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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5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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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백영준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종복의원 외 8인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1년도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56호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본안건은 은평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초 목적한 바 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역주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당초 목적한 바 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영주차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 및 동일 사안을 주민에 따라 다르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절차 없이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본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방금 이종복의원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보니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두차례 걸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었고 또 2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고서 조차도 내지못하는 이런 사건을 다시 3대에서 이것을 특위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의회를 지금 거꾸로 가게 만드는 행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서명을 하셨겠지만 의회가 어느 한 개인의 목적대로 끌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이게 최초에 행정사무조사라면 본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보고서도 내지 못한 행정사무조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또 무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밝혀져 있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것을 조사할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것인가 자성해 보기 위해서 좀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공정하게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이 안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개발제한구역 철거예산을 삭감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막지 못하고 동조하고 행정부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가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우리 의회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유중공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대 때 행정사무조사는 불광1동 청원에 의해서 됐던 그런 경미한 사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중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인정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해소됐으므로 꼭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에 의한 것인데 이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그분 낸 사안에 대해서 불러들이면 될겁니다. 그분의 청원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됐기 때문에 된 것을 계속 열어가지고 끝까지 결과를 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은 불광동 일부 한분이 청원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기초 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업시행 과정, 그동안의 변경사항 등등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항측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이것을 편파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만인한테 평등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중공의원님이 잘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사안들은 저소득 주민, 산동네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특히 한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조사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악이용해서 그 지역에 주민이 '95년도에 사업승인 났고 그당시 경일공사에다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위치가 나쁜데 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매한단 말입니다. 외부사람이 사요. 그러면 아주 밑에 좋은 노른자위 위치인 가장 좋은데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이런 주민의 억울함과 달동네 주민들이 목적대로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발의자인 이종복의원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상을 깎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감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유중공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조사내용을 발췌해서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이종복의원께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입장도 처해 있습니다. 아까 혜택을 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혜택은 구청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매매로써 이루어져서 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자리를 사가지고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의에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김덕홍의원님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은 높이 평가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92년도 사업승인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때당시 녹번동이면 녹번동, 불광동이면 불광동에 이런 책자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개발한다, 당신네들에게 위치를 부여한다고 부여되는 측량번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코너에 안좋고 막다른데 이분들이 가만보니까 이사가도 별 이익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돈있는 사람한테 팝니다. 어느날 주민도 모르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도 모릅니다 변경된 사안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당시 위치가 좋은데 있었으면 주민이 팔겠습니까? 위치가 나쁘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준다니까 팔았어요. 어느날 보니까 판 사람도 모릅니다. 다른데로 옮겨져 있어요, 위치가. 이것이 바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경일공사에서 용역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사업승인낸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준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을 낸다든지 잘못되어서 변경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누구를 좋은 자리 주기 위해서 이런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 관여했다는 얘기입니까?)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팔았는데 판 사람이 자기 위치변경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구민이. 판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 사람이나 알고 구청에서 알겠지요,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해야 되고 또 뭐냐하면 기초에 보면 항측기초조사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관리대장도 나오고 항측관리대장도 동에서도 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요. 구청에도 있고. 거기 보면 매년 항측이 1, 2차 쭉 관리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없어졌던 건물, 또 비닐하우스 되어 있던 건물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물들이 어떤 건물은 혜택을 보고, 어떤 건물은 혜택을 안보고 무허가로 남아 있고, 어떤 건물을 큰 혜택을 봤다, 이런 자료를 김덕홍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유중공의원입니다. 관내 시보조금을 받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수색, 구파발, 녹번, 불광지구 4군데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불광, 녹번지구는 사업이 조금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2군데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 2군데만 유독 전혀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예산도 아니고 시예산을 받아다 하는데고 주민들이 전혀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에서 안해서 안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시보조금 산림청 변상금을 부과 납부하지 않아서 전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위를 해서 변상금 안내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특위를 하면 우리 의회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특위 아니예요! 행정사무조사예요.) 행정사무조사나 특위나 그게 그거지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었는데 별도로 또 이것을 하겠다, 우리 은평구가 녹번, 불광지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을 의원님들이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었던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보다는 좀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행정사무조사만 해야 바로 잡아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얼마든지 일상 업무로써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조사권 발동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입장도 있으시지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반대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반대토론한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9명 찬 성 7표, 반 대 10표, 기 권 2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위에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발췌해서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조사활동을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중공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질의 때 첫날 의회가 창피스럽니 뭐다 하는 무허가 신발생이 많고 이런 것 까지도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사실 주민들은 그런데 별로 없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발언한 장본인이 반대토론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이런데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원만한 회의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문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의회는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어요. 의장님도 이런 문제를 잘 좀 생각하셔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정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운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1년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 동안 심사하였으며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총 삭감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200억원, 특별회계118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37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2001년도 본예산 보다 5억 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617억 2,1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8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10억 400만원이며 2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00억원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734억 3,000만원, 사업예산으로 46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책별 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50억 4,200만원,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9억 9,000만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보장적 경비로 266억 9,200만원, 화합하며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65억 6,000만원,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32억 9,000만원을 각각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조금 144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2,5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비하여 15.6% 감소한 4억 400만원 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9.4%가 감소 되어 11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며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일반회계 16억 100만원을 증감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9억 4,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박정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2년도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동의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280만원, 조정교부금 16억원, 보조금 12억 100만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80만원은 지방행정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원으로 불광2동 305의8∼307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57만원이며 불광1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비에 12억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5개 사업에 36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관하천 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도로개설구간과 소하천간 경계 미확정 등으로 응암3동 경로당 신축과 불광1동 노인정 건물매입은 사업비 6억 9,000만원으로 토지·건물 매입 지연 등으로 불광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2억원과 불광2동 307∼305의 8간 도로개설공사비 16억원은 공사 설계 및 발주 등에 따른 기간 부족으로 예산집행절차상 이번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려는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평구 응암4동 남청파인힐 아파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걸쳐 있어 2001년 10월 20일 대통령령 제1739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와은평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서대문구 북가좌 2동 일부를 응암4동에 편입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48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대상 선정과 융자금액 결정을 삭제하여 기업자금조달을 보다 신속하게 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융자금리를 "6%"에서 "5%"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8항 2001년도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2001년도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1년도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34호 및 854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구유재산에 대한 매입·매각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제4차 계획안에서는 노인여가 시설이 없는 응암3동 부근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구산동 구산연립재건축조합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유재산에 대해 수의계획으로 매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광1동 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 경로당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가 도로와 접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개·보수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산동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금액이 인근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계획되는 등 본 계획안의 매각·매입에 관한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4차 및 제5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항과 제8항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제10항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및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49호 및 850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관내 노후 부량 주택이 많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구청이 직접 기초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의견청취안이 공공계획으로 수립되어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 주민이 만족할만한 사업성이 결여되고 구청에서 수립한 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뿐만아니라, 자칫 향우 5년간 재개발구역으로 판단되어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본 지역에 대한 재개발을 주민자체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및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12항 2002년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13항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제14항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15항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16항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17항 2002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18항 2002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 획안, 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835호, 제836호, 제837호, 제838호, 제839호, 제840호, 제841호, 제842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 관리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특기 등 지급대상자를 선정 의결을 거쳐 연2회 지급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진공청소기 및 청소용품 구매지원과 저소득층 틈새계층 노인 격려 및 와상·와병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 전등 리모콘 점멸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설치자에게 시설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융자, 지원하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부정불량식품근절 등 우리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등 구입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계획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8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1항부터 1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제20항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준의원입니다.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43호 및 844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공사 사후관리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업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액이 최근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 2,558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2001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2억 1,654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중 50%에 해당하는 6,27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이월금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한 12억 5,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 그리고 민간이전비 등이 감소한 것은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따른 도로굴착이 통제됨에 따라 감소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이 금년 수해복구를 위한 기금의 집행액이 많아 기금조성액이 감소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에 따른 도로굴착의 통제에 따라 잉여금 및 잡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재해대책복구기금운용계획안 및 2002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19항부터 20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항부터 20항까지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태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집행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감사는 은평구의회 제3대 정기감사로는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하여, 수감을 받는 집행부나 감사를 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에는 금년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 실시하였으며 특히, 녹번동외 3개동과 은평의마을 등 시설 4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0-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회원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38건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립, 복지관 등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 등이 주요내용이며 우수사항과 장려사항은 1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본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강태원의원께서 보고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52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와 현장감사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에 대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용지 관리분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태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재산세 부과시 현황과세 원칙에 의해 부과할 경우 건물 사용승인 후 면적 증가부분을 확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부과실적이 없었다는 것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사항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구획선 설치시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획선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33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즉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금년 수해시 하수관이 파손된 지역에 대해 사유지의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여 하수관을 개량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 개량, 그리고 하수관이 역구배로 설치되고 공공하수관이 없어 개별 가정 하수관을 사용하는 지역에 공공 하수관을 설치하여 주민 숙원 사업 해소에 기여한 사항 등 3건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보고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명제 위원장이 보고한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난 23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 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중에서 은평구의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