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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4-10-14

한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인 18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주관 회의에 보건복지부의 고시원관리대책과 관련된 개선안건의 발제자로 참석하게 되어 오늘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회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구청장께서 금일 2시 30분에 실시되는 2004년 재난관리대비 종합훈련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거듭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질문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이제 한 해의 노고에 대해 그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며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는 농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땀흘린 노동의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계획이 마련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너무 어렵다고,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계천은 대부분의 도심하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하천구간이 복개되어 암거와도 같고 하천의 유역이 도시화되어 인근 지역이 자연성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 하더라도 생물서식처로서의 생태하천이라기보다는 경관과 친수위주의 공원하천의 성격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렇게 청계천의 모습을 되찾는 데만 해도 복원비용만 3,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연간 유지비는 몇십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파괴된 자연을 되살리는데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도림천이 있습니다. 복개와 부분복개, 도림천변을 따라 만들어진 도로, 신대방역을 지나면서 20m 간격으로 세워진 전철교각 그리고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메마르다시피 건천화 되어 죽은 듯이 보이는 도림천이 있습니다. 메마른 도림천을 되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도림천에 흐르는 물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원천의 경우는 팔당댐 원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경우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끌어다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릉천이나 성북천 등의 지천을 복원하여 유량확보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청계천의 유지비용 중 상당한 부분이 흐르는 물 확보에 쓰여집니다. 도림천은 지난 2000년 도림천 친수공간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에서는 가장 현실 타당한 방안으로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를 모아 걸러 도림천에 흘려보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집행부의 입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배출되는 지하수를 도림천에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도 않으면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환경파괴사업인 이 도로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로건설 계획 자체가 포기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림천 유량 확보 방안은 최대한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류에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안으로 빗물저류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림2동·9동 주변 그리고 신림6동, 10동 주변에 빗물저류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비록 작은 양이지만 항구적으로 물이 흐르는 신림6동 시장 앞의 도림천에는 흐르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서울대에서는 모든 신축 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갈수기에 도림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복개된 모든 하천을 복원하는 계획을 2005년 9월까지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도림천의 복원문제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도림천에 흐르는 물 확보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악산 노후시설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억3,0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관악산 호수공원 호안정비 사업에 본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지적했던 것으로 호수공원의 둘레가 콘크리트로 덮혀 있어 물 속 생물, 물가의 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전문적인 내용은 따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려 합니다. 호수공원의 호안정비는 반드시 기존의 콘크리트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 자연석을 놓더라도 수생식물과 생물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콘크리트를 남겨놓는다면 1년 후에는 지금 공사한 것을 또 거둬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바보같은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관악산은 56만 관악주민 뿐만이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의 휴식처입니다. 또한 서울의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즈음 새로 단장해서 잘 꾸며진 관악산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발에 밟히는 것은 콘크리트로 덮힌 등산로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관악산에 있는 온갖 꽃들과 나무 그리고 벌레들의 숨쉬기를 우리 인간들이 가로막는 것 같아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곳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고 등산객들의 걸음을 쾌적하게 하면서 쓰다남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블록을 관악산 등산로에 놓는 것입니다. 먼지도 나지 않고 관악구의 상징물들을 새겨 넣을 수 있다면 훌륭한 작품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낙성대공원 강감찬 장군 동상이 있는 공원 바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구청의 홈페이지에 그리고 관악구 여러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 신림교 재설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도림천 오염에 대한 민원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신림교를 재설치하기 위해서 다리를 세울 곳을 파내고 공사를 하면서 많은 토사가 발생하였고, 도림천에서 흐르는 물과 공사 중 배출되는 지하수 등이 토사와 함께 흙탕물이 되어 그대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담당 부서와 오고가는 공문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반복하면서 추석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다소 의미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도림천이 말라버려 유출된 지하수조차 2~3m를 지나지 않아 땅 속으로 스며들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비라도 오게 되면 다시 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도림천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과정에서 느낀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민원제기 후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확인했을 때 이미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 시정하였노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현장을 가본 결과 민원사항은 그대로 있었고 시정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원제기 후 현장확인을 하여 오염방지대책을 요구하였고, 토목과에서는 침사지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시켰다고 하였는데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침사지는 테두리 한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 흙탕물이 그대로 도림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고, 공사현장의 토사도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림천의 공사에 있어서 도림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토사가 도림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두번째로는 더러워진 물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세번째로는 공사 중 비가 올 경우의 대비책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공사 때문에 도림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관악주민의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관악구에 사시는 54만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봉천제4동 출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항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흘러 농촌에는 추수가 한창이고 강원 산간지방에는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장사하는 사람은 울상이고, 정부는 과거사 청산, 국보법 폐지, 수도이전에만 매달리고 경제를 살릴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입가진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는데 돈 없는 서민만 올 겨울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부과 이전에 재산세를 자체 감면해 부과했고, 양천·성동·중구·영등포·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은 구의회에서 소급감면을 제의했고, 종로·서대문·관악구는 소급감면을 구의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부분 재소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벌어질 수 있는 각 자치구의 연쇄적인 소급인하 조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인하는 징수절차는 마친 후에도 소급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 30% 소급감면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성남시장이 이를 거부하고 재산세 소급감면조례를 공표해 이미 재산세 환급에 들어갔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는 아직도 달동네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도 21위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모여사는 고장입니다. 금년도 경제도 어렵고 관악주민을 위해 구청장께서 앞장서서 재산세 소급감면조례를 공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해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은 이성계가 도읍한 지도 지금으로부터 610년 전인 1394년 인간의 환갑 생일을 10번이나 지난 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적 당위성은 물론 88올림픽과 2002년월드컵을 치른 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높아진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무시하고 IMF 때보다 더한 이 어려운 시기에 천문학적 이전비용을 들여가며 국민의 70% 이상 반대하고 있는 수도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시의회,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했고 관악구의회에서도 지난 임시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8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결의회를 했고 관악구에서도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결의대회를 빠른 시일 안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구를 지나다 보면 수도이전반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본의원은 목격했습니다. 관악구에는 수도이전반대 현수막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수구 1위 현수막만 만국기 휘날리듯이 거리를 덮고 있더군요. 구청장께서는 수도이전반대 행사 때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시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같이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도이전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관악구민에게 밝혀주시고, 앞으로 관악구수도이전반대서명 범국민결의대회 대표직 제의가 온다면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원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저는 4년 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3대 방성열 자치위원장을 모시고 봉천4동 직능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자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민원실장과 봉천4동이 선동하여 자치위원회에 탈락되어 청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15일 자치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를 현 집행부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자치위원 선정을 위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임의대로 5명을 마음대로 혼자서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회의 하루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하여 2명을 또 탈락시켰습니다. 동장이라면 동행정이나 주민화합에 힘을 기울여야지 자치위원 편 가르는데 앞장서 주민을 불합리하게 하는 동장은 봉천제4동을 하루빨리 떠나야 하고 또한 공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27개 동 구의원 대표이신 의장님! 이러한 봉천제4동장을 징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파헤쳐 처리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관악구 의회 의장 김형복 의원님, 봉천4동 한기홍 의원님 귀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도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누누이 설명하고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에서 발족한 지도 4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동을 대표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구성 비율도 관악구주민자치위원회조례안에 따라 종교계, 의료, 교육, 지역인사, 여성 20%, 동사무소, 파출소, 직능단체장 등 조례안에 따라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봉천4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잘되는 동에 견학을 하고 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직할 동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자치위원 25명이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설날에는 영세민, 무의탁노인, 틈새계층, 소년·소녀가장 140여 명에게 20kg 쌀 1포씩 전달하고, 올 여름에는 4개 노인정 회원을 모시고 포천 백운계곡 이동갈비집에 효도관광을 했습니다. 또 추석에는 불우가정 140여 세대에 쌀 10kg 1포씩과 라면 1상자씩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여 전달식을 가져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구의원은 자치위원의 인적구성이나 주민자치위원회장 임원 개선 때 운영에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 간섭했다가는 원한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결정사항을 위축시키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부에서는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국정을 운영하고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용하던 관악구 자치위원회에 코드가 맞는 사람을 채워넣어 지역을 양분시키고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각 동 자치위원 인선에 참여하셨는지,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어정쩡한 답변이 나오면 보충질문을 통해 또 밝히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상임위원회를 통하거나 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원 당사자인 청원인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하신 일이 있는지요?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제출시키겠습니다)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추절도 지나고 관악산도 울긋불긋한 가을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도 많았던 2004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올해에 계획된 많은 사업이 성과를 남기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힘을 다해 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5년에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 등 각종 살림살이를 준비하기 위한 또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전년도 가을 구정질문에서 부동산 거품과 환율로 경제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언론의 불안한 소식들을 전하며 올해에는 경제회복등 보다 희망찬 소식들이 들려지길 소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소비 축소에 의한 내수침체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위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언론의 소식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들을 잘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많은 현안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으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주5일근무제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의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여가시간을 증대하여 개인의 취향과 개성, 적성에 맞는 다양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보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2005년 6월까지는 월 2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되고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마다 쉬는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요일 민원안내반의 운영과 제증명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등 기본적인 주민불편 예방조치 외에도 주민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 보건소는 야간진료센터를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여 진료 사각시간대의 진료를 책임지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주말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마폭포공원에서 주말공원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문화유적답사 및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가족단위의 봉사체험프로그램과 청소년어울마당 등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녹지가 많은 우리 관악구에서도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매주 주말 밤을 이용하여 야간상영 등을 통한 생태교육과 청소년의 별자리 찾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철쭉제, 노래자랑대회 및 운동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행사는 일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연중행사일 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우리 관악구는 정말 살 만한 동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여가 및 취미활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터를 책임지는 봉사자이기에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분한 여가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건수 및 처리여부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가향상을 위한 우리 관악구의 지역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우리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무제 실시 예정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정착된 제도로 출·퇴근 시간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기업은 물론 재경부, 여성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가 아닌 군림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집중력 있는 업무처리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최고의 서비스가 나온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제도일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시간 외 근무 발생 최소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증대로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공무원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모든 지역주민이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주민들의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파악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탄력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기도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무원중심제의 제도운영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의 능률이 향상된다고 해도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탄력근무제 운영계획과 동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그리고 주민에게 기대되는 예상효과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난 7월 1일부터 공무원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도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건이 마련된다면 설문응답자의 50.2%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단순히 개인의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등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격려하고 더 많은 지역주민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활동의 모범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의 봉사활동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센터의 전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누산하여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봉사활동제도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기회를 주고 어려운 주민에게는 도움을 주는 함께 하는 관악구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설명과 주5일근무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준비 및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방문간호사제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일부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특히 구 면적이 넓고 지역주민이 많은 관계로 구 보건소에서 전체 지역주민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각종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보건 및 의료분야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1동1방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정착돼 있는 1동1방문간호사제도는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전담 배치해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및 질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시 보다 효과적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등 구정과 지역주민간 보다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의 방문간호사 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1동1방문간호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보건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노인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10월은 노인의날이 있는 경로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인구가 전체의 7%가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4%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의 노인복지정책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모양 갖추기 형식으로 지어지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추위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는 우리 관악구의 유일한 노인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복지 문제가 시급한 각종 현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관계자들의 인식과 지원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복지 문제는 더 이상 경로당과 소액의 예산지원 그리고 생색내기 이벤트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노인들이 밝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잠깐 언급한다면 우리 신림11동에서 65세 노인이 286명이고 그 중 여자가 203명, 남자가 83명인데 경로당에서는 회원 입회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2분의 1 이상이 같은 조건이고 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내용입니다. 협소는 어느 정도인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삼성경로당 또한 구립경로당 합해서 별관 1층, 2층 합쳐 계산해 보니까 148.5㎡ 이걸 286으로 나누어보니까 0.5㎡ 우리가 알기 쉽게 계산한다면 50㎝에 불과한 작은 덩치의 사람이 앉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현재의 경로당 대신 2곳 내지 3곳의 경로당을 확대하거나 동단위 현대적인 개념의 노인종합복지관 건설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급식지원과 정기적인 검진, 각종 운동시설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주체하는 정기적인 노인종합예술제를 제안합니다. 구청에서 서예, 가요 등 노인들의 취미생활에 맞추어 일상적이고 생산적인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습득한 취미활동을 발표할 수 있는 정기적인 노인종합예술제를 구청에서 주최하여 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감성적인 노인복지제도가 아닌 향후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 제도를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부족과 각종 현안을 핑계로 방치하는 노인복지제도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노인복지제도를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1동단위 노인종합복지관 건설과 노인종합예술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매서운 계절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야근과 격무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겨울에 우리 관악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외되는 주민이나 말없이 고생을 인내하고 있는 약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역주민의 봉사자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한 것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의원 질문에 관련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11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관악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장애인 이용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와 관악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관악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과 사용연한이 2년이 남은 차량이 폐기된 이후의 대안은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러한 이유가 장애인셔틀버스 운행횟수가 적어서 장애인의 이용률이 적은 것이 아닌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와 이용률 및 제고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히 홍보하였지만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금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리프트 장착 승합차 1대를 구입하여 장애인연합회에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겠으며,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 장애인 복지행정에 접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 보장하기에는 별다른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과 관악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하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고, 관악구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위해 조사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사업을 민선3기 20대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4개년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를 요약한다면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공급의 부족과 둘째, 이용대상자의 지나친 확대, 셋째,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행되는 이용시간의 제한문제, 넷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국한되어 외국이나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한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다섯째, 장애인이 특정장소에 몰리고 손님이 하차 후 다시 차고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호출장소에 따라 이용이 불가한 문제, 여섯째, 동승자를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 일곱째, 운전기사의 서비스 불균형과 교육이 부재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은 질문지를 만들어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를 하였습니다. 표본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고, 표본크기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 32명, 조사기간은 2004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조사임을 감안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유형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그 결과 신체장애를 가진 대상자 50%와 뇌성마비 및 뇌졸증 등 뇌병변장애 25%가 그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신장투석병원 2곳을 통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신장장애인 16%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이었던 이동에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외출이 28%로 조사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은 84%로 조사되었습니다. 외출의 목적으로는 대부분이 치료 및 재활활동을 위한 목적이 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활동을 위한 외출은 10% 정도여서 이러한 외출의 유형이 이후 노선의 확정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병원과의 연계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의 장애인들은 외출시 관악구와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73%로 셔틀버스의 운행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목적이 치료 및 재활목적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치료활동이 가능한 오전과 오후에 이동이 잦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통비의 지출정도를 보면 일주일에 1만원 미만이 76%인 것은 저소득층인 장애인에게 교통비 지출이 작을 수밖에 없고 이 교통비마저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사대상의 장애인들은 외출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라는 답변이 37%로 대부분 휠체어에 의지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외출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가 56%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의 경우는 집과 역사의 거리와 계단 때문에 10% 정도의 이용이 있었고,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역시 일반택시보다 그 이용이 적은 6%로 조사된 것을 보면 장애인 콜택시의 홍보 부족과 그 이용의 번거로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 장애인들의 집과 교통수단의 정류장 사이의 접근이 매우 가까워야 함을 보여주었고,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 정도는 매우 낮아서 운행시간과 운행횟수를 알고 있는 장애인은 3%에 불과했으며, 운행사실을 모른다는 장애인이 56%에 달하고 있어서 시행 5년째인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낮은 인식이 낮은 이용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운행시간과 이용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고, 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용시 불편한 점은 짧은 거리에 비해 소요시간이 길다는 지적과 노선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조사대상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이동에 관한 바람직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관악구 자체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센터가 40%였습니다. 관악구에서 자체적인 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조하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었으며, 단순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개선에 대한 답변 11%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위 설문조사 결과 몇 가지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제119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악구청은 초창기 지역 언론매체 및 운행 안내장 전단지 배포, 현수막 및 회의자료 게재 등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사료된다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관악구 장애인들은 무료셔틀버스에 대한 운행노선이나 시간은 물론이고 존재조차 모른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정작 이용할 당사자가 모르는 서비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노선과 운행횟수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운행방식에서는 홍보가 잘 되었다고 해도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노선을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간소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운행횟수의 증가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관악구 무료셔틀버스의 예산은 전액 구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시차원의 예산확보로 시설 확충과 서비스의 개선방안, 관용차량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치구 차원의 조사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작업은 표본이 3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에 관해 시사하는 바는 있지만 관악구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이동서비스향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본의원은 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하나, 관악구 자체의 장애인 콜택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합니까? 무료셔틀버스의 문제점을 보안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보완한다고 해도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완벽한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응답자들은 만족감을 표시하였습니다만 서울시가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도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악구는 셔틀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를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를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관악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어떠합니까?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많다는 점은 관악구 자체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관악구 전체 인구 53만 명 중 장애인의 인구는 1만2,572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관악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구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서울시 콜택시를 통합하여 홍보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연결해 주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관악구 장애인 이동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기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예산은 2004년 5월 18일부터 2004년 5월 25일 기획예산과 관련 2004년제6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3,0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5월 25일부터 2004년 9월13일까지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1차 대상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구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문화정보센터, 신림다목적센터 등 6개 사업이 대상이 되며, 2007년도에 착수예정인 2차 사업대상은 관악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문화관·도서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면적 100평 내외의 사무실을 두고 관악구가 일반회계에서 5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을 관악구가 전액 출자하여 1본부, 3부, 정원 169명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며,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여 조직과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설계 또는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질과 생산성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고, 능률성과 공익성의 조화로 직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익 제공 및 공공서비스의 향상, 분산된 인건비, 기술, 전문성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8개의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관악을 포함한 6개 자치구가 미설립되어 있고 1개의 자치구는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의 다수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운영되고 있는 위탁업체들의 반발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께 오히려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결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여도 민간업체들보다는 경영마인드와 적극성이 부족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의 크나큰 부담과 구민의 욕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전임 공무원들이나 특정인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타 자치구들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간과하여서는 안 될 부분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수익을 낼 만한 시설 즉, 견인보관소 같은 시설이 없기에 경영이 개선될 여지가 희박합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적 측면에서 현행 방식 및 공단방식의 수지 차이는 2005년 1,400만원, 2009년 5,900만원에 그치는 등 10억원의 출자에 비하여 연간 1.4 ~ 5.9%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 대단히 작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공영주차장 관리, 관악구민종합체육센타로 인한 비용절감효과 15% 개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비용절감비율"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는바, 10억원의 출자에 대한 예상수지 자체가 과대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이미 설치하였고, 인조잔디 설치 후 임대료 인상이나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제기되는 수강료 상승의 필요성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만 경영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용역보고서만으로는 공단방식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의 전문성 약화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여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인 고용이 187명에서 169명으로 18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단방식은 비전문가인 공공 행정인력이 지역의 전문가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발생할 기반이 취약해 질 것으로 기관의 전문성은 높아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의 전문성은 오히려 약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임시 노동인력을 다수 고용하여야만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 예견됩니다. 한 예로 다수의 임시노동인력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야만 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용역보고서에서 예견하는 연 5% 수준의 인건비 상승은 예상을 빗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관내의 전시설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구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03회계연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10일 제115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청소환경과의 보라매중간집하장 설계용역에 대하여 동료의원이신 김종길의원께서 “이러한 용역비 같은 것을 예산심의 없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는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에 집행부 담당과장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4년도제6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로 지방공기업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과 여성회관건립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였습니다. 관악구는 의회에서 심의하여 통과된 사업에 대하여 간주처리하는 것이 아닌 계속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공식석상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예산심의 없이 용역비를 지불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였는데도 또 다시 집행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타 구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효율성이 의문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공단이 설립된다면 공단운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비효율 등의 부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성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 다시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시하고 회의석상에서 잘못을 인정한 사항을 또 다시 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구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먼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서면질문으로 대처한다는 양해가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기로 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두호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신림제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2년 여 의정활동 기간 지속적으로 도로교통 행정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4년 관악구발전5개년계획에서 도로교통 현황을 보면, 관악구의 도로율은 도시발전과 함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1995년 30만5,388m에서 2000년 31만1,979m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폭원별 도로구성은 소로가 전체의 83.6%이며 양방통행이 어려운 6m 미만 도로가 3.7%로 이용가능한 도로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기능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로와 신림로는 도로개설 및 확충에도 불구하고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의 상습정체로 통행속도의 향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림천둔치 승용차 전용 도로와 신교통수단의 도입, 도로의 개설, 신림3교 확장 및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과감한 개선 등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림천상 신림3교의 확장을 건의·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하천법 제71조제3항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 지지 않은 하천의 복개행위금지를 들어 시행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주변여건상 도림천정비기본계획 조건인 형하고와 경간장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교량 확장공사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추진사업을 중단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에 공사비 8억3,0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 29일 서울시 치수과를 방문 협의하고, 9월 3일에는 본의원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관찰한 내용을 서울시 하천기본설계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같은 달 9월 16일자로 "도림천 신림3교 확장 건과 관련하여 지역시의원 및 구의원의 교량건설 방안제시 요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검토하여 알려드리 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통보되었음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된 상황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 2차 기술자문회의시 기존교량의 보도를 차도화하고 대안으로 교량 측면에 아치형 보도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우리 구 토목과의 업무협의(2차)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협의결과 회신에서 1. 신림3교 확장계획 교량의 형하고 부족에 대하여 확장계획구간은 2002년 도림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여유고 부족으로 계획홍수위(36.58ELrn)에 여유고 0.6m를 더한 높이에 이 경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여야 하고, 또한 홍수시 부목건립에 의한 유수소통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12m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하며, 2. 기존 교량의 보도를 차도화 및 별도 아치형 보도교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2004년 5월 31일 토목과의 보도교 설치방안협의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에서 동방1교와 신림3교간 교통정체를 완화시키고 재래시장 등으로 인한 보행자 횡단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할 경우 차량통행보다는 보행환경 위주의 개선방안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림3교 확장공사 추진불가 방침을 요약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1안은 도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있는 치수계획을 적용하여 교량을 신설, 2안은 기존 교량과 도로계획고를 일치시켜 하천바닥 굴착, 3안은 신림3교 기존보도부 축소 보도교 신설, 4안은 신림3교 기본보도부 축소 및 1차로 확장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본 확장 지역은 주변 여건상 도림천정비 기본계획조건인 형하고와 경간장을 만족할 수 없어 교량확장공사를 추진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의원이 서울시 치수과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 통보된 "도림천 신림3교 확장방안에 대한 검토"에서 보도육교 설치방안 검토 1. 신림3교의 확장시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2002년 12월)에 의한 50년(계획빈도)의 홍수계획고에 대한 여유고(0.6m)에 부족(0.46m)과 교량 경간장이 부적정(경간장 12.5m 미달)하여 현 교량은 개량이 필요함, 지역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인도교 설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제시함. 2. 신림3교 보도육교 설치방안 인도교(육교) 설치시 신림3교의 계획홍수위(EL 36.580m)와 여유고(0.6m)를 고려하여 슬래브 하단은 EL 37.180m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하폭이 약 25m임을 감안하면 인도교(육교) 형식은 중간교각이 없는 1경간 아치형태 등의 강구조 교량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인도교(육교)의 시·종점의 좌우안 지반이 EL 37.593m , EL 37.289m로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는 충분하므로 접속부의 단차 발생문제는 설계시 구조적으로 안정한 강구조물(슬래브 두께가 얇은 강구조물)을 사용해서 보행(장애자, 유모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포장면과의 접속을 고려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설 보도육교 제원으로 앞에서 네 가지 안이 검토되어 왔으나 1, 2, 4안은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주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보겠으나 신림3교 기존 보도부 축소 및 보도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신림3교 상류측에 설치하는 방안이었으나 하류측에 보도교를 신설함으로써 도림천하천정비기본계획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제시방안을 요약하면 신림3교 확장은 보도육교로 설치하되 폭 4m, 연장 25m, 단경간 철골구조, 얇은 교량상판(슬라브두께 20㎝)으로 계획하여 신설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2년여 간 주차행정, 도로교통행정, 재개발방안, 뉴타운 개발방안, 생태하천의 복원 등 도시민의 생활향상과 도시발전의 근간이라 할 도시생활 여건의 획기적 변화를 일으키는 상호 연관 분야의 개발,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타성에 젖은 행정관행의 혁신적 전환, 혁신적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시민생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신림3교 확장공사 추진의 중단방침을 거두시고 재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공영주차장 합동 하자점검 실시 계획"에 따른 점검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합동 하자점검 실시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고, 실시내용과 하자보수의 이행여부를 비교 검토한 후 조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당초 설계용역시 주공정의 공사소요기간은 150일(2002년 5월 30일)로 산정,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바라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2002년 4월15일까지 준공(공사기간 180일) 토목 절대공기 42일을 단축하여 발주되었습니다. 공사진행 중 지하수가 유출되고 지하 2.5m 이하부터 침니 섞인 모래층 및 저수조 및 지하층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기간이 150일 이상 필요하다 하여 준공기간을 2002년 5월 15일로 1차 연기하였습니다. 2002년 5월 2일 당초 절대공기 단축일수(42일)를 부족일수로 바꾸고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추가공기(60일) 및 철골의 절대공기(60일) 등을 적용하여 토목공정은 2002년 6월 14일, 철골공정은 2002년 7월 15일로 2차 연기하였습니다. 토목공정이 2002년 6월 15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2002년 5월 10일 이후는 철골공정으로 현장을 인계토록 하였으나 토목공정이 2002년 7월 12일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목공정에 대하여 27일간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나 전체 공정기간에 버금가는 9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당시 노면수 및 지하수 유출 등 처리가 무시되고 배수로 공사의 미비, 지하층 벽체의 누수, 환풍시설의 미비 등으로 본의원이 수차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초 설계 잘못으로 하자보수 요구도 할 수 없고 별도 공사비 3,500만원이 더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철저하지 못하여 잘못된 설계, 잘못된 시공, 감리감독의 소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공영주차장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상당기간이 지난 2004년 2월 11일 설계용역사 2명, 시공업체 6명, 구기술자문위원 2명과 본의원 1명 등 11명으로 하자점검반을 구성, 원신공영주차장, 국사봉공영주차장, 신림4동 공영주차장, 신림8동 공영주차장 등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림4동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3개 공영주차장에도 하자가 적시되어 구는 해당업체 하자보수를 하였고 해당 업체에서는 2004년 4월 26일까지 보수이행을 완료하였음을 구에 통보하였음에도 본의원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출을 요구받고 뒤늦게 2004년 7월 14일에서야 제출하는 보고업무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사 공영주차장 보수 이행결과 사진에는 현장설명도 없이 제출하여 어느 부분의 보수가 이행되었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권발급기 문제도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채 있으며, 지하 1층 27면의 주차공간은 악취로 인하여 주차를 기피하여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동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여 본다면 기존에 설치된 주차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관악구 대민행정이 어느 수준인가 짐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장을 직접 출장확인하시고 시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5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