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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11회 제2본회의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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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이명재의원외 5인으로부터 2002년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2년도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남대우의원, 김준희 공인회계사, 김병기 세무사 이상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871호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따라 제3대 의회는 6월 30일로 종료되고 7월부터는 제4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며 제4대 의회의 최초 시회는 새로이 선출된 은평구청장이 집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임시회에서는 4대 의회의 의장단선출 등 원구성을 하게 되므로 7월 1일에 정례회를 정상적으로 집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은평구의회의 운영계획에서 정한대로 9월 25일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어느덧 3대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회기일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진위를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제1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이 물론 의장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전승인이 됐는지는 몰라도 부의장인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거쳤다 하더라도 부의장이 알고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 검토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5월 28일서부터 선거가 들어 가는데 9월 25일자로 해서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진행발언에 정회를 요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준호부의장님 이해가십니까?

최준호의원

진행하십시오.

이희원의장

의원 여러분! 이명재위원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87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지난 4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전 5월 3일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심의를 마친 건입니다. 본계획안은 현재의 수색역전 정류장에 화재위험과 우기시 침수위험이 있고 지하에 위치하여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평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색동 355번지 15의 대지 136㎡와 건물 88.56㎡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본계획안이 수색동 경로당부지 매입예정금액이 ㎡당 75만 5,000원으로 인근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가 타부지와 비교하여 예산이 배부되어서 매입이 가능하고 추가예산확보 등이 필요없을 뿐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절감된 예산으로 향후 건물이 개보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할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