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24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11-26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가 되는 금번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차게 맞이했던 갑신년 한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번 회기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 일정이 별로 여유가 없어 위원회 활동도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건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셨으므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있는 동 소재지에 대하여 그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봉천제2동사무소의 위치 "봉천동 7번지 67호"를 "봉천동 1703번지 6호"로, 둘째, 봉천제5동사무소의 위치 "봉천동 산101번지 65호"를 "봉천동 1712번지 9호"로, 셋째, 봉천8동사무소의 위치 "봉천동 1524번지 36호"를 "봉천동 1539번지 1호"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위치 변경 내용을 정비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위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조에 자치구에서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동 단위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항 별표2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봉천제2동사무소는 2003년 6월 7일 사용승인된 봉천동 1703번지 6호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2003년 6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봉천제5동사무소는 2001년 7월 4일 임시사용 승인된 봉천동 1712번지 9호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2001년 7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3년 9월 6일 재개발사업 사용 승인되어 2003년 12월 31일 관악구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봉천제8동사무소는 2003년 10월 25일 사용승인된 봉천동 1539번지 1호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2003년 10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공부를 확인한 결과 상기 각 번지로 동사무소 청사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안건은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첫째, 봉천제2동사무소 위치 "봉천동 7번지 67호"를 "봉천동 1703번지 6호"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봉천동 7번지 67호"를 "봉천제2동 1703번지 6호"로 이렇게 숫자 2를 넣는다고 할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사무소 위치가 법정동하고 2동, 3동, 4동 구분하는 거는 행정동 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에는 행정동의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적공부를 보더라도 관악구 봉천동 몇번지 몇번지이지 관악구 봉천2동 몇번지 이런 식으로는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적 표기상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각 동의 번지를 넣어주는 것이 훨씬 쉽게 이해도 되고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관악구에서만 근 3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번지만 대면 그 번지가 봉천 몇동인지 신림 몇동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을 안에다 넣어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하나의 일환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적법하고 관련돼서 여부를 검토해서, 지적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한번 상의를 해서 모든 행정이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오래 전부터 한번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도 같은 거를 보면 각 동의 표시가 되어 있고 번지가 나오니까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봉천동 몇번지 그러면 그 번지가 봉천 몇동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의 어떤 업무하고 연관이 깊이 있을지 모르나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번지를 바꾸는 경우가 관악구에 많이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동도 보면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번지부여를 할 때에 번지에서 그 다음 번지 변경사유가 있을 때 연번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1703번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봉천동에? 그 다음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할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소 불문하고 그 다음에 1704번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연번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번지를 부여할 때 제가 지적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를 보면 바로 인접필지가 있으면 서로 번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번지를 확인한다든지 위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필지가 분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번지에서 분필이 되면서 여러 번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는 다 아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기 번지가 동 순하고 관계없이 관악구에 들쭉날쭉 정해져 있는 거는 바꾸기 어렵다손 치더라도 새롭게 번지가 부여될 때에 일렬로 번지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703번지가 동쪽에 있으면 그 다음에 1704번지는 먼데 있더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번지를 부여할 소지가 있는 지역은 1703 다음에 1704나 5를 여분으로 남겨두고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면 같은 번지가 그 주변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새로운 번지를 만드는 것도 여기 한 번지 저기 한 번지 간다고 그 다음 번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만드는 거는 그런 정도를 생각해서 만들면 관악구에 새롭게 번지가 부여되는 거는 예를 들면 봉천동, 상도동 고개에서부터 새로 쭉쭉해서 어떤 순 좌측으로 하든 우측으로 하든, 그래서 중간에 공백을 두는 번지수를 두었다가 다음은 사유가 있을 때 그 번지를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 제 소관으로서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위별로 여유를 둘 수 있는지 지적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지적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의를 하셔서 기왕 새롭게 번지를 부여한 것은 앞으로 영원히 유지돼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동 같은 경우도 새로 번지 된 게 우리 동네에 한 번지 있고 그다음에는 신림13동으로 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10단위로 1710에서 1730까지는 신림5동 그 다음부터 몇번지는 이렇게 부여할 수 있게끔 여유를 두고 입안해서 계획에 의해서 번지를 부여하면 조금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거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적과장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들었을 때 2003년도의 두 건이 다 12월달, 10월달 업무가 시작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 2004년 11월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조례인 것 같은데 왜 이번정례회 회기에 이걸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필요성이 아니고 지적이 정리·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같이 개정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맞추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전년도 2003년 12월 31일부로 관악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사항이고 봉천동 1712-9 신축청사가요, 그리고 봉천제8동사무소 같은 경우 2003년 10월 27일부터 업무가 시작된 사항이라면 솔직히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큰 논란없이 - 큰 고민없이 - 통과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왜 지금 11월 정례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정례회 회기 일정에 이 안건을 올려야 됐었냐 그말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번 정례회 때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바로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와 연관지어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일부러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년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한 회기일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심사도 있고 또 구정질문도 있고 굉장히 의원들로서도 업무 전체를 다 파악하고 분석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야 될 시점인데 날짜가 못 박혀있는 중요 정례회 일정에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안건을 1년 이상 지난 이 시점 이 회기에 꼭 제출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충분히 오해가 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정례회는 의원들이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그전에도 10월달 임시회도 있었고 그 전 회기도 있었고 한데 그때 충분히 처리했으면 이번 회기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지도 않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일부러 위원들 공부 좀 천천히 하고 덜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조례를 상정하면서 어떻게 그런 의도를 갖고 상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이번 회기 제1차 본회의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기 때에는 정례회 처음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회기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 텐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조례를 이번 회기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시간을 얼마 요하지 않는 조례는 바로 바로 올려줬으면 좋겠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는 조례는 의원들이 굉장히 천천히 올리라고 해도 성급하게 올리면서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안건을 올릴 때 의회일정도 봐 가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에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기구 정원보강지침과 정원승인 통보에 따라 행정직 8급 정원 1명을 증원 책정하여 운용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 "1,323명"을 "1,324명"으로 1명 증원 책정하고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 "1,296명"에서 "1,297명"으로 증원 책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수행을 위한 8급 1명을 증원 책정하고자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323명”을 “1,324명”으로 1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296명”을 “1,29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과, 동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번 정원의 증원은 2004년 9월 6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통보에 의거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위원

행자부에서는 우리 정원이 "1,323명"에서 "1,324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집행기관의 정원은 27명이 더 적게 되어 있는데 27명 더 적게 우리 관악구에서는 집행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서 27명은 의회정원입니다.

이만의위원

의회정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의회정원을 뺀 정원이구나, 1,296명은, 사무국 직원 27명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래서 27명을 적게 우리가 운용하려고 이렇게 된 건가 의아심이 있었고,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를 하는 8급 행정직 1명을 더 증원한다는 내용인데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서 증원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하수과에 재난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가 하수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만의위원

하수과에 행정직 8급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로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숫자가 1998년도인가요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1,700명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간에 꾸준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1,323명인데 약 400명 이상이 감원된 상태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어떤 변화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혹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특별히 없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예전보다 업무를 하나씩 더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되어서 나갔던 분들이 현장업무를 주로 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서 증원이 안 된 그런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조금씩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장옥호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정원 숫자도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구 수, 재정규모, 그 지역의 산업현황 등등을 전부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행자부에서 승인된 정원 숫자다 그 말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98년도 때 1,740여명인가 그 숫자도 행자부에서 승인된 숫자고, 현재 이 숫자대로 감원된 이 숫자도 승인된 숫자이고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타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타 구도 우리 구처럼 많은 직원이 감원되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장옥호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아지고 현재 우리 관악구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직원들을 증원할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행자부 계획을 보면 앞으로,

장옥호위원

그런 계획은 행자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모든 지수를 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각 자치단체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번에 8급 직원 한 명이 늘어난 것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타 구도 8급이 한 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7개 구청이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장옥호위원

7개 구청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서울시 전체는 늘어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에서 7개 구청이 한 명씩.

장옥호위원

서울시 전체로 7명만 증원이 된 셈이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가운데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2004년도 3월 11일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바뀌는 사항이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법이 원래는 재난관리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된 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3월 11일에 되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제정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 9월 6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통보에 의거해서 정비된 조례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구에 통보된 시점이 언제쯤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9월 15일입니다.

김금희위원

9월 15일 구에 통보되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9월 15일에 통보되었고 그러면 통보된 이 조례는 입법예고가 필요한 조례입니까,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입법예고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 생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입법예고라고 하면 보통 조례가 제정된다고 할 때 미리 구민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리고 의견을 받는 예고기간이 -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 -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조례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임시회가 지나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오해가 있을 만하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본 조례는 구에 통보된 시점이 9월 15일이고, 입법예고도 필요 없는 조례이고 10월에 관악구의회(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조례를 10월 임시회에는 왜 올리지 못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라는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한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도 필요 없는데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절차가 있어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있어도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임시회 때 올렸으면 이번 임시회 때 총무과 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번 정례회 하루일정은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일정인데 하루를 더 빼았겼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이런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관리를 총괄하시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다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을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문화정보센터를 직영하고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규직 세 명 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정규직만 세 명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거기에 임시직이나 일용직 그런 분들은 나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공익요원들도 같이 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익요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공익요원은 일과시간만 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문화정보센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활용해 보니까 지나가면서도 보고 하니까 거의 저녁시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장사 안 하는 집 같아요 속된말로. 문화정보센터를 직영한다고 해 놓고 정원에 속하는 직원 세 명을 거의 풀가동시키다시피 하는데 그분들이 슈퍼맨이어서 거기에다 세 명만 배치해서 일을 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거기에 가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의문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 전체적인 인력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배치했기 때문에 현재 나가서 있는 인원을 시간을 맞춰서 풀로 근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원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정보센터를 개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과로에 굉장히 힘들어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새로운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 지어놓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하면 실제로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후에. 지금 새 건물이니까 그래도 활용하려고 애쓰겠지만 이후에는 점점 주민들이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거는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초반이기 때문에 직원운용이랄지 관리하는, 직원 복리차원에서라도 조금 조정해 주시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공간이 주민들이 밤낮으로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사용하기에 편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례회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외의 것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기반체계보호라고 하고 근무는 하수과로 명을 내렸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국가기반체계보호인데 어떻게 근무지는 하수과로 냈는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사회적재난이라고 원래는 인적이나 자연적 재난을 중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마는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에너지나 통신, 교통, 의료 이런 부분도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해서 명칭을 사회적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자치단체에서도 처리하도록 전체적으로 해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 현재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총괄하면서 각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그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한창교위원

다른 구도 하수과로 가는 겁니까? 구마다 다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자체하고 근무지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가기반체계보호라는 뜻하고 근무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수과가 아니고 다른 데라도 자치구에서 그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원이 1,323명인데 정원수가 구마다 같습니까,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원수가 달라집니까 각 구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원은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구의 인구수, 행정동 수, 전체적인 세수입, 자동차 대수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공무원 정원을 지표로 만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가 1,323명인 정원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이렇게 정원이 나왔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고.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산출해서 그건 어디서 결정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요.

한창교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겁니까? 관악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관련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공중위생법 등 24개의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주요 관광지, 교통요지, 다중집합 장소 등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불분명으로 위생상태가 불량하며 여성인구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용 화장실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와 같은 배경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중화장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되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대·소변기 소독주기, 시설물 점검 및 도색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유료화장실 설치기준 법률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안 제6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수탁자에게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관리인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 제8조는 화장지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토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화장실의 개방관련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과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편의용품 비치 등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안 제18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별표에 위반사항 별로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어, 동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18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의 이동화장실의 설치 중 “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의 “정하는”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 안 제18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별표의 내용에서 부과금액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별표의 2.개별기준 중 위반사항의 근거 규정이 법률에 근거하므로 1, 2, 3호의 제 몇조 앞에 “법”을, 4호는 보고 앞에 “법 제19조”, 5호는 공중화장실 앞에 “법 제14조”를 각각 삽입하여 근거규정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예산조치는 2005년도 예산안에 총 1,9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은 개방화장실지원 1,08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700만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96만원입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법 제5조와 영 제4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와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의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구청장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영 제5조에서 매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5조와 영 제9조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영 제11조에는 위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관련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 위원 수당등 지급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청소환경과 주무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모든 인쇄물이라든가 의원들이 입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한 데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관악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86군데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86군데 중에 지금 기능직이라든가 관리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중에서 24개가 청소환경과 소관이고, 사회진흥과 5개, 나머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정강희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할 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직원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여자미화원이 13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사회진흥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환경과를 비롯해서 세 과의 공중화장실이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분야별로,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이라든가 녹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왜냐하면 구민만족 차원에서 공공건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청소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는 모양인데 싱가폴이나 일본 같은 데를 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가 정말 깨끗하고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 조례로 만들어서 입법화하려고 하면 뭔가 확실하게 25개 구 못지 않는, 제가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로는 부산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가 정말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결되면 이런 점에서도 검토하겠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86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각 소관 과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주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청소대행업체가 나오듯이 관악구의 공중화장실을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민영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왔군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본 조례가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자료내용을 보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법률근거라든가 이런 거는 바닥에 깔려있는 제안설명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도움보다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중화장실의 수라든가, 86개에 달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악구의 형태라든가, 관리인의 수라든가 또는 법에 의해서 개방형 화장실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나 3,000㎡이상의 건물이나 기타 등등이 관악구에는 대충 몇 개 소가 해당하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조례안을 좀더 현실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완전히 빠져있는 게 아쉬운 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진일보 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86곳에 달하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수를 답변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아쉽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정말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사회진흥과는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원 안에 있다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체육시설 안에 있어서 사회진흥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청소환경과장님이 조례를 제안설명하는 만큼 파악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24개라고 했는데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또는 우리가 공변관리인 이런 명칭으로 쓰고 했던 것 같은데 여성환경미화원 3명이라고 한 게 맞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3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4명인데 남자 1명은 우리가 재활용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13명은 지금 공중화장실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14명이네요 그러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수가 적어서 20명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과정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환경미화원을 둔 상태에서 또한 공중화장실을 위탁할가능성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14명의 수가 고스란히 하던 일을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인데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2005년도에 관리위탁이 되는 행정적인 변화가 생기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력진단을 했습니다. 미화원의 정원이 200명이 되도록 인력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공중화장실이 민간위탁이 된다면 이 인력이 또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인력을 빼고 20명을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남자분들하고 업무능력이 환경미화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에 배치해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을 세운 거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개인 생각이다 이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벌써 환경미화원을 30명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20명을 채용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건 최소 인원으로 저희들이 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거는 다른 문제이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거는요 제안설명에 포괄적으로 얘기가 된 것처럼 공중화장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 형태를 바꾸어 보겠다라는 것하고 또 공중화장실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공원 내에 보통 위치하는 몇 개 외에는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지하철뿐이 없는데 지하철도 요금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건물들을 활용하게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을 펴면서 개방하는 대신에 편익을 주고 시설비라든가 관리비를 주기도 하고 구청의 조례에 의하면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다각도로 주민에게는 공개하는 효과를 주고 또 구청에서는 관리를 새로운 형태로 하는 것을 모색해 보고 하면서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한 관리형태를 새로 모색하는 조례거든요. 그런 조례인데도 전문위원께서 전반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중요한 몇 가지가 빠진 거는 시정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조례에 의해서 빠져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예산에는 내년에 공중화장실운영위원들 수당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완전히 빠져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조하는 것까지 염두해 두는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라든가 오히려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편의용품을 - 화장지등을 - 주겠다라는 예산은 잡혀 있으면서도 구조적으로 설치를 통해서 주민에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사실은 개방하고자 하는 개방형화장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몇 곳을 지정하겠는데 지정할 경우에 편의용품을 어느 정도로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다라는 게 조례안에서 제안설명이 되면 좀더 쉽지 않았겠는가 이해하는데, 그리고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생각한 부분도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좀더 쾌적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덜 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하면 구조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들이 빠져있다, 청소를 하루에 몇 번은 해야 된다라든지, 관리차원에서 도색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 조차도 빠져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만큼 쾌적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까 일부러 배제한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런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규칙으로 말하자면 청소주기라든가, 도색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던데 그걸 왜 꼭 규칙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규칙으로 넣어도 업무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고 또 표준준칙안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민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화장실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과 편한 서비스를 제공받느냐 구 행정이 약간의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실제로 수혜대상들을 좀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업무추진 부분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다음에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에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 점 감사드리고요, 유료화장실이 관악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료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료화장실은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만 맞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이 86개 소나 돼서 우리 관악구민 즉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인데 우리 관악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다시 말하면 다수인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 공중화장실 용도로 대용해서 쓸 수 있는 대안이 제일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있도록 청소환경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건물주를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16개가 있습니다 민간인 개방화장실이. 그래서 민간인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축건물이라든가 주요도로변 시장주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접촉해서 내년에는 많은 건물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개방화장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제5조제2항 같은 경우 보면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외부화장실의 벽에 타일보다 더 좋은 것도 설치할 수 있고, 타일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을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못 박을 필요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 내용은 못 박은 내용이 아니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타일이 아니더라도 방수에 필요한 조치만 된다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애매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얘기했지만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196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법 제15조를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꼭 법에 있다 해서 만들 겁니까? 안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되는 준칙이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5년 단위로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 동안은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회의가 새로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토의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는 필요시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에서 자문위원회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위원회나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자문위원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필요한 회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예산 196만원 책정했다가 불용될 수도 있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기본준칙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구성하더라도 원만하게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개방형 화장실 16개 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월 6만원 상당의 비품, 화장지, 기타 소독약, 세정제를 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대형건축물에 많이 해당 되겠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조례안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특별시 화장실개선사업 인센티브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강남이나 송파 등 정말 깨끗한 화장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2등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4,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관악구에 86개 화장실을 다 평가한 겁니까? 평가대상이 청소환경과 소관에 있는 화장실만 대상이 되었습니까? 86개 전체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비노출로 그분들이 전부 다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혐오시설이지만 꼭 필요하고 주민들은 꼭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조례안 제9조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9조제2항입니까?

신창규위원

예, 제9조제2항, 관계법령에 나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관계법령이요.

임현주위원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있어요.

신창규위원

지금 이 안 뒤에서 두 번째 장에 붙어있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써 우리 관악구에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건물이 몇 개소나 되는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마치면서, 조례안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미비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구성, 5개년종합계획수립, 개방형화장실 지정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요인의 증가와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구는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충족 및 푸른관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환경부 2004년도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은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는 다변화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단속의 한계성이있어 지역주민의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정되는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였으며, 제3조제3항 별표는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을 규정하였고, 제5조 신고는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참여율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방법은 사무처리규정에 의하고, 제7조는 그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오염 행위감시는 단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감시자가 될 때쾌적한 환경유지가 가능하므로 구민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포상금제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제2항은 포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3항은 포상기준을 별표에 규정 하였으며, 제5조는 신고 방법, 제6조는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고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환경오염등신고포상제도운영지침과,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이며, 안 제3조제3항 포상기준의 별표 포상금은 환경부의 2004년도 신고포상제도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타 구의 포상금액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 “민원처리규정에 의거”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의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는 2005년도 예산안에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된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신고자는 환경감시원이다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500만원이라면 한 번 신고할 때마다 기준이 별도로 있는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번 신고할 때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금, 경고 등 전부 따로따로 최고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연간 100만원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만의위원

한 사람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

여러 번 하더라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3조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처리규정에 의거라는 말은 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어서 처분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한 날이라고 하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분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분한 날로부터 이 말보다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6번 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 방법, 어떻게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오염도검사랄지 이런 필요한 검사기간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고사항 제6조에 보면 접수처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될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환경 오염물질의 무단방류나 방지시설이 비정상 운행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검사를 병행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등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관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분에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한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신고사항이 확인을 긴급히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영역 아니면 전문가의 조언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검사결과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여지를 두어야 이후에 조례를 시행하는데 좀더 편의가 제공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특별히 넣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은 신고한 날하고 처분한 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고해서 저희들이 처벌대상이 말하자면 과태료가 될 수 있고, 부과금이 될 수도 있고, 과징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의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게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 실제로 예산편성이 되고 직접적으로 신고가 됐을 때에 더 적절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나 청소환경과에서 조례안으로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뒤에 관계법령으로 해서 2004년도 환경오염등신고포상제도 운영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시) 이 자료하고 참고자료로 깔아준 것 중에 환경부 운영지침 신고포상금지급기준 자료가 있는데 어떤 게 원본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건 지침입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 다. 이건 참고자료입니다.

임현주위원

참고자료인데 둘다 환경부 지침의 참고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있는 환경부 운영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료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자료인지 아니면 조례안 뒤에 첨부했던 관계법령 속에 있는 운영지침이 참고자료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료 제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둘다 내려왔어요 각각?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각각 내려왔다고요? 어떤 게 구청이 손 댄거냐 이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포상금운영지침은 지급기준을 요약한 겁니다. 같은 것인데 저희들이 요약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신고포상금지급기준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내려온 게 맞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걸 가지고 청소환경과에서 운영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부해 준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요약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약한 게 더 길어요 사실상. 지급기준보다 더 길고 내용도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조례는 구체적인 언급이 물론 별표에는 있지만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1만원이하의 상품권 및 기념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어떠한 경우에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별표를 봐야 되거든요. 별표에 보면 포상기준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별표에 포상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 만든 건데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요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지방환경청장이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관악구청에서는 기준을 어떻게 바꾸었느냐면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 지방환경청장이 구청장으로 바뀌었고요-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환경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서 5,000원 이하의 현금 또는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환경부가 지방환경청장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건데, 구청장도 할 수 있고 지방환경청장도 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명예환경감시원을 두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거든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환경감시원을 둡니다. 몇천 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몇 명 씩을 둬서 1년 두 번씩 3시간에 걸친 교육을 통해야만 감시원 자격증이 나와요. 사진까지 붙은 자격증이 나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환경고발을 민원처리서식에 의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원들이거든요. 환경모니터요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방환경청장이 할 수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제도를 관악구청장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주부청결이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명이에요 지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결이봉사단이 1만32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사람을 갑자기 환경모니터요원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모일 때마다 5,000원 이하의 현금, 상품권, 기념품을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5,000명이든 1만명이든 그 예산의 한도가 되면 더이상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봐요 예산 1,000만원 세우는데 간담회 1만2,000명 1만명 간담회하면 한 번에 5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기념품을 그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1만명한테 5,000원짜리를 주면 5,000만원 아닙니까.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걸 구청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관악구에도 서울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 명예환경감시원이 있고, 환경모니터요원이 있고, 환경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청장이 아니라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 해 주어야지만 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구청장이라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관이 못하는, 공무원들이 적발해 내기가 어려운 거를 구민에게 기회를 주면서 포상해 주려고 하는 제도가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명칭이 구청장이 아니라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별표 4에 있는 "매연과다발산차량 신고에 대한 포상의 경우 1인당 5,000원 이하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것을 3만원을 최저로 하면서 이 경우에만 5,000원으로 하는 거는 다른 근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왜 관악구에서는 이게 포상기준에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시요원 문제는 구청장이 명예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위임된 사무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방환경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명예환경감시원을 임명하는 거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환경업무를요.

임현주위원

환경업무는 위임받았어요 받았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여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부에서 인정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할 경우에는 변질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한 명예환경감시원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이 1만2,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만 주다가도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조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모니터요원 이런 사람들을 간담회할 때 기념품을 주는 거를 별표 포상기준에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신고를 했는데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신고한 게 너무나 훌륭한 시민정신이기 때문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몇 명으로 제한된 사람들을 환경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어준 지침서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하기로 했을 때 우리 요새는 쉽게 10만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육 이런 것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모니터요원으로 변할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변질된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조례상에는 3만원을 최저한으로 해 놓고 매연을 과다발산하는 차량신고, 매연을 과다발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매연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5,000원밖에 못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포상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환경부의 포상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에서 지방환경청장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방환경청장과 자치단체장은 다르다니까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걸 넓게 해석하면

임현주위원

넓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엄연히 다른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방환경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을 뜻합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방환경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직제에요 어떻게 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이라고 얘기해요. 서울시로부터 구청장이 업무지시를 받습니까, 서울시 환경청으로부터? 말을 그렇게 큰일날 말씀을 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임현주위원

위임받은 건 업무를 위임받은 거지 그 직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위임받는 게 아니에요. 구청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서울지방환경청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지침하고는 다른 거지 구청장이 그렇게 모니터요원들을 만나서 간담회할 때 돈이나 문화상품권을 줘라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인데 보통 사람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기에는 환경오염물질을 방치하거나 버렸을 경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3조를 보면 자신이 목격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위반행위에 대해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난곡입구 사거리에서 신대방역 쪽으로 지금 현재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이냐면 빗물고지배수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파고 거기에다가 하수관 큰 거를 묻는 것이 진행중인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큰 주철관을 쇠톱으로 자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엄청난 소음공해이지요. 그 근방 상가에서 귀가 윙윙하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소음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준은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넘은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먼거리에서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럽다고 하고 저도 그 옆을 한 번 지나가 봤는데 귀를 막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요란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철관이 철이잖아요. 그것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나 상상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소음공해에 해당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해당이 돼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가능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금 만약에 원안가결 된다면 얼마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무조건 저희들이 여기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규정에 따라서 강·약에 따라서 경고나 시정명령도 가능하고, 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행위자에게는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으로 끝나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개선명령등.

장옥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할 근거는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1차에서 그렇고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2차에서.

장옥호위원

그걸 신고했을 경우에 5만원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적용범위해 놓고 이 조례는 관악구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하는 위반사항을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이 조례는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이런 구체적인 몇 가지는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이 별표에, 그 내용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관계법령은 진짜 엄격해서 관악구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환경보전법 기준에 갖다대면요 다 위반이에요. 법에 합당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구청에서 단속하고 또 여기에 보면 환경감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다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중삼중으로 그런 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에게 이런 걸 신고하라고 한다면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돼요. 또 신고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신고하면 웬만하면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동안에는 포상금이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소홀히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3조에 보면 환경분야에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뒤에 또 별표에 포상기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별개로 주려고 하는 모순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과 같이 신고했을 때 지급해 주는 포상금 기준이 어떤 행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최저 3만원 최고 10만원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에 "5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는 딱딱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모호한 것 같은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배부하여 드렸는데 사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례에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 말씀인데 소음 같은 경우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왔을 때는 행위가 끝나버려요 소음이라는 거는.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주철관 자른다고 했는데 주철관 잘라요 신고하고 올 때에는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소리 안 나요. 그러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시정된 걸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저희들이 나갔을 때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정명령도 있고 경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인데 말씀드렸듯이 신고했는데 끝나버렸다면 가버렸다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은 신고해 봤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신고한 사람은 상품권이나 이런 거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신고했을 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 예를 보면 요즘 해산물을 파는 - 영업하는 - 행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해수를 수조에 많이 담아두고 해수를 청소하기 때문에 해수가 노면에 많이 흘러요. 그것이 가로수 쪽으로 흐르면 나무에 해수가 침투돼서 죽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양오염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런 걸 신고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단속 안 하고 신고했다가 이웃주민이, 여기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익명성 보장이라는 게 이게 말뿐이지 힘들거든요. 신고를 했다, 당사자가 알았다 굉장히 모순될 것 같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분야에는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환경과의 환경계 직원은 두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회수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도 바뀌어져야 하고 오염하는 거에 대해서 행위하는 사람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저변인식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첨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포상기준 6에 보면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 동일단체에서 신고할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두 명이 신고할 경우에는 환경운동연합의 대표한테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둘 중에 대표하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임현주위원

이거는 동일하게 했을 경우이고, 동일하게 신고인이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동일할 경우에 그러면 그런 거고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개인이 지나가다 가 보고 주철관 자르고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5만원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B도 동시에 지나가다 보고 신고했습니다. C도 신고하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동일 건에 대해서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뿐이죠.

임현주위원

그건 없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일단체라고 한 거는,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혹시 요구했나요, 포상금지급 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한 건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타 구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임현주위원

타 구 사례를 보고 그대로 만든 건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포상기준은 타 구와 똑같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임현주위원

4번 항에 대해서는 타 구도 구청장으로 만들어 놓았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실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틀림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25개 구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으니까, 개정된 데는 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 알죠?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인용한 조문을 바로 잡고자 안 제3조제5항 중 "민원처리규정에 의거"를 삭제하고 "입금하여야 하며"를 "입금하여야 한다"로 하며, 조문 후단부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며, 별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중 제4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