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2일차 구정질문 순서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이명재의원, 최명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지만 다소 간과한 부분이 있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차량소유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시면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주인이어야 할 사람이 자동차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자주 빚어지고 보도 위와 골목길이 자동차로 뒤엉켜 보행자들은 생활공간에 서도 차를 피해 다녀야 하고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가에서는 차량을 주차하는 애를 먹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집 또는 주차 구획선에 타 차량의 주차 방지책으로 각종 도구를 설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로 인해 주민들 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개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구에서는 96년 이후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여 왔고, 우리 구에서도 97년 8월부터 일부 동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1일자로 각 동에 확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이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차량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획 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두번째, 6m 도로임에도 도로 양측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어떤 장소에 모서리에 구획선을 설치하고 또 다른 곳은 구획선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11월 1일부터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현재 전체 차량은 몇대이고 구획선 설치이후 몇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할 수 없는 주차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획선 확보를 못한 주민들은 주차 대책과 이를 위해서 인근 공원 시설, 종교단체, 주차장 개방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주차구획선 설계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획선 설치를 했다가 다시 삭제하는 것이 한 개 동에 무려 10여개이나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주차 구획선 설치 후 삭제에 따른 예산 현황과 용역회사의 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내 집 주차장 시설 확보가 폭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교통지도과 한 사람 직원으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 많은 업무를 직원 한사람이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1명으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제 토지의 면적과 경계, 위치 등이 지적공부와 다른 불 부합지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는 지난 1913년 일제에 의해 토지 사정이 이루어진 후 연재까지 당시의 측량을 토대로 한 지적 공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에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최근 들어 도로개설과 확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측량을 해 보면 지금까지 공전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토지의 내용과는 달라 면적 증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꽃 피우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문제점이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소유주의 마찰 등을 해소 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과 행정기관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하루 빨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동안 지적원에 대해 수정, 보완작업을 했으면 얼마나 했으며, 98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불부합지 당사자들의 동서를 받아 시행이 곤란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지적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에 10년부터 20년까지 미준공 된 건물 건수가 총 88건이나 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준공될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불광동 445-186 김승원씨는 1983년 5월 17일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사전 입주를 하였다 하여 건 20년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준공이 안되고 지금도 불법 건물로 되었습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은 은평구에 오셔서 이런 문제된 건물을 확인하여서 직원들에게 준공이 날 수 있게 지시를 하였는지, 아니면 시간과 날짜를 보내며 국장의 월급만 받는지 확실한 답변과, 또 불광동 312-67 장은경씨는 '85년 10월 17일 건물을 지어놓고 착공계 미제출로 현재까지 불법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은 은평구민에게 제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현동 281-169 임대영씨는 다락고를 높여 주거용 3층으로 사용한지가 '91년 5월 22일 불법시공을 하였는데 국장은 10년이 넘은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처리를 안하였다면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불광동 280-522외 7필지 1개층 무단 증축 318.16㎡ 106평 5흡을 무단 증축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91년 5월 9일 무단 증축한 것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장으로서의 직책으로 할 일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볼 적에 국장은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충북 제천에 가서 보니까 도로가에 유실수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대도로에 주먹만한 감이 빨갛게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니 지나가는 시민으로써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감나무에 관리하는 주민을 지정하여 감나무를 관리하니 참 좋았습니다. 가까운 강서구에 가서 보면 안양천에 감나무를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여 감을 팔아서 거택보호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도로에 유실수 나무를 심어서 강서구와 같이 불우이웃도 돕고 구민도 보기 좋게 유실수 나무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을 하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상가 옥상에 준공을 낸 다음에 사무실을 주택으로 수리하여 주민에게 팔고 명의 이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조사를 하여서 불법 건물이면 나중에 명의이전 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고 집을 철거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은평구에 이런 불법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대체 은평구에 몇백 세대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철저히 단속하여서 억울한 구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 11월까지 위법건축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8건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이렇게 행정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이 할 소임이며 책임입니까? 여기 위법건축물 현황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예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빨간 줄 친 것이 부과예정입니다. 이게 국장이 할 도리입니까! 국장의 소임을 다하시길 부탁드리며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다세대, 다가구 지층의 세대는 정화조가 하수도로 연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은평구에 정화조가 얼마나 하수도로 흘러 유입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말로만 좋은 환경, 푸른 환경, 맑은 냇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화조의 배설물이 하수도에 유입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정화조가 하수도에 유입되는 문제점이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대처할 지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자동차 카센터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카센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하수도로 유입되고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지층 정화조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 같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진관외동 390-11, 390-17 무허가 카센터에서 기금이 유출되어서 주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고추, 오이, 토마토 농작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생활식수로도 쓰는 물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그 곳에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어제 진관외동에 가서 그 물을 떠왔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름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믿을지 안믿을지 몰라서 떠왔습니다. 그 물을 드릴테니까 냄새를 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예로 본 의원 출신지역 역촌2동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순덕씨는 아이들 둘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 10만원씩을 내고 삽니다. 생활보호자로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니까 30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랍입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생활보호법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도 75만원을 받아야 생활하는데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정성예씨는 70이 넘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그 분도 혼자사시는데 생활비 하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장은 어떻게 행정을 보시기에 이러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은 직원들에게 자세한 보고를 받는지 그냥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제대로 행정을 본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의원 질의가 끝났는데 정책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구청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의원 질의에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7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목적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이웃간의 주차분쟁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부터 점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확대 시행해 왔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진관내외동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5월부터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왔으며 현재 약 8,500여 구획이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 1면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구획선 설치하는데 9,000원, 번호도색하는데 1,000원해서 1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주차구획선을 6m 미만도로 양쪽에 설치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5.5m 이상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5.5m 한쪽 면에만 설치할 수 있고 양쪽을 설치하려면 8m 이상 도로여야 합니다. 6m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하면 경차인 경우 통행이 가능하나 기타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면을 마주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엇갈려서 설치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만약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면 현장 확인후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모서리 구획선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을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량 회전반경 관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차량회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번째 사항인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 사례와 주차장 확보율을 설명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1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한 후 대부분의 민원은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 해결요구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약 54,000여면의 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고 전체 차량등록대수 98,000여대에 비하면 전체 주차장 확보비율은 약 56%입니다.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이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16인승 승합차량은 차고지 확보의무차량이기 때문에 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것이 21,200대 됩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우리구의 주차장비율은 70.7%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항인 주차구획선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의 주차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대형건물, 교회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개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개방의사를 통보해 온 곳은 갈현초교 30대, 연서중 40대 2곳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장, 교회측, 대형건물주 등과 계속 협의하여 지역주민과 화합차원에서 개방하도록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항인 주차구획선 설치후 삭제에 따른 예산현황과 용역회사의 용역비용을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을 설치한 후에 삭선구획은 약 540여 구획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대문앞이라든가 상가, 사유지 및 사도, 차고앞, 도로공사장, 학교 주변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삭선비용은 1구획당 2,500원해서 1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설계용역 비용은 은평구 관내 5.5m 이상 이면도로 전지역에 대해서 주차구획선을 조사해서 설계한 비용입니다. 이것이 약 1억 6,600만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 후 가장 큰 변화는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면도로 아무 곳이나 주차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내집주차장을 만들어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9년에는 99건, 2000년에는 144건이던 내집주차장 보조금 신청이 금년에는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259건을 보조금이 지급했고 금년 안으로 약 40건이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업무량의 폭주한 사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1명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 1명을 더 보충해서 직원 2명이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의에 지적불부합 정리 추진사항은 재무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재무국장 왜 안나와요!) 재무국장이 불출석 사유가 어제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제의원 질의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다세대, 다가구 건물의 지하층, 거주세대 화장실의 경우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배설물이 바로 하수도관으로 연결되어 환경오염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카센터에서 차량정비시에 흘러내린 기름 등이 하수도로 일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세대, 다가구 건물의 지하층 거주세대 화장실 정화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하층이 있는 건물은 신축시 별도의 펌핑시설을 설치하여 배설물이 정화조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배설물이 바로 하수도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현장조사해서 필요한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카센터의 폐기름의 하수도 유입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카센터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한 지정폐기물로써 배출업자는 반드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193개소의 카센터에서 발생되는 폐유전량을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어 폐유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은 고의로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관내동 무허가 카센터에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리 주셨다면 소상하게 조사해서 답변을 드릴텐데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카센터 관리 부서하고 합동으로 소상하게 조사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평가액 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의 경우는 일인 가구는 33만원, 6인 가구는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재산기준은 3가지로 나뉘는데 재산 금액이 1인에서 2인 가구는 3,100만원 3인에서 4인 가구는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 이상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음 이 재산 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소유 주택이 전용면적 15평 50㎡를 초과 하거나 임차 주택이 전용 면적 20평 66㎡를 초과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금액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 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선정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역촌 2동 김순덕씨의 경우는 현재 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기본 생계비의 차액을 저희가 동에서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의 기본 생계 소득이 우리 동 사회 복지사들이 조사한 바로는 월 소득이 35만원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1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승례씨의 경우는 71세된 할머니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과거에 선정이 되어서 생계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된 사람입니다. 현재에는 동사무소에서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도 더 소상하게 조사해서 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딱한 사정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좀더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자는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최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에 10년 이상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 미준공된 건물, 10년이상 된 건물은 현재 88동이 있습니다. 90년대 말까지 90년과 91년도에는 상당히 미준공 건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건축법을 위반해서 도저히 구제가 어려운 것이 한 27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미신청해서 한 것이 건물이 23동이 있고 인접지를 침범했다든지 무단 증축을 해서 미시정해서 한 것이 33동이 있습니다. 이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위법 시정시 비용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시정 의지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위법 부분을 시정하게 되면 건물전체가 못쓰게 된다던지 이런걸로 인해서 사실상 불가능 한 것도 있고 또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자에게는 모든 위법 사항과 승인 사항을 득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서 승인 사항이 가능한 건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위법 시정 의지나 장기 미준공 건물 해소에 역행하는 건물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 미만 미준공 건물은 72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말까지 이행강제금부과를 한 후에 내년초에 강력하게 안내를 해서 이행시정이 가능한 45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감리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가로수를 유실수로 대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4종 9,050여주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보행인에게 시원한 녹음도 제공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대지정화 소음을 정화시키고 시민보건에 대해서 시가지 가로변에 식재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의 유실수에 대처 방안은 다양한 유실수를 식재하고 풍요롭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식재된 가로수 식재면적과 식재위치가 도심 가로변임을 감안해서 풍부한 녹음을 제공하고 차량매연 등 각종 유해 물질과 병충해에 강하고 또한 식재 위치가 버스 전용차로선 바로 옆에 대형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위치에 식재되어 있고 지하고를 높게 관리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로수 특성을 고려할 때 병충해와 공해에 약하고 가지가 옆으로 성장해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며 열매 무단채취로 나무가 훼손 되는 등 관리에 많이 문제점이 있는 유실수 식재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9,050주 중에서 4,750주가 은행나무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은행이 열린 나무가 520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은행을 채취해서 한 50㎏를 채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정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나은 수종이 식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구, 다세대 옥상에 근생으로 준공된 후 주택으로 바꾸어서 타인에게 매각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5층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득한 건축물이 42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감사와 상설점검시에 적출이 된 건물이 4건이 있었으며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건은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법에 의하면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 연면적 200평 이하 660㎡이하로써 다가구는 주택이 3개층으로 연면적이 200평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층부터 4층까지는 다세대, 5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 신청시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어떻게 규제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기히 허가된 근생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5층 부분에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되는 사례와 감리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에 대한 건축사 협회 은평구분회에 철저한 감리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는 5층 상층부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신청하면 별도의 계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금년 9월 1일 이후에는 상층부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한 건물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근생에 42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건을 적발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4건에 대한 주소를 알려 주시고 본의원이 볼 때는 4건이 아닙니다. 지하주차장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주택으로 매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1월까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28건을 이것을 부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부과해서 세금을 거둘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의원 보충질문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최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사와 명단 그 내용은 잠시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28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강제 이행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명제 의원 의석에서 - 법, 법 얘기만 하지 말고 예정만 지금 해 놓았잖아요. 예정만. 이런 것을 왜 예정만 해 놓아요? 그게 국장이 할 일이에요? 그게?) 부과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의원은 건수가 많은데 이은실 국장은 4건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조사를 해서 건수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갈현 1동 12번지 우회도로 8m 개설후 양쪽에 주차를 무질서하게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저해 하고 있는데 한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획하여 실시할 경우 5m에 한 대씩 하면 약 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 쪽 주차 구획선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판단으로 5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2번지 우회도로로 12억 예산을 들여서 8m도로로 확보해 놓고 한 쪽에 50대를 주차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효과도 좋다고 생각됨으로 이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또 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부 분담을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도로확보를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바꿀 수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측량 불보합 지역과 관련해서 이명재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측량 불보합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수 재산 피해를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조치하겠다. 말로만 조치하겠다 그게 10년이 가고 100년이 갑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말로만 조치하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걸 도시계획확인원에다가 측량불보합지역이라고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은 측량이 다 되는지 알고 땅을 샀는데 측량이 안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주민은 자기도 모르게 재산권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도 오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질의를 하는데 오늘 해당 관련 국장께서는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레임덕 현상이라고 하지만 의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해당 국장이 질문에 답변도 하지 않고 다른 불출석 사유서 하나 딱 내놓고 안 나온다면 다른 국장님들 할 일 없이 나오시겠습니까? 다들 가십시오. 불출석 사유서나 내놓고 다들 가시라고요. 뭣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측량불보합 지역에 대해서는 벽에다 대고 메아리쳐 보았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층에 지적과장 나와 계시는데 지적불보합지역에 대한 것은 이명제의원이 질문한 것과 유중공의원이 보충질의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유중공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갈현1동 우회도로 8m 도로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하면 약 50대 주차가 가능한데 빨리 시행해서 주차질서를 잡아달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할려면 그 지역이 통행이 만약에 양쪽으로 할려면 일방통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 문제에 대해서 관할서인 은평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12억이 들었고 만약에 이 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을 할려면 30억 정도드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확대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공동주차장 설치와 도로개설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확보 차원에 있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한 56% 정도 주차장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해야지 도로를 개설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도로개설하는데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분담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개설은 어디까지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확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분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최명제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건축된 10년 이상된 건물에 준공이 나지 않는 문제점, 지금은 공무원이 잘합니다. 옛날에는 건축주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나 행정지도력의 부재에서 오는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분들은 감리비, 설계비 다 준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이런일이 없어요. 위법건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건물에 대한 상식이 없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감리에게 감리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맡긴 거에요. 이 분들은 감리나 설계나 행정공무원의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을 이런 피해를 입은 정말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무얼로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와서 이 건축법이 맞지 않아요. 본의원이 보면 어떻게 지어놓았는지 현장 가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을 빨리해서 하루도 아니고 10년을 하루같이 해결을 못하고 고통속에 살아왔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 항시 건의를 내고 항시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것을 구제를 해야 된다 해결할 방법은 특정 건축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의 건의를 수시로 국회에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이에요. 관계공무원들이 못한다. 법에 안맞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10년 더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장께 내가 별 기대를 안하지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별조치법을 이런 이런 것을 개정 해서 만들면 된다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면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숙제로 한번 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건의하고 이런 제도개선해서 관계공무원께서 자기에 어려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해갈 수 있는 방향이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크게 해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 보충질문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용검사 승인 신청을 안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안내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두 번째 법적 건의를 통해서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계십니까?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책상에 민원사항 해명자료라는 배부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방금 저도 보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명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 얼른 보고는 특정 의원소유의 물건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이 민원사항 해명 자료를 해명은 지금 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의선원이 어떤 용도의 건물인가 또 녹번동 산1번지 무허가가 이것 말고 또 있느냐 지금 인지컨데 우리 은평구내 그린벨트 소재하는 무허가가 71년 이전에서부터 86년 이전 80년 이후에 신규발생 등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은평구 그린벨트내에 있는 신규발생 86년 이전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86년 이후 것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에 준한 그린벨트 지정 이전의 것은 양성화되어 있고 이후 것은 양성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6년 주거환경개선 입법 이후 것 주거환경 개선법이 입법된 이후에 다시 발생한 신규발생은 과연 몇건이 되는가 본질문은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긴급 사항이어서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규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확고한 방침이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본 우리 의원들 책상에 놓여있는 대단히 불쾌한 우리 의회를 형편없이 매도한 이 상황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의원의 질문에 본질문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김장주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국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김장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어제 유중공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도 어제 저녁때서야 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떤 저희도 엄청나게 이러한 민원이 제기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의선원은 요약된 것과 같이 은평구 녹번동 산1번지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로서 99년도부터 이러한 것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러한 관계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자진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민원 제기한 분이 이것에 대해서 2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무허가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고 그린벨트내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건물이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서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어떤 시기적으로 엄동설한이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일부 해동시까지 유보하고 그런 조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새로이 신발생은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이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아니어서 충분치 못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여 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2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