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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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06회 제4본회의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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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종복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나오셔서 5분 이내에 시간지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먼저 녹번초등학교 우리 학생여러분에게 우리구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회, 은평구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자주 방문해 줬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된 사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주라는 3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어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머물러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인간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시저소득 주민, 산동네, 달동네,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어렵게 사는 그야말로 판자촌, 비닐하우스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를 좋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각 단체로 하달됐습니다. 이 법은 잘사는 사람에게는 아무 보잘 것 없지만 그 지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생활하는 주민에 게는 이 법이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 같이 중요한 법입니다. 모든 법을 초월해서 그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수억짜리 살고 있는, 또 외지에서 부자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살았을 때는 한쪽 귀퉁이에다 당신 여기다 집지으시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외지에 있는 부자가 사가지고 로비했는지, 잘보였는지 몰라도 좋은 자리 위치에 가서 변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많은 예산을 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줘서 '95년도에 사업승인난 이후에 이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가진자가 더 가지기 위한 이러한 현실의 행정에 우리 은평구가 놀아나고 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이렇게 힘없고 가난한 서민을 위해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주민이 먹을 수 있고, 주민이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인이나 가진자에게 혜택을 줘서 놀아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샅샅이 조사해서 은평구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부의장

이종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3일차 구정질문도 1, 2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덕홍의원, 나기빈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 예정되어 있던 유중공의원과 김장주의원이 개인사정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의 뒷바라지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점은 또 여러분들을 괜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 대표로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뺏어가면서 힘들게 한다는 것, 이점은 이해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준을 어디다 맞추는가에 따라 그 국가 장래가 잘 되느냐, 못 되는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은평구에는 30개의 어린이 놀이터와 9개의 마을마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거의가 재래식 놀이터라는 점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놀이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2003년 예산서에 1개소만 2억을 들여 현대화시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왜 1개소만 하겠다고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 만들 때는 100% 시보조금, 현대화 시킬때는 7:3 우리구가 30%, 시가 70%인데 왜 달랑 1군데만 정했는지 이 문제가 궁금합니다. 재래식 놀이터에는 거의가 모래가 깔려 있어요. 모래속에는 납성분, 철분, 흙먼지 모두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들 뿐인데 이런 실정을 구청장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 한마디 한다면 업무추진비는 호주머니에 넣으라는 돈이 아니고 이럴 때 쓰라는 것입니다. 예산심의 때 성과상여금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고집하는 의원님이 계셨는데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충분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예산을 다루는 때인데 주는 것만 받아오지 말고 좀 뺏어도 오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우리 구를 위해 쓸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구청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일년 미만 근무지 이동인원이 본 의원이 조사당시 161명이었고 후로도 수 십명이 자리이동을 한 것으로 압니다. 심한 표현을 하자면 무차별 인사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의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인사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무차별 인사이동을 시키다보니까 직원들이 지역실정을 몰라서 주민과 항상 불편한 관계로써 주민은 주민대로 불친절하다는 불평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자기 손으로 자기 살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을 시킬 때 대상자가 연고지가 은평구인데 강남이나 강북으로 보낼 때 그 사람의 출퇴근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주시고, 모동장은 듣기에 체육행사 때 기분에 취해 술 몇잔 마시고 비틀거린 게 화근이 되어서 타구로 발령이 나고 모팀장은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팀장이 되려면 최소한도 15년에서 20년 근무를 해야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한 자도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치루는 실정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세월을 힘들여서 딴 팀장 자리를 버리고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정 당당히 시험에 합격해서 근무를 명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는 점이고, 물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내린 결정이라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혼내는 것인지 비리관련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선거를 의식해 조심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이 친한 사람 보내놓고 허전한 마음 내가 언제 갈지 몰라 불안한 마음 복지부동 하다보니 손해보는 것은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대책 관련 은평구 관내에 미신고 복지시설에 기거하는 접수된 것만 수용인원이 총 239명인데 그 중에 구청에서 혜택을 주는 수급권자는 99명, 금액은 월 24만 3,000원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140명인데 수급권자와 미수급권자의 기준은 어디다 두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운영주체는 종교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사회봉사자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걱정이라도 해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의 실태는 거의가 단독주택이며 대상자들은 장애인, 그리고 무의탁 노인 등이면서 실정이 무척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녹번동 영락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 80명이나 되고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는 19명에 불과하고, 60명이 미수급권자로 되었는데 이 곳의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건물 형태는 30.37㎡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철거 개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37㎡에서 어떻게 80명이 기거하는지 또 다른 부속건물이 있는지 무속건물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의 문제점 노점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골칫거리 일것입니다. 은평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신경을 더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나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등을 다른 구에 비해서 심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 말하자면 없애기로 마음먹고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서민이라는 차원에서 잠정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과태료와 변상금을 동시에 부과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주시고 가설물 설치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해주었는데 기대치 만큼의 효과는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고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가설물을 설치한 장소가 인도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설물을 설치했는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한번이라도 했다면 한것에 대해서 회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만 하더라도 여러 지역에서 노점 장사를 하는데 굳이 몇 개 지역만 중점 단속과 가설물 설치,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노점장사는 잠정허용이 아닌 영원히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한 관련된 문제는 이종복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나기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 기간중이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개정, 구정질문 답변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한 몇가지는 14일, 15일에 걸쳐 먼저 질의를 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그 부분들을 생략하다 보니 두서 없는 질문이 될 지 모르겠으나 건설교통국장께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보려는 취지로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 전역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구획선을 긋고 나니 주차공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숫자상으로는 70%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영향은 절반도 안되는 40%정도만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밭전자 식으로도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있으니 4대의 주차공간에 통상 2대만 이용해야만 편리해서 주차공간은 실질적 2대 내지 3대로 계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이렇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라 주차질서는 커녕 그 전보다 불편해 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지정길이라고 해서 주차구획선을 안긋고 대문 앞이라고 안긋고 가게앞이라고 안긋고 학교앞이라고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습니다. 소방도로 길이라도 대형차 중형차가 안되면 소형차가 주차를 하고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면 소형차라도 주차할 수 있게 선을 그어 서로 자리바꿈주차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선을 그을 수 없으면 그 지역 해당거주자는 인근에다 우선순위를 주어야 당연하겠고 대문 앞이라도 차고 앞이 아니라면 선을 긋고, 가게앞이라면 당연히 긋고 학교 앞이라도 통학로를 확보해 보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다른 지역과 같이 그어서 주차공간을 늘리고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를 해야만 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집이나 그 가게에서 이용토록 해 어떠한 형태로도 혜택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구획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 이용자, 주간 이용자, 야간 이용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간이나 야간 이용자 구획에 구획선의 표시를 차별화 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잠시주차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일자에 우리 은평구 홈페이지에 어느 민원인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한심한 탁상행정 이런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니 그 분은 1년을 계약하고 3개월분 요금을 선납 했으나 대형할인매장 E마트가 오픈 하던 날이 28일 하루 전날인 27일 그 분이 이용하던 주차구획선이 삭선되어 주차를 못하게 되었으나 당사자에게는 열흘이 지났음에도 어떤 내용의 통보도 없었다며 이것은 일방적 계약 파기임으로 보상문제의 답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보니 지난 10월 23일에 토목과에 서는 신사오거리에서 역촌오거리간 걷고 싶은 거리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공사를 위해 서울 지방 경찰청에 차도 8차로를 7차로로 해서 1차로를줄이고 보도를 늘려 왕벚꽃나무 171주를 식재하고 쉼터에 벤치 등을 설치하겠다고 협의공문을 보내고 이 즈음 한편 교통지도과에서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구역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확대를 위한 준비를 위해 한창 주차구획선을 그었고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차를 시키다가 십여일 후에 이 도로는 덧씌우기가 되어 구획선이 다 없어졌고 11월 13일 경찰청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이 구역에 34개의 노상 주차장 폐지를 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구청과 협의하자는 협조공문이 토목과에 접수되었으며 또 한편에서는 덧씌우기 된 곳에 다시 임시로 선을 그었고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은 허가 부서인 경찰청에서 허가 일정이 정확히 결정되지를 않아서 그었다고 하나 결국에는 11월 26일 경찰청에서는 이 지역을 삭선했고, 교통지도과에서는 해당 동에 삭선이 불가피하니 해당 지정인 들에게 조속히 환불토록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받은 즉시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야 함에도 통보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늦어지고 이를 게을리 했으니 민원인은 더욱더 화가 나서 탁상행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볼 때 요즈음 일부 공무원의 근무 자세가 많이 해이해졌다고 보는데 그 일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인사이동후 5개월이 지나도록 본인이 소속한 부서에 E메일 주소관리를 전혀 안했어요. 그래도 은평구가 전산실운영관리는 우수한 구라고 자랑을 할 수 있는지. 부끄럽게도 관리는 커녕 열어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았다면 왜? 정정이 안되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많은 동료들에게 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이 분의 것만 봐서 그렇지 그 외 33인이 더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는 전화카드 하나로 때울 것인지 아니면 그 마저 아무 것도 없이 27일간 계산하고 2개월 3일치를 환산해서 환불로 그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회의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자결재의 시대에 구 내에서도 부서간의 정보교류가 안되고 서로 협조도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 타 기관과의 협조를 기대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협조부재는 어느 국, 어느 과 어느 동의 문제만도 아니고 국장께서 답변하실것만도 아니니 구체적 방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감사담당관께서도 많은 참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해 예산심의과정에서 구 예산이 누수가 되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차피견인 차량 보관 위탁경비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1억 4,883만 6,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차량 보관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 챙기고 그게 모자라 자치구에 배정시키는 예산이라면서 산출기초도 없는 납부서 하나로 지불한다면 엉터리 살림을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관료를 받고서도 적자라면 이런 성질의 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차 주인에게서 받아야될 것으로 보며 본의원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도조성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 보도중간에 전신주, 통신주, 교통신호 제어기 등 이런 많은 것들이 보행자들에 장애물로 그냥 남아 있어 유모차 한 대도 비켜가기 힘들어 이 부분에서는 보도조성 전보다 더 불편한데 이런 것들은 옮겨 보려는 구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이런 문제는 본의원이 문화예술회관 옆길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이지만 어떻게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워져야할 이런 장애물은 버티고 서있는데다가 차도에 만들어진 보도라서 좁은 보도인데도 증산초등학교 앞에는 학교 관계자들도 원하지 않는 휀스를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설치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보도경계석 안쪽으로 박아 설치해 놓으니 더 좋은 골목길이 되어 버렸고 등하교시간에 비라도 오는 날이면 우산들에 걸려 서로 교행이 매우 힘든 지경입니다. 학교에서도 서로 조금만 협조를 하면 후문하나만 내주어도 많은 학생들이 큰길로 나오지 않고 안전한 통학을 할 수 있을 터인데 학교는 있던 후문도 보안을 문제삼아 폐쇄하니 학생들은 위험하고 복잡하고 먼길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중 삼중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부재라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겨울 상신중학교 앞은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무릎쓰고 볼라드를 189개나 설치했다가 며칠도 안돼 다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2년만에 다시 보도조성 공사를 하는데 이런 예산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1동은 E마트가 개장을 하니 그 앞길이 교통이 매우 혼잡한테 E마트의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몇대나 되며 하루 몇대가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가 되고 있는지와 교통량의 영향평가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질문사항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해주실 부분은 구청장이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연일 의정에 수고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구정질문 날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김덕홍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무차별 인사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관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도 서면으로 해명을 해 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인사를 하면서 특정지역, 특정지역 그러는데 저는 일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건데 무차별 인사다 무계획한 인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말이든 아니면 정기인사 있을 때도 알겠지만 제가 누누히 설명드리고 제가 우리 구청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사문제를 두고 나에게나 나에 가족이나 나를 아는 친지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거나 전보 부탁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제1차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제가 그렇게 엄명을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 업무수행 능력, 부서내에서의 팀웍을 이루는 조직 장악 능력, 리더쉽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취임 하고 나서 몇번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차별 인사를 한다던지 주민들이 분노할 정도로 인사를 한다던지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인사관리에서 물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사란 것은 1년 미만 근무자를 161명을 발령했고 그후에 수십명을 하면서 이것이 무차별 인사가 아니냐 구청장의 편에 섰느냐 안섰느냐에 따라서 안 선사람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때문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신임구청장 취임이후에 인사를 하면서 물론 인사 1년 미만 근무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원은 57명으로 1년 미만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3년동안 우리 구에서 일반직공무원 인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535명을 2000년도에는 626명을 2001년도 445명을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다른 어느해보다도 인사한 숫자는 적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전보된 인원이 445명도 그중에 구청장 취임이후에 전보인원은 310명입니다. 이중에 72명은 기술직 또 5대 민생분야 근무자에 대한 서울시의 정기인사 교류 계획에 따라 서울시나 타구로 전보된 인사였고 나머지 238명은 구 동간에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계획과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선호부서간에 서로 왕래해서 순환보직시키고 또 한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던 자 또 여기는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주십사 하고 고충상담을 한 그런 사람 등을 고려하고 또 개인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전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숫자의 1년미만 근무자도 전보대상에 포함됐던 것은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편을 갈라서 누구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직원이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동직원이라고 해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너무 빠른 인사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면에서 문제가 되겠고 해서 이것은 어느것이 최선인지 저희들이 항상 깊은 생각을 하면서 중용의 길을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동직원 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 인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고지가 은평인데 강북으로 보냈다는 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처음에 신규로 임용할 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중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유지해야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 동장 이러한 밑에 직원을 장악해야할 사람으로서는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타구로 전출된 간부 1명은 이러한 면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볼 때 본인을 위해서나 구 행정조직을 위해서나 여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전보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팀장 한분이 사표를 냈다는데 사표를 낸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팀장 한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분은 본인 말에 의하면 본인의 집안 형님이 한약방인가 한의원인가 큰 것을 개업을 이곳에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손이 모자라서 사표 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며 사직서에는 개인신상으로 사표를 냅니다. 하고 주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덕홍의원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5개소의 미인가 시설이 있으며 운영주체는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총 239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된 자가 99명, 수급권자 기준에 맞지 않는 미책정자가 140명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 기준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세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해도 지난 토요일 답변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33만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 122만원 이하 등 가구원수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재산기준은 다시 세가지로 분류되며 재산기준이 1인, 2인 가구의 경우 3,100만원, 3인 4인 가구에 3,40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3,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위 재산기준 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한 주택이 점용면적 15평을 초과하거나 임대주택의 경우에 점용면적 20평을 초과하면 수급권자의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한자도 수급권자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등이며 따라서 미인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미인가 시설은 법정 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매월 생계비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미인가 시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위문격려금으로 부족하지만 시설등에 3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독지가의 성금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번동 소재 영락원은 부랑인 시설로 영락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80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하나 며칠만 잠시 거쳤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며 현재 19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개인별 은행계좌로 등급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6만 3,000원까지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락원 시설은 녹번동 4-485호에 77㎡와 바로 옆건물 4-488호 63㎡ 등 두 개의 기존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0.37㎡ 부분은 최근에 무단 증축된 위법건축물로서 주택과에서 철거 계고를 마치고 12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인가 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치 않는 사유는 시설 신고기준에 미달된 경우와 시설장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 규제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미인가 시설 수용된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대책 차원에서 수시로 조사해서 기초생활보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고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법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놀이터와 마을마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없는 공간이 부족한데도 1개소만 어린이 놀이터를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도 예산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구비로서는 1개소밖에 편성요구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비로 3개소를 편성요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원녹지사업비는 총 39건에 70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지원이 16건, 58억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에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에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시비를 더많이 확보하여 우리구 공원녹지 확충과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에는 납성분 등 중금속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예산 투입 정비가 요구되는 것은 매년 2회 봄, 가을에 걸쳐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내 포설되어 있는 모래에서 납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유해요인이 있을 것이 우려되므로 추후 어린이공원 정비시에는 모래 대신 사용하는 고무블록을 포설하여 유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공원이 주택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쉼터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부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나기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소방도로라든가 대문앞, 학교앞 등 주차구획선이 미실시된 곳을 대폭 확장해서 주차구획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목적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와 또한 주민들간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은 관계법상 5.5m 이상 도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5m 이상 도로라도 회차구역이라든가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이라든가 주차금지구획선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동당 1개씩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동에 566면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지금 간선도로변이나 보조간선도로변에 야간박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할경찰청과 협의해서 도로변에 야간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금년도에도 50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이라든가 각종 공공건물, 이런 주차장도 야간에 개방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다세대주택이 현재 세대당 0.7대입니다. 이것을 1.0, 세대당 1대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서 각 차량들이 자기 차고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토록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되어서 각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어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얼마전에 삭선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에는 기존에 주차구획선을 34구획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보도조성 과정에서 구획선을 재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3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걷고싶은 거리선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미 주차구획 사용요금을 납부한 주민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1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삭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삭선해서 당일 주차구획사용 주민에게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공문까지 발송했으나 11월 27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환불해 주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환불은 물론이고 인근 빈 주차구획을 배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주차공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할경찰청이라든가 관련과에서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너무 많이 계상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에다가 부담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보관업무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과 계약되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보관 위탁경비를 계상한 사유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02년도 우리구 불법주차보관 위탁경비로 1억 4,800만원 요구가 있어서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경비는 매 분기별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차액금은 다음연도 2월달에 환불조치 받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해서 위탁경비가 다소 증가했는데 사유는 2001년 11월 금천구에서 자체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분담금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경비 산출근거는 시설공단부담액을 제외한 자치구 균등분담금과 견인실적 분담금을 합해서 연 4회 나누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피견인차량 보관업무를 구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주차보관 장소, 관리인력, 사무실 확보, 각종 장비 등 예산이 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피견인차량보관 위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관료 30분당 700원입니다. 실제의 원인자 부담원칙과 맞게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우리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신초등학교 앞 보도조성을 볼라드를 설치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없애고 보도를 조성해서 예산낭비하고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중학교 보도조성은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일환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99년도에 신사2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자체조사 등 을 실시하여 상신중학교 앞 주변도로가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후 96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볼라드와 일부구간은 보도로 조성하게끔 설문조사되었습니다. 볼라드 조성이후 시내버스와 화물차량 등의 과속차량이 볼라드를 충돌하여 파손되고 주민들이 주차공간확보 목적으로 볼라드를 제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철거하고 보도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증산초등학교 앞에 휀스를 설치하느냐 증산초등학교 보도상에 전신주 등 지장물이 많은데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장애가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증산초등학교 휀스설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 공단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측에서 민원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10월 16일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측과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학교측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휀스설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학교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측에서 정말 반대한다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있는 전신주 등 지장물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장있는 곳은 빠른시일내에 이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1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하신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 법테두리,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입장이고 그러지 못한 입장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아주 잘못된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불광3동에 할머니 그리고 부부, 자녀 둘, 다섯 가족이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싸움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습니다. 생계를 누가 책임을 졌느냐 하면 할머니가 종이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 오다가 할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졌어요. 어린아이들 두사람만 있는데 애들이 굶어요. 6일전에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과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긴급구호비라도 해서 애들을 굶지 않게 해야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의 헛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호를 해줘야 되고 또 살펴줘야 되는데 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인가시설 복지시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급권자는 불과 열몇명인데 사용인원은 80명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가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민간인이 앞서기 전에 관에서 살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에서 보호받지 못한 상대라 해서 긴급구호비가 나가는데 1인당 2만원이랍니다. 3명이라고 했을 때 6만원이에요. 3명이 6만원갖고 어떻게 삽니까, 죽으라는 것보다 심한 정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답변은 내가 생각했던 것 외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인사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하고 또 인사이동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연고지가 은평구인데 이런 사람을 강남 먼끝으로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의 출퇴근을 생각해 봤느냐 출퇴근할 때 얼마만큼 애로점이 많겠느냐 말입니다. 그만두라는 것보다 심한 인사정책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이터 관계도 그렇습니다. 30여개소 되는 놀이터가 거의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라는 것은 바닥이 모래가 있는 곳이고 흙먼지예요. 그런데 금년에 당초 계획이 한군데만 시설을 새로 하겠다 해놓고 다른 곳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구에서 하는 정책 중 하나로써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보배라고 했어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다 했을 때 국가장래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민간인들이 나서기전에 이 역시도 정부당국에서나 구청에서 특히 신경써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께서 보충질문내용은 생활복지국 관련이나 인사문제, 놀이터 관리문제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업무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김덕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관리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이 미달되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데 가 15군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외부에 알리지 않고 싶다고 했는데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왜 외부에 이것을 알리고 싶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미신고 시설 복지 시설에 제가 위문을 한 1년 이상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은 이게 자기들의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서 정말 어려운 실정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만 자주 가다가 보니까 음식을 가지고 갔는데도 먹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왜 먹이지 않나 그랬더니 장애인, 지체 부자유자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이 데리고 가서 소변도 봐야 되고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또 안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먹이면 살이 찐다 해서 먹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15개소를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점검을 해서 정말 사회가 어려운 장애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부랑아들을 데려다가 시설을 해놓고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은평구청에서 15개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 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선 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방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을 하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보장법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수용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인력과 장비 또 숙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기준을 맞추어서 하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인가 시설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시설규정을 갖추지 않고 종교단체나 개인이 어떠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허가를 원하는 경우엔 상세한 절차를 안내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사업을 정부가 돈이 많아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종교단체가 하는 여러 가지 복지 시설중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 보다도 더 나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15개 시설중에는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가 시설이 노후하고 좋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 보신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과 또 외부에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5개 시설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어느 시설이 외부에 알리기를 원치 않는지 어느 시설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도 절차를 몰라서 하고 있지 않은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 입니다.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 입니다. 아까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가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어린이 공원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은평구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한 3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30개중에 화장실이 되어 있는곳이 몇 개이고 안되어 있는 곳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직 화장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언제 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역촌 2동도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로수변에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어른들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촌 2동도 그렇지만 딴 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설치가 안된데는 언제쯤 되시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노점상 가설물 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제도 제가 시골을 갔다 오다가 응암동 이마트를 지나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도로가에 설치한 물건 파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도저히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었습니다. 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도 뭐냐 하면 물건 적치물 같은 것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부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의원 보충질문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최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개 어린이 놀이터중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가 안된 것은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인근에 화장실이 있다든지 또 주위에 민원이라든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안되어 있는 곳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물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치우면 다시 또 설치하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질문자가 의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에 노점상 판매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래서 보행환경이 좋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노점상을 상대로 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답변방향의 취지가 잘못된 것이지요. 또한 화장실 설치도 도시관리국장 같으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 36개소에 몇 개의 화장실이 설치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부분들이 국장님들이 국장님들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질문하실 분,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도시관리국이 도시기반인 우리 구민의 도시환경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그런 주요한 위치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이런 정말 가장 기본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내가 선출이 됐는데 책임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관리국장은 이중잣대야, 내가 보기에는 어디는 좌판까지 설치해서 장사하게끔 예산까지 떼어서 써서 갖다가 해주고 어디는 단속을 하고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를 하고 있어.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질서를 지키려면 공통적으로 지켜 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에도 없는 예산을 들여다가 좌판대 설치 해주고 길거리에 간판하나 좀 내놓으면 막 말도 없이 다 집어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은평구의 구정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또한 행정관리국장 우리 김덕홍의원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무슨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이랬는데 호남사람들, 과장들, 다 다른데로 외부로 보내고 나니까 무엇 무엇이 능률이 향상됐습니까?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뭣뭣인가 수치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것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말로만 능률 향상이고 팀웍 어쩌구 하는데 무엇이 팀웍이 달라졌고 행정이 뭐가 달라 졌는가, 우리 구민의 행정엔 질적인 서비스가 나타난 것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직접 질문한 부분은 없고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이종복의원님 질문의 요지가 우리 구에서 타구로 간 과장 이상 간부 4명이 권고사직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토목직 두 분은 서울시 정기적인 기술직 전보 인사에 따라서 전보가 된 것이고 행정직 한 분이 성북구로 국장 한 분이 가셨고 이번에 동장 한 분이 가셨습니다. 동장 한 분이 가신 것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수치로 나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본인을 위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오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준호부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