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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청원심사특별위원회2018-07-18

청원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회의진행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최다선‧최연장자이신 안정열 위원님께서 맡으시고 임시위원장 사회로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개의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위원입니다.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안건 처리를 위해 본 위원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위원

황진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원형위원

지역구 아니신 지금 사회 보시는 안정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야 좀 객관적인 게 보장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 위원님께서는 황진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황진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아니신 타 지역구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진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진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진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의사진행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안정열 위원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장

저를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위원

유원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진택위원장

송미찬 위원님께서 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반인숙위원

재청합니다.

황진택위원장

네, 유광철 위원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광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청원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 좌석 배정에 대한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의석

배정의 건'>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16시14분

황진택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각 위원님 좌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 기준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에서 볼 때 우측 첫 번째 의석에 간사를 배정하고 간사 맞은편부터는 위원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말씀해 드린 의석 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성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한경선제출)'> <제3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한경선제출) 부록

16시15분

황진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양성면 도축장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경선으로부터 제출되어 제가 소개하는 사안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향 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제가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8조에 따라 청원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청원인인 한경선 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참석자인 이철섭 씨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설명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제가 하게 된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유광철 간사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광철 위원님께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장, 유광철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유광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 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일원 7만여 평의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하여 민간제안사업 수용여부를 위한 기관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유치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죽면에 기존 도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 수요를 정밀하게 개선하지 아니하고 단지 고용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검토부실로 보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우리 시만 유독 도축장이 2개란 사실은 안성시의 자존심과도 연결되어질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히 유천취수장 문제는 안성시 현안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칫 도축장 유치가 평택시에 해제불응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청원내용에 상당한 일리가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대리참석자 이철섭님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철섭 양성면 석화리에 사는 이철섭입니다. 앞서 황진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양성에 유치하려고 하는 도축장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도축장을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치를 결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 10월 달에 민간기업에서 투자제안을 해 왔을 때 그때 만약에 양성사람들에게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는 지금같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청원서에 있는 내용대로 전부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 물량승인이라는 것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시에서 양성사람들, 즉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도대체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는 문제를 관과 민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일 건데 철저히 그것이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양성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축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안성시의 처사가 저는 못내 아쉽고 좀 비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원을 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즉, 안성시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보공개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조그마한 일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이득이 될지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가장 큰 조직인 안성시청에서 이 유치를 결정하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양성에 도축장을 유치하면서 양성사람들의 의견부분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시에는 그러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말로는 정보부존재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싫어하는 도축장을 누가 결정을 했단 말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도축장이 결국은 고용창출이라는 이런 이름 앞에 그냥 숨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청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이하 평택 유천취수장 문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 청원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네, 이철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성 도축장 유치 취소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지난 7월 16일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경선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8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 및 사업개요, 추진경위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양성면 석화리 산 5번지 일원 23만 1709㎡ 부지에 주식회사 선진으로부터 도축장을 포함한 육가공 및 냉동냉장 물류창고 입지계획으로 2017년 10월 12일 안성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고 2018년 5월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4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처 및 부서, 유관기관에 협의 요청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을 제외한 31개 관계부처 및 부서, 유관기관에서 법적 검토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의 회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적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로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의 계획승인을 반대하는 양성면 도축장설치반대추진위원회 측과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찬성하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 추진감시위원회 측의 의견이 상반되는 실정입니다.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계획승인 반대 측 의견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임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과 일죽면에 기존 도축장이 있음에도 또 유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며 민간제안사업 시행 시 결정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불분명하게 결정함으로써 신뢰를 떨어뜨렸고 도축장이 입지할 경우 안성시에서 역점추진 중인 평택 유천취수장 해제불응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입니다. 축산식품복합단지 찬성 측 의견은 안성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본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입지는 반드시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될 경우 반대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집회와 지역주민의 여론 악화가 우려되며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취소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 행위로 행정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장대리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검토의견이요?

유광철위원장대리

네, 이 청원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청원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이 처음인데요. 어쨌든 주민들께서 청원을 제출하셨고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청원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것이 있는데 자료 작성한 것을 지금 나눠드려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 그 부분도 판단을 해 주시면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국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와서 설명하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라는 자료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민원사항 검토결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같이 민간인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성 축산식품 산업단지는 일반인이, 기업인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2항에 보면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진택 위원장님이나 이철섭 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는 투자의향서가 2017년 10월 12일 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산업단지는, 또 공공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주민한테 합동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산업단지든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금년도 6월 19일 날 했는데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우려하는 사항같이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에는 도축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3일 날 양성면 이장단 회의에 우리 창조경제과장하고 선진 관계자가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선거법에 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나눠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단에서 나온 얘기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 3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경기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산업단지를 하려면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심의 안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9일 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규모도 크고 관심도 많고 하지만 지정권자가 경기도지사고 또 승인에 대해서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4개 산업단지를 하지만 전부 다 과장전결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전결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런 산업단지가 제출이 됐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구두상으로 시장, 부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2017년 11월 24일 날 개최가 됐는데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심의위원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결정된 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공공기여방안, 오‧폐수 등 환경적 측면 대응방안, 경사로 인한 가용지 확보계획 등을 더 보완하라고 해서 심의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7년 12월 13일 날 4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서 유보되면서 보완된 내용을 보완을 해서 제출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7일 날 2017년 제4차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가 개최가 돼서 조건부 의결이 됐고 조건부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산업단지물량을 2017년 12월 27일 날 공급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급이 되면서 또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조건은 국도45호선 연결 진‧출입로의 설치계획 구체화, 그다음에 대기업 입지로 인한 지역사회 공공기여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시계획 승인, 조성계획 승인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명시해서 제출하라는 그러한 조건부 공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1월 3일 날 양성면 이장단 회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장단과 면장에게 이장단이든 양성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저희가 2018년 1월 18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양성면에. 산업단지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23일 양성면사무소로 해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양성면 이장단에서는 농협 이사선거가 있기 때문에 설명회 참석이 많은 분들이 어려우니 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그때 설명을 또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업용지 물량을 받고 나면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다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2018년 1월 26일 날 경기도지방산업심의회 심의의견 조치계획을 제출을 했고 2018년 2월 12일 날 4차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에서 물량공급이 문서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8년 1월 23일 날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은 2018년 2월 21일 날 양성농협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선진에서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선진에서 설명은 충분히 했고 질의응답을 했지만 저희 시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장단에서 설명을 중단을 하게 해서 설명을 끝까지 못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2018년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자료를 과장 전결로 제출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경기도에 내려주면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한 후에 경기도에 그 자료를 내려 보냈고 경기도에서는 2018년 5월 21일 날 2018년도 1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6월 4일 날 선진 사업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서 2018년 6월 19일 날 양성면에서 산업단지계획안 합동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2018년 6월 4일 날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가 접수가 됐고 이것이 중앙부처, 경기도, 각 관‧과‧소에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3개 부처가 되는데 그곳에서 다 협의가 돼서 오게 되면 그게 한 9월쯤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이나 9월쯤에 우리가 협의를 보낸 것이 저희한테 다 모아지게 되면 그때 저희가 협의가 완료됐고 그것을 경기도에다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그게 승인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안성시장이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광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민원사항 검토결과가 있는데 어쨌든 선진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육가공장이 있고 2차 가공공장이 있고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이 걱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4쪽을 보시면 사업면적은 7만 평 정도 됩니다. 7만 215평이고요. 위치는 석화리 45번국도에 붙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5쪽을 보시면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지나가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4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었고 계속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남촌레저개발 2009년도에는 씨에스씨앤디 2013년에는 ㈜대림이 법원에서 경매로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대림이 투자회사 케이클라비스라는 데하고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선진에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닭, 오리 도축장이나 가공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채용 및 건축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가공, 2차 가공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큽니다. 이것은 다 손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축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60명 정도 되죠. 계류장, 도축장이 60명 정도 되고 나머지 인력들은 1차 육가공에 520명, 체험장 사무실에 160명 이렇게 돼 있고 2차 육가공에 130명, 냉동‧냉장물류창고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일하는 부분은 6% 정도 되고요. 고용은 선진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700명이고 파트너서가 20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건축면적을 보면 전체면적이 2만 4600평인데 그중에서 계류장, 도축장은 3000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12%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하는데 1차 가공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겹살, 등심 이런 것이 1차 가공품이고요. 2차 가공품은 햄, 소시지, 햄버거 패티, 바비큐 패티 이런 것을 2차 가공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10쪽에 보시면 교통과 관련해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규모가 큰 육가공장과 도축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돼지가 최대 케파가 4000두인데 4000두를 도축을 한다고 봤을 때 한 차당 60두를 실을 경우에 67대가 오게 되고 소가 한 차당 5두를 하면 최대 맥시멈이 400두면 80대 해서 147대가 오게 되고요. 육가공품은 절반으로 봅니다. 대개 그렇게 보면 하루에 220대 정도가 여기를 출입하게 될 것이라 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냄새문제를 상당히 걱정하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에 있는 것이 1세대 운송차량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돼지 똥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런 것을 싣고 다니다가 지금은 2세대 운송차량으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위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가 2세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는 데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밀폐되고 거기에서 급수, 냉난방 이런 것이 다 되는 공조설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운송하게 되고 이것이 소,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장가동 후 3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냄새문제는 어쨌든 계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와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14쪽에는 저도 선진시설을 다 견학을 했지만 아랫부분, 중간부분, 윗부분에 닥트가 설치돼서 이것을 음압시설 통해서 다 공기를 빨아서 탈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 장에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부공기는 닥트를 통해서 다 흡입해서 탈취시설에서 탈취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진국에 있는 시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폐수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4산단에도 있고 2산단에서 있지만 어쨌든 산단에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맑은 물 수준으로 나가게 되고 그것을 농경지에 바로 활용해도 문제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고도처리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폐수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수질자동측정기가 설치돼서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기준치를 오버됐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즉각 가동 중단이나 법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1산단, 2산단이 있는 사례를 주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지하수 고갈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식품 공장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광역상수도를 써서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고 어쨌든 생태저류지를 만들어서 폐수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3쪽에는 축산농가들이 방역과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이 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 발생이 많이 안 되고 있지만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8번이 발생됐습니다. 일죽이 대한민국에서 면지역으로 가축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돼지가 안성에 30만 두가 있는데 일죽면에는 12만 4000두가 있어서 40%가 되고 있고요. 소도 안성시 지역의 14%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일죽이 안성지역에서도 가장 많지만 전국에서도 가장 가축이 많은 지역의 하나다. 그런데 거기에 일죽면 한복판에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어서 전염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죽에서 8번 중에 2번이 발생됐는데 일죽면에서 먼저 발생된 사례는 없다. 다 다른 데서 먼저 발생돼서 일죽으로 전염이 됐고 이것이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도축장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이 된다 이런 것은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가서 선진시설을 가보면 지금은 저희는 차량을 세척해서 소독만 해서 내보내는데 선진시설에는 건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조를 해야 완벽하게 바이러스까지 잡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에는 반드시 건조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선진에서 차량을 한 대나 두 대를 구입을 해서 계속 양성면지역을 순회 소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선진에 있는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들어서는 도축육가공장이 축산에는 어떤 관련이 있냐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1987년도에 안성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할 때는 그것을 정부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왜 했냐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1990년도 이전에는 전부 냉동육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그냥 뜨끈뜨끈한 그런 고기를 바로 정육점으로 와서 정육점에서 꽁꽁 얼려서 썰어 팔지 않으면 고기가 썩어서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90년대 이것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정부지원사업으로 일죽에 건립할 때는 그때의 핵심은 냉동실하고 예냉실이었습니다. 예냉실에서 도축된 소, 돼지를 심부온도 8℃까지 떨어뜨려서 장기간 유통할 수 있고 냉장육으로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일죽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립을 한 거고 그때 5개 정도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그 단계를 넘어서서 동물복지나 그다음에 품질을 한결 더 높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건립하는 이런 도축 가공농장에서는 동물개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것을 사양가한테 다시 보내서 가축사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지역에는 그럼 어떤 도움이 되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로 인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놓을 정도로 상당히 심의위원들도 많은 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성면지역에 설립되는 선진육가공 도축, 가공공장이 안성지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 면적도 2만 4600평 정도 되고 고용인원도 9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농심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농심의 고용인력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단지에 입주돼 있는 공장의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공장 평균이 2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명 정도가 고용이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공장이고 어쨌든 그 공장이 들어서면 양성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게 되고 공장이 들어서면 제일 걱정이 사람 뽑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게 되고 지역에 900명이라는 인력이 투입되니까 어쨌든 그곳에서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 지역소득증대나 원룸 택지 같은 것도 많은 수요가 발생돼서 지역가치가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낸 건데 20~30명 정도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지역에 후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안성에 도축장을 두 개나 들여오냐, 전국에서 최초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국 현황을 뽑아보면 소, 돼지로만 따졌을 때는 두 개 이상 있는 지역이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소, 돼지보다 더 우리가 닭털 날리고 그래서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가공육까지 따지면 두 개 이상 있는 지역이 27개 지역이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 같은 데는 소, 돼지 공장, 가금류까지 해서 6개가 있고 음성 같은 데는 5개가 있고 4개 이상 지역도 3개 있고 우리 지역만 2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2개 이상 되어 있는 지역도 27개 지역이 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지를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면 어쨌든 2개 이상 가동지역이 27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동률 관련해서도 걱정을 하십니다. 왜 가동률 분석도 안 하고 이런 것을 하느냐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 34쪽에 보시면 전국에 도축장이 71개가 있습니다. 71개가 있는데 2008년에 88개소에서 71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규모화되고 선진화되는 도축장이 생겨나면서 도축장은 전에 낙후된 도축장은 서서히 없애면서 규모화된 도축장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도축장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1개소가 가동되고 있고요. 가동률은 전국 평균으로 봐서 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축장 이런 것이 추석 때나 명절 때 한 번에 물량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평시가동률이 70% 정도 되면 가동률을 100% 정도 보는 것이 도축업계의 속성입니다. 현재 보면 전국에서 2017년도에 1680두를 도축했는데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보면 78%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장에 보면 안성 선진에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선진이 도축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은 지금 가동률이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62만 4378두를 해서 거기가 1일 3000두 규모로 봤을 때 74만 4000두를 해야 100%인데 84% 정도 되고 선진에서는 일죽 도드람LPC에서 1년에 10만 두 가까이를 도축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선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진공장은 지난해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서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

전국 도축장 현황을 비교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두 개 이상인 지역도 많다 안성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더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사실 그것은 아니겠지만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민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런 불신이 가장 커서가 아닐까, 라는. 그러면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은 회의를 주체한다는 그것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가서 한 게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전국에 도축장이 2개 이상인 지역이 27개 있기 때문에 안성을 2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장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느냐. 그런 사항도 실제적으로 반대하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하게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축산식품 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분들은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충분한 교감을 느끼지 못 했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민선 6기 마지막 의회 때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찬성, 반대를 봐서 공론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경선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한테 몇 번을 걸쳐서 일단은 저희하고 대화를 먼저 하자는 그런 의견을 몇 번을 내셨고 만나자는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뵙지를 못했고요. 그때 우리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객관적인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공론화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서로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김병준 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치 선진, 회사를 대표해서 임직원이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저희 주신 자료 추진현황 보면 12월 17일, 10월 12일 날 투자의향서가 시에 접수됐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인지한 시점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기 한참 전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우리 직원들하고 언제인지 알아보자 했더니 기록을 안 해 놨더라고요. 기록을 안 해 놔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투자의향서를 접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기 전에 양성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의향서를 받으려고 해서 9월 달 쯤에 면장하고 이장단 회장한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은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국장님이 인지한 시점하고 그것하고 제가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게 8월, 9월 자료가. 하여간 그 전에 안 건 사실입니다.

황진택위원

8월 달이라고 그러면, 8월,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월 달 정도 될 겁니다. 5월 달.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도 중반기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산업단지 물량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주신 김병준 국장님께서 퇴임 후에 그 회사에 취직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자리, 기업유치팀장이 지금 전출 가셨대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안성시 전역에는 다 소문이겠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성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때는 구두상으로 저희한테 산업단지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냈고 그것이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냈고 그다음에 투자의향서를, 서류를 가져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드릴 자료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시작된 것은 10월 달이고 그 전에 교감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산업단지를 해 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사무실가서 상의하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황진택위원

실제 시 관계자와 사업자가 만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5월 달에 부사장이 한 번 오셨거든요.

황진택위원

저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아까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안성시의 업무스타일 대로라면 이미 이러한 것들을 과대광고하고 치적을 부풀렸어야 되는데 일절 행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액션도 없었고 오히려 감췄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안성시가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기업유치했다고 누구 공이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막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다 물밑에서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실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사업자 측의 입장만 고려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분개하고 그런 이유도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절차를 해 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감출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것은 아마 공감하시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일단 자료 없이 와서 산업단지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는 해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문서로 제출을 하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문으로 받던 어떤 자료로 받기 전에는 이것이 자료가 제출돼야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료를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5월 달 정도부터인가 논의가 계속 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투자의향서가 서류로 넘어온 것은 10월 달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황진택위원

좋습니다. 10월 12일 날 투자의향서 시에 접수하고 그때 당시 유동현 과장님께서 안성시에 온 게 11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한 달 만에 사업설명회 한다고 주무과장님께서 사업자를 데리고 양성에 방문했어요. 본인이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반대를 한 거냐면 그런 거예요. 아무런 자료 없이 본인들은 이미 계획에 대해서 다 알고 설명을 하고 뭐로 의문점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보를 시켰던 거예요. 분명히 그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드릴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나눠줄 수 없으면 본인들이 왜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까? 자료를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고 본인들이 와서 설명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었던 건가요?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그때 당시에 양성 지역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팩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설명은 가능하지만 자료를 배부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2017년도 6월경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문서요구를 했는데 창조경제과에서는 한 번도 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김병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미 이것은 보안유지사항도 아니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보안 유지를 할 사항이 아닌 건 맞고요.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도 없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안성 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 민원사항 검토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매입됐다는 것은 투자의향서 제출됐을 때 아신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시간상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쪽 보면 교통량 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통량은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교통량을 한 거고요. 회사 외 본인들이 가공단지 견학시설을 만들고 뭐 하겠다 외부사람들이 오는 교통량 조사는 혹시 돼 있는 게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조사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교통량이 이 정도 147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가축을 실은 차량과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다음 12쪽입니다. 지금 유럽형 친환경동물복지 운송차를 도입한다는데 이런 차량이 국내에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회사의 계획일 뿐이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 이런 차량이 없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업용수 확보 방안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1일 몇 톤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양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예정입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업용, 수돗물이죠.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2500톤 정도면 되는 것으로.

황진택위원

1일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25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4000톤이 필요하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이 1일 2500톤도 많은 거고 4000톤도 엄청 큰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축이나 가공공장의 추세가 기계시설이 발달하면서 돼지 한 마리 도축가공하고 소 한 마리 도축가공하는데 물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하게 되면 3000톤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진택위원

같은 것과 사업자가 요구하는 것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업자가 4000톤을 요구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자 측에서 물 양이 4000톤 필요한데 1일 오‧폐수로 나가는 양은 몇 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물을 4000톤 쓰면 4000톤 폐수가 나갑니다.

황진택위원

적은 양 아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적은 양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적은 양 아니지만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음용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31쪽입니다. 양성지역의 기대효과 이렇게 했는데 1일 고용인력이 약 900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필요한 고용인력의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칼질 하는 것, 아니면 청소, 경비, 아니면 사무실 요원 말하자면 내근사원을, 정규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혹시 분석자료 있습니까, 900여 명에 대해서?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지금 7쪽에 보시면 계류장에서 일하시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노무하고 실제 사무실에서 사무실요원하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사무실 요원은 1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안성이나 양성에서 이런 인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원이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인원. 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거죠. 단순노무직 하는데 연령대가 40, 50대 합니다. 이런 인원이 갈 수 있는 사람 500명, 1000명입니다. 아니면 사무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졸졸업자로 연령별로는 30, 40대에서 50명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냐 이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안 받았고요.

황진택위원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막연히 고용을 900명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시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용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안성시의 계획대로라면 안성시는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시여야 되고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시가 되었어야 함이 자명하거든요.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지금 전국 도축장 현황을 하면서 두 개 이상 안성에 유치하는 게 자유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국적인 현황은 그러지만 경기도 수도권 예를 들면 실제 2개 이상인 데 거의 없는 거예요. 소, 돼지만 따지는 겁니다. 맞죠? 인정하십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34쪽입니다. 가동률을 보면 전체 했는데 경기도 가동률을 확인해 봤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경기도 가동률 확인 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도축장 가동률 40%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우리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개인적인 신상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실무책임자인데 실무책임자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퇴직 후에 거기를 가서 근무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했다면 바로 퇴직해야 하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인허가나 이런 것을 관여했던 공무원은 3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인허가나 이런 것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가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말씀드립니다.

황진택위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두 번이나 퇴직을 하려고 퇴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항간에 소문은 축산복합식품단지를 마무리하고 퇴직하려고 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들이 벌어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히 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거예요.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외밭에서 신발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남들이 음해했다고 하면 또 남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사항이라고 보면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어쨌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갈 수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은 제가 명예퇴직을 냈다가 반려되고 그래서 퇴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선진산업단이 연관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네. 정회는 몇 분 정도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박상순위원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성시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체결 했냐, 안 했느냐.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 했어요.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위원

저 아주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식회사 선진이 하림 계열사가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77% 편입토지 계약체결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이번 산단 부지 부분에 관련해서 투자의향서 제출 전에 안성시가 실제로 부지를 제안을 하거나 한 적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고요. 그 부지에 해 보겠다고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부지계약이나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전혀 어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고 매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박상순위원

이것은 왜 묻느냐면 과거에 적극적으로 MOU 체결을 하면서 유치, 소위 유치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과거 동부권 쪽에 국제 무슨 대단지 규모로 계약했다가 파기된 것 있었죠? 사업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동부권 쪽에요?

유광철위원장대리

레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순위원

레저타운 아니고요. 여튼 MOU까지 체결하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준비했다가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투자유치사업을 진행할 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보개물류단지 말씀하시나?

박상순위원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창조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있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원래 산업단지는 공공으로 하는 산업단지나 민간이나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장영근 부시장님 계실 때 산업정책과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민간산업단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장영근 부시장이 내셨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활동만 하다가 민간산업단지, 공공산업단지는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민간산업단지는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창조경제과에서 해 왔던 것이군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일죽 LPC에서 선진이 빠져나가면 일죽에 도축물량이 주는 건데 줄면 거기서 유가공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건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선진의 계획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이 유가공장 건립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일단은 선진에서 하고 있는 물량, 일죽에서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선진이 거기를 떠나면, 선진에서 물량을 400주 정도하거든요. 그 물량이 줄지 않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도권에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지금 선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낙후되어 있지만 상당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선진이 떠나게 되면 유가공장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유가공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까지는 떠나지 않고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일죽 LPC가 몇 년 된 거죠?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199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안정열위원

20년 된 거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박상순위원

혹시 경기도 지방산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금 보완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치계획을 일단 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돼서 물량심의 때 의견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는 것이 조성계획 승인이거든요. 거기는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때 조건하고 세부적으로 교통이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최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개 부처에 다 의견조회를 했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물량을 심사할 때 산업단지심의회에서 조건 건 것도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 공공기여를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더 내서 올려야 됩니다.

박상순위원

1차적으로 입지심의 보완사항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일차적으로 올렸습니다.

박상순위원

그 내용을 제가 한 보고 싶어서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조치계획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일차적으로 낸 것은 45호선 연결 진출입로의 설치계획의 구체화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산업단지 조성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물량배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음” 해서 일차적으로 냈고 두 번째는 “대기업 입주로 인한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명시해 달라”가 조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시 안성시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피시설이고요. 반대의견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시는 의견 자체가 기피시설이지만 지역민의 반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을 것이고 불구하고 과거에 2010년이었나요? 하림에서 도축장 부분 한번 추진을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당시 황은성 시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해서 한번 접은 적이 있고요. 그로부터 7, 8년 이후에 다시 비슷한 사안이고. 아까 쭉 그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당시 하림에서 덴마크 등등 유럽 선진지 부분에서 도입했던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하시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전체적인 그 분위기나 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 선진 측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주요사업 부분 더군다나 기피시설이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갈등이 굉장히 두드러질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곧바로 이 사안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하고 의견을 구하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진행 안 됐다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적어도 투자의향서 제출과 지금 시기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공개된 장소에서 시가 주도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단 한 번도 없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을 한 군데 모아서 공론화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시군요.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원에 따른 참석인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청원과 관련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소개의원이신 황진택 의원님과 청원을 위해 대리참석하신 이철섭님,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