전액 구비확보가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시비의 보조가 50% 정도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시비 지원을 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의 지원비율을 50% 이상 지원강화와 지원계획 조기확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도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지구내 일부 현지개량 용지지역을 공동주택 용지로 확대됨으로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97년 사업구간인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물건을 조사, 96년 사업구간 일부 용지보상 미협의에 따른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 참여에 따른 주택공사와 최종 협의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조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재개발사업과 도시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나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적극 참여가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 이러한 것에 대해 우리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사정동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기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사정동과 산성동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만375평으로 사업기간은 95년7월21일부터 98년6월20일까지 3개년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상에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이 지구는 추진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주요 부분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93년2월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구역 결정을 받아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절차를 이행한 후 96년2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장터골, 멱바위 등 주민들로부터 가로망 및 감보율 과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96년12월30일 장터골과 멱바위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3월7일 시장으로부터 사정 지구내로 보문산 동물원 진입로 확장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97년4월9일 사정지구의 지구계 및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가구 및 인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 1,558호에 6,232명의 인구를 수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보다 공공시설 용지용 도로 1,776㎡가 감소하여 이에 대한 채비지가 6,043㎡가 줄어듬에 따라 사업비가 30억 감소되고 평균 감보율이 3.2% 감소될 45.3%가 예상됩니다. 기존 건물철거는 181동에서 97동으로 변경되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 12억3,3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5월 중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자문과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97년9월 중에 채비지 매각 및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추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역내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관심도의 결여입니다. 세입자하고 토지주 간에 의견이 상이하고 지역간 주민의견이 불일치 해서 상충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획정리 사업추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의견이 불일치되어 추진위원회 구성 조차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미확보입니다.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에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구획정리 사업의 관심과 지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므로써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의견조정과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로 구획정리사업 법적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을 조속 완료하므로써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만한 추진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