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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108회 제4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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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인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립직업 재활센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관계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에 따른 의견을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관계인과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관계공무원및관계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신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월 28일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 3월 15일까지 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인 소개) 그리고 구청에서는 홍성진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견청취에 따른 관계공무원및관계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와 증인에 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제5항에 의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서울 특별시은 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및관계인을 대표하여 홍성진생활복지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의 기재사항을 기록후 수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2월 20일 생활복지국장 홍성진

이양기위원장

관계공무원과 관계인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평구립직업지활센터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의견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께서 관계공무원 및관계인으로 참석하신 분중 순서없이 한 분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시되 질문이 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최초에 약정서를 체결했을때 그때 유남호과장님께서 계셨었나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설명회 가졌을 때 보니까 11조 민간위탁에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지침서를 시달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수색동장 유남호입니다. 직업재활센터 건립에 보람을 가지고 일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물의를 일어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업재활센터 약정서는 건립계획에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장애인지회 위탁을 98년도 당시에 방침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99년 4월 20일 장애인날에 준공을 한 다음에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지침서 있지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약정서에 계약행위이라 든지 준수사항 이런 사항이 다 적혀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회과장으로 한 지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기억이 미비한 것이 있고 양해해 주시고 제가 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약정서에 보면 수탁자에 의무라든지 재산관리 사항, 안전관리 문제 또 재산에 취득처분사항, 약정해지 어떤 경우에 약정 해지된다.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항이 약정서에 되어 있고 사실 그 당시 처음에 직업재활 센터가 각구별로 보면 장애인지회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회계처리나 그런 것이 미비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실무진을 통해서 수시로 현지지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실무진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하셨다는 겁니까? 1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차례 감독하고...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1년에 1회인지 2회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때 하실 때 이것은 쉽게 제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상태가 났을까요.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당초에 건립될 때는 구청앞에 중소기업은행 뒤에 보면 지하실 7,8평을 얻어서 가내수수공업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직업재활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 사업비만 건축비라든지 부지매입비만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운영을 하려면 시설장도 있어야 되고 총무도 있어야 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려면 훈련교사도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을 때 부지매입비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시설장이나 훈련교사 들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재임원진들이 어떤 법에 정하는 회계처리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각종 대장을 정리 하라 해서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사회과장으로 위임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해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금전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때 하실 때 장부정리 같은 것도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실무진에서 살펴보니까 장부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은 장부정리를 해라 하는 지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현장의을 방문해서.

이명재위원

김형상 전회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좀 있다가 질문을 다시 하고요. 그때 당시 수입에 관한 장부 같은 것이 잘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 지적을 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제가 그런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경영상의 각종 회계장부 수익금처리 이런 것은 미비했습니다. 그 당시 여직원이 담당했는데 서류장부 정리를 좀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안되고 안되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장으로 위임하기 전에 서류상으로 점검을 해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끝으로 99년 은평구구립직업재활센터 지도점검 실시해서 주요지적사항이 죽 나왔습니다. 약정서에 제3조 위반, 해서 제24조위반, 제22조위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정조치사항같은 것 도 1차 2차 보냈는데 서 사실 보낸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이 됐습니까? 통보만 서류상으로 보냈지 과장님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점검해서 시달한 다음에 11월초인가 갈현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상 전회장님 불편한 가운데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처음에 위탁할 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서를 받았습니까? 그때.
증인

증인

김형상 세부적인 지침서는 사전 교부는 없었고 사회복지과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아우트라인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지침서를 받았다는 건지 안받았다는 것인지 운영에 관련된 것이요
증인

증인

김형상 약정서 내용만 있지 지침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운영

운영이명재위원

관련된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안받으셨다.
증인

증인

김형상 약정서내용만.

이명재위원

운영에 관련한 지침서를 안받았다면 질문을 못하겠네요. 못받으셨니까 안받으셨니까 세부적인 관련된 것은 못받았으니까 .
증인

증인

김형상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저는지금 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었던 유남호과장님께 또 이춘구과장님께 이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 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지회에다가 운영체결이 되되어서 주어 놓고 99년 9월 6일부터 8일짜지 3일간을 지도점검실시를 해서 9월30일 1차통보를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을 적어서 지적사항 내용들을 보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부적정약정위반그랬고요. 기능보강사업비 사용부적정에 관련 장부미비치, 수입지출사무 부적정, 물품구매절차부적정그래서 이것들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하는 1차 통보를 99년 9월30일날하셨습니다. 1차 통보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전보발령이 되어서 11월 5일까지만 그 자리에 계셨는데 1차통보를 해 놓고 지도점검에 금방 김형상 전지회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폼이 만들어져서 이런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정리 해 주십시오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지금 내용대로 부적정, 지출사무 부적정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의 통보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는데요. 1차통보를 해놓고 만 8개월만인 2000년 5월 29일에 2차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통보를 했으면 근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다시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고쳐져야 될부분인데 어떻게 실무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 8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2차 통보를 하셨어요. 2000년 5월 29일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는 지도점검이 더 필요했을 텐데 그래 놓고 그해 7월 4일에 1개월이 지난다음에 시설장 채용을 촉구를 하는 내용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은 4월1일까지 있었다가 채용이 안되었는데 6윌 1일부터 또 2개월동안시설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6월 1일부터 시설장이 공석이 되니까 7월 4일날 시설장채용을 촉구를 하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문서로. 그렇다면 7월 4일까지는 시설장을 채용하지 것 이외에는 다 이루어 졌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 채용만 촉구를 했으니까 다른 시정조치들은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시설장채용만 촉구를 했느냐, 7월 4일날 그런 시정조치를 통보하면서 한가지만 했다면 다른 사항들은 다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뿐이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도 시정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며 왜 시설장채용촉구만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도점검에 좀 게으름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통보를 해놓고 만8개월이 지난 후에야 2차통보를 독촉장을 보내서 하게 되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부실운영을 하고 있어도 지도점검이 안됐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2002년 2월 18일자에 은평구홈페이지에 구의회로 민원인이 인터넷을 띄운 것을 보면 저는 선천성 뇌성마비장애인으로 사회에 소외받는 여성입니다. 나이도 많아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협회에서 공공근로로 연명해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도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가 있구나 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하 중간은 생략을 하고 뒷부분에 가면 왜 8,000여명의 은평구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발생이 됐느냐, 구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구의 장애인들을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끝까지 목숨걸고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은평구의회에 홈페이지에 떴기 때문에 은평구의회의 담당자는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수 있도록 은평구 홈페이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삭제가 돼 버렸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찾아서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쪽으로 은평구의회 담당자가 구홈페지이로 옮겨 놓았는데 구홈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삭제해 버리고 답을 안하셨습니다. 그 삭제하게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난 2월 13일날 547번으로 비공개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의 547번 비공개라서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14일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비공개 질의를 한 것과 답변의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 홈페이지에 글은 왜 은평구의회에서 그쪽으로 옮겨 실어주었는데 삭제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가지를 듣고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우선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과장 재임시에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일제 지도점검해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통보를 한 후에 8개월후에야 다시 촉구를 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현황보고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임과장이 적출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제가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중에 처음부터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도 12월 16일자에 1차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담당계장이 순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계장이 또다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2차로 2002년 5월 29일에 다시 재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7월 4일에 시설장 채용촉구를 할 때 시설장채용촉구만 한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처리 기타 각종보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2002년 2월 18일에 구의회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내용이 우리구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관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본 기억이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그 사항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 2월 14일에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제기된 민원이 비공개로 되서 그 어떤 내용인지 물으셨는데 그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은평구지회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위탁운영체로 선정이 되고 했는데 왜 제대로 운영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빨리 정리가 안되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병행하면서 이것이 불과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도 강구를 병행해 내겠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빈위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시설운영에 따른 주무부서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주시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요약을 하셔서 설명하시는 부분 2쪽에 실어주신 내용에 보면 시정조치사항 독촉 2차 2000년 5월 29일, 2000년 7월 4일 시설장채용촉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또다시 주요 지적사항을 적출했는데 지적사항은 그대로 하나도 고쳐진 것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통보할 때에는 어떤 금전출납에 대한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장부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의 목적은 이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지도감독을 하셨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장애인재활센터가 만들어질 때 부터 부지선정때부터 많은 수난을 겪으면서 넓은 대지를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여 은평구장애인들이 정말 기뻐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거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일부 민원인들도 있어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처음하는 단체에 지도점검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분들한테 사업운영경험이 한번도 없는 단체에다 그런 것을 주다보면 물론 지도점검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이런 자료로 볼 때 너무 늦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무슨 지도 감독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1차가 9월 30일, 2차가 그다음 해 5윌 29일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큼 하셨다는 실적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고 200년 10월 4일, 6일 그런 식으로 하셔서 2001년 2월 5일 구방침을 세워서 서류를 내가지고 그때부터 잦은 고발조치라든지 임원문제라든지 다른 구 자체에서 못하고 다른 민원인이 있어서 다른 민원인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서도 받고 많은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도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되어서, 아니 그서류를 압수수색 당해서 다 빼앗겼으면서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파악을 안하고 있다면 그것이어떻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고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도 고발인하고만 한다면 우리는 압수수색을 당해서 서류를 거기다 다 넘겨줬었으면서 결과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이해당사자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몰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알 수 있다면 이해 당사자만 안다면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고발해서 다시 수사를 한다면 그 답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답은 우리가 결과조치를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운영의 부실로 해서 다른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하기 까지는 먼저 지도 감독청에서 그런 것들이 고쳐제 나가도록 하고 시정요구하고 조치하고 고쳐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밖에 계신 분들이 몇 차례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하고 소송에 연루되어서 조서를 받아야 되고 힘든 과정들을 겪게 했느냐 이런 것들이 협회운영 감독도 부실이겠지만 지도 감독청의 지도 감독도 부실했다 그런 연유로 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도 어떤 표기나 보고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과실을 했기 때문에 근무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발을 받았다 하는 것도 표기가 되어서 알아야 잘못의 정확도랄까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만부득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나 공무원들도 사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사기도 저하되고 일할 수 있는 의욕도 안생기고 그럴텐데 이런 것들이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고 지도 감독청이나 또 운영하는 운영진에서나 공동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재활센터에 처음 할때 장갑을 짜는 제조기가 중고기계로 구입이되어 있고 또 중고기계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수리하고 점검하는 기술직을 가진 사람을 따로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운영하는 면에서 운영자금이부족해서 그 기금으로 쓸 수 없으니까 사채성의 자금을 이용해서 운영해 나가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힘들게 운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라도 저금리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그렇다면 부적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제시를 해서 그다음 부터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지도 감독하는데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준다음에 지도 감독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전임과장이 재임중에는 지도 감독챔익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주는 경우가 비단 구립직업재활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종합복지관 3개 복지관이 있고 또 구립어린이집이 13개 어린이집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등 해서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립직업재활센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구립직업재활에는 터에 대해서 만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상 정기지도 점검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계획을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지도 점검이 있을 수 있고 평시에 수시로 방문해서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규정도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 약정서 내용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시설에서는 별 무리없이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임업무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수시로 구두로 현장에 방문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까 순서가 다소 어긋날 수 있습니다마는 사채를 써서 운영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 데도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약정서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승인변경, 재산의 취득 처분 등 등 이런 사항들이 낱낱이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 6조에 보면 을은 직업재활센터운영 을 위해서 수탁받은 재산과 갑에게 귀속된재산에 대해서 이를 개보부 확장, 처분, 멸실,폐기코자 할 때는 사전에 갑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구조에 사업계획승인변경 하면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회계년도 개의시 9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시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구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구의 승인없이루어 진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 승인없이 사채를 얻어서 썼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 직원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작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원에 의해서 감사원에 제기된 민원이 저희 구로 이첩이 되어 가지고 저희 감사과에서 그사항을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약정서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약정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바로 약정해지를 이행을 안했느냐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을 처리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저희서류 압수수색을 해가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발을 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장부비치 기록유지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을 저희가 낱낱히 장부에 의해서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낱낱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민원에 의해서 첩보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저희 구에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서류를 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찰에서는 지회와 구 공무원과의 유착비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담당계장이 순직을 하고 신임계장이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찰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서류를 몽땅 다 압수를 해 갔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 수사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그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도 통보가 없어서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것은 인지수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답을 달라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0월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파악를 해보자 하는 일련에 조치가 이어져 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민원, 많은 항의성 시위 이런 것들이 구청앞에서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최종 구로구에 적을둔 복지시설에다가 주었다는데도 민원성의 홈페이지 글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내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매장까지 지어서 은평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겠다는 우리 물품팔아주자고 상표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왜 은평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단체들도 많았는데 구태여 거기에 주었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보면 2001년 1월 1일 구립 한양어린이 집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우리 은평구에 모든 시설들을 장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 마저도 타구가 잘하는 구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좀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그 구에 단체장한테 맡겨서 우리 구살림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 좀 심한 얘기로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은평구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돕고 또 같이 은평구민이 재정자립도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매장을 지어서 주차공간이 좁는데도 한 쪽에 매장을 지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제공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자치구 자체적으로 자치능력을 키워나간다고 하는 쪽인데 타구에 적을 둔 복지시설 단체에 주었다는데도 많은 거부반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시내 어느 복지재단이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왕이면 한켠에서는 과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치고 구민들이 전부 거기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왜 구태여 이런 것만은 이런 재단에다가 주어가지고 말썽에 소지를 안고 있느냐 은평구에 있는 재단도 여기에 등록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철회하게 된 이유도 공식적으로 본질적으로 의사 그대로 표현을 못했다 뿐이지 이 시끄러운 싸움에 끼어 들겠느냐 또 상황을 보니까 그 법인으로 줄려는 의도가 다분한데 들러리설 이유가 있느냐 하는 사항에서 철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 집이 은평구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한양어린이 집이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나 운영되고 있는 다른 단체보다 아주 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우선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타구에서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게 준 것이 적절하지 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시장 예를 드셨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련에 조치를 취하는 것과 이 경우는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34조5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먼저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항에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설에 대해서도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통상 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춘 법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고 물론 심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을했고두군데에서에덴복지재단하고 YMCA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관내에 다른 어떤 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YMCA는 우리 관내의 소재 법인이 아닙니다. 종로2가에 있는 법인인데 우리 구 법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관내에 있는 법인도 공모기간에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관리지도감독 하는 것 하고 관내소재 법인을 육성하는 차원은 또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도 아시는 대로 은평천사원이라든지 인덕원이라 든지 여타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내용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했는데 1순위는 우선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설치 운영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법인을 1순위로 했습니다. 2순위는 장위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법는을 2순위로 했고 3순리를 기타 비영리 법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복지재단의 경우는 1순위에 해당이 되고 YMCA의 경우에는 3순위로 해당이 됩니다. 3순위는 자기네들 판단에 의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장애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대표적인 것이 은평천사원이 있습니다. 은평천사원에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지금설치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천사원에서 만약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내에 있는법인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기왕이면 우리관내에 있는 법인을 주자 이렇게 논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원에서는 그 동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구지회에서 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권을 빼앗아서 은평천사원에 주려고 한다. 이런 루머들이 출처를 알 수 없이돌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은평천사원에서는 설사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구청장이 빼았아서 은평천사원을 주려고 한다. 이런 루머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들었습니다. 그런 경위로 선정이 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신청서 접수현황이 재단법인 서울YMCA하고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하고 둘을 했다가 YMCA에서 신청을 포기 했으니까 하나를 놓고 심의를 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를 놓고 심의를 해서 참석위원 6명중 4명 위원이 에덴복지재단을 적격법인으로 인정하고 고 2명위원이 부적격법인으로 심사되어서 에덴복지재단이 적격법인으로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개 단체를 놓고 6분이 참석을 하셔서 4분이 다 적격으로 심의를 하신 것아닙니까? 1개단체를 가지고 한 것이지요? 결국 1군데에서 신청을 포기 했으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 위탁운영을 신청을 했으면 그 중에서 더 낫다고 평가되는 법인에게 위탁운영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에서만 결과적으로 신청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격이냐 부적격냐 여부만을 심사를 해서 적격위탁운영체로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양어린이집 경우도 부실운영으로 평가가 되어서 다른 3개 어린이집과 함께 위탁운영체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때당시에는 그쪽이 지역적으로 취약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52명 정원에 항상40명 정도로 원아가 확보가 안 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법인에서 투자도 하고 해서 지금은 정원을 전부 채우고 대기를 하고 있는 시설로 운영개선이 된 상태였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에덴복지원평구에 부실운영하는 데만 맡아서 잘 운영해 주는 좋은 단체군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도 3개소를 위탁운영신청을 받았는데 인덕원이라든지 다른 법인에서 시설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2개시설은 다른 법인에서 신청이 되고 거기있는 신청한 중에서 그 쪽으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답변을 나름대로 다하셨는데 김형상 전회장님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우리가 자료를 왜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자료를 요구한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점검실시를 수시로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자 재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고 그런데 물론 시간관계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일히 열거할 수 없고 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왜 김회장님께서는 이행을 안했는지 또 약정을 했으면 약정서대로 그것을 이행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나올정도로 안했는지 못했으면 못한 이유도 말씀 해주시고 3번째로는 수익사업와 관련해서 시설관리인도 당시에 임명이 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왜있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는 김형상 전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형상 99년 4월 20일날 제가 큰 복지사업의 기쁨을 가지고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소식을 했는데 처음단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은평구립장애인복지재활센터, 장애인이라는 것이 들어 가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의 과장님과 에 주위의 민원사항때문에 당분간 빼자 해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가 됐는데 아무튼 먼저 1차로 저의 부실이고 저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쁨을 가지고 했지만 행정이나 운영이라든가 노하우가 전혀 없었고 그런 가운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지도감독을 해줬더라면 어려움을 잘 극복, 난관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측에 내분도 있었고 행정지도 감독 및 감사를 받아야 할 때 실질적인 거기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직원도 부족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판단적인 그런 자체 어려움도 있어서 악순환이 된 것으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님이나 우리 구청직원 공무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15개구에서 가장 외형상으로 앞서고 있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소프트웨어를 관리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개인적인 희망입니다마는 지금 한번 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아마 더 멋진 그런 정말 우리가 설립 취지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후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구청측에서 사회복지과 주무부서측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이것 감정싸움이 아닌가 서로 우리 은평지회 및 재활센터측에 주요 간부진이나 주무부서장 및 이런 분들은 감정싸움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분들이 이춘구과장님도 계시지만 장인기계장님말입니다. 가장 은평구를 아끼는 마음인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행정쪽으로 트집만 잡고 그런 종합적인 차선책은 택하지 않고 규정 이런 것에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나기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에덴하우스는 구로구에 소재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왜 하필이면 타구에 있는 그런 단체에게 공개입찰을 해서 일방적으로 불신을 하는지 전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일 일이 그렇게 결과가 된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또 많은 자존심과 50만 은평구민의 그런 체면과 모든 입장이 아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재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제가 노하우를 압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한번만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자랑스럽게 한번 해볼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따뜻한 선처를 바랍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답변하고 이렇게 약간의 빗나간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모양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하고 제가 질문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김형상전지회장님 답변은 이명재위원님께 하셨으니까 그렇고 증인으로 나와 계신 김수용님은 전공장장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재임기간은
계인

관계인

김수용 아니 공장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쪽에 관계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기빈위원

관계인 자료에.
계인

관계인

김수용 공장장은 장무훈씨예요.

나기빈위원

그러면 김동건씨는 어떻게 됩니까?
계인

관계인

김수용 제가 김동건인데 본명이 김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여기에는 전공장장을 하셨다고 그래서.
계인

관계인

김수용 잘못된 것같네요.

나기빈위원

공장장이셨으면 재임기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셔서 그럼 지금 재활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김수용 제가 서류를 복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제가 거기하고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복사해서 다돌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남대우위원

지금 김수용씨께서 어떠한 우리 위원들께 뭐라고 메모를 해서 오셨는데 이것은 한사람만 볼것이 아니라 복사를 해서 전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의 관계자에게도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대우위원께서 의사진행을 발언으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자료는 한쪽에 가져오라고 하고, 자료 가져오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럴까요? 자료오는 동안 나기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김수용씨께서 전해 주신메모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부위원장님 이동우씨하고 회장김형상씨하고 김동건씨하고 학습개발원대표라고 하셨는데 은평지회사업부의 운영을 위임받으셔서 운영을 해보시려고 하는 취지였었죠?
계인

관계인

김수용 예

나기빈위원

김동건씨는 조상국씨와 다시 또 다른 약정체결을 하셨다고 되있는데.
계인

관계인

김수용 아니 실질적으로 다른 약정이 아니고 조상국씨가 거기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또 같이 일하는 것으로 대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있죠.

나기빈위원

99년 8월 3일 위탁약정을 하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위탁운영을...
계인

관계인

김수용 계약을 제가 돈 1000만원만있으면 운영이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예은 한 상태에서 게시판에 공고를 전회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다. 해서 한거예요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구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못한거예요.

나기빈위원

계약약정을 하셨다가 운영을 하나도 안하신거네요. 결국 조상국씨도 참여를 하나도 안하신 것이 되겠죠. 조상국씨는 전사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상국씨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무장 재임기간은 얼마나 되셨었나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대략 몇 년몇 월부터?
계인

관계인

조상국 99년 4윌 ....

나기빈위원

초기부터 하셨네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때는 사업부장으로들어 와서 그해 9월경에 사무장으로 됐습니다.

나기빈위원

사업참여를 하신거니까 직책은 뮐가지고 계시든, 사업참여는 1년정도 하셨다고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4월 20일 개관때부터 2001년 9월경까지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사업부장이시나 사무장님을 하시는 동안 우리좀더 지도 감독하는 주무부서로부터의 시정통보 내역들을 받으셔서 시정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김형상 전 지회장님은 그런 것을 받고도 조치를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고 시정조치 내역이 자세하게 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상국사무국장께서는 시정통보를 받으시고 조치를 안하신 겁니까? 조치를 못하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때 당시는 센터와 지회를 저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한군데 묶어서 운영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미숙이나 이것을 짓지 못하고 은평장애인들이 이렇게 해서 온 것이니까 우리끼리 운영해서 되는 것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구청측에서 수차례 우리한테이원화를 해라 장부를 센터는 센터, 지는 지회 양쪽으로 완벽하게 이원화시켜서 정리해야지 한군데 묶어 놓고 하면 안된다 전에있는 유남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분야도 모르고 실력도 부족했고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재정형편도 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착오나 이런게 많이 미스가 있었니다. 후에 센터와 지회를 이원화하자 센터는 지회장이 맡기로 했다가 또 센터는 제가 총괄 어느 기간동안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운영위원회 회의때 수시로 번복 되는 바람에 막상 감사결과가 내려와서 시정조치하라고 왔을 때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전에 맡았던 사람은 나와 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사람은 이게 지나갔던 일 아니냐 이래서 시정조치를 수없이 받았지만 운영능력이나 관리하는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바라는 정도의 수준이 못되어서 못했습니다. 후에 감사내용에 사유서, 지적받아서 하라고 해서 13개품목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문제는 지적은 여러번 받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자체나 인력이나 전문적인 것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지회하고 센터하고 혼합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무부서로 부터 분리운영해라 하시면서 사무장이 되신거네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전에 됐죠.

나기빈위원

사무장이되시고 나서 분리운영하시고 나서 센터를 맡으신 겁니까? 지회를 맡으신 겁니까?
계인

관계인

조상국 4, 5개월정도 센터를 맡았다가 센터는 1급 복지사 내지 시설장이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은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운영위원들이 소집해서 결정하는 대로 수시 임원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지나간 서류를 봐야겠는데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저회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 12일 서류압수 수색을 서부경찰서로부터 당하면서 사무장님의 비리에 대한 내부자 제보로 수사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과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다면 하시고 아니면 안하셔도 됩니다.
계인

관계인

조상국 제가 그때 서부경찰서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기간이 좀 지났어요. 강민구지회장님이 지회장님을 하실 때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경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서류를 찾아오든지 항의를 합시다. 우리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며칠있다 결과를 본다, 해서 있는데 그 후에 출두지시가 내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았는데 그전에 서부경찰서에서는 수사2계에서는 모슨 제보가 들어 왔었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내용이 우리가 시설보조금 1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서 비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을 전부 업체별로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일일히 맞춰놓고 저희들을 부른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문제로 상당히 경찰관들 하고도 해결해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서 여러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자기가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러다보면 고발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고나 다른 명예적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지만 장애인들이 누구나 어떤 단체든지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제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받고 강민구씨 저조사를 받아서 사건은 끝났습니다.

나기빈위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지도 감독 주무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나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것은 제가 다시 서부경찰서를 방문해서 그 사건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 줘라, 조사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고발자는 얘기를 못하지만 결과를 얘기해 줘야지 그것은 혐의 없으므로 사건이 끝났다고 통보를 받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구청이나 이런 쪽에 소문이 그쪽에 비리가 있지 않느냐, 안보이는. 조사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는 저희들한테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남이 고발한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끼로 그런 것인데 그때부터 우리전에 있는 임원들이나 일했던 사람들이 1년씩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불미스러운 생기고 대외적으로 일한 보람도 없고 그 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무혐의 처분을 받으신 일을 내용을 구청에는서 전혀 알 수가 없었느냐...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때 구청하고 문제가 아니기에 자체적인 일로 내부 고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통보 및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나기빈위원

2000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지도점검할 때 사무장으로 계셨었나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때는 지회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기빈위원

센터 일을 안하시고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래서 그때 점검을 왔었는데 감사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또 센터 일을 안고 지회업무만 전념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때 지적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전임자이기 때문에 가서 면담을 하시거나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계인

관계인

조상국 네

나기빈위원

그리고 다음은 삼진전기 조복현 대표이사 삼진전기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사용하고 계시고 임대료를 내시고 계셨던거지요?
계인

관계인

조복현 임대가 아니고 저는 외주하청주는데가 서너군데 있는데 케이스도 외주를 주어서 해오고 그안에 부속들어가는 것도 여기서는 부분조립하는 과정이거든요 조립과정을 장애인들 도움 차원이라고 할까 해서 처음에는 두명을 주었지요 그런데 손도 늦고 그러니까 지금은 4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4명 일하는데 외주로 주어서 다른 데같으면 갯수로 계산해서 얼마 얼마 그런데 여 기는 서로복잡고 그래서 이것때문에 봉급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현재는 우리가 공장을 하는 것 때문에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나기빈위원

임대로 와서 세를 내고 계신게 아니고 장애인들에 작업을 주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주시고 거기서 말하자면 보수를 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알기는 임의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약정서 3조항에 위배된다는 이런 지적사항도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삼진전기에서는 임대도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는 못드렸지만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네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계인

관계인

조복현 그것이 기간잡은 것은 없고 2000년 10월 중순에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또 증인으로 나와계신 하창호씨한테 묻겠습니다. 하창호씨는 지금 여기 직업재활센터 운영관련해서 직소민원을 제기하신 진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지금 왜 이런 문제때문에 진정을 했었다는 쪽에 요약해서 두가지가 되어있는데 2001년 6월 8일 한 건있고 2001년 7월 3일 한 건있는데 요약해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조치 되었으면 하는 진정에 요지라든가 말씀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관계인

하창호 하창호입니다. 저는 진정내게 된 것이 자동차할부금 때문에 낸 것입니다. 자동차할부금 때문에 이성환회장님한테 몇 차례가서 얘기를 했는데 할부금이 해결이 되어서 진정내게 되었고 아직까지 할부금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 12월 22일 장무훈씨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차주로 되어 있고 장무훈씨가 돈을 내가지고 12월 22일 현대 캐피탈에 돈을 갚았어요. 그돈을 우리가 사채를 빌려가지고 갚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민원이 끝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할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나기빈위원

이 자동차를 봉고를 지회에서 운영할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운영할려고 구입했던 것입니까? 왜 개인명의로 했습니까?
계인

관계인

조상국 그 자동차 구입에서부터 판매에 관한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갑을 생산판매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갑이 나와서 용달차를 부를 수 없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업자로 차를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대표가 김형상회장님이었는데 대표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냈으니까 사야 되는데 회장님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차를 할부차를 구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사야 되겠고 하창호씨가 근무중에 있었는데 양해를 얻어서 하창호씨 명의로 봉고프론티어를 사고 장무훈씨가 보증을 서고 그래서 1톤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해서 그차로 센터운영에 다썼지요. 장갑 운반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가 자동차를 승합차, 장애인들이 명수가 많는데 이동권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로자를 바꾸고 화물차를 하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승합차로해서 세렉스란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 차로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면장갑짜는 기사급여를 못줄 형편이 되었어요. 중간에 급여는 몇 달씩 밀리고 급여는 줄 수가 없고 장갑이 판매가 중간중간에 안좋은 시기가 와가지고 결국은 장갑기사에 급여를 주기 위해 그 차를 다시 팔아서 2.5톤 마이티를 큰중고차를 사고 나머지 부분은 기사급여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이티를 사가지고 협회에서 운영하다고 협회에 센터 무료급식을 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확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추판매를 농수산물 직거래를 판매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배추 2만포기를 구매하는 팔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배추가 출하되자마자 비가 한 일주일와서 결국은 그 사업이 실패로끝나가지고 5~600만원에 빚을 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을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차를 판매하자고 강민구씨한테장무훈씨하고 그때 당시는 임원이 특별하게 여러분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건의한 결과 강민구씨가 팔아라 그 차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번에 사업을 해서 되면 중고차라도 다시 구매하기로 해서 결재해서 팔았습니다. 팔아서 자금을 빚을 갚고 했는데 그후에 이성환씨가 다시 들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활부금은 계속 전에 있을 때는 물어나갔습니다. 이걸. 이성환회장님이 들어 와서 두 번 인가를 활부금을 냈습니다. 이차에에 대해서 내다.가 전임자를 전부다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마당에 다시 이성환씨 체재로 되다. 보면 대통령도 바뀌면 장관들도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행정논리로서 측근들 전부다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내보내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활부금을 못내준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왔을 때 차도 없고 그래서 그게 못내준다고 하는 통에 문제가 된것이지.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봉고프론티어를 살 때 차명의로명의를 빌려주신것이네요 하창호씨는 그렇다 그걸 팔아서 승찹차로 교체할 때 이미 팔았으면 할부책임은 없는 것 아닙니까? 팔았으니까 산 사람이 그 할부를 부어나갈것으로 사 나가는 것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상국 아니요 승계하고 그런제도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할부로 조금만 계약금을 내고 차를 사서 전체 다 받아서 나중에 돈을 활부로 부어 나가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차는 없어졌는데.
증인

증인

조상국 아니 차는 샀지요 그것보다 더 비싼차를 900얼마짜리를 샀지요 돈을 들여서

나기빈위원

그러니까제일 나중에 25톤 마이티사는데 까지도 연계해서 지금하고 하고 있는데 그차를 500, 600손해를 보았기 때문에지금매도를 하신것아닙니까? 그럼 명의이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차를 팔았으니까 명의이전받은 사람이 그 차값을 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증인

증인

조상국 그 차는요. 봉고프론티어있을 때 벌써 할부는 승계가 되었고 그차는 현찰로 다 돌아간 찹니다. 현금으로 봉고프론티어 할부금만 계속 내고 있는 것이고.

나기빈위원

차는 없는데 차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차는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이전이 되어 갔는데 차는 없는데 활부을 부어 나갈 수가 우리개인들도 있는 것인가 의아스럽네요.
증인

증인

조상국 그러니까 팔 때 할부를 우리가 안고 매매를 한 것이지요.

나기빈위원

할부금융회사에 따로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결국 기사님 급여를 못주어서 급여를 충당하고 급여로 충당하고 있는 돈을 활부로골아가고 있는 꼴이 된것이지요 대체를 했기 때문에.... .
증인

증인

조상국 나머지로 차를 다시 샀지요 마이티를.

나기빈위원

지금 마이티도 없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조상국 그것은 배추사업에 실패해서 최종적으로.... .

나기빈위원

차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아닙니까 그럼 마이티도 없고 해니까그차를 파는 돈이 가사급여로 충당이 되는 것아닙니까?
증인

증인

조상국 일부됐지요?

나기빈위원

기사급여로 충당해 놓고 차할부돈을 상환해 나가야 하니까 결국 기사급여할부금융회사에서 받아서 준꼴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과론으로는.... .
증인

증인

조상국 기사봉급은 2달치밖에 된다니까 차를 팔아서 기사봉급을 준 것이 아니라.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전 차를 팔아서 돈을 이용했을 때에 임원진에서 부채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채를 그때부터 안고 있는데 새 지회장님이 들어 서면서 그부채도 인수인계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활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차명의로 빌려주신 진정인이 나는 내명의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장무훈씨가 보증을 섰기 때 빛독촉을 받으니까 사채를 얻어서 상환은 이미됐다 그러니까 장무훈씨한테 돈을 주어야 되니까 지금 지회에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진정을 하셨네요.
증인

증인

조상국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성환회장님이 돈을 안냈으면 그때 벌써 일이 마무리가 되었을텐데 이성환회장님이 냈어요. 두번이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료를 다뽑아왔습니다.

나기빈위원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조상국 540만원입니다. 이걸 내다가 어느날 갑가기 안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안냈으면 나는 차도 없고 모르니까 나는 못내겠다. 그랬으면 그때 전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산거니까 내야 된다. 했는데 아무 것도 없이 냈단 말이에요. 그걸 두달간을 내다가 여기 이 사람을 나간 다음에는 못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 명의빌려줘, 피해봐, 안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기빈위원

그럼 이 내용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사야 되면 저희 구에다가 기능보강사업비예산을 요청을 해서 구에서 예산반영을 해서 예산에 조치가 되어서 사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장부는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장부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관리 및 운영요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 총무, 직업훈련교사, 필수적으로 둬야 하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의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 져서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차를.

나기빈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지

사회복지

이춘구 저희로서는 알 수 없었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자기들 임의로 이루어 진 사항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지요.

나기빈위원

아니그러면 센터에서 차량을 운영하면서 연료비도 지출했을 것이고 물건도 실어나르고 그랬는데 전혀 몰랐다는 얘깁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제가 재임하고는 그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항이 없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제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사항 뿐아니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기록유지를 하고, 장부를 비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증인

증인

조상국 아니 차가 몇 번씩 봉고프론티어. 승합차 스타랙스, 2.5톤 마이티 전부 이것이 몇 번씩 바꾸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여기규정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서 사업계승인을 받아서 20일이상 개시판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통과 절차를 거쳐서 보고가 이루어 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식으로 인지할 수가 없었지요.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우리가 증인으로 여러분바쁘신 일정에 모셨는데 현황보고에 보면 우리 김수용씨라든지 조복현씨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임대했다 또 아니면 그냥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것이지 계약체결했다가 아무것도 못하셨으니까 사실 여기와서 더 하실 말씀도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복현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체계를 맺고 갖다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 임대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그럼 얼마 얼마동안에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있었느냐를 묻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실지보고 되는 내용들하고는 상이한 내용들은 많이 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아까 김동건씨가 말씀을 드린 경우인데 이렇게 시설을 일부가 됐던 전부가 됐던 운영권을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인데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되고 임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삼진전기부분은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돼서 자체감사를 하도록 시달이 돼서 우리구 자체 감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김형상지회장님께서 재활센터운영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그 몸부림친 과정이 약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당시에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금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는데 그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수하고 맡고 있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도권내에서 풀려고 했는데 그당시에 사무장이라든가 실무진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에서 부터 이렇게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와 감사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부문제입니다마는 내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도를 걷는 것은 탈피하고 편법을 잃는 이런 과정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문제라든가 기능보강사업비 등에서 어느 정도할 수 있는데 차입금은 하면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변제할 수 있고 이렇게 정산이 됐는데도 저희 내부문제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수용씨 거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분은 센터상으로나 또는 무슨 그런 정권을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출판사 한국개발원대표로서 사업의 노하우도 있고 마인드도 강하고 또 자제분이 은평구의 중증장애인이고 그래서 하나의 자문역할로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이춘구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같은데 싫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했다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문제가 철회된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복지법이라든가 또는 운영판매라든가 조직같은 데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애는 써봤지만 시행과정에 착오가 생기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형상회장님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예산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재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더라도 재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18억 4,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18억 4,000만원이 누구의 돈이냐 서울시민또 우리 은평구민 이분들이 세금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이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해야 되고 또 시설에서 이런 분들이 업무에 미숙할 때에는 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두시간동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을 떠나서 다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동안에 장애인재활센터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 오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 감당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서 횡패를 부리고 책상을 엎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사고 차량을 팔 때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통제내지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원칙적인 것이 무시되고 임의적으로 해놨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할부금을 내주고 할부금을 안 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만큼 운영을 잘했고 잘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김형상전회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사회복지과에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장애인들께서 들어오셔서 기물을 부수고 책상을 뒤짚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계인

관계인

김형상 제가 회장으로 업무수행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계인

관계인

김형상 저는 참 여기 위원님들이나 구청직원 공무원님들이 여러 모로 좋은 건물을 세워서 복지사업하도록 마련했는데 아까 남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지어놓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시민의 세금과 구민의 세금인데 잘 우리가 운영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 기회에서 자리다툼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편파적인 그런 불씨가 되어서 구정업무에도 만족치 못하고 또 그 후유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잘 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차량할부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의 져야 되는 겁니까?
계인

관계인

김형상 제가 있을 때는 이런 일이없었습니다. 이춘구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 저는 작업장에서 면장갑이나 이런 제품을 생산,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물론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청측하고 충분히 상의 해서 아까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보강비를 어떻게 해서 든 예산을 받아서 정도를 걸어서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후임자 강민구씨가 들어 오게 됐는데 그분이있을 당시입니다. 사무장님으로 있었던 조상국씨라든가 그 주요 멤버들이 지혜롭게 못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명의를 빌리고 차량을 판매하고 캐피탈 문제 등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 졌더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춘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차량문제를 현명하게 처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기 거북한 상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을 전개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일련의 정해 진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전혀 그런 절 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내부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여러관계를 따져서 지금 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되 그런 문제가 시설에서 생셨으니까 어떻게 지도을 해 쥐야 될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얘기가 조금 선후가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증언을 통해서 이해 하셨듯이 지회와 구립직업재활센터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나기빈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관내 중소기업체 을 운영하는 것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창출된 이익을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생리인데 이 시설은 거기서 생기는 운영결과를 가지고 재투자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시설의 기본설치 운영의 취지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임의로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양 그렇게 판단하고 일이 시도가 되고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하명호씨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인

관계인

하명호 센터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센터내에서 해결해야죠.

남대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 차를 사자 얘기한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회장은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주동해서 발의해서 구명한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가지고 자꾸만 끌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안되죠.
계인

관계인

조상국 제가 차량구매건에 대해서 장갑판매를 하고 그때 당시 운전을 한게 저하고 김부장이라는 분하고 밖에 없기 때문 제가 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센터에서 책임을 질게 아니라 은평지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업자체가 센터는 장갑공장 및 양정되어 있는 데로 운영하는 것이고 배추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회차원에서는 다른 개별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 차원에서 일을 한것이지 구립직업재활센터 때문에 배추장사를 한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지회에서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은평지회에서 다른 사업을 전개하든지 해서 배상을 해 주는...

남대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쪽에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쪽으로 얘기를 안하셔도 되겠네요. 진정을 이리 안넣으셔도 되겠어요.
계인

관계인

조상국 제 생각에는 구립센터에서 사업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 난 것이지 떨어져 있었으면 별개로 다른 지회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은평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문제는 구청에다 진정을 안넣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유남호과장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처음부터 일이 잘못되는 것을 감지했어요. 계약이 실시된 것이 99년 4월 1일부터 계약이 발효됐죠.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한 것같은데 인력은 20명, 시설장 1명, 근로기사 1명, 작업장 18명 모두 합해서 인원은 20명 가용인원이 있다, 두번째 재정능력은 보조금 2억 6,120만원, 기부금 1,590만원, 자체부담금 1억, 다음 사업수익은 예산한 것인데 1억 4,520만원을 모두 합해서 2억 8722만원 이러한 재정능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도 좋다, 그 다음 시설장비 확보능력을 보면 면장갑제조기, 크리스탈가공기, 고가구장석제조기 등으로 직업재활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구매 계획이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운영능력은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의회의 인준을 받은 단체로 전관의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서에는 어떻게 붙어 있는가 하면 은평지회의 인력,재정능력, 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독립 및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와 운영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검토자 지방행정주사보 정현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왔는가, 이것이 사실이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그 당시 지회에서 운영계획을 저희 구청에 체출한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지회에서 운영계획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검토한 사람이 봤을때 그것은 아니다 검토할 수도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 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이런 검토가 있은 1차 시정통보를 어디다 내려 보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9월에 점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당시에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정조치를 내려보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체장애인협회 우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마는 우려를 사실했습니다. 처음에 줄때에는 제가 다른 구청에도 알아봐도 작업장을 운영한다든지 과거에 물론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려했습니다. 아까 증인들께서 말씀하는데 지회는 지회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고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회에서 어떤 기부금이랄지 또 후원자로 하여금 후원금이 들어 와야 지회에들어와야 되는데 다음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조사 했을때 결과에 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재활센터 맡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상주를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1내지 수시로 나가서 지도 지시를 했고 그러나 그래서 시정이 안 되요 서면으로 점검하자그래서 시정을 안하면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서면으로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겁니다.

남대우위원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까 구청에서도 일을 할려고 열심히 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우리가 갑이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을이란 말이에요. 을은 갑이 제시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에는 바로 해약을 할 수 있지요. 그 당시 왜 바로 해약을 안했습니까?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그당시 제가 4월 6일입니다마는 이 준공을 한게 장애인날 오픈을 했는데 좀 두고 보자 처음에 시작이니까 운영상에 미숙도 있을꺼다 그래서 1년정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립됐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하고 실제 센터운영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내가 만약 그 당시에 과장이었다면 바로 해약통보해 가지고 해약을 하지요. 그당시에 빨리 해약이 되었다면 손실이 적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생한 거라든지 그동안 우리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자꾸만 끌고 나오다 보니까 오늘 까지 왔는데 이것이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여태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남호

유남호수색동장

그것에 대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구청 앞에 기업은행 뒤에 지하에서 7평정도 월세를 내가면서 자기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내장애인들이 큰보람을 가지고 재활센터를 신축했는데 물론 담당과장으로는 우려를 했는데 우려한바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좀더 점검을 하고 사실 당시에 여러 가지 시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나오고 추가로 예산반영해서 시설장이라든지 훈련교사 총무 이런게 임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장애인들 꿈이 이루어 졌는데 몇 개월 하자마자 내놔라 하는 것은 좀 장애인들이, 좀 담당과장으로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여러분들 나와 계신데 장애인들께서 우리 규정을 잘지키고 조례를 잘지키고 일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너무 함부로 일한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은 장애인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기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휘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고 봐야지 효과적으로 예산운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가만히 고철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기계를 만들어 주면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돌아가는 기계가지고 있으면 무얼합니까? 생산능력이 안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평소가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도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좀더 분발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은평사회에서는 더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므로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요. 전혀 사회복지과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께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합니다. 계속 잘했다고 우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잘 돌아 가야지요. 여태까지 잘못 돌아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양기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상 전지회장님과 관계 공무원 위원님 우리 모두 은평구에 발전을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립 직업재활 센터는 약20억원에 시설비와 그외 지원이 되어서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큰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운영미숙과 시행착오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체가 복지와 후생성으로 사업으로 특정단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전체 위탁운영체 관리가 잘되어서 본래에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