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12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0-12

양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늘 제1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과 내일 처리할 안건에 대한 현장확인을 일괄하여 마친 후 오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4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으로는 일반회계로 신림본동 구립 서원어린이집 이전·신축계획에 따른 건물신축비 11억3,000만원과 특별회계로 신림3동, 신림10동 공동주차장 건립 신축비 총 2건 6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공원 내 철판조립식으로 세워진 구립 서원어린이집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원 내 현 위치에 건물면적 356㎡, 공사비 추정가액 3억2,396만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의한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에 따라 서원어린이집의 이전·신축을 추진하게 되어 신림본동 409-197 외 1필지상에 신축부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건은 신축건물의 위치 및 면적과 공사비 추정가액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물 신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지 528㎡, 건물연면적 577㎡로 총공사비는 1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서울특별시교부금 9억6,000만원과 2004년 우리 구 2차 추경예산 1억7,000만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공동주차장 건설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3동 626-82 외 3필지상에 건립될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은 1,546㎡(약 468평)이며,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철근콘크리트조로 연면적은 4,536㎡(약 1,372평)이며, 주차면수는 142면, 건설비는 41억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10동 306-59상에 신축될 해군단지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군단지 주차장은 1998년도에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주차장을 금번에 입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은 1,309㎡(약 395평)이고, 현재 주차면수는 48면입니다. 신축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상 2층 3단 철근콘크리트조로 건물연면적은 3,140㎡(약 949평)이 되겠으며, 준공 후 주차면수가 118면이 되므로 70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28억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정성껏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반회계인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회계인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정액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고 취득 또는 처분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포함된 3건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409-197호의 토지와 건물을 추정가액 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409-197호와 198호는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신축건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림동 409-197호와 198호의 대지 528㎡(약 159평)에 연면적 577㎡(약 174평)의 건물을 1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3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626-82호 1,373㎡(약 415평)를 추정가액 17억434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인접한 토지 3필지는 규모가 당초계획의 30% 이내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추가 매입하였으며, 이 곳은 주차장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는 신림동 626-82호, 627-9호, 808-203호, 808-666호의 총 1,546㎡(약 468평)에 연면적 4,536㎡(약 1,372평)를 4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42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10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건으로, 위치는 신림동306-59호 1,309㎡(약 395평)이며,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고, 이 곳에는 1998년 주차장 48면을 조성하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안건에서는 이 부지에 연면적 3,140㎡(약 949평)를 28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18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어린이집은 당초 서원어린이공원 내에 가설건물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이 곳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추진되자 어린이집을 철거하였다가 주차장 공사를 마친 후 서원어린이공원의 원래 자리에 원상태대로 가설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건축비 추정가액 3억2,396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인근에 위치한 신림동 409-197호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및 행정자치부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와 취득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하고 있어 서원어린이집 건물신축의 건은 위의 두 경우가 모두 해당되므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건물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림10동의 공동주차장의 경우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평면식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을 신축하기 전에 서울시와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서면으로 확실히 한 후 건축을 시행하여 사후 토지 소유기관과 건축물 소유 및 관리기관이 다른 관계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부지는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의 개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정회를 통하여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의 소관 과장이 사회복지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이므로 질의순서는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서원어린이집이 당초 159평에서 증축을 해서 174평으로 가는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약 18평 정도 늘어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건축비가 650만원하고 식당 추가공사 될 게 6,500만원하고요 기존건물철거가 1,500만원, 옹벽공사가 4,000만원, 담장 및 놀이터조성이 5,000만원 해서 1억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 가지고 처음 공사비가 11억3,000만원이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제가 말이죠 174평을 약 11억3,000만원으로 균등해 보니까 평당 한 600만원 먹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공유재산심의인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174평 규모인데 11억3,000만원 해 가지고 올려 주셨는데 지금 검토할 자료가 없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계도면은 현재 한 부는 가져왔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도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면이 너무 커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인데 위원님들한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알리기 위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면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공유재산심사 하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장을 어떻게 쓰느냐, 내부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료도 없이 덮어놓고 위원들한테 심사해서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설계도면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게 의회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와 보고서 한심해 가지고. 또 지하실을 파게 되면 얼마나 파는 건지, 어떻게 파는 건지 뭘 알아야 구의원들이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지. 어떻습니까 1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역가 나온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창석위원

설계에 의해서 개략적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럼 내역서도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신상발언 하십시오.

양창석위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회의 진행은 교통행정과나 사회복지과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금 양창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교통행정과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바로는 안 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이 크니까

박준희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이것하고 관련이 없으면 질의하게끔 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제반 서류를 전부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리세요 준비해서.

양창석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도면이 크다 하더라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복사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복사기에 축소도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 복사를 해 가지고 도면도 그렇고 특히나 내역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산출근거

양창석위원

내역서를 위원들 주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사를 하게 해야지 이게 뭐 눈뜬 장님들 마냥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이런 공유재산이 어디 있어요 안 되지.
동식

장동식위원장

앞으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런 심사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필요한 보조자료를 철저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필요한 과장님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준희위원

일단 재무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심의 원래 주무가 어딥니까? 재무과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주무를 맡고 그러면 각 과에서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하면 그때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재무과에서 알려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각 과에서 심의자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전 과를 수합해 가지고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취합하는 정도구만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렇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취합하고

박준희위원

이걸 공유재산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재무과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재무과에다 이걸 공유재산심의를 받게끔 의뢰를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취합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끔 만드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거기에서

박준희위원

그런데요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러면 그것이 공유재산에 빠졌거나 또 챙겨줄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몇 개 과가 오게 되면 다시 우리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심의할 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공문을 또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요

박준희위원

그런데요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면 지금 본위원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주사하고 담당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 및 행정자치부 질의·응답 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와 취득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는 의회의 변경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동행했던 담당주사가 만약에 봉천본동이 내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분명히 건물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본위원이 토지도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사석입니다마는.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면 받아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금 주무과에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과장님, 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요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 질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이 맞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맞다 라고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서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렸어요. 물건의 위치가 달라진 경우에도 의회의 변경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하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니까 맞다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박준희위원

예외조항이 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결정시설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됩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봉천본동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를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근으로 해서 사게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요, 공유재산 토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타의 어떤 환경때문에 거기보다는 다른 데가 낫다고 해서 물건 하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물건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지금 과장님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는 맥이 같은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4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요 결정하기 전 이야기고요 결정을 하고 났는데 바뀌었을 경우. 지금 그 조항은,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3항14를 지금 읽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의회의 의결 결정하고는 상관 없이 처음에 시작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미 결정이 된 후에 물건의 위치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지금 답변하고 그 답변은 다르잖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원어린이집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서원어린이집은 제106회 임시회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강 과장님이 아니고 김양기 과장님 재임시입니다. 본위원이 그건 공원용지인데 그 위에다가 가건물로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위치에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비를 3억2,396만원에 공유재산변경에 반영이 됐어요. 된 이후에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변경을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법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다른 데를 사겠습니다 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반영을 시켰어요.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유재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않다가 지금 시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시비가 9억6,000만원 내려오고 추경에 1억7,000만원 올리고 그래서 11억3,000만원인가요? 11억3,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공사 잘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공유재산변경을 지금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우리 관악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 공유재산을 자꾸 놓치거나 지난번에 하수과도 그랬단 말이에요. 부랴부랴 급하게 올린 거 아시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니까 그 절차를 밟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다음 회기 딱 돌아와서 보면 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지금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건 지금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잘못됐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때 꼭 잘못됐습니다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 회기 때 되면 또 그러고 이거 도대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의 어떤 구분의 한계가 분명히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 업무분장의 - 과별로, 부서별로 한계가 분명히 있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여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안 해 준다고 저 건물 안 지을 거예요? 예산 다 세워져 있고, 다 확보돼 있고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분에 대해서 이거 안 해 주면 정치적인 타격 외에 뭐 있겠습니까? 공무원들 왜 절차를 무시하십니까 이 질의밖에 더 하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 돈을 11억3,000만원을 과연 투자를 해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어떤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또 사용가치는 어떤가, 이용의 효과는 어떤가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하십시오 하고 의결해 줄 때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는 다 무시되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와서 그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거요 이런 행정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인간이니까 인간이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빈번하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저희 총괄부서가 챙겨야 되겠지마는 발주부서에서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공사를 착공하다가 소급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위해서는 제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놓쳤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는 과연 놓칠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챙길 의무가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부서에서 빠뜨리면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발주부서에서 잘 챙기지 못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물론 강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챙겨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과장님은 다른, 또 이 건 외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냐 하면 지금 서원어린이집이 애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렇게 빨리 되는 순서가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이, 순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였었냐 하면 방금전에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옮기다 보니까 이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지금 주차장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인근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보류예요, 취소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보류입니다.

박준희위원

보류는 뭐고 취소는 뭐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취소는 원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 포기된 거.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보류는 당분간 일시적인 장애에 의해서

박준희위원

거기에 지금 시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시비 내려와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38억1,2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38억1,200만원. 지금 예산이 38억1,2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겠다고 도시계획결정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도시계획결정사업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보류와 취소에 대해서 본위원이 취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과장님은 보류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이게 안 하게 되면 이건 뭡니까? 그래도 보류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상당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기간이 남았어도 12월 30일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12월 30까지 해서 시비라도 돌려주게 된다 이러면, 반환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취소예요, 보류예요? 그때도 보류입니까? 취소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건 취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앞으로 12월 30일 되면 취소될 거죠 그러면? 지금은 보류하시고 12월 30일 되면 취소할 거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니 상당기간 남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럼 취소할지 다음에 집행될지 그건 모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서

박준희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실시설계가 끝나고 또 조경사업을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하다가 그 지역이 수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수목 훼손과 또 소음·분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민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이상씩 수차례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호응하고 또 인근 주민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류한 상태고 차후의 대책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설계비 얼마 쓰신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한 1억원 정도 가까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설계비 1억원은 날리는 거네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는 12월 30일이 될려면 그래도 몇 달 남아 있으니까 이게 보류라고 자꾸 저한테 우기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현상들을 전부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취소나 다름없는 결정들을 지금 관악구청이 내리고 있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 알고 질의를 하는데도 - 불구하고 자꾸 보류입니다 보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12월 30일 가면 알 거고, 12월 30일이 되면 이건 분명히 취소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예측이 그렇게 안 됩니까? 거기에 나무가 어느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올라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나무 있었잖아요, 이거 결정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취소됐을 경우에 설계비 1억원 날린다, 이거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어떤 사업들이 주민의 민원 몇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고 좌절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구청장님하고 친한 분이 가서 시위하면 금방 들어주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항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의회는 가만 있어야 됩니까? 뭐 설계비 1억원 날려도 가만 있고, 도시계획사업 결정해 갖고 취소돼도 가만 있고, 38억1,200만원 시비도 우리 구를 위해서 쓰라고 확보해 준 그 노력하신 시의원들의 성과는 어디로 가고 쓰지도 못하고 반환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공람하고 또 고시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이번 공사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이 - 많은 수의 주민들이 -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서, 결국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민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고 그런데 거기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민원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결국 도시계획사업도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런 데서 관점이 되고요, 아무튼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보류라고 말씀하고 그걸 되게끔 좋은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12월 30일 되면 과장님 말씀이 옳은가 박준희 의원 말이 옳은가 금방 다 알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적어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정말 도시계획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들이 올라올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면 적어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고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무리가 따를 것 같았으면 그런 결정을 아예 안 내려줘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설계비 1억원 정도를 그냥 주민이 반대하니까 날린다?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민원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민원 때문에 설계비 1억원을 날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업이 좌절되고, 38억1,200만원씩 따온 시비가 반환되고, 이렇게 간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요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보류라고 자꾸 우기시니까 이게 정말 보류라도 돼 가지고 이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요구한 서류가 아마 도면문제는 간단한데 내역서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내역서는 직접 양위원이 보시고 설명 주면 어떻습니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내역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금 내역서 보시고?

양창석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시죠.

양창석위원

당초 159평에 계약을 했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때 계약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약 7억원이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7억원입니다. 7억 좀 더 될 겁니다.

양창석위원

7억원에다가 통신공사비가 5,000만원 해 가지고 7억5,000만원이요. 그런데 그거를 분할해 보니까 약 470만원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금액을 변경해서 올라온 거 보니까 약 600만원꼴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갭이 생긴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억7,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추경에서 추가돼서 11억3,000만원이 된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당초 7억5,000만원에서 15평 증축하는 데 11억3,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옆에 부지까지 사다 보니까

양창석위원

부지값까지 포함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지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 그 건물철거비 2,500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옹벽공사, 그 옆에 연립주택하고 바로 옹벽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변경금액 보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1억1,600만원 해 가지고 8억2,000만원으로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8억2,000만원 해서 통신공사비 5억5,000만원 플러스 하면 약 9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억3,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건 뭐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죠, 서류가 다 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한번 보세요. 8억2,000만원, 그게 변경된 내역이 8억2,000만원. 전기통신 5억5,000만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1억7,000만원 했고요.

양창석위원

그래서 토털 9억원 아닙니까 9억원. 9억원에서 우리한테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금액은 11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추경 때 1억7,000만원 올린 거하고요.

양창석위원

그거 다 토털 해 가지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안 들어가 있죠.

양창석위원

안 들어 갔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안 들어 갔습니다.

양창석위원

추경 때 얼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억7,0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1억7,000만원을 다시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처음에 변경되기 전 설계비입니다.

양창석위원

변경돼서도 그럼 계약변경을 두 번 했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계약변경이라고 여기. 몇 번씩 변경한 거예요? 공사 한 건 가지고 몇 번씩 이걸 늘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당초 계약된 거를 또 변경했거든요 변경을? 그럼 몇 번씩 변경한 겁니까 서원어린이집이? 두번째, 또 들어가 있으니 두번째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당초 우리가 계약했을 때는, 잘 들어 보세요. 평당 440만원꼴로 했는데 지금 설계변경한 거 보니까 470만원, 또 변경해서 600만원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아무 자료도 없이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심의를 해 달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건설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추가금액이 생긴다면 당초 계약할 때 평당 470만원 기준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할 때는 별 자료가 필요 없겠지만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공사라는 것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가거나 설계변경, 변경 해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거 덮어두고 공유재산심의에 넘겨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도 말이죠 도면하고 내역서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41억원, 28억원씩 쓰면서 위원들한테 내역서도 없이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빨리 신속하게 조치 좀 해 줘요.

양창석위원

이건 뭐 어떻습니까 담당주사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임종국입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설계비 보니까요 본계약도 한 번 변경됐고 지금 또 설계변경 중이기 때문에 두 번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금액 산정된 데서 15평 늘면 500만원꼴이라 하더라도 7,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그게 저희들이 1억7,000만원 공사비가 건물확장 부분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가 보셨지만 그 위치가 경사져 가지고 옆에 옹벽을 쳐놨습니다. 건물에 옹벽을 쳐서 이렇게 대지를 조성해 놓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옹벽이 사실은 옹벽으로 쳐놓은 게 아니고 밑은 옹벽이고 위에는 석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번에 공사하면서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 연립주택을 덮쳤었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감리사가 이 옹벽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옹벽공사비가 추가가 많이 된 겁니다.

양창석위원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옹벽공사를 하면서 건물 자체의 옆의 집 관계 때문에 공법을 CIP 공법을 하면서 CIP공법과 동시에 옹벽을 공사했습니다. 그게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양창석위원

몇 m나 됩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지금 몇 m나 된 거는 도면을

양창석위원

지금 현재 지붕 뒤쪽을 CIP 옹벽공사를 했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CIP 하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15평이 1억7,000만원 증축부분이 올라왔다 한다면 옹벽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막이 됐겠지마는 언뜻 봐서는 공사비가 본공사는 평당 470만원인데 15평 증축하면서 1,000몇백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1억7,000만원이니까, 15평이니까 그렇죠?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양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래서 당초에는 80평 건물에 어린이집을 짓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80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옹벽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그래서 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의회를 쭉 하다 보면 제일 마음아픈 일이 뭐냐면 이상하게 특히나 우리 관악구청은 말이죠 내가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관 공사는 어떤 기획, 소위 말하면 주관할 수 있는 발주부서가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주관부서 다르고 계약부서 다르고, 감독부서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조달청가에 의해서 FM대로 들어주면서 실지 공사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FM대로 공사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나가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관 공사 맡은 업자들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 줘버리고 말이지 결론적으로 관악구 내에 짓는 건물은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계속 돈을 추가, 추가되고 또 계속 수리되고 말이지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요. 뭐 담당주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릴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걸 봐도 그래요. 서원어린이집 한 건 가지고 설계변경 두 번씩 해 가지고 공사비를 늘려놨으니 난 이런 건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교통행정과 보면 이게 불요불급하면 사전에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약식보고라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언급 없이 이미 사전에 다 선조치 해놓고, 이게 무슨 예산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예산으로 미리 벌써 예산 다 이거 집행됐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무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1억7,000만원 된 거하고요 원래 또 2004년도 예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거 혹시 예비비로 하지 않았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비비로 산 겁니다 토지는.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 왜 지금 보조자료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또한 선조치 후승인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불요불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안이 있으면 재무건설위원회에 아니면 위원장한테라도 약식보고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휴회중이면 각자 다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약식이라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십시오,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집행돼서는 안 되죠. 선조치 후승인 받자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이미 절차는 다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의회가 형식적으로, 어용입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용납 안 하겠습니다. 어떤 과든지 마찬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나도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대 이건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재무국장님 계신데요 국장님, 간부회의 때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선조치 후승인은 관악구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없다고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원어린이집이 지금 1억원이 손실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 1억원 손실됐으면 이러한 것은 뭐냐? 판단,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했는데도 이거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로 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CIP 공법을 써 가지고 예산을 1억원 썼다는데 담당주사님 아까 양창석 위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했죠? 그럼 몇 m를 했기 때문에 1억원 공사비가 들어갔습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4m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4m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새로 산 부지 쪽에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m인지는 도면을 가져와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내가 봐서는 그 우측에는 신축건물이 있기 때문에 레벨이 비슷해요. CIP할 필요성도 없고 육안으로 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양창석위원

이게 계약을 해놓고 잉크도 안 말라서 벌써 상임위에 줬으니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국장, 과장님이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 주시고 회의에 참석한 국장, 과장께서는 긴급한 다른 용무가 있어 출타가 필요할 경우 직접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여 출타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위원들께 사전에 보고 설명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선조치 사후승인은 일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확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서원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서원어린이집 보니까 벌써 공정율이 24.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의죠, 우리가 현재 심의하는 거죠 위원들이? 심의하면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의결되고 나서 일을 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원칙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위원을 앉혀놓고 뭐하고 있어요? 공정율이 24.5%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의회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율이 24.5%가 나온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짓다가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매 회의 때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가 웃습니다 이거. 위원들을 뭐하러 여기 앉혀놓고 주민 54만의 대표 27명 의원인데 그래도 위원들이 여기서 검토하고 나서 의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벌써 공정율이 24.5% 나왔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못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할 말이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매 회의 때마다 그 말씀이에요. 빠져 나가는 그 말씀이에요. 웬만하면 지적 않고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위원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지적을 하셨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이것이 일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의회에서 검토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의회도 통과하기 전에 공정율이 24.5% 서울시 의회 중에서 이런 의회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마는 머리도 여러 사람 쓸 때는 좋은 머리 빌려써야는데 잘못된 머리를 빌려쓰고 있어요. 차라리 일이 이렇게 어려우면 이래서 이러한 것을 재무건설 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지금 심의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11억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렇다면 아무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상호 간에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예의는. 그래야 눈 한 번 감아주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의결해 주는 거지 왜 이거 공정율 24.5% 차라리 이거 글씨를 안 써야죠. 24.5%란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지적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무시했으면 여기까지 써 놨겠습니까? 의회도 통과 안 된 거 가지고 공정율 24.5%. 이게 만약에 나가면 큰일나는 거예요 저거. 본위원이 이거 이미 이렇게 된 거 중단 이런 거 하려고 지적한 거 아니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열의있게 신경쓰셔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십시오. 사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한테 좀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그걸 의회에서 통과를 하게끔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보니까 검토보고 나는 이거 읽어볼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인수인계가 다 잘 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인수인계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덕진경로당이 중장기계획 2004년도에 하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잡혀 있는데 2004년도에 할 수가 없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예산만 잡혀 있고 지하주차장 예산은 잡혀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예산을 안 잡고 이거부터 잡아놓기 때문에 순위가 지하주차장을 건설교통국장님, 지하주차장이 서원 지하주차장 말이죠 그것이 반납이 될 확률이 많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12월 말까지 끌어보겠다는 얘긴가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민원이 해결되는 대로 공사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효겸위원

지난번에도 서원어린이 지하주차장보다 덕진경로당 지하주차장이 더 급하다. 여기는 경로당 철거해 놓은 지 2년 됐어요. 2년 되고 대기중이잖아요. 대기중인데 엉뚱한 거 하다 보니까 민원에 걸려 가지고 보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 만약에 안 되면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김효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납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없는데

김효겸위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모래내놀이터 지하로 병행해서 같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쪽이 잘 안되면 이쪽으로 그 예산을 돌려버릴 수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돌리지 않더라도 모래내로 사실 걱정이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 틀림없이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김효겸위원

공영주차장 들어서는 걸 그 주위 사람들은 다 알고 거기 주위에 보면은 자기집 주차장 제대로 갖고 있는 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 짓느냐고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판에 여기는 되지도 않는 예산 잡아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 1,500만원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실태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할 일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고 국장님께서 서원어린이집 지하를 안 될 것 같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해도 올해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은 발주는 내년에 될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금년에는 어렵죠.

김효겸위원

금년에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어렵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서원어린이집과 관계없이 주차장 건설할 때는 2층 3단은 7 대 3, 5 대 5 이렇게 층별로 다르거든요. 그거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 서원과 관계없이요 -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정책전환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냐하면 신림11동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반응도 좋고 주차난도 해소되고 상당히 좋은 이점들이 많은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대형주차장 건설을 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감지되고 있어요.

김효겸위원

올 초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결정은 됐습니다. 짓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일부 받아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서울시에서 42억원을 해주겠다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건데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쪽의 민원을 다시 한 번 동태를 파악해서 가능하면은

김효겸위원

아니 지어보지도 않고 민원부터 걱정을 하면 어디가서 아무것도 못 하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원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반응이 이렇게 나와서 어린이놀이터도 잘 만들고 하려고 했거든요. 예산도 여유있게 잡아 놨었는데 몇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김효겸위원

국장님 의견대로 간다면은 어느 현장이든지 어느 지역 마찬가지 다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강력하게 밀어서 처리를 해야지 한두 사람 민원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진을 하고 노인정을, 우리 예산 지금 쓰지도 못 하는 거 여기다 잡아놓으면 뭘해요. 2번을 3번으로 올리고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예산과 관계없이요 건립이 가능하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건립 가능하다고 검토한 게 아니라 벌써 검토를 해 가지고 42억원이라는 돈이 지난번에 산출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받기로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2년 동안 노인정의 노인들도 아, 2년 후에는 짓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할 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반납하지 마시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효겸위원

관계 없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설계도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철근콘크리트.

양창석위원

철근콘크리트. 그런데 기히 시공된 건물들 예를 들어서 신림6동, 신림8동, 신림4동에 보면은 철골조로 돼 있거든요 H빔. 현재 진행된 공사를 보면 신림6동이나 신림8동이나 신림4동은 H빔으로 해 가지고 기둥이 좀 덜 서고 보가 덜 서고 훤칠하게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도면에 보니까 콘크리트 IC로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3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작년 9월달에 임시회 때 부지관계는 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고요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철골조하고 철큰콘크리트하고 나름대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철근콘크리트가 관리상 용이점이 더 많고 시공상에도 유리한 면이 많아 가지고 평가결과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떤 점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답변은 토목과 시설계에서 하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시설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토목과 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양창석위원

방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 들으셨죠?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예.

양창석위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나요?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용역으로 해서 나온 사항이지마는 기존에 하자보수를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 외부 인사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철골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빗물이 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녹이 슬어요. 철골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녹이 스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철골조가 유리하다. 철골조가 유리한 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골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비교분석표를 다 받아 보셨나요?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예.

양창석위원

경제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건축비의 경제적인면.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경제적인 면에서는 철근콘크리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철근콘크리트조가, RC조가?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예, RC조가요.

양창석위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제가 도면보니까 구조물을 보니까 기둥이 몇 m에 하나씩 서게 돼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유지보수 말씀하시는데 공영주차장 철빔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자보수할 일이 생기나요?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일단 철근콘리트보다는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가 들어올 확률이 많아 갖고 일단 녹이 스는 게 이번에 하자보수

양창석위원

공영주차장은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게 철골조로 하다 보니까 소음관계가 있고, 또 세번째는, 도시 내에 요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잘 짓는데 서초나 다른 구에 가더라도 철골조로 짓다 보니까 창고형이 됐습니다 창고형. 철골조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막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설명 주시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전에 여기서 우리가 심의할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IC조로 지어라 그랬더니 철빔이 낫다, 돈이 들더라도. 공기 당기고 하자보수비도 적고 다 좋은데 굳이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자문회의를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바로 철골조로 할 거냐, 철근콘크리트로 할 거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지금 담당주사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건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구연한도 더 길고 관리에 더 유리하다는 점들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게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 건축비가 대략적인 거 지금 추정액이겠지마는 한 3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본 실시설계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입찰 받아보고 해봐야 알겠지마는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구청 관공사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보통 건물 하나에 두세 번씩 다 하거든요. 상당히 제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 금액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금액은 우리가 추정치 뽑아놓은 겁니다마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이걸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주들이 시공사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가로 낙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더라도 크게 더 늘어날 것 없고, 천정부분하고 바닥부분하고, 그 다음에 벽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3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보기에, 지금 조달청가에 의해서도 이 300만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300만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이게 일반 개인업체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양창석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가에서도 지금 오버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일반 개인공사나 관공사는 부가세라든가 모든 23% 내지 30%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하시지 말고, 그 외에 너무 많이 추가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디까지나 추정가 아닙니까. 입찰되면 가격이 더 하락될 수 있고, 시행상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또 설계변경 계속 쓸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관악구 공사한 거요 한번도 제대로 끝난 게 없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해서 또 올리고 설계변경해서 또 올리고, 방금전에 서원어린이집도 그래요. 지금 설계변경 두번째 들어가요 설계변경을 지금. 그래 가지고 추가금액이 평당 1,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석

이기석시설추진담당주사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설계변경 들어갈 리가 없는데요.

양창석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혹은 예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 신림4동 공영주차장, 신림8동, 신림10동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준공을 하고서도 다시 공사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거 하시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도면은 가도면이죠, 허가도면 아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성과용품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창석위원

설계자는 공동입찰한 겁니까 공개적으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역서를 하고 산출서를 낼 때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세밀하게 잘 내면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당시 조달청가에 하지 않고 그냥 약식으로 전부 해놓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허비되는 경비 혈세가 엄청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 한 두서너 번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건축분야의 기술자문과 토목분야의 기술자문이 공사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시고 계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이게 건축분야의 추정자문은 가격이 싸고 토목분야의 추정자문은 비용이 세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의 중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관내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내구성 문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차이점이 분명히, 철근콘크리트는 내부문제에 좀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아시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큰 세 가지 문제가 소음문제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에서 비용추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철골로 단순히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그걸 봐왔지만 지금은 공동주차장이 단순 주차장 논리가 아니고 그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 되면 그걸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보다 주민과 성숙한 그런 주차문화를 갖기 위한 이런 설계가 도입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옥상에도 주차면수는 좀 줄이더라도 조경이라든지 좀 들어가고요,

성양모위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신림10동의 공영주차장이 서울시 땅으로 돼 있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거기에 건축을 했을 때 건물 소유관계 이런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시유지라 하더라도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러나 건물이 들어서는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등기도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소유등기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림10동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보면 서울시 땅인데 나중에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50면이죠 평면 주차장?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차 면수는 118면 아닙니까. 그러면 68면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70면
동식

장동식위원장

68면 계산해도 4,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대당. 그럼 또 부지매입비도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서울시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하고요 당장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거기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옆에 주택 1층 정도하고 레벨이 같더라고요. 그럼 그걸 도로하고 수평을 잡고 낮춰주고 - 만약에 하더라도요 - 또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서원어린이집 지하주차장처럼 이러한 일이 안 나게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도 해결해 주고 공사가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50면인데 만약에 118면 했을 때 주변여건으로 봐서 과거에는 주택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해서 다 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건축허가상 1가구 1대는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주변을 봤을 때 과연 이용률이 투자가치보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향후 우리가 이용률이 과연 118면이 원활히 잘 돌아갈까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세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주택가 경관이 우리가 2층 3단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올리게 되면 경관이 가려진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피해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서 조경도 해 주시고, 아까 사석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조경공사 잘 하신다는데 여기 조경공사비까지 안 들어갔네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를 지금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2층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높이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현재보다 더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인근보다는 훨씬 낮은 건물이 되고요 또 옥상에다는 주차면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또 건물 주변에 두루 조경을 해 가지고 소음도 줄이는 등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