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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두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3회 제2본회의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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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휴가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1월 10일에 총무보사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1월 11일 의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추가로 질문하신 장상곤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일기도 고르지 못한 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령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1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