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등 우리 구의회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20여일의 회기 내내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9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영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송영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됨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장
송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정회 전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위원들이 선임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총무보사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어제도 조정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고 결정이 된다면, 위원장님이 이번 본예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번 2006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으로 꼭 참여시켜 주시기를 조정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다면 제가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이 누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각 위원장들이 협의해 왔으면 안 되신 분들하고 간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으면 조정이 됐을 텐데 그런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여섯 명씩 그 다음에 의장 1명해서 13명으로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누구를 넣어주겠다 안 넣어주겠다, 또 2005년도에는 꼭 넣어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김금희 위원님이나 성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본인들한테 의사라도 물어봤어야지 의사도 안 물어보고 예결위원을 정했냐고 얘기하니까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예결특위위원으로 들어간 횟수가 적지 않았고 해서 당연히 빠져도 이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재 총무보사위원장님은 지난번에 간사 이셨을 때의 상황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전에 전반기 때 간사님이셨을 때 저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빠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에 본인도 상임위 간사로 있을 때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하셔서 전위원들한테 참여하겠느냐 말겠느냐 어떤 사정이 있느냐 꼭 참여해야 되겠느냐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조율했고요. 그리고 전반기 운영위원장님도 양쪽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가지고 양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원래 전반기 때 현재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발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규칙도 정해졌잖아요. 운영위원들도 두 명 정도 들어가게 하는 것을 그걸 실질적으로 양쪽 상임위에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지만 실제 그거에 대한 조정을 운영위원장님이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참여했으니까 이번에 여러 번 참여한 사람 참여하지 말라 이런 걸로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다음 번 본예산에는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줘야 전체 위원님들이 그거에 합의하든지 하지요.

이두호위원장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약속을 꼭 드릴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내년도에 본예산 예결특위 위원으로 김금희 위원님이 재무건설위원이다 하면 제 몫이라도 드려서 약속할 수 있는데 총무보사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약속을 할 수 없지만 2005년도 본예산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약속을 한번 하면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약속은 못하시고 노력은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두호위원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가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2005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심사가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