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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8회 제5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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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모셔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하고 상반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은평구구립재활센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려하니까 지금 은평구지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임원님들이나 일반회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특위에서 어떤결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의 주장은 은평구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전부터 약정서 11조2항을 위반하면서 까지 약정해지통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은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 다 밝혀진 내용이지요 시정조치도록 요구했으나 시정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고요. 그럼 위탁운영을 장애인작업시설운영 경험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맡기려는 저의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은평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는 장애인을 무시, 편견하여 구의회 위원에게 이러한 생각을 서슴없이 전달하며 잘 부탁한다고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하여 아첨까지 하며 장애인을 무능력한 부류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01년 9월 21일 오후 2시에 은평구청 3층 기획상황실 및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2001년 9월24일부터 29일까지 서류를 서둘러서 접수마감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원인무효행위다 이런 얘깁니다.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또 구방침 제140호 2001년 2월호에 제1131호 2000년 7월 21일 등으로 위시설의 약정해지를 걸정 짓고도 구청장 및 국장은 사회복지과 계장에게 책임소재를 떠넘기며 그들이 지시 및 명령을 어긴다고 변명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징계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를 따라간다는 것은 구청장이나 국장이 무능력하거나 서로간에 묵계가 있는 것으로 분명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들과 현 운영자들을 동일시 하지 마라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으로 은평구내의 장애인 욕구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며 추진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현 운영자들을 전임자들처럼 능력부족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이 분들의 요구 및 결의내용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을 1년간 연장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사항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2001년 10월에 이런 주장들을 하고 나서신 겁니다.

제가 20일날 며칠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내용들을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했는데 12월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떴던 내용이에요. 지난 20일에 요약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과장님은 보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의회에서 은평구청 홈페이지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보지도 않은 채로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데 보시고 나서 익명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말의 답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약정해지및 운영정상화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된 내용이 저한테 입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위탁운영약정해지 및 운영정상화추진현황 그런 내용을 작성하신 직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지난해 12월쯤 작성이 되었을텐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재 활센터설립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만 실려있지 몇 가지 미흡한 것들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직업재활센터에서만 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은평구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다. 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시설운영을 책임질 시설장을 채용치 않고 직업훈련교사 또한 99년 4월 20일부터 2000년 4월 1일까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그동안 공석인 상태로 놔뒀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4월, 5월 2개월만 시설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사용처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약정해지 사유로는 이런 시설운영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현지회장님 새로 계신분의 이 자료에는 99년 12월 13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리기로 2000년 12월 13일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면 99년 12월 13일날 현지회장이 맡았으면서도 여러 민원들을 해결못했다는 내용으로 치부가 되거든요. 오타로 아무 것도 아닌 같지만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99년 12월 13일 은평구지회 대의원총회에서 지회장으로 추대되었나 은평구지회 자체내부갈등으로 지회장으로 인준을 받지 못한 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20일에서야 지회장직무대행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장기간직무대행발령도 못받았다 아니면 99년 9월달에 1차통보를 하고 2000년 5월달에 2차통보를 했는데 2차통보할 때도 계셨다는 이야기하고 전 임원이 2차통보도 받았다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먼저 전지회장 김형상씨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통보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세부적인 지시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만 99년 9월달에 1차통보를 하고 2000년 5월달에 가서 2차통보를 했을때는 만8개월만에 2차통보를 했었다는 것은 좀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느냐 아까 남대우위원님 질의속에서도 나왔지만 왜 이렇게 잘못했을때 1, 2개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하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시설장이 채용이 안됐으면 우리가 새로운 단체에다 넘길려고 하는 쪽으로 말고 시설장을 채용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지도체계는 못갖췄었는가.

그리고 관내타단체에서는 45명씩이나 장애인근로인원이 있다, 열악한 시설조건인데도,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현재 9명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파악하고 알고 있었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자금에 쪼들려서 사채까지 이용하면서 사채금리를 내고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드니까 많이 줄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우리는 지도감독하면서 드러나지 못하고 또 서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까지 해서 서류를 다 내주고 나서 몰랐었느냐.

그렇다면 6월달에 하창호씨로부터 직속민원실에 직속민원했던 내용들은 구자체에서 검사결과가 나왔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내용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하창호씨는 그날 나오셔서 얘기는 자동차할부금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면 개인명의로 된 것이 자동차할부로 지출되는 것들이 부적절하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으로 부터 시설장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지회장명의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개인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이 세번 네번씩 차종이 바뀌면서 지회에 운영과 센터의 운영이 혼합운영이 되다보니까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운영진에서 잘못됐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해서 또 자체적으로 잘해보려는 노력으로 지회장을 바꾸고 운영진을 바꿔서 노력하겠다고 이행각서까지 제출을 하고 구청에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당분간만이라도 일임을 해줘서 맡겨달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방침이 다른 데로 줄려는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방침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아주 추진력있게 열심히 우리가 지정해 준 에덴복지에 주게 된 결론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이 문제였기 때문에 에덴복지원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내용들만은 이미 그 원인이 제공이 돼서 잘못됐다 그런 내용인데 잘못된 것을 과정들이 잘못됐다고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 정당한 법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된 다음에 시설이 에덴복지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들도 정상적인 차원에서 정말 인수인계도 원만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떴던 답변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는지 제가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한 것들과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계장님이 정상화추진현황 자료를 몇 가지 만드신 내용중에 전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오타가 몇 군데 나타나기는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위원들이 이 자료같은 것도 위원들말고 제3자들이 이런 자료하나만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센터에서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화지회장직무대행은 99년 12월 13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가 됐다면 어느 해 어느 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00년 아니 지난해군요. 6월달과 7월달에 직선민원실이나 감사원에 제기됐던 민원내용이 결과 또 지난번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조상국씨도 조사를 다 받으셔서 무혐의처리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민원들은 무혐의됐을 때 사실 일말의 제소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서부경찰서에 압수수색을 해서 서류를 다 넘겨줬을 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도 그 결과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사람들이 싸우는데 그 싸운 이유와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알아야 될 지도감독을 해야될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제일 문제고 1차통보와 2차통보 기간이 8개월씩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 동안은 뭘했느냐 통보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지도감독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인데 8개월이 갔으니 그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