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110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2-04-23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원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는 초여름날씨 같이 꽤나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를 40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은 연일대회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대회준비를 잘한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강태원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지난 1/4분기동안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되는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다시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당시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관련법에 적용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주내 들어와 있는 주민들 이외에 틈새에 있는 노인들이나 보호대상자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은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나 어떤 재산이 있을 때는 환수조치하겠다 대집행하겠다이렇게 해서 우선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각 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당무자들 자세조차가 문제입니다. 고자세예요. 자기돈 보태주는 것 같애. 수요자가 지금 당장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울부짖는데 당신 자식이 있어, 당신 손주가 있어, 하고 보호를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얘기하는 의도하고 현재 집행하는 상황하고 틀려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시행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서 횟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시행과정에서 들어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보호가 시급한 사람이 여러가지 경우로 해서 당장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이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하겠느냐, 하겠느냐 확인해서 부양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면 대개는 자기들이 부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부양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충분히 적시에 자기 의무를 안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사항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각동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자들이 지방의원이 가서 이런 분이 있는데 실사를 해서 가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라는 주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지방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당무자한테 한번 나와서 해 가지고 전문가니까 나는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보고 얘기를 해 봐라,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안되는데요. 왜 안되느냐?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같이 사냐? 확인 했느냐? 확인 안됐어, 말로는 손자가 있지. 실제 손자가 있어요. 같이 살지 않아요. 지하실 컴컴한데서 단칸방에서 젊은 애들이 살 것 같아요. 안살아. 그러면 나갔으면 이 사람이 과연 보호자들한테 물어보고 돈을 안받겠다 라고 해서 돈을 안주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 조차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것 주는 것 아니예요. 내것 주는 것 마냥 과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선 당사자가 보호를 받겠다면 보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찾아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뺐어와야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당장 본인이 오죽하면 자식이 있으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가 그래서 복명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복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좀 개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은 종전에 시행한 취소 사업형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가 수급자중에서 조건수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을 갖춘 수급자 그외에 자활특례자, 저수득주민해서 일반저소득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이고 업그레드형 자활사업은 그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런 자활근로사업으로 크게 분류 됩니다.

최준호위원

제가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요 받는 사람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받는 사람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시혜적인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에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 시혜의 차원에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일반 저소득주민도 많이 어려운 틈새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알려 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금액에 월 10만원이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여기와서 5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총 10만원 보장받을 것을 5만원 마이너스 하고 5만원밖에 안주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한다고 왜 일을 하나 안 하나 보장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5,000원은 공제를 해 줍니다. 교통비하고 급식비해서.

최준호위원

제가 왜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근로생활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주거 생활공간이 굉장이 열악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와서 운동 삼아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연관될 때는 일을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앉아서 그냥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재할 수 있는 범주를 재조정을 해야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재를 덜하고 일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연결이 되어서 뭔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뭡니까?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자가 6,112명에 2억 8,200이나 지출이 됐는데 여기는 880명에 1억 1,100만원 이렇게 임금차이가 왜 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임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속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단속을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 들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왜 그 사람들한테 돈줘야 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구 나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축이 시혜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을 직접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아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행태, 현황 있어요? 대충.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대충 어디 어디에다 민간위탁 무슨 업무 주었나.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는 기관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간병인파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복지관 중심으로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 복지에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자활근로사업분야는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에 일단은 일거리를 발굴 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목적이 무어냐 어떠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데 는 돈이 아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자립 자활지반을 조성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걸 이용해서 그 예산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나가는 금액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사업, 나가는 것하고 천지차이다 왜 천지차이냐.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취로형에는 단순노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몇 배차이지만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워 주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세탁기술을 배워 주어서 자기들이 그런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자립기반을 스스로 조성하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이종복위원

혼자만 계속 계속 다 하실 겁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하셔야지 .

강태원위원장대리

일답일문식으로 안하겠습니다. 너무나 과제가 많고 또 끝나버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해 버리니까, 너무 시간이 나가서 최준호위원님 숨좀 쉬시고 다음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58억 2,100만원 가지고 200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11개시설 1개단체 7억 8,570만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은평지회가 있고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가 딸려있죠. 장애인은평지회에도 지원금을 주신 것인지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에만 150만원을 지불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될 곳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는 사정상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지출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임의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는 2개단체가 있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하고 한국장애인협회은평지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별 150만원씩 해서 연간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에 대해서 1/4분기 150만원 지급이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방침에 의해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추진실적이 사업진도 25% 라면 1/4분기 100%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기빈위원

시설만 표기를 했을 때 사업진도 25% 다됐고 2개 단체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에 150만원하고 한국장애인은평지회 150만원은 한곳은 지출이 안되고 한곳만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출이 안된 곳에는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문제가 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가 안되고 해서 계속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경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은평지회에서 우리 구립직업재활센터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부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부운영과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분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리 생각을 한다면 지부에 지원할 것은 지부에 지원할 때로 해 주고 또 재활센터의 문제는 재활센터로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직업재활센터 위탁운영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에서 약정에 의해서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노인복지 8페이지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지원, 이동목욕사업지원 해서 연인원 92명 되어 있는데 하루 몇 명꼴로 목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은 하루에 보통 3명, 4명 최고 무리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5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연인원이 3,66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667명의 많은 숫자가 가정도우미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통계는 어떻게 매겨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재단에서 사회봉사 활동하는데 대해서 이런 내용을 수합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사업은 저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받아서 일관성있게 이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들이 예를 들면 하루에 세분을 찾아뵙고 생활지원서비스를 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연 누계로 해서 연인원이 잡힌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도우미 한분이 세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을 연 인원으로….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3개월간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조금전에 나기빈위원님과 과장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정상적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방침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서 시설물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상주한다는 것이 거주하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주로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로 중심이 되어 종전에 하는 방식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양기위원

은평지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말이죠. 정상적인 인수 인계가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 갔다 이런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이종복위원 질의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연인원 3,667명인데 제가 먼저 알기에는 가정도우미를 서울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했는데 생활복지과에서도 과거에 취로사업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가정도우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를 운영한 것은 없었고 시에 노인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돼 왔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온 사업으로.

노무웅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인원이 24명인가 되어 있었는데 가정도우미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을 하고 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맨 앞에 인원을 그대로 인원을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노무웅위원

그걸 하다가 보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먼저 하는 도우미하고 또 서울시 보건소에서 도우미 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우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하는 일을 중복이 되어서 동사무소 취로들이 해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하고 또 도우미가 도와주는 분들 중복이 되어서 한 사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실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중복은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중복은 없고요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가정도우미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혹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중복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사업하고 맨 앞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의료지원을 하는 방문진료 등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했을 때 도우미들하고 연관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하고 보건소 방문팀하고는 어떻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연계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지금도 우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동사무소나이런데는 도우미들도 또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도우미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잘 서로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복지증진 여기보면 보육시설운영비, 보육시설개보수비,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투자는 참으로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들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중대한 보람된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을 했으면 개보수같은 것은 빨리예산을 집행해야 자녀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예산이 총개보수비가 얼마 잡혀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개보수비가 금년도에 6,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계획단계에서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2,300만원? 나머지는 왜 안했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2,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물론 급하면 급한 대로 감안해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보고드린대로 두군데 시설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우선 정비를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물론 개보수비라 해가지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외에 살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조기에 집행해야 사업을 시행해야 자녀들에게 가정복지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꼭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조속히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 드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녹번동도 보니까 복지사는 하나고 거기에 대상되는 주민들은 엄청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제대로 방문하고 또 그분들에 의견을 상세하게 청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사가 확충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사를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복지사가 지금현재 부족하면 동이나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복지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확충해야만이 아까 최준호위원이 하신 말대로 제대로 주민들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만나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런 생활들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알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현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현황보고를 하고 의문시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인물로 해당과에 대한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하고

강태원위원장대리

방금 이양기위원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해당과에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받자는 것입니까?

이양기위원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고 해당과에 의문시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이 없으면 다음 과로.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기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실적 자료를 보고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될려면 지난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자꾸 대두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내지 열흘전에 배포가 되어서 한번씩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를 깔아놔주고 이 자리에서 보고도 안듣고 질의답변 할려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양기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용의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읽어볼 수 있는 기일을 앞당겨 자료를 준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일일히 이 자료를 보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는 시간은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일을 줘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앉아서 1시간 이상동안 있어서 자료를 대충읽어 보셨으리라 믿어서 그 방법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좀더 며칠전에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께서는 각과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자는 것이고 현재 나기빈위원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먼저 질의답변서를 보고 난뒤에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사무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각부서 각국장한테 이렇게 해 달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회의가 발전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양기위원께서 방금 하신 말과 같이 이시간 이후부터 각과장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손양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27억 7,700만원을 들여서 2002년도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1억 2,500만원 그럼 사업개요는 27억 7,700만원인데 추진계획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실적은 현재 예산집행액이 7억 3,000 총사업비 64%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 2, 3, 4단계에 걸쳐서 예상하는 금액이 약 27억을 추진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 금액은 금년도 1, 2, 3, 4단계 중 1단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1단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1/4분기에 11억 2,500만원을 집행한다면 40%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분기 4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면 본위원들 생각에는 1/4분기로 해서 25%정도 해서 맞아나가야 할텐테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500만원은 40%가 넘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1/4분기에 40% 이상을 소비할려는 계획을 세웠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집행을 할 때도 상반기에 60% 집행하도록 정부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동절기에 어려움을 타계하자고 해서 40% 예상해서 12억정도 했기 때문에 물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면 25%씩 가면 11억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까지 감안해서 11억 정도를 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배분은 안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지침하고 맞추어서 했을 때 큰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집행에 7억 3,000해 가지고 총사업비의 64%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40%를 잡았고 총사업비에 64%를 썼으니까 25.7% 되겠습니다. 25.7% 정도를 실적으로 올렸으니까 결국 4단계로 나누었을 때는 균등배분이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많은 40%를 잡았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19페이지 여기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화장실개선 간주처리에 보면 시보조 1억 2,300만원이 1/4분기에 내려왔어요. 여기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손양근지역경제과장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화장실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시장에 1화장실을 지원하는데 평당 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 예산은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 9개시장 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녹번시장, 연서시장, 갈현시장, 역촌중앙시장. 서부종합시장, 증산종합시장, 수일시장, 대림시장, 양지시장 이렇게 해서 9개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 구와 시장 계약자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와 청소행정과가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시행은 시장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시공까지 한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약체결은 금년도 3월 15일날 했고 업체선정을 은 3월 20일 했습니다. 준공은 5월 10일 예정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대림하고 서부종합, 증산시장은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5월 10일까지는 전부 마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 전에 모든 것을 완료를 시키자 그런 책임하에서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종복위원

감사합니다. 잘 이해 갔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번에 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간주처리에 보면 이 부분, 이 예산이 과연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환경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는 아닌 것 같고 근로소득시범공제사업조사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간주처리 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이 환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세항에 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관리에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다 국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인데 여기에는 근로소득시범공제사업조사활동비 3,096만원 생활복지국에서 집행하는 돈은 돈인데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우선 과장님의 환경위생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환경팀에 대한 지도 환경지도팀에 대한 환경오염단속 관하여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를 하는데 물론 소형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연건평 1000㎡이상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살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수시설이 설치되어서 차량이 공사현장을 출입하고 나갈 때 살수시설이 밖에 나가는 차량을 세척을 해서 나가는 법이 여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단속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건축과로 부터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과로 접수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부분하고 해서 지금 총 몇 건의 건축과로부터 1/4분기에 환경과에 통지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통지 온 가운데 몇 건이 시설이 미비하고 제대로 환경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단속이 되어 있는지 말해 주시고 다음에 지도감독, 어떻게 개선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가 한 참 진행중이고 올해는 주택붐이 일어나서 이면도로에 가면 상당히 큰 먼지가 보통으로 휘날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1/4분기에 환경과에 접수된 공사현황을 말씀 해 주시고 단속업체 단속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은혜 환경위생과장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은평관내에 공사하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을 직접 하는 1000㎡이상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공사장이 사방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고 지적하신대로 먼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건축허가가 나간 통보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1/4분기중에 총 통보된 건수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1/4분기동안에 비산먼지 발생 지적한 일반사업장이 12군데입니다. 고발을 1건, 과태료부과를 5건, 작업시간조정을 6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큰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하셨다시피 세륜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외부 도로로 나가기전에 바퀴나 차량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다. 든지 특정공사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세륜시설설치여부든지 기타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이 분들이 점검을 할 당시에는 설치를 다합니다. 했다가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사용 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맞이하여 근무시간 중 비산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공사장 현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담당 두 사람이 현장을 돌아보고 있으며 저희구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 4월 10일경에는 부구청장님주재로 공사장을 관리하는 구청관할부서와 기타 전화국이라든가 수도사업소 등 유관단체하고도 회의를 개최를 해서 비산먼지를 없애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에 비산먼지나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심하고 주민이 생활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지금 환경지도팀에 지금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종복위원

지도팀만?
은혜

김은혜환경위생과장

인원이 작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었는데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공익요원으로 해서 2팀이 배출가스단속을 나가고 두사람이 공사장 현장을 계속 돌고 있고 한사람은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조사도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인원이 거기도 있어야 되고 고유업무도 봐야 될 것이고 비산먼지 공사현장에 가야 되고 금년같이 공사현장이 많은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실 엄격히 법을 적용할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세륜시설 갖춘다는 자체가 이면도로변 건물 짓는데 난해합니다. 법이 있기는 있되 준수해서 제대로 단속한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어디까지나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법은 법이니까 어려운 시설이 있고 제가 볼 때 이러한 신고가 되어 있고 작업하기 며칠전에 환경과에다 작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미리 해 버릴 수도 있고 신고 해 놓고 그냥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꺼예요. 그러다보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이미 공사가 끝나고 흙을 다 파가버리고 이런 건물철거해 버리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비산먼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월드컵행사가 바로 얼마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무단투기 현장에 근거나 증거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잘치워 주니까 이제는 조심성도 없어요. 무단투기 장소는 어느 동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경고물을 붙여 주시고 또 현재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공익요원이 많은데 관계기관인 병무청협조를 받아서 각동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주차관리하듯이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단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고문 부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경고문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도 저희과에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데도 전반적으로 구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로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사실 청소과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면은 본위원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청소행정과에도 보면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물론 단속업무를 조금전에 이양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투기 이런 업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가지 단속업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굉장히 단속업무가 많이 있고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보면 지역경제과를 보면 공장같은 데가 있습니다. 피복공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이런 관계 또 우리가 주택과나 건축과나 하수과, 토목과 여기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 말하자면 건설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과끼리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청소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려고 해도 힘이 드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손파수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개 우리가 주위의 강산이 오염되고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업자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이것을 자기들이 깊은데 메우는데 돈을 받고 팔아먹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나 하수과, 공공공사, 관급공사 입찰하면 어떻게 과들하고 신고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업폐기물 과정에서 수색이나 갈현동이나 진관내외동 같은데 산업현장이 있어요. 산업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페기물 이런 것을 경제과하고는 어떻게 유관관계를 가지고 단속업무, 페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신고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질문을 하셨고 수색동이나 진관내외동쪽에 있는 산업폐기물 구청과와 관련된 사항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보다 이종복위원님께서 더많이 아시기 때문에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고체계 같은 것은 잘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청같은 경우 토목과에서 연초에 공사할 부분 같은 것을 과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내외동의 폐기물 같은 이런 부분도 가끔 과 직원들하고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도급온 건설 폐기물을 청소과에 통지를 하면 청소과에서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마는 관리하는 은평 관내 전체를 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업무가 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각 동에 신속하게 어느 지역에 몇 번지를 지금 얼마의 양인지 예상량을 각 동으로 신속하게 이런 업무를 처리를 해 주어야 알려주어야 하고 공문서로 알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는 청소과하고 일괄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예 건축폐기물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업무단속을 하면서 청소과에 우선 연초에 한다. 이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연초에 하면 막연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겠다 공사를 도급했다고 해서 신고체계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더 토목과나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공사발생 일자를 정확히 적어서 언제공사를 한다. 신고만 해서는 발생한 것을 자세히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 정확히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폐기물단속업무가 환경오염이 방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고만해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이렇게 정확히 건설폐기물 언제 그때부터 공사를 바로 하겠다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수

손판수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판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2002년도1/4분기보건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에 앞서 강태원위원장님 그리고 이종복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그간의 구정의 중간평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 올해 업무추진방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에 맞는 정책을 펴고자 전년도에 이어 기본업무에 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유지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무는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업무를 실상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올해에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협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올릴께요. 원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각 과장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빨리 속결로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사전에 빨리 적어도 일주일전에 의회사무국에 갖다 주시면 각 위원들한테 배부하면 각 과장들이 불편하게 업무실적보고를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안해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실적을 생략하고 바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2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보건지도과 업무가 구민건강에 직결한 그런 과이기 때문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봅니다. 월드컵이 이제 행사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월드컵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나 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업무를 잘하라고 시교부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방역을 어떤 체제로 월드컵 행사 방역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 가실 것인지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성공적인 월드컵을 맞이해서 방역을 위한 특별교부금 5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특별방역 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이며 총괄반장은 보건지도과장이며 보건지도과 전직원으로 하여금 4월 23일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월 30일까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제일 끝에 도표에 보면 MR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홍역하고 풍진접종입니다.

나기빈위원

매년 있는 것들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나기빈위원

추진계획을 보고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성 있는 계획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염간염이나 BCG나 이런 정도들을 본다면 BCG도 250% 정도 가까이 되지만 이런 정도는 접어두더라도 일본뇌염을 5,000건을 계획해 놓고 4건,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계획 속에 넣지도 않고 1,438건 또 홍역, 풍진이라는 MR은 250건에 계획에다 넣고 1,764건이다 이런다면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계획이 신빙성 있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졌던 계획이냐 아니면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것이 전혀 예년에는 1건도 없어야 할 것이 금년에 1/4분기동안 1,438건씩 발생해야 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계획의 신빙성이랄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12페이지 보면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염검사다 그러면 계획에 400건인데 추진실적에는 2,092건 무려 523%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100% 이상 2배된다는 것들이기 때문이지만 우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치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중복되는 사업들이면서 1/4분기에는 몇% 정도, 2/4분기에는 몇 % 정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 계획과 추진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본뇌염의 경우 일본뇌염 접종약은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단가계약을 4월 8일날 체결되어 1/4분기 때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접종 간염검사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염검사는 수수료조항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개정요구되어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안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었습니다. 2,000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은 오히 려 연간실적을 넘어 섰습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최봉구위원

방역사업 8페이지 사업비가 6,523만 1,000원인데 서울시에서 500만원 교부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최봉구위원

7,000만원 정도 되나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35만원 집행한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최봉구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전에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는 상당히 빨리 방역을 하더라고요. 유충 때 방역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지금 여름 문턱에 와 있는데 집행이 135만원이라면 거의 안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현재 방역사업한 실적이.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방역사업하는 것은 작년도에 구매한 약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역약품 구매가 3/4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월동모기구제와 현재 불광천변의 깔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것도 조기에 애벌레 때부터 방역이 안되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불광천변에 있어서 깔따구는 유충 때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지금이 시기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3월 중순경부터 발생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3월 중순 때부터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 쓴 것을 보면 135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발생시기 전서 부터 방역을 해야 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작년 3/4분기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조기 지출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방역을 실시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답변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 1/4분기주요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보건지도과에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내용을 보기가 좋았었는데 의약과에서는 연간 추진계획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계획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합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는 98개소 2,989명 이것을 통합건강검진 조기시력검사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겠다고 해서 98개소 2,989명 공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에 그치지 않았고 208명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4%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4%가 더 되고, 7% 미만으로 본위원 계산으로 나옵니다. 추진실적에 5개소 208명이라면 4%가 오타인지 제가 7%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4%라고 인정을 하든지 7%라고 인정을 하든지 그것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낮은데 예산집행액은 총사업비의 60%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을 전액구비로 1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뿐이 안됐는데 예산집행액은 59만 9,000원해서 60%를 예산으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을 수 있었는지 한 가지를 묻고요. 또 18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추진계획을 해 놓고 추진실적이 23%입니다. 그럼 23%가 추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예산집행액을 총사업비 6% 뿐이 안쓸 수 있었는가 대부분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소요예산이 잡혀 있으면 추진실적이 23%라 그러면 소요예산도 20% 정도에서 그쳐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인데 그런데 어떻게 17쪽에 어린이통합건강검진 예산과는 달리 역으로 추진실적은 23%나 되는데 예산집행액은 총 사업비의 6% 밖에 안 되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미라 의약과장님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어린이통합 건강검진은 3월 27일부터 시행해서 98개소중 1/4분기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유인물이라든가 조기 시력검사를 하려면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인물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울 대학교 강사분을 초빙해서 홍보하고 간담회개최로 예산집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는 도중에는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와 간담회 유인물 배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였고요. 18쪽에 저희가 추진실적이 23% 예산집행액이 총사업비 6% 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렇게 하고 22쪽의 내용하고 같이 알아서 추후 답변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기위원

이양기 위원입니다. 진료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주민입니다. 연 진료인원이 연 70,000여명 되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진료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주민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지.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민 무작위로 전체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저소득주민과 고령의 노인건강관리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선별을 해서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영유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인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몇 명을 대상을 잡았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8백만원 정도가.

노무웅위원

800만원이요?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명 이상으로 아마 지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 의료비 지원은 15%로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인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태원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차후에 서면으로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2002년도 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위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