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제 7월도 중순으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4대 은평의구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본인과 행정복지위원회를 함께 하실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집행부에서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써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먼저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평소에 지역에 덕망이 많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고 김우태위원을 본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남궁윤석위원님께서 김우태위원을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김우태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김우태위원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태위원 간사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김우태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면목이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는데 본위원에게 여러 위원님들의 가교자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위와 아래의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로 봐서는 제가 충분히 가교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남궁윤석위원의 열정이 저보다 앞서기 때문에 옛날에 내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양보하고 싶었는데 미약한 저에게 양보를 해 주시니까 더욱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성심성의껏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의를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동시 선거에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속에 은평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지역의 대표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의원님과 제4대 은평구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안은 1998년부터 4년에 걸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인력을 감축하면서 발생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총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해소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인원숫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직 등에 대한 서울 특별시통합인사로 세부적인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두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2년 6월 1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되는 현원 9명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2003년 2월 28일까지 일치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구조조정 기간중 2002년 7월 1일까지 공무원의 수를 종류별 직급별에 관계없이 총수로 관리하던 것을 2002년 6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규정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3년 2월 28일까지 우리구 초과하는 9명을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7월 31일까지 구조조정으로 현원을 맞추게 되어 있으나 은평구가 현원 9명이 초과되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현원 9명이 초과하게 된 것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정할 때 현원을 초과 안시키고 맞출 수 있었던 부분은 왜 못 맞춰서 9명이 추가 현원으로 남게 되어 있는지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 9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맞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기왕에 9명이 초과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명이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직 7급이 7명이다, 8급이 6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건축직 7급이 9명이고 8급이 5명이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맞지 않느냐 하면 그동안 기술직은 서울특별시에서 통합인사를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통합인사에서 인사할 때 각 자치구의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시 인사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기술직 6명과 기능직 3명에 대한 현원과 정원 TO를 완전히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초과되는 현원 9명의 직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기술직이 6명, 기능직이 3명입니다.

최주호위원
이안과 별도 추가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시된 총 정원제에서 정원사항이 변화가 되잖아요, 총정원제에게 직급별, 직종별로 바뀌는 상황이죠. 이에 대한 안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특히 은평구 직원의 일반직급 6급이나 7급이 상당히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직종별 현원제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행정관리국장님이 갖고 계시는 것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관리를 하는데 정·현원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급 부청장이 1명이면 2급 행정직 부청장이 1명 있고 4급 국장들이 5명 있으면 현재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맞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각자치구별 현원과 정원 기술직 6명, 기능직 3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7급을 7명 보내쥐야 되는데 1명 초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 6급이 6명 있어야 되는데 7급에서 1명 더먹고 있기 때문에 1명 줄어서 5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9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총정원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총정원제에서 직급별 현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은평구 직원들이 직급별 인사적체가 심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제는 문제가 작으나 정·현원제로 바뀌는 상황이면 승진의 대상이 되어 있어도 승진을 못하는, 상황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대안이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정·현원제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원에 있는 6급 팀장 직위가 있는 6급은 몇 명, 팀장직위가 없는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 총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현재 정원과 현원이 다 맞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9명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총정원제는 쉽게 얘기해서 1,000명이면 1,000명에 대한 인원수를 맞춰 나가는 것이고 지금 바뀌는 이 안이 처음 나왔는데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바뀔 겁니다. 직급별 현원제로 나가게 되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이지 9명에 대한 게 아니예요. 제가 이것과 별로로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규정에 정원에 예를 들어서 8급이 10명 있는데 승진할 사람이 또 있으면 그것도 초과해서 2명, 3명 승진시킬 수 있느냐그런 말씀이신데, 결과적으로 얘기들어 보면….

최주호위원
현원제가 되면 승진의 대상이 되어도 승진을 할 수 없죠.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어차피 적급별 현원제로 바뀌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정원이 정해지면 저희들도 정원에 맞추어서 인사운영을 해야지 정원에 맞지 않토록 인사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구청의 인사에서 승진의 대상은 앞으로 추오도 없다는 얘기네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결원이 생길 때마다….

최주호위원
결원이 생기는 부분은 최상위직을 봤을 때 최상위직은 결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데 제가 아까 얘기한 6급이나 7급 같은 경우는 과중하게 있어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지금 승진이 적체된 게 많죠.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총원제에서도 적체가 되는데 정·현원제에서는 수배이상 더 늘어난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자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을 주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 마음대로 승진을 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일단은 승진에 더 인사적체가 늘어난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최주호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앞으로도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자연감소분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지난 2001년 12월 25일 병역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전국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던 병무관리 사무 일체가 금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병사계업무가 전부다 병무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길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2년 7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7호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의 병무위임사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병무보조 업무를 보았는데 7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폐지가 되고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내용이.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병무청으로 일체 병무사무는 전부다 넘어 갔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전부 이관되어 버리면 병무일 같은 것은 전혀 구청에서 관계가 없나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병무청이나 각 동에 있는 동대에서 주로 병무업무가 이루어지지요,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병무에 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 설치한 중대본부나 이런데서 업무가 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명재위원
구청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지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사무 자체가 전부 없어 졌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개정조례안이 2001년 12월 29일날 법률적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 없겠습니다마는 병사업무를 구청에서 하던 것을 폐지를 해 버리려는 업무를 안하니까 병사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구민들이 병사업무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처리하던 문제를 병무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번거롭거나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업무를 이관하면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던 것 보다 병무청에 가면 아무래도 병사업무를 해결하기 좀 힘들겠지요. 그런데 국가사무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했다가 다시 국가사무로 환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자꾸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들을 전부 기초단체로 넘겨주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서비스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편의위주가 되어 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동사무소기능도 어떻게 해서 구청으로 많이 환원해 가지고 동민들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동에서 해결할 일들을 구청까지 오게 만들고 이런 구조조정하는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안맞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측에서는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계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집에서도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현재 국가업무를 호적업무하고 병사업무하고 2가지를 하고 있는데 병사업무는 그래서 병무청에서 처리해도 불편은 하지만 큰 문제가 없다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병사업무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으로 업무를 많이 주면 좋지요. 동사무소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해서 구청장님께서 출마하셔서 동기능강화 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많이 이관하기 위해서.

나기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시피 구청업무를 동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의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물론이지요.

나기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각 동 20개 동 공히 사무공간들을 좁히고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원 한 사람이 증원되면 책상 하나 놀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서 옹색하고 비좁아서 책상 하나 놀 자리도 없고 그런데 2명, 3명 다시 동사무소로 증원이 되면, 그 시설들을 또 수리, 개보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참고가 되고 있는지 그런 복안도 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각 동별로 예비군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예비군중대가 거의 동사무소내에 자리를 차지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얘기했던 동사무소로 증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과 관련 해서 예비군중대도 전산화 업무가 되어서 예비군 훈련이나 통지문을 관리하는 것을 담당 동대에서 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사단과 협의를 해서 예비군중대사무실을 통폐합하는, 지역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관련 사단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병무군사 사항으로써 직제 문제는 저희들이 거론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크게 확보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아예 군과 관련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아예 협의할 수 조차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저희 사무실 임대하는 문제는 국가 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군부대나 중대에서는 지금 보다는 휠씬 좋은 위치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하실에 있는데도 있고 윗층으로 나와 있는데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스페이스를 줄인다거나 통합한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사단과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어차피 그쪽 업무도 많이 축소됐고 전산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부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민방위교육도 우편으로 통보를 하죠. 그쪽 예비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은 동사무소 업무가 지난번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여러가지 주민편의을 위해서 다시 하는 식이니까 각 동사무소가 그만큼 협소해서 과연 사무능력이 올라가겠느냐 우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행정관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